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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인터뷰, “재벌의 영향력은 독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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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인터뷰, “재벌의 영향력은 독가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12/07- 18:34

어제(12월 6일) 열린 재벌 총수 청문회에서 재벌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주목받은 한화증권의 주진형 전 사장. 주 사장은 ‘그들만의 리그’인 자본시장 업계의 내부자로서 용기 있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타파는 삼성물산 합병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문제점을 듣기 위해 지난 11월 29일 주진형 사장과 인터뷰를 했다. 주진형 사장은 인터뷰에서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구)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재용 일가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고안된 거래”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이미 1년 전부터 청와대 개입설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삼성의 눈치를 보느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으며, 리서치 기관들 역시 일제히 삼성에 입맛에 맞춘 편향된 보고서를 냈다며 자본시장 업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오랫동안 업계에 종사해 온 전문가로서, “재벌의 영향력은 독가스와 같다”며 정치,경제, 행정의 영역에서 지금같은 독점적 체제가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최순실 게이트는 또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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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한상진, 심인보
촬영 : 김수영
편집 :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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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기준이 완화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으로 “정관 명시” 대신 “공정한 제3자에의 주식 신탁”처럼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1. 상증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는 2017. 8.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4호」)함.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는 그동안 종종 계열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특히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유사 조문(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대한 입법 연혁에서 보듯이, 향후 의결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 규제 내용이 형해화(形骸化)할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22) 일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개정

가. 일부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으로서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정관에 규정한 공익법인을 대상

나.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관련 : 수정의견

 

  • 과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음
  •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현재 과거의 기준과 유사한 기업집단의 정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임
  • 상증세법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나. 의결권 불행사의 정관 명시 요건  : 반대

 

  • 과거의 입법 연혁에 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는 종종 “주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그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완화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당초에는 일부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다가, 2002년 1월 26일의 개정에 따라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그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일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를 허용한 후 그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방식 보다는 의결권 주식의 보유 자체를 규제하면서도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별도의 규제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권 불행사를 정관에 명시하는 조건하에서 주식보유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반대함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추가의견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주식의 제3의 기관에의 신탁 

  •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배당금 수령과, 계열회사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의 수령 목적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만일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면서, 오직 주식에 부수되는 배당금 및 매각이익 수령만을 향유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임
  •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당해 공익법인이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않는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신탁”하여 의결권에 대한 일체의 지배력 행사 없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오직 배당금을 수령하고, 필요시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2) 결론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따라서 ‘제3의 공정한 기관에의 주식 신탁’과 같이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향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경우에 한해 그 보유한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 및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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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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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br /> 대한항공 외국 기관투자자들에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반대 요청</h1> <h2>이상훈 변호사,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 끝에 주주명부 수령 예정</h2> <h2>3/27 주총까지 국내 기관투자자 방문하여 의결권 위임 요청 예정</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3/14)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주주인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중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인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해줄 것을 요청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이자 제57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인인 이상훈 변호사는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2항 등에 의거하여 2019. 2. 21. 대한항공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상훈 변호사는 2019.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장을 제출했고, 가처분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던 대한항공은 2019. 3. 13. 심문기일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오늘(3/14)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 연임 반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었다. 또한, 주주총회 전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조양호 후보자의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을 요청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는 어제(3/13)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인으로서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위임을 요청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대한항공 주주들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choout.com), ▲참여연대 블로그(<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quot;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a&gt;)에서 <u><strong>직접 위임장을 다운로드</strong></u>(☞<strong><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uTjdQkvFW6G-l57A3Z4Js3tLLctbWeS/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의결권 위임장 다운로드</span></a></strong>)하거나, ▲이메일(<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gt;)과 ▲유선전화(02-723-5052)를 통해 <u><strong>위임장을 수령</strong></u>한 뒤, ▲이를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 <u><strong>참여연대로 우편 발송</strong></u>([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문의 : 02-723-5052)하면 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자료 : 참여연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문(영문)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GLvsEhwsZGKuvHIlCYK4CNPQmCO5N22pFk…;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Request for Delegation of Voting Rights during <br /> the 2019 Shareholders’ Meeting of Korean Air Line Co., Ltd.</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Dear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s Co., Ltd.:</p> <p style="text-align:justify;">Founded in 1994,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hereafter “PSPD”) monitors overuse and concentration of power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PSPD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governance based on people’s democratic participation.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e Economy and Finance Center (Head: Gyeong Ryul Kim, CPA), an active arm of PSPD, has focused on fair and democratic economic order: namely, 1) reformation of governance structure of chaebol/conglomerates and suppress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2) establishment of fair market economic order, and 3) improvement of public interest in the financial sector. In particular, PSPD exercised shareholders’ voting rights by attending shareholders’ meetings of Samsung Electronics (1998) and Samsung Electronics, SK Telecom, Daewoo Corporation, and Hyundai Heavy Industries (1999). In addition, PSPD filed lawsuits against a director of First Bank for the bank’s illegal loan to Hanbo Steel (1997), CEO of Samsung Electronics for the company’s unfair subsidy to an affiliated company and losses incurred by the act (1998), and a director of LG Chemical for the arrangement of below-market-price sale of LG Petrochemical shares to LG Group majority shareholders. As a representative of minority shareholders, PSPD won each of these cases.<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is letter is to request that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Co., Ltd. delegate their voting rights to PSPD for the company’s shareholder’s meeting slated for March 27, 2019. Korean Air Line Chairman Yang-ho Cho is responsible for incurring losses to the company with diverse illegal acts, expedients, and overuse of power. Your cooperation shall help prevent Chairman Cho from reappointment to the company’s director.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As you know, Chairman Cho 1) took commissions worth KRW19,600,000,000(=$1,781,000) under disguised ownership from acquisitions of airplane equipment and tax-free goods on board sold by supplies of Korean Air Line Co., Ltd., 2) incurred losses on Korean Air Line Co., Ltd. by using the company money to pay for KRW 1,700,000,000 (=$1,545,000)in legal fees, 3) falsely paid approximately KRW 2,000,000,000(=$1,818,000)to three family members by registering them as employees of Jeongseok Co., Ltd., 4) swindled KRW 152,200,000,000(=$138,363,000) by operating an illegal pharmacy without proper license. Lawsuits are under way for his violations of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as well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nd fraud. He is prosecuted without detention for his first trial. Furthermore, Chairman Cho assigned a significant portion of his company’s work to Cyber Sky, a company entirely owned by his three children. The Fair Trade Commission reported this practice to the prosecutory authorities for its violation of the fair trade law, and the case is pending in the Supreme Court.<br />  </p> <p style="text-align:justify;">As is the case with the 2014 Nut Rage Incident, in which Ms. Hyun-ah Cho, former vice president of Korean Air Line, ordered the return of a Seoul-bound aircraft in New York City, the Cho family has been managing Korean Air Line without a basic service-oriented mindset. Ms. Cho, her mother, and her younger sister have received luxury goods without reporting them to customs authorities by systematically mobilizing the employees of Korean Air Line. They have also falsely reported Korean Air Line as importer and taxpayer of overseas furniture, for which they were accused of violations of customs law. By privatizing company-owned airplanes and overusing their power over employees, the Cho family made a seriously negative impact on not only Korean Air Line’s reputation, but also the company’s performances and stock price.<br />  </p> <p style="text-align:justify;">Since Chairman Cho is on trial for various illegal acts and expedients, he is unqualified to be re-appointed director of Korean Air Line. He has not only violated the legitimate duties of a director, but also led to the gigantic losses and plummeting enterprise value of Korean Air Line. In 2016, National Pension Service objected to Chairman Cho’s re-appointment as director of Korean Air Line in light of his excessively multiple titles and unprecedented period of re-appointment.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Nonetheless, Chairman Cho brazenly put his name on the candidate list of a three-year-long tenure of a director on the back of recommendations by the board of directors. According to commercial law, decision-making entities of a listed company are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However, these entities have not done their proper job, which is monitoring and checking the corporate management of Korean Air Line. The Cho family considered Korean Air Line its own property by making use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lacked an ability to keep the management in check.<br />  </p> <p style="text-align:justify;">Korean Air Line is not a privately-held property of Chairman Cho. The company belongs to all stakeholders, including all shareholders and customers. You, the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are customers of a national airline company named Korean Air Line. You are entitled to high-quality service and capital gain from increases in shareholder value of the company.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PSPD deems it essential to 1) oppose Chairman Cho’s participation in corporate management by exercising the voting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to 2) normalize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se measures will play an effective role in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n Air Line and preventing further erosion of the company’s enterprise value.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erefore, PSPD intends to oppose the re-appointment of Chairman Cho by attending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exercising the voting rights. As such, PSPD sincerely exhorts that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come to assistance for changing the governace structure of the company.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If you cannot make it to the upcoming shareholder’s meeting, please delegate your precious voting right to PSPD so we can work towards preventing Chairman Cho from re-appointment. Please do not overlook your right as a shareholder. As a small candlelight can make a miracle, your collective action can make enormous changes. PSPD will do its best to make your resolute decision impactful. Thank you.</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Kang Ja Jeong, Tae Hoon Ha</p> <p style="text-align:justify;">Co-Presidents</p> <p style="text-align:justify;">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blockquote> <div> </div></div>
목, 2019/03/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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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내외 140여 명 참여, 소액주주 운동의 값진 성과로 기록될 것<br /> 소수주주·공적연금 등 반대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 시<br /> 주주 견제 없이 경영권 휘둘러온 재벌 총수에게 엄중한 경고될 것</h2> <p> </p> <p>오늘(3/27)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전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위임한 위임장 집계 현황을 공개하고, 9시부터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의결권을 위임해준 주주들의 뜻에 따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합니다. </p> <p> </p> <p>시민행동은 그동안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대한항공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한 주주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 3. 5.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작을 선포하고, ▲2019. 3. 8. 민변, 참여연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금융감독원에 의결권 대리인 등록을 마쳤으며, ▲2019. 3. 13. ~ 2019. 3. 27. 대한항공 주주총회 직전까지 2주간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p> <p> </p> <p>약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에서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우리나라 소액주주 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주주들이 참여한 사례입니다. </p> <p> </p> <p>시민행동 측은 270여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훼손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쉽지 않은 위임절차 등에도 불구하고 선뜻 의결권을 위임해 준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소중히 행사할 것입니다. </p> <p> </p> <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0157495/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img alt="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9/46560157495_cd0db2400d_c.jpg&quot; width="800" /></a>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0157295/in/dateposted/&quot; title="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img alt="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height="5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6/46560157295_9f7dcfb261_c.jpg&quot; width="800" /></a></p> <p> </p> <hr /> <h1>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입장문</h1> <p> </p> <p>오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위임해주신 의결권을 대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p> <p> </p> <p>2019년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작을 선포한 시민행동은 대한항공의 주주총회 공시 직후인 3월 8일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했습니다. 그 후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한 3월 13일부터 오늘 주주총회 직전까지, 약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에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위임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 속에 위임장 원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대한항공 측이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의결권 위임을 요구하여 위임 의사를 철회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위해 시민행동 측에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습니다. </p> <p> </p> <p>기업들의 주주총회 날짜가 주로 3월 중·하순이고, 개최 장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은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기업의 주인이자 주요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가하게 하거나, 좋은 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 차익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건전한 금융투자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p> <p> </p> <p>140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위임해주신 대한항공 보통주 52여만 주는 전체 주식 수의 0.54%로 지분율로만 보면 언뜻 크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대한항공 측의 지속적인 방문이나 위임 요청과 같은 개별적 접촉 행위 없이 오로지 주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위임 결정만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우편 등으로 위임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지가 매우 높고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p> <p> </p> <p>대한항공은 우리사주조합 직원들에게 사실상 의결권 위임을 강요하여 주주총회의 의미를 또 다시 퇴색시켰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많은 재벌대기업이 보여주는 후진적인 기업 운영방식과 지배구조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훼손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상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p> <p> </p> <p>국민연금공단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관련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을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횡령·배임 등으로 270여 억원을 대한항공에서 무단 수탈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직 연임 저지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p> <p> </p> <p>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굳힌 이상 이제 조양호 회장의 퇴진 여부는 오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다른 주주 분들에게 간곡한 바람을 전합니다. 온갖 범죄 혐의로 주주가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회사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 조양호 회장의 불법적 갑질 경영을 그냥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주로서 대한항공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한 표, 한 표로 그동안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경영을 좌지우지해 온 재벌 총수일가들을 엄중히 경고해주십시오.</p> <p> </p> <p>오늘, 시민행동은 조양호 회장 퇴진에 대한 굳은 결의를 보여주신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들고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비단 시민행동 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다른 주주 분들도 부디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하시어 오늘이 대한항공 불법적 갑질 경영이 시민들로부터 철퇴를 맞은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p> <p> </p> <p>2019년 3월 27일 </p> <p>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p> <p> </p> <hr /> <p> </p> <p>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NvMkyDvA-lI1t1SAvvKyqrMM-H80SXek_L…;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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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구입한 RCS(Remote Control System)로 천안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실험용 혹은 북한 공작원 대상으로만 해킹 프로그램을 운용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창 명부’와 ‘천안함 문의’의 연결고리…“티켓 아이디”

2013년 10월 2일 국정원의 RCS 관리자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에는 목표물에게 보낼 파일을 즉각적인 취약점 공격(0-day exploit)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첨부된 파일은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MS 워드 문서였다. 취재진이 문서를 열어보니 미국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서울 공대 동문들의 명부였다. 291명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파일의 공격 대상은 이들 중 한 명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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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인 10월 4일 국정원 관리자는 또 하나의 메일을 보냈다. 요청 사항은 똑같이 공격 파일로의 변환이었다. 제목이 ‘Cheonan-ham Inquiry’인 MS 워드 문서 파일이 첨부됐다. 직접 열어 봤더니 한 언론사 기자가 전문가에게 천안함 침몰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의 문서였다. 그런데 이 언론사에 다니지 않는 기자 이름이 써 있었다. 기자를 사칭한 미끼 파일이었던 것이다. 문서 내용을 볼 때 파일의 공격 대상은 천안함 침몰 의혹을 제기해온 전문가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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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뉴스타파는 이 두 이메일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양쪽에 표기돼 있는 티켓 아이디(Ticket ID)가 똑같았던 것이다.

메일에 표시된 티켓 아이디는 해킹팀과 국정원 사이의 업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각 업무 단위를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하나의 ‘일감’ 또는 ‘과제’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같은 날 이뤄진 작업들도 성격이 다르면 티켓 ID가 다를 수 있고, 기간 차이를 두고 이뤄진 작업들도 같은 성격으로 이어져 있다면 ID가 동일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정원이 지난 6월 17일에 해킹팀으로 보낸 두 통의 이메일을 비교하면, www.baidu.com 이라는 똑같은 URL에 똑같은 악성코드 2개씩을 심는 동일한 작업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양쪽의 티켓 아이디는 서로 다르다. 한 쪽은 목표 대상이 3개, 다른 쪽은 4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2013년 10월 2일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와 10월 4일 ‘천안함 문의’ 메일을 비교하면, 양쪽 모두 MS 워드 파일을 공격용으로 변환하는 동일한 작업이면서 티켓 아이디도 똑같다. ‘천안함 문의’ 첨부파일에 대한 변환 작업은 10월 17일과 23일에도 똑같이 메일로 요청됐는데 이 2건 역시 티켓 아이디가 똑같다. 결국 이 4개의 이메일은 공격 대상까지 동일했기 때문에 동일한 티켓 아이디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서울 공대 동문회’와 ‘천안함 문의’ 사이의 고리가 완성되게 된다. 즉, 해킹 목표 대상은 서울공대를 나와 미국 남가주에 거주하며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전문가라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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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안 박사 해킹했나” 질문에 국정원 얼렁뚱땅 넘긴 까닭은?

국정원의 해킹팀 프로그램 구매 파문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야당 위원들은 안수명 박사에 대한 해킹 의혹을 국정원장 등에게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모호한 답변으로 피해갔다.

‘천안함 문서’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에 있던 북한 잠수함 관련 인물이고 우리 국민은 아니다”라고 답하는가 하면, 공격 대상이 재미 과학자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진 않고, 미국 아이피를 추적하고 있는 게 있긴 하다”는 식이었다. 중국에 있는 사람인지 미국에 있는 사람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대충 얼버무린 채, ‘북한 잠수함 관련 인물이다’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갔다.

▲ 국회 정보위원회 (7월 14)

▲ 국회 정보위원회 (7월 14)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국정원이 이렇게 대응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안수명 박사는 국정원이 문제의 해킹용 파일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 1달 쯤 전인 2013년 9월 1일부터 열흘 간 중국 베이징에 머물렀다. 지인의 소개로 한 북한 여성을 만나 북한 입국 비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12살 위인 큰누나와 함께 고향인 함경북도 청진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안 박사는 결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9월 10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LA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 해군의 조사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과 책 등을 압수당한다. 당시 안 박사는 미군과 거래하는 방위사업체 안테크의 대표여서 미군의 비밀취급 인가를 갖고 있던 상태였는데, 중국에서 북한 여성과 접촉하고 북한 입국까지 시도했던 탓에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했다. 이 문제로 안 박사는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결국 국정원이 야당 의원들에게 ‘천안함 문의’ 첨부파일을 ‘중국에 있던 사람’에게 보냈다고 말한 것은 안 박사가 2013년 9월 베이징에 체류했던 사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정원이 안 박사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음은 분명해 졌지만, 실제로 해킹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안 박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이메일은 받은 기억이 나지 않고, 아마도 열어보지 않고 지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서울공대 남가주 동창 명부에 대해서는 “매년 한두 차례씩 이메일로 오는 문서이고 실제로 출력해서 사용한 적도 있지만 그 시점이 2013년 10월 무렵이었는지에 대해선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어 목적 실험용? 북한 공작원 상대로만 사용?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대부분 방어 목적의 실험용으로 활용했으며 공격 대상은 북한 공작원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비록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민간인에 대한 해킹 시도가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뉴스타파가 이번 유출 자료들 가운데 국정원과 해킹팀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스파이웨어를 심어달라는 요청이 담긴 이메일은 모두 86건이다. 매 건당 최소 1개에서 최대 12개까지 URL이나 첨부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국정원이 확보한 감염 URL과 첨부파일은 모두 309개였다.

그런데, ‘실험용’이라고 밝힌 것은 불과 80개 뿐이었던 데 반해 실제 목표물 해킹에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229개다. 국정원 해명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그렇다면 공격 대상은 누구였을까. URL의 대부분은 구글과 야후, 삼성, 안드로이드 등 누구라도 의심 없이 접근할 만한 성격이었다. 중국의 포탈과 택배서비스, 중동지역 정보 등 외국 사이트들은 국정원 설명대로 대북 방첩 활동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떡볶이 맛집과 벚꽃놀이를 소개한 개인 블로그, 구글 한국어 입력기, 메르스 정보 페이지 등은 누가 봐도 내국인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URL과 첨부파일은 전체 309개 중 43개에 해당했다.

목, 2015/07/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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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는 (‘해킹팀’ 데이터 유출) 관련해서 전혀 보도도 안 되고 조용한 그런 형편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국정원이 유사한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해킹 프로그램 관련 국정원 보고를 받은 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 의혹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데이터 유출로 국내에서 야기된 이런 논란이 유별나다는 듯한 발언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조용하다는 말과 달리 지난 11일 키프로스에서는 자국 정보기관이 사찰용 해킹 프로그램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보기관 수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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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한 의원은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이 수단과 같이 EU 제재조치가 내려진 나라와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EU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며 EU 집행위원회에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오히려 잠잠했던 건 우리나라 공영방송과 유력 신문들이었다. 영국 BBC, 가디언,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해킹팀 데이터가 유출되자마자 신속하게 보도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주요 언론들은 국정원이 해킹팀의 고객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일주일째 침묵을 지켰다.

이번에 유출된 해킹팀 내부 자료를 통해 그동안 반인권 국가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던 해킹팀의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됐다. 수단,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등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국가들이 해킹팀의 고객으로 드러났고, 이들 나라 정부기관이 언론인과 인권 활동가 등 민간인을 사찰하는데 해킹팀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해킹팀이 판매하는 기술의 합법성 여부 때문에 정부기관이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포기한 사례도 발견됐다. 유출된 해킹팀 내부 메일에는 영국 런던 경찰국이 해킹팀으로부터 제 3자의 단말기에 비밀리에 침투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매를 고려했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해킹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하는 일부 정보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부 검토 후 지난해 구매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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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팀 데이터 유출로 해외 정보기관들이 비밀리에 자행한 불법들이 드러나면서 해외에서는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목, 2015/07/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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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인 2013년 7월 18일, 충남 태안 해병대캠프에서 5명의 고등학생이 목숨을 잃었던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이 훈련을 받던 바닷가는 이제 진입금지 구역이 됐고, 사람이 찾지 않은 해변가는 흉물스런 쓰레기만 널려있습니다. 재판을 끝으로 사건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뉴스타파가 태안해병대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부모, 당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캠프를 운영했던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관계자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누구에게 5명의 목숨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책임을 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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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후식 씨 (故 이병학 군 아버지)

이후식 씨가 취재진에게 보여준 것은 수백 개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씨가 직접 경찰서, 군청 등 사건 관련 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얻어낸 문서, 이 씨가 직접 기록한 사건일지, 그리고 의문점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었습니다. 이 씨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6개월 동안 3만km 넘게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1,2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씨는 뭔가 잘못돼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걸 느낀 겁니다. 이 씨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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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보조교관이 ‘최고형’ 받아

2년 전 공주사대부고는 숙박업체인 한영티앤와이와 2학년생 198명의 병영체험활동 계약을 맺습니다. 한영티앤와이는 여행사인 케이코오롱트래블에 하청을 줍니다. 케이코오롱트래블은 해병대 출신들을 모아 이른바 교육팀을 꾸렸습니다. 장태수, 박기태 씨 등 해병대 출신들이 교육팀에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고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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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재판은 사고 1년 6개월 만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원청과 하청 관계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6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청업체 한영티앤와이

대표/오00 –징역 6월(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이사/김00 –금고 1년(업무상과실치사)

하청업체 케이코오롱트래블

대표/김00-불기소
이사/김00-금고 1년 6월(업무상과실치사)
본부장/이00-금고 2년(업무상과실치사)

아르바이트 노동자/박기태(가명)-금고 2년 6월(업무상과실치사)
아르바이트 노동자/장태수(가명)-금고 1년 4월(업무상과실치사)

재판결과 아르바이트로 ‘보조교관’ 역할을 한 박기태 씨(가명)가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2년6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 같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아르바이트 노동자 장태수 씨(가명)도 1년4월 형을 받아 만기 출소했습니다. 원청업체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던 하청업체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2 장태수 씨(아르바이트 ‘보조교관’)

뉴스타파 취재진은 당시 사고 현장의 보조교관으로 일했던 장태수 씨(가명)를 직접 만났습니다. 1년4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사고가 난 2013년 창업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직을 위해 잠시 쉬던 중 해병대 후배로부터 온 전화 한 통화가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A: 장태수 해병님. 요즘 뭐하십니까.
장씨: 잠깐 쉬고 있어. 여행이나 갔다오려고.
A: 아 그러십니까. 해병대 캠프 알바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장태수 해병님은 와서 서 있기만 하면 되는겁니다.
장씨: 나 자격증 없는데? 교육받아서 자격증 따야 하는거 아니야?
A: 아닙니다. 여기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다 있고. 장태수 해병님은 오셔서 놀다 가시면 됩니다.

장태수 씨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도 없었고 해병대에서 교관 활동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아르바이트 보조교관으로 일하게 된 겁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자격증 있는 청소년지도사는 단 한명도 없었고, 그나마 해병대 교관 출신인 주교관도 다른 조의 훈련을 챙기느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마무리 훈련을 진행한 장태수 씨 등은 해병대를 나왔을 뿐 현지 현지 바다의 지형도 모르는 비전문가였습니다.

물이 빠지던 간조 시각, 수심이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곳까지 들어선 80여 명의 아이들. 순간 들이닥친 큰 파도. 그러나 구명보트는 멀리 있었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장 씨의 눈 앞에서 5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말 출소한 장 씨는 취직할 곳이 없었습니다. 전과 기록을 갖고 이력서를 낼 수 없었습니다. 서른이 넘은 나이. 그가 택한 것은 공사장의 일용직 노동이었습니다. 포항, 속초, 대전 등 현장이 있는 곳은 닥치는 대로 다녔습니다. 지금은 위험하지만 일당이 높은 야간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서른이 넘은 성인인데…자식이 죽은 부모가 다섯이나 있잖아요. 내가 부모였으면 난 반 죽여놨겠다, 교도소에서 작성한 반성문에 이렇게 물었어요. 너의 자녀나 친척, 지인들이 이런 일 당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고.

#3 하청업체 (아이들 교육을 담당할 알바생 고용)

당시 하청업체였던 케이코오롱트래블 대표는 취재진과 통화를 거절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영업 중이었습니다. 직원은 취재진에게 “저희랑 (태안 참사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청을 맡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저희가 (직접) 행사(진행)한 것도 아니고, 뭐가 관련이 있다는 거냐”고 말했다. 장태수 씨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하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았습니다.

장태수 씨처럼 경험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고용했던 이 하청업체의 행태에 대해 태안에서는 사고 전부터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태안에서 만난 다른 사설 캠프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경력자 쓰는데 거기만 이상하게 그런 (알바)애들 많이 써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야, 애들 이렇게 써서 책임질 수 있어? 너도 자식키우는 놈이? 야, 애들 이렇게 하다 죽인다.

장태수 씨도 “알바생인 내가 문제제기를 할 순 없었다”며, “사고 당시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한 사람의 전문가만 있었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수사했던 해경은 하청업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하청업체 대표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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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청업체 (공주사대부고와 직접 캠프 계약)

그럼 원청업체인 한영티앤와이는 왜 “위험하게 교육한다”는 평판을 받던 하청업체와 계약을 한 걸까. 당시 태안에는 해병대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4군데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태안에서 사고 당시 한영티앤와이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죠.
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싸니까…

원청업체 대표는 알바생들이 처벌받았던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금고 6개월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영티앤와이의 모(母)기업에 복직해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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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캠프 참사의 진짜 원인은?

고등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2년. 유가족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훈련시켰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아직 감옥에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출소 뒤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 보조교관이 저지른 과실은 눈에 잘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고의 원인은 보고 밝혀내려는 의지가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경험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고용했던 업체들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처벌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일 겁니다.


취재/김새봄
영상취재/신승진
재연/윤석민, 이상원, 3기 하계연수생 안병욱 외 9명
성우/윤동기
편집/윤석민

수, 2015/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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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6일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내부자료가 유출돼 인터넷에 공개된 후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도 이 업체로부터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도 많고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정보도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취재를 통해 함께 답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원격감시프로그램 RCS 설치용 CD

▲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원격감시프로그램 RCS 설치용 CD

Q.국정원이 사용하는 해킹솔루션인 RCS(Remote Control System)은 불특정 다수의 PC나 휴대폰을 무차별적으로 해킹하나?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국정원이 사용하는 RCS라는 해킹프로그램은 원하는 목표물만 대상으로 한다. 도감청 대상자(target)가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에 문자나 메일을 보내 감염시킨 뒤에 에이전트(원격으로 작동하는 작은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단말기 내 자료를 해킹하거나 통화내용을 빼가는 방식이다. 스팸메일이나 보이스피싱처럼 악성코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Q.그렇다면 국정원은 몇 명이나 도감청할 수 있나?

국정원이 감시할 수 있는 대상(target)은 동시에 최대 20개까지 가능하다. 도감청 목표물의 수는 이탈리아 해킹팀과의 계약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국정원은 2012년 초 첫 계약 때 10개를 계약했고, 그해 7월에 목표물 10개를 더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계약해 현재 20개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재 운용하는 시스템은 최대 2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해킹하거나 도감청할 수 있는데 목적을 달성한 목표물은 빼고, 그만큼의 목표물을 추가할 수 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지불하면 더 많은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국정원의 관리인력과 장비도 그만큼 보강해야 한다.

▲ 2013년 7월,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RCS에 표시된 목표물 감시 현황이다. 에이전트. 20개 가운데 1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7월,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RCS에 표시된 목표물 감시 현황이다. 에이전트. 20개 가운데 1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아이폰은 해킹이 불가능하다던데?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 제품은 아이폰도 해킹할 수 있다. 단 현재는 이른바 ‘탈옥폰’의 경우만 가능하다. 탈옥폰은 제조사인 애플이 여러가지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걸어놓은 잠금장치를 해제시킨 휴대폰을 말한다. 탈옥폰은 사용자 환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유료 앱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지만 보안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된다. 탈옥시키지 않은 정상적인 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RCS의 침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출된 자료를 보면 해킹팀은 탈옥하지 않은 아이폰도 해킹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이며 이미 데모 버전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의 RCS 버전 9.6 이후에 나올 버전 10.0부터는 아이폰에 대해서도 RCS가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Q.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는 어떤가?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다르다. 해킹팀의 RCS는 안드로이드 4.4(킷캣)까지만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5.0(롤리팝)은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

   

Q.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폰은 어떤 게 있나?

운영체제와 단말기에 따라 다르다. 앞서 말한대로 아이폰의 경우는 탈옥폰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는 운영체제와 제품에 따라 침투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해킹팀은 블랙베리도 뚫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RCS를 작동하려면 우선 해당 기종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해야 하는데 새로 출시되는 휴대폰 단말기 종류와 운영체제가 워낙 다양해 해킹팀이 이를 바로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 즉 개발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최신 휴대폰일수록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된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삼성 단말기의 경우 갤럭시 시리즈는 S, S2, S3, S4, S5까지 침투가 가능하고 노트의 경우는 노트3까지 해킹이 가능하다. 갤럭시 S6와 S6에지는 아직 불가능하다.

   

Q.파일을 빼가는 것은 물론 통화녹음도 할 수 있다는데?

물론이다. 에이전트를 심어놓은 PC나 스마트폰은 국정원이 원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통화도 녹음할 수 있고 단말기에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감시 대상자가 있는 현장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 내장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 몰래 사진을 찍어 저장해 놓은 뒤 이를 전송할 수도 있다.

해킹팀이 고객들의 문의에 답한 내용을 보면 감시 대상자의 스마트폰 내부에 저장공간이 부족해 녹음파일을 저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

   

Q.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통한 대화도 가로채 갈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이 기능은 2015년 6월 현재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루팅’된 폰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루팅폰은 탈옥폰과 마찬가지로 제조사의 기능제한 장치를 풀어버린 폰이다.

루팅이 돼 있을 경우는 스카이프, 왓츠앱, 바이버, 라인, 페이스북, 행아웃, 텔레그램 등에서 이뤄지는 문자 대화 내용을 모두 빼낼 수 있다. 스카이프와 바이버의 경우에는 앱을 통한 음성통화까지 가로채는 게 가능하다.

   

Q.국정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나?

그동안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떤 정보도 확인해 줄 수 없다던 국정원은 첫 보도 6일만인 14일에야 대북정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국회 정보위에서 해명했다. 국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일부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것도 북한공작원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문의를 한 것도 북한 공작원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출자료를 보면 해킹을 시도한 대상이 중국같은 해외에 있는 PC나 휴대폰인 경우도 확인이 된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한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을 요청하거나 ‘천안함 문의’라는 한글 이메일을 통해 감시대상 단말기를 감염시키려 한 사례가 발견돼 국내 민간인을 감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 국정원이 2013년10월4일 에이전트를 심어 달라고 해킹팀에 보낸 Cheonan-ham(Cheonan ship).docx 파일.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를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이 2013년10월4일 에이전트를 심어 달라고 해킹팀에 보낸 Cheonan-ham(Cheonan ship).docx 파일.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를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Q.이탈리아의 해킹팀은 해킹 조직인가? 소프트웨어 회사인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은 지하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해커들의 비밀스러운 조직은 아니다. 2004년부터 해킹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인터넷 보안업체다. 본사는 밀라노에 있지만 싱가포르와 미국 애나폴리스에 지부를 두고 있고 해마다 각국에서 열리는 유명 보안 관련 전시회와 컨퍼런스에도 자주 참여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시티즌랩’과 ‘국경없는 기자회’ 같은 국제단체들은 해킹팀의 감시프로그램이 독재국가에서 인권탄압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 업체를 ‘인터넷의 적’이라고 비난해 왔다.
해킹팀은 프로그램 프리젠테이션과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교육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7일 한국을 처음 방문한데 이어 지금까지 모두 5차례 한국에 와 국정원 담당자들을 만났다.

▲ 2013년 4월 런던에서 열린 보안 관련 전시회에 부스를 차린 해킹팀. 출처 : Ryan Gallger 트위터

▲ 2013년 4월 런던에서 열린 보안 관련 전시회에 부스를 차린 해킹팀. 출처 : Ryan Gallger 트위터

   

Q.우리나라 말고 해킹팀의 RCS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30여 개 국가에서 70개 이상의 기관이 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정보기구나 군,경찰 관련 정부기관이다. 해킹팀 전체 고객리스트는 이곳에서 볼수 있다.

   

Q.이번에 해킹된 해킹팀 내부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

2015년 7월 6일 유출된 이후 비트토렌트와 https://ht.transparencytoolkit.org에 데이터가 공개됐다. 비밀정보 폭로사이트인 위키리크스는 7월 9일 해킹팀 특별 페이지를 오픈해 이 자료들을 누구나 검색할 있도록 했다.

   

화, 2015/07/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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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7일째 ‘0’…추가 사망 없이 퇴원 2명늘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 확진자가 1주일 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 숫자가 186명을 유지했다.

추가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 숫자는 36명이다.

퇴원자는 2명이 늘어 모두 130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58번째(남, 55세)와 137번째(남, 55세) 환자이다. 58번째 환자는 서울 중구 구의회 공무원으로 한때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분류됐으나 완치됐다. 137번째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이송요원으로 메르스 추가 확산 우려가 높았지만 아직 이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월, 2015/07/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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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서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가입자의 스마트폰을 감청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킹으로 유출된 해킹팀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킹팀에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을 특정해 해킹 방법을 요청하는가 하면,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 해킹 방법이나 안랩의 모바일 백신 관련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이동통신사용 스마트폰에 대한 통화녹음 기능 요청

2012.8.14 국정원
통화 녹음이 되는 안드로이드 기종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다. SHW-M 시리즈(250S, 250K)는 통화 녹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해줄 수 있는가?

2012.9.26 해킹팀
250S와 250K는 갤럭시 S2의 한국 기종으로 보인다. 삼성 갤럭시를 심도 있게 테스트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한국 시장으로 나온 제품이므로 우리에게 보내주면 테스트해서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원격감시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한 뒤에 국정원의 RCS 관리자가 해킹팀 직원과 나눈 이메일 내용이다. 갤럭시 250S는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된 단말기에 붙는 모델명이고, 250K는 KT를 통해 출시된 단말기의 모델명이다. 이는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 이동통신가입자들의 갤럭시 S2 단말기를 대상으로 통화 감청과 녹음 기능을 요청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3년에도 국정원은 한국에서 생산된 삼성 갤럭시 S3의 경우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직접 제품을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2013.2.15 국정원
한국의 안드로이드폰 몇 개를 이탈리아로 보냈다고 들었다. RCS에서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크해서 개발해주기 바란다.

2013.2.22 해킹팀
보내준 단말기들을 테스트해봤는데 이탈리아 시장에서 산 갤럭시 S3와 하드웨어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감스럽게도 삼성 갤럭시 S3는 RCS 모듈과 호환되지 않는다.

2013.2.25 국정원
알았다. 현재의 RCS가 지원하는 통화 녹음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종을 알려달라.

2013.2.25 해킹팀
현재 음성 녹음이 모든 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능한 기종은 다음과 같다.
삼성 갤럭시 S2, 갤럭시 넥서스(목표물 음성만), 갤럭시 S3(목표물 음성만),
삼성 갤럭시 탭 7인치

국내 이동통신사용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기종을 공격대상으로 삼기 위한 국정원의 기술지원 요청은 계속됐다.

2015.3.19 국정원
삼성 갤럭시 노트3 SM-900L, SM-900K, SM-900S의 취약점을 설정하고 싶다. 가능한가? 다음 버전에서 삼성 기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2015.3.17 해킹팀
삼성 갤럭시 노트3 펌웨어가 너무 최근에 나와서 현재로썬 원격 취약점 공격이 가능하지 않다.

단말기 모델명 뒤에 붙는 L은 LG유플러스용, K는 KT용, S는 SKT용으로 출시된 단말기를 뜻한다. 국정원 관리자는 또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6월 15일 자 이메일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6와 S6 엣지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해킹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에게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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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한국 내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단말기에 대한 해킹 공격 방법을 요청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감시대상에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톡’, ‘라인’ 메시지와 음성 추출 기능도 요청해

국정원은 또 2014년 1월 17일 이메일을 통해 에이전트(정보를 빼내 갈 수 있는 스파이웨어)를 심어놓은 PC에 ‘카카오톡’과 ‘라인’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메시지와 음성 녹음을 추출하는 기능을 지원해달라고 해킹팀에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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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초에는 해킹용 에이전트가 국내 인터넷 백신 업체인 안랩의 모바일용 백신에 의해 검출됐다며 수차례에 거쳐 이메일을 나누며 해결책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음은 2015년 2월 3일부터 6일 사이에 이뤄진 국정원과 해킹팀의 이메일 대화 내용이다.

국정원 : 설치한 에이전트가 안랩의 V3 Mobile 2.0에 의해 악성 프로그램으로 검출됐다.
해킹팀 : 알려줘서 고맙다. 최대한 빨리 분석하겠다. 공격대상(목표물)의 운영체제와 사용 중인 RCS 버전을 알려달라
국정원 : 공격대상은 안드로이드 4.4.4를 쓴다. RCS 버전은 9.5.1이다.
해킹팀 : 어떤 백신인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나?
국정원 : 안랩 V3 모바일+ 2.0 Version : 2.3.8.1 (build 1137) 이다.
해킹팀 : 유럽에서는 당신이 말한 백신을 구할 수 없는데 보내줄 수 있나?
(하루 뒤)
해킹팀 : 테스트 결과 (RCS의) 새 버전인 9.5.2에서는 V3가 에이전트를 걸러내지 못했다. 언제든 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

안랩의 모바일 백신은 국내에서 대부분의 모바일뱅킹에 이용될 뿐 아니라 최근에 출시되는 단말기에는 기본 탑재될 정도로 국내에선 일반적인 백신이다. 이 때문에 안랩의 백신이 설치된 단말기를 해킹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내 가입자의 단말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이메일 자료들을 보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PC나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문의도 눈에 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국정원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감청과 해킹을 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영장 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감청과 해킹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특히 국내 정치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2009년) 이후에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감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자행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나테크 관계자, “담당 국정원 직원의 소속은 몰라”

한편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중개업체인 나나테크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자신도 “왜 국정원이 자신들의 이름을 한국의 정보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5163 Army Division’이라고 했는지 의아했다”면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곳은 국정원이 맞다”고 시인했다.

또 이탈리아 해킹팀의 직원들이 그동안 수차례 한국을 방문해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교육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소속 부서는 모르며, 어떤 용도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추정은 하지만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월, 2015/07/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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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엿새째 ‘0’…사망 1명, 퇴원 3명 추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 확진자가 엿새 연속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 숫자가 186명을 유지했다.

그러나 사망자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6명으로 늘었다. 신규 사망자는 157번째(남, 60세)이다.

퇴원자도 3명이 추가돼 누적 퇴원자는 128명으로 늘었다. 신규 퇴원자는 48번째(남, 39세), 174번째(남, 75세), 184번째(여, 24세)이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일, 2015/07/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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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닷새째 ‘0’…의료진 4명 포함 5명 퇴원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 숫자가 186명을 유지했다. 신규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35명이다.

퇴원자는 5명이 추가돼 모두 125명으로 늘었다. 신규 퇴원자는 91번째(남, 46세), 164번째(여, 35세), 169번째(여, 35세), 179번째(여, 54세), 181번째(남, 26세)이다. 이 가운데 91번째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진이다. 164번째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간호사이고 169번째와 181번째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안전요원인 135번째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이다. 보건당국은 감염당시 이들이 모두 보호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179번째 환자는 강릉의료원 간호사로 96번째, 97번째, 132번째 환자와 접촉했었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토, 2015/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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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차장 산하 국내파트 사용 의혹
-목표물(target) 20개 모니터링 화면 포착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주로 통신 도·감청에 활용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됐다. 또 국정원은 이미 2012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실제 사용했으며 동시에 모니터할 수 있는 목표물을 최초 10개에서 20개로 늘려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해킹팀’ 유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국정원이 만약 이 스파이웨어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통화 도·감청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협력업체 역할을 한 국내 보안업체 ‘나나테크’가 해킹팀과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국정원은 지난 2010년부터 감시프로그램 구입을 추진했다.

국정원, 음성 통화 감시 기능 요구

해킹팀에게 자신들의 고객이 한국의 정부기관임을 이미 밝혔던 나나테크는 2010년 9월 보낸 이메일에서 “고객이 해당 제품이 휴대전화 상에서의 음성 대화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면서 고객이 그런 기능을 원한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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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2년 5월 해킹팀이 나나테크에 보낸 메일에는 원격감시프로그램인 RCS를 업데이트하면서 목표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모니터링 기능을 한국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기능과 알려지지 않은 통화자의 목소리를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한다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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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메일을 받은 국정원은 한 달 뒤인 2012년 6월, 10개의 목표물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는 계약을 요청해서 이후 모두 20개의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RCS 작동 화면에 그대로 드러난 운영 현황

아래 사진은 2013년 7월 27일 운용하던 감시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자 국정원 측 관리자가 해킹팀에 보낸 국정원 RCS 콘솔의 실제 캡쳐화면이다. 국정원 관리자는 문제가 생겼다며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질문하며 이 사진을 첨부해 보냈다.

▲ 국정원 RCS 관리자가 해킹팀에 보낸 모니터링 화면 캡처 사진

▲ 국정원 RCS 관리자가 해킹팀에 보낸 모니터링 화면 캡처 사진

화면 중앙에 표시된 Agent 17/20 은 현재 20개 가운데 17개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Agent는 해킹을 위해 목표물에 심어놓는 스파이웨어를 말한다.

▲ 국정원 RCS 관리자가 보낸 캡처 사진 확대.

▲ 국정원 RCS 관리자가 보낸 캡처 사진 확대.

아랫부분에는 데스크톱과 모바일로 나뉘어 작동하는 플랫폼이 표시돼 있다.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IOS 등 어떤 운영체제에도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킹팀으로부터 유출된 이 같은 자료들은 국정원의 감시프로그램이 한국 내에서 목표물의 데스크톱과 모바일을 실시간으로 감시, 분석하고 통화 등을 도·감청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현재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감청)는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가되며 기간도 최대한 2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든 형법 위반 사건이든 통신 감청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감시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청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시프로그램 운용 부서는 2차장 산하 국내정치파트?

불법 감청의 의혹이 생기는 근거는 또 있다. 2014년 1월 14일 협력사인 나나테크는 “고객(국정원)의 내부 상황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매우 제한된 예산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유지관리 계약만 하길 원한다”는 이메일을 해킹팀에 보냈다.

▲ 2014년 1월 14일 협력사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 2014년 1월 14일 협력사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내부 상황이라는 것은 2013년 내내 뜨거운 이슈였던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2014년 국정원 전체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동결됐다. 삭감된 곳은 2차장 산하 국내파트 뿐이었고, 3차장 소관인 대북정보파트와 1차장 소관인 산업스파이 파트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활용한 국정원 부서가 국내파트인 2차장 산하가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시에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증거는 곳곳에 포착된다. 지난 2014년 1월 29일 이메일에는 국정원의 또 다른 부서에서 아이폰의 운영체제만 지원하는 RCS(원격조정시스템)을 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가격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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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킹팀의 기술지원팀 직원들끼리 ‘SKA(South Korean Army-해킹팀 내부에서 국정원을 지칭한 용어)’가 까다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취약점 발굴이 필요한 삼성 스마트폰의 모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내용도 포착됐다.

▲ ‘해킹팀’ 기술지원팀 직원들 사이에서 오간 ‘국정원의 요구사항’ 관련 7월2일 이메일 대화 내용.

▲ ‘해킹팀’ 기술지원팀 직원들 사이에서 오간 ‘국정원의 요구사항’ 관련 7월 2일 이메일 대화 내용.

아직 국정원이 누구의 PC와 스마트폰을 도·감청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정원이 해킹팀의 감시프로그램을 이용해 2012년부터 통화 도·감청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기종과 운영체제를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다른 나라의 한 고객이 해킹팀에 보낸 RCS 운영 화면. 해킹한 스마트폰의 데이터가 RCS 콘솔에 똑같이 동기화돼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정원도 같은 감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다른 나라의 한 고객이 해킹팀에 보낸 RCS 운영 화면. 해킹한 스마트폰의 데이터가 RCS 콘솔에 똑같이 동기화돼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정원도 같은 감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 2015/07/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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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사망 ‘0’…퇴원자 1명 추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 숫자가 186명을 유지했다.

신규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35명인 가운데, 퇴원자는 1명 추가돼 모두 120명으로 늘었다. 신규 퇴원자는 94번째 환자(남, 71세)이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금, 2015/07/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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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국민은행 이사회는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었다. IBM보다 비용이 적고 전산기 기종 전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은행은 전제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능검사(BMT)도 진행했다.

그런데 2014년 초, 정병기 당시 국민은행 상임감사는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산기 교체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없었고, 서류 검토도 부실했다는 사실이었다.
비슷한 시기,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IT본부장으로부터 의심쩍은 보고를 받았다.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이상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였다. 이건호 당시 행장의 말이다.

보고를 받은 뒤 IT본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준금액인 2063억원에서 1원이라도 넘어선다면 우리는 의사 결정을 다시 한다고… 그러자 일주일 쯤 뒤 본부장이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유닉스 업체들이 1980억원 정도에 할 수 있다는 견적을 다시 가져왔다’고 보고했다. 은행장 말 한마디에 천억원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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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당시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유닉스와 IBM에 모두 입찰의향서를 보내 경쟁입찰을 진행하자고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다. 지난해 4월 24일의 일이다. 그러나 이사들은 기를 쓰고 반대한다. 이날 처음 이사회에 참석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외이사까지 행장을 공격했다.결국 이 행장의 제안은 거수로 부결됐다.

이사회 직후 정병기 감사는 이건호 행장과 상의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12일간 진행된 감사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확인됐다. 주전산기 전환리스크, 가격산정, 성능검증 결과가 유닉스에 유리하도록 왜곡 보고 됐으며, 지주사 임원이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수정 누락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메신저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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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감사 보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의 오갑수 국민은행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사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것이라며 보고서 접수를 거부했다.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5월 19일 열린 국민은행 이사회에서는 행장,감사와 사외이사들 간에 이런 발언이 오갔다.

감사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보고서 접수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다.(사외이사)
전산기 교체의 안정성도 확인이 안됐고 금액도 조작됐다. 당연히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이건호 은행장)
지금 당장 감사보고서를 폐기하고 봉인해라. 누군가에게 보고된 것이 있다면 모두 회수해라.(김중웅 이사회 의장)

이사회를 통한 문제제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건호 행장과 정병기 감사는 특별감사결과와 이사회 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검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시 주요 언론은 KB사태를 은행장과 지주 회장간의 알력 다툼 정도로 몰아갔다. 사태의 본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행장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다.

은행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두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 보고서가 은행 이사회에서 접수 거부된 뒤 상임감사가 이 과정을 모두 감독원에 보고해야겠다고 요청했고 (은행장인)내가 용인했다.이게 왜 헤게모니 싸움인지 이해할 수 없다.

금감원 검사 결과는 지난해 9월 4일 발표됐다.국민은행 특별감사결과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금융감독원 검사 보고서 일체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당시 박지우 부행장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외이사들에게 허위로 설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거부했고,KB금융지주 윤웅원 부사장은 내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공문을 국민은행에 보내 특별감사 보고서가 접수되는 것을 방해했다. 김재열 금융지주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는 전산기 전환 리스크를 축소하는 등 내부 자료를 왜곡 수정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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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박지우 전 수석부행장은 이사회 의장에게 일종의 행동지침을 전달하며 은행장을 제어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해 5월 30일, 박 부행장은 김중웅 이사회 의장에게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은행장과 감사가 안건 접수와 의결을 계속 주장할 경우 처음엔 오늘은 의견만 듣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해 주시고 이사회를 종료해 주십시오. 은행장과 감사가 계속해 안건 접수를 주장하면 은행장과 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접수하고 표결해 주십시오. 금일 이사회 내용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자 KB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련 당사자들은 제대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박지우 당시 부행장은 김중웅 의장에게 보낸 이메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감찰과 감사를 다 받았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현대증권 회장 출신의 김중웅 당시 사외이사, 조폐공사 사장을 지낸 강희복 사외이사, 오갑수 사외이사도 역시 인터뷰를 거부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원 23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태의 주역인 박지우 부행장과 KB지주 윤웅원 부사장, 부정행위를 확인한 정병기 감사에게 같은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자체감사를 지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부정행위를 알렸던 이건호 행장은 오히려 이들보다 높은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결과가 나온 뒤 관련자들은 모두 시차를 두고 국민은행을 떠났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KB사태, 그러나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올해 3월,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았던 박지우 전 부행장은 자회사인 K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KB캐피탈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한다.은행을 떠난 지 불과 3개월만의 일이었다.어떻게 된 것일까?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학교 금융인들의 모임인 이른바 ‘서금회’의 초대 회장이었다.

올해 1월 KB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은행 상임감사에서 물러났던 정병기 전 감사는 이렇게 말했다.

KB사태는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의 문제다. 상임감사의 감사보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핵심인물이 사퇴 3개월만에 복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을 했으면 저런 처벌을 받는구나. 나쁜 짓 안 하면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을 받는다는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KB사태에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목, 2015/07/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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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B 사태’는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결과, 지주사와 은행의 일부 경영진들이 사외이사들을 동원해 감사를 무력화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 수호를 위해 마련된 경영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금융권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임영록 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이 동반 퇴진했고, 지난 연말 윤종규 회장을 새 사령탑으로 맞은 KB그룹은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윤종규 회장은 취임 후 첫 조치로 금융감독당국으로 부터 징계를 받은 임원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고 사외이사들 역시 주주총회를 통해 교체했는데, 그것은 KB 사태의 상처를 씻고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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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B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고 사퇴했던 박지우 전 수석부행장이 불과 석달 뒤 자회사인 KB캐피털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그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외이사들에게 설명하고,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거부했으며 이사회 의장에게 행동지침까지 전달해 가며 잘못을 밝히려는 은행장을 방해한 사실이 감독당국의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KB 사태의 핵심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의 복귀는 시장과 고객에 대한 윤종규 회장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박지우 대표의 출신과 배경에 더 주목했다. 박대표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75학번으로, 지난 2007년 서금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6년 여 동안 회장을 역임하는 등 서금회 핵심 멤버로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서금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학교를 나온 금융인 모임을 말한다. 따라서 그의 복귀는 서금회와 같은 금융권 비선 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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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LIG가 KB금융그룹으로 인수돼 지난 달 출범한 KB 손해보험 사장에, 김병헌 LIG 손보 대표가 그대로 유임됐다. 김병헌 사장도 서강대 경영학과 76학번으로 서금회의 일원이다. 이에 앞서 지난 연말 윤종규 회장의 첫 취임 인사에서는 KB시스템스 대표로 김윤태 전 산업은행 부행장이 선임됐는데, 그 역시 서강대 경영학과 75학번, 서금회 멤버다. 이처럼 KB금융 그룹 자회사 대표에 서금회 멤버들이 잇따라 선임되면서 또다시 금융계 인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 측은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능력과 조직의 안정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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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회 논란은 이미 지난 연말 우리은행장 인선 등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적이 있다. 당시 연임이 유력했던 이순우 전 은행장을 제치고, 서금회 멤버였던 이광구 부행장이 은행장에 선임됐기 때문이다. 이광구 은행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서금회에 대한 해명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다. 하지만 경쟁에서 밀려난 이순우 전 행장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행장을 위에서 찍어서 냈는데, 행장 추천위원회에서 안 되면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며 고민 끝에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KDB 대우증권 홍성국 부사장도 서금회 멤버로, 전임 대표가 중도 사퇴하면서 사장에 선임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금융권 비선 인사 논란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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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세운 관피아 척결 바람에 모피아, 즉 경제 관료들의 금융계 진출은 다소 주춤해졌다. 하지만 어느덧 그 자리에 서금회를 비롯한 특정 인맥들이 비집고 들어왔다. 서금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조심스러웠던 모습에서 벗어나 집권 중반을 넘어서면서 노골적으로 금융계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총리를 연이어 배출하고 있는 성균관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이른바 ‘성금회’도 4대 금융 지주사 중 국민과 하나, 농협 등 3곳의 수장을 맡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온 연세대 금융인 모임인 ‘연금회’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경제 금융정책과 감독 라인에 포진해 있다. 서금회와 성금회,연금회가 우리나라의 금융과 경제정책을 주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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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우 주인이 없고, 금융업이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치 실세와 관련된 사람들의 입김이 인사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특정 인맥과 학맥을 중심으로 한 인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융 산업은 시장과 고객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특정 학맥과 정치권 비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후진적 인사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 금융 산업의 발전은 요원할 따름이다.

목, 2015/07/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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