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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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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익명 (미확인) | 화, 2016/12/06- 13:16

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의 집회행진을 율곡로, 사직로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정신까지 무시한 발언이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주권자 국민에게 사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그 어떤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동원하고 차벽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도 이미 5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경찰의 청와대 인근으로의 집회행진 금지가 기본권 침해임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차벽설치와 경찰력을 동원한 집회행진 방해가 없으니 200만 넘는 국민들도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 경찰이야말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한 주범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엄중히 경고한다. 경찰의 본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번번이 집회행진 금지통고를 통해 원활한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법자원까지 낭비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거듭 확인한 기본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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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3월 4일(토)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 17시30분 사전집회
  • 18시       본집회
  • 19시30분 행진

   ※ 참여연대와 함께하실 분은 5시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만나요!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 2017/03/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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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박근혜 퇴진 2차범국민대회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 1심 오늘 선고 예정

2017년 8월 25일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오늘(8월 2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2차 범국민행동 광화문 집회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 예정인 취소소송 대상 사건은,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행진”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대한문앞→일민미술관(진행방향 전차로) 경로를  20,000명 인원이 집회 및 행진하는 제2차 범국민 대회를 경찰이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한 사건입니다. 작년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집회로 이어지기 시작하던 때, 5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노동, 농업, 민생빈곤, 청년학생, 민주주의, 인권, 생태환경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내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말 촛불집회를 기획하고 10월 29일 1차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는 2017년 3월 10일까지 총23회의 촛불집회가 진행됩니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1차 범국민대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질서유지인까지 두어 교통불편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시회의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는데 경찰이 무조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집행정지가처분 소송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예정 시각이 임박해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당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행정4부는,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질서 유지가 본연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따르는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면서, 교통소통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보장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후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는 연인원 1700만명이 참가하며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는 시기까지 총23여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23회 진행된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신고에 대해  번번히 금지통고로 맞섰습니다. 경찰의 반복되는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인용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부동의하여 오늘 본안소송의 선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금, 2017/08/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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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은 케이프타운대학교의 학생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중단하고 자제해야 한다. 2017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FeesMustFall 시위가 시작된 지 3년째를 맞는 해이다. 2015년 첫 번째 시위가 벌어진 이후, 고등교육훈련 조사위원회(등록금위원회)가 설립되어 무상교육 가능성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

학생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받고 허용되어야 한다…당국은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세닐라 모하메드,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공화국지부 상임이사

2017년 10월 29일,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근시일내에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학자금 대출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학자금 대출 모델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되려면 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역자 주

세닐라 모하메드Shenilla Mohamed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공화국지부 상임이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받고 허용되어야 한다. 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은 폭력 행위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평화적인 시위대는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찰의 무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교육제도가 붕괴하면서 교육의 질과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시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남아공 국가개발계획과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제시한 빈곤해소라는 목표 달성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포괄적으로 공평하게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증진해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다.”

월, 2017/11/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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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 참여연대 손피켓

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 참여연대 손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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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정치를 바꾸려면, 시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부터 바꿔요

 

1.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

탄핵 결정으로 대선이 본격 시작되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제한됩니다. 

현행 선거법은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을 규제하고 

인터넷실명제,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후보자 검증도 어렵게 만듭니다. 

온통 '하지마' 투성이 선거법, 대선 전에 바꿔야 합니다. 

 

2. 18세 투표권 보장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당당한 주권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말하고, 사회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권이 없는 이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정치에 반영되고 있나요?  

청소년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합니다. 

 

3.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 배분

1등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투표하고도 버려지는 천 만표.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참여연대가 더 알고싶다면 ▶ http://goo.gl/GlVgLj

 

목, 2017/01/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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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장)

 

집회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그것은 정당이나 국회가 외면해 버린 우리들의 의견과 주장과 이해관계들을 담아내어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집회의 자유는 힘 없고 돈 없고 제대로 된 언로마저 갖추지 못한 수많은 을들이 가진 유일한 정치수단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언론매체를 이용하거나 정치권에 로비하는 수단을 갖지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피켓을 들며 함성을 지르며 도로 위를 행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두고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헌정사는 이런 원칙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수많은 인권목록 중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처참할 정도로 억압받았던 것이 바로 이 집회의 자유다. 그것은 대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이해되기는커녕, 체제를 위협하고 안보를 저해하며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악으로 간주되었다.

 
 
물대포와 무차별적인 채증의 현장 
 
지난 정권들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국민을 억압하였던 공안통치의 수단이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처단이었고, 가장 폭력적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와 눈을 막았던 것이 바로 집회·시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진압행위들이었다. 최루탄과 백골단과 닭장차의 과거와 차벽과 물대포와 무차별적인 채증의 현재가 조금의 변화도 없이 이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집회·시위의 장소였다.
 
참여연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의 문제는 이런 반인권적 통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각급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건물은 물론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공관까지도 그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그 어떠한 집회도 할 수 없는 절대공간으로 만들어두었다. 그래서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어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법의 개정을 요구하려면 국회의사당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겨우 모일 수 있을 뿐이다. 차문을 검게 칠한 승용차로 쌩 지나가버리는 국회의원은 물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보좌관조차도 채 볼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먼 곳에서 들리지 않는 신문고를 두드려야 하는 지경인 것이다.
 
요컨대 이 제도는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그들을 오로지 통치의 대상으로만 내몰고자 하는 폭력의 권력이 담겨 있다. 실제 국회든 대통령이든 혹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마찬가지로 그 모든 국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자이자 국민에 봉사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정작 국민의 고통과 하소연이 생생하게 보이고 또 들릴 수 있는 공간은 아무에게도 개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말하고 대의제를 강변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필요한 바로 그 곳에서는 눈 감고 귀 막는 기이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관저나 공관에서 중요한 국가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율성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집시법은 그 필요성의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 있다. 외국의 경우 공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독일마저도 의회나 헌법재판소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승인절차를 통해 집회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집회금지구역이라기보다 사실상 집회규제구역 정도의 의미만 가진다. 집회에 대해 엄격한 대응으로 비난받는 영국의 경우에도 이미 2011년에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일부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거기서는 법원 주변에서의 집회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또한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방법등을 바꾸게끔 유도·조정한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는 관공서 주변에서는 아예 집회를 하지 못하는 금단의 구역으로 만들어놓은 우리 집시법같은 제도는 없다. 아니 있을 수가 없다. 집회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그 심부름꾼인 국가기관이나 정치인들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의당히 관공서 주변은 집회에 개방되어야 하며, 그들의 몸짓과 목소리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의 눈과 귀에 가닿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우리는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하였다. 물론 그때도 경찰은 집시법을 들면서 청와대는 물론 광화문 주변도 얼씬하지 못하게 막았다. 겨우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기에 그나마 청와대에 비교적 가까운 지역까지는 갈 수 있었다. 그리고는 그 뿐이다. 법원은 여전히 이 100미터 룰을 인정한다.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권이 들어선 지금에조차도 우리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원의 문턱에서 그 존재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보다 집회의 자유가 우선이다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은 이런 현실에 대한 단호한 저항이다. 지난 2016년 청년참여연대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30여명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하였다. 여기에 그 어떤 물리적 힘의 행사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요소는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통령경호를 내세우며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정한 집시법을 들고 나와 백일장을 못하게 막았다. 
 
의당 참여연대는 이런 집시법규정이 위헌이기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일언지하에 기각해 버렸다. 법원의 눈에는 이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이 소위 민주국가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인권침해적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 규정이 실제로는 정권의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역사도, 혹은 적폐와 국정농단의 정권을 위한 바람막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도 전혀 주목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경호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경호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이다. 이런 자명한 헌법명령이 있음에도 경찰도 법원도 현행 집시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렸다. 적어도 우리 경찰과 법원에 관한 한 '데모'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방식은 여전히 힘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집회시위 관리의 방식은 지난 정권이 그러했듯 적폐의 온실 역할을 한다. 대중들의 목소리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후자가 전자 위에 군림하며 통치하는 잘못된 통치방식을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항의가 들리지 않고 대중들의 몸짓이 보이지 않은 통치자는 문자 그대로 정치의 마다가스카르섬이 되어 버린다. 세상의 민심에 둔감하며 세상의 흐름에 벗어나 있는, 그래서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얻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권력을 자가발전하며 적폐를 쌓아가는 자폐적 존재가 될 뿐이다. 마치 마다가스카르섬이 외부의 생태계와 접촉하게 되는 주요한 방법이 거센 태풍이 불어 올 때인 것처럼, 그들은 대중의 집회가 폭동이거나 혁명이 될 때에야 비로소 자기 권력을 되돌아볼 수 있을 뿐이다.
 
실제 주요 공관 주위에서 그 어떤 집회도 할 수 없게 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재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무총리공관 주변에서 집회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까지 거치고 최종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가 이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이미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의 시민적 역량을 전세계에 과시한 바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덮어씌웠던 누명들 - 불온하고 폭력적이고 전복적이며 용공종북좌파적 성향의 것이라는 – 이 하나같이 허위의식이었다는 것, 집회와 시위는 부패한 정권, 대의하지 못하는 정치인, 폭력을 일삼는 권력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단호한 응징이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관용과 배려와 연대의 민주적 공동체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행동으로 드러내었다. 이번의 헌법소원은 이러한 각성을 헌법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선언하는 작업이다.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이 헌법재판소에 자리한 법률관료들의 고정관념을 제때에 깨쳐나가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 그러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시대정신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의 수준에 비추어보아도 더 이상 존재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 잘못된 악법을 더 이상 유지하려는 법판단은 그리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그리고 통쾌한 결정을 기대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글입니다.
목, 2018/0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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