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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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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12/19- 15:00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어떻게 할것인가 웹자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  회ㅣ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  제ㅣ원종현(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1ㅣ유철규(성공회대 교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

토론2ㅣ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토론3ㅣ김승식(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

토론4ㅣ이종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토론5ㅣ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토론6ㅣ양윤석(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주  최ㅣ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 박광원, 이학영

 

SW20161219_토론회_연금행동_국민연금의결권행사어떻게개선할것인가 (5)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토론회 축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은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중요한 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보듯 손해가 명백함에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노후보장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대부분의 재벌 등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혜택이 온전하게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공사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발현되도록 투자의사결정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철규 교수(성공회대/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안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기구로써 전문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력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승식 정책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 문제는 국민금만이 아닌 다른 국내 연기금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재벌들의 경영승계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서 가입자대표들이 권한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책임투자의 국제적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며, “자본사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가입을 독려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이사((주)서스틴베스트)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장기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측 의견과 외부의안분석 업체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추천 및 임명은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행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과 주주권행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모색 중이며,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와 권한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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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4)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에 질의서를 발송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안건 상정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2010년 세계 최초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은 최근 재무보고위원회(FRC)를 통해 보다 충실한 위탁자 요구 수행방안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강화된 스튜어드십 코드 "2020 UK Stewardship Code(http://bit.ly/2V2G1ot" rel="nofollow">http://bit.ly/2V2G1ot)"를 발표한 바 있으며, 세계적 투자회사들 또한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외국 자본과 거래하거나 투자를 받는 모든 한국 기업의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이사회의 경영 결정,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대표적인 기업임.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조현준 효성 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이사로 재직 중이며, 부당 합병에 찬성하여 회사 및 주주가치에 손해를 끼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회의 경영 결정 등 이들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경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세계적 추세인 스튜어드십 코드, 피할 수 없는 기업의 당면 문제

충실의무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끼친 총수의 이사 연임 부적절해 

국민연금 추천 이사 선임, 이사회 개혁 관련 안건 상정 여부 질의


 

2018년 국민연금 또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말 제정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주주권익이 침해된 중점관리사안별 대상기업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비단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때문만이 아니라도 향후 기업이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선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이에 본 질의서를 통해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안건을 상정할 의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효성의 경우 오는 3. 20.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조현준 회장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안건의 철회 여부를 문의합니다. 

 

질의서 내용



  1. 공통





  •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방기 이사의 자격 박탈 정관 변경 안건 상정 여부




  •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 안건 상정 여부




  •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 안건 상정 여부 




  • 이사회 개혁 및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관련 안건 상정 여부 





  1. 삼성물산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에 찬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이사의 해임 안건 상정 여부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 배상 여부





  1. 효성





  •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조현준 회장 이사 연임안건 철회 여부





  1. 대림산업 





  • 이해욱 회장 이사 연임안건 상정 여부 



 



 

3월 정기주주총회 삼성물산 기업지배구조 개선 질의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18. 11. 부터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추산 결과(http://bit.ly/2SPFSlu)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15. 5. 26.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이 중 (구)삼성물산 이사였던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 제일모직 이사였던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즉,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구)삼성물산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우선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사의 임무를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제일모직 이사들은 허위자료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은폐하였습니다. 만약 이사들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자체로 이사로서 요구되는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해임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2>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혹은 감사위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4>

삼성물산 이사회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정을 내린 데에는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5> 

삼성물산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내용 외에 이사회 개혁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참여연대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작성된 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적정가치 평가 보고서’ 상 ▲(구)삼성물산 보유 현금성 자산 1.75조 원 및 광업권 누락,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구)삼성물산 영업 및 이익규모, ▲증권사 리포트로 평가한 삼바 지분 가치 및 콜옵션 누락, ▲비영업자산인 삼바 지분에 블럭딜 할인율 및 법인세 미적용 등의 왜곡 요인을 보정한 결과, (구)삼성물산-제일모직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와 같이 추산된 국민연금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계획입니까?

 

 



 

3월 정기주주총회 효성 기업지배구조 개선 질의서

 

조현준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과 관련,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 등을 2019. 12. 13. 기소 의견 검찰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2019. 12. 26. 조현준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특별사면 이후에도 효성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조현준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대표이사임에도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하여 효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기존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효성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조현준 회장(대표이사)의 연임안건을 철회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혹은 감사위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4>

조현준 회장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효성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5> 

효성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내용 외에 이사회 개혁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월 정기주주총회 대림산업 기업지배구조 개선 질의서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개인회사인 APD에게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행위를 사익편취로 보아 검찰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2017. 4. 6. 이해욱 회장은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해욱 회장은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여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사익 편취 등의 행위로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이해욱 회장 해임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2>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혹은 감사위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4>

이해욱 회장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대림산업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5> 

 

대림산업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내용 외에 이사회 개혁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AavRFWulUmHz_22YF7UhBUfa5sQfJvrwb4I...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2/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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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The post [이슈리포트] 삼성의 ESG 경영,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 말고 부정적 사안도 공시하고 개선 노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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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한 부정적 결과물
-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등의 탈루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롯데그룹은 최근 경영권 분쟁 즉,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탈세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2015년 4월 기준으로 80개에 달하는 계열사와 그룹 총자산 93조를 가진 민간 재벌그룹 서열 5위이다. 이러한 롯데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형제간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벌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그룹이 총수일가와 총수1인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 사고에서 기인한다. 결국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주주들과 국민, 나아가 국가전체가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공정위에서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구조를 보면, 일본 주식회사L 제4투자회사 등 80.21%, 일본 (주)롯데홀딩스 19.07%, 부산롯데호텔 0.55%, 호텔롯데 자기주식 0.17%로 일본계 지분이 99%에 달한다. 무엇보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임에도 일본 주식회사 제4투자회사 등의 정체가 모호한 주주들이 많아,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 2014년 공정위 보고에서도 순환출자고리를 허위보고 했으며, 호텔롯데 등의 일본계 대주주 또한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재벌그룹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대로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롯데그룹의 일본계 대주주의 실체 등 정확한 지분구조와 순환출자고리 등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허위사실 여부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롯데그룹의 일본으로의 배당문제, 국적논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둘째, 국세청은 롯데그룹의 탈세 및 탈루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 1988년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 5800평을 사들이면서,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란 이유로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원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높았던 1991년 종합토지세를 2,900원, 재산세는 80원만 내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한국 롯데그룹 스스로가 국내 기업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 분류시켜 세금을 면제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도덕한 행태이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진 계열사 대홍기획의 경우, 지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하나, 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가 있었는지 총수일가와 그룹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한 롯데그룹 전체의 탈세 및 탈루여부, 대해 반드시 조사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셋째, 재벌특혜 면세점사업을 통해 성장한 롯데그룹과 같은 유통재벌을 막기 위해서는 면세점사업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호텔롯데의 수익구조는 면세사업수입이 2014년 기준 3조9천억원 정도로 매출액의 83.74%가 면세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롯데그룹의 경우 낮은 특허수수료로 재벌들의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면세사업을 통해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수수료의 경우 관련 매출대비 0.05%로 터무니없이 낮다. 결국 면세점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호텔롯데의 수익은 99%의 일본계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일본으로 배당되어 나간다. 결국 국민들의 희생과 국가의 재벌특혜사업으로 국부유출을 물론, 총수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특허수수료 방식이 아닌, 보다 사업권 가치를 정확히 드러내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면세점 사업에 대한 별도의 분리공시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와 국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롯데그룹의 경우 2015년 4월 기준으로 8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순환출자고리 또한 계열사수의 5배가 넘는 459개에 달해, 복잡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순환출자고리를 통해 롯데그룹의 경우 총수일가와 일본롯데가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지배구조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자 하는 재벌들의 부정적 단면인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무력화 하고 있으며, 거래소 공시규정의 완화 및 공정위 공시규정 완화라는 재벌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합병 등으로 지분율 조정만 하면 쉽게 벗어 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 결국 이러한 재벌 규제 완화로 인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규제 완화가 아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즉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 기존 순환출자금지, 공시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경제력 집중문제는 재벌스스로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불러온 측면이 크다.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가 더 이상 재벌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이다. 롯데그룹을 포함한 재벌그룹들 또한 불법, 불공정행위, 비윤리적 경영, 세습경영 등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스스로 근절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들의 반재벌 정서와 지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 질 것이다. 

<끝>

화, 2015/08/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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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함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화, 2015/08/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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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갤럭시 S6. 언론들은 S6를 ‘이재용폰’이라고 이름붙였고, 삼성도 굳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갤럭시 S6는 잘 팔리지 않았다. 지난해 판매된 갤럭시 S6는 5천만 대에서 6천만 대 수준으로, 목표였던 7천만 대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자 ‘이재용 폰’이라는 말은 사라졌고, 언론은 전문 경영인이었던 신종균 삼성전자 인터넷 모바일 부문장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결국, 연말 인사에서 겸직하던 모바일 사업부 사장 자리를 내놓는 것으로 책임을 떠안았다.

지난 8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7 역시 잘 나갈 때는 ‘이재용 폰’이었다. 홍채 인식, 고속 충전 등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된 갤럭시 노트7이 출시되자 언론들은 또다시 이재용 찬가를 불렀다.

▲ 갤럭시 노트7 출시 이후, 언론들의 관련 보도 헤드라인

▲ 갤럭시 노트7 출시 이후, 언론들의 관련 보도 헤드라인

하지만 갑자기 세계 각국에서 갤럭시 노트7의 폭발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삼성은 일부 제조사의 배터리가 원인이라며 발빠르게 리콜을 선언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반전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었는지, 대다수 언론은 다시 이재용의 ‘통큰 결단’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리콜로 교환된 갤럭시 노트7이 또 폭발하고, 삼성은 결국 이 제품의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만다. ’이재용 실용 리더십’의 첫 결실이라던 갤럭시 노트7은 결국 삼성 스마트폰 역사의 최대 오점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번 일로 삼성이 입게 될 손실은 무려 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언론은 이재용 책임론 대신,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 조선일보 2016년 10월 13일자

▲ 조선일보 2016년 10월 13일자

취재진은 최근 삼성의 위기의 원인에 관해 박상인 서울대 교수(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를 인터뷰했다.

그는 “눈에 띄는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과도한 목표 설정과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조직 내의 의사소통 구조”를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특히 극심한 경쟁 상황에서 발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IT업계의 특성 상 삼성전자가 지금같은 일방적 상명하복의 불통 문화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급격히 쇠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교수는 현재 삼성이 처한 불통의 구조적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삼성의 황제식 경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 박상인 서울대 교수

▲ 박상인 서울대 교수

기자 :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으로 인해 삼성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이번 사태 사이에 관계가 있을까?

박상인 교수(이하 박) : 이재용 부회장 승계에 맞춰서 업적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까지 뚜렷하게 업적을 보여준 것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혁신적인 것을 내놔야 한다는 압력이 훨씬 컸을 것이고 그런 압력이 크면 클수록 CEO부터 중간관리자, 기술자까지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어요. ‘노’라고 하기가 힘든 거죠. 못하겠다고 하면 무능해보이고 잘릴 수 있는데 일단은 해야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 선상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이다. 외국에서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게 정상일까?

박 : 이 정도 문제가 벌어졌다면 당연히 어떤 의사 결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죠.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서 실무적인 잘못을 한 사람들은 책임을 질겁니다. 이에 더해서, 손실이 이 정도로 커졌으면 이사회나 주주 총회에서 현 경영진들도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절차들이 외국 기업에서는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자 : 이른바 삼성의 ‘황제 경영’이 이번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봐야 할까?

박 : 황제 경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옛날에 황제가 그렇잖아요. 잘되면 다 황제 덕이고 못되면 다 신하 탓이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예요. 게다가 신하들은 황제가 무리한 걸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황제는 무리한 명령을 쉽게 내리게 돼요. 왜? 책임을 안 지니까. 안 되면 밑에 책임지고 나가라고 하면 되니까. 그게 의사소통의 문제가 더 악화되는 이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문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황제’가 형식적으로는 결정 라인에 없으니 법적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자 : 향후 전망은?

박 : 일단은 갤럭시 노트7 자체에서 지금까지 판매하고 보상하는 비용, 그 다음에 향후 예상됐던 판매가 안 되서 생기는 비용, 이것들을 합하면 7조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건 삼성전자만 두고 하는 추정치에요. 밑에 하청업체들이 갤럭시 노트7 때문에 이미 투자해 놓은 비용에서 오는 손해까지 합하면 훨씬 더 큰 액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이슈는 소비자 신뢰의 상실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 잃은 신뢰를 되찾으려는 삼성전자의 조급함,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삼성전자에 더 큰 도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후속 갤럭시 에스8이 어떤 시점에 어떤 사양을 가지고 등장하고, 그게 결함이 없을 것인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걸 봐야한다는 거죠. 앞으로 향후 한 1년 정도 지켜봐야하는데, 삼성전자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이재용 씨는 그 비대한 조직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을 승계받고 있다. 정부, 국회, 주류 언론 어디도 지금으로선 삼성을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갤럭시 노트7의 리콜과 생산 중단 사태는 그동안 감시와 견제 없이 성장해온 삼성과 그 지배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중대한 신호일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 주 목요일(10월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삼성전자의 등기이사직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언론은 또 어떤 구실로든 이재용 찬가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목, 2016/10/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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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는 무관하다

– 공정위는 허울뿐인 지주회사 제도 강화 조속히 추진해야 –

어제(28일) 현대차그룹은 사업구조 재편, 순환출자 완전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자구조 재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내용대로라면 순환출자는 해소되겠지만, 문어발식 다각화와 금산분리 문제를 비롯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은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우선,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허울뿐인 지주회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재편으로 현대글로비스에 있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현대모비스로 모이게 되어 이를 정점으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여러변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전환시, 주식 양도차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주던 조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말로 일몰예정이며,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모된다. 또한 미약하지만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받게 되어 지배구조 강화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에도 영향도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지주회사 체제와 현재의 체제에서 지배구조를 단순히 하여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현 체제를 택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재편으로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사회적책임에 적극 부응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 체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황제경영이 유지되는 체제이다.

결국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가져오는 방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할 수 있는 법제도의 미비가 이러한 개편안을 가져오게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현대차그룹의 개편을 긍정적으로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현재 무력화되어 있는 지주회사 제도를 비롯하여 금산분리 원칙, 문어발식 확장,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기업집단 단위로 지주회사를 지정하는 등 지주회사 제도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02-3673-2143)

목, 2018/03/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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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답변 아니고 타당성도 결여

총수일가 이익과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의견 발표해야 마땅

환율 등 분할 후 두 법인의 성과에 공통 효과 미치는 변수 처리 신중해야 
4/17 오후4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공식입장 발표할 것

 

2018.4.12.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013)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간의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그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모비스 이사회에 질의서를 송부하였다. 같은 날 현대차그룹은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https://bit.ly/2H2sZ0o)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재 언론에 유통되는 반박문은 공개 질의의 대상인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주장임을 지적하며, 현대모비스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공식 답변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반박논리에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회계자료의 이용, ▲환율 등 존속법인과 분할법인 모두의 경영성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처리 문제, ▲리콜 등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사건의 발생 빈도에 대한 가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 4시로 예정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후 현대차그룹은 언론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유통시켰으며, 이를 참여연대에도 전달해왔다. 그러나 작성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이 반박문은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라 볼 수 없으며, 그 배포주체 또한 현대차그룹이므로 현대차그룹의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총수일가와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사이에서 공정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가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에게 질의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본 건 분할합병에 관한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반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반박의 논거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처럼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회계자료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4/17) 오후 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 시 논의 후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관련 자료>에서 ‘AS부품 수출 매출의 경우, 외화 기준 매출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매출액도 영향을 받는다(환율 10% 하락 시, 원화 수출매출 10% 하락)며’ 원화 강세가 분할법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원화 강세가 현대자동차 및 해외종속법인의 영업을 위축시키고 원화로 환산한 투자이익을 감소시켜 존속법인의 수익성도 함께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본 건 분할합병에서 핵심적인 관심사항은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이므로 분할 후 두 법인 가치의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두 법인의 가치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2017년 AS부품 매출액에는 2017년 현대/기아차의 국내에서의 대규모 리콜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매출 1,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액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 매출을 제거한 후 2018년 매출액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콜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수록 어쩌면 앞으로 그 빈도와 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반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자 언론보도에 포함된 반박(https://bit.ly/2HtHhuJ)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이해상충 논란의 근거로 둔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은 2014년에 폐지된 기준”이라면서 마치 참여연대가 ‘유령기준’을 적용해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을 무책임하게 문제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먼저 언급한 곳은 참여연대가 아니라,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다. 이 기준이 ‘유령기준’이라면 그 ‘유령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곳이 바로 삼일회계법인인 것이다.

 

 

 

그림4_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제 1쪽_수정.jpg

출처: 2018.4.12. 참여연대 질의서중 질문 <1-10>의 부속 그림에서 재인용

 

이번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의 분할합병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재벌3세인 정의선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게 결정될수록 현대모비스 소수주주들은 자동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할합병 건에서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정의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에서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한 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월, 2018/04/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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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영상 미리보기 이미지,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언제까지 계속될까?

2017년 2월 16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을 했습니다.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은 1년 간의 특별감리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내렸고, 

오늘 6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는지,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1편 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 https://youtu.be/2sLFX6AQ71k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KDx2dScU_ug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수, 2018/06/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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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기업은행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이행하라!</h2> <h2>독립성 있는 사외이사 선임으로 경영과정의 투명성 확보하라!</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월 25일 IBK기업은행 노조는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위하여, 박창완 정릉신협 이사장을 IBK기업은행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3월 11일 IBK기업은행장은 김세직 서울대 교수와 신충식 NH투자증권 고문을 사외이사로 금융위에 제청했고, 현재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의 임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IBK기업은행 노조가 사외이사로 추천한 박창완 이사장은 현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신협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CEO의 전횡을 막을 수 있고, 금융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하지만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IBK기업은행의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심지어 현재 IBK기업은행 노조에서 제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노동이사제’보다 한 단계 낮은 ‘노조 추천 이사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런 최소한의 요구마저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금융행정혁신보고서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노동이사제든 근로자추천이사제든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것과 은행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 복지수준을 볼 때 다른 분야에 앞서 금융권이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할 만큼 열악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노동이사제의 도입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키는 발언들을 내뱉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노동자가 회사경영을 감시․견제하는 것을 전적으로 막고 있는 모양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정부(기재부, 금융위)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다. 그리고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결국 IBK기업은행에 ‘노동이사제’ 보다 한 단계 낮은 ‘노조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 문제다. 따라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국민들 앞에 나와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할 때다. 정말 금융위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면 공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금융권은 채용비리, 셀프연임 등 사고와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황제경영의 전횡에 대한 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 경영진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노동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경영권이 침해되고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노조 추천 이사제’ 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대로 금융회사의 경영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다면 황제경영은 물론 금융권의 부패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그 피해 또한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로지 연임을 위해 수익성과 단기 성과주의만을 추구하며 소수경영진의 막강한 권력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금융회사의 금융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을 감시·견제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따라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은 IBK기업은행에 ‘노조 추천 이사제’라도 도입하는 것이다. 나아가 다른 금융회사들도 이를 본보기 삼아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한 경영과정을 확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IBK기업은행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공약 이행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민생경제연구소</strong></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yJw2n9VPMrs6va1_Yl70SMQJ5Qk8DFVDxo…;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공동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div></div>
금, 2019/03/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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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내일(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유니콘기업 중 일부가 높아진 창업자의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이다. 즉 정부는 인과관계를 뒤바꾸어 말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없이도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이 2022년말 기준으로 무려 22개나 된다는 사실(유니콘 졸업 기업까지 포함하면 30개), 그리고 Google 등 미국의 기업들도 복수의결권주식 없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 기업공개를 앞두고 비로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허용되더라도 실제 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행 상법상 의결권배제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있어 굳이 복수의결권주식이 없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2011년 상법 개정 이래로 이러한 주식을 활용한 전례가 없다. 이는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본제공을 할 투자자가 없다는 의미이고,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된 회사에 투자할 수요가 사실상 없다는 방증이다.

셋째, 복수의결권주식이 실제 발행되더라도 창업자의 지배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벤처기업이 기업공개 이전에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 간 사적계약에 의해 벤처캐피탈도 기업공개 때까지는 복수의결권과 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과대 포장된 반면, 아래에서 보듯이 복수 의결권주식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매우 크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을 높이고 무능한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장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법사위 보류의 근거였던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도 심화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은 급격한 지배권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장 후 3년 일몰 시점에 다시 법 개정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요구는 모든 기업에게 차별 없이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전경련이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시점에 즈음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일반화하는 내용의 모범회사법 제정을 요구한 것을 보면 이런 우려를 단순히 기우로 보기 어렵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대 국회 법사위가 상법에서 정한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도입 시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큰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지금 법사위가 할 일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연합⋅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한국노총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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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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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내일(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유니콘기업 중 일부가 높아진 창업자의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이다. 즉 정부는 인과관계를 뒤바꾸어 말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없이도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이 2022년말 기준으로 무려 22개나 된다는 사실(유니콘 졸업 기업까지 포함하면 30개), 그리고 Google 등 미국의 기업들도 복수의결권주식 없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 기업공개를 앞두고 비로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허용되더라도 실제 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행 상법상 의결권배제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있어 굳이 복수의결권주식이 없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2011년 상법 개정 이래로 이러한 주식을 활용한 전례가 없다. 이는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본제공을 할 투자자가 없다는 의미이고,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된 회사에 투자할 수요가 사실상 없다는 방증이다.

셋째, 복수의결권주식이 실제 발행되더라도 창업자의 지배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벤처기업이 기업공개 이전에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 간 사적계약에 의해 벤처캐피탈도 기업공개 때까지는 복수의결권과 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과대 포장된 반면, 아래에서 보듯이 복수 의결권주식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매우 크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을 높이고 무능한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장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법사위 보류의 근거였던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도 심화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은 급격한 지배권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장 후 3년 일몰 시점에 다시 법 개정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요구는 모든 기업에게 차별 없이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전경련이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시점에 즈음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일반화하는 내용의 모범회사법 제정을 요구한 것을 보면 이런 우려를 단순히 기우로 보기 어렵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대 국회 법사위가 상법에서 정한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도입 시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큰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지금 법사위가 할 일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연합⋅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한국노총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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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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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동원한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시도, 탐욕을 거둬야
사법리스크 후보 선임 강행한 이사회, 경영진 견제 못 한 책임 커

오는 금요일(3/31)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된 KT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이사회가 연임우선규정을 근거로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밀어붙이다가 취소되고 다시 공모를 통해 모집된 34명 중 윤경림 후보를 내세웠으나 윤 후보 역시 사임했다. 오는 KT 주주총회는 2명의 후보가 연이어 사퇴하면서 최고경영자 선임을 뒤로 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친정권 혹은 친 대통령 인사를 민간기업 수장에 앉히려는 대통령실의 집요함이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와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 개탄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신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운영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사회 역시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현직 대표 연임과 새 인사 선임을 강행해 이번 사태 발생에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는 KT 대표 낙하산 임명 저지는 물론이고, 나아가 회사의 주주가치에 기여할 수 있고 통신사업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만이 KT를 이끌 자격이 있음을 다시금 강조한다.

여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인물을 민간기업 KT 대표로 앉히려는 정권의 집요함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 공공기관에 검사, 대통령의 지인을 꽂아 넣어 물의를 일으켜온 현 정권이 이제는 민간기업인 KT의 지배구조에도 개입하면서 검찰, 국민연금, 여당 국회의원 등 여러 국가기관을 동원해 한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외면하더니 대통령의 의중이 쟁점이 되고 있는 KT의 대표 선임 등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입장을 발표해 국민연금이 정권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경영계-노동계-시민사회에 배분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중 3명을 전문가단체로 대체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관철해 국민노후자금의 관리를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개탄스럽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한 기업의 대표이사 후보 선정 결과에 대해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가치도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KT를 비롯해 소위 ‘주인없는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의도와 권력의 남용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KT 이사회도 정권이 국민연금(주주), 검찰(수사), 여당(입법) 등 국가권력을 동원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음에도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대표 후보를 선임해 현 파국을 자초한 책임이 크다. 구현모 대표이사가 직을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후 공모를 통해 30명이 넘는 후보군이 확보되었음에도 KT 이사회가 적격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차기 대표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친 구현모 인사가 낙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을 상기해보면, KT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제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대표이사를 지지하는 입장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는 경영진이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이사회가 감시하며 균형을 잡아야 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기업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KT 주주총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할 일은 자명하다. KT이사회가 친정권 낙하산 인사 선임을 저지하고,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사를 대표이사를 지명해 남은 소임을 잘 해나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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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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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한 한국타이어, 오너의 윤리규정 위반에 손 놓아

2023.3.29.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열린 제11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 참석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가 한국타이어 이사회 측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한국에서 오너는 여전히 성역인가. 오늘(3/2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 대하여 회사가 감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조현범 회장이 2020. 11.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벌을 받은 사건 이후 내부 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 여부, 2022년 조현범 회장의 보수 산정 방법 및 2023년 보수 지급 계획,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 처리 계획 및 고용 보장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임원진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조현범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하여 한국타이어에게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돈 중 상당수가 결국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배임 및 횡령)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4억∼5억 원 상당인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사용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이용하고, 개인 이사 비용 1,200만 원, 가구 구입비 2억 6,000만 원 등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고, 현대자동차 협력사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MKT의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이다.

이와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회사는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 회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131억원의 손해액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감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된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답변하였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지만 다시 외부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회사는 “내부 준법감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ESG경영을 표방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홍보하였다. 인증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도 총수의 비위행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박지훈 대표에 대한 50억원 대출은 “한국타이어가 아니라 한국프리시전웍스가 한 것으로 한국타이어와 상관이 없다”, “50억원이 상환되었다”고 답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조 회장의 지시에 따른 자회사의 무담보 대출에 대해 모회사는 아무런 상관도 없단 말인가? 그 외 약 20억원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는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 산 차량이다”, “조 회장이 약 20억원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할 뿐, 이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였다.

조현범 회장에게 확정된 범죄사실은 1) 지인의 매형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0년간 123회에 걸쳐 관계회사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6억1,500만원을 배임수재, 2) 한국타이어 사옥 등 시설관리용역업체로부터 2008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월 300만원씩 61회에 걸쳐 1억7,700만원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43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업무상 횡령, 3)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한국타이어 윤리규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 회장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던 것이다. 이에 회사가 조 회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는 2022년도의 영업보고만 하는 자리이다”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다. 한국타이어는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준법·윤리경영 관련 내부 프로세스 및 임직원 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정도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표가 무색하게 조 회장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한국타이어가 오너리스크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주총을 앞두고 사업보고를 공시하면서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기재하였다. 이에 대전공장 화재 사고 후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리고, 공장 재건 계획 및 급여 지급 계획, 생명안전분야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자, 회사는 “해당 질문은 따로 답변하겠다.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공장 가동 계획은 주주뿐만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정보이고, 시장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마저도 답변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다만 회사가 따로 서면으로 알려주겠다고 하였던 만큼 구체적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다.

조현범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022년 한국타이어에서 약 23억5,000만원, 한국앤컴퍼니에서 약 35억원, 합계 약 58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타이어 이수일 대표이사의 보수 약15억원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다. 조 회장은 스스로 사임할 계획도 없고,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조 회장을 해임시킬 계획도 없으며, 심지어 보수도 계속 지급할 태도를 보였다. 경영인센티브 산정 방법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타이어는 이사보수총액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조 회장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의 위신과 시장에 대한 책임감 따위는 저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오늘 한국타이어 주주총회는 재벌 총수는 여전히 성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자리였다. 아무리 재벌총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ESG 경영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재벌 총수 앞에서는 모두 허울로 전락할 뿐이었다. 이번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조 회장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한국타이어 이사회가 조 회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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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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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한 한국타이어, 오너의 윤리규정 위반에 손 놓아

2023.3.29.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열린 제11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 참석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가 한국타이어 이사회 측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한국에서 오너는 여전히 성역인가. 오늘(3/2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 대하여 회사가 감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조현범 회장이 2020. 11.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벌을 받은 사건 이후 내부 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 여부, 2022년 조현범 회장의 보수 산정 방법 및 2023년 보수 지급 계획,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 처리 계획 및 고용 보장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임원진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조현범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하여 한국타이어에게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돈 중 상당수가 결국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배임 및 횡령)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4억∼5억 원 상당인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사용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이용하고, 개인 이사 비용 1,200만 원, 가구 구입비 2억 6,000만 원 등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고, 현대자동차 협력사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MKT의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이다.

이와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회사는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 회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131억원의 손해액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감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된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답변하였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지만 다시 외부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회사는 “내부 준법감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ESG경영을 표방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홍보하였다. 인증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도 총수의 비위행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박지훈 대표에 대한 50억원 대출은 “한국타이어가 아니라 한국프리시전웍스가 한 것으로 한국타이어와 상관이 없다”, “50억원이 상환되었다”고 답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조 회장의 지시에 따른 자회사의 무담보 대출에 대해 모회사는 아무런 상관도 없단 말인가? 그 외 약 20억원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는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 산 차량이다”, “조 회장이 약 20억원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할 뿐, 이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였다.

조현범 회장에게 확정된 범죄사실은 1) 지인의 매형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0년간 123회에 걸쳐 관계회사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6억1,500만원을 배임수재, 2) 한국타이어 사옥 등 시설관리용역업체로부터 2008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월 300만원씩 61회에 걸쳐 1억7,700만원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43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업무상 횡령, 3)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한국타이어 윤리규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 회장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던 것이다. 이에 회사가 조 회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는 2022년도의 영업보고만 하는 자리이다”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다. 한국타이어는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준법·윤리경영 관련 내부 프로세스 및 임직원 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정도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표가 무색하게 조 회장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한국타이어가 오너리스크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주총을 앞두고 사업보고를 공시하면서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기재하였다. 이에 대전공장 화재 사고 후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리고, 공장 재건 계획 및 급여 지급 계획, 생명안전분야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자, 회사는 “해당 질문은 따로 답변하겠다.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공장 가동 계획은 주주뿐만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정보이고, 시장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마저도 답변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다만 회사가 따로 서면으로 알려주겠다고 하였던 만큼 구체적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다.

조현범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022년 한국타이어에서 약 23억5,000만원, 한국앤컴퍼니에서 약 35억원, 합계 약 58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타이어 이수일 대표이사의 보수 약15억원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다. 조 회장은 스스로 사임할 계획도 없고,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조 회장을 해임시킬 계획도 없으며, 심지어 보수도 계속 지급할 태도를 보였다. 경영인센티브 산정 방법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타이어는 이사보수총액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조 회장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의 위신과 시장에 대한 책임감 따위는 저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오늘 한국타이어 주주총회는 재벌 총수는 여전히 성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자리였다. 아무리 재벌총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ESG 경영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재벌 총수 앞에서는 모두 허울로 전락할 뿐이었다. 이번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조 회장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한국타이어 이사회가 조 회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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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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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자사주 활용한 경영권 승계 의심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편으로 악용하는 ‘자사주를 통한 약탈’을 금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 요구돼


현대중공업은 2017.2.27.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현재 현대중공업을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가칭), 현대건설기계(가칭), 현대로보틱스(가칭) 등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현대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체계로 전환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가 되는 현대로보틱스가 보유하게 될 현대중공업의 자사주에 주목하며 이번 사업분할은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자사주에 배정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이용해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순의 시작임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의 회사분할 이후의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특히, 이른바‘자사주의 마법’은 지배주주가 그 지배력을 확대하는 만큼 바로 다른 군소주주의 지배력은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는 곧 ‘자사주를 통한 약탈’임을 분명히 한다. ‘자사주를 통한 약탈’은 현대중공업은 물론, 삼성 등 재벌대기업이 경영권 승계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자신의 주식인 자사주에 대해 현행 「상법」제369조제2항은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주가 지주회사가 될 회사에 남게 될 경우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이 자사주에 배정되게 된다.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그 비율만큼 자회사 주식을 배정받게 되어 총수 일가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지분이 늘어나게 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현재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인적분할 후 현대로보틱스에 남겨 둠에 따라 자사주만큼 신설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현대로보틱스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분할 후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의 대주주, 즉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추가적인 지분매입 없이도 현대로보틱스에 남아 있는 자사주만큼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면,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현대로보틱스의 대주주로서, 현대중공업에서 현대미포조선에 이르는 지주회사체제의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회사분할의 목표는 경쟁력 강화와 경영합리화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대로보틱스에 현대중공업 자사주를 남겨 둠에 더하여,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91.13%)까지 남겨 두는 등의 여러 정황은 회사분할의 목적이 현대로보틱스를 지주회사로 만들어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적분할은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현재 현대중공업 지분을 단지 617주 보유하고 있을 뿐인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시작이라고 해석된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최근 재벌대기업 등 증시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상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그 전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려는 재벌대기업의 시도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이는 관련 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재벌총수 일가가 마땅히 그 지배력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회피함은 물론 회사의 자본을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 내지 ‘자사주를 통한 약탈’은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는 시장의 기본적인 질서를 교란하고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왜곡한다. 제도의 미비를 틈타 재벌대기업은 지금도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를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다. 국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입법만이 남아있다. 

화, 2017/02/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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