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에 대한 삼성의 송금 건은 자금세탁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
하나은행은 정유라의 허위 재직증명서 받고 대출처리 밝혀져
삼성의 장충기와 하나은행 이상화, 제5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씨를 중심으로 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이 점차 그 검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12/13) 경향신문(https://goo.gl/wHpdQ5)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은 최순실씨 모녀가 자금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여기에는 삼성이 송금한 319만 유로(약 43억 원)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 돈세탁 혐의가 있는 현금 거래가 더 있으며,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어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한겨레가 보도(https://goo.gl/aTRv2S)한 바에 따르면, 정유라씨가 마치 비덱스포츠의 직원인 것처럼 꾸민 재직증명서가 사실상 허위이고, 그에 부수되는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은행이 변칙적으로 대출을 해 준 점이 드러났다. 이는 하나은행이 최순실 일가의 자금세탁을 도왔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금융정의연대(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줄곧 삼성의 뇌물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으로 연결되는 삼각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검은 삼각관계에 대해 국회와 특검은 철저히 조사,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회는 그동안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부딪쳐 관철하지 못했던 제5차 청문회 증인채택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조 특위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증인 채택을 서둘러야 하며, 아울러 독일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변칙적 외화대출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도 증인으로 채택하여 제5차 청문회가 진상을 규명하는 실질적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검은 조속히 독일 검찰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그동안 독일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특검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의견서」를 각각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만약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좋은 경영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혹은 가석방과 삼성의 투자를 거래하는 것은 사면 및 가석방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상 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만큼 만약 사면 혹은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는 점, 삼성이 쇄신을 내세우며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및 가석방 대상자로 타당하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를 저질렀기에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자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경제단체 등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잘 살펴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지배권을 가진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고 심각한 범죄행위였습니다. 이 부회장의 각종 범죄행각은 경제권력이 금전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쥐고 흔든, 즉 국정을 농단한 한국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자를 형기를 다 마치지 않고도 풀어줄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가액이 50억 원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원칙이지만, 파기환송심에서 겨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으로, 아직 1년 여의 형기가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일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제 5단체의 건의(이 부회장 사면)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https://bit.ly/3AW4eQ6)”고 발언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6일 “반도체 경쟁도 삼성이 핵심이고 코로나19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 부회장을 풀어서 활동하게 해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건 사실”이라며 “청와대가 어떤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 고민을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이 밝혀진 후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깬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총수 부재와 회사 실적은 무관함이 증명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등 사업 경쟁력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를 동일시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총수와 기업은 한몸이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동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0년 4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25.7% 상승한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의 영업성과라면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와 삼성그룹의 실적은 무관하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면 혹은 가석방과 삼성의 투자를 거래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공공 이익의 취지라는 사면 제도와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라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영 결정은 이사회를 비롯한 전문경영인이 내리는 것으로, 제왕적 총수가 독단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에 대해 일말의 고려조차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재판 중으로 만약 사면 및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죄 및 실형이 선고돼 형이 집행될 경우 현재와 동일한 논리, 즉 경제논리가 우선시 되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석방하라는 주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따라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절대 불가한 이유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논리, 투자논리가 우선이라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특별사면 등의 대상자가 되어왔습니다. 향후 건전한 한국사회의 발전과 정의 구현을 위해 이러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는 것만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총수들은 각종 투자에 대한 약속을 이유로 지속적인 사면·가석방의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에 경제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습니다. 즉, 재벌총수의 조기 석방은 이들의 횡령·배임·뇌물 등 경제범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재벌총수에게 반복되는 사면·가석방은 오히려 현행 법 제도 운영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및 가석방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형기보다 이르게 석방한다면, 언제 또다시 유사한 경제범죄, 더 나아가 국정농단 등의 악질범죄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면과 가석방의 이유는 어디까지나 모범수의 재범방지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러한 대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는 점, 삼성이 쇄신을 내세우며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같은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및 가석방 대상자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자가 되기에 부적절합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부패를 심화시켰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나설 때입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은 경제단체, 그리고 언론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잘 살펴 생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심의대상 명단에 포함된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경영권 승계 등 범죄 유인이 남아 재범 가능성이 있고, 삼성물산 불법합병·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또한 정치권 등에서 말하는 총수 복귀와 경제활성화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위한 얕은 핑계일 뿐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후보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기왕에 가석방 후보에 포함되었다면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여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정치권은 처음부터 치우친 모습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6월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 태도’, ‘국민 정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https://bit.ly/3rBs3Z8" rel="nofollow">https://bit.ly/3rBs3Z8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6월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경제 5단체의 건의(이재용 부회장 사면) 고려” 요청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https://bit.ly/3AW4eQ6" rel="nofollow">https://bit.ly/3AW4eQ6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한다는 대통령 공약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발언들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가석방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순히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기업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은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벌써 이재용 부회장의 거짓말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삼성은 이번에야말로 변화하겠다면서 2020년 초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삼성이 바뀌려면 독립적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강제성 없는 외부 권고 기관인 준법감시위원회에 그 역할을 맡겼으니 개혁은 난망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후 총수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또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고 언제든지 국정농단과 유사한 행위를 벌일 재범의 소지와 동기가 다분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동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 이상 증가했다. 2020년 4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25.7% 상승한 영업이익을 올렸다. 삼성의 총수 부재와 회사 실적은 전혀 무관함이 증명된 셈이다. 주지하듯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86억 원대의 돈을 횡령하여 국가 권력에 바친 재벌총수를 형 집행 중간에 풀어주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은 아닐 것이다.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가 한국 경제질서에 미친 위해성과 국정농단, 탄핵 등 사회적 혼란 등을 생각해 볼 때 2년 반의 파기환송심 징역형 선고도 짧았음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가석방심의위원회는 애초의 가석방의 의의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중대함을 면밀히 고려하여 가석방 부적격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심사를 중단하고 이를 불허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8월 4일부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과 실시간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8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심사위원들(법무부장관 포함 8인)에게 전달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는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을 봤을때 총수의 부재는 사업경쟁력에 전혀 관련이 없으며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죄를 뉘우치고 있는 모범수의 재범방지라는 가석방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재벌총수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매번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 제한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월 9일 회의 앞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에
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해주세요
가석방 취지와 조건에 맞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 반대 온라인 서명은 8월 4일 시작해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가 발표되는 8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참여연대는 가석방심사위원들이 경제단체와 언론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살펴 심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들이 이재용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오늘(8/9)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절차와 원칙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임을 지적해온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법무부장관과 가석방심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러한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후보 시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여론이 일어나자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공을 법무부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한 사법질서를 앞장서 지켜야할 박범계 법무부장관 또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우면서 기어이 이재용 특혜 가석방을 승인하고야 말았다. 이미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승계작업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고도 관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범죄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석방이 된다면 향후 앞으로 어떤 재벌총수가 법을 지킬 것이며, 어떤 중범죄자에게 가석방을 불허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을 다시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되었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해석될 여지도 다분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청와대와 정계, 언론이 합심해 재벌총수를 위한 찬가를 부른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잊혀지지 않을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촛불 정신을 잊고 임기 말 경제사범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지배권을 가진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고 심각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국정농단 경제범죄 재벌총수의 가석방 규탄
문 대통령, 후보시절 재벌 관련 엄정한 법집행 공약 스스로 깨버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 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법무부는 언론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신호를 보냈고, 또다시 재벌총수가 경제범죄를 범하고도 형기를 채우지 않고 출옥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국민의 인식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기의 국가>에서, 당대 국가의 위기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이동한 데 있다고 말한다. 더하여 지금의 시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전통적으로 쓰인 정치권력은 더 이상 적절한 용어가 아니며, 시장권력이란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밝힌다. 이런 분석에는 시장권력이 문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권력이 아닌 시장권력이 문제가 될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활동이다. 권력은 그런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그런데 이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정치를 떠나 시장으로 이동한다면? 그렇다, 정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 왜 시장의 허락을 받는 것이 문제인가? 유르겐 하버마스의 한마디는 이에 대한 명료한 답을 준다. "(정치 옆에 있는) 권력은 민주화될 수 있지만 돈(옆에 있는 권력)은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 최상의 가치는 평등이나 자유가 아니라 이윤이다. 만약 시장이 평등이나 자유를 갈망한다면 인간의 더 나은 삶 때문이 아니라 그건 지속적 이윤의 실현 때문이다. 바우만은 당대 민주적 국가에서 정치가, 선거에서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과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권력 사이에서 눈치나 보는 활동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개탄한다.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었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바우만이 지적하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온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환호했던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이런 이동은 이미 명시되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의 위반도, 국정농단과 관련된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도 아닌, 상식적으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유 침해'였다. 이 결정문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삼성의 뇌물 관련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강압적 요구 앞에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었다"거나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이...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문장이 결정문을 채우고 있다. 기업의 뇌물로비 사건이 기업이 부당한 억압은 받은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런 탄핵결정문의 내용과는 달리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했다. 국정농단에 관련한 이들이라면 그들이 정치세력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 약속 중 하나가 이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이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을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농단의 주요가담자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지하던 대다수 지지자들에겐 자괴감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더 실망스러운 점은 현 정부가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척 하고 있는 기만적 모양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도록 해준 시민들과 맺은 정치적 약속을 어기면서도, 이에 대한 사과나 이해를 구함 없이 가석방이라는 법의 절차를 밟아 이재용을 풀어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의 결정일 뿐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이런 중대 사안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석방은 형기의 80% 이상이 지나야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 가석방 심사 기준이 60%로 완화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6일에 이 기준을 채웠다. 그리고 8월 9일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심받아야 할 정황이다. 누가 보아도 일종의 편법인 것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지켜보며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정치하는 이들이 이 문제를 정치 대신 '법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정치와 법치를 혼동하지만 정치와 법치는 명백히 다르다. 사면권 자체가 '사법부가 법을 통해 결정한 일을 행정부 수반이 뒤집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최고 대표자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정치적 권리다. 만약 이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야만 한다. 이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재용에 대한 사면이 옳지 않기 때문이거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탈원전과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 결정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치가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장권력과 유권자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약속과 관련해 행해야 할 '정도' 대신 편법, 침묵, 기만을 택한 우리 정치의 비굴한 자화상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오늘(8/1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논란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무보수, 비상임에다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언어도단이다. 삼성 불법합병,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 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이사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지금도 미취업 상태에서 버젓이 출근을 일삼고 경영을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반증일 뿐이며,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행위이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해야할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실정법과 어긋나는 꼼수를 두둔하는 박범계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지와 맞게 자신이 손해를 끼친 회사에서 즉각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이미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라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이는 5년 간 해당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비틀어 이용해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이므로 취업 상태가 아니므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이사이면서도 여전히 최고운영책임자의 직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 경영상 중요한 회의를 주관하는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범계 장관의 말이 진심이라면 법무부는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왜 통보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취지는 건전한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규정 역시 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횡령, 뇌물 등으로 경제질서를 파괴한 이재용의 경영 간섭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취업제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86억 원의 회삿돈을 도둑질한 죄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가석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열심히 하겠다’며 주력 사업 부문 경영진을 만나 현안을 점검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상태가 아니라며 감싸는 것이 아니다. 취업제한 통보 및 입법취지에 벗어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2월에도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 후에도 줄곧 ‘옥중경영’이니 하며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비상근 임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불응할 시 즉시 이들을 고발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 규범인 법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법무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림은 물론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 합병을 인가했다. 그러나 이 합병인가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6일 은행법 위반 혐의로 론스타 관련자 및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한조 현 외환은행장 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와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는 금융위의 이번 합병 인가 결정이 은행법 및 기타 금융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급히 금융위가 기존 인가를 취소하고 합병 관련자들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두 은행간의 합병에 대해 신중하고 적절한 결론을 다시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은행업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금융업종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은행의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해 매우 상세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신규 설립, 경영권 변동, 은행 합병 등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재무적 건전성에 관한 규제는 물론이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을 매우 엄격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병 건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은행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병 인가 신청인이 이들 조건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해서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했다. 문제는 하나금융지주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과, 합병 은행의 임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임원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다.
대주주 적격성은 은행법 제15조에 따른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제1호 마목의 2) 후단은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대주주의 준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6일의 고발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올림푸스캐피탈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 중 일정 금액까지 론스타의 책임을 면해 주는 소위 “면책 조항”에 합의하여 외환은행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행위는 은행법이 가장 무거운 벌칙 조항으로 다스릴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여서 만일 진정 하나금융지주가 이런 행위를 통해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금융지주는 은행법 제15조가 요구하는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마땅히 금융위 차원의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거나, 검찰의 수사상황을 참작하여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혐의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지도 않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감으로써 은행법의 취지를 중대하고 실질적으로 침해했다.
합병 법인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역시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은행법 제18조 제1항은 은행 임원의 결격 사유를 상세하게 열거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1월초 외환카드 부당 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론스타에 413억원을 지급한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이를 방치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지난 6월 16일에 은행법 위반으로 론스타 및 하나금융지주와 함께 고발당한 상태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임원 자격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은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마땅한데 역시 이 의무를 게을리 했다. 이런 금융위의 임무 해태는 은행법 제18조 제2항이 “은행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하여 임원 자격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주주와 임원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문제가 되려면 위반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인가나 합병 과정에서 적격성을 심사하는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은행업 인가의 요건을 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중 3-다-8)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을 인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런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는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를 상대로“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주의 적격성에 대한 조사나 검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인가 및 합병 심사를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의2 제4항 및 제5조의3 제4항은 설립 인가에 관한 위의 규정을 은행법상의 합병 인가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합병 인가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합병 인가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과거의 처벌 또는 징계 유무만을 기계적으로 살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건전경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대주주나 임원의 적격성에 대한 중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무시한 채 인가나 승인을 내리는 것은 금융위의 과거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론스타 사태 때 금융위가 취했던 태도가 좋은 예이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2007년 이후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탈출하려고 할 때,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비로소 승인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위가 취했던 그 입장은 지금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론스타 사건처리시의 관행에 반하는 예외를 만들거나, 심지어 관행에 반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만일 인가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오직 위법행위로 인해 처벌이나 징계가 확정된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금융위가 2007년 이후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에 대한 주식매각 승인을 연기했던 것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보나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보나 금융위는 이번 외환-하나 은행간 합병 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적격성과 임원 명단에 포함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적격성 여부를 은행법 위반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심사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합병인가를 내린 지난 8월 19일의 금융위 결정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졸속으로 진행한 이번 합병 인가를 취소하고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에 대해 세밀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합병 인가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는 이것이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론스타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 2013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으로 27.4%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밖에 없다. 미국도 6% 수준이고, 일본도 11.5%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회원국의 평균도 16%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한참 낮다.
2.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는 35,429곳이다. 2013년 기준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 공시에 나와 있는 수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추산해본 국내 치킨집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3만 6천여 곳이라 한다. 놀랍게도 국내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보다도 많은 셈이다. 국내 치킨집 숫자는 통계에 따라 4만 곳이나 5만 곳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는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자영업계의 악순환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그래서 ‘장년층 재직 단계’ 부분에서 ‘60세 이상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인사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결짓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명분을 청년 신규 채용으로 치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별 근거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올 3월에 나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거의 전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고령자 고용도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함께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을 보니 그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단이 돼 버린 임금피크제
민간 기업들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은행권이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이다.
은행권 신규 채용도 점점 줄어들었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어떤 관계를 보였을까? 뉴스타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 4곳(우리, 하나, 국민, 외환)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신규채용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경영자료를 통해 이들 7개 시중은행의 고용 규모의 증감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상의 노동자 수는 정규직과 전담직 행원들만 포함한 수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시중은행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시점은 2008년이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우리, 하나, 국민, 외환) 4곳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고용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2009년부터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2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연속 하락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효과 없었다
고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다.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고령자 고용 비중도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의 만 50세 이상 종사자 비중은 22.2%였고, 미도입 기관의 고령자 비중은 23.6%였다.
20세도 안된 무소득자 정유라씨에 거액의 외화 특혜 대출 변칙적 집행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 고속승진은 최고위층 결정 없이 불가능
외국환거래법, 상증세법 뿐만 아니라 특경가법상 수재 및 증재 혐의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다수 언론들이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가 강원도 평창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외화대출을 받았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한국은행에 신고도 마쳤고, 또 이런 형태의 대출이 전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과연 당시 19세에 불과하고, 스포츠 단기 연수를 위해 해외 체류에 나선 운동선수로서, 거액의 담보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소득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정유라씨가 시가 4억5천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 해외 직접투자인지, 또한 아무리 임야를 담보로 제공했다지만 마땅한 소득이나 신용거래 실적이 없는 개인에게 스탠바이 L/C가 발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한겨레는 2016.10.25.자 보도(https://goo.gl/TdP4ap)를 통해 국내 모 은행[하나은행으로 밝혀짐]의 독일법인장이 비덱 스포츠 등 최순실씨의 독일 법인 설립에 간여(干與)했고, 그 후 국내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을 누렸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오늘(10/31) 조선비즈의 보도(https://goo.gl/M906sp)에 따르면 이모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이 국내에서 잠시 지점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이 지난 5월 더블루K 관련 예금거래를 변칙적으로 처리해 준 점까지 드러났다.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소득과 신용거래 실적이 거의 없고, 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정유라씨에게 담보능력이 불분명한 임야를 담보로 외화 신용공여인 스탠바이 L/C를 발급하는 것이 지점장 전결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과, ▲최순실씨 지원 의혹을 사고 있는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식 고속 승진은 인사권을 보유한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층의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이 한두 개인의 일탈적 행동이나 변칙적 업무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층과의 깊숙한 정・금유착(政金癒着)의 발로일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기획재정부는 정유라씨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및 외화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한국은행 및 하나은행의 위법행위 여부를, ▲국세청은 담보 제공 및 해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정유라씨에 대한 증여 여부를,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 및 하나은행의 금융관련 업무처리의 위법 여부를, 그리고 ▲검찰은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 관련자의 특경가법상 수재 및 증재 혐의를 각기 철저히 조사, 검사 및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조속히 입수하여 정부 차원의 유착・지원・은폐・방조 또는 묵인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여러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정유라씨의 거액 외화대출은 편법으로 일관된 것이다. 미성년의 신분을 벗어난 지 2달도 되지 않는 대학생으로서 특별한 소득이나 신용거래 실적이 있을 수 없는 정유라씨에게 담보만을 덜컥 믿고 거액의 외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은 한국 금융업계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더구나 작년말의 시점이라면 이미 가계부채가 국민경제의 대표적 문제로 부각되어 담보에 근거한 LTV 이외에 개인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DTI 심사가 중요한 대출원칙으로 정착한 때 아닌가. 지급보증 역시 신용공여인 상황에서 하나은행은 도대체 정유라씨의 대출 상환능력을 어떻게 평가했단 말인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외화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사례가 다수(802명)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보다 정확하게 “작년 1년 동안 소득이 없는 20세 미만의 개인에게 본인 명의의 담보만으로는 부족하여 부 또는 모의 담보제공까지 추가한 담보를 대가로 외화 지급보증이 발급된 유사 사례”가 도대체 몇 건인지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외화 지급보증이 이례적으로 대학생인 개인에게 발급된 점, 취득한 담보가 통상 담보능력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임야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하나은행 압구정 중앙지점의 자체 결정만으로 발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은행영업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이런 정도의 거래 승인은 거의 언제나 하나은행 본점 차원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복잡한 외환 거래상의 변칙을 승마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이런 편법적 거래가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은 결국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 경영층간의 교감이나 거래가 전제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최순실씨 소유의 강원도 평창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최순실씨와 하나은행의 전신인 외환은행 압구점중앙지점간에 2005년의 근저당 설정 거래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은 오래 전부터 최순실씨가 거래하던 지점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외화대출은 하나은행 독일법인을 통해 집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최순실씨와 이모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간의 관계에 새삼스럽게 주목할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언론 보도를 종합할 때 이모씨는 작년 중순경에 최순실씨가 독일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도 간여(干與)했으며, 위에서 언급한 특혜성 대출이 집행된 시기에도 독일에서 근무했다. 그 후 올해 1월의 인사발령을 통해 국내 삼성타운지점장이 되고(https://goo.gl/ZJnCrj), 그 직후에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신설 조직인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발령되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 인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런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승진이 이모씨가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할 당시 최순실씨의 각종 요구를 들어준 데 따른 것은 아닐 지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 인사는 결국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 행위라는 점에서 이모씨의 이례적 고속승진은 결국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 경영층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 경영층간의 정・금유착 가능성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모든 의혹은 결국 정부와 국회가 전력을 다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이 단기 승마연수를 위해 해외 체류 중인 정유라씨가 본인의 재무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한 거액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수리한 행위(외국환거래규정 제9-38조 제3호)의 적절성, 외국환 거래 규정상 정유라씨의 외화 차입신고(제7-14조 제5항) 및 해외 법인 지분 취득과 관련한 직접투자 신고(제9-5조 제1항)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정유라씨의 해외 차입을 위해 외국환은행인 하나은행에 담보 제공 신고(동 규정 제7-19조) 및 해외 법인 지분투자 관련한 직접투자 신고(제9-5조 제1항)가 모든 해외 법인에 대해 누락 없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정유라씨에 대한 증여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드러난 하나은행의 변칙적 금융행위가 외국환 거래 규정이나 금융실명제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에서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의 관련자들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것인지와 최순실씨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지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혹여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지원・묵인했거나, 이런 조사・검사・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관련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나 한 개인과 국정 최고 책임자간의 부적절한 유착의 문제만이 아니다. 당초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또 개혁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번 하나은행 사건은 어쩌면 이번 사태가 개인의 국정농단이나 재벌과의 정경유착의 차원을 넘어 정・금유착으로까지 발전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사건을 ‘정・금유착 근절’이라는 차원에서 한 점 의혹 없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하고, 당사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20세도 안된 무소득자 정유라씨에 거액의 외화 특혜 대출 변칙적 집행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 고속승진은 최고위층 결정 없이 불가능
외국환거래법, 상증세법 뿐만 아니라 특경가법상 수재 및 증재 혐의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다수 언론들이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가 강원도 평창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외화대출을 받았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한국은행에 신고도 마쳤고, 또 이런 형태의 대출이 전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과연 당시 19세에 불과하고, 스포츠 단기 연수를 위해 해외 체류에 나선 운동선수로서, 거액의 담보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소득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정유라씨가 시가 4억5천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 해외 직접투자인지, 또한 아무리 임야를 담보로 제공했다지만 마땅한 소득이나 신용거래 실적이 없는 개인에게 스탠바이 L/C가 발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한겨레는 2016.10.25.자 보도(https://goo.gl/TdP4ap)를 통해 국내 모 은행[하나은행으로 밝혀짐]의 독일법인장이 비덱 스포츠 등 최순실씨의 독일 법인 설립에 간여(干與)했고, 그 후 국내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을 누렸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오늘(10/31) 조선비즈의 보도(https://goo.gl/M906sp)에 따르면 이모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이 국내에서 잠시 지점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이 지난 5월 더블루K 관련 예금거래를 변칙적으로 처리해 준 점까지 드러났다.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소득과 신용거래 실적이 거의 없고, 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정유라씨에게 담보능력이 불분명한 임야를 담보로 외화 신용공여인 스탠바이 L/C를 발급하는 것이 지점장 전결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과, ▲최순실씨 지원 의혹을 사고 있는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식 고속 승진은 인사권을 보유한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층의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이 한두 개인의 일탈적 행동이나 변칙적 업무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층과의 깊숙한 정・금유착(政金癒着)의 발로일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기획재정부는 정유라씨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및 외화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한국은행 및 하나은행의 위법행위 여부를, ▲국세청은 담보 제공 및 해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정유라씨에 대한 증여 여부를,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 및 하나은행의 금융관련 업무처리의 위법 여부를, 그리고 ▲검찰은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 관련자의 특경가법상 수재 및 증재 혐의를 각기 철저히 조사, 검사 및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조속히 입수하여 정부 차원의 유착・지원・은폐・방조 또는 묵인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여러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정유라씨의 거액 외화대출은 편법으로 일관된 것이다. 미성년의 신분을 벗어난 지 2달도 되지 않는 대학생으로서 특별한 소득이나 신용거래 실적이 있을 수 없는 정유라씨에게 담보만을 덜컥 믿고 거액의 외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은 한국 금융업계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더구나 작년말의 시점이라면 이미 가계부채가 국민경제의 대표적 문제로 부각되어 담보에 근거한 LTV 이외에 개인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DTI 심사가 중요한 대출원칙으로 정착한 때 아닌가. 지급보증 역시 신용공여인 상황에서 하나은행은 도대체 정유라씨의 대출 상환능력을 어떻게 평가했단 말인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외화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사례가 다수(802명)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보다 정확하게 “작년 1년 동안 소득이 없는 20세 미만의 개인에게 본인 명의의 담보만으로는 부족하여 부 또는 모의 담보제공까지 추가한 담보를 대가로 외화 지급보증이 발급된 유사 사례”가 도대체 몇 건인지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외화 지급보증이 이례적으로 대학생인 개인에게 발급된 점, 취득한 담보가 통상 담보능력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임야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하나은행 압구정 중앙지점의 자체 결정만으로 발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은행영업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이런 정도의 거래 승인은 거의 언제나 하나은행 본점 차원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복잡한 외환 거래상의 변칙을 승마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이런 편법적 거래가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은 결국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 경영층간의 교감이나 거래가 전제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최순실씨 소유의 강원도 평창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최순실씨와 하나은행의 전신인 외환은행 압구점중앙지점간에 2005년의 근저당 설정 거래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은 오래 전부터 최순실씨가 거래하던 지점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외화대출은 하나은행 독일법인을 통해 집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최순실씨와 이모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간의 관계에 새삼스럽게 주목할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언론 보도를 종합할 때 이모씨는 작년 중순경에 최순실씨가 독일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도 간여(干與)했으며, 위에서 언급한 특혜성 대출이 집행된 시기에도 독일에서 근무했다. 그 후 올해 1월의 인사발령을 통해 국내 삼성타운지점장이 되고(https://goo.gl/ZJnCrj), 그 직후에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신설 조직인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발령되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 인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런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승진이 이모씨가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할 당시 최순실씨의 각종 요구를 들어준 데 따른 것은 아닐 지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 인사는 결국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 행위라는 점에서 이모씨의 이례적 고속승진은 결국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 경영층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 경영층간의 정・금유착 가능성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모든 의혹은 결국 정부와 국회가 전력을 다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이 단기 승마연수를 위해 해외 체류 중인 정유라씨가 본인의 재무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한 거액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수리한 행위(외국환거래규정 제9-38조 제3호)의 적절성, 외국환 거래 규정상 정유라씨의 외화 차입신고(제7-14조 제5항) 및 해외 법인 지분 취득과 관련한 직접투자 신고(제9-5조 제1항)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정유라씨의 해외 차입을 위해 외국환은행인 하나은행에 담보 제공 신고(동 규정 제7-19조) 및 해외 법인 지분투자 관련한 직접투자 신고(제9-5조 제1항)가 모든 해외 법인에 대해 누락 없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정유라씨에 대한 증여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드러난 하나은행의 변칙적 금융행위가 외국환 거래 규정이나 금융실명제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에서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의 관련자들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것인지와 최순실씨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지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혹여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지원・묵인했거나, 이런 조사・검사・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관련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나 한 개인과 국정 최고 책임자간의 부적절한 유착의 문제만이 아니다. 당초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또 개혁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번 하나은행 사건은 어쩌면 이번 사태가 개인의 국정농단이나 재벌과의 정경유착의 차원을 넘어 정・금유착으로까지 발전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사건을 ‘정・금유착 근절’이라는 차원에서 한 점 의혹 없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하고, 당사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정찬우 前 금융위 부위원장 (現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 관련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지시에 의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에게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에 관여한 이상화의 승진을 지시한 혐의
차은택 소유회사에 금융위 광고의 추가발주의혹도 혐의유무 수사 요청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6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정유라 특혜성 대출을 해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해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에 대한 하나은행의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하 ‘정찬우’)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함.
이상화에 대한 하나은행의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이미 2017년 6월 1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음. 정찬우에 대한 고발은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연장선상에 있음.
그 외에 정찬우에 대한 추가수사를 요청함.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예정에 없던 캠페인 광고를‘아프리카 픽쳐스(당시 대표 차은택)’에 추가적으로 발주한 정황과 관련하여,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정찬우의 개입 사실 유무 및 그 범죄혐의의 성부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 관련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6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 고발인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3. 주요 내용
1) 혐의와 관련한 정황
○ 이상화에 대한 하나은행의 ‘특혜성 승진’과 관련한 특검과 검찰의 기소 내용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① 이상화는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 재직 시절, 자산관리를 포함하여 최순실의 독일 생활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함.
최순실은 2015년 8월 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를 위한 승마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에 최순실 본인 및 코어스포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함. 최순실은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었던 이상화로부터 예금관리 및 대출 업무, 독일 소재 부동산 소개, 코어스포츠 상호 변경 등 자산관리를 비롯하여 직·간접적인 도움을 얻음.
최근 언론보도(https://goo.gl/gfPgRB)에 따르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하 ‘안종범’)의 2015년 9월 13일자 수첩메모는 이상화의 이름과 독일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가 안종범에게 알려준 정보라고 함. 최소 2015년 9월 이후로 최순실과 이상화의 관계에 박근혜가 관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임.
② 하나은행의 이상화 특혜성 인사와 관련한 정찬우의 관여 정황
최순실은 2015년 11월 초순경 이상화로부터 하나은행 유럽총괄법인사무소가 룩셈부르크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박근혜에게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사무소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하고 ▲이상화를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함.
박근혜는 2015년 11월 6일 안종범에게 위와 같은 최순실의 요청을 지시함. 이에 안종범은 정찬우에게 박근혜의 지시를 전달하고, 정찬우는 김정태에게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함.
최순실은 2015년 11월 하순경 또다시 박근혜에게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해외업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요청했으며,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함. 안종범은 이를 정찬우에게 지시하였고, 정찬우는 김정태에게 “안종범 수석이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발령을 내라고 한다”고 전달함.
2) 주요 혐의
○ 정찬우는 김정태에게 2차례에 걸쳐 이상화를 승진시키라고 압박함. 정찬우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직위인 금융위 부위원장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등을 남용하여 김정태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자 김정태의 고유권한인 인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범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됨.
또한 하나은행 인사규정에 따르면 하나은행 인사실무담당자는 직원을 평가하여 승진임용여부를 결정할 고유의 권한과 역할을 갖고 있음.
이렇듯 승진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함에도 정찬우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박근혜, 안종범과 공모하여 하나은행 실무담당자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함.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② 업무방해죄, 강요죄
정찬우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하나은행의 인사에 2차례나 개입하여 김정태를 압박한 결과 하나은행 인사담당자가 이상화를 승진시키게 함. 이는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금융위 광고 제작과 관련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
금융위는 2015년 11월 12일 2편의 캠페인 광고(핀테크 편, 금융개혁 편)를 기획하면서 금융위의 기존 광고제작을 맡아오던 B사에게 제작을 의뢰함.
2016년 1월 금융위는 사전계획에 없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광고를 추가로 기획하면서 B사가 아니라 당시 차은택이 대표로 있던 ‘아프리카 픽쳐스’에 제작을 맡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최순실 등의 추가 광고 수주 관련된 요구와 정찬우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이 추가 광고의 대금을 한국거래소가 대납하였다는 점, ▲당시 정찬우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다는 점,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거래소가 영업을 영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해 광범위한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정찬우가 이후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계획에 없던 추가 광고가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찬우가 모종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차은택을 위한 금융위의 광고 발주와 관련하여, 정찬우의 혐의 유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적극적 수사를 요청함.
한때 ‘금융계의 우병우’라 불리던 낙하산 3관왕의 초라한 말로,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시절, 최순실-정유라-이재용 유착의 고리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 변칙 승진에 관여
금융 적폐 청산하고, 국정 농단 관련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최근(8/17),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자발적 사임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역대 이사장 중 11개월 최단기 재임이라는 불명예 퇴진으로 보아야 한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의 기소 내용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 이사장은 최순실 금융농단 사건에서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에 핵심 고리 역할을 했던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변칙적으로 승진시키는 것에 개입했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등과 함께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금융시장을 어지럽힌 책임이 크다.
정 이사장은 취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다. 공모 마감을 1시간 남겨놓고, 단독추천 된 그는 청와대발 낙하산이었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절친한 대학동기였고, 연피아·관피아·정피아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했다. 따라서 이번 정 이사장의 조기 사임은 금융권의 고질적 적폐인 ‘낙하산 인사’ 관행을 청산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 6. 15. 정찬우 이사장을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1749)한 바 있다. 그런데 고발 후 2개월이 흘렀으나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특수1부는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혹여 정 이사장의 퇴진으로 그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로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 주었던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분발을 기대한다. 아울러 현 정부는 이번 정 이사장의 조기 사임을 또 다른 낙하산 인사의 기회로 삼으려 하지 말고, 적임자의 임명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사철이 되면 시중은행에서는 ‘눈치게임’이 벌어진다. 예고된 시각에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일은 드물다. 1~2시간 늦어지는 것은 예사이고, 그보다 더 늦어지면 이미 승진 축하연이 벌어진 후에야 인사 결과가 나오는 헤프닝도 왕왕 있다.
암묵적인 승진 통보를 미리 받았지만 정작 최종 인사 발표에서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항의를 하려해도 불가능하다.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인사를 결정했는지는 ‘경영권자의 재량’이라는 명목 하에 철저히 불문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인사 평가 담당자인 지점장은 ‘좋은 평가를 했는데도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는 말을 반복한다. 문제는 어떤 직원을 만나도 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이다.
은행가 ‘깜깜이 인사’가 빚어낸 인사철 촌극이다. 이른바 ‘줄대기’ 이외에는 확실한 승진 방법이 없다는 은행 직원들의 자조적인 말이 떠돈다.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두고 은행권에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부 청탁과 줄대기가 힘을 발휘하는 곳은 비단 채용 단계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채용 비리가 은행권의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면, 인사 비리는 우리 금융의 공공성 전반을 흔드는 고질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 내부 감사 문건 입수…30명 중 1명은 부당 인사
뉴스타파는 시중은행 인사의 내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2014년 11월 KB국민은행 경영감사부에서 작성한 ‘감사 관련 주요 이슈’ 문건이다. 2014년 상반기 인사에 대해 이뤄진 특별감사 결과를 담은 이 문건은 당시 KB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한 윤종규 회장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됐다.
▲ ‘감사 관련 주요 이슈’ 문건(2014년 11월 KB국민은행 경영감사부 작성)
이 문건에 따르면, 특별감사를 통해 4개 유형의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본부장이 개인평가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것이다. 51개 본부 가운데 31개 본부장이 총 376건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본부장이 부점장이 평가한 개인평가점수에 대해 ±5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인사 규정을 위반하고 5~10점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부서가 사전에 중요인사기준을 결정해야한다는 내부 지침을 위반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결정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임의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장에 보고해 별도의 결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이같은 임의적인 인사를 통해 부당하게 승진·승격하거나 이에 제외된 사례는 총 2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를 바꿔 승진·승격한 사례가 48건, 부당하게 승진·승격에서 제외된 사례는 167건에 이르렀다. 기준에 따라 승진·승격 대상, 기준을 정하도록한 내규를 위반한 것이다.
자격이 없는 대상자가 다른 후보자들의 승진 기회를 뺏는 일도 있었다. 내규에 따라 승진·승격 대상 제외자로 분류됐던 135명이 추천후보군에 임의로 포함됐고, 이 가운데 29명은 본부장의 추천까지 받았다. 특별감사에 나선 경영감사부가 어느 본부장이 누구를 추천했는지 확인하려하자 관련 명단은 비밀 유지라는 명목 하에 전산DB에서 삭제됐다.
2014년 말 당시 국민은행 전체 일반직원의 수는 약 16000명. 직원 30명 중 한 명은 2014년 상반기 인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 셈이다.
“은행 비리의 시작과 끝은 인사, 임기동안 이것 하나 바꾸려했지만…”
취재진은 당시 이 문건의 작성 책임자였던 정병기 전 KB국민은행 상임감사를 통해 이 문건의 내용을 확인했다. 정 전 감사는 2014년 초 당시 인사시스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014년 초 상임감사 취임했을 당시 KB국민은행의 상황은 참담했다. 일본 동경지점 부당대출로 사람이 자살하고, 내부 통신 전산망 관련 문제가 불거졌고, 카자흐스탄 은행에 대한 투자로 1조 원을 날렸다. 개인 직원들의 일탈 문제로 보지는 않았다. 조직 내부 비리의 시작과 끝은 인사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제보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상임감사 3년간 인사시스템 하나만은 개선하자고 마음먹었다. 아마 은행의 인사시스템을 손보겠다 했던 것은 내가 역사상 최초였을 것이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2개월간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팀(TFT)도 가동됐다. 정 전 감사가 강조한 인사시스템의 개혁 방향은 ‘투명성’ 확보였다.
정작 직원들은 평가 결과를 모른다. 인사팀에 평가 결과를 알려주자고 하면 ‘시끄러워진다’고 하더라. 그것이 문제라고 본다. 투명하지 않으니까 한번에 수백 건씩 외부 청탁자들에 의해 기준과 순서를 바뀌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직원들 입장에선 맹목적 충성을 할 수 밖에 없다. 무조건 밖으로 가서 일단 뛰는 것 밖에 없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정 전 감사는 당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인사 관련 개혁과제를 이어받아 추진하겠다 약속했지만 자신의 퇴임과 함께 백지화됐다고 말했다.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 장치도 없어졌다. 윤 회장 임기인 지난 3년간 상임감사직은 공석으로 유지됐고, 문건을 작성한 경영감사부는 해체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을 확정지었다.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렴해 올해 상반기 인사부터는 희망직원에 한해 업무 평가 내용을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진이 뽑겠다하면 시스템은 그저 시스템일뿐”
‘깜깜이 인사’는 KB국민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KEB하나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조직 개편을 단행해 최순실 씨의 조력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올 초부터 실적이 우수한 퇴직 지점장을 재채용하는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 함영주 행장의 ‘인사 파격실험’으로 불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상 사적 금전 대차, 성추행 사건 등으로 물러났던 문제적 인물들이 복귀한 것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성추행 사건으로 퇴직했던 이 모 전 지점장이 적정한 검증 절차없이 재채용된 사실이 금감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 KEB하나은행 재채용 건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신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제공)
금감원 조사 결과에 대해 김정한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은 두 최고경영진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에서 비롯된 인사 적폐라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등은 지난 2일 ‘하나금융지주 적폐 청산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에 대한 퇴진 운동에 나선 상태다.
검증을 철저히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고경영자가 채용하겠다는 지시가 내려오면 인사채용 시스템은 단순히 시스템일뿐이다.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회장과 행장 밖에 없다. 이것 자체가 KEB하나은행에 만연한 인사적폐고, 이들 최고경영진부터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한 /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
“은행가 인사 난맥상, 피해자는 국민”
전문가들은 은행의 고질적인 인사 비리가 단순히 한 민간기업의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기준과 원칙없는 인사가 은행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부실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사가 만사다. 승진해야할 사람이 승진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승진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금융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정책,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코드에 맞추기, 줄서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은행의 부실이 이전돼서 사회로 갈 것이 두렵다. 일반 기업같으면 자금 경색이 일어나 시장에서 도태되지만, 은행은 망하지 않고 부실이 계속 쌓이기 마련이다. 그러다 경제위기 오면 내부의 부실을 안고 있다가 한번에 그 핑계로 다 넘겨버리지 않겠나. 그것이 IMF였다. 엄청나게 많은 금융 비리가 드러났지만 그때가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국민들이 다 떠안는 것이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11월 28일 추가]
기사가 나간 뒤 KB국민은행은 뉴스타파에 뒤늦게 해명문을 보내왔다. 국민은행 측은 “2014년 특별감사 이후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본부장의 개인평가점수 조정권한은 제한됐으며, 사후 결재가 문제가 된 인사 세부심사기준은 은행장 사전 결재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승진·승격 대상자와 제외자 선별 절차는 혼선이 없도록 명단을 미리 확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전산DB에서 삭제돼 문제가 됐던 추천인 관련 자료도 현재는 누적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전 직원을 상대로 인사 기준을 고지하고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자신의 인사 평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철이 되면 시중은행에서는 ‘눈치게임’이 벌어진다. 예고된 시각에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일은 드물다. 1~2시간 늦어지는 것은 예사이고, 그보다 더 늦어지면 이미 승진 축하연이 벌어진 후에야 인사 결과가 나오는 헤프닝도 왕왕 있다.
암묵적인 승진 통보를 미리 받았지만 정작 최종 인사 발표에서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항의를 하려해도 불가능하다.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인사를 결정했는지는 ‘경영권자의 재량’이라는 명목 하에 철저히 불문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인사 평가 담당자인 지점장은 ‘좋은 평가를 했는데도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는 말을 반복한다. 문제는 어떤 직원을 만나도 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이다.
은행가 ‘깜깜이 인사’가 빚어낸 인사철 촌극이다. 이른바 ‘줄대기’ 이외에는 확실한 승진 방법이 없다는 은행 직원들의 자조적인 말이 떠돈다.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두고 은행권에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부 청탁과 줄대기가 힘을 발휘하는 곳은 비단 채용 단계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채용 비리가 은행권의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면, 인사 비리는 우리 금융의 공공성 전반을 흔드는 고질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 내부 감사 문건 입수…30명 중 1명은 부당 인사
뉴스타파는 시중은행 인사의 내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2014년 11월 KB국민은행 경영감사부에서 작성한 ‘감사 관련 주요 이슈’ 문건이다. 2014년 상반기 인사에 대해 이뤄진 특별감사 결과를 담은 이 문건은 당시 KB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한 윤종규 회장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됐다.
▲ ‘감사 관련 주요 이슈’ 문건(2014년 11월 KB국민은행 경영감사부 작성)
이 문건에 따르면, 특별감사를 통해 4개 유형의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본부장이 개인평가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것이다. 51개 본부 가운데 31개 본부장이 총 376건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본부장이 부점장이 평가한 개인평가점수에 대해 ±5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인사 규정을 위반하고 5~10점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부서가 사전에 중요인사기준을 결정해야한다는 내부 지침을 위반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결정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임의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장에 보고해 별도의 결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이같은 임의적인 인사를 통해 부당하게 승진·승격하거나 이에 제외된 사례는 총 2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를 바꿔 승진·승격한 사례가 48건, 부당하게 승진·승격에서 제외된 사례는 167건에 이르렀다. 기준에 따라 승진·승격 대상, 기준을 정하도록한 내규를 위반한 것이다.
자격이 없는 대상자가 다른 후보자들의 승진 기회를 뺏는 일도 있었다. 내규에 따라 승진·승격 대상 제외자로 분류됐던 135명이 추천후보군에 임의로 포함됐고, 이 가운데 29명은 본부장의 추천까지 받았다. 특별감사에 나선 경영감사부가 어느 본부장이 누구를 추천했는지 확인하려하자 관련 명단은 비밀 유지라는 명목 하에 전산DB에서 삭제됐다.
2014년 말 당시 국민은행 전체 일반직원의 수는 약 16000명. 직원 30명 중 한 명은 2014년 상반기 인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 셈이다.
“은행 비리의 시작과 끝은 인사, 임기동안 이것 하나 바꾸려했지만…”
취재진은 당시 이 문건의 작성 책임자였던 정병기 전 KB국민은행 상임감사를 통해 이 문건의 내용을 확인했다. 정 전 감사는 2014년 초 당시 인사시스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014년 초 상임감사 취임했을 당시 KB국민은행의 상황은 참담했다. 일본 동경지점 부당대출로 사람이 자살하고, 내부 통신 전산망 관련 문제가 불거졌고, 카자흐스탄 은행에 대한 투자로 1조 원을 날렸다. 개인 직원들의 일탈 문제로 보지는 않았다. 조직 내부 비리의 시작과 끝은 인사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제보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상임감사 3년간 인사시스템 하나만은 개선하자고 마음먹었다. 아마 은행의 인사시스템을 손보겠다 했던 것은 내가 역사상 최초였을 것이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2개월간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팀(TFT)도 가동됐다. 정 전 감사가 강조한 인사시스템의 개혁 방향은 ‘투명성’ 확보였다.
정작 직원들은 평가 결과를 모른다. 인사팀에 평가 결과를 알려주자고 하면 ‘시끄러워진다’고 하더라. 그것이 문제라고 본다. 투명하지 않으니까 한번에 수백 건씩 외부 청탁자들에 의해 기준과 순서를 바뀌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직원들 입장에선 맹목적 충성을 할 수 밖에 없다. 무조건 밖으로 가서 일단 뛰는 것 밖에 없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정 전 감사는 당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인사 관련 개혁과제를 이어받아 추진하겠다 약속했지만 자신의 퇴임과 함께 백지화됐다고 말했다.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 장치도 없어졌다. 윤 회장 임기인 지난 3년간 상임감사직은 공석으로 유지됐고, 문건을 작성한 경영감사부는 해체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을 확정지었다.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렴해 올해 상반기 인사부터는 희망직원에 한해 업무 평가 내용을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진이 뽑겠다하면 시스템은 그저 시스템일뿐”
‘깜깜이 인사’는 KB국민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KEB하나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조직 개편을 단행해 최순실 씨의 조력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올 초부터 실적이 우수한 퇴직 지점장을 재채용하는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 함영주 행장의 ‘인사 파격실험’으로 불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상 사적 금전 대차, 성추행 사건 등으로 물러났던 문제적 인물들이 복귀한 것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성추행 사건으로 퇴직했던 이 모 전 지점장이 적정한 검증 절차없이 재채용된 사실이 금감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 KEB하나은행 재채용 건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신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제공)
금감원 조사 결과에 대해 김정한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은 두 최고경영진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에서 비롯된 인사 적폐라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등은 지난 2일 ‘하나금융지주 적폐 청산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에 대한 퇴진 운동에 나선 상태다.
검증을 철저히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고경영자가 채용하겠다는 지시가 내려오면 인사채용 시스템은 단순히 시스템일뿐이다.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회장과 행장 밖에 없다. 이것 자체가 KEB하나은행에 만연한 인사적폐고, 이들 최고경영진부터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한 /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
“은행가 인사 난맥상, 피해자는 국민”
전문가들은 은행의 고질적인 인사 비리가 단순히 한 민간기업의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기준과 원칙없는 인사가 은행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부실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사가 만사다. 승진해야할 사람이 승진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승진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금융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정책,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코드에 맞추기, 줄서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은행의 부실이 이전돼서 사회로 갈 것이 두렵다. 일반 기업같으면 자금 경색이 일어나 시장에서 도태되지만, 은행은 망하지 않고 부실이 계속 쌓이기 마련이다. 그러다 경제위기 오면 내부의 부실을 안고 있다가 한번에 그 핑계로 다 넘겨버리지 않겠나. 그것이 IMF였다. 엄청나게 많은 금융 비리가 드러났지만 그때가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국민들이 다 떠안는 것이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11월 28일 추가]
기사가 나간 뒤 KB국민은행은 뉴스타파에 뒤늦게 해명문을 보내왔다. 국민은행 측은 “2014년 특별감사 이후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본부장의 개인평가점수 조정권한은 제한됐으며, 사후 결재가 문제가 된 인사 세부심사기준은 은행장 사전 결재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승진·승격 대상자와 제외자 선별 절차는 혼선이 없도록 명단을 미리 확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전산DB에서 삭제돼 문제가 됐던 추천인 관련 자료도 현재는 누적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전 직원을 상대로 인사 기준을 고지하고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자신의 인사 평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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