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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연이은 폭로,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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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연이은 폭로, 참담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12/16- 12:26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연이은 폭로, 참담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일상적 사찰’ 의혹 진상 규명돼야
‘정윤회 국정개입’ 무마한 검찰수사,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해야


어제(12/15)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춘천지법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찰 문건 공개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 정황을 드러낸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 ‘비망록’과 일맥상통한다. 연이은 폭로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호하고자 한 헌법 정신이 있기는 했는지 분노를 넘어 참담할 따름이다. ‘피의자’일뿐만 아니라 헌법수호라는 대통령 의무를 져버린 박근혜씨는 지금 당장 퇴진해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에 부족하다.

 

조한규씨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라는 제목의 문건 2개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보고라인 등 진상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 하 어느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어떤 경로로 청와대에 전달했는지, 청와대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 등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특히 만약 국정원이 주요 인사를 사찰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에 대한 문제 또한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문건 작성자가 청와대이든 국정원이든 박근혜 정권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문건의 내용이 ‘일상적 동향보고’라는 식의 물타기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 청와대이든 국정원이든 박근혜 정권이 법관의 ‘일상’에 대해 알아야하고 수집해야 할 법적 필요성도 근거도 없다. 오히려 ‘일상적 동향보고’까지 이뤄진 것은 사찰이 일상화되었다는 반증이다. 무엇을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실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특히 춘천지법원장 사찰이 대법관 인선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 비망록에 언급된 것처럼 검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조한규씨는 다름 아닌 2년전 <정윤회-십상시(十常侍) 회동(2014년 1월 6일자)>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 사장으로 당시 이로 인해 해임된 인물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내용은 찌라시,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하명 받은 그대로 ‘정윤회 문건’의 진상이 아닌 ‘문건 유출’혐의만 그야말로 탈탈털기 수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 모 경위는 자살을 했고, 검찰은 박관천 전 경위에게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문건 내용의 핵심인물인 정윤회 경우 단 한차례 소환조사로 마무리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은 현재 검찰총장이 되었으며, 우병우는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승진했다. 박근혜 정권이 헌정을 유린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2년이나 더 지속되고 이제야 알려진 것에 대해 검찰의 책임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도 공범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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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_양승태_검찰소환_기자회견
2019. 1. 11. 08:00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대응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처벌하라!”

 

박근혜 정권 시기 사법농단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11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양승태를 규탄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11일(금) 오전 8시, 법원 삼거리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회견 이후에는 항의행동이 진행되었으며, 11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가 진행됩니다. 

 

 

<기자회견문>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오늘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법농단 문제가 쟁점화 되던 지난해 6월 양승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언급했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거짓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이 밝혀졌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점도 확인되었다.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바로 이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면서 확대되었다. 이 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사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양승태는 오늘 검찰에 출두하면서,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 어떤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이,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주제 넘은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양승태는 더 이상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초유의 사법농단을 자행했음을 자백해야 할 것이다. PC 디가우징 등 양승태 측의 증거인멸 시도가 이미 드러난 만큼 검찰은 구속 기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법원 또한 전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영장심사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사법적폐 청산은 양승태 한사람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공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며,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반대를 핑계대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구제특별법 등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법농단으로 드러난 법원개혁 과제 또한 사법부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적폐법관들에 대한 비호를 중단해야 한다. 양승태를 포함해 고영한, 박병대 등 사법농단의 책임자들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임명했던 정권의 집권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농단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과 피해자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계속 적폐세력을 비호하며 청산에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 또한 청산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촛불 민의 관철을 위해 제대로 된 사법적폐 청산과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수수방관하며 사법적폐를 존치시키고 사법개혁을 좌절시킬 것인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적폐법관 탄핵하라!

 

2019년 1월 11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01/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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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03/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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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늘날의 법원이 보여야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과거사 재판에서 법원은 권력을 견제하는 인권의 수호자로 거듭날수도 있지만, 반대로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구시대의 잔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 과거사특집>을 연재합니다. <br /><br />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 전범기업이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본래 진작에 선고되었어야 할 판결이지만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로 대법원 선고가 수년간 미뤄진 대표적 사법농단의 희생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 짚었습니다.</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①]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김종민</a></p> <p>[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②]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김영환</p> </blockquote> <p> </p> <h1>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h1> <h2>[광장에 나온 판결]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소송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 2013다61381)</h2>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2b8f…; style="width:149px;height:200px;" /></p> <p><strong>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strong></p> <p><br />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 피해자들(이춘식, 고 여운택, 고 신천수, 고 김규수)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br /><br /> 1997년 12월 24일, 일제강점기에 일본제철 오사카(大阪) 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한 여운택, 신천수 두 피해자가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얼룩진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일본의 변호사들은 기꺼이 무료로 변론을 맡아 주었고, 같은 뜻을 가진 이름 없는 시민들은 ‘일본제철 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을 조직하여 피해자들이 일본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왔다.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손잡고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지만 2003년 10월 9일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br /><br /> 2005년 2월 28일,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한 억울함을 반드시 풀고자 했던 두 피해자는 같은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김규수와 함께 한국 법정의 문을 두드린다. 법정투쟁의 무대가 한국으로 옮겨진 것이다. </p> <p><br /> 1997년 일본에서 소송을 시작한 때로부터 21년, 한국에서의 소송만으로도 13년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마침내 원고들은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동안 1965년 한일협정의 장벽에 부딪혀 좌절해야만 했던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비로소 그 장벽을 넘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br /><br /> 대법원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 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하여 원고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원고들이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고,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로 저금을 해야 했다는 사실.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원고들은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아 탈출이 불가능했으며 탈출 시도가 발각된 경우 혹독한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 등 원고들이 강제동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p> <p><br /> 아울러 대법원은 이러한 강제동원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p> <p><br /> 이번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으며,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청구권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한국 법원이 최종적이며 명확하게 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br /><br /> 그러나 이날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직접 들은 원고는 94세의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뿐이었다. 이 날 법정에서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세 분 원고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br /><br /> 2005년에 한국 법원에서 시작된 소송의 1, 2심에서 원고들은 패소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적이었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획기적인 판결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어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피고 신일철주금은 상고했다. </p> <p><br /> 원고들은 대법원의 2012년 판결에 따라 곧 최종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미루기만 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동안 세 분의 원고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환송심 승소판결을 받고 이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승소의 기쁨에 만세를 불렀던 여운택 할아버지는 그해 12월에 세상을 떠났다. 여운택 할아버지와 함께 일본 법정에서부터 투쟁해 온 신천수 할아버지는 이듬해인 2014년 10월에 그리고 김규수 할아버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불과 4개월 앞둔 2018년 6월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br /><br />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의 청와대와 양승태의 사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를 벌인 것이다. 박근혜의 청와대는 전대미문의 외교참사로 밝혀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치적 ‘야합’을 꾀하면서 한일관계의 악화를 구실로 대법원에게 확정판결을 미루도록 지시했다. 양승태의 사법부와 윤병세의 외교부, 피고 일본 기업의 대리인 ‘김앤장’은 전직 외교부 장관 등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여 확정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br /><br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45년 해방이 되고 73년이 지나서야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비로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10대 후반의 청년 이춘식은 94세의 노인이 되었고, 그와 함께 자신들의 인간존엄의 회복을 위해 평생 싸워 온 피해자들은 이 세상에 없다. 한일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박정희의 국가, 피해자들의 목숨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박근혜의 국가와 양승태의 사법부 그리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끝내 승소판결을 받지 못하고 눈을 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그 죄를 갚을 것인가? </p> <p> </p> <p> </p>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br />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p> </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수, 2019/03/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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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h1> <p> </p> <p>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 <p> </p> <p>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p> <p> </p> <p>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 <div> </div></div>
화, 2019/04/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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