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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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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익명 (미확인) | 화, 2016/12/13- 11:37
(이 글은 프레시안의  ‘민교협의 정치시평’ 코너에 실린 글(2016. 12. 12)을 전재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조선일보는 더 이상 촛불은 들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실었다.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따라서 그 동안 박근혜 하야 운동을 주도해 왔던 세력들은 이제 시위에 대한 환호와 격찬을 넘어 박근혜 이후에 대해 고민을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현재도 많은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이 이러저러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많은 훈수를 두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박근혜 탄핵 이후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추상적인 구상 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위 민주화 이후 많은 지식인들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종말을 고했으며, 이제는 진보 대 보수라는 구도로 정치가 점차 재편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쿠데타나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헌정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소수의 서구 중심부 국가들을 제외한 전 세계의 압도적 대다수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얼마든지 반동적인 퇴행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 왔다.

아니 이제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유사한 퇴행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은 많은 지식인들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으나, 그 길은 전혀 단선적이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군사독재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마저 붕괴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현 국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선을 염두해 둔 상황에서 정권과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계파의 분열을 초래할 정도로 현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탄핵까지 이끌고 온 동력이면서도 동시에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제약 요인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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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갤럽

다소 거칠게 단순화하자면, 더욱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도,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도 기득권 지배집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5% 이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10% 안팎이 아닌 상황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더라도 저들은 곧바로 경찰로 하여금 폭력적 진압을 명령했을 것이다.

분명 시민들 중 상당수는 이탈할 것이며, 조선일보 등 시위를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시위를 제한하려 할 것이다. 지배 집단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 참가와 다양한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광장에서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는 차분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규모 시위대가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고 서울시 중심가를 점령하고 행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상식을 뛰어 넘는 국정농단과 그를 방조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분노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충격적인 비밀들은 검찰의 수사나 야당과 시민사회의 압박에 의해 폭로된 것이 아님은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나 군사독재정권 등 그 어떤 보수 정권 하에서든 여러 기득권 세력들이 국가의 부를 탈취해 왔다. 이번 정권에서는 극소수가 그 부를 독점했으며 그 방식이 매우 폭력적일 뿐 아니라 꼬리가 잡히기 쉽게 행동함으로써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여타의 기득권 집단들을 분노케 하고, 자신들의 지배를 불안하게 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득권세력 중 일부가 반발하기 시작했고, 청와대와 그들의 힘겨루기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저항 운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즉 전두환 독재 시대에조차 일정 수준을 유지했고 그 이후 세대가 변해도 무너져 본 적이 없었던 콘크리트 지지층 붕괴에 기득권 지배세력의 분열과 반박근혜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탄핵 국면까지 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기득권 세력 일부 분파에 의해 균열이 시작되어 탄핵 정국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민들이 통제되고 관리되길 바라고 있지만, 탄핵 전까지는 자신들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고 국민의 힘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용태가 폭로했듯, 소위 새누리 비박들의 재빠른 변신과 이들과 결합하려는 일부 야당 내 특정 세력과 명망가들에 의한 기득권 세력 재편 전략은 이제 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특히 저들은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해서 개헌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엇갈리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더라도 이렇게 현 국면의 상당 부분이 저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여전히 저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맥락에 대한 파악 없이 저들의 프로그램 속에서 헤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얼핏 보아 국민들의 압도적 대다수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고, 매번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위대가 도심을 점거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현 국면이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착각되기 쉽지만 현 정세는 결단코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대선에서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의 문제로 협소화시켜 격렬한 논쟁이 대두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소위 촛불 시민의 저항의 성과를 보수 야당의 집권으로 헌납해 버려서는 안 된다며 격렬한 상호비방도 난무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진영에서 참모로 나서서 논란을 야기하는 이들도 수두룩할 것이다. 진보정당이 대안이 되지 못 하는 현재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혼란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은 이제 이러한 정치 정당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급격하게 정치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직접적인 권력 감시와 견제, 나아가 통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담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프레시안(최형락)

무엇보다도 박근혜, 최순실 일파, 문고리 3인방, 김기춘, 김종, 차은택 등 측근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재산 몰수 등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방조해 온 검찰 등 관료 조직들, 새누리당, 재벌들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거나 처벌을 피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다양한 기득권집단들이 이들을 앞세워 이익을 관철시켜왔던 그 결과물들을 정상화 해야한다. 즉 노동개악, 국정교과서, 위안부합의, 한일군사협정, 사드배치 등등 반민주적이고 반평등적이며 반평화적 정책들을 모조리 무효화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도록 담론을 형성하고 정치세력들에게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최순실 일파와 그 부역자 집단을 넘어 차후 그 어떤 세력들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지 못 하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 대한 시민적 통제 장치 마련은 가장 시급하다. 현재 돌연 엄정한 수사를 하다가 청와대와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검찰은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다. 권력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하면서 정권의 시녀를 자처해 온 정치 검찰의 문제점은 그 동안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었다.

가령 지난 4월에 착수한 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도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바로 이 시점까지도 박근혜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은커녕 증거인멸을 방조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 가령 단지 청와대의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했던 우병우 사단이라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 정권의 특정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지방검사장들을 주민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를 넘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분산시키는 등 한층 더 강화된 검찰에 대한 시민 통제권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는 비판의 대상에서는 살짝 비켜나 있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불법적인 방식까지 동원해 이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실패로 돌아갔지만 간첩단 조작 등을 통해 야권 인사들을 엮으려 하는 등 공작 정치를 주도해 온 국정원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그 외에도 수많은 국가권력 기관들의 문제가 수두룩한데, 심지어 헌법재판소 내부의 논의와 선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 김기춘을 필두로 한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 침해 등에 대해 반드시 밝혀내야 하며,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 권력 기구들의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바로 언론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집요하게 진행되어 온 언론 독립성 파괴 공작과 종편 지원 등으로 인해 불과 얼마 전까지 언론은 철저하게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 있었다.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만 보도를 한 적도 없었고, 그러한 의혹에 대해 나서서 반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언론들은 시위 진행 지도를 보여주며 시위 진행 상황을 안내하거나 앞 다투어 현 정권의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 심지어 수십년전의 박근혜와 최태민 간의 관계까지도 보도 경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단코 청와대의 통제력이 약화되어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를 되찾아서도 아니다. 언론에 대한 단죄와 더불어 권력의 언론 장악 장치들을 파괴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벌에 대해서 말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체제 개혁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논쟁과 운동이 압박을 가해 왔으나 커다란 효과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절대로 이 박근혜 게이트에서 소극적 참가자이거나 피해자가 아니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가 정확히 지적했듯, 이들은 주범이다. 정경유착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 자체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의 말대로 재벌은 항시적 몸통이고 최순실 같은 이들은 지나가다 걸리는 파리인 것이다.  

박근혜가 재벌 총수들과 직접 만나 돈을 받은 댓가로 민원을 들어주었는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정권은 많은 경우 재벌을 비롯한 부유층과 기득권세력의 이익에 복무하고 노동자, 서민들을 억압해 왔다. 따라서 현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재벌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영복 엘시티 특혜분양에서 보이듯 감시권 바깥에서 국가를 좀먹고 있는 재벌 외 자본가들과 부유층에 대한 사회적 통제수단,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권력과 자본의 영합을 제어할 수 있는 시민이 주도하는 논의들이 활발해져야 한다. 

아직 헌재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을 봐서는 탄핵을 무효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 탄핵 이후의 다음 정치 일정, 그 중에서도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좁혀지거나 변질되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진보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은 정치사회에서의 문제만으로 스스로 사안을 좁혀 어느 집단에 줄을 서거나 지지를 보내는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적 사안들이 불거지기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한국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로 홍역을 앓고 있었다. 이주자와 소수자는 물론 여성 일반, 심지어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조차 혐오와 배제의 정서가 우리 사회를 뒤덮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시위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최근 산E와 DJ D.O.C 등의 여성혐오성 노래에 대한 논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는 것이 문제’라든가 최순실 모녀까지 포함해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등 심각한 여성혐오에 근거해 박근혜 정권을 비판 해 온 이들도 많다. ‘병신년(丙申年)에 병신년이 병신 짓 한다’는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 이들이 시위대 안에도 넘친다.

사실 전 국민의 95%가 박근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불과 얼마 전까지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각종 혐오를 남발하는 집단이나 소위 ‘개저씨’나 ‘일베’ 같은 이들도 저항하는 시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아직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퇴행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회가 저항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저항이라는 공통점 외에 다른 부분들, 특히 그것이 인권과 (성)평등, 실질적 민주주의 등을 저해하는 것일 경우 과감하게 드러내야 하는 시점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해서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요소까지 다 용인하고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제 국회에서의 탄핵안 통과로 촛불시민들은 규모가 작아질 것이고, 분화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시민 대부분은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변화 없이 현재의 ‘헬조선’을 살아갈 것이다. 결국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가 없으면, 더욱 무서운 기득권 세력의 반격이 있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제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은 저항이나 탄핵 그 자체에만 착목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100년도 더 넘은 과거에 썼던 용어와 개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그러나 아주 과감하게 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에서의 탄핵이라는 1차 목표를 이루었으니, 어정쩡하게 한 배를 타고 있었던 다양한 분야의 기득권세력들은 권력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대대적 반격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기득권세력들의 정치적 이합집산과 같은 정치 세력 재편이나 정치적 반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선 등 정치 사회에서의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치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어렵게 열린 시민들의 고양된 정치 의식을 정치 사회만으로 좁혀서 집중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 정치 퇴행은 사회를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정치세력들에게 향해야 하는 요구와 불만을 옆과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향하게 만든 죄가 지식인과 활동가들에게도 있다.

100년 전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는 안 되지만, 누가 대선후보가 될 것이고, 어떤 당이 지지율이 높은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와 경제를, 관료와 재벌을 조금 더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 그대로 혁명적인 방안들을 매우 촘촘히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다. 진정한 시민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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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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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역구수 49개)

[종로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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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중구 일원

[용산구선거구]
용산구 일원

[광진구갑선거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광진구을선거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자양제4동, 화양동

[동대문구갑선거구]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을선거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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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3․8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망우제3동

[중랑구을선거구]
상봉제1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묵제1동, 묵제2동, 망우본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성북구갑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성북구을선거구]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강북구갑선거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1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을선거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제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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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1동, 쌍문3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도봉구을선거구]
쌍문2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도봉1동, 도봉2동

[노원구갑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노원구을선거구]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6․7동

[노원구병선거구]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은평구갑선거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역촌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을선거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서대문구갑선거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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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마포구갑선거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마포구을선거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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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양천구을선거구]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4동

[강서구갑선거구]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

[강서구을선거구]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병선거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

[구로구갑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구로구을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5동, 가리봉동

[금천구선거구]
금천구 일원

[영등포구갑선거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신길제3동

[영등포구을선거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동작구갑선거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3동, 상도제4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동작구을선거구]
상도제1동, 흑석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관악구갑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신림동

[관악구을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서초구갑선거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서초구을선거구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강남구갑선거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구을선거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강남구병선거구]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병선거구]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장지동, 위례동

[강동구갑선거구]
강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길동

[강동구을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부산광역시(지역구수 18개)

[중구영도구선거구]
중구 일원, 영도구 일원

[서구동구선거구]
서구 일원, 동구 일원

[부산진구갑선거구]
부전제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4동

[부산진구을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가야제1동, 가야제2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동래구선거구]
동래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남구을선거구]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동

[북구강서구갑선거구]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북구강서구을선거구]
북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강서구 일원

[해운대구갑선거구]
우제1동, 우제2동, 우제3동, 중제1동,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해운대구을선거구]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금정구선거구]
금정구 일원

[연제구선거구]
연제구 일원

[수영구선거구]
수영구 일원

[사상구선거구]
사상구 일원

[기장군선거구]
기장군 일원

◇대구광역시 (지역구수 12개)

[중구남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 일원

[동구갑선거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동구을선거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공산동

[서구선거구]
서구 일원

[북구갑선거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노원동

[북구을선거구]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수성구갑선거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성구을선거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달서구갑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달서구을선거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달서구병선거구]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달성군선거구]
달성군 일원

◇인천광역시(지역구수 13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강화군 일원, 옹진군 일원

[남구갑선거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남구을선거구]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갑선거구]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연수구을선거구]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남동구갑선거구]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남동구을선거구]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부평구갑선거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3동, 산곡4동, 부개1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부평구을선거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계양구갑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구을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서구갑선거구]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을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

◇광주광역시(지역구수 8개)

[동구남구갑선거구]
남구 봉선1동, 봉선2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동구남구을선거구]
남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동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동천동

[서구을선거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북구갑선거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오치1동, 오치2동, 석곡동

[북구을선거구]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양산동

[광산구갑선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광산구을선거구]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대전광역시(지역구수 7개)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서구을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성구갑선거구]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

[유성구을선거구]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대덕구선거구]
대덕구 일원

◇울산광역시(지역구수 6개)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남구을선거구]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북구선거구]
북구 일원

[울주군선거구]
울주군 일원

◇세종특별자치시(지역구수 1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경기도(지역구수 60개)

[수원시갑선거구]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수원시을선거구]
율천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 팔달구 일원

[수원시정선거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1동, 광교1동, 광교2동

[수원시무선거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영통2동, 태장동

[성남시수정구선거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

[성남시중원구선거구]
성남시 중원구 일원

[성남시분당구갑선거구]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
분당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1동, 구미동

[의정부시갑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의정부시을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안양시만안구선거구]
안양시 만안구 일원

[안양시동안구갑 선거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안양시동안구을 선거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부천시원미구갑 선거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원미구을 선거구]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소사구 선거구]
부천시 소사구 일원

[부천시오정구 선거구]
부천시 오정구 일원

[광명시갑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4동

[광명시을선거구]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평택시갑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평택시을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읍,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동두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안산시상록구갑선거구]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시상록구을 선거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단원구갑선거구]
와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안산시단원구을선거구]
고잔1동, 고잔2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

[고양시갑선거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식사동

[고양시을선거구]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병선거구]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일산2동

[고양시정선거구]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의왕시과천시선거구]
의왕시 일원, 과천시 일원

[구리시선거구]
구리시 일원

[남양주시갑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시을선거구]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남양주시병선거구]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퇴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오산시선거구]
오산시 일원

[시흥시갑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시흥시을선거구]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군포시갑선거구]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군포시을선거구]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하남시선거구]
하남시 일원

[용인시갑선거구]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용인시을선거구]
신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상하동

[용인시병선거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복동

[용인시정선거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 보정동, 죽전1동, 죽전2동

[파주시갑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파주시을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이천시선거구]
이천시 일원

[안성시선거구]
안성시 일원

[김포시갑선거구]
고촌읍,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김포시을선거구]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2동, 구래동, 운양동

[화성시갑선거구]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화성시을선거구]
동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화성시병선거구]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광주시갑선거구]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광주시을선거구]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양주시선거구]
양주시 일원

[포천시가평군선거구]
포천시 일원, 가평군 일원

[여주시양평군선거구]
여주시 일원, 양평군 일원

◇강원도(지역구수 8개)

[춘천시선거구]
춘천시 일원

[원주시갑선거구]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무실동

[원주시을선거구]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강릉시선거구]
강릉시 일원

[동해시삼척시선거구]
동해시 일원, 삼척시 일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태백시 일원, 횡성군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정선군 일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선거구]
속초시 일원, 고성군 일원, 양양군 일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
홍천군 일원,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일원

◇충청북도(지역구수 8개)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청주시서원구선거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청주시흥덕구선거구]
청주시 흥덕구 일원

[청주시청원구선거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충주시선거구]
충주시 일원

[제천시단양군선거구]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선거구]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괴산군 일원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선거구]
증평군 일원, 진천군 일원, 음성군 일원

◇충청남도(지역구수 11개)

[천안시갑선거구]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성정1동, 성정2동

[천안시을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천안시병선거구]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공주시부여군청양군선거구]
공주시 일원,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보령시서천군선거구]
보령시 일원, 서천군 일원

[아산시갑선거구]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아산시을선거구]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서산시태안군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금산군선거구]
논산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당진시선거구]
당진시 일원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전라북도(지역구수 10개)

[전주시갑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주시을선거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주시병선거구]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군산시선거구]
군산시 일원

[익산시갑선거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익산시을선거구]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거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김제시부안군선거구]
김제시 일원, 부안군 일원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
완주군 일원,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전라남도(지역구수 10개)

[목포시선거구]
목포시 일원

[여수시갑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여수시을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순천시선거구]
순천시 일원

[나주시화순군선거구]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
담양군 일원, 함평군 일원, 영광군 일원, 장성군 일원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선거구]
고흥군 일원, 보성군 일원, 장흥군 일원, 강진군 일원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
해남군 일원, 완도군 일원, 진도군 일원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선거구]
영암군 일원,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

◇경상북도(지역구수 13개)

[포항시북구선거구]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시선거구]
경주시 일원

[김천시선거구]
김천시 일원

[안동시선거구]
안동시 일원

[구미시갑선거구]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구미시을선거구]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영주시문경시예천군선거구]
영주시 일원,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영천시청도군선거구]
영천시 일원, 청도군 일원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
상주시 일원, 군위군 일원, 의성군 일원, 청송군 일원

[경산시선거구]
경산시 일원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영양군 일원, 영덕군 일원, 봉화군 일원, 울진군 일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선거구]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군 일원

◇경상남도(지역구수 16개)

[창원시의창구선거구]
창원시 의창구 일원

[창원시성산구선거구]
창원시 성산구 일원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

[창원시진해구선거구]
창원시 진해구 일원

[진주시갑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진주시을선거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초장동

[통영시고성군선거구]
통영시 일원, 고성군 일원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선거구]
사천시 일원, 남해군 일원, 하동군 일원

[김해시갑선거구]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을선거구]
주촌면, 진례면,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선거구]
밀양시 일원,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창녕군 일원

[거제시선거구]
거제시 일원

[양산시갑선거구]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양산시을선거구]
동면, 양주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합천군 일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구수 3개)

[제주시갑선거구]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시을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귀포시선거구]
서귀포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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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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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특별시(지역구수 49개) [종로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일, 2016/02/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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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역구 : 49) ▲종로구선거구 :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 성동구 왕십리제2동...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일, 2016/02/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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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서울특별시 = 49 부산광역시 = 18 대구광역시 = 12 인천광역시 = 13 광주광역시...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일, 2016/0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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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병)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을동(70) 새누리당 의원(최고위원)이 선거 홍보물에 가족의 사진을 실었다. 현수막에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을 소개하기보다 가족의...
목, 2016/02/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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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병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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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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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은 강남 병, 강서 병이 신설되고, 중구와 성동 갑-을의 통합으로 기존 48개 선거구에서 49개로 1석이...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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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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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필리버스터 방청 도우미로 나섰던 정세균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참관 문의가 폭주해 방청권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조기마감을 공지했다. 정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자신의 지역인 종로구 구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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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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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병선거구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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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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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병 등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도곡2동 ▲송파구갑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
월, 2016/02/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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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최근 천정배 공동대표의 서울 송파을 출마 시 판세를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는 새누리당의 지지세가 공고한 강남3구 중 하나이며 송파을은 강남구와 바로...
월, 2016/02/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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