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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연 문화황태자 “장관도, 연설문도 최순실에 주면 실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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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연 문화황태자 “장관도, 연설문도 최순실에 주면 실현돼”

익명 (미확인) | 수, 2016/12/07- 21:34

증인 대거 불출석…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2차 청문회는 증인석 27개 가운데 절반이 겨우 채워진 채 열렸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최 씨 일가(장시호 씨는 참석)와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증인들은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의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김기춘 ‘모르쇠’, 김종 ‘거짓말’, 김재열 ‘오락가락’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수족 역할을 했던 증인들은 국조위원들의 집중 질의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국조위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의 진상을 밝힐 주요 증인으로 지목됐지만, 그의 진술은 참사 이후 2년 넘게 반복된 답변의 수위를 넘지 않았다. 청문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계약직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전 실장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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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과 관련돼 있는 추궁도 이어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비망록의 2014년 10월 27일자 기록에 ‘세월호 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이라는 메모와 함께 김 전 실장을 뜻하는 ‘장(長)’이라는 글자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기춘 실장이 한 말을 받아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메모는 세월호를 인양했을 경우 그 책임과 부담이 정부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이들이 빠졌는데 시신을 인양하지 말라고 했다면 죽어서도 천당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작성자(김영한 전 수석)의 주관적 생각이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종 전 차관은 연이어 위증 의혹을 받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승마협회 관련 비리 의혹을 반박한 문체부의 기자회견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추궁했다. 당시 안 의원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 둘러싼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여당 의원들과 문체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적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지시자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 때 문체부의 지시를 받았다던 진술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라며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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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실소유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삼성 측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진술이 엇갈렸다.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제안을 한 일 자체가 없다”며 “김 사장은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장은 “서울 프라자호텔 일식집에서 다른 제일기획 임원과 김종 차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후원금 16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체적인 만남 장소까지 밝혔다.

김종 전 차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결정한 주체가 어딘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당초 자신이 후원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추궁이 계속되자 제일기획이 아닌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 팀이 후원을 결정했다고 번복했다.

차은택 “장관도, 연설문도 최순실에 주면 그대로 반영돼”

다른 증인들이 말 수를 아낀 데 반해 그간 드러나지 않던 내막을 적극적으로 밝힌 증인도 있었다.  

지난달 초 입국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말문을 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써준 글이 대통령 연설문에 포함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주요 보직에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최 씨의 요청을 받아 자신이 후보자를 추천했고, 곧 이들이 해당 보직에 임명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차 씨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인사로 직접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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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 씨는 자신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해선 일체 부인했다. 각종 특혜 의혹을 받은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관련 의혹에 대해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소유주는 최순실 씨였고, 나는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순실게이트’의 최초제보자인 고영태 씨 역시 최 씨와의 인연에 대해 진술했다. 고 씨는 최씨와 관련해 제기된’ 남녀관계설’을 부인하며 “대통령의 가방과 의상과 관련해 최 씨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 3,40 개와 의상 100여 벌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최 씨로부터 40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고 씨는 직원들에 대한 최 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말, 고 씨가 TV조선을 찾아가 최 씨 관련 문건과 의상실 CCTV를 제공했지만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고 씨의 진술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통령연설문이 담긴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언론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얼굴 드러낸 장시호 “최순실 이모를 거스를 수 없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누림기획, 더스포츠엠 등 차명법인을 소유하고 스포츠계 이권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시호 씨도 이날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장 씨는 국회의 동행 명령에 응해 최 씨 일가로서는 유일하게 청문회에 참석했다.

장 씨는 자신과 관련된 법인 모두가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고, 자신은 이모인 최 씨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연세대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해선 승마특기생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입학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취재 : 오대양, 홍여진, 조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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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인 불출석과 위증을 용납해선 안 된다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증인 고발하라

최순실, 우병우 등 핵심증인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야

 

1.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어제(12/7) 진행됐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출석한 증인들도 모르쇠와 검찰조사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도 서슴지 않았다. 국회는 국정을 농단한 자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마저 무시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 일정을 늘리고 구치소와 청와대 등에 대한 현장조사 통해서 핵심증인들을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 특위는 가당치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위증을 한 증인들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등의 죄)와 제 14조(위증등의 죄)를 적용해 검찰과 특검에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2. 이번 청문회에는 증인 27명 중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정호성 등 14명이 갖은 이유를 대며 불출석했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동행명령조차 거부했다. 이들이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건강상의 이유, 사생활 침해, 유치원 학부모 미팅 등은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병우는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을 지낸 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의 도주이다. 우병우 전 수석처럼 출석명령서 수령을 거부하고 잠적한 경우 국회모욕죄 등으로 고발하거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 증인들의 증언 거부와 위증도 용납될 수 없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가미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2007년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자 말을 바꿔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못 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철저하게 계산된 거짓말이다. 이런 것이 ‘위증’이다. 김종 전 차관 또한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국회는 국정조사에는 출석했으나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한 자들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모욕죄와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

 

4. 또한 특위 위원들의 질문 내용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고영태 씨에게 “최순실을 좋아하느냐”고 질의하는가 하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1분 47초간 하고 싶은 말을 하라며 시간을 내주기도 했다. 진상규명과 관련 없는 질의를 하거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질의시간 대부분을 호통으로 채우는 것은 청문위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 철저한 준비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추가적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들에게 관용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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