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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아동수당 도입의 함의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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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아동수당 도입의 함의와 쟁점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1- 17:55

아동수당 도입의 함의와 쟁점 1)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들어가며

 

한국 아동의 삶이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다. 2013년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동이 직접 평가한 삶의 질이 한국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아동 삶의 질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지표인 10대의 자살률도 심각한 수준이다.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OECD 1위인 것은 사실과 다르지만2) 사안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10-19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인 점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도 아래 <그림 2-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십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2013년 기준으로 10만 명 당 8.2명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1990-2013년까지의 청소년 자살 자료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전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1990년 6.1명에서 2000년 6.4명,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에는 8.4명으로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이 매우 현실적인 삶의 위기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아래 <그림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OECD 평균 가족지원정책에 대한 공적지출이 2011년 현재 2.5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OECD 전체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인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공적 지출은 그 총량에서뿐만 아니라 지출구조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과 상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지원 정책은 세제혜택, 사회서비스 제공, 그리고 현금 급여 등의 급여 방식을 채용하며 이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적으로 전체 가족지원 공적 지출금액의 약 53%를 이루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현재 OECD 최하인 4%에 불과한 반면 사회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지출규모는 역시 OECD 최고 수준인 77%에 이르고 있다 (OECD 평균 37%). 이와 같은 극단적인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족지원 정책이 그 총량 차원에서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공적 지출의 구조면에서도 매우 불균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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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현재 제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도입의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동수당과 복지국가 - 아동수당의 정의와 필요성

 

아동수당(children’s allowance; child benefit)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개별 아동을 기준으로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가족수당(family benefit; family allowance)이라 불리우는 경우도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양육을 조건으로 별도의 자격여건에 대한 조사(means test) 없이 양육비(의 일부)를 급여의 형태로 보호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성공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정책으로서 아동정책 및 가족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아동수당의 개념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부양자녀가 있는 피고용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장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아동의 복지를 향상할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아동수당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뉴질랜드는 1926년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가 되었으며, 초기에 유럽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다가, 1949년에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캐나다를 비롯한 27개국으로 확산되었고, 1967년에 65개국, 그리고 2006년 현재 전 세계 92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아동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과 시행은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베버리지는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보편성과 보장수준은 아동 양육에 대한 해당 복지국가의 책임분담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의 많은 복지국가들은 일찍이 아동을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다음 세대 노동력으로써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주요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아동수당의 도입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동수당이 노령, 의료, 실업, 산재 연금과 더불어 5대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하나이면서도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1차 분배의 실패에 대한 노동 계급의 리스크 보호라는 특징이 약하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3)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은 그 도입부터 아동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가족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남성 생계 부양자에 대한 공적 부조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수급자로 정했다는 점에서’ 4) 가족 수당은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5) 영국에서 가족수당의 도입을 위한 사회 운동이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주도된 점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6)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한다는 아동권리 실현의 측면이다. 둘째,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지출비용의 규모가 큰 자녀가 있는 가구에로의 소득 이전을 통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보편적 소득보장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빈곤가구 위주의 선별적 정책에 비해 사회통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여성의 무급 돌봄 및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여성지위향상의 의미가 있다. 다섯째,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조에 따른 출산율장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랜 전통과 다양한 도입 배경 및 효과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동수당은 20세기 후반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를 겪으면서 일정한 부침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과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운용되고 있다. 아동수당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동양육이라는 조건 외에 소득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고려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이 사회부조적 성격이나 고용연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국가별 아동수당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타국가의 아동수당 사례

 

아동수당 제도는 급여자격요건, 재원조달 방식, 지급기간, 재정 지원 규모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재정부담에 있어서 국고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국가가 공동분배하는 방식의 활용도 상당수 국가에서 발견된다. 지급대상 아동의 연령과 대상아동 구분의 측면에서는 최저 15세에서 최고 19세까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첫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둘째 자녀부터 지급함으로써 아동수당의 출산장려 성격을 강화한 점이 특징적이다. 급여수준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아동 당 최소 약 $120에서 많게는 $200불이 넘게 지불하고 있다. 

 

한국 기존 정당 및 제도정치권내 아동수당 정책 논의 현황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의원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정(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2배)의 만 0~12세 아동 554만 명에 대해 연령에 따라 10만 원~30만 원을 차등지급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이상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대신 거주지 주변 골목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다르지만 대상 아동이 많은 만큼 연간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법) 도입을 주장했다. 아동수당법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세법을 대표발의 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세법은 목적세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중 사치품목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아동수당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약 8.5조 원에서 9.5조 원의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개인들에 대해서는 초고소득층의 불로소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는 전체 상속자의 2%, 증여세는 증여자의 46%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8%~22%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에서 일정 부분을 아동수당세로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은 “현재 51개국은 기업이 아동수당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적정인구와 활발한 소비가 뒷받침 되어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정책이 곧 친기업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의당 워크숍에서 현재의 보육체계를 유지한 채 0세~만 6세 미만 아동 약 274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육·육아 학비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기존 제도는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3조 3,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국민의당은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의당

정의당은 지난 2016년 9월 20일 심상정 의원의 국회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의 부분적 실시를 제안하면서 0-5세 아동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원칙적 수준에서 제안하였을 뿐 구체적 지급액, 지급기준, 재원 마련과 관련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안)는 만 0~15세 아동 770만 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여로 월 30만 원, 추가로 소득 하위 50% 이하 만 0~6세 아동에게는 월 15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요 재원은 무려 연간 27조 2,700억 원(기본 아동수당 25조 3,000억 원, 추가 지원 2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이봉주 교수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보육예산(13조 원)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특수목적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대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보육 · 육아 학비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기존 제도는 아동수당으로 단일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수당 관련 쟁점들

 

아동수당과 출산율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과 관련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배경에는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으로라도 아동수당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서의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일관된 근거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7)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당연한 얘기지만 인구정책으로서의 아동정책에 대해 국내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 

 

기존의 연구들 중에는 아동수당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는 반면 8) 다른 연구들에서는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출산율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있다. 9)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로부터 다음의 사항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미성은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아동수당이 계층에 따라 다른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Riphahn & Wiynck (2016)은 아동수당이 상대적으로 고수입 부부들이 둘째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10) 또한 Gonzalez (2011)는 아동수당이 전반적으로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산모가 출산후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과 전반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1) 

 

이상의 논의들은 주로 이미 아동수당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아동수당의 급여액을 조정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도입을 최초로 시도하는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던지는 함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아동수당의 도입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과 기타 보육정책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보육료지원정책과 가정양육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목적에서부터 수급 대상에 이르기까지 아동수당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지만 가정양육수당의 경우는 0-5세라는 제한된 연령층에 한해 보편적인 아동에 대한 현금성 급여라는 측면에서 중복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수당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 무상보육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동일한 현금성 급여인 가정양육수당제도는 아동수당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육정책의 경우 보육의 공적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획기적 확대, 보육 및 유아교육 종사자의 신분강화 및 처우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되, 보육료지원의 경우는 도입되는 아동수당의 수준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성격(전면 무상 vs. 차등형 지원)에 있어서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정책의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도입과 관련하여 한 가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이 우파적 기본수당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공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해체하고 보육과 같은 주요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12)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보육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의 개선이라는 주요한 정책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육시장의 공급자 중심성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아동수당 도입의 정책적 효과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타: 지급기준 및 방식, 급여지급대상, 적정급여액의 문제

지급방식의 측면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고려없이 (no means test)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이 사회부조적 성격이나 고용연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아동인권보장, 사회통합, 여성인권향상 등 아동수당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급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여지급대상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무교육연한에 해당하는 시기까지를 급여지급기간으로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경우 중학교 졸업시기인 만 15세까지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고등학교까지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는 점과 이시기에 사교육비 등 양육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선별적으로 만 17세까지 지급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적정급여액의 경우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족급여의 지급수준을 아동 1인당 임금의 3%로 권고하고 있다. 13) 이와 같은 권고액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264만원의 3%인 약 8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2006년 OECD 국가의 아동수당 규모는 아동 2명 가구를 기준으로 총소득 대비 7.7%, 가처분소득 대비 9.3%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2015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하면 대략 아동 1인당 약 16만원에서 2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14) 이 외에도 소득공제제도, 비과세감면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기존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과 병행할 것인지,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1) 이 원고는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 아동수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줍니다. (2016. 10. 26.)’에 발표한 필자의 발제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6740
3) 김수정. (2002). 가족 수당의 제도 정치와 여성의 사회적 권리. 페미니즘 연구. 2, 131-177.
4) 김수정. (2002). 가족 수당의 제도 정치와 여성의 사회적 권리. 페미니즘 연구. 2, 131-177.
5) 윤홍식송다영김인숙.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6) 김수정. (2002). 가족 수당의 제도 정치와 여성의 사회적 권리. 페미니즘 연구. 2, 131-177.
7)  Riphahn, R.T., & Wiynck, F. 2016. Fertility effects of child benefits. CESifo Area Conference. Munich, Germany.
8)  Gonzalez, L. 2013. The effect of a universal child benefit on conceptions, abortions, and early maternal labor suppl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5(3), 160-188.;  Cohen, A., Rajeev D., & Romanov, D., 2013, Financial Incentives and Fertility, Review of Economis and Statistics 95(1), 1-20.; Milligan, K., 2005, Subsidizing the stork: new evidence on tax incentives and fert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7(3), 539-555.
9) Crump, R., Goda, G. S., & Mumford, K. J., 2011, Fertility and the Personal Exemption: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1(6), 1616-1628.; Baughman, R., &  Dickert-Conlin, S., 2009,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2(3), 537-563.
10) Riphahn, R.T., & Wiynck, F. 2016. Fertility effects of child benefits. CESifo Area Conference. Munich, Germany.
11) Gonzalez, L. 2011. The effect of a universal child benefit. Barcelona GSE working paper series 574.
12) Murray, C. (2016). In our hands: A plan to replace the welfare state. Washington, DC: The AEI Press. 
13)  최성은 외. (2009).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최영. (2016). 한국형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네번째, 국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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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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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외면하고 복지예산 삭감한 국회 규탄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대상자 축소 및 지급시기 늦추어 예산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책임 방기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 적극 실행해야

 

국회는 오늘 새벽 법정 시한을 넘긴 지 나흘 만에 2018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복지예산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의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정부안에 비해 약 1조 원 삭감하였다. 새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우며 2018년 복지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나 국민을 대변하여 민생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국회는 이를 망각하고 정치적 협상으로 예산안을 후퇴시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호도하며, 복지예산 거액 삭감을 단행한 여, 야당의 반복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의 결정적 계기가 된 여야합의문을 보면 총 8개 조항 중 6개 조항이 복지, 노동과 관련하여 지급시기 연기, 대상자 제한 등으로 제도를 축소하고 제도합리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일자리지원과 누리과정에 대한 2019년 이후의 재정지원규모를 2018년도 예산규모로 한정하는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바,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있다고 하나 이처럼 단년도 예산규모를 장래 예산규모의 상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장 심각한 후퇴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보편적 아동수당을 재정부담, 선심성 공약이라는 이유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여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시행시기를 연기한 것이다.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퇴색시켜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을 무색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소득계층의 불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30억 원 삭감하였다. 당초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40%(아동수대비)를 공약으로 내걸고 어린이집확충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지만 이것도 임기내 공약 달성에는 부족한 예산이었는데, 국회는 예산협의과정에서 이마저도 더 삭감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회의 행태는 아이를 양육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며, 나아가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망각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2018년으로 예상했던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초과)가 이미 도래하였다. 특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5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약은 20만원 남짓에 불과하여 노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기초연금 지급 시기를 기존 4월에서 9월로 늦추며 노인의 안정적 생활 유지라는 시급한 과제를 미루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의해 국고지원을 20%로 명시하고 있지만 예산안에서 18%에 해당하는 금액만 편성한 사항을 국회는 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 증가를 반영한 노인돌봄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안에서도 노인돌봄 관련 사업 예산 증가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 갈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업 중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을 지방재정 부담의 어려움을 이유로 400억 원을 삭감하였거나, 경로당냉난방비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확정짓는데 그치고 말았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정부안에서도  2조 448억 원 부족분이 편성되었는데, 최종 합의 과정에서 증액은 커녕 2,200억 원을 추가 삭감하였다. 특히 지난 8월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을 내세우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야 함에도 국회는 오히려 국고지원을 더 삭감한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국회가 법을 위반하며 근거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정치적 타협 대상으로 전략시킨 것이다. 반면 의료영리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되었거나 오히려 증액되기도 하였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방지할 대안이 마련된바 없고, 법적근거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예산은 일부 감액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국정감사에서 민간대기업 화장품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는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사업은 되려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이처럼 의료영리화라 의심되는 사업의 정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이다.

 

자유한국당은 복지확대는 포퓰리즘이고,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호도하였으며, 여야당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거액 삭감이라는 우매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정략적 고려를 앞세워 지급시기를 연기하고 지급대상을 축소하여 제도합리성을 떨어뜨렸고 나아가 내년 예산규모를 향후 예산의 상한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복지의 확대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라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이후 추경에서 필요한 복지예산 확보 방안을 국민에게 약속하여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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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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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매년 12월이면 마치 일상인 것처럼 반복되는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 공방은 올해도 변함없었다. 사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공수의 역할을 나눠서 맡을 수밖에 없는 여야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러한 논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논쟁과 공방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돈의 정치

 

매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간씩 총액이 줄어서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16년 386.7조→386.4조, 2017년 400.7조→400.5조, 2018년 429조→428.8조). 그리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이른바 지역구 예산을 챙긴 일부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사실 국회에서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지만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엄청나게 깎을 경우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곤란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어느 정도 예산을 깎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예산 심의가 진행될 경우 결국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액은 다소 줄었지만 예산의 세부내용은 꽤나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다소 삭감해서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만 보아도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부터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심의에는 사실상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적 규정도 없는 '소소위' 등과 같은 예산 심의기구가 등장하게 된다.

 

사실 원래 예산 심의는 국회의 각 상임위 심사 이후 50여명 정도로 구성된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결위 내에서 다시 1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제한된 시간을 이유로 여야 간사로만 이루어진(교섭단체만 포함된) 이른바 '소소위'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체', '원내대표단 협의체' 등과 같은 아무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없는 협의체를 통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 과정은 당연히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협상과정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다. 물론 그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원들의 상당수는 아마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상대적으로 다른 국회의원보다 수월하게 밀어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구 예산이 절대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누가 보아도 오랜 민원이었으며 문제였던 사안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른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예산을 밀어 넣은 국회의원도 존재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밀어 넣은 그 예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다음 선거의 승리를 통한 재선이 매우 중요한 목표인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예산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는 돈과 동일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걸까?

 

숫자의 정치

 

상위 10%. 결과만 보면 정밀한 연구에 의해 탄생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8년 예산안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아동수당 정책은 누군지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결론으로 통과되었다.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군데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쓰여 있는 경우들이 있다. 어떠한 산정근거에 따라 특정한 금액이 산출되었다는 결론을 내고 예산을 요구하지만 최종 숫자는 아무리 계산기를 눌러보고 예산서를 들여다보아도 의문투성이이다.

 

문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등장한 숫자들이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원칙을 저버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소득증빙을 요구하고 일부 계층을 배제시키는 업무에 공무원을 투입하는 비용, 아슬아슬하게 배제되는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억울함, 소득에 따라 갈리는 입장으로 생기는 사회 갈등 등의 비용이 과연 10% 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10%가 최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협상이라는 것의 특성상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씩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마구잡이식으로 등장한 숫자가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식적인 회의록은커녕 취재조차 할 수 없는 협상 과정에서 등장한 숫자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매해 반복되는 예산에 대한 정부와 국회, 여야 간의 논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논쟁이 애초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이다. 촉박한 시간과 제한된 정치 상황이라는 이유로 공공이라는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할 예산이 번번이 '쪽지 예산', '밀실 야합'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돈의 정치와 협상이라는 과정 속에 무심하게 등장하는 숫자의 정치, 이제는 멈춰져야 되지 않을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1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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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적극 협조하라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 의지 환영

국회는 보편적 복지 훼손 멈추고 아동권리 보장 위한 노력 함께해야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아동수당은 보편적 수당으로 설계되었으나 시한을 넘긴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제도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예산안 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학계는 정략적 협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훼손한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아동수당의 취지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는 점, 면밀한 검토 없이 합의된 상위 10% 제외 방안이 불러올 행정력 낭비와 사회통합 저해를 고려할 때 이번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편, 이에 대해 야당은 행정부가 국회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역시 이러한 야당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안 여야합의 이후,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야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던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자신들이 원천무효를 주장한 예산안 합의에 대해, 행정부가 정부 원안 재추진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합의를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번 원안 재추진 의지 표명을 계기로 아동수당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야당의 행태는 더욱 우려스럽다.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이 불과 며칠 사이에 정략적 논의를 통해 결정된 합의라면,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국민과 나눈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공약한 것은 우리나라 아동정책과 사회정책의 한 걸음 진전을 이룬 사건인데,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으면서까지 이를 후퇴시키겠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행태는 그야말로 반역사적이다.
 
선별적 복지는 아동수당 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다. 90%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국회합의안은 제도 내부적으로 보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로 보나 불필요한 비용과 혼란만 야기한다. 우선 90%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마련이 쉽지 않다.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설계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기준이 마련된 뒤에도 매년 소득 및 자산조사를 추진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투입된다. 특히 0~5세 아동의 부모들은 대체로 소득과 자산의 변동이 많은 젊은 세대임을 고려할 때, 매년 대상자를 선별하는 일은 정부에게나 부모에게나 비용과 불편을 유발한다.
 
선별적 지급이 예산과 행정력 소요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 역시 아동수당 제도가 보편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더욱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의 정치적 지지 약화는 결국 아동수당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뒤늦게나마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음에도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 그 근간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이 과연 나라살림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아동수당을 90% 아동에게 주기로 하면서 상위 10%에게는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90% 아동에게 주기로 했다는 명분이 무너졌다. 90% 아동에게는 그들대로 수당을 주고 10% 아동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며 선별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니 사실상 예산절감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다. 오히려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이 높은 가구에 세금을 더 걷으면 될 일이다. 우리는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이러한 방식을 경험하고 있다. 부잣집 아이도 학교에서 세금으로 만든 급식을 먹고, 그 부모는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아동수당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한 그 여야합의를 하면서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수백억 원의 지역개발 예산을 챙겨갔다. 그들은 여야합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여야합의 프레임에 동조하여 행정부를 비판하는 여당 내 일부 세력 역시, 국민과의 약속과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취지를 상기해야할 것이다. 지난해 예산확정 이후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선별복지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복지부의 결정은 여야합의보다 더 중요한 합의, 즉 국민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들게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몽니가 아니라,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훼손한 국회결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론화와 더 나은 아동권리 보장, 더 나은 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토론이다.
 
 
일, 2018/01/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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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강하게 저항할 명분을 만든다.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2~40대가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이 심한 연령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결국 예산을 핑계로 10%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리고 그 중 현금급여는 0.2%(이상 2013년 기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한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8일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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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과 합의’된 아동수당제도가 지난해 국회내 예산 합의 과정에서의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여 아동수당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 명분도 없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끝내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여당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을 선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체 253만명 아동 중 6%인 15만명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3,9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70억에서 1,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연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마다 대략 200만 가구가 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산정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선별의 대상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에서 배제되는 상위10% 가구에 한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오히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의 이원화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복잡성만 심화될 뿐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2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변질된 아동수당을 다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2018년 2월8일자 공동성명). 하지만 국회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하여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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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아동수당의폐해

시행령안 통해 선별 지급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나

선별 절차에 따른 과다한 정보수집과 막대한 행정력 소요 유발

역전방지 조항 등 제도복잡성 심화로 제도에 대한 지지 낮아질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3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한 달 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선별적 아동수당에 대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후퇴한 채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규정을 다루고 있다.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제도 취지 훼손,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 이미 제기된 바 있는 선별적 아동수당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행령 조정을 통해서는 엉망이 된 아동수당 제도를 정상화할 수 없으며, 보편적 아동수당으로의 법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아동수당을 선별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수급대상가구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액의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안 제2조에 의하면, 보호자는 본인과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각종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재산과 예금, 보험 등 금융재산을 모두 신고하거나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약 193만 가구가 소득액 산정을 위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력 소요와 대상가구의 불편은 자명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에 추가 소요될 비용이 무려 연간 770억~1150억 원에 이른다. 아동수당의 대상가구가 소득과 재산 변동이 심한 20~40대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 시기마다 비용 발생과 불편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 역시 문제다.

 

또한 소득액 산정과 지급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는 막대한 개인정보를 집적하여 처리해야 한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보호자와 그 가구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정보는 금융·신용·보험 관련 20종,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 23종 이상에 이른다. 이에 복지부는 안 제4조제1항에 신청자로 하여금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물리적·기술적 보안과 관리적, 법제도적 보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보를 이관하고 집적하는 절차가 있는 한, 정보인권 침해 우려는 상존할 수밖에 없다.

 

선별 지급으로 인해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복잡성이 심화된다는 우려 역시 시행령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안 제3조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조항(이하 역전방지 조항)은 수급가구의 소득이 아동수당으로 인해 수급탈락가구의 소득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급여를 선별적으로 지급할 때 도입하는 장치다. 이로 인해 막대한 개인정보 제공과 불편을 감수하고도 10만원 조차 온전히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제도의 복잡성을 높이고 감액·탈락 가구의 정치적 지지를 낮춰 힘들게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의 정착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다. 더불어,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10% 가구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역전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아동수당 감액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시행령안에 나타난 이상의 문제들은 단지 시행령의 조항을 세밀하게 다듬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 아동수당이 보편적 제도로서 도입되었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과 우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행정당국과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국회가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 선별 지급의 문제점을 인지하길 바란다. 그리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야당과 그에 동조한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로의 전환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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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하루빨리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라

선별 절차에 따른 과다한 정보수집과 막대한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동수당법 개정해야

 

오는 9월 21일 첫번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미 각계에서 지적한 선별주의 제도의 문제점들이 아동수당 시행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아동수당을 통해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토록 돕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최소한의 책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땅히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도입한 것은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며, 사회통합이라는 근본적인 정책목적을 훼손한 것이다. 또한 아동수당 시행과정에서 선별절차에 따르는 과다한 정보수집, 과도한 행정부담 등 보편적 방식으로 도입하였더라면 애초에 있지도 않았을 부작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정부추계에 따르더라도 올해 상위 10%를 제외하는데 무려 1600억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상위 10% 의 제외로 절감되는 비용은 1200억원으로 나타나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자체예산을 들여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예산합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배제를 추진했던 이용호 의원(전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을 촉구하기까지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선별 지급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막대한 행정 비용 발생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이상, 지속적인 선별적 지급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야당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로의 전환을 담아 「아동수당법」 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수, 2018/09/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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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의 기본 책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회의 책무는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 개선과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19대 국회 전반기 4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2016년 5월,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각한 권한남용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비등해진 국민적 요구에 실체규명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속에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 등 한국사회 전반에 분출되는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7가지 분야별 활동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분야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대해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 평했습니다.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까지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력한 민의의 압박을 받았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실체규명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지만,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결국 국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나서도록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번째 분야인 △헌법개정에 대해 ‘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국회는 1년 반 동안 국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국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늑장이었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조차 미흡했으며, 국회 내에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개헌’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점은 긍정적이나 토론의 형식이나 구성, 규모면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분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네번째 분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조차 포기한 국회’라고 혹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면서 번복하며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분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선별 지급으로 후퇴된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평하였습니다.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제도 운용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은 국회가 정치적 이념에 우선해 보편적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과잉복지’, ‘금수저’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선별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분야 △중소상인 보호에 대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 국회의 법 개정’이라고 평했습니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각각 3차례와 5차례 개정되어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또한 제정되긴 하였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법률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최우선 민생과제라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뒷전에 미뤄둔 와중에 궁중족발 사건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나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문회 등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제대로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2018/10/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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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의 기본 책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회의 책무는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 개선과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19대 국회 전반기 4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2016년 5월,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각한 권한남용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비등해진 국민적 요구에 실체규명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속에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 등 한국사회 전반에 분출되는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7가지 분야별 활동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분야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대해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 평했습니다.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까지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력한 민의의 압박을 받았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실체규명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지만,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결국 국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나서도록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번째 분야인 △헌법개정에 대해 ‘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국회는 1년 반 동안 국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국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늑장이었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조차 미흡했으며, 국회 내에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개헌’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점은 긍정적이나 토론의 형식이나 구성, 규모면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분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네번째 분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조차 포기한 국회’라고 혹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면서 번복하며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분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선별 지급으로 후퇴된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평하였습니다.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제도 운용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은 국회가 정치적 이념에 우선해 보편적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과잉복지’, ‘금수저’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선별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분야 △중소상인 보호에 대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 국회의 법 개정’이라고 평했습니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각각 3차례와 5차례 개정되어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또한 제정되긴 하였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법률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최우선 민생과제라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뒷전에 미뤄둔 와중에 궁중족발 사건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나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문회 등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제대로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2018/10/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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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우대지역 아동수당 20만원으로 인상
반값열차 도비지원 확보 및 제천 철도 교통 개선
경로당 주5일 건강밥상 도비지원 추진 및 원도심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및 제천 발전을 위한 도의회 지원활동 강화
농어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인상 및 농가 경영부담 완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북부권 산업·교통 기반 확충
농촌인력지원 및 외국인근로 대책, 주민참여 마을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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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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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형 대안학교 유치 추진
양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기금 확충
청소년 전용 복합체육센터 조성 지원 (실내 체육시설, 댄스·동아리 스튜디오 구축)
정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외 연령층까지 '양평형 아동수당' 확대 지급
청소년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 (전문 상담사 상주, 핫라인, 병원 치료비 연계)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립 및 수익금 배당 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햇빛연금)
강상면 & 강하면: 강해IC 신설 통한 접근성 개선 및 고속도로 사업 추진, 수변 특화형 숲 유치원 및 친환경 생태교육 체험장 조성
용문면: 복합문화거점시설 신축 및 청소년 전용 복합체육센터 우선 건립, 소상공인 연계 맞춤형 복지 모델 확대
개군면: 개군한우 연계 먹거리 관광 활성화 및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고도화, 어르신 마을회관 시설 현대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단월면 & 청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및 스마트팜 보급, 참여형 복지 및 이동식 진료소 확대, 공립형 대안학교 유치
양동면: 영유아 돌봄센터, 휴카페, 건강증진실 등 복합시설 조기 완공 (동부권 채움사업), 경의중앙선 양동-원주 구간 연장 추진
지평면: 지평리 전술훈련장 부지 주민 친화적 활용, 지평천 정비 및 테마 산책로 조성, 지방도 확장 및 마을 보행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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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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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정치 구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아동수당 도입
경력단절여성 세제 지원
난임치료휴가 도입
아빠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및 자녀 의료비 부담 인하
교육 재정 확보 및 대부업체 교육세 납부 의무화
병원비 걱정 없애기 (문재인케어 확대)
육아걱정 덜어드리기 (유급 출산휴가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
국군장병 월급 인상
법인세·소득세 정상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동네 사장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 법' 대표발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보장
난임치료시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세액공제 인상
난임전문상담센터 신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시 소득세 70% 감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와 지급액 상향
미혼부모와 자녀 질병 치료 등 건강관리 지원 강화
직장어린이집 지원
어려운 동네 사장님, 담보 없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가산금 폐지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중소벤처기업 국가 지식재산 무상 제공
중소기업 협력사 구매대금 상생결제 제도 도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및 소득세 감면
감염병 관리기관 전문성·독립성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과 음압격리병상 확충
미세먼지 청정학교 조성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추진
n번방 가담자 전원 처벌 및 신상공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 도입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코로나19 대응 추가 추경 추진
정부 재정, 기업 고용유지 지원과 공공인프라 대대적 투자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업안전망 지원 강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금 감면 추진
우리동네 사장님을 위한 수수료 제로 '공공 배달 앱' 추진
ICT 청년 창작자, 디지털 스토리텔러 육성
청년메이커 혁신파크 조성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유치
인덕원~동탄선 영통입구 사거리역 추진
M버스 확대(출퇴근 예약제 도입) 및 수요 맞춤형 M버스 도입
BRT 급행노선 확대(광교~수서역 구간 연장)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 서비스 도입
광교~수원역 간 구간 버스 소요시간 단축
수서차량기지 이전 시 지하철 3호선 연장
영동고속도로 수원구간 교통혼잡 개선
복합환승센터 IC 설치
수원 외곽순환도로(북수원~상현 IC) 조기개통
동수원 IC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진출입로 입체화 추진
광교 개발이익금·국토부 교통부담금의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우리나라 최초 육아보험 도입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간병비 국가책임제(건강보험 하나로 부담 인하) 추진
임산부 입덧 치료비용 건강보험 적용
어린이집 급·간식비 국가지원 확대
은퇴 신중년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행정구별 확대 설치
어르신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강화
경로당 주치의제 시행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및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덴마크형 진로교육제 추진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치 (세비삭감, 상임위 배제 등)
국민입법 발의제와 국민소환제 추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국민 세금의 투명한 심사제도 강화
영통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시설 추진
영통구 지하철역 연계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및 확대
영통구 학생 통학 편의 증진 위한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및 확대
영통구 방과 후 돌봄센터 확대 설치
영통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중화사업 중점 추진
수원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활동지원
매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매탄 영통구청 행정문화복합 타운 추진
매탄 마을형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매탄 우리 마을주택 관리소 조성
매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조성과 공공보육시설 확대
매탄 학부모 대상 창의지성센터 추진
매탄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매탄/광교/원천 범죄예방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광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주거 안정화
광교 동수원 IC 인근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진·출입로 입체화 추진
광교 이의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및 육교 설치
광교 국공립 돌봄기관 확충으로 공공돌봄 강화
광교 광교호수공원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조성
광교 광교산 연결 통행로 및 등산로 확충
영통1동 청소년 문화의집과 어린이도서관 건립
영통 지역난방공사 친환경 연료 LNG 100% 전환 추진
영통 도심공원 재정비 (영흥공원 수목원, 잔디광장 조성, 둘레길 연결)
영통 영통도서관 증축
원천 원천리천 자전거도로 설치와 산책로 정비
원천 빈 점포·노후 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창업 공간 창출
원천 아주대 앞 청년복합문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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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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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및 농민수당 원상회복 및 인상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월 30만 원 지급 추진
주민자치회 예산권 부여 및 진정한 군민자치 실현
출산지원금 1억 원 및 자녀 1억 원 자립펀드 실현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 산업 1조 원 투자 유치
주민주도형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순창군 관내 모든 경로당 무상급식 실현
읍·면·마을 단위 통합 돌봄체계 구축
순창 청년 1만원 임대주택 100세대 공급
순창형 경축순환 농업체계 현대화
소상공인·자영업자 희망비전 프로젝트
장년층 행복한 노후 자금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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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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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생활정치 실현
야무지게 일하고 성과로 보답
서남권 발전 책임
그냥 해드림 센터 건립 지원
65세 노인가구 생활서비스 지원(민주당 제1호 공약)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주민숙원사업 실현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확대
민생 관련 조례 적극 발의
육아, 농업, 노인복지 등 각종 지원사업 맞춤형 통합시스템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햇빛연금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햇빛아동수당 신설로 해남의 지속가능 확보
햇빛소득마을 확대 촉구
2028년부터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겨울채소 가격 결정으로 농업주권 확립 (농식품부 전남 서남부권 광역물류센터 건립지원)
전남·광주 통합을 기회로 (공공급식·로컬푸드 해남 농산물 전담제 실현 지원)
해남서부권을 광주·전남 관광중심지로 육성 지원
마을로 출근하는 노인 일자리 확대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지원
마을 경로당 문화·체육·건강 프로그램 확대
요람에서 청년까지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출생수당부터 초중고 교육수당 현실화)
안심귀가택시 바우처 택시로 확대
밥 한끼가 농촌학교 살린다, 아침밥 제공 확대
청년 스마트팜 지원 강화
전남 청년수당 실현
위기의 어촌 '전복 가두리 감척' 조기 실현 (시설감축, 양식환경 개선)
가두리 시설, 철거 및 폐기비용 조기 지원 촉구
정부, 지자체 협력으로 군 급식 확대 등 수급 조절
정책자금 상환유예, 무이자 추진 촉구
철거된 전복양식장의 김양식장 전환 지원
서부권에 간이 전복유통센터 건립
해남의 지속가능은 농어촌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제정 촉구
축산퇴비 자원화 완성
더 다양한 나라와 협약,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지원
배추·고추 수확기 등 밭농기계 보급 확대
견제와 대안 정치로 의회를 의회답게 (군민을 위한 의회로 견제와 대안정치 실현)
주민의 목소리가 조례와 예산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
주민의 삶이 정책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의정활동 약속
문내면 명량대첩축제 전남광주통합시 대표축제로 지원
문내면 신안군과 뱃길, 77호선 연결로 우수영장 활성화 지원
문내면 13척의 기적 우수영성 복원 지원
문내면 강강술래, 우수영들소리·부녀농요 등 전통문화예술 지원 강화
문내면 우수영 골목상권 지원 강화
문내 선두리~임하도 해안도로 개설
황산면 해남공룡박물관 국립박물관 승격 및 유네스코 등재 지원
황산면 해남공룡축제, 전남광주통합시 어린이 대표축제로 강화
황산면 지주식 친환경 김 활성화
황산면 ‘전복 가두리 감척' 조기 실현
솔라시도 기업도시~황산면 연륙교 건설
화원면 화원산업단지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지원
화원면 해상풍력 관련 기업 유치 지원
화원면 화원산단 입주기업 농수산물 구매 활성화 및 화원면 상권 이용 연계
화원면·신안군 하나의 생활권으로(2027년 화원~신안 압해도를 잇는 국도 77호선 개통)
화원면 최초 청자 발생지 ‘해남청자 도요지' 유네스코 등재 지원
화원면 구등대~우수영 해안 마실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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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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