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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농단 공범 새누리당도 탄핵감이다! -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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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농단 공범 새누리당도 탄핵감이다! -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12/02- 12:31

‘박근혜 즉각 퇴진’ 국민의 명령 거부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비호하고 방조한 새누리당도 탄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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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인 ‘박근혜 즉각 퇴진’ 거부하는 새누리당 각오하라

    


새누리당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들의 퇴진 요구와 국회의 탄핵 절차를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박근혜 씨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새누리당 일각에서 추진되던 탄핵 움직임도 주춤거리고 있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 실시’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것으로 새누리당의 관심은 오로지 차기 대선을 위한 시간벌기와 집권 연장에만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새누리당은 착각하지 말라. 박근혜의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부역자 집단인 새누리당에게 누구도 대통령의 퇴진 시한을 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꼭두각시 박근혜를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으로 포장하여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장본인들이다.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터무니없는 조작이라며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대통령을 비호해왔던 당사자들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친박’과 ‘비박’을 오가며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꿔온 이들이다. 오로지 ‘박근혜의,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정당으로만 존재한 새누리당이다.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를 전혀 견제할 수 없도록 그 권능을 땅에 떨어뜨리는데 앞장서 온 이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진퇴 여부를 논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각성하라.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기형적인 박근혜 정권을 온존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추구해온 새누리당에게 공범으로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책임은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에 나서는 것이다. 스스로 당을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정당이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을 운운하며 개헌 등을 통해 집권연장을 시도하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다. ‘박근혜 즉각 퇴진’이다. 박근혜 정권의 연장은 단 하루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에게 피의자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다. 누가 맘대로 퇴진 시한을 정하려 하는가.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도, 공범인 새누리당도 아니다. 야당도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한 일이다. 국회에서의 탄핵은 국민의 명령인 ‘박근혜 즉각 퇴진’의 집행절차로서만 의미가 있다.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도, 검찰의 수사도 거부하는 피의자 대통령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파면하는 일이다. 국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따라 정략적으로 타협하고 술책을 쓰는 것을 국민들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에 국민들의 의견이 이토록 일치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국회는 박근혜 씨가 국회에서 진퇴여부를 결정하라며 던진 미끼에 온통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면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에 협상도 표결도 구걸할 일이 아니다.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에 임하라. 박근혜 즉각 퇴진과 탄핵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의 혹독한 심판이라는 대가를 치룰 것이다. 국민을 믿고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라.

 

2016.12.02.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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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즉각 퇴진’ 국민의 명령 거부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주최 : 참여연대 
○ 문의 : 02-725-710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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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를 자처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고 재판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영합하여 일선 법관들의 재판 독립성을 뒤흔든 위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는 검찰 기소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검찰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에게 추가된 혐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등 당시 19대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의원 4인 중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는 19대 국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입법 민원이었던 상고법원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138) 공동발의인이기도 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과 자유한국당 노철래 의원은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소속이었다. ‘청탁’이 아니라 ‘선처’를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리 해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성향이나 관심재판, 민원들을 수집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이미 지난해 7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문건 공개로 제기됐었다. 상고법원 입법이라는 양승태 대법원의 소원 수리와 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가 연계될 수 있을만한 의혹으로 단순히 임종헌의 혐의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지만 국회는 차일피일 입법을 미루어왔다.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에 이상하리만큼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배경을 설명해주는 사건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적폐법관 탄핵소추안,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보상특별법을 통과시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뮤권유죄’를 목도한 국민의 허탈감과 사법 신뢰 붕괴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책임을 지는 조치이다. 아울러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목, 2019/0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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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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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h1> <h2>법원, 404건의 문건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h2> <p> </p> <p>오늘(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2018년 6월 1일)에 대해 비공개하자, 지난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원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a href="http://bit.ly/2GOHOGu&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해당 보도자료 바로가기)</a></p> <p> </p> <p>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후 해당 문건 대다수가 법원 내부와 기자들에게는 공개되었으나, 이는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소송이 여전히 유의미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과 진실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법원개혁의 첫 발임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판결서가 송달된 후 판결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 밝힐 예정입니다. </p> <div> </div></div>
금, 2019/0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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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달 동안 26개국 70개 도시에서 시국집회 열려 – 재외동포들, 시국집회 역사 새로 써 – 12월 3일과 4일에도 14개국 30여개 지역에서 집회 열어 편집부 한국에서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열렸던 지난 3일, 전세계 곳곳에서 재외동포들의 시국집회 소식이 쏟아졌다. 이전에 집회가 없던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첫 집회를 하자는 제안 글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지지 댓글이 달리면서 집회가 ...
화, 2016/12/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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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_웹자보_사법적폐청산 3차국민대회.jpg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10월 20일(토) 4시 30분 탑골공원으로!

 

행진 후 청계광장에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양승태 구속처벌!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수, 2018/10/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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