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알리스트, 유교적 전통을 거부하는 한국의 청년 세대
1979년 10월 18일.
박정희 유신독재 반대를 외치는 마산 시민들의 시위가 격렬했던 당일 밤, 유치준(당시 51세) 씨는 실종됐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도 유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당일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가족들은 다음날 경찰서와 의료원을 찾아가 수소문을 했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민주항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 두 명이 유치준 씨 집을 찾아왔다. 경찰은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일러줬다. 경찰은 가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미 부검에 가매장까지 한 상태였다. 아버지의 소지품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뒤늦게 가족에게 아버지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행방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른다.
도시락 안에서 뒤늦게 주민등록증을 발견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회사 가실 때 항상 도시락을 들고 가셨거든요. 도시락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당시 열아홉 살이던 유치준 씨의 아들 유성국 씨는 “도시락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는 경찰의 말이 의아했지만 더 이상의 진실을 알 수 없었다. 너무 어렸고 시절은 엄혹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가족들은 2011년 지인의 소개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찾게 된다. 그 곳에서 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가족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인 고 유치준 씨의 가족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유치준 씨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단체들은 1989년 부마항쟁 10주년을 기념해 자료집 한 권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부마항쟁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취재 보고 기록이 남아 있다. 거기에는 “50여 세로 보이는 노동자가 대림여관앞 도로변에서 죽어 있었다”는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 나이, 옷차림 등이 모두 유치준 씨와 일치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의 신원이 처음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5월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이 통과됐다.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거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영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마항쟁 관련 공약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1년 넘게 위원회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마민주항쟁 35주년을 며칠 앞둔 2014년 10월이 돼서야 위원을 임명했다.
유치준 씨 가족은 부마항쟁 진상규명위가 설립되자 아버지를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또 한번 상처를 받아야 했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어떤 활동을 해온 것일까.
위원회 구성에 1년을 허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원 선정에서 또 한번 실망을 안겼다. 행정자치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등 당연직 위원 4명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위원 중에 4명은 박근혜 선거 캠프 또는 인수위 출신, 2명은 박정희와 역사교과서를 옹호하는 인사들이었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른바 ‘친박’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다.

부마항쟁보상법상 본위원회에는 부산과 창원의 부마항쟁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인이 반드시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수십년 동안 활동해온 기념사업회가 아니라 2013년 법률 제정 이후 설립 등기를 한 ‘동지회’라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부산동지회, 마산동지회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했던 인사들이 가입해 있는 단체였다. 기념사업회 추천 인사들은 본위원회에서는 배제된 채, 2개의 실무위원회에만 위원으로 임명됐다.
진상규명위의 운영도 파행이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철저히 비밀에 가려졌다. 기념사업회에서 추천된 일부 위원들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기념사업회 추천 실무위원 4명은 지난해 10월 “더 이상 들러리 노릇을 할 수 없다”며 사퇴했다.
특히 진상규명위는 유치준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한 1장 짜리 검시사건부를 찾는 것 외에 조사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서둘러 ‘관련자 아님’으로 결정을 내리려다 기념사업회 추천 실무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유치준 씨의 가족이 신청을 철회했다.

▲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으로 부산과 마산에서 연행된 시민은 16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가 출범한 후 관련자로 신청한 사람은 194명에 불과하다. 이 중 166명은 인용되고 28명은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현재 진상규명위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 그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0월까지 진상조사를 마치고 내년 4월까지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조차 현재 상태에서는 보고서를 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자칫 국정교과서처럼 관련 단체들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용도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재 조현미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오준식
편집 박서영 이선영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경찰은 오랜 시간동안 국민이 아닌 권력을 보호하는 활동을 했다.
경찰 노조 만들어서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경찰 만들자.
감찰기능을 민간에 넘겨서 시민들에게 통제받자.
경찰 개혁과 관련해 다소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진솔한 과거 반성과 혁신적 개혁 방안은, 놀랍게도 시민단체나 경찰에 비판적인 그룹이 아닌 현직 경찰관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한국 경찰 역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찰 개혁 관련 전국 경찰 토론회에서다.

지난 19일 대전에선 ‘시민과 경찰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전국 경찰 대토론회’가 열렸다. 경찰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띠앙이 주최한 이 행사엔 전국의 현직 경찰관과 행정관, 주무관 등 130여 명이 모였다. 폴네띠앙 회장 류근창 경위는 “경찰개혁위원회로부터 경찰 개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일선 경찰관 등 130여 명 참석해 인권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등 토론
토론회 시작 전, 폴네띠앙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들이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오후 1시 토론회가 시작될 무렵엔 미리 마련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몰려왔고, 의자를 추가로 가져와 앉아야 할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토론회는 3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인권경찰 실현방안으로 경찰노조의 설립, 2부는 시민 중심 치안업무를 위한 인력재배치 필요성, 3부에선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이 논의됐다.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온 양영진 경정은 1부 발제를 통해 “인권경찰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경찰노조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경찰의 3가지 장애물로 경찰 내부에서 경찰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반인권적 내부문화,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막는 실적 경쟁주의, 그리고 장시간 야간 교대근무에서 비롯되는 열악한 노동여건을 꼽았다. 양 경정은 “노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노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노조 설립해서 시민인권침해하는 부당 지휘에 항거하자”
전북 완주경찰서 모두성 경위는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지휘방침에 경찰개혁을 내맡길 수 없다”며 “노조가 있어야 모든 개혁과제를 유지할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장 몇 명이라도 좋으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연구회나 토론회를 만들어서 노조 설립을 진행하자”,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휘에 항거하려면 저항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노조다” 등 경찰노조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발언이 계속됐다.
경찰 인력 재배치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만성적인 현장 인력 부족, 조직 내 무기계약직 차별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충주경찰서 정현수 경사는 “경찰청은 틈만 나면 현장에서 인력을 빼내 행정 경찰 수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정 경사는 “고도로 훈련된 경찰이 무기도 휴대하지 않고 전혀 위험하지도 않은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 행정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 경사는 해결책으로 경찰청 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있는 주무관(행정담당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행정업무는 이들에게 맡기고, 경찰관들은 현장으로 내보내는 인력재배치를 제안했다. 또 경찰 내에서 주무관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 주무관노조 조합원들도 그동안 비정규직으로서 받은 차별과 설움을 토로했다.
충남 아산경찰서 신중성 경정도 “경찰청의 여러 개 실무국들이 하는 일을 경찰서에서는 한 사람이 담당해서 업무가 거꾸로 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청, 경찰청 단위에서 사법경찰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인력재배치를 통해 주무관 분들 정원을 확보해서 행정경찰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을 현장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적 경쟁의 폐해도 여러차례 언급됐다. 한 경찰관은 “스티커 단속실적 등을 수치화하는 실적경쟁은 국민과 경찰을 이간질시키는 공공의 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경찰관도 “실적경쟁은 경찰관이 시민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점수로 보게 한다”며 실적경쟁은 경찰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감찰 기능 민간에 개방해 시민 통제 받자”
3부에서는 경찰을 정권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게 만들 수 있는 통제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청주흥덕경찰서 이장표 경감은 경찰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경찰위원회제도의 개선과 경찰청장 직위개방제, 그리고 감찰조직 개선 등을 꼽았다.
충주경찰서 정현수 경위는 지난 4월 파면당한 표정목 경장의 사례를 들며 감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표 경장은 경찰 지휘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실적 경쟁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비판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가 ‘먼지털이식 표적감찰’을 당한 후 파면된 바 있다. 정 경위는 경찰 지휘부가 자신들의 눈밖에 난 직원을 찍어내는데 감찰 기능을 악용했다며 “경찰관의 기강 확립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딱 하나, 국민이다. 왜 지휘관이 이걸 하고 있냐”고 질타했다. 부산북부서 정학섭 경위는 “감찰이 경찰 지휘부 입맛에 맞는 감찰활동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며 “아예 민간에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폴네띠앙 회장 류근창 경위는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찰청장을 앞에 두고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아직은 멀었고 우리끼리 하니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이 토론회는 경찰관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관이 국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더 잘 보호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류 경위를 비롯한 폴네띠앙 회원들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개혁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후 1시에 시작한 경찰개혁 대토론회는 저녁 6시까지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했던 경찰관들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류근창 경위는 “분위기가 좋아지면 앞으로 2회, 3회도 토론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둔산경찰서 민인근 경위는 “이번에는 정말 바뀌어야 하는데..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결의를 다졌다.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5군단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추진체가 폭발해 장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K-9 자주포 시험 발사 중에도 동일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ADD가 K-9 자주포의 결함과 폭발사고 재발 가능성을 알고도 면밀한 사고원인 조사 없이 각급 부대에 배치해 훈련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K-9 자주포
기종과 생산연도 같은 동일 기종에서 다시 폭발 사고 발생
2년 전 K-9 자주포 추진체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은 ADD가 운영하는 제8본부 안흥시험장이다. 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8월 13일 오후 3시경 K-9 자주포 시험 발사 중 추진체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용된 K-9 자주포의 주포 및 추진체는 이번에 폭발을 일으킨 기종과 생산연도가 같은 동일 기종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K-9 자주포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한 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이 군 관계자는 “2015년 폭발 사고가 폐쇄기 작동 등 K-9 자주포 자체 결함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문제가 된 장비 및 추진체는 각급 부대에 배치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수 및 점검 시험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 안 됐는데도 금요일 사고 이후 또 시험 발사 의혹
뉴스타파가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은 지난주 금요일 폭발 사고 이후에도 K-9 자주포 시험 발사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ADD는 사실 여부를 보도 시점까지 확인해주지 않았다.
지난 21일 육군은 이번에 발생한 폭발 사고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발표하며 “자주포 폐쇄기를 통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와 화염이 자주포 내부로 새어 나왔다”며 “폐쇄기 부품 중 하나인 ‘밀폐링’ 변형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사고 원인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2015년 8월의 K-9 자주포 폭발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 그리고 사후 조치 내용 등을 군 당국에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취재 : 한상진, 오대양
만약 어떤 국가 기관이 자신의 뜻을 거스렀다는 이유로 평범한 시민에게 복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관이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라면요? 당연히 공포스러운 일일 겁니다. 게다가 복수의 대상이 한국 사회를 전혀 모르는 탈북자라면 그 공포는 더 크겠지요?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과 정착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7,700여명 가운데 175명이 이른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정도 됩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보호 처분을 받은 175명 중 151명은 위장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1년 이상 생활한 탈북자이고, 7명은 10년 이상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았던 탈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조작 의혹이 짙긴 하지만)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탈북자들도 보호 처분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번복을 해? 조작에 실패한 국정원의 복수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배 씨 부부가 한국에 오기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매매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서 비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약 매매로 생긴 수익금을 ‘김정일 충성자금으로 북한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것도 비보호 결정을 하는 데 고려된 내용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정보 수집과 공작활동을 하는 곳인데 한국의 국정원과는 달리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공안 기능이 강한 보위부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한 탈북자는 보위부에 끌려간 사람들이 ‘반송장’이 돼서 나오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하네요. |
그러나 지영강 씨는 마약을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얼음’이라는 마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배정옥 씨는 탈북 뒤 2010년 중국에 있을 때 한 차례 마약을 판 적이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지 보위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배정옥 씨는 2003년에 홀로 탈북했습니다. 탈북자는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다시 북으로 송환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인데요. 신분이 불안정했던 배정옥 씨는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통일부가 비보호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마약을 팔아 번 돈을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는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가 한국에 들어온 직후 입소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조작’된 내용입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린 탈북자 중에는 탈북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팔거나 했던 경험이 ‘간첩 조작’의 빌미를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마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거 북한 정권 차원에서 마약을 제조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마약 제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 민간에서 제조하고 유통하면서 주민들도 마약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탈북한 탈북자에 의하면 당국의 단속이 심해져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
마약 매매라는 빌미를 제공한 배 씨 부부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 중에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조작 방법은 이미 드러난 다른 탈북자와 유사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르는 배 씨 부부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이 원하는대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영영 갇혀있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국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마약을 받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한국에 위장 잠입해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피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 된 사람들의 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가족을 잘 보살펴 줄 테니 공작원이 돼라. 남한에 침투해서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펴라. 집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자.’ 뭐 이런식이에요. 증거도 없습니다. 대부분 수 개월 간 독방에 갇혀서 했던 자백이 간첩이라는 근거의 전부이지요. |
※ 관련기사 : 드러난 간첩 조작은 빙산의 일각 (2015.5.21.)
2014년 배 씨 부부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을 때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일명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또다시 간첩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국정원은 본원 차원에서 간첩 사건들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배정옥 씨는 국정원 본원 직원과의 조사에서 북한 보위부와 연관된 자신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배 씨 부부는 간첩 혐의에서 벗어났고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배 씨 부부가 북한 보위부와 관련한 모든 진술은 무효가 된 겁니다.
2008년 합신센터 설립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12건입니다. 이 중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의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고요. 강압 수사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5명에 이릅니다. 배정옥 씨 부부는 정말 운 좋게 풀려난 케이스입니다. |
그런데 통일부는 어떻게 해서 ‘마약을 팔아 그 돈을 충성자금으로 보냈다’는 내용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내린 것일까요? 탈북자에 대한 기초 조사는 모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주관으로 이뤄집니다. 통일부는 국정원으로부터 합신센터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를 받아 보호 여부를 심의합니다.
결국 배정옥 지영강씨의 비보호 처분은 국정원이 강압과 회유로 만든 배 씨 부부의 허위진술을 통일부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 씨 부부를 변호하고 있는 민들레(국가 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신윤경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려다가 뜻대로 안되니 일종의 보복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보호 처분을 받은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나온 이후 줄곧 생활고에 시달려왔습니다. 2년 전에는 40만 원이 없어서 건강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는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10년 넘게 떨어져 살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 생긴 갈등으로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 2015년 당시 지영강 씨 모습(좌)과 암 투병 중인 현재 모습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려 많이 힘들었었는데 비보호처분까지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위암 때문에 2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보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지영강 씨는 살아있는 한 자신에세 씌워진 누명은 모두 벗겨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자식들한테까지 간첩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도가 지나친 비밀주의… 재판부의 명령도 묵살하는 국정원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배정옥 씨가 “자신은 간첩이 아니고 보위부 관련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한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오히려 국정원은 배정옥, 지영강 씨가 거짓으로 작성한 초기 진술서 3부만 제출했을 뿐 다른 어떤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목록이라도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명령했지만 국정원은 국가 안보 때문에 어떤 것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은 수 개월 째 답보상태입니다. 장경욱 민들레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에도 국정원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건 국가 기관으로서의 품격 자체를 잃어버린 행태고 그것은 결국 뭔가 숨기고자 하고 은폐하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민들레 신윤경 변호사(좌), 장경욱 변호사 뉴스타파에서 간첩 사건을 취재할 때 많은 도움과 자문을 받는 분이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변호인들입니다. 유우성 씨의 간첩 조작 사건 특종 보도는 이 분들과 협업으로 가능했습니다. 민들레 변호인들이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모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
통일부는 국정원의 꼭두각시?
배정옥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이 부당한 행정처리라며 통일부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통일부 역시 어떤 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담당하는 국가배상소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영강 씨는 마약에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자신이 마약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서 통일부에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를 다시 검증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해외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욱 변호사는 “통일부가 보호 결정 여부 재량이 있는데도 별다른 검증도 없이 국정원이 통보한 대로 그 내용을 맹신한 채 결정한 것은 국정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 대로 통일부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시스템이고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촬영 – 오준식, 정형민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이인호 KBS 이사장이 회사 관용차를 5백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KBS 새노조가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재임 기간에 5백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제네시스 G80)를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8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참고 : KBS 새노조 보도자료).

▲ 이인호 KBS 이사장
KBS 새노조는 관용차 운행기록, 이인호 이사장의 대내외 일정, 관용차 업무 관계자의 진술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KBS 이사회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저녁 음악회, 호텔 저녁 식사 등 취미 생활과 개인 일정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KBS 새노조는 특히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휴일에도 이 이사장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일정에 관용차를 67차례나 운행했으며, 차량 운행일에는 대부분 저녁 6시 이후까지 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개인적 심부름까지 시키는 ‘갑질’도 했다고 주장했다.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공식 이사회 일정은 월 1회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합쳐도 많아야 1달에 4일 정도다.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는 이사장이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사회 참석 등 KBS와 이사회의 공식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KBS와 같은 공직유관단체 이사는 공직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1회에 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용차와 같은 교통편의 제공도 금품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 새노조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인호 이사장이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통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여 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KBS 새노조 성재호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인 음악회 참석 등에 관용차를 사용한 걸 시인했지만 개인적으로 상을 타러 갈 때 회사 관용차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KBS 이사장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 애국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KBS의 위상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해가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
인천 계산동에 있는 경인여대 교정 한복판에는 높이 3미터 짜리 이승만 석상이 건립돼 있었다. 전 교직원과 학생의 뜻을 모아 건립됐다고 써 있었다. 불과 며칠 전 상황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경인여대 총장과 관련된 일을 취재하던 중 갑자기 석상이 사라졌다. 왕래가 자유로운 다른 대학과 달리 경인여대 측은 취재진의 출입을 완전히 막았다. 1992년 김길자 현 총장 부부가 설립한 경인여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 8월17일까지만 해도 경인여대 교정 한가운데 서 있던 이승만 석상이 8월21일 사라졌다. |
■ 총장 관련 민간 단체 행사에 학생, 교직원 동원
■ 이승만 석상 건립…학생회 기부금 사용
■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례 강요
※ 자세한 내용은 상단 동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취재 홍여진
촬영 신영철
편집 이선영 정지성
CG 정동우

뉴스타파는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으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은인표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와 최근 옥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계종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18일간 단식을 벌인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68)과 관련된 논란 때문이다.
지난 5월, 조계종은 명진스님을 제적처분하고 종단에서 쫓아냈다. 제적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는 종단 소속 승려로 돌아올 수 없는 형벌로, 승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조계종이 명진스님을 제적처분한 이유는 두가지였다.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종단을 비판해 왔다는 것에다 종단의 허가없이 특정인에게 조계종 소유 부동산에 대한 환수, 개발허가권을 넘겼다는 죄목이 더해졌다. 여기서 등장하는 특정인이 바로 은인표 씨다. 명진스님 제적결정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
피제소인(명진스님)은 봉은사의 주지로서 종헌 및 종법을 준수하며 사찰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2007년 7월 9일 한전부지와 관련하여 종단에 보고 또는 논의없이 제3자인 은인표와 계약하여 봉은사가 한전부지의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는 시점부터 은인표에게 독자적인 개발권한을 수여하고 전매차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금 500억원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하였고…
- 명진스님 제적 결정문 / 4월 5일
제적 결정 이후 일부 불교언론은 조계종의 결정을 옹호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
종단에서 제적된 명진스님이 서울 봉은사 주지 시절 옛 봉은사 토지를 두고 종단의 승인 절차 없이 막대한 금전이 오가는 뒷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구나 파트너는 ‘불법대출 사기사건’으로 사회적 원성을 샀던 은인표 전(前) 제주 라마다호텔 카지노 회장이었다…게다가 이 계약은 종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조차 없이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은 씨가 중죄를 지은 경제사범이란 점에서 더욱 비난받을 것으로 보인다.
- 불교신문 / 6월 5일
조계종은 명진스님이 2007년 은 씨와 계약을 맺고 과거 봉은사 소유였던 현 한전부지(서울 삼성동 소재)의 환수, 개발권한(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은 씨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때문에 종단이 그만큼의 미래예상수익을 잃었다고도 주장했다. 종단은 이를 문제삼으면서 명진스님이 ‘종단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나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만약 종단의 허락하에 진행된 계약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명진스님은 여러차례 종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조계종은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 9월 4일 명진스님은 18일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6월, 뉴스타파는 2007년 명진스님과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 관련 서류일체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모두 계약 당사자인 은 씨가 보관하던 것이었다. 문서에는 2007년 봉은사(주지 명진스님)와 은 씨가 맺은 계약서, 봉은사와 법무법인이 맺은 계약서 등이 망라돼 있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조계종의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과 달랐다.
뉴스타파, 봉은사-은인표 계약서 입수… “조계종 주장과 달랐다”
계약서에 따르면, 2007년 명진스님과 은 씨간의 계약에는 당시 조계종 총무부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은 씨와 계약을 맺은 주체도 명진스님 개인이 아닌 봉은사였다. 은 씨에게 500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제공했다는 제적결정문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은 씨가 개발을 추진해 5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봉은사에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 계약 서류를 보면, 조계종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명진스님을 제적처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뉴스타파 보도는 6월 16일 공개됐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도 조계종과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 등은 “명진스님이 종단의 승인없이 계약을 맺어 종단에 금전적 피해를 주려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명진스님이 허위보도를 이유로 언론중재를 신청했지만, 조계종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
명진스님은 종단 승인 없이 사찰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하고, 대외적으로 종단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1일 제적 징계가 확정됐다. 스님은 혐의가 모두 거짓이고 날조인 데다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봉은사 주지 시절 한전부지와 관련해 종단과 실질적 논의 없이 중범죄자와 체결한 계약서가 발견됐다.
- 불교신문 / 8월 30일

▲ 은인표 답변서
은 씨와의 서면 인터뷰는 이런 상황에서 진행됐다. 조계종의 계속된 주장을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은 씨는 지난 6월 중순 뉴스타파가 보낸 질의서에 대해 최근 서면형식의 답변을 보내왔다. 은 씨는 답변 내용을 보내면서 “조계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명진스님을 제적처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터뷰에 응하기로 마음 먹었다. 모든 논란이 끝나고 명진스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혀 왔다. 다음은 뉴스타파와 은 씨의 옥중 서면 인터뷰 내용.
2007년 한전부지 환수, 개발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누구인가.
– 내가 구상을 했다.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 봉은사 주지스님의 상좌이신 장윤스님께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전달했다.계약은 어떻게 진행됐나.
– 명진스님, 장윤스님, (총무원 총무부장이던) 현문스님 그리고 내가 만나 논의 후 진행했다. (계약 당일) 저와 명진스님은 방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계약체결)는 봉은사 부주지였던 진화스님과 변호사가 진행하였으며, 최종날인은 명진스님과 내가 했다.2007년 계약은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해 진행했나.
– 당시 계약내용은 총무원장 스님(지관스님)에게도 상세히 보고해 허락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조계종 총무원은 명진스님이 종단의 허가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총무원장(지관스님)께 보고를 했고 내락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 당시 (많은) 스님들께서는 제 제안이 황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총무원장 스님이 모르게 추진할 수는 없었다.
“총무원장에 계약 내용 모두 보고…조계종이 무슨 피해 운운하나”
은 씨는 수감중이던 2014년 자신의 측근과 변호인을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스님)에 보내 한전부지 문제에 대한 그간의 조사내용을 보고하는 브리핑도 가진 바 있다. 자신이 구속되면서 흐지부지된 한전부지 환수,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은 씨측에 따르면, 당시 브리핑에는 총무원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은 씨는 이 과정이 모두 자승 총무원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고, 또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2014년 총무원을 상대로 한 한전부지 환수, 개발관련 브리핑 내용은 자승 총무원장에게 보고됐나.
– 자승 원장은 알고 있었다. 내 변호사가 ‘총무원 측에서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 보고를 (변호사로부터) 들은 기억이 난다.

▲ 은인표 답변서
은 씨 측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2015년경부터 한전부지 환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애초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은 씨를 배제했다. 은 씨가 수년간 조사, 연구한 한전부지 관련 자료를 받아간 뒤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은 씨는 조계종에 두 번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서 은 씨는 “조계종이 한전부지 환수, 개발과 관련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은 씨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은인표에게 특혜를 주었고 봉은사에게 해를 끼쳤다고 명진스님을 제적했다고 합니다. 계약당시나 지금도 법률적으로 봉은사와 조계종은 그 땅(한전부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권한도 없는 계약서를 빌미로 스님들간에 반목이 생기고 저 또한 불교재산을 탐하는 사람으로 매도 당하고 있어 처음 의도와는 많이 어긋나 버렸습니다…명진스님의 명예회복이 된다면 제가 가진 권한 일체를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스님들과 저를 불교재산을 탐한 사람으로 (계속) 몰고 가시려고 하면 저는 법적인 자격을 주장할 것입니다.
은 씨는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 말미에 이런 글도 남겼다.
봉은사 문제가 해결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의 예상대로(한전부지 환수, 개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저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봉은사와 조계종단은 무슨 피해가 있다고 피해 운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진스님 18일 단식… “조계종 적폐청산” 주장
제적결정 철회, 불교계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지난달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던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68)은 18일 만인 지난 4일 단식을 중단했다. “저혈당, 저체온 증세로 쇼크가 우려된다”는 의료진, 시민사회 원로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병원으로 이동했다.
명진스님의 단식은 중단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명진스님의 뒤를 이은 릴레이단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명진스님에 이어 단식을 시작한 전국 선원수좌회 소속 용상스님은 불교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스님들이, 불교가 사회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되레 사회의 조롱거리가 돼 버렸다. 물이 이렇게 더러우면 물고기도 못 산다. 기한은 없다.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식을 쭉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는 은 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측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취재 : 한상진
9월 4일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파업이 시작됐다. 부정한 권력은 내려갔지만 두 공영방송엔 공정 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이 버젓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두 방송사 노조는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파업 전 날인 9월 3일부터 72시간 동안 ‘공범자들’을 내보내려는 공영 방송의 ‘내부자들’을 몸부림을 밀착 취재했다. KBS와 MBC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취재 : 조현미 신동윤
촬영 : 최형석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이선영
CG : 정동우
|
뉴스타파는 지난 7월 21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총장 3선 연임해 성공,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대 재단과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직됐던 일부 교수들은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의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인수 총장 부부가 지배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늘 억압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보도 이후, 수원대 풍경은 조금 달라졌을까? |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학생처,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에게 전달
-교수들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라” 학생 회유, 압박
지난 9월 5일.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둘째 날. 학교 교직원 한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학생 김모 씨에게 다가왔다. 부총장이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입학 이후 부총장과의 면담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다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만나려는 것”이라는 교직원의 말에 윤 씨는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부총장의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 나빠지게 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느냐”며 서명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부총장의 압박은 계속됐다. “총장이 유죄 나와서 우리 대학이 비리대학으로 찍히면 어떡하냐, 학교를 위해 총장이 무죄 받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학교가 대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좋은 뉴스만 매스컴에 나와야 한다, 서명운동을 하면 마치 분규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진다”는 말도 했다. 학교 이미지를 망가뜨린 주범이 ‘총장’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 씨 말고도 학생 여럿이 압박을 받았다. 한 학생은 교수가 하루종일 붙잡아 두는 바람에 서명운동에 못 나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교수의 압박에 무섭다고 울면서 서명운동에 안 나온 학생도 있었다. 김 씨는 “수원대에선 간단한 서명운동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비리 혐의가 있는 총장이 연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게 더 비정상 아니냐”고 토로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하 수원대 학생운동)’은 지난 4일부터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탄원서 작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7일 낮 12시까지 서명을 받았으며 참여 학생은 3,200명이 넘었다. 전체 재학생(9,704명)의 32%가 이인수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교비횡령과 교재대금 부당회계 처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총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이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사퇴해야할 총장이 항소를 이유로 연임을 획책한 것은 ‘꼼수 연임’이 분명하다”며 “이 총장의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 압박
학생운동 측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학생 명단을 파악해 학과에 전달하고, 소속학과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접촉해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의 한 학생은 “교수님이 따로 면담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서명운동을 응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너희 학생들을 고소하려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다. 법정소송으로 가도 너네가 이기겠지만, 학교가 항소하고 싸움이 길어지면 힘들지 않겠느냐”며 서명운동 중단을 간접적으로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교수님과의 면담 이후에도 또 서명운동을 나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왔다. 교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니가 나가면 학과에 피해가 온다,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시더라”며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교수님께서 내 목소리 내는 거 자체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학에서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교수들 “계속 서명운동 나가면 일이 굉장히 커진다” 학생 회유
문제는 교수들 역시도 학교로부터 압박을 받아 학생들 회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대의 한 교수는 “학생처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학생들 명단을 주면서 담당 지도교수들에게 관리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학생들도 교수들로부터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측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집행부 학생들에 대해 각 학과 지도교수가 한 명씩 맡아서 그 단체에서 끌고 나가기로 했다’고. 교수님도 학교에서 왜 학생지도를 제대로 못하냐고 한 소리 들으셨다고 해요. 우리 행동이 옳다는 걸 아시면서도 학교에서의 입장때문에 만류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쁜 건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교수랑 학생 사이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B씨
교수님이 이틀만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가면 우리 과 모든 교수가 돌아가며 너를 부를 거다, 일이 정말 복잡해 진다,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C씨
이인수 총장이 직접 서명운동 중단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원대 학생운동의 한 학생은 “교수님께서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엄청 혼냈다’고 하시더라”며 “교수님들도 우리가 옳다는 걸 알면서 총장과 학교 측의 압박을 받아 우리를 회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행부 학생도 “교수님께서 ‘학생지원처에서 학생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소연을 하셨다”며 “서명운동을 할 때 학생지원처 교직원들이 우리의 안전관리를 한다며 나와있는데, 실상은 또 어떤 학생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지 채증하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한 적 없어”
취재진이 수원대학을 방문했던 6일도 학생지원처 교직원 3명이 서명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켜보는 것이지 학생을 채증하거나 교수들에게 학생관리 잘 하라고 따로 연락한 적도, 서명운동을 하는 학생 명단을 넘긴 적도 없다”고 답했다. 부총장에게 학생들을 따로 불러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측에서 교수들에게 서명운동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수원대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행동을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수원대 학생이 해직교수들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하자 교직원 수십명이 나와 방해하기도 하고, 지도교수가 학생 집까지 찾아가 퍼포먼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해 총장 비판 1인 시위를 하는 해직교수를 향해 교직원이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이인수 총장 체제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왔다”며 “일부 학과는 학생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소리소문 없이 통폐합 됐고, 총장 꼼수 연임을 규탄하는 대자보는 뜯겨나갔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했던 이인수 총장이 사퇴하고 처벌 받아야 수원대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3,200여 명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을 받아 7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