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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충기, 정유라 등 뇌물수수 및 자금세탁 관련자의 증인 채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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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충기, 정유라 등 뇌물수수 및 자금세탁 관련자의 증인 채택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6/12/07- 16:16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규명을 위해서는
장충기, 정유라, 이상화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자금지원의 세부 사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조사 위해서는 누락된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 필요해

 

어제(12/6)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총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부터는 이재용 부회장도 스스로 “부적절했다”고 인정한 자금지원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실제 집행했는지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이 측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어제 제1차 청문회는 그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자리였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다음 청문회의 증인으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삼성측 실무 총책임자로 알려진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뇌물 수수의 실질적 통로이자 자금세탁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 ▲정유라에 대한 불법적 외화대출 등 뇌물 수수와 자금세탁 등에 깊숙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는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뇌물수수,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재벌 간의 어두운 거래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냄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했으니 이제 그 전달과정과 자금지원을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경위와 경로, 자금지원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성 미래전략실, 정유라, 하나은행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대통령-최순실 간 뇌물 공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충기 차장은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된 바 있어 국조 특위 관련자들의‘삼성봐주기’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아직까지 독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가 필수적이다. 정유라 씨는 삼성이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명분으로 활용된 뇌물 수수의 통로이자, 본인 스스로도 이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겨레 보도(https://goo.gl/o7dTx0)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승마 연수 명목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대학생 신분이면서도, 자신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이 주주로 참가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외화대출에 활용함으로써 자금세탁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다.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은 독일 현지에서 최순실 모녀의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결과로 위인설관식 고속 승진의 혜택을 얻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독일법인장이 국내에서 잠시 근무했던 하나은행 삼성타운점은 최순실씨의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와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 거래’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을 밝혀야 함은 물론, 뇌물의 다른 한 축인 “대금 결제”의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관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게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정유라,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청문회를 통한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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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재용을 사법처리할 때다

이재용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에 돈 준 정황 이미 드러나
“적당히 꼬리 자르고 1조원 사재출연” 하는 흘러간 레퍼토리 안 돼
“관련자 엄정 사법처리 및 부당이득 전액 환수”의 새로운 전통 세워야


오늘(12/28)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미 실체적 진실은 모두 드러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공동 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그의 딸에게 뇌물을 바치고 국민의 노후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동원해 자신의 목적을 채웠다. 따라서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논할 때가 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이 이제까지 수많은 불법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사법처리 된 적이 없었던 과거를 상기하며, 이번 특검에게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척결하라는 촛불민심의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여겨,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벌, 특히 삼성은 한 번도 제대로 사법처리 된 적이 없다. 그저 부하 직원 한두 사람을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하고, 그 책임을 책임져야 할 재벌총수 본인들은 소위 “1조원 사재출연”으로 법망을 피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이미 이건희 회장은 한 번 사회에 환원한 재산을 또 다시 사회에 출연하기도 하고, 정몽구 회장은 아무런 구체적인 사회 공헌 사업의 내용도 없이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모면하기 위해 8,400억 원의 사회 환원에 대해서 액수부터 발표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처럼 “사회에 환원한 재산”은 다시 자신들이 이사장으로 지배하면서 그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2월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매물로 나온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삼성생명 공익재단 돈을 동원해서 매입한 것이 좋은 예다.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5월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지배력 유지에 활용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은 물론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재벌 총수의 부도덕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또 다시 “꼬리 자르기” 와 “허울뿐인 사재출연”을 통해 미꾸라지 빠져 나가든 법망을 빠져 나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 민심의 두 번째 구호가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점을 박영수 특검팀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만이 2016년을 환하게 밝혔던 촛불 혁명에 동참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 2016/12/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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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간사 02-786-7793 [email protected])

제    목 [논평]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날    짜 2018. 2. 14. (수) (총 3 쪽)

 

논평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

-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 

-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1. 2018.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하 “안종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정찬우”)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이하 “김정태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어제(2/13) MBC가 보도한 바(https://goo.gl/dLJaTk)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6.1.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김정태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정태는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 이외에도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2018.1.30. 고발을 당한 상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이고, 금감원은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으로 검찰에 이첩 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의 후속 조치로 김정태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적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정태 관련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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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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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당장 동행명령장 발부해서라도 핵심증인 출석시켜야

물타기로 진상규명 방해하는 새누리당,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가 어제(12/5)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1차 기관보고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등이 증인출석을 거부한 것에 이어서 2차 기관보고 역시 청와대 기관증인들이 국정조사 출석과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만약 국회가 증인불출석을 묵인한다면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핵심증인을 국회 출석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청와대 방문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어제 진행된 2차 기관보고에 최재경 민정수석은 '국정현안에 신속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이유로, 박흥렬 경호실장은 '24시간 대통령 경호안전'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미 국정운영은 마비 됐고 식물 대통령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마당에 현안 대응과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리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의혹을 밝혀 줄 핵심 증인인 박흥렬 실장이 출석을 거부하고, '2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와 관저의 출입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영석 경호실 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그러하다. 

 

일반증인도 줄줄이 출석을 거부하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있다.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등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검사로 고위 공직에 있었던 우병우 씨가 문을 닫고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은 방법으로 출석하지 않으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다. 만약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못한다면, 국정을 농단한 이들에 의해서 다시금 국회와 국민이 기만 당하는 것이다. 국회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며, 불응 시 국회 모욕죄 적용 등 법적 처벌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한편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물타기 시도 또한 여전하다.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도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여 비난을 받았던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는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라크 무장단체가 김선일씨를 납치했을 때 관저에 머물렀다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또한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4월말 퇴진이라는 새누리당 당론 수용여부를 재차 확인하며 국정조사를 탄핵 표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용도로 활용했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사실상 국정조사 대상이어야 할 새누리당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고, 사태의 본질을 흐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집권연장을 꾀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방해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화, 2016/1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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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11월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린 특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삼성-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진 비리게이트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재벌들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지만 썩은 권력에 둘러붙어 자신들의 숙원 사업이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한국사회에서 정의는 철저히 무너졌다. 

 

또 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적어도 국민연금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매달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 돈을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악용했고,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국민 노후를 팔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 이 썩어빠진 권력들에 철저히 부역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입었고,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또 끝까지 밝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넘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땅의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다시는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 가야 한다.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현재 국회에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개정안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다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가경제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화, 2017/0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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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www.change2020.org)’에서 뉴스프로에 카드뉴스를 보내왔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시민단체들 사이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회진보의제들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던 그들에게 감사인사라도 보내야할까?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나비효과처럼 강력해서 이미 수차례 여러 언론이 해당 사건의 일지를 정리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범서방파의 도박장 운영 혐의부터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의 ...
월, 2016/1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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