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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바라본 2015년도 정보공개제도『2015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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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바라본 2015년도 정보공개제도『2015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분석

익명 (미확인) | 수, 2016/12/07- 17:29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2016년 9월 5일, 정보공개포털[각주:1]업로드[각주:2]되어 읽어보았습니다.


2015년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의 사전정보 공개가 더욱 절실했던 한 해였습니다. 알 권리는 살 권리였습니다. 당시 메르스 감염의 확산은, 정부가 3차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병원의 손실을 우려해 병원명 공개를 미루다가 급격해진 것이었지요.[각주: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에는 정부가 사전정보공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어 씁쓸합니다.[각주:4]


씁쓸한 마음을 안고, 오늘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표지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제1장 정보공개제도 개요, 제2장 2015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 제3장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 제4장 정보공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 제5장 정보공개 세부운영현황, 제6장 관련법령으로 총 37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정보공개제도를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역사를 간략하게 훑어보실 수 있게 구성되어있습니다. (2014년도, 2013년도 연차보고서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1장에서는 운영성과도 함께 언급하는데요, 운영성과 중 원문정보공개가 급증한 것은 유의미해 보입니다. 급증 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3년 11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이 2014년 3월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시 ․ 도였지만, 2015년 3월에는 시 ․ 군 ․ 구, 교육기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었죠.(이렇듯 정보공개 운동에는 법률 개선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문정보공개의 급증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자화자찬할 일만은 아닙니다. 원문정보공개의 양적인 증가는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교육기관의 원문정보공개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공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이 사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비공개하며,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결국 11월이 되어서야 공개했습니다.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에 교육기관까지 포함된 것과 더불어, 교육기관은 시민들의 알 권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보고서를 통해 정보공개담당자 전문성 강화도 운영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적확한 정보공개 기안자로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정보공개청구가 국민의 중요한 알 권리 행사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국민에게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고, 이에 항의하면 이의신청 대신 재청구를 요청하는 담당자를 종종 마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청구하면 정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원문정보공개의 확산’, ‘사전정보공표의 내실화’, ‘정보공개 업무처리 역량 강화’,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인권 존중의 맥락에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앞세워 부분공개도 하지 않고(예: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비공개하는 등의 비공개 남발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연차보고서 제3장[각주:5]에서 미래부의 ‘감청설비 신고현황(제2호)을 비공개 한 내용을 사례로 들었는데,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겠다는 행정자치부라면 이런 정보들은 앞으로는 공개정보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인용된 표의 정보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마치 청구를 많이 하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내 표 1-3 청구권 오·남용 사례 내용


제2장에서는 2015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를 했는데요,

정보공개 접수현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91,963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2014년 612,856건 대비 12.9% 증가하였고, 정보

공개법[각주:6]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의 26,338건에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그래프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는 총 691,963건이었고, 지방자치단체

413,785건(60%), 중앙행정기관 158,666건(23%), 공공기관 96,175건(14%), 교육청

23,337건(3%) 순이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건이 더 많은 것은, 국민들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집행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행정자치부는 분석했습니다.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그래프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이용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2015년

에는 온라인 청구가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였고, 그 밖에 직접방문(19%), 팩스(5%),

우편(3%) 등의 순입니다.

참고로 2016년 12월 1일 자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의 사립대학에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졌으니, 내년 2016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는 온라인 청구 비율이 더 늘 전망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그래프


정보공개처리현황은 2012년 이후 정보공개율은 9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691,963건 중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는 458,059건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86%(392,330건)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전부공개’되었고, 10%(47,686건)는 ‘부분공개’되었으며, ‘비공개’로 결정된 것은 4%(18,043건)이었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건수)


각 기관별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90%(’14년 89%), 지방자치단체 98%(’14년 98%), 교육청 96%(’14년 96%), 공공기관 98%(’14년 97%) 이었습니다.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건수)


정보공개처리기간은 총 458,059 건 중 당일(즉시) 공개가 39,147건, 10일 이내가 395,184(94.8%)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일 이내는 20,382(4%)건이었고 20일이 초과한 경우는 3,346(1%)건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관 그래프로 표시



비공개 결정은 18,043건 이었습니다. 2015년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약 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비공개 결정의 주된 사유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9%)가 가장 많았고,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25%)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15%)와 재판관련 정보 등(12%),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12%) 등의 비공개 사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표를 참고해보면, 비공개로 결정되는 사유 중에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의 이유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에 비하면 매년 공개되는 비공개 결정의 사유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배나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4%→2015년 12%)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그래프 표시


연도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사유를 별도로 표시한 자료입니다


기관별 정보 비공개사유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상 비밀 정보(32%)가 사유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34%, 33%)에 의한 비공개가 많았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법인 등 경영 ․ 영업상 비밀(27%)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23%),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22%) 등을 사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입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3,559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행정심판 청구는 1,696건으로 2014년(822건) 대비 두 배가 넘는 106% 증가하였고, 행정소송 제기는 159건으로 2014년(130건)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 신청총 5,414건으로 2014년(3,891건) 대비 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정보공개 청구건수 증가율(12.9%)을 고려하면, 정부의 비공개 사유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절차가 번거로운 행정심판의 청구도 늘어났다는 점은, 국민들이 알 권리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축소시킨 적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정보공개3.0 정부에 걸맞은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현황 입니다.


불복구제 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 소송이 있는데요, 정보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와 더불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의 처리 또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의 경우 1,648건의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되었고, 심의 결과 인용은 152건(10%), 부분인용은 273건(19%), 기각·각하가 1,050건(71%)이었습니다.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건이 전체의 71%로 많습니다만, 개별 사유들이 본 보고서에는 실려있지 않아서 개별 건들이 올바르게 심의되었는지 보고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심의 개최 건의 29%에나 해당하는 건이 공개·비공개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들이 시민에게 바로 공개되어야 했던 정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비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정부는 스스로 표방하는 정부3.0의 가장 기초적인 목표(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정보를 공개하는 정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이 외에도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를 각 기관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인들이 한번 더 참고해 볼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5장의 정보공개 세부운영현황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기관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2015년도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10건 미만에 이르는 기관이 000건으로 전체의 00%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관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읽어보면서, 정보공개포털의 이용자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가 가장 반가웠는데요, 전국의 사립대학에 이어서 기업의 정보 공개 청구 기능도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을 봐도,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재벌이 공개해야하는 정보는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6일 열린 청문회에서 투명한 기업 운영을 약속했고요^^)


한편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정보를 잘 활용한 예시나, 민간영역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2015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서, 등도 보고서에 함께 담았다면 정보공개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만날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는 자화자찬은 줄이고  좀 더 풍부한 보고 내용과, 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정부의 적극적인 발자취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2015년도_정보공개_연차보고서.pdf





  1. https://www.open.go.kr/ [본문으로]
  2. https://www.open.go.kr/pa/info/openData/annualReport.do [본문으로]
  3. 권기석, 「[단독] 위험천만 한국, 메르스 3차 감염 발생도 은폐했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896981&code=61121911&…, 접속일 2016년 12월 7일 [본문으로]
  4. 행정자치부,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9페이지, 2016년 8월, (pdf로는 15페이지) [본문으로]
  5.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1 [본문으로]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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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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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수, 2018/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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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동네 곳곳에 후보자의 얼굴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출퇴근 시간마다 지하철 역 앞에서 후보자들의 인사가 들려옵니다. 선출하는 공직의 수가 많은 지방선거의 특성 상, 어디를 가도 후보자들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죠. 선거운동을 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면, 공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후보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과연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열심히 할까?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체장들이야 워낙 무엇을 하든 언론에서 열심히 검증하려 드니, 정보공개센터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지방의원들이 정말 '밥 값'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전에 소개드렸던 대로 알권리 감시단과 함께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 감시 활동을 하고 있구요. 오늘은 지방의원들이 받는 급여,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찬찬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지방의원이라 합니다. 이 지방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광역의원(광역시의원, 도의원)과 기초의원(시의원, 군의원, 구의원)으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의회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비의 구성

먼저,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33조에 따라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습니다. 월정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 수, 지방단체 유형에 따라 그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월정 수당 기준액이 정해지면, 기준액 범위의 ±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4년 마다 한 번씩 열리며, 이 회의에서 4년 간의 액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광역의회의 월정수당 평균액은 연 3943만원, 기초의회의 경우는 연 2538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정 계산식



의정활동비의 경우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에서는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로 월 12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로 월 30만원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각각 월 90만원, 20만원 이내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구요. 법에서는 '이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법이 정한 최고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모든 광역의원이 월 150만원, 모든 기초의원이 월 110만원을 받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8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 문서를 참고했을 때,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서 광역의원에게 1년에 지급되는 의정비는 평균 5743만원, 기초의원은 평균 3858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 시의원은 평균 6378만원, 구의원은 평균 4378만원을 받아, 어지간한 대기업 못지 않은 보수 수준을 자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 (행정안전부)

급여 뿐 만이 아닙니다. 의정 활동에 따르는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혹은 위원회의 명의로 공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지방의회가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 교육 등을 진행할 때 경비로 쓰는 돈이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지방의회의 의장단의 경우 의회(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시의회 의장은 월 530만원, 부의장은 월 26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16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17개 광역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간담회, 식사 제공 등 기본적으로 식비 지출이 업무추진비 집행의 2/3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지방의원이 되면 말그대로 밥 값 걱정은 없는 셈이죠.

 

2017년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방의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데,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보통 연 1회 관례적으로 해외연수를 나가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여름 사상 최악의 수해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강행하여 공분을 샀던 충북도의회의 경우, 유럽 해외연수를 계획하면서 도의원 1인당 500만원의 경비를 잡았습니다. 밥 값 뿐 아니라, 해외여행도 제공되니 어찌 보면 '신의 직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미리 신고만 한다면 영리 목적의 겸업도 가능하니, 후보자들이 당선되고자 기를 쓰고 돌아다니는게 이상하지 않겠죠?


2017년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유럽 해외연수 계획서

물론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의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공공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다만, 좋은 처우 만큼이나 훌륭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제대로 평가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본도 못하는 지방의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4년 전에 선출된 민선 6기 지방의원 중, 각종 사유로 지방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의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사망한 13명은 그렇다치더라도, 1/3 가량인 35명이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 무효 처리 되었고,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피선거권이 상실된 의원은 17명입니다. 선거 출마, 개인 사정, 사회적 물의 등을 사유로 사직하거나 퇴직한 의원은 43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으로 4년 임기도 채우지 못한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문제는 지방의원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결국시민들 스스로가 지방의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선거에서 누구를 뽑느냐 만큼이나뽑힌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알권리 감시단'과 함께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방의회의 문제들에 대해 파헤쳐보려 합니다. 모순을 찾아내는 돋보기가 되어, 시민들 스스로 직접 지방의회를 살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첨부 파일들을 통해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와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18년 의정비 결정결과(공개용).xlsx

★2017년 의정비 결정결과.pdf

2015년 의정비 결정결과.pdf

2016년 의정비 결정 결과.pdf

 2017년_자치구의회_의회운영업무추진비_및_자치구_시책추진업무추진비.hwp

2016년자치구의회의회운영업무추진비및자치구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결정_서울시.hwp




목, 2018/05/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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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할 지 아직 고심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지역 국회의원 등록 후보 202명 중 전과자는 총 81. 가장 많은 전과기록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후보는 총 24명으로 29.6%에 해당 하는데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동시에 위반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보들이나 음주운전 후 도주한 후보 등 심각한 사례들도 눈에 띕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꽐라 후보들은 누구일까요?

 

 

 

 

 

 

 

 

**주목해야 할 꽐라 후보**

 

중구성동구갑 서경선 후보(국민의당) - 음주운전 2, 벌금 총 250만원

중구성동구을 정호준 후보(국민의당) - 음주운전 200만원 벌금, 무면허 운전

은평구을 이강무 후보(민주당) - 음주운전 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양천구을 이용선 후보(더불어민주당) - 음주운전 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구로구갑 김철근 후보(국민의 당) - 음주운전 2, 무면허 운전

관악구갑 원영섭 후보(새누리당)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관악구을 송광호 후보(민주당) - 음주운전 후 도주로 징역 10,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후보 외에 우리가 절대 지나쳐선 안 될 전과 후보자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권력형 범죄를 일으킨 후보들입니다.

 

후보자들의 전과 현황을 보면,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위반 등 금융관련 비리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치비리, 부동산 관련 범죄 등 부정부패 관련 전과가 상당수 눈에 띕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비리 범죄를 저질렀던 후보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종로구 이석인 후보(진리대한당)는 부정수표를 발행해 금융비리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강북구을 안홍렬 후보(새누리당), 강서구병 유영 후보(새누리당)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운용,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고, 영등포구을 진재범 후보(무소속)는 선거법위반 및 무고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는 구로구갑 김승제 후보(새누리당)가 소방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마포구을 손혜원 후보(더불어민주당)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고, 강남구병 양영철 후보(한나라당)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서초구을 조순형 후보(국민의당)가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바 있습니다. 금천구 유재운 후보(무소속)의 경우 건설업법 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건설업 관련 비리를 수차례 저지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랑구갑 민병록 후보(국민의당)의 경우, 공증문서 관련 상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 재산관련 범죄로 3번 이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성북구을 김효재 후보(새누리당)는 국회의원 재임 직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집행유예 2년에 처했던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처한 바 있습니다. 양영철 후보와 조순형 후보는 위증으로 2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를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국정감시와 운영을 맡길 수 있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다른 후보, 전과내역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서울시 국회의원 후보의 전과 내역을 함께 첨부합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누가 되어야 할지, 마지막 판단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레알후보 전과기록.xlsx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4/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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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들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의 신설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위에 언급한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에 가장 부응하는 부분은 신설된 ‘정보기본권’이다.

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 정보기본권과 알권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마당에 알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일종의 발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단순하게 종료되면 안 될 것 같다. 헌법은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선언이기에 단순·명확한 조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 조항 내용은 그저 단순하기만 해서 오히려 모호함을 남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로 기본권 부분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놓고 정보기본권 조항에서는 다시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짓고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오타인가? 현재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심지어 아직 차별적인 절차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행법보다 이번 개정안이 기본권의 보편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개정안의 ‘알권리’는 무엇을 알권리를 말 하는가?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완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안다’라는 상태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라는 말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맥락상, 또는 편의상 말하거나 쓰는 이와 듣거나 보는 이 사이의 암묵적인 교감과 동의가 있을 때뿐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알권리를 차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차용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는 짧게라도 명시되어야 향후 소모적인 개념 논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보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정보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헌법은 알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독일 기본법 제5조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스위스 헌법 제16조제3항

누구든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의 기본법과 스위스의 헌법에는 알권리라는 개념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인 정보접근권이 서술된다. 두 법 모두 접근의 대상, 알권리의 ‘무엇’을 알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는 것은 공공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합리적·상식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한다.

핀란드 헌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핀란드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사전 제한 없이 정보, 의견, 기타 통신을 표현하고 유포하고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진·영상 프로그램에 관한 제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부득이한 이유로 공개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누구든지 공개된 문서와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핀란드 헌법 역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핀란드 헌법은 알권리와 정보접근에 대해 독일과 스위스처럼 이미 공개된 문서와 기록 일반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공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공개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긴 느낌은 있지만 핀란드의 경우 헌법이 공공기관의 문서와 기록까지 명시하며 사람들의 알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가의 공공정보의 기록 및 관리, 공개의 의무에도 보다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헌법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보장이 한 조항에 합쳐져 있는 있지만 오히려 알권리는 보다 명확한 언어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개정안은 애써 신설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 모든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가진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자 하는지 너무 단순·모호해서 알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치는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라도 조문안의 완성도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국회발 개헌의 명분이자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8/03/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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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3월 9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에 관한 의견서를 공동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문안은 지난 1월에 공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시안의 정보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공공정보 및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가 공공정보를 생산·보존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격차·정보독점을 막고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현행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시안

 정보공개센터 외 2개 단체 제안

 없음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누구든지 국가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공공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생산·기록하고 보존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알권리 보장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은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정보에 관한 보편적 권리를 품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보기본권 조문에 대한 의견서(정보공개센터 외).pdf




화, 2018/03/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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