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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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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익명 (미확인) | 수, 2016/12/14- 14:30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유권자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으로 지적되어 온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기소와 처벌이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성향 후보자와 선거 당선자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원하고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와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1995년-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연구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치러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나온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분석한 것으로, 관련 판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는 최초의 연구다.

연구로 밝혀진 결과는 충격적이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인한 기소는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했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는 90.3%, 후보자비방죄는 80.3%가 보수진영(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후보를 비판하여 기소당한 경우였으며, 교육감 선거의 경우 100%가 보수진영 후보 비판으로 인한 기소였다. 또한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당선자를 비판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경우였다. 2012년 대선의 경우 검찰의 총 기소 건수 중 86.4%가 박근혜 후보자 비판이었으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비판에 대한 기소는 두 후보를 합쳐 13%에 불과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근혜와 같은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드러낸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나 사실에 근거한 낙선운동 등을 처벌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는 과거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무차별적인 비방, 선거캠프 간의 흑색선전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는 폐해를 막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조항들에 기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인터넷상 게시글을 검열하고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대 총선에서만 17,101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인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현실화했다. 김해호 목사는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최순실 일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정당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제의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징역까지 살았다. 당시,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과 마비에 빠지는 사태도 일찌감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정치인들은 그 동안 관련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유승희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579)이 유일하다. 유승희의원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낮추고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며 △선관위의 삭제명령 제도를 없애는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8월에 발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은 그 대의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정치인들은 또 다른 박근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2016년 12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유종성, 박경신 “1995년-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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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티클19 및 SAFENET 포함 24개 국제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포한 정보통신부령 “MR5”에 대한 반대 서한을 전달했다. MR5는 전자프런티어재단(EFF)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온 인터넷규제법 중에서 최악이라고 한다. (위 서한전달을 위한 교섭을 하는 도중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행일자를 5월 24일에서 6개월 연기하였다.)

MR5는 첫째, 인도네시아 내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국내외 플랫폼에 ‘금지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플랫폼이 차단되도록 하였다. 플랫폼 운영자에게 불법정보를 미리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플랫폼 운영자가 사전검열(prior censorship)이나 상시감시(general monitoring)를 하도록 강요하여 국제인권원칙의 하나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원리에 반한다.

둘째, 위 ‘금지 콘텐츠’는 “공공의 동요와 무질서(public unrest or public disorder)를 촉발하는(causing) 모든 콘텐츠”로 정의되어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 ‘금지 콘텐츠’의 정의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모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합법적인 정보까지 차단한다.

셋째, 특히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특정 콘텐츠에 대해 “긴급”차단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플랫폼 자체가 차단된다. 이 역시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내릴 수 없는 플랫폼 운영자가 콘텐츠의 합법성에 무관하게 과잉차단을 하도록 한다.

넷째, 위 플랫폼들이 모두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역시 플랫폼이 차단되도록 하였다. 전 세계에서 콘텐츠 제공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사전등록제는 플랫폼들의 운영권한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된다.

다섯째, 위 플랫폼들이 사전등록과 동시에 사용자 정보에 “직접 접근(direct access)” 권한을 정보통신부에 부여해야 하며 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역시 플랫폼이 차단된다. 이와 같은 직접 접근은 아무런 근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고 특히 영장과 같은 절차적 보호기제를 생략한다. 이는 오픈넷이 주도하여 500여 시민단체들이 연명한 통신감시에 대한 필수성 및 비례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1/06/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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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충분한 시간 보장하고 의원정수 확대 등 볹리적인 논의 회피 말아야

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충분한 시간 보장하고 의원정수 확대 등 본질적인 논의 회피 말아야

국회 논의만큼 국민적 공감대 얻는 공론화 과정도 중요
비례성 개선하려면 비례 의석 확대와 의원 증원 논의해야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4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와 전원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라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가 4월 10일이라는 선거구 획정 시한에 너무 쫓겨 국민 공론화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지 우려된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이다. 또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증원이 논의되어야 한다.

현행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구제가 결합된 선거제도는 지난 총선시기 위성정당 창당으로 문제가 확인된만큼 개정이 불가피하다. 선거제도는 단순히 국회 각 정당간의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이다. 따라서 당연히 의원들만이 아니라 개정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고 토론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의미와 차별성이 무엇인지, 어떤 방안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에 부합하는지 유권자가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렵다. 그간의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굳이 입법 시한을 먼저 정해놓고 시한부로 토론해야할 이유가 없다.

또한 국민 공론화 과정에서 적정 국회의원수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는 이미 개혁의 방향으로 확인된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를 위해 가야할 길이다.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먼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논의중인 어떤 제도를 채택하든 정당득표와 의석 간의 심각한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현행 300석 중 비례대표 47석은 전체의 15.7%에 불과해 배분 방식을 아무리 바꾼들 비례성을 높이기 어렵고, 그렇다고 정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지역구를 대폭 축소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다인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 일인선거구제(소선거구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 권역단위 비례대표제 등으로 논쟁하고 있지만, 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 모든 대안은 비례성을 높이기 어렵다. 현재 국회에도 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고영인, 김영배, 이은주, 이탄희 등)이 계류중이며,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도 비례대표 의석을 중심으로 50명 증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원 정수 확대는 꼭 비례성 때문이 아니라도 국회의 책임성과 대표성 확대, 의원들의 기득권 축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반면,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여론의 동의는 아직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원 정수 확대 없는 선거제도 개편이 비례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의원들에게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기득권 포기라는 약속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게끔 적극 나서길 바란다. 이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

The post [논평]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와 함께 의원정수 확대 논의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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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재판이 2020년 1월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인의 공동변호인단(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이은영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정순문, 정제형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최희정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유원상, 박봉규 변호사)에 참여하여 배드파더스의 변호를 맡는다. 또한 배드파더스의 무죄를 탄원하는 국민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오픈넷은 지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 심의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차단을 저지한 바 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판결문 등을 기초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 등재된 사람들 중 일부가 배드파더스의 제보 창구 역할을 해 온 구본창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구씨는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진실한 사실을 발설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률이다. ‘진실’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명예는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판, 즉, ‘허명’에 불과한데, 이를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면서까지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법익으로 보기도 어렵다.

명예훼손적 표현일지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부실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양육비 관련 정책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지난 약 1년반 동안 양육비 미지급건 중 110여 건이 해결되었고, 사이트의 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조항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모들의 허위의 명예나 과장된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사람, 나아가 양육비 정책 개선 활동에 동력을 제공하고 여러 아동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위헌 논란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하며, 또한 배드파더스와 같이 공익적 목적과 기능이 넉넉히 증명된 활동마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된다면, 앞으로 진실을 밝히며 당사자와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고발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배드파더스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인터넷을 통한 고발 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사례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9년 12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19.03.12.)
[논평]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9.02.26.)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요약) (슬로우뉴스 2018.12.26.)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2018.11.1.)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언론중재(2018년 여름호 147호), 2018.07.13.)
[보도자료]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2018.04.06.)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2018년 3월호), 2018.04.04.)
[보도자료] 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8.02.11.)
[논평]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2018.01.31.)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허프포스트코리아 2018.02.20.)  
화, 2019/12/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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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대체하는 것은 가명화가 아니라 공익적인 과학연구

공익적인 과학연구는 연구결과의 공유를 전제로

재식별키와 연구 데이터는 별도 보관되어야

2020년 2월 4일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공익적 기록 과학연구 및 통계 목적의 “추가처리” 조항들을 도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는 개인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GDPR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새로운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소위 “추가처리”) 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들 중에서 가장 활용가능성이 명확한 부분이다. 그러나 GDPR 기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추가 입법 또는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필요해보인다. 3월 31일 예고된 시행령은 이와 같은 요구에 한참 못 미친다. 

첫째, 가명화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과학연구의 연구결과물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추가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해석상 동의 없는 추가처리가 ‘상업적 연구’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익성의 확보를 위해서 연구결과의 공유가 필요하다. 가명화된 정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성을 갖추게 되므로 당연히 개인정보이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성격이 명백해야 한다. 즉 GDPR 전문이 유럽연구공역(European Research Area)을 언급하며 암시하고 있듯이 연구의 혜택이 사회에 환원되는 경우에만 동의 없는 추가처리가 허용되도록 하여 공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또는 시행령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GDPR 및 유럽의 기타 개인정보보호법들이 과학연구 목적을 동의요건 면제의 근거로 삼는 반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화를 동의요건 면제의 근거로 삼으면서 입법불비가 발생했다. 즉 가명화만 되면 과학연구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거부권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들이 제한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 조항은 각종 기업들이 연구 등의 공익적 목표와 무관하게 정보를 가명화하여 정보주체들의 권리를 제한할 위험을 발생시킨다. 물론 이 때 추가처리 또는 제3자제공은 동의가 요구되겠지만 포괄적 동의 등의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이 법개정 때문에 기업들에 의한 개인정보 판매가 더욱 수월해졌다고 주장했는데 과학연구목적이 아닐 경우에도 시민들의 옵트아웃(처리거부) 권리가 제한된다는 면에서 타당한 주장이다. 

셋째, 우리나라 개정법은 2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을 국가기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결합의 절차에 있어서 재식별키와 연구대상 데이터를 하나의 기관이 보유하지 못 하도록 하는 유럽의 실무를 조문에 반영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 하나의 전문기관이 재식별키와 연구대상 데이터를 보관하게 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훨씬 높아진다. 3월 31일 예고된 시행령도 이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가명화 도입이 원래 목적대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과제들이 선결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4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4/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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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상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화상회의 솔루션으로는 줌(Zoom)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줌 폭격(Zoom bombing)” 등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줌을 사용해도 되는지 우려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산하 시티즌랩 연구소는 줌의 보안성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보다 안전한 줌 이용을 위해 미국의 정보인권 시민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EFF)이 발표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트롤 방지를 위한 줌 설정 강화(Harden Your Zoom Settings to Protect Your Privacy and Avoid Trolls)“의 내용을 번역·수정해 배포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트롤 방지를 위한 줌 설정 강화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줌 프라이버시 설정을 강화하고 “줌 폭격” 트롤로부터 회의를 보호하세요. 아래의 각 설정은 개별적이므로 전부 적용하거나 순서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설정이 자신과 대화 그룹에 적합한지를 고려하고, 회의 호스트와 다른 참가자에게도 설정과 보안 수준에 대한 기대치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라이버시 설정>

채팅 자동 저장 설정 해제

프로필 설정회의 중(기본) 탭으로 들어가 채팅 자동 저장 버튼이 왼쪽으로 꺼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Attention Tracking” 설정 해제 – 4/2부로 기능 삭제

가상 배경 사용

화상회의 중 참가자가 있는 공간은 거주지, 습관, 취미 등 많은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배경에 사적 공간이 노출되는 것이 불편하다면 가상 배경을 설정하세요. PC에서는 왼쪽 하단 비디오 시작, 스마트폰 앱에서는 오른쪽 하단 더 보기로 들어가면 가상 배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롤을 피하는 모범 사례>

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널리 사용되면서, 줌의 공개 회의 ID 메커니즘은 침입자가 욕설, 비방, 음란물이나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퍼뜨려 회의를 방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회의를 호스팅할 때는 다음의 단계를 수행하여 이러한 “줌 폭격”으로부터 자신과 회의 참가자를 보호하세요.

침입자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회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회의 ID를 찾을 때까지 랜덤하게 생성된 회의 ID를 돌려보거나, 페이스북 그룹, 트위터 또는 개인 웹사이트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 게시된 회의 링크와 초대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보안은 회의 참가자를 관리하고 회의 ID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회의 ID를 비공개로 유지

가능하면 회의 링크 또는 회의 ID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마세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룹에게 직접 보내세요.

회의 비밀번호 설정 및 회의 링크 확인

줌의 최신 업데이트 이후 교육용 계정뿐만 아니라 모든 계정에 대해 회의 비밀번호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줌 비밀번호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초대 URL 복사”기능을 사용하여 회의 링크를 복사하여 참가자에게 보낼 때 링크에 회의 비밀번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음표 “?”가 포함되어 있는 비정상적으로 긴 URL을 주의하세요. 물음표는 회의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참가자에게 회의 링크를 직접 보낼 때는 링크에 비밀번호가 포함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그룹, 트위터와 같은 공공 장소에 회의 링크를 게시하면 비밀번호 자체도 공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벤트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회의 ID만 게시한 다음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확인된 참가자에게 비밀번호를 별도로 보내세요.

비밀번호 설정을 찾으려면 내 계정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새 회의를 예약할 때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버튼이 오른쪽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항목에서 다른 비밀번호 옵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공유 잠금

내 계정 설정의 회의 중(기본) 항목에서 화면 공유호스트만으로 설정하세요. 이 경우 회의를 호스팅할 때 호스트만 화면 공유를 할 수 있고 다른 회의 참가자는 화면 공유를 할 수 없습니다.

호스팅하려는 회의에 따라 화면 공유 버튼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화면 공유를 완전히 끌 수도 있습니다.

참가자 확인을 위한 대기실 사용

줌의 최신 업데이트 이후 지금은 모든 계정에서 기본적으로 대기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대기실은 호스트가 새로운 참가자의 입장을 수락하기 전에 선별할 수 있도록 하여 방해꾼 또는 예상치 못한 참가자의 회의 참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기실은 내 계정 설정의 회의 중(고급)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기실 버튼이 오른쪽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의 잠금

모든 참가자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회의를 “잠글” 수 있습니다. 줌 화면에서 보안 아이콘을 클릭한 뒤 옵션 맨 위 회의 잠금을 체크합니다.

보안 아이콘 옵션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설정에 액세스하는 또 다른 방법은 줌 회의를 호스팅할 때 화면 하단에 보이는 보안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안 아이콘을 사용하면 회의 잠금, 대기실 사용 및 회의 참가자의 화면 공유 제한과 같은 설정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줌의 보도자료는 이 기능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5/0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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