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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청문회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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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청문회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6/12/07- 10:30
재벌들의 뇌물죄 의혹은 특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히는 길 밖에 없다- 재벌들은 정경...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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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위해 추가적인 지원대책 서두르고 국회는 관련 입법 처리하라

아울러 재벌대기업,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의 책임과 역할 분담 함께 이야기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시하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대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차인 보호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고, 이러한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와 재벌대기업,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일부 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 환산보증금 적용대상 확대 등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매출은 5억 이상이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 등이 반드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정책 중에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어 오늘 종료되지만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등 수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의 부담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용인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며 이득을 본 직접 당사자는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최저임금 문제에 주목하는 대다수의 언론과 여론은 그 구도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으로만 몰아갈 뿐, 문제의 근본 핵심인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과 역할 분담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좌절되고 우리 사회가 저임금 구조의 경제체제를 극복해내지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고민과 부담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 언론이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문제,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가임대차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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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 이상이 훌쩍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결비평]의 모토는 '광장에 나온 판결'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은 광장에 나온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광장에 나와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농단에 대한 주요 판결의 법리를 시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판결비평칼럼 국정농단 특집]을 연재합니다. 그 세번째 순서는 지난 4월 6일에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8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비평입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가 분석하였습니다. 

 

①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김남근)

②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노종화)

③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임지봉)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7고합364-1 재판장 김세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18개의 혐의사실 중 16개를 인정하면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적 권한 남용과 수뢰 등의 범죄행위들을 인정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이유로 신임을 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과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권한남용을 꼽은 것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의 대통령 선거를 통한 대의제에 근거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라는 신임행위를 통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최순실 등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비선실세들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들을 배신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치주의 부정

 

재판부는 헌법 제66조 제2항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사익추구와 권한남용을 통해 헌법과 법률들을 위반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원리'들을 훼손한 점도 강하게 질타하였다. 

 

원래 법치주의란 "행정과 사법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국회가 제정하는 그 법률의 내용도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원리"이다.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준법주의'가 아니며, 오히려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이라는 국가권력의 제한원리이다. 즉,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권력 행사 담당자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그토록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박 전 대통령이 권한남용을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심각한 아이러니를 이번 판결은 확인해 주었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그토록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부터는 법치주의를 더 철저히 부정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의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법원에 의해 구속기간 연장 결정이 난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거부했다.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고사하고 그 어떤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이러한 태도가 이번 판결의 양형에도 고려되었다. 상급심에서도 이러한 재판 거부가 이어진다면 강제구인을 통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이 중요한 사건 재판과정을 통해 법치주의가 부정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최순실)이 설립·운영을 주도하거나 최서원(최순실)과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 발주나 금전 지원, 납품 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서원(최순실)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기도 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여 기업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질서에 관한 첫 조항인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경제에 관한 부분적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로 천명하고 있다. 즉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경제에의 부분적인 개입만을 인정한다. 기업경영의 자유도 시장경제질서가 우리 경제질서의 근간임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된다.

 

판결문이 열거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행위들은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근간인 시장경제질서와 이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보수 정치인들이 앞세우는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과 경제계 사이에서 오래 동안 행해진 '정경유착'을 계속해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제3자 뇌물죄 적용 부분, 과연 평등한가?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법 앞에" 평등의 의미는 통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법의 제정과 집행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법의 '적용'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평등의 의미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설'이 잠깐 주장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대적 평등설이 통설이자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이다. 

 

즉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이 '평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차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내지는 '자의적인 차별'만 평등원칙에 위배되게 된다.

 

형법 제130조는 '제3자 뇌물제공'이라는 제하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수뢰죄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와 비교했을 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하여" 이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과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디택스포츠 등 89억 원 지원 요구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서 제3자 뇌물수수를 인정한 반면에, 삼성에게는 미르 및  K재단 204억원 출연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에 대한 16억여원 지원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제3자 뇌물죄 성립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의 판단 부분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어 '제3자 뇌물'이 성립한 롯데 및 SK와 달리 삼성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미르 재단, K재단 및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등은 제3자에 대한 '뇌물' 로 보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승계작업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제3자 뇌물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판단 부분에서 삼성을 롯데나 SK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다.

 

물론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련해 삼성이나 롯데 및 SK의 사실관계는 다 다르다. 그러나 롯데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현안에 대해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근거는 없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은 있었다며 이를 비교적 쉽게 인정했다. 반면에 삼성은 경영권 승계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될 수 있는 10개가 넘는 현안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준 적용의 엄격성에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차별)에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그즈음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음은 SBS 등 언론들의 심층탐사보도로 속속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 시점에 삼성이 '경영권 승계' 협조라는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해 이재용 부회장이 그 겁박을 못 이겨 마지못해 204억과 16억의 금액을 미르·K재단과 영재센터에 지원했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배치된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국민적 상식보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의 성격을 고려해야 했고 이러한 관점에서 검찰측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롯데나 SK에서는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는데, 삼성의 경우에만 유독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가. 판결문에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이 부족해 보인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최순실씨 1심 선고 때와 같이 재판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에 근거해 묵시적 청탁으로서의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한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로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판결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분은 문형표 전 장관 등의 판결과도 상호 모순된다. 서울고법 형사 10부(재판장 이재영)는 작년 11월에 문형표 전 장관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함으로써 "이 부회장에게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문 전 장관 사건 1·2심 재판부 모두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 합병 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 등이 일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승계작업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판결에서 동일한 판단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모순되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판결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즉 헌법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은 문형표 전 장관과 비교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우대를 받은 것이다.  

평등한 법 적용만이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을 수 있다 

형량과 관련해 재판부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72억 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반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유리한 정상 참작사유를 설시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고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따른 막대한 국정 혼란과 국민들에게 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고만 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이어지는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고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엄정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이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고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한남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회로 선용되고 우리 정치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 2018/04/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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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칼럼_181004(2)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 모셔져 있는, ‘환인, 환웅, 단군왕검’의 초상화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인지, 오랜 역사 속에 체화되고 전승되어온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감동적이며 성스러운 내용을 담아낸 성경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나라를 세우며(이화세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규범(홍익인간)을 삼는다는 것은 종교사적 견지에서는 황금률적인 표현이며 정치학적 의미에서도 제1의 공의적 원칙이다. 이번 글을 통하여 상기의 원칙들이 한국 역사에 투영된 기록을 찾아가며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름해 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무속적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적 모습으로 수렵사회를 반영한 제천행사가 부여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형태로 행하여졌다고 전해지며, 농업이 번성하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단오와 추석과 같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음식과 가무를 즐기는 명절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이후 신라의 기록을 보면 불교가 전해지면서 지배계층인 화랑이 중심이 되여 향도(香徒)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지배질서로서 종교적 규범을 강조하고 생활의 실천적 지침을 삼아 내려오다, 이후 일반백성에게까지 조직이 확산되면서 새로이 절을 짓거나 탑을 쌓거나 불공의 행사에 다중들이 함께 모여 공력을 제공하고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고려 왕조로 들어서면서 종교적 배경과 행사를 위해서 조직되고 활동하였던 향도는 이제 향촌의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香徒가 아닌 鄕徒가 되여 생활의 공간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즐기고 서로를 도와가는 양속으로 이동했다. 마을의 공동노역, 혼례, 장례, 마을 수호신 제사를 함께 치르면서 자연스레 상부상조적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민족 역사를 줄곧 관통해온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방식과 상부적 자조금융인 다양한 형식의 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촌의 통치 방식에서도 지방을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워 왕권을 대신하여 중앙에서 향촌으로 파견된 관리 간에 협의 내지는 역할 분담을 이루면서, 읍사(邑司)가 중심이 되어 일종의 지역자치를 이루면서 내려온 셈이었다.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어 확산되면서 자치적 성격이 강했던 향도와 읍사는 양반 중심의 지배계층에 의해 유교의 가르침과 규범을 가르치는 향약(鄕約)으로 흡수되어 재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약은 사원과 함께 향촌에 뿌리를 내린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중앙정치의 훈구 세력에 맞서는 일종의 정치적 거점으로 변모한다.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적 관료체제인 고려와 조선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축을 이루는 농업 기반인 토지의 사용 및 소유의 형태와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지배권력간의 이권과 세력다툼, 그리고 권력의 틈새에서 민중들 스스로 자조하고 순응하며 때로는 협약하고 저항해온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제의 기반과 운용의 결과물을 놓고 지배계급과 기층민중간에 전개되는 ‘정치동력학’적 궤적이다.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한 조선조 초기에는 주요 경제기반인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산업정책의 기본으로 정하고 소농의 농민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한 민본(民本)의 왕도사상을 정치적 지향으로 삼아 왔다.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조준 등이 비록 의도했던 균전제를 온전히 도입하지 못했으나 과전 및 직전법을 시행하여 고려 말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토지 소유관계와 조세체계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왕족과 세도가들의 토지겸병 현상이 심화된다. 수조권을 기반한 토지지배구조가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매득(買得), 장리(長利,) 개간(開墾) 등 통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지를 떠나는 유민(流民)들이 대거 발생하고, 일부 양반들이 사노(私奴)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된다.

이에 지방에 기반을 둔 사림세력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가 만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제도적 모범으로 삼고 사원과 유향소의 부활을 구실로 삼아, 탐욕스런 중앙의 왕족들과 세도가들을 견제하며 나라의 기반인 농촌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성리학을 정치사회적 규범으로 삼아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목숨을 건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중종에서 시작하여 명종을 거쳐 임진왜란 전의 선조 대에 이르기 까지 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향약을 한글로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인 조광조, 이퇴계 그리고 이율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림파와 훈구파 간에 성리학의 해석을 겸한 권력투쟁과 향약논쟁의 역사가 펼쳐진다.

향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섬서성의 한 향촌에 국한되어 행하였던 여씨향약을 주자가 국가단위의 시행을 위하여 새로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4개의 덕목으로 요약하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 바른 일은 서로 권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미풍양속으로 서로 교제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킨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한 일은 지적하고 비판하여 바로 잡는다.

환난상휼(患難相恤) : 개인 또는 향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향촌에 거점을 두고 있던 조선조 사림의 양반들은 상기 향약의 내용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 한편에서는 중앙정치의 세도가들의 탐욕과 패악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윤리도덕을 기반으로 현존의 상하 신분관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향촌의 공동체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기능을 부여하여 스스로 규계(規戒)하고 향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규칙을 세우며 고조선 이래 배달민족의 양속인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전통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림파들의 향약 실천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움직임에 대하여 중앙의 왕족과 세도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예건데 인물이 부족하다거나, 인심과 풍속이 투박하여 오히려 역작용의 폐해가 예상되며, 신분제의 붕괴가 염려되고, 왕권의 향촌을 다스리는 힘이 약화된다는 등 이유를 핑계로 삼아 몇 번의 사화를 통하여 사림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권력의 다툼과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약은 오래된 것으로 이를 실시된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돌아보며, 서로 돕고 질병에 함께 대응하며 구제하며, 자제로 하여금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 효제의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을 가르치니, 삼대지치(三代之治)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 – 化民成俗”라는 상소에 따라 중종 시절부터 적극적인 시행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조선중기 최고의 지성이자 실천적 행정가였던 이율곡 선생이다. 본인이 관직에 있을 당시 향약을 권하면서 파주향약의 서문을 직접 작성하였고 청주목사로 재직 시에는 서원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조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자 오히려 시기가 너무 이르다(時期太旱)고 주장하며 시행을 보류하도록 간곡히 주청하여 계획을 중단시켰다. 더욱 기이한 것은 본인이 훗날 향촌에 머물면서 다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해주향약을 제정하여 보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일견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이런 대목은 선조라는 못난 왕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사림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신하들의 논의를 거쳐 향약의 전국적 실시를 결심할 단계에서 이율곡은, 선조가 민본의 왕도정치에는 별로 뜻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왕권 강화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 이런 상태에서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향촌의 자치적 기능과 양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훼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권과 중앙정치의 강화를 위한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염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필자가 제3 섹타경제론의 서론에서 제기한 지적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겨우 유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단계의 사회적 경제영역은 당연히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제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揚水論), 제3 섹타가 추구하는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 역동적이어야 할 네트워크 형성을 정치와 행정 권력이 저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되풀이 언급하지만, 제2 섹타와 더불어 세 분야 영역 모두 병렬적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율곡 선생이 보여준 천재적이면서도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패자적 왕권과 세도가들의 영향을 차단한 것만이 아니라, 주자에 의해 체계화된 여씨향약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내었다.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향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칙을 정치하게 기술하였고, 실천적이고 구속력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악부(善惡賦)의 작성 요령과 규칙을 세밀히 규정하여 향촌내 세력가들이 행할 자의적인 패악을 엄하게 금하였으며, 향약의 기능을 사창(社倉)과 통합하는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을 제창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향촌단위의 사회안전망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율곡 선생이 지향했던 향약 실천의 뜻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기존의 지배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치를 이루고, 성리학적 규범 가치를 공유하면서 예(禮)를 통한 윤리적 절제로 향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며, 향촌 단위로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망 기능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강제보다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할 것이다.

이는 필자의 앞선 칼럼 ‘인본적인 사회주의자’에서 소개한 19세기 초 프랑스 사상가 사를 푸리에의 기획과 일맥 상통하며 1990년대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인디애나 대학의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는 저작에 담긴 구상과 비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다시 한번 대학자의 경륜과 가르침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필자가 역사 공부에 어둡고 한문이 서툴러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전문학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희망할 뿐이다.

아쉽게도 향촌 단위의 자치적 분권을 의도하였던 향약의 보급과 시행은 임진왜란 이후 기존 신분제의 급격한 붕괴,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된 농민층의 분화, 향시(鄕市)를 넘어선 격지 간 상업의 발달, 세도정치의 패악, 삼정의 문란 등으로 멈추어 서게 된다.

반면에 사림의 양반이 주도하였던 향약 운동을 대신하여, 모내기를 도입한 이양법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일반 백성 중심의 집단협동적 노동방식인 두레와 상호부조적 금융시스템인 다양한 계의 모임이 활발히 되살아 나고, 외척과 부패한 관리 등 지배층의 탐욕과 패악에 대항한 산발적인 민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자각과 실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다.

청제국을 파탄내는 서세동점 흐름과 한국땅에 상륙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기독교의 충격 속에 북학파를 시작으로 전개된 다양한 실사구시적 운동, 위로부터 자강을 시도한 개혁파의 시도, 일반 백성들의 근대적 각성을 촉발한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불행하게도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등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반쪽뿐인 현대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칼럼_181004(4)통일뉴스
사진: 통일뉴스

2018년 현재, 남한사회는 양가(兩價)적이며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견 일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국력에 있어서도 세계 11위권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미들파워 국가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외부적 조건이 불리한 가운데 양극화가 극심하고 사회적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불평등 상황이 미국과 함께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하여 1%의 국민이 20% 정도의 소득을 점하고 있고, 자산소득은 더욱 극심하여 이의 정도를 알려주는 피케티지수(국민순자산/국민총생산)가 10에 근접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지수가 6을 넘어서면 전쟁을 부추긴다고 피케티는 설명하고 있다), 1%의 부자와 재벌기업들이 민간소유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본 시장의 경우는 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1%의 자본가가 90%의 배당소득을 차지하는 등 극한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마치 왕족 및 세도가와 이들의 하수인격인 권노(權奴)들이 불법적인 토지겸병의 탐욕으로 국가질서를 뒤흔들고 온갖 수단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조선중기 이후의 패악스런 모습이 다시 부활한 듯,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린 채 난공불락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타결책으로 어리석게도 국민소득 4 만불의 수치적 성장론을 제시한다거나 소중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건설량을 늘려 투기를 막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핵심은 소수를 위하는 양적 성장에서 전환하여 일반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본중심의 사회경제적 운영의 철학과 방향 위에서,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적 부동산 소유에 대해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고통을 가하고 불로적 지대소득에 대한 확실한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경제적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는 배분과 순환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역사적 변혁기에 서있는 한국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직시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패하고 탐욕스런 무리와 이를 부추기는 관행 및 제도에 대항하여, 향촌의 사림들이 시도하였던 향약의 시행과 더불어 백성들의 자조적인 운동이었던 두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국 신화로 전해지는 이화세계와 홍익인간의 역사문화적 DNA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사회생물학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유전적 밈(meme)으로 진화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

목, 2018/10/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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