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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박근혜 즉각퇴진!반환경정책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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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박근혜 즉각퇴진!반환경정책 즉각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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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환경단체들이 연대한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2월 2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원전, 규제완화, 가습기살균제 등 반환경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조속히 폐기하고 청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국민의 요구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가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도,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도 뻔뻔스럽게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박근혜는 이제 그만 나와서 죄 값을 받아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도,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민간인과 결탁해 국가질서를 파괴하고도 ‘자신은 죄가 없다, 탄핵의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넘어서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박근혜를 조속히 퇴진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단 하루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퇴진시켜라, 범죄자 박근혜가 만든 환경적폐를 즉각 청산하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실현이 될 때까지 광장의 촛불은 끄지 않겠다는 준엄한 경고였다. 한결같았다. 국회 탄핵이후 광장의 촛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며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다시한번 우리는 외친다, 국민이 심판하고 국회가 동의한 박근혜 탄핵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인용결정하라,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가 만든, 박근혜가 관여한 환경적폐를 즉각 폐기하라!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밝혀진 공작정치의 전모는 이들이 얼마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정경유착과 국정개입은 상상이상으로 뿌리 깊게 형성돼 있었다.

 

이들은 기업과 결탁해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폐기해야 할 환경적폐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또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시급한 과제다.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되었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추진되더니 이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도 규제를 완화하며 재벌에 혜택을 주겠다는 대기업 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고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구성,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월성1~4호기 재가동 승인철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영덕과 삼척 신규핵발전소 건설백지화 등 국가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폐기가 필요하다.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광장의 민심이다. 그리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함께 뿌리 깊게 형성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환경분야별로 적폐를 가려내고 관련인사는 물론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12.2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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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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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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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이 끝났다. 당락을 떠나 모든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참담했던, 오직 의석수를 위해 반칙을 서슴지 않았던 모든 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비극과 민심의 왜곡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권력에 굶주린 낡은 정치의 산물인 비례위성정당이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다. 선거 과정에서 더 나은 […]

목, 2020/04/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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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하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설악산은 사업자들에 의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오가길 반복했다. 설악산을 둘러싼 케이블카 논쟁은 더욱 가열됐고, 국립공원의 가치는 오염됐다. 설악산을 파괴하고 개발하려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결정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로 얼룩지기도 했고, 대선과 총선 등 선거 과정에서 주민 생존권 보장과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당초 사업의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찬성 세력의 눈치를 보며 설악산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오색케이블카를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또다시 찬성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설악산을 지키는 행동은 법과 제도 안에서 원고적격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굳건히 버텼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과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부와 사업자들이 만들어 낸 확약서가 존재하는 한, 오색케이블카의 악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으로 살아간다.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원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과 부실을 찾아내고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왔다. 길과 산에서,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서 설악산을 위한다면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모두와 연대하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완전 백지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설악산의 자연을 누릴 미래세대가 살아가는 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절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당장 부동의 하라! 하나. 환경부는 불법 확약서 작성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23년 2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목, 2023/02/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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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모델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한걸음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선정할 때부터 신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 민원성 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100년도 더 지난 낡은 토건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산림관광이 신사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걸음모델 우선과제로 선정한 것은 이미 추진방향을 정해놓고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기재부가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책 혼선과 예산낭비, 환경파괴와 지역갈등만을 초래하고 있어,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1. 한걸음모델 의제 선정의 문제점

 

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는 한걸음모델의 취지와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등을 건설하는 산림관광 사업은 부합하지 않는다. 대규모로 산림을 파헤치고 반달가슴곰을 쫒아내는 낡은 토건사업을 신사업이라며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기재부가 아직도 60~70년대 개발논리에 젖어 있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이것은 4차 산업혁명, 그린뉴딜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로 삼는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는 1898년 건설된 것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대규모 산악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산악열차의 신규 건설도 중단된 지 오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업의 표지갈이’,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조롱거리가 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에서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

 

2. 한걸음모델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기재부가 주도하는 한걸음모델은 심각한 지역갈등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상생을 지향한다는 한걸음모델의 상생조정기구 회의가 진행될수록 지역사회는 분열과 대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 하동군은 산악열차 건설을 둘러싸고 민-민 갈등과 민-관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환경부가 복원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기재부가 나서서 산악열차 건설로 파괴하는 정책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다.

 

3.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의 문제점

 

하동군은 최근 상생조정을 통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현행법 하에서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는 한걸음모델의 근본정신조차 내던져버리고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을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상생도, 혁신도 없이 산악열차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한걸음모델의 무용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산악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견된다. 기재부는 상생도 규제혁신도 사라진 상생논의기구 논의를 멈추고, 한걸음모델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즉각 제외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11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고용진/기동민/김경협/박홍근/우원식/용혜인/장혜영/홍익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강은미/양이원영/윤미향)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금, 2020/11/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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