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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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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1- 17:2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

 

김윤 l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왜 보장성 강화인가?

 

건강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 조건 중 하나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인간의 건강할 권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이다. 건강보험은 사람들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여전히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의 건강,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약 60%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80%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총 진료비 중 40%를 부담해야 하지만, OECD 국가에서는 환자가 총 진료비 중 20%만 부담하면 된다는 뜻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중요한 정책목표 추진해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2005년 61.8%였던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10년이 지난 후인 2014년에 63.2%로 증가했다. 10년 동안 겨우 1.4%가 높아진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으면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아진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소득수준에 비해서 의료비 부담이 과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OECD 국가들에 비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빚을 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의료비 부담이 컸던 가구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1.4배 더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으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에서 5명 중 1명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으며, 이는 고소득층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었다. 2) 저소득층 20명 중 1명은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으며, 이는 고소득층에 비해 6.5배 높은 수준이었다.3) 저소득층의 약 절반은 가구 소득에 비해 의료비를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고소득층에 비해 12배 더 높았다. 4)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단골처럼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역사적 기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이유는 ‘저부담-저급여’ 방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7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천 불 수준이었다. 그래서 보험료를 적게 걷는 대신 건강보험에서 보장도 적게 해주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고,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높게 설계되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소위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진다.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전체 진료비의 63%만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풍선효과로 인한 절반의 성공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험재정을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택했다. 첫 번째 전략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크게 낮추는 ‘산정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보통 중증질환에서 진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었다. 30~60% 수준이던 외래진료비와 20% 수준이던 입원진료비를 모두 5~10% 수준으로 낮추었다. 

 

첫 번째 전략은 보장률을 높이는 데 성공적이었다. 2004년 암환자에서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자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50%에서 66%로 껑충 뛰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이 5~10% 수준인 4대 중증질환에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4년 현재 78%로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 높은 수준이다. 

 

두 번째 전략은 기존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를 늘리는 것만큼 새로운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때문이었다. 이는 병의원이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 생기는 손실을 비급여 진료에서 생기는 초과수익으로 메꾸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것이다. 원래 비급여였던 초음파나 MRI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면 병의원은 이들 비급여에서 얻던 초과수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다. 병의원은 건강보험진료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내는 풍선효과가 생겨난다. 또한 비급여 진료로 높은 수익을 내려는 일부 병의원의 행태 역시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평가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 한정하기는 했지만, 비급여를 포함해서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약속이었다. 그런데 당선 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말하며소위 3대 비급여 대한 정책이 추가되었다. 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소득계층별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책은 비급여 진료비 감소를 통한 보장성 강화정책과는 성격이 달라 이번 글의 논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첫째,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대 비급여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말하며,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에서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선택진료비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줄이고, 선택진료비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줄여 올해부터 선택진료비는 원래의 1/3 규모로 줄었다. 원래 선택진료비 중 1/3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이라는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1/3은 건강보험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수술료 등을 올리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상급병실료를 줄이기 위해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전체 병원 병상 중 1~2인실 병상이 최대 7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2014년까지는 아직 이들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간호사가 간병까지 담당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간병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 요약하면 3대 비급여 급여화 정책은 아직 효과가 크지 않지만 2016년 이후에는 점차 원래 계획했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4대 중증질환에서는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여 풍선효과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선별급여’ 제도이다. 이는 의학적인 효과나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법정비급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적어도 4대 중증질환 진료에서는 비급여를 모두 없애기 위한 한 것이다. 하지만, 효과와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을 50~80% 수준으로 대폭 높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가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와 비급여 서비스를 함께 환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을 합리화해서 소위 ‘임의비급여’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임의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이지만 병의원이 진료비 삭감을 피하기 위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문제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생기기도 하고, 병의원이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실망스럽게도 검사, 약 및 수술과 같은 의학적 비급여를 해소하기 위한 둘째와 셋째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건강보험 급여확대 효과를 상쇄하는 비급여 풍선효과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62.5%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출범 후 2년이 지난 2014년에는 63.2% 수준으로 불과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로는 줄어든 반면 의학적인 비급여라 부르는 검사, 약, 처치와 수술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정부는 2013~2014년 2년 동안의 보장성 강화 정책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아직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3~2014년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이라서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정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선별급여제도와 임의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급여기준 합리화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의학적 비급여는 적은 폭으로라도 줄었어야 맞다. 그런데 실제 의학적 비급여는 오히려 늘었다.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의학적 비급여 진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할 당시 조사에서 누락된 항목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다. 대규모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선별급여를 확대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비급여가 늘어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원래 시행하기로 했던 일본의 ‘혼합진료금지’ 정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이 합리화되지 않아 임의비급여가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임의비급의의 원인이 된 급여기준을 어떻게 얼마나 고쳤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아 효과와 한계를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앞세워 대책이라고 마련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번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보장성 강화 방안

 

보장성 강화를 새로운 전략(1) : 비급여를 포함하는 포괄수가제

이제까지 여러 정부에 걸쳐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풍선효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비급여 풍선효과로 인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패한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비급여 풍선효과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의 수가가 낮아서 생기는 구조적 현상이다. 건강보험 진료행위의 원가 대비 수가의 비율은 86%에 불과하다. 이는 병의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를 할 경우 14%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낮은 건강보험 수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건강보험 수가를 올린다고 비급여가 없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을 늘리려는 병의원이 상당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낮은 건강보험 수가의 문제와 비급여 풍선효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는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 포괄수가제와 달리 모든 비급여 진료비까지를 포함하는 수가를 설정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낮은 건강보험 급여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높은 비급여 수가에서 발생하는 이익 상쇄되기 때문에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 물론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시행되는 ‘혼합진료금지제도’와 같이 새로운 비급여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서 파업을 불사했을 정도로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했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했던 이유는 포괄수가제를 수가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질병별 또는 수술별로 진료비가 정액으로 미리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신의료기술을 쓰지 않으려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신포괄수가제를 운영하기는 거버넌스에서 전문가의 참여에 기반하여 적절한 수가가 결정되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포괄수가제 보다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의 중간에 해당하는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또한 지금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이 같은 질병이나 수술에서 진료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별수가제를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의사와 환자에게 모두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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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를 새로운 전략(2) :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정책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급여가 출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크게 3가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혼합진료 금지제도’이다. 이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를 한 가지라도 있으면, 병의원은 모든 진료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병의원이 함부로 비급여 진료를 하기 어려워져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둘째,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 사전동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병의원은 비급여 진료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항목, 건강보험에서 해당 진료행위에 대해 급여하지 않는 이유, 예상 진료비, 해당 비급여 진료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고, 동시에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셋째, 비급여 신의료기술를 시술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의사와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에 한해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신의료기술 시술기관 인정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되면 한편으로 필요한 경우 환자들이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신의료기술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맺음말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서 지난 여러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의 풍선효과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비급여 진료의 풍선효과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기존처럼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비급여 풍선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병의원이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는 이유는 건강보험 급여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에서 수익을 내지 않으면 적자로 인해 병의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급여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비급여 진료를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비급여 진료비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이러한 상황을 재난적 의료비라고 말하며, 전체 가구 소득에서 식비를 제외한 가처분 가구 소득 중 의료비 부담이 10~4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가처분 가구 소득 중 의료비 부담이 1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2)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연간 미치료율은 소득 분위 하위 1/4에서 20.6%였던 반면, 상위 1/4에서는 14,2%였다. 
3)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이유로 인한 연간 미치료율은 소득 분위 하위 1/4에서 5.9%였던 반면, 상위 1/4에서는 0.9%였다. 
4) 저소득층은 소득 기준 하위 20%를 의미하며, 고소득층은 상위 20%를 의미한다. 자료의 출처는 “송은철, 신영전. 재난적 의료비 예방을 위한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비용 추계를 통한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2), 2015, 429-4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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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에서 만들어낸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믿을 수 없다 

기존 장기재정전망 추계의 문제점 그대로 노출
명확한 근거 없이 복지지출을 과장해 복지부담에 대한 공포심 조성
추계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공동의 대응책 마련 필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안이 복지지출 억제일 수 없음


정부는 지난 3월 7일 「'16~'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와 '16년 자산운용실적」(이하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을 발표하여 4대 공적연금과 건보・요양・산재・고용보험 등 여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는 추계방법과 추계치의 비밀주의와 지출을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계결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안정화 대책과 적립금의 수익성 제고 방안도 의문의 여지가 많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 2015년 12월에 사회보험재정뿐만 아니라 일반재정까지 포함하여 2016년부터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추계를 「2060 장기재정전망」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는 1년 4개월 여 전에 발표한 「2060 장기재정전망」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으로부터 한 치도 개선되지 않았다. 우선 추계에 투입된 경제성장률 변수가 달라졌는데 「2060 장기재정전망」의 경우 2016~2020년 경제성장률이 3.6%로 가정되었으나 이번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서는 3.1%로 가정되어 크게 낮아졌다. 단지 1년 4개월 여 사이에 이렇게 경제 전망치가 크게 낮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 스스로 경제 전망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2060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지 1년 4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롭게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2016년에 통계청이 새로 발표한 인구추계를 사용하지 않고 5년 전의 인구추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인구추계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굳이 중기재정추계를 전망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하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근거나 인구추계를 5년 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근거 등에 대해 설명이 없으며 나아가 추계방법이나 여타 추계치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추계는 외부전문가들이나 시민들에 의한 검증이 어렵고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를 권위주의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번 중기재정추계는 추계에 투입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 외에는 「2060 장기재정전망」과 비교하여 인구추계도 그대로이며 사회보험제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셈인데도 사회보험의 재정전망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외부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러한 추계결과는 사회보험의 지출과 적자를 다소 과장한 데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정적자 전환시기와 적립금 고갈시기가 「2060 장기재정전망」에 비해 앞당겨지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고용보험은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는 2060년까지 계속 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부터 3년만인 2020년에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1년 4개월 여 전에 흑자로 전망되었던 고용보험이 어떻게 해서 지금에 와서는 향후 3년 만에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지난 수년간 대폭의 흑자였음에도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장기재정전망이 수행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에 대한 해명 없이 추계방법이나 추계를 위한 여러 가정과 추계치가 상세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이 악화되리라는 결과만 제시되었다. 「2060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지 1년 4개월 여 만에 발표된 재정추계에서 이처럼 전망치가 수정된 이유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번의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발표는 지난 번 「2060 장기재정전망」을 다시 한 번, 조금 더 과장된 상태로 발표함으로써 복지 부담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아직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복지국가임에도 복지 부담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다보니 관련된 대응방안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정부는 기금고갈론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기금을 쌓아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적정한 보장이 국민의 관심이다. 기금고갈가능성을 강조하여 공포마케팅을 할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기금고갈론을 통한 공포마케팅 이면에는 기금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해 기금운용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사회보험재정안정화의 관건이라는 주장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문제가 많다. 정부는 특히 국민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 수익률이 좋은 편이라고 자화자찬하고 기금운용수익률 개선이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에 핵심적인 요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률 실적이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최종 목표가 수익률 제고나 재정건전성 유지가 아니며 노후소득보장임을 인식한다면, 수익률 외에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보험료 수입 및 연금지출액의 변화 등과 같은 다른 제도적 부문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큰 틀에서의 국민연금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자산운용시스템 개선만으로 중기재정전망 개선을 접근할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국가의 예산을 일정하게 투입해서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건전성 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수익률 추구 정책은 국민연금을 위험한 상태에 몰아넣을 수 있다. 평균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초과하는 수익률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일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만큼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 기금손실 문제 등 국민연금 운용 거버넌스 개선문제나 낮은 수준의 고용주 부담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셋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고령화로 지출증가 요인이 작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및 공공요양시설을 확대하여 비급여 항목이나 민간부문으로 재정이 유출되지 않게끔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공공의 1차 건강관리체계를 확충하는 대책이 중요하다. 비용이 늘어나니 급여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비 지출이 내수 진작이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균형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시각이 재정추계에 반영된다면 추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추계결과에 기초한 대책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향후 정부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 더하여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도 추진하고자 하는 바 반드시 재정추계의 비밀주의를 탈피하여 OECD 국가들처럼 추계방법과 추계치를 공개하고 상호 소통하여 합리적인 재정추계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재정추계결과를 정부가 독점하고 이것을 사회보험제도에 부과하는 권위주의적인 재정정치적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수, 2017/03/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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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요구

 

SW20170306_기자회견_제19대대통령선건보건의료정책요구

 

<4대 핵심 요구>

1. 박근혜-최순실 보건의료 적폐 청산: 영리병원과 박근혜 표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2. 병원비 가계부담 경감 위해 국고지원 2배 확대. 

3. 건강보험 20조 흑자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4.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빈곤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지난 박근혜 정부 5년은 역사상 유례 없는 의료민영화, 영리화 광풍이 불었음. 우선 역사상 최초로 공공병원이 강제 폐원되었음.(진주의료원) 그리고 역사상 최초의 국내영리병원이 허가되었음(제주도 녹지국제병원). 또한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메디텔 허가, 개인건강정보 산업화, 신의료기술 허가 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 수많은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시책을 시행함. 또한 원격의료, 의료법인 인수합병,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은 아직 시행하지 못했으나, 계속 추진하려 함. 또한 기재부가 이상의 정책을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재부독재법)과 각 지자체 별로 창조경제를 빌미로 임상시험, 의료기기 허가, 부대사업을 임의로 허가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최순실법)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밀어 붙였음. 이러한 시도는 모조리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투자자(주주)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것이었음. 따라서 박근혜 표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함.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남짓이고, 여기에 간병비 등은 통계에 포함되지도 않음. 실제 간병비 및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민간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거의 50%수준까지 떨어질 것임.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기 보장성 강화안을 무려 2년 가까이 지연시켜 발표하고, 그 내용도 몇몇 질환과 항목에만 국한시킨 누더기 선별 보장안을 선보였음. 또한 병원비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구가 많음에도 병원비 상한제 등을 실질적 수준으로 개선하기는커녕 7개 구간으로 세분화시켰고, 민간보험 규제완화를 통해 비급여 영역의 확대를 부추겨 왔음. 이에 현재의 건강보험 총재정(약 50조) 중 6조 원에 지나지 않는 국고지원액을 13조 원(기대 수익의 일반회계 지원분을 24%로 상향, 총 국고지원액은 기대수익의 30%로 할 시)으로 증액하여,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로 나가는 가계지출을 7조 원 가량 절감시켜 실제 가계 부담을 20% 경감시켜야 함. 증액된 국고지원금으로 당장 법정본인부담금 부담 비율을 경감시키고, 노인, 어린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음.

 

박근혜 정부는 연속 5년 간 건강보험 흑자 재정 운영을 한 정권임. 건강보험은 한 해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보험으로 2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의 의미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약화와 의료 이용과 접근권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임. 이런 막대한 흑자에도 박근혜 정부는 누더기 보장성 강화안, 허울뿐인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제시하고, 흑자를 도리어 돈놀이(고수익 금융상품 투자 등)에 사용하려 하고 있음.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의료서비스로 충분히 돌려받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즉각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이 모두 돌려받아야 마땅함. 이는 현재의 비급여 진료 중 초음파 등의 필수 의료부분의 조속한 급여화를 할 수 있는 금액이며, 이를 통해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모든 근거있는 의료행위의 건강보험화를 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도 대부분 선진국처럼 비급여가 없는 나라가 가능함. 비급여 없는 나라를 위해 건강보험 20조 원을 즉각 사용해야 함.

 

건강보험 흑자 행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체납은 계속 늘어가고 있음. 이는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떠넘겼기 때문임. 한국은 건강보험 영역의 국가 공공부조(의료급여)가 전체인구의 고작 2.7%로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줄어왔음. 이는 의료민영화의 천국인 미국의 14%선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고, KDI가 추정한 한국의 극빈층 14.7%에도 턱도 없는 수준임.

 

따라서 건강보험 150만 생계형 체납자는 모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결과인 만큼, 이들의 보험료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함. 또한 이들의 의료비 본인부담도 공공부조 영역에서 보장하는 것이 옳음. 이 외에도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영역도 모조리 건강보험과 국가지원으로 보장하는 것이 옳음.

 

<8대 과제 및 39대 세부 과제>

1.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1)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보장률을 80%-90%까지 확대
- 어린이, 노인 병원비부터 무상의료 실시
- 법정본인부담금 비율을 보편적으로 인하
2)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100만 원(상급병실료 등 모든 비급여 포함, 입원 외래 포함)까지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및 전면 확대
- 입원환자 간병 급여화 및 간호인력 확충
4) 상병수당 도입 
5) 산재보험 산재보상 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산재환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편 (급여 및 대상 확대, 공급 공공화 등)

 

2. 건강보험 흑자 20조를 국민에게
1)  의료비는 총액 관리로
2) 낭비없고 안정적인 건강재정 운영 
3) 건강보험 국가부담을 2배로 확대(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 30% 법제화)
4) 건강보험료 기업분담률 60%로 확대 (영세 사업장은 국고지원으로 충원)
5) 가입자 중심의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위한 보험자 역할 강화
6)  공평성, 형평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3. 박근혜 정권 적폐 해소와 의료민영화 중단 
1)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철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민영화법 폐기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비영리법인화)
- 원격의료, 개인건강정보 산업화 등 의료산업화 추진 철회
2)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폐지
3) 민간의료보험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민간보험회사의 의료기관 설립과 해외환자 유치 금지
-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보험 정보제공 금지
- 민간보험사의 직접심사 거부 및 심사기능 불허
- 민간보험사의 빅데이터 의료정보 이용(집적, 활용) 규제

 

4. 공공의료기관 강화
1)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
-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없는 병원, 간병 걱정 없는 병원
- 공공의료 병상 대비 30% 이상 확대 : 신설 및 민간병원의 공공 인수
- 지역거점 공공(기능)병원 확충: 10만~30만 명 당 최소 1개
2) 공공부문 보건의료 인력 육성 :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 지원 및 교육 방안 마련
3)  민간에 위탁한 공공병원을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5)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6)  의약품 생산 및 공급에 있어 공공성 강화

 

5. 누구나 차별 없는 건강 안전망 만들기
1)  의료급여 하위 10%까지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국고 부담을 전제로 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통합
3)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보험 감면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 구제 대책을 마련
4)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
5) 특수고용직 등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

 

6.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1) 1차 의료체계 확립 : 
- 전국민주치의제 실시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도입 포함)
2) 의료공급의 과잉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기능을 단계별로 정립
-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3) 지역 병상총량제 실시
4)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병원인력을 확충
5) 수련 및 전공의 인력 수급 정부 직접 관리
6) 지역 정신보건사업 확대 및 감금형 정신보건시설의 사회화
7) 요양 및 재활 서비스 규제 강화 및 질 제고

 

7. 국민참여에 의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및 건강한 사회정책
1) 건강영향평가 도입
2) 각종 정책위원회와 공공병의원/비영리병의원의 국민 참여 강화
3) 건강검진체계의 질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
4) 인증평가제도의 전면 개편

 

8. 보건의료부문 국제 연대와 한반도 평화 정착

1) 국제보건의료협력 기금 확대설치 운영
2) 남북한 보건의료협력기금설치 운영

월, 2017/03/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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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2-1.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2.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3-2.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각주: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각주: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고 웹사이트와 기사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단 건강검진 안내 페이지 

https://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참고 기사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맞나?…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명 방치", 라포르시안, 2017.1.17 (2017.3.15 접속)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제한 받지 않는다?"...건강세상 "거짓말", 김영식, 스페셜경제, 2017. 2. 9 (2017.3.15접속)

""아파도 참아야 하는 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입니다"", 홍미은, 여성신문, 2016.8.23 (2017.3.15 접속)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201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문.pdf

2017년일반건강검진안내문.pdf

2017년암검진안내문.pdf

160728_제2차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_최종본.pdf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




  1.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6페이지 [본문으로]
  2.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2페이지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3/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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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과체계 개편, 소득 중심 일원화 명시하고정부 3단계안 일괄추진 해야- 정부와 국회, 3단...
화, 2017/03/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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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준도 없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 절충안,국회 보복위 전체회의에서 바로잡아야- 소득 중심...
수, 2017/03/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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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3회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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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제3회 :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

Q. 정훈씨,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디스크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1년동안 요양하라는 진단을 받음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
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님

 

#3

A. NO!
못받아요
우리나라는 현금 급여 혜택이 없음 
결국, 아프면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됨

 

#4

지금 정훈씨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상병수당

 

#5

우리나라 상병수당 도입이 매우 필요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

상병수당이란?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7

우리나라도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8

Q.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9

A. 병원비 걱정 NO!
충분한 치료와 재활 OK!

 

#10

A. 민간보험 가입 안해도 됩니다
소득에 따라 2주~18개 월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11

상병수당!
건강보험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화, 2017/04/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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