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설악산 케이블카 2017년 예산 미반영은 당연한 결과다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실망스럽다. 홍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와의 조율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 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다고 하지만, 가명정보 역시 언제든 재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통신, 금융, 포털, 의료 등 수많은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한정 공유할 수 있다면, 이는 정보인권에 재앙이 될 것이다. 반면, 이를 감독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미흡하다. 자칫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활용을 합리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고객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은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 달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으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다. 개인정보의 정의에서부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결함까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안보다 더 확대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업들의 입장도 모순적이다. 정부가 부분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다 실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민사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 이후에야 소외양간 고치듯 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 규범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 없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빅데이터 시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첨부파일 : 개인정보 규제완화 입법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마이너스’ 집값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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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주택 세금특혜 분석 발표 |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땅값과 건물값을 통합한 주택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되며,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지만 고가 단독주택은 정반대로 세금 특혜를 누려온 것입니다. 경실련은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비교적 많은 5개 행정동, 1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 고가단독주택들의 세금 특혜액을 추정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 주도하자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아쉬움과 우려섞인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북미간에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게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문제를 주도해야 할 때다.
얼마 전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과 협의 하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로 조율하는 것을 넘어 이를 주도하겠다는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원한다.
최근 설문조사만 보아도 국민들의 70%가 이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안을 사사건건 트집잡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들은 무엇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이다.
이를 중단했던 이유도 대북제제와 무관했던 만큼, 재개도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재개여부야말로 남북이 결정할 문제이지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대부분 대북제재와 무관하며, 백번 양보해 현행 대북제재를 고려하더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 당면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나 금강산 관광을 위한 준비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 재개 과정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이견이 생긴다면 그는 그것대로 해결해가야 할 문제다. 오히려 우리의 뜻을 밀고 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
남북교류와 협력이 더 이상 대북제재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남북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유일하고 유력한 방법이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의 탄생과, 선언 이행의 과정이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적대행위의 완전한 중지까지 이끌어낸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 동안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조사, 개성연락사무소 설치, 민간교류행사 전반은 물론 금강산에 취재용 카메라가 들어가는 문제까지 미국과 대북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사례야말로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는 남북교류를 제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북제재 적용 유예부터 예외까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정부도 국민들도 의지를 굳건히 세워야 할 때다.
대북제재는 궁극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
북미 간에도 벌써 두 차례나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압박을 전제로 하는 대결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이제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시대를 발전시켜야 한다. 대북제재 대신 상호 대화와 신뢰를 통해 평화의 새 역사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야말로 우리의 의지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평화시대를 전진시키는 길의 첫 머리에 있다. 대북제재 눈치를 보며 남북협력과 공동번영의 미래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다른 나라가 우리 앞날을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며 남북공동번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도 성공시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이 힘을 보탤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눈치보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열자.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한반도 평화문제도 우리가 주도하자!
2019년 3월 7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파일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한살림,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선출
3월 6일, 제9차 한살림연합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66만 한살림 조합원 대표로 조완석 상임대표 선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전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으로 지역살림운동 경력
취임인사에서 “세상의 밥이 되는 한살림을 만들겠다” 포부 밝혀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3월 6일, 홍익대 세종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한살림연합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이하 조완석 상임대표)가 선출되었다. 전국 66만 한살림 조합원의 대표로 참석한 대의원들은 조완석 전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을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로 선출하였다. 조완석 상임대표는 4년 임기를 마친 곽금순 전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를 이어 생산자·소비자 함께하는 생명운동, 직거래운동을 펼치는 한살림의 대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조완석 상임대표는 전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으로서 지역살림운동에 헌신한 경력을 인정받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신임을 얻었다. 조완석 상임대표는 1990년 한살림 조합원으로 가입해 한살림 과천공동체 과천부림동 마을지기, 한살림성남용인 식생활교육활동가 등으로 활동하며 조합원에게 우리 농업과 밥상의 소중함을 전했고,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이 지역 조합원들과 함께 GMO반대운동, 탈핵운동 등을 이끌었다. 조완석 상임대표는 용인시 건강한먹을거리연대대표, 용인시 협치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조완석 상임대표는 취임인사에서 “건강을 밥상을 차리며 나와 지구를 살리는 소비를 하고 싶다”는 지역 조합원의 염원과 “조합원과 땅을 위해 유기농 농사를 이어가고 싶다”는 생산자의 바람을 인식하고, 66만 한살림 조합원과 함께 “세상의 밥이 되는 한살림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살림은 1986년 12월, 생명운동을 내걸고 서울 제기동 작은 쌀가게인 한살림농산으로 시작했다. 1988년, 참기름, 유정란 등 10가지 물품으로 소비자 68명이 출자해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이 시작되었다. 한살림은 생산자·소비자들이 스스로 생명 지키고, 유기농업을 지속하는 한살림운동을 통해 성장을 거듭하였고, 2014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생명을 살리는 한살림운동의 업적을 인정받아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AOM)으로부터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기도 했다.
■ 조완석 한살림 상임대표 약력
1990 ~ 1994 한살림 과천공동체 과천부림동 마을지기
2012. 10. ~ 2016. 2. 한살림성남용인 식생활교육활동가
2014. 2. ~ 2015. 2. 한살림성남용인 식생활위원회 위원장
2015. 2. ~ 2018. 2.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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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2011 우리땅밟기작은발모임 역사.문화 답사모임 대표
2009 ~ 2010 서울맹아학교 독서치료 교사
2011 ~ 2014 남양주 전통차예절지도사 강사
2018. 9 ~ (현재) 용인시 건강한먹을거리연대 대표
2018. 10 ~ (현재) 용인시 협치위원회 위원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해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3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세대수 3%에 달하는 66만여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농민 생산자가 2018년 말 기준 연간 약 4,200억 원을 넘는 친환경먹을거리를 직거래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자연생태를 살려내고,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했다. 2016년엔 30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전국 생산자 소비자가 모여 시민들과 함께 생명평화평화축제와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9. 3, 12 (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
○ 정부의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대책에 시민들도 하루하루 지쳐간다. 헛발질을 반복하는 사이,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는 2019년 2월 기준 998만대가 등록되었다. 경유차 1000만대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3월 12일(화) 오전 10시에 정부의 교통수요관리, 특히, 경유차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이날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경유차 1000만대가 내뿜을 미세먼지, 이로 인해 위협받는 시민들, 이를 방진복과 방독면으로 표현 할 것이다.
○ 미세먼지는 인류가 석유와 석탄사용으로 만들어낸 환경재앙이자 인재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봄철, 석탄과 석유 사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활동을 시민과 함께하며, 안일한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반성 없이 미세먼지 해결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1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주민투표법 개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 최소찬성율 도입은 주민투표를 무력화 시키는 장치 –
1. 정부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전자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투표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2. 그러나 개정안은 당초 주민투표법의 가장 큰 문제인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있으며, 발의 절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표 연령 하향, 주민투표 대상 폐지, 공직선거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빠져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아울러 개표요건으로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하는 경우 주민투표가 가결되도록 하는 내용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최소찬성율을 도입하려는 내용은 반드시 삭제돼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찬성율 도입으로 주민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4. 이에 정부는 주민투표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하며, 특히 최소찬성율 도입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 연령 하향, 대상 폐지, 투표기간 제한 폐지 등의 내용도 보완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민투표는 더욱 무력화 될 것이며, 주민의 참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견서 요약>
| 1.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개표요건으로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하는 경우 주민투표가 가결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수준임.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찬성율 도입으로 주민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최소찬성율인 유권자 총수의 25% 찬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삭제해야함. 아울러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했을 경우 개표를 하지 않는 규정은 삭제해야 함. ①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혼동 (제13조 제2항)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표결과와 주민발안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큰 오류를 지니고 있음. 주민투표는 지방의회가 가결한 안건(조례 등)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한정해야함. 이에 대해 주민의 의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결정을 하는 주민발안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해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을 별도로 규정해야함. 주민투표절차와 주민발안절차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에 대한 주민표결절차를 규정해야 함.
②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제9조 제2항) 현행 투표연령은 19세로 병역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서는 18세로 투표연령만 19세로 유지할 근거가 없음. 아울러 세계적인 추세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임. OECD 국가 중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가 유일한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참정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이 필요함.
③ 주민투표 대상 폐지 (제7조 제1항)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그러나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라는 표현은 불확정개념으로 해석 및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세를 비롯한 공과금이나 예산, 행정기구나 공공시설 등 가장 중요한 지방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나 주민발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주민투표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어야 함으로 주민투표 대상의 제한을 폐지해야 함.
④ 공직선거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 요청활동, 주민투발의,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엄격한 시기상의 제한은 주민투표를 사실상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음.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정도라면 중요한 지역 현안이고,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선거를 통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함. 또한 투표경비의 절감과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자 선거 등과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함. |
첨부파일 : 주민투표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3673-2142)
분노한 여성들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다
국제앰네스티, 세계여성의 날 맞아 한국의 서지현 등
6개 국가의 여성인권옹호자 조명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분노한 여성이 만드는 강력한 변화> 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여성인권옹호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 첫 시작으로 한국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이야기를 전 세계와 공유한다. 서지현은 현실의 부조리를 참지 않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증언과 행동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 내 미투(Metoo)운동이 확산되는데 기여 했으며, 수많은 여성에 영감을 주었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용기가 되었다. 서지현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공유됨으로써 그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인권옹호자로 자리매김했다.
서지현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입을 열게 되었다. 진실까지 가는 길이 정말 멀고 험하다. 이제는 피해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보호해줄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지 답해줄 때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서지현과 함께 총 6개국 여성인권옹호자의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 여성의 운전금지법 폐지를 이끌었고, 여성 억압적인 사회에 저항하며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여러 활동을 이끌었으나 현재 명확한 기소내용도 없이 구금 중이다.
- 멕시코의 낸시 아리아스 아르테아가(Nancy Arias Arteaga)와 에스페란사 루시오토(Esperanza Lucciotto): 데이트 폭력으로 딸을 잃은 낸시와, 성추행 상사를 고발했다 직장에서 딸을 잃은 에스페란자 모두, 정의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위협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나이지리아 여성단체 <니파르 여성들(Knifar Women)>: 지역 주둔 군인들의 폭력과 괴롭힘, 성폭력의 생존자들이 연대한 단체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맞서며 새로운 인권서사를 만들고 있다.
- 통가의 조이 졸린 마텔레(Joey Joleen Mataele): 통가에서 LGBT를 향한 편견과 맞서 싸우며 인권옹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폴란드의 용감한 여성 14인: 백인우월주의 주장과 혐오발언에 평화시위로 맞섰던 14명의 폴란드 여성인권옹호자는 시위 당시 혐오세력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나, 재판에서 오히려 집회방해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위기에 처해있다.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은 국가의 탄압과 점점 좁아지는 시민사회활동이라는 두 가지 위협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집중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인권옹호자는 여기에 더해 견고한 성고정관념과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차별과도 맞서 싸워야 해 한층 더 어려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경은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전 세계 여성인권옹호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인권을 위해 분투했던 한 해” 라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혐오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인권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올해는 여성인권옹호자와 함께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행동할 시기다”라고 밝혔다.
끝.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

주한 호주 대사관(대사 제임스 최)과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2019년 3월 8일 호주대사관에서 진행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제임스 최 호주대사,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 주한 호주상공회의소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호주대사관은 지난 1월 25일 진행한 ‘2019 호주의 날’행사를 통해 기부금을 마련하였으며 가치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성평등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하게 되었다.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이 자리에서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경제, 정치, 사회적 성과를 기리는 동시에 성평등과 여성권익신장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날”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 대사는 “호주 정부의 UN 여성 특별위원회의 올해 주제인 ‘More Powerful Together’는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집단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여성재단과 주한 호주대사관의 협력에 매우 시의 적절한 주제”라고 밝혔다.
기부금을 전달받은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는 “호주의 날 행사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여성 권익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주신 제임스 최 대사님과 호주대사관 직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국 사회는 미투운동의 확산 등 여성운동의 놀라운 역동의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호주 정부와 주한 호주대사관의 협력과 참여의 의미가 크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에서 제임스 최 대사는 한국여성재단의 대표 모금캠페인 ‘100인 기부릴레이’에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최 대사는 성평등과 여성 권익신장 장려에 있어 남성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100인 기부릴레이는 한국여성재단이 2003년부터 진행한 캠페인으로 매년 4월 시민모금가(이끔이)를 중심으로 기부를 이어가는 모금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여성을 비롯하여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성, 인종, 계급,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사용된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캐치 플레이즈로 출범하여 시민들과 함께 나눔문화 대중화와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공익재단으로 2015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집단소송 적용범위 확대, 입증책임 전환,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소송비용 완화 절실 –
1. 2019년 처음 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열리고 본격적인 법안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에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무엇보다 집단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 법안이 10여 개 발의되어 있으나, 논의는 늘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작년 9월 집단소송법 정부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어 사회적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 이번 3월 임시국회가 법안처리에 가장 적기다. 경실련은 국회가 집단소송제 처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와 같은 집단피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집단피해에 대처하려면 집단소송 범위를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안 된다. 집단소송법은 모든 피해에 적용돼야 한다.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3.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 금융투자상품 등 현행 법률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입법 취지와 배치되고 소비자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집단소송법이 도입된다면, 대표적인 개인정보 피해사례인 제2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사건’이 발생해도 집단소송은 불가능하다.
4. 집단피해가 발생하면 증거 대부분은 피고 측인 기업이 갖고 있다. 원고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는데, 원고인 피해자들은 기업이 가진 증거에 접근조차 어렵다. 법원이 기업에 문서제출 명령을 내리더라도 증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그만이다. 결국, 재판은 피해자가 패소하여 또 한 번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 구조인 것이다. 집단소송제가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고 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
5.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시작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피해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변호사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고는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재판지역을 막기 위해 원고의 변호사 선임의무와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경우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경력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부담도 줄여야 한다.
6. 집단소송법을 전면 도입하면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소송법의 부재로 기업의 불법행위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소비자피해가 기업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제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국회는 극심한 정쟁에 휩싸여 있다. 국회가 집단소송법 제도화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또다시 집단적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집단소송법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견서 요약>
| 1. 적용범위
ㅇ 집단소송은 어떠한 분야의 피해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제기할 수 있어야 함. 2. 입증책임 ㅇ 집단소송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피해자에게 지워진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함. 3. 재판의 지연 방지 ㅇ 피고 측의 변호사 선임 강제 삭제, 증권보유 요건 삭제,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경력 시 소송대리인 자격 제한 조항 삭제. 4. 인지액의 상한 ㅇ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지대를 결정해야 함. 인지액 상한을 대폭 낮추거나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인지 규정을 적용. 5. 소송대리인 결격사유 ㅇ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시 경력 제한 사유를 삭제하여 소송대리 분야에 전문성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첨부파일 : 주민투표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766-5625)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 녹지는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는 녹지 측 영리병원 허가는 취소시켜야.
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11일자로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온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워온 정보공개 요구의 결과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제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지난 2월 사업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비밀에 부쳐왔고, 심지어 복지부는 요약본 8페이지만으로 검토 후 승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우리는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 온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사업만을 해 온 녹지그룹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왔다. 시민사회가 입수한 사업계획서 전부를 통해 이러한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없는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보건의료조례) 위반이다. <보건의료조례>는 영리병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병원 운영을 한 경험을 증명하도록 제16조 3항에 명시해 놓았다. 또한 따라서 녹지영리병원은 보건의료조례 15조 1항에 명시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원칙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사업 승인과 허가에 대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으로 승인·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근거없고 적법하지 않은 행정 행위를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은 허가 취소해야 마땅하다.
둘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가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DEA와의 업무협약서와 중국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의 업무협약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 중국 BCC와 일본IDEA와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은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a) 병원의 의료진 채용 및 운영지원 (b) 병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c) 병원의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체결 돼 있다. 즉 의료진 채용이라는 핵심 업무와 실질적 운영을 이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하게 되어있다. 의료진 채용은 병원운영의 핵심 업무이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진은 100% 내국인 의료진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함으로써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의 통로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 BCC나 일본 IDEA에는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로 결합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민사회가 폭로한 바 있다. 중국 BCC는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 BK성형외과 원장 홍성범 씨를 대표 의료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전하고 있으며(BCC 홈페이지 참고) 홍성범 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리거는 BCC 네트워크 중 하나의 영리병원기도 하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일본 IDEA 네트워크의 세 개의 병원 중 하나인 도쿄 미용성형외과의 의료 고문으로 2015년 홍성범 씨가 등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녹지병원 홍보를 대행한 미래의료재단의 리드림의원 피부과 신문석 원장은 강남 서울리거 피부과 원장으로도 근무하고 중국에 있는 서울리거 영리병원에도 원장으로 등록돼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얽히고설킨 중국 BCC와 일본IDEA 영리병원 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서를 감추기 위해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부해 왔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도 이 업무협약서 내용은 삭제된 상태로 절반만을 공개했을 뿐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제15조 2항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원칙으로 한 제주도 <보건의료조례>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부재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첫 번째 의혹이 사실인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제기했던 의혹, 병원의 실질적 설립과 운영에 있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개입해 우회 진출하였다는 비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결국 ‘드러난’ 우회투자 지분 문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직원 5명)를 통해 숨길 수 있었으나 이 유한회사의 자회사로 그린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 회사와 연관되었던 중국BCC와 일본IDEA를 통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드러나지 않는’ 우회투자는 은폐할 수 없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수차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규제가 부실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을 세우고 이를 다시 우회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병원’ 설립이 이용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보건의료조례 15조를 위반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적법하지 않았으며 마땅히 그 승인과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따라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부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없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의 의료관광객의 특성을 분석, 미용성형·건강검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을 확보한 중화권, 일본 의료관광객을 일차적인 Target군’으로 선정한다고 스스로 써 놓았다. 따라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현행법 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보건의료조례 상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이 2005년 규제 완화 되었고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법 상에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항이 없다. 즉 오히려 그동안 외국인 정주 시설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된 외국인영리병원이 점차 그 목적을 국내 영리병원화를 두고 진행,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온 결과가 바로 내국인 진료제한 철폐였던 것이다.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측이 ‘우리는 한국인 진료를 금지했다는 것을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의 맥락을 볼 때,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녹지그룹만이 아니라 국내 파트너이자 영리병원 사업 발주처인 제주개발센터(JDC)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영리병원의 국내 사업시행자인 JDC가 작성한 내용이지 않고서야 녹지그룹이 스스로 낸 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녹지그룹과 JDC는 하나의 사업시행자였다가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항의운동이 커지면서 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형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을 만든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허가 철회를 위한 행정 청문의 내용에 단지 90일 이내 개원 준비를 이루지 못한 책임만이 아니라, 녹지병원측이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를 반하여 허가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는 점, 국내 영리병원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려 한다는 문제도 청문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들은 명백히 허가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넷째,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영리병원 도입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경우 ‘원진성형외과와 BK성형외과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업 모델로서 이 두 개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개설한 영리병원 모델을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제주 녹지병원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당시, 원진성형외과는 환자 사망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던 상황이다. BK성형외과는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바와 같이 SK 최태원 회장의 비자금 통로로 이용된 바 있고, 세금 탈루로 실형을 받은 병원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BCC와 일본IDEA에 걸쳐 핵심적으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홍성범 원장이 전 원장으로 있던 병원이다.
우리는 돈벌이 성형수술로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들이 버젓이 자랑스럽게 인용된 것만으로도 사업계획서에 담긴 영리병원 운영 목적의 본질을 드러내준다고 판단한다. 국내 규제와 법망을 피해 중국 등지의 영리병원을 통해 우회투자를 시도하고, 이를 이용해 자금 세탁과 보톡스 등의 판매와 주식 거품을 만들고 정치인의 비자금 세탁으로 이용되는 병원, 바로 이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의료한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형 영리병원들이 우회투자의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와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는 언제든 한국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릴 악의 불씨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와 제주도의회는 이 모든 정치적 국가 재정적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삭제하는 입법과 조례변경을 추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녹지그룹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녹지그룹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는 이 사건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야 할 공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석 달에 걸친 숙의형 민주주의를 이룬 제주도민들과, 수십 년 간 영리병원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관철하려 한국 의료제도의 의료 공공성을 지켜 온 시민사회는 당연히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사업계획서 공개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은 그 자체로 중국 국유기업이라는 녹지그룹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심사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한 거부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다면, 국내 영리병원으로 확장하려 시도하는 녹지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끝)
2019. 3. 13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공동선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에 반하며 의료 공공성에 위협이 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뜻과 전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지 100일이 되었다. 그동안 전국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수많은 항의 행동과 집회 및 시위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국민적 항의는 오직 영리병원 허가 철회로만 멈추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제주 영리병원의 허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8년 3월 8일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숙의형 공론조사에 붙이기로 밝힌 바 있다. 도지사 선거에서 영리병원 찬반을 논하는 대신 공론조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 3,000명의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200명의 축소 도민참여단이 석 달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다. 공론조사 최종 결과는 반대가 찬성보다 20% 이상 많이 나온 명백한“영리병원 불허”결정 권고였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연히 이 공론조사 결과를 따라야만 했다. 스스로 약속한 민주주의 절차였으며, 법에 근거한 주민자치의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는 느닷없이 작년 12월 5일 “영리병원 불허”가 아닌 “영리병원 허가”로 도민들의 결정을 뒤집었다. 민주주의는 주민의 뜻을 따르는 제도이며 선출된 공무원은 이를 지킬 때만 그 자격이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따랐어야 했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도지사는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 한국 의료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영리병원 허가는 철회하라.
현재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의 당연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병원은 예외다. 또 한국의 법인 병원은 예외 없이 공공병원이거나 비영리병원이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병원은 예외가 된다. 병원이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처로 변질되고 주식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비영리병원과 달리 영리병원은 사고 팔 수 있으며 합병을 통한 영리병원체인화가 가능하다. 영리병원이야말로 1국 2의료제도라는 의료 공공성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작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규제개혁’9개 사항을 건의하면서 첫 번째로 든 사항이 바로 영리병원이었다.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8곳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는 물꼬가 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공공성이 취약한 사립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에 영리화,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크게 우려한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의료적폐, 영리병원 설립 불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영리법인 병원 설립 불허’를 국민들과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과정과 지난 100여 일 간의 국민적 항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 실천을 위해 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는 녹지그룹 영리병원 사업의 주체였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작년 석 달 동안 시행된 영리병원 공론조사 과정에서는 아예 녹지그룹을 대신해 영리병원 찬성자로 참여하기까지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의 자치행정을 핑계 댈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를 통해 영리병원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하물며 중국 녹지그룹은 작년 2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제주도와 제주개발센터(JDC)에 병원 인수를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도 과거 정권에서 이미 사전 승인된 건이라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주무 부처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통해 승인을 철회할 수 있었고 이는 지금도 그렇다. 즉 작금의 영리병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을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나서 영리병원 철회를 외치고 싸울 때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관할이 아니라는 변명 이외에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녹지영리병원의 승인 철회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현재 제주 녹지영리병원에 대한 허가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며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재앙으로 즉각 철회되어야만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반민주적이고 국민건강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나아가 녹지병원 인수 및 공공병원 전환에도 나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병원비 걱정을 넘어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국민이 전체 20%가 넘는다. 또 응급의료시설과 분만시설 등의 필수 공공의료가 부족한 지자체가 아직도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의료 공공성이며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공병원이다.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한 나라에 두 개의 의료제도가 양립할 수는 없다.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이 땅에 들여선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엄숙히 선언한다.
2019년 3월 13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선언 참가자 일동
첨부 :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공동선언문
자동차 업체에 레몬법 적용여부 공개질의
– 레몬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법 적용 받아야 한다 –
– 5개 국산차 업체, 24개 브랜드 16개 수입차 업체 대상, 답변 공개 예정 –
1. <경실련>은 오늘(3/13)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나 결함 있는 불량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 미비와 준비 부족, 업계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졸속 운영되고 있다.
2.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정해 레몬법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 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많은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레몬법 수용 업체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 차 업체와 비엠더블유(BMW), 토요타, 렉서스, 랜드로버 등 10여 개 수입차 브랜드에 불과하다. 그나마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3. 유명무실한 레몬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 공개질의는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 포함 일자 및 레몬법 적용 일자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4. 공개질의 대상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소속 회원사다. 국산 차는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5개 업체이며, 수입차는 아우디, 비엠더블유(BMW), 미니, 벤틀리,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앵, 혼다, 재규어, 랜드로버, 벤츠, 닛산, 인피니티, 포르쉐, 토요타, 렉서스, 폭스바겐, 볼보 등 24개 브랜드 16개 업체다. 답변기한은 3월 22일(금)까지이며, 이후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예정이다.
5.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된 고가의 제품이다. 구조적·기계적 결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강력한 레몬법을 시행해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심각한 자동차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다. 어렵게 시행된 레몬법조차 제도 미비와 업체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레몬법 시행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 레몬법이 적용돼야 한다.
2019년 3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개질의 내용>
| 지난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을 위한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만 레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소비자는 결함 있는 불량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자격이 있으며,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레몬법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답변 및 자료를 요청합니다. < 답변기한 > 2019년 3월 22일(금) < 답변요청 내용 > < 문의 및 회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2-766-5625,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 : 레몬법 공개질의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766-5625)
SK케미칼 임직원들 구속영장, 늦었으나 환영한다
SK케미칼·애경산업 증거인멸에 김앤장 관여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19.2.28. 기준 접수 피해자 6,309명(11명↑) · 이 중 사망자 1,386명
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14일) 열린다고 한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법원이 SK케미칼 임직원들에 대해 뒤늦은 구속영장 청구조차 잘못됐다고 오판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2.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K케미칼 임직원들의 혐의가 다름 아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는 점에서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3.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참사의 정점에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고 누차 외쳐 왔다. 그러나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만들어 유통시킨 SK케미칼은 이전까지 형사ㆍ행정 처벌은 물론, 수사조차 빗겨 갔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증거인멸 과정에 김앤장과 그 변호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했으리라 의심하는 건 매우 합리적이다. 김앤장이 가해기업들에 대해 적법한 법률 대리를 넘어 불법적 증거인멸까지도 개입했는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김앤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9년 3월 14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첨부파일 : SK케미칼 임직원 구속 논평
문의: 정책실 (02-766-5625)
정부 미세먼지 대책촉구 기자회견 진행
3월 15일 (금)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인공강우, 야외 대형공기정화장치 등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보여주기 식의 대책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이라고 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 등 마땅한 해결책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정부가 지금처럼 미세먼지를 대응한다면 내년도, 내후년에도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걱정할 것이다. 이에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이하 미세먼지시민행동)은 3월 15일 (금)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기자회견에는 여성, 환경, 교통, 청년,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시민행동 37개 단체가 참여한다. 미세먼지시민행동은 이번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과 정부의 무분별한 공기청정기 보급을 비판하는 등 그간 시민들의 미세먼지 심각성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왔다.
○ 미세먼지시민행동은 이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미세먼지대책 모니터링과 시민 실천활동 홍보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15일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후변화청년모임, 노을공원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 녹색미래, 녹색자전거봉사단, 미세먼지교육연구회,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불교환경연대,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사랑의 자전거,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생활환경실천연합회, 강북생활환경실천단,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 녹색어머니회,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YMCA, 서울YWCA, 소비자시민모임, 에코맘코리아, 예술문화총연합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자연의벗연구소, 마을과 아이들, 쿨시티강동네트워크, 푸른 아시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화이트피스, 환경문화시민연대
문의 /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9420-8504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의 환경 음반 제작 프로젝트 ‘들숲날숨 – 서울환경연합 그린 뮤직 챌린지’ 일곱 번째로 만쥬한봉지의 ‘STOP’이 오늘(13일) 18시 공개되었다.
○ 인디밴드 만쥬한봉지는 2013년 ‘밤고양이’로 데뷔해 방송, 라디오, OST, 국내외 공연 등 왕성한 활동을 하는 7년 차 실력파 밴드이다. ‘STOP’은 ‘원전’을 나쁜 남자로 의인화하여 반드시 이별해야 할 존재로 해석한 펑키 스타일의 곡으로 보컬 만쥬의 섬세하고 진한 감성적인 보이스와 멤버 최용수, 류평강의 높은 수준의 연주와 프로듀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 서울환경연합은 뮤지션들과 협업하여 환경 노래 100곡을 제작하는 ‘그린 뮤직 챌린지’를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그린 뮤직 챌린지’ 시즌 1 ‘들숲날숨’을 통해 2019년 4월까지 국내 실력파 뮤지션 만쥬한봉지, 좋아서하는밴드, 바버렛츠 등이 참여한 노래 10곡을 릴레이 형태로 공개한다.
○ 지난 11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https://tumblbug.com/greenmusic1)을 통해 그린 뮤직 챌린지 1집 ‘들숲날숨’ 앨범 발매 프로젝트를 오픈했으며 수익금은 전액 그린 뮤직 챌린지 시즌2 제작과 환경보호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이다.
○ 인디밴드 만쥬한봉지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후대를 위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음악을 통해 작은 실천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조윤환 활동가 010-44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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