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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생긴 행복사원 유급병가 적극 사용합시다.(사용방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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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생긴 행복사원 유급병가 적극 사용합시다.(사용방법 첨부)

익명 (미확인) | 수, 2016/12/07- 12:43

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급 병가 사용 방법

1.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 가능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필요(병명/기간/안정가료)함

2.인사웹 M 에서 신청서->사상병가->신규등록->전자결재신청 순서로 클릭

3.전자결재 할때, 결재선(지원M-소통혁신팀-점장-인사팀)과 진단서 첨부파일로 올려서 기안

4.주의할 점은 병가 사용예정 10일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적용됨

5.병가급여는 무급휴일(주휴2)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계산한 기준급과 조건충족하는 수당(15일이상 근무시 근속수당) 지급

6.기본 30일 병가 후에 추가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상휴직 90(무급) 사용가능

7.사상병가는 1회계년도에 1회(년도를 넘길 경우 병가시작일 년도로 병가간주)만,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함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노동조합 사무실 02-831-3467로 전화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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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파일용량이 커 업로드가 안되어, 메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최인숙 011-661-0730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치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보호 △소비자의 선택권보호등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난 11월 19일 대법의 판결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의미와 현행 대형마트 규제입법 조치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보호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2분)

인사말씀

서울시 부시장,

김용석 기경위원장,

박양숙 민생실천위원장,

김진철 시의원 등

(3분)

사회자 인사 및 토론회 취지

신규철 을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과 경제민주화 운동의 과제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2]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5분)

[토론 발표 1]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5분)

[토론 발표 2]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5분)

[토론 발표 3]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5분)

[토론 발표 4]

양창영

민변 민생위

(5분)

[토론 발표 4]

김진철 시의원

(15분)

자유토론

 

 

폐회인사

사회자


 

 

 

 

목, 2015/12/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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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소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찬반토론도 치열해 대법원이 판결 전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에서는 대법원이 그간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제한처분이 국제협정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며 읽어볼까요?

 

>>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항소심 판결비평 보러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적법 대법원 판결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주심)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남근3.5x4.5(여권사진) - 축소.jpg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유자유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김영삼 정부 이래 소위 “Global Standard”라는 영미식의 규제완화, 작은정부,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는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유통산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완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자, 재벌․대기업이 도·소매업, 빵집, 문구․공구, 식자재공급 등 중소상인이 영위하던 적합업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진출규제가 허가제에서 2002년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진출하여 2008년경에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들이 동네슈퍼들의 사업영역이던 골목상권을 노리고 소위 SSM(Super Supermarket)이라는 형태로 진출하자 유통업에 종사하던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형마트의 진출규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WTO, FTA 등의 통상법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시비로 5-6년여의 시간을 끌다 타협책으로 겨우 입법화 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벌 대형마트들이 이러한 타협적 제도의 시행조차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니 재벌의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형마트 진출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벌대기업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위헌이다’, ‘통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에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더 나아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2014.12.12. 선고 2013누29294)이 일반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던 것은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판결내용 때문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는 대형마트는 “...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이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대형마트의 과일, 채소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의 양을 덜거나 계량하여 포장해 주고 있고, 정육·생선·반찬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을 즉석에서 가공·손질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대규모점포의 유형인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과 영업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지, 점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에서 소비자는 고가의 전문상품을 주로 점원의 전문적인 설명에 의존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대형마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에 치중하는 법관도 있다 보니 한번쯤 나올 수도 있는 판결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법률가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들이 재벌대기업과 같은 시장지배자들의 이익을 지지, 엄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폐해와 비판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판례도 법률전문가들끼리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도그마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법관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관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러한 판결의 방향이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법의 이념과 반대로 재벌·대기업의 재산권이나 영업권 보호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 시민들의 공분이 일어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직원을 두어 소비자의 구매를 돕게 되면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어서 대형마트에 관한 각종 규제를 피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법원이 법의 조그만 허점에 대해 미세한(?) 해석을 통해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당위적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원리이어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그 실천원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그 규제를 당하는 경제주체나 그와 같은 방향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판결문 p.9-10

 

더욱이 대형마트측이 주장하는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좀 더 광범위한 규제가 허용되는 분야이다(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 또한 대형마트측은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포퓰리즘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경제규제 행정 영역에서는 규제 대상인 경쟁시장이 갖는 복잡다양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사전에 경제분석 등을 거쳤다하여 장래의 규제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다. 반면 규제의 시기가 늦춰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규제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두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경제활동의 규제입법은 장래의 불확실한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 한 규제입법 및 그에 따른 규제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의 조화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과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한편 그와 같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금지, 공정거래의 보장,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상권 및 유통경로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욱 침해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보호법익인 중소상공인의 생존권도 헌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이고,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인 대형마트에서 야간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9.7.22. 선고 98헌가5 결정 ).

 

 

통상협정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가

 

WTO, FTA 등의 통상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 따라서 각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대형마트측이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형마트측은 통상법의 개별 조항에 저촉되면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보호입법을 저지하는 논리로 사용해 오고 있다.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제16, 17조 등의 개별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규제가 개별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하여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GATS 제6조에 규정한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소 GATS 위반여부가 판정되는 것이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도 '공중도덕의 준수',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정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 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모점포’와 국내의 중소상인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라는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회도 '위헌, 통상법 위반' 시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분발을

 

19대 국회에는 대리점보호법, 중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법, 복합쇼핑몰 진출규제법 등 많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빛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 재벌대기업들이나 이를 지지, 엄호하는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입법들에 대해서 공격해 왔던 통상법 위반이나 위헌시비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에는 경제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황금기 앞서 시민들을 중산층으로 살려내는 피나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우리들은 세계사를 배우면서 그리스 동맹이 폐르시아 대제국에 맞서 승리한 후 아테네의 폐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주의의 황금기가 열렸던 역사만을 기억하지만, 그 이전의 시대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채무노예상태에 빠지고 대지주, 대부호의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개혁가 “솔론”에 의한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채무노예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된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중갑보병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 폐르시아와 전쟁에 나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개혁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 정치개혁은 꽃필 수 있었다. 총선국면에 접어들며 각 정당과 정치인마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결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가 분발할 때이다. 

 

화, 2015/12/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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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인체유해 성분을 인체무해로 허위 광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이다.

반면 롯데마트는 자체브랜드(PB)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 공정위가 경고조치만 하는 데 그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0600005…

금, 2016/04/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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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옥시 불매 1805인 선언을 진행하고 6월 동안은 매주 금요일마다 청주대교에서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3일부터 시작해서 세번째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피켓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마트와 농협하나로클럽 등 많은 곳에서 옥시를 팔고 있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의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돼서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충북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월, 2016/06/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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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옥시 제품 철수를 환영한다!
- 이제 시작이다. 옥시 불매운동 시즌2를 준비하자! -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전국 매장에서 옥시 제품 철수를 결정했다. 확인 결과 청주지역 롯데마트(3개), 홈플러스(4개) 등 7개 전 지점에서 6월 15일~17일 사이에 모든 옥시 제품을 철수했다.

2016년 4월 25일 옥시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옥시 불매운동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금새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불매운동을 함께하겠다고 했던 대형마트는 신규발주만 하지 않고 기존 제품을 팔겠다는 꼼수를 부렸다. 대형마트에서는 옥시 제품이 버젓이 팔렸고 이에 대한 항의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청주에서도 지난 5월 9일 옥시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청주지역 대형마트의 옥시제품 판매현황 조사 발표, 집중캠페인, 1인시위, 1805인 소비자선언, 집중 피켓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옥시 철수는 전국 각지에서 땀흘린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풀어야할 문제가 너무 많다.
이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도 옥시 제품 철수에 동참하게 해야 한다. 또한 매장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한 것과는 별개로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조사는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검찰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사용하여 50여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애경, SK케미컬, 이마트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6월 중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는 기한과 범위를 정해서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애경, SK케미컬, 이마트 등에 대한 조사와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허가해준 정부의 책임 규명 등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되도록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폐질환과의 연관성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옥시 예방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충북지역 32개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예방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옥시 불매운동, 집중피켓시위,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을 알리는 활동 뿐 아니라 옥시 예방법 제정 활동, 유해화학물질 감시활동 등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등 32개 단체

 

수, 2016/10/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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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이 지난 지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지켰을까요?

-애경, 산도깨비, 헨켈은 '미공개'... 코스트코는 여전히 '묵묵부답'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caption id="attachment_181228" align="aligncenter" width="600"]1499850550663_1_181052 (출처 아이뉴스24)[/caption]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옥시불매’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자, 당시 해당 기업들은 전성분을 올해 상반기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든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들 기업은 약속대로 전성분을 공개했을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과 전성분 공개를 약속한 11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전성분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기업 홈페이지에 전성분을 게재한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8곳이며, 애경산업과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4곳은 전성분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초 환경운동연합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코스트코코리아와 비공개 방침을 내세웠던 홈케어까지 포함하면 총 13개 기업에 이릅니다. 성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보내온 홈케어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성분을 공개하면서 최종 13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 중 제품 표면에 성분을 표기한 클라나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기업은 각 기업 홈페이지나 제품 성분 게시판에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94" align="aligncenter" width="569"]그림1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하고, 자체브랜드(PB)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PB제품에 대해서만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업체들은 “PB제품 외에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업체의 영업비밀로 성분공개가 불가능하다”라며 이들은 추호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성분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경산업,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는 여전히 ‘미공개’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자 가운데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애경산업은 당시 “올해 1월 내로 1차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재는 정확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측은 “환경부가 진행하는 성분 명칭을 통일작업이 지연되면서, 전성분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오는 4분기를 목표로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도깨비는 올해 안에 전성분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도깨비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 홈페이지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지 못했다”며 “200여가지가 넘는 제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다보니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올해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애초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때까지 보류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헨켈 관계자는 "환경부가 올해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2017년 8월로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준비할 예정"이라며, "최종 공개는 2018년 7월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연합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던 코스트코코리아는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 4월까지,  3차에 걸쳐 전성분을 공개한 다이소아성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은 단발성 공개에 그쳤습니다. 대다수 업체가 지난 연말에서 올 초 사이에 전성분 공개를 진행한 만큼, 업체 스스로 공개된 성분에 대해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환경연합, 자발적 협약 17개 업체에 전성분 공개 요구 예정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제품마다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적이다’ 라 광고하지만, 정작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성분 공개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무응답과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업체에 재차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 2월 환경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제조, 판매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적으로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 확인하러 가기 (업체명 클릭하기)

- 옥시레킷벤키저 - 다이소아성산업  - 롯데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 GS리테일 - 제너럴바이오 - 홈케어 - 클라나드 (제품에 성분 표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7/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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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바뀌는데, 살인기업은 그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4차캠페인 – 롯데마트

  [caption id="attachment_181120" align="aligncenter" width="640"]pIMG_6450 ⓒ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는 자사PB제품 구매,사용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의 사용후 병원치료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3,4단계 판정피해자에도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옥시레킷벤키저와 동일한  PHMG 살균제 성분을 사용해 자체제품인 '기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판매했습니다. 롯데마트는 해당 제품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6만 8천여개를 판매했습니다.  그 중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4만에서 6만7천명으로 추산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21" align="aligncenter" width="442"]▲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caption]

정부는 바뀌는데,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은 그대로?

2016년 4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를 했던 롯데마트의 경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작년 4월 이후 4천명이 훨씬 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 7월7일까지 신고자는 모두 5,657명이고 이중 1,212명, 생존환자는 4,445명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도 실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살균제 노출자는 350만~400만명이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들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피해자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살인기업들은 쥐 죽은 듯 입을 다물고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듯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22" align="aligncenter" width="640"]롯데마트 기자회견2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구매제품 2,690개 중 13.4%인 164개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옥시싹싹, 홈플러스 제품과 동일한 PHMG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전체 사용자 350만~400만명중에서 롯데제품 사용자는 46만~53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는 40,500~67,500명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롯데마트는 2016년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6만8천여개를 판매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17" align="aligncenter" width="566"]▲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 중 13.4%인 164개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옥시싹싹, 홈플러스 제품과 동일한 PHMG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었 (출처 : 가습기넷) ▲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 중 13.4%인 164개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옥시싹싹, 홈플러스 제품과 동일한 PHMG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었 (출처 : 가습기넷)[/caption]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사용후 피해자 4만~6.7만명 찾아내야..

롯데마트는 자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와이즐렉 제품 사용피해자를 모두 찾아내야 합니다. 또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롯데마트는 폐손상 3-4단계 판정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23" align="aligncenter" width="360"]▲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마트는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잠재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롯데마트가 유통판매업체인 만큼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롯데마트는 옥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판정한 1,2단계  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입을모아  "롯데마트는 자사 제품을 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약 4만에서 약 6만7천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3,4단계 판정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롯데마트는 자사 PB제품 구매, 사용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라. 둘.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하라. 셋.  롯데마트는 3-4단계 판정피해자에게 배상하라.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매주 월요일 12시,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 일정>
  • 6월26일 오후12시, SK본사앞(종로1가)
  • 7월 3일 오후12시,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장소;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삼성물산앞에서 1차,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2차)
  • 7월10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7월17일 오후12시, 롯데마트앞(서울역점)
  • 7월24일 오후12시, 애경앞(구로본사)
  • 7월3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 7일 오후12시, 이마트앞
  • 8월14일 오후12시, LG앞(여의도본사)
  • 8월2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28일 오후12시, 헨켈본사앞
  • 9월 4일 오후12시, 코스트코앞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7/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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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동조합(준) 가입독려 카드뉴스입니다.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카드뉴스로 연결됩니다.

화, 2016/06/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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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동자, 독립과 민주의 현장에 서다!!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진행된 서울본부 역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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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형무소, 들어보셨나요? TV에서도 많이 나와 익숙한 풍경의 서대문 형무소는 87년까지는 감옥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박물관이 되었답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견학 장소로도 손꼽혀 학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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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곳을 마트노동자들이 찾아 역사 기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서울지역 조합원들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는 서대문 독립공원을 찾았습니다. 독립공원 입구에 서 있는 독립문에서부터 역사 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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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에 새겨진 ‘독립’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청나라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의 ‘독립’을 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선이 일제로부터 국권을 잃은 것은 1910년인데 독립문이 건설된 해는 1897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독립문 앞에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역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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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들을 가두기 위해 1908년, 일본 제국주의가 지은 감옥, 경성감옥(서대문 형무소의 최초 이름). 100년도 더 된 서대문 형무소에는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에 대한 열의와 망국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설사들의 다양한 해설을 들으면서 관람을 해 더 많은 내용을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한말 나라를 잃게 되는 과정과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헌신과 투쟁 뿐 아니라 독립 이후에도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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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여의 해설에 이어 역사관 옆에 있는 공원에서 퀴즈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전 공부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역사 퀴즈대회! 다채로운 상품들이 걸려 있는만큼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서대문 독립공원을 찾아 진행한 역사기행으로 다리는 조금 아팠지만 역사공부도 하고 뜨거운 마음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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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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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점포 앞에서, 그리고 거리행진 등을 통한 최저임금 실천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엔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헌신이 있다.

최저임금 관련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꼭 거창한 캠페인이 아니라도 점포에서부터 서명운동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벌써 6월의 절반이 지났다. 6월말~7월초에 내년 우리임금이 결정된다!

6월25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실천하는 노동자! 우리의 투쟁만이 최저임금 1만원 시기를 당길 것이다!KakaoTalk_20160615_13295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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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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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615_102418827“재벌마트 노동자 기본급 64만9천원 vs 임원 월급 1억 1400만원” 재벌마트 비정규노동자 저임금 실태증언 기자회견이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임금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먹고살수만 있는 임금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 관련 기사 ▼

[매일노동뉴스]“아이가 나처럼 가난해질까 봐 불안해요”
http://me2.do/xETFPt64

[민중의소리]저축 꿈도 못 꾸는 마트 노동자들 “최저임금 1만원 절실하다”
http://me2.do/F5xWMRHh

[한겨레]기본급 132만원 마트 노동자 “딸 태권도장 보내고 싶어요”
http://me2.do/GRbi533g

[연합뉴스]민노총 “마트 노동자 생활고 시달려…최저임금 인상해야”
http://me2.do/xtXuyiZo

[오마이뉴스]”최저임금 1만원, 마트노동자의 절실한 요구”
http://me2.do/GOYISnyi

[뉴시스]”나도 결혼·육아 꿈꾸고 싶다”…대형마트 비정규직 4명 월급명세서 공개
http://me2.do/5jqpVKZ2

[이뉴스투데이]마트3사 직원들 “시급 6430원, 월급 120만원대… 많은 것 포기하는 삶”
http://me2.do/G1LrQMg9

[레디앙]재벌 마트는 급성장, 마트 저임금 노동자 현실은 암담
http://me2.do/Ffzgry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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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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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체협약입니다.

▼바로보기 및 다운로드▼

홈플러스 단체협약_20160513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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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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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연맹 주관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 점검내용이 노동부에 직접 전달되면 지역노동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점포별 산업안전위원회가 회사쪽 입장에서만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대상은 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 및 지부별 간부들입니다.
  • 좋은 기회이니, 지역본부별로 일정을 문의하셔서 꼭 교육을 이수하시면 좋겠습니다.
  • 문의 : 최대영 부위원장 010-3160-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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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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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 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수기입니다.

제작 : 2016년 6월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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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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