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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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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2/13- 14:31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 이상주 부장판사)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된 판결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과 노동3권을 행사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2016.12.09.)되어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집권 기간 내내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배제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오로지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와 설득의 과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했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조차 폐기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한 행위의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시민,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였고, 재벌·대기업 등 소수 기득권의 이해관계 외에는 어떠한 여론에도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권의 독선적인 국가운영과 이를 위해 남발되었던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다.


시민과 노동자가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촛불집회의 행진 경로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2심 재판부 또한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의 행사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역시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맨 앞에서 주장했다는 이유로, 주도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정당한 법해석을 기대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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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인식되어왔다그리고2003년 1차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의 재정 추계가 있었고올해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될 예정이다그런데지난 15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재정 추계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민주노총은 재정 추계 시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실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개혁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대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마다 수구언론과 민간보험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장과 방관은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노후 삶을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만 키우고 있다.

한국보다 더 오랜 사회보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영국미국 등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개혁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공포감 조성 또는 억압적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출생률이 매우 낮고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후 삶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조와 1700만 촛불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공적연금의 강화와 노후 삶의 실질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은 산하조직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해왔다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특히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지만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어떤 시도도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개인적/사회적 중요성과 기금운영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엄중한 인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 도입되고 운영되어왔다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 소득대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4차 재정 추계가 있는 올해는 그간 잘못 흘러온 연금 정책을 바로 잡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투쟁의 주요 의제로 삼고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8월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링크: http://nodong.org/statement/7244697

목, 2018/08/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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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박-최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는 법률적 책임 이상의 헌법 유린
1년 4개월간 과도내각을 통한 국정 운영은 위헌
국민 주도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모색과 행동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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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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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0일 (목) 10시, 민변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

○ 프로그램 
 - 인사말 :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 
 - 발제1 :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대통령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 발표2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발표3 :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
 - 토론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취지와 목적


-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 초유의 국정농단 행위에 불구하고 검찰이 최순실 개인의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한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역시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민사회와 법률전문가들은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고, 어떠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오늘(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은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과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떤 헌법질서 위반과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입각한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였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대통령 행위가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원칙, 국민주권원리, 대의제원리, 직업공무원제도 등 헌법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허용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헌법 유린이며 헌정의 중단 상황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의 책임을 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헌법 유린과 헌정 중단의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헌법의 수호’이며 ‘헌정질서의 회복’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지봉 교수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책임총리나 거국내각을 통한 국정 운영은 광범위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이뤄져야지 1년 4개월간 과도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장기간 행사한다는 것 또한 헌법상의 국민주권원리나 대의제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무엇보다 검찰이 ‘직권남용죄’라는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하고, 뇌물죄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한정짓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사건에서 기업성금 사건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된 바 있으며,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직권남용죄로만 보면 모금을 강요당한 재벌기업들은 피해자에 불과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따졌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기금 모금에 직접 나선 사실을 볼 때,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곧바로 뇌물수뢰죄가 성립되며, 대통령에게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도 덧붙였다. 재벌기업들 또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뇌물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회사 돈을 뇌물의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의 경우 군사상 기밀누설죄 상의 수집죄는 물론 정권과 공모하여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공범으로,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이 불법적으로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비덱 또는 ㈜더블루케이 등으로 유출된 것은 횡령, 배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국수습 방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송 교수는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책임총리제나 이원정부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은 외치를, 여야 합의로 추천된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정부제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내정에 관한 실질적 결정 권한과 대통령의 외치에 관한 권한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정치권이 외치를 의전 정도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이 위임한 권한을 언제든지 회복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탄핵소추의 경우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치나 정국의 전개가 비민주적인 헌법재판소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송 교수는 국회 주도로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 대통령이 사임하는 방안이 대통령을 직무수행에서 배제시키고 조속히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사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국민과 정당들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지금의 체제 이행 국면은 여전히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수구보수와 자본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거국내각-개헌-대선 재승리의 구도로 몰아가는 한편, 야당 주류는 정권교체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실제로는 박근혜-새누리당-재벌-검찰 게이트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환부를 도려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였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며 정치 공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등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비상시국회의’와 같이 국민이 나서서 정국을 주도하고, 이후 정국 전개를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활동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시스템의 붕괴, 헌정중단의 상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식 중심의 토론을 넘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행동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토론회 자료집 바로 보기▼]

 

 

 

 

목, 2016/11/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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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긴급선언]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세대 노동변호사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는‘노동존중 촛불’을 밀어내고‘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무법천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촛불혁명에 숨죽였던 재벌과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3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노동법률가들은 현재 상황에 분노하며 지난 2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헌법상 노동3권 수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첫째,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야합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거기에 더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한다면 노동자의 과로사와 산재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첫째 주는 64시간, 둘째 주는 40시간, 다시 셋째 주는 64시간의 불규칙·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면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지금도 OECD 국가 중 산업 재해율 1위, 장시간노동 1위인데 얼마나 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삶을 갉아 먹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는 고무줄이나 기계가 아니다. 탄력근로제 개악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월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어떠한 의지와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뒤에 숨어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사용자의 민원해결을 맞바꿀 생각만 하고 있다.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놓고 얼마나 풀어줄지 재벌들과 협상해 오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① 대체근로 전면허용, ②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은 주장 한마디 한마디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고,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형해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벌들이 박근혜 적폐 정부에서도 차마 입밖으로 내놓지 못하고 쉬쉬하던 내용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비호 아래 공공연히 주장하는 모습에 참담할 뿐이다. 재벌과 적폐관료의 망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가들과 노동법률단체는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다. 2019년은 한국사회가 21세기 노동존중 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 아니면 19세기 단결금지와 노동조합 혐오의 야만사회에 머물지 판가름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시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9. 3. 5.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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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참여자 명단(총277명)


노무사(172명)
강경모, 강두용,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성회, 강정국,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구동훈, 권남표,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김 란, 김 민, 김경수, 김경희, 김기돈, 김기범, 김남수, 김남욱, 김명수, 김미영, 김민아, 김민옥, 김민철, 김민호, 김성호, 김세영, 김세종,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지혜, 김진영,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호, 김형기, 김혜선, 남우근, 노영민, 노현아, 문가람, 민현기, 박경수, 박경환, 박공식,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성우, 박소희, 박용원, 박윤진, 박정호, 박주영, 박진승,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성명애, 손경미, 송예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 현,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이경호, 이근정, 이근탁, 이다솜,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권, 이상미,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재, 이수정,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정미, 이제왕,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이호준, 임득균, 장 환, 장수국,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승균,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조국현, 조명심,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주민영, 주형민, 최강연, 최기일, 최성화, 최승현, 최여울,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태현, 하해성, 한태현, 함연경, 허윤진, 홍관희, 홍종기, 황선호, 황재인, 황진구, 황철희


변호사(86명)
강보경, 강영구, 강은옥, 강호민, 곽예람, 권영국, 권호현, 김경민, 김도형, 김동창, 김두현, 김상은, 김성진, 김세희, 김영관, 김유정, 김종귀, 김준우, 김차곤, 김태욱, 김형규, 노종화, 류하경, 문은영, 박다혜, 박인동, 박인숙, 박현서, 백신옥, 변형관, 서채완, 서희원, 손명호, 손영현, 손익찬, 송영섭, 신선아, 신예지, 신의철, 신인수, 신지현, 신하나, 심재섭, 오민애, 오수진, 오현정, 유태영, 이경재, 이두규, 이 석, 이선민, 이용우, 이윤주, 이정환, 이종희, 이주희, 이환춘, 장범식, 장석대, 장석우, 장재원, 전다운, 전민경, 정기호, 정병민, 정병욱, 정소연, 정준영, 조덕상, 조미연, 조민지, 조세화, 조아라, 조연민, 조영신, 조이현주, 조혜진, 차승현, 천지선, 최석군, 최용근, 최은배, 최종연, 탁선호, 하태승, 황규수


법학자(19명)
고영남, 김선광, 김소진, 김영환, 김은진, 김종서, 박지현, 송기춘, 신옥주, 윤애림, 윤현식, 이계수, 이호중, 임재홍, 조경배, 조승현, 조우영, 조임영, 최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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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img src="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0/541/003/4223d2c98f18b6d06a…; alt="2019총회공지.jpg" width="2250" height="2363" style="" /> <p> </p> <p style="text-align: justify;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margin-left: 0in; unicode-bidi: embed; direction: ltr; -ms-text-justify: inter-ideograph; language: ko; mso-line-break-override: none; punctuation-wrap: hanging;"><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2019</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년은 센터창립 </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10</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주년을 앞둔 해로</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 </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국내외 이주노동자와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무공간과 상근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 </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이사님들이 힘을 모아야 할 소중한 자리입니다</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 </span></p> <p> </p> <p style="text-align: justify;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margin-left: 0in; unicode-bidi: embed; direction: ltr; -ms-text-justify: inter-ideograph; language: ko; mso-line-break-override: none; punctuation-wrap: hanging;"><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한분도</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 빠짐 없이 꼭 참석해주시기를 </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부탁드립니다</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 </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span style="mso-spacerun: yes;">  </span></span></p> <p> <br /></p></div>
월, 2018/12/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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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5월 2일인 오늘 오전 10시,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함께살기연구소⋅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환경운동연합)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에너지⋅생태⋅동물⋅장애⋅빈곤⋅사회공공성⋅노동⋅평화 등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편성지침을 송부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기재부에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안'을 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은 소외된 채 시민들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이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문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윤 정부의 예산 정책은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요구 의견서[원문보기]

[참석자 주요 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기후위기가 예측할 수 없는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닥쳐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기후⬝에너지⬝환경 전 분야가 글로벌 흐름이나 이전 정부와 대비해 후퇴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 나라예산은 생태계를 말살하는 난개발 사업을 멈추고, 기후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업들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 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지리산 산악열차 및 케이블카 사업, 흑산공항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합니다. 국립공원은 국토 및 해양면적의 1%만 지정되어 있는데 이 마저도 훼손될 위기입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에 대한 면적 확대 및 생태계 관리 예산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2030년 30%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 로드맵 수립, 해양보호구역 평가 관리, 무인도서의 해양보호구역 편입 실태조사, 고래보호를 위한 어구 보급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강물을 보로 막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녹조가 창궐하여 수질을 악화시키고,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성 물질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조 문제 해결, 4대강 모니터링,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구조물 철거 등 예산 편성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상환,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등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는 위험한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 전액 삭감 및 핵융합 관련 예산은 원전 해체 및 안전 기술 개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활동가)
"동물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업들은 동물 이용의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임무를 보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농업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 육성, 농촌지역 개발, 식품산업 진흥 및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 중에 동물에 대한 보호 복지는 거의 전무합니다.  가축질병 연구개발과 철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도록 가축방역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살처분 보상금 예산을 점진적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학교 우유급식의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 정책을 재고하고, 해당 사업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99%는 공장식 관행축산입니다. 동물복지농장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본 보조금 비율의 50% 이상을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및복지대책> 사업은 증가 중이지만, 현 실태를 볼 때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역마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를 확보할 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도 규모있게 확보돼야 합니다.  농작물 피해 감소 목적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의 경우, 포획 실효성을 성과로서 제시해야 하고, 포획하여 살처분하기보다 전기 울타리와 같은 예방책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을 착취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동물이용 극대화에서 동물복지 극대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공장식 축산업 철폐, 비윤리적 동물 생산 판매 근절을 정책으로 녹여내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그나마 확보되고 있던 장애인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애인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 예산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지하철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확보 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2) 탈시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시설 예산이 과도하고, 탈시설 지원 예산은 1/100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시설 밖에서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3)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탈 수도 없고 장애인 콜택시 뿐인데,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별 장벽이 큽니다. 현재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비장애인과 함께 정기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평생교육기관도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설 확대 등 장애인 교육권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5)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극히 드물고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고용한파, 물가 상승, 주거 불안정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부자감세를 단행하여 세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삶에 직결된 사회 공공성 영역에서는 무분별한 민영화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훼손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존엄한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보장되고, 아플 때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안전한 울타리가, 비빌 언덕이 존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들의 삶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그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코로나의 위력이 잦아들고 있지만 그로 인한 경기침체와 극심해진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깔려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공공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부 시스템 등. 우리사회는 노동의 영역에서 아직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노동자들의 연대 의식을 다지는 노동절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는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감했으며 앞으로 있을 어떤 탄압에 지지않고 우리가 해야할 목소리를 내고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하는 사람,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정부는 이에 응하여 적확한 예산을 짜야 할 것입니다.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9위 국가이며, 올해 약 57조 원을 국방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평화도, 안전도 요원합니다. 정전 70년인 올해, 한반도는 유례 없는 전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북한이 모두 상대방을 향해 선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군사력이 평화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군비 증강은 결국 무력 충돌 위험과 핵 군비 경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 신뢰와 군축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국방예산은 줄일 수 있고, 한정된 자원은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등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재벌부자감세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예산 요구에 귀 기울여라!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한 마디로 황당 그 자체다. 윤 정부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민생과는 정반대로 추진 중인 예산 정책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앞서 윤 정부의 2023년 예산 편성은 시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로 대기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감세와 R&D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부자감세 기조에 맞추어 복지지출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었다. 여기에 최근 더욱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지출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등 재벌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은 줄일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우리의 이번 예산 요구안을 각 영역별로 짧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영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예산을 산업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고, 생태 영역에서는 내륙과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에 더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동물 영역에서는 동물과 공존을 위한 보호·복지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며 장애인·빈곤 영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권리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공공성 영역에서는 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고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 분야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노동 영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돌봄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끝으로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붙은 군비 경쟁에 따른 극대화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반영하고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05.02.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함께살기연구소⋅환경운동연합

화, 2023/05/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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