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발언대] 박근혜 외교안보 농단에 할 말 있는 사람 다 모여라

박근혜 퇴진 6차 범국민 촛불 사전 시국 발언대
2016년 12월 3일 오후 2시, 광화문 KT 앞
사드 배치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비선실세 개입의혹 진상규명!
박근혜 외교안보 농단에 할 말 있는 사람 다 모여라~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배치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비선실세 개입의혹 진상규명!
박근혜 외교안보 농단에 할 말 있는 사람 다 모여라~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문
2022년 8월, 국방부가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었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평가협의회가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성주군민들은 지금도 그 주민대표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한다. 주민들이 모르는 신원미상의 주민대표를 앉혀놓고 밀실에서 평가협의회를 열고 국방부 마음대로 평가항목을 정해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2일, 오늘 그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 공개한 초안도 전문이 아니라 요약본이어서 문건에 제시된 수치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가장 민감한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도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의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데 출력값 없이 측정값만 게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소재 달마산의 73만㎡를 사드부지로 미군에게 제공했다. 국방군사시설에 적용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12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로, 먼저 총73만㎡ 중 33만㎡의 땅을 말발굽 모양으로 오려내어서 2017년 4월에 미군에게 제공해서 6개월짜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고, 그것조차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사드장비를 반입하고 미군부대를 투입하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9월, 나머지 땅 40만㎡를 미군에게 양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6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공표했다. 꼼수로 완료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미 근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굳이 12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를 부리며 윤석열정부가 못박아둔 2023년 3월 시한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그 일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통고하였다. 2017년 쪼개기 부지양여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단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절차가 있었는가?
소성리 달마산에 사드가 배치된 2017년으로부터 6년이 다된 지금, 사드 정면 1km 지점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마을에서는 지난 2년 사이 12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여전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이라고 한다. “사드기지 육상병참선”으로 마을길을 통째로 내주어야 했던 소성리의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가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설 뿐 주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
사드는 백해무익이다. 성주, 김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생하여 동북아 지역 미군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무기 사드는 철거되어야 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기지 정상화 중단하라.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3월 2일
사드철회 평화회의(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기자회견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평화행동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책임이 있는 외교부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준 결정으로, 해당 협정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가 협상과정에서 일부 내용변경 가능성이 있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아직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이 노출될 경우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기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판결 했다. 또한 목록 등 일부 정보만으로도 정부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부분공개도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욱더 과거 이뤄진 협상 과정에 어떤 졸속처리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 정보는 오히려 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요하게 될 것이므로 비공개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6항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보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차만으로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공개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법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며,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국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해버렸다. 3년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과정의 절차와 그 배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처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소송 배경 및 경과
- 2012년 6월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가 된 직후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추진과 관련한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정부는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처분함.
- 2013년 9월 26일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 2014년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원심 기각 판결

오늘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럴 자격조차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북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하고도 남았다. 더불어 협정 체결 논의 재개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만으로, 2012년의 과오를 바로잡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다.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으로 온 사회가 재앙에 빠져 있다. 특정 인사들이 국정 운영과 국가 정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외교통일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국 배치 결정,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강행 등 이 정권의 수많은 실책과 비정상적인 행보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할 상황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대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국가 안보’를 부르짖기 전에, 제발 청와대 담장 밖 분노의 목소리부터 듣기를 바란다.

내일(11/9)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막판 협의를 국방부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 [단독]한일 9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사실상 매듭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입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국방외교정책을 추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하라고 국방부와 외교부에 전화와 트윗으로 항의해주세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6322 / FAX 02-748-4355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항의 트윗 @ROK_MND
참여연대는 요로케 트윗했어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외교부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하세요 #박근혜 정권은 국방외교정책을 추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ROK_MND
참고 자료
★ 2016.10.27. [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1. 2012 시민사회 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 2012 [평화칼럼] 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또다른 진실
3. 2013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기자회견 : 11월 9일(수)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평화행동 : 11월 9일(수) 오후 12시 30분부터, 국방부 정문 앞
박근혜 대통령이 현 국정농단과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사안을 다룰 자격과 신뢰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국민과 국회가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2월 초까지 체결하겠다는 목표 하에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얘기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하고,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일본이 획득한 정보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MD(미사일방어) 작전에 필요한 ‘조기 경보’일 뿐입니다.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3각 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11/9)에 즈음하여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웹에서 바로 보기 >> https://tyle.io/cards/8NLz7ogbu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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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a.k.a. 마법사의 섭정(Sorcerer Regent) by 뉴욕타임스
#1
본격 이러려고 평화운동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이야기
#2
순실1년(2013) F-35 구매 결정 글로벌 호구 등극
기술적 결함 쏟아지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경쟁 입찰로 선정된 보잉의 F-15SE를
갑자기 뒤집은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매출 세계 1위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에
세금 7조 8천억 원 팡팡
#3
순실2년(2014) MD로 가는 신호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한국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 국회에는 사후 보고
#4
순실3년(2015)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공식 사과도, 법적 책임 인정도 없이
단돈 10억 엔으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
#5
순실4년(2016)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2013년 약속 깨고 갑작스럽게 결정
입주기업들에게 발표 1~2시간 전 통보
피해액 약 8천억 원
#6
순실4년(2016)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갑툭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한 졸속 사업
비빔밥 제공하고 평창올림픽 영상 트는 게
공적개발원조(ODA)?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7
순실4년(2016) 도대체 쓸모없는 사드 배치 결정
한반도엔 효용성 낮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트러블메이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급발표
#8
순실4년(2016) 북한 주민 탈북 권유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
역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북한 붕괴론으로 군사적 긴장 부추겨
#9
1. 북한 탓만 하는 2. 평화에 대한 철학은 전무한 3. 무능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정책을 표현해보자
#10
장관들의 달그닥, 훅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늘 궁색하다
▷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다
▷ 통일부 장관은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고백했다
#11
그러나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1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협정
▷ 2012년 MB 정부 당시 밀실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협정
▷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
▷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협정
▷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13
최순실에 이어 일본 자위대에도 군사비밀 공유?
#14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 FAX 02-748-4355
Twitter @ROK_MND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Twitter @mofa_kr
#15
하자! 발상의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
- 군사동맹과 같은 적대와 대결의 정책으로 얻는 건 군비경쟁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든다
#차근차근
#그_어떤_상황도_지금보다는_낫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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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a.k.a. 마법사의 섭정(Sorcerer Regent) by 뉴욕타임스
#1
본격 이러려고 평화운동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이야기
#2
순실1년(2013) F-35 구매 결정 글로벌 호구 등극
기술적 결함 쏟아지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경쟁 입찰로 선정된 보잉의 F-15SE를
갑자기 뒤집은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매출 세계 1위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에
세금 7조 8천억 원 팡팡
#3
순실2년(2014) MD로 가는 신호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한국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 국회에는 사후 보고
#4
순실3년(2015)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공식 사과도, 법적 책임 인정도 없이
단돈 10억 엔으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
#5
순실4년(2016)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2013년 약속 깨고 갑작스럽게 결정
입주기업들에게 발표 1~2시간 전 통보
피해액 약 8천억 원
#6
순실4년(2016)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갑툭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한 졸속 사업
비빔밥 제공하고 평창올림픽 영상 트는 게
공적개발원조(ODA)?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7
순실4년(2016) 도대체 쓸모없는 사드 배치 결정
한반도엔 효용성 낮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트러블메이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급발표
#8
순실4년(2016) 북한 주민 탈북 권유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
역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북한 붕괴론으로 군사적 긴장 부추겨
#9
1. 북한 탓만 하는 2. 평화에 대한 철학은 전무한 3. 무능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정책을 표현해보자
#10
장관들의 달그닥, 훅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늘 궁색하다
▷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다
▷ 통일부 장관은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고백했다
#11
그러나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1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협정
▷ 2012년 MB 정부 당시 밀실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협정
▷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
▷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협정
▷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13
최순실에 이어 일본 자위대에도 군사비밀 공유?
#14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 FAX 02-748-4355
Twitter @ROK_MND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Twitter @mofa_kr
#15
하자! 발상의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
- 군사동맹과 같은 적대와 대결의 정책으로 얻는 건 군비경쟁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든다
#차근차근
#그_어떤_상황도_지금보다는_낫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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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내가 지금 21세기 2016년에 와서 을사조약을 경험하게 생겼다는 것도 XX게 큰 문제."
지난 9일의 한 트윗이다. 이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가 국방부에서 있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실검 1위에 오르고, 국방부 앞 사회단체들의 항의 행동 소식이 포털 1면을 장식했다. "시민 여러분, 협의를 중단하라고 국방부와 외교부에 항의해주세요"라고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급하게 올린 항의행동 소식이 어느새 각종 온라인 카페로 퍼졌다. 야 3당은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합의했다. 국방부 옆 식당의 주인분도 이렇게 묻는다.
"한일 협정 그거 결국 한대요?"
근데 그거 결국 12월에 할 것 같은 좋지 않은 예감이다.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이 들어'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고 있는 정부가 요즘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협정을 맺을 적기라는 판단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은 한국과 일본이 상호 간에 제공한 군사 정보를 상대국이 어떻게 보호할지 정하는 협정이다. 여기서 군사 정보란 "각 당사자의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이 협정을 맺는다는 건 앞으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이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해놓고, 협정 제목에서 '군사'를 빼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살짝 올렸다가 걸렸던 바로 그 협정이다. 당시 전 국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협정 체결이 무산되었다.
그 후 박근혜 정부는 우회적으로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했다. 한일 간에 직접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미국을 경유하여 공유하는 것이고, 군사 정보의 범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제한된다는 꼼수를 쓰며 여론의 간을 봤다. 역시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했고, 국회에는 도장 찍고 사후 보고를 했지만 국회는 국정조사는커녕 상임위 청문회 한 번 하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가줬다.
2012년 체결 무산 이후 일본과 미국은 틈만 나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압박해왔다. 한국 국방부는 줄곧 국내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으로 온 사회가 정신없는 지금이 협정 체결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다. 단군 이래 최저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나 국회 동의야 언제나처럼 무시하면 되는 일이다. 더 늦으면 아예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지난 4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 사령관이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그런 조급함을 반영하는 듯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예 못 박겠다는 것이다.
미일 MD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길
이 와중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협정 체결을 밀어붙여야 할까?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들었지만 북한의 위협은 사실 상수에 가깝다. 2014년 12월의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 체결,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12월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이 박근혜 정부의 타임라인이다. 지난 6월 한미일 해상 MD 훈련이나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함께 이 모든 것은 미일 MD 편입의 연장선에 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누구보다 필요한 것은 사실 미국과 일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미-일 MD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한미, 미-일 간에는 이미 정보 공유 협정이 있기 때문에 한일 협정만 추가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한국군 이지스 레이더로 탐지한 정보, 사드가 배치된다면 주한 미군이 X-밴드 레이더로 탐지할 정보 등이 3자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발언한 바 있다. 미국 정부와 군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일본 정부 역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군사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아 왔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모두 알고 있듯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제를 제·개정했다. 그에 따라 자위대가 유사 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모두 마련되었다.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다.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이 재무장을 지지하고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이다.
사실 한국군은 이미 자위대와 여러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는 일찍이 자위대와 함께 연합 해군에 속해 작전을 해왔으며, 2015년에는 자위대 관함식에 최초로 한국 해군이 참석했다. 미사일 방어나 수색 구조를 위한 연합 훈련도 계속 해왔다. 이제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도 선언했으니 거리낄 것이 무엇인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다음 수순은 한일 군수 지원 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이 될 것이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서로 물품이나 용역 등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애초에 군사 정보 보호 협정과 함께 논의되던 것이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일본의 재무장과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한다. MD 편입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자위대와 더 밀접한 군사 협력을 맺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부인하면 될 일인가? 설사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외치에만 전념하는 게 더 위험하다
명백하다.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하게 될 일은 북한 붕괴를 소망하거나,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하거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일 것이다. 내년에도 박근혜가 그 자리에 있다면 국방부는 롯데를 협박해 사드 배치 부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취득하고, 사드로는 다층 미사일 방어가 어려우니 또 다른 SM-3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무기회사에 세금 퍼주는 일밖에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북한 탓이라고 말할 것이다.
현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지 못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분석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펼 능력이 애초에 없다. 평화에 대한 철학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5차 핵 실험 이후 북-미는 민간 채널 접촉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며 공개적으로 탈북을 권유했다. 북-미 접촉 이후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론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짜증을 냈다. 북한이 6차 핵 실험, 7차 핵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전히 청와대에 박근혜가 있다면 그 다음엔 어찌할 것인가?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국가 안보'에 큰일이 생길까?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 외치(外治)만 하면 된다? 외치에만 전념하는 게 더 무서운 일이다. 지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강행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제1야당부터 그따위 한심하고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단언컨대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안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온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였다. 박근혜 정부 4년(이라 쓰고 최순실 4년이라고 읽는)의 국방 외교 통일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목격하고도, '대통령은 외치' 따위의 말을 하는 이들도 다 거짓말쟁이다. 그 어떤 상황도 지금보다는 낫다는 마음으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퇴진을 외쳐도 지금 뭐가 될까 말까다. 거짓말쟁이는 빠져라.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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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어제(11/17) 새누리당의 반대로 야3당이 발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사실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2중대 역할을 자임한 새누리당의 처사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계속해서 국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퇴진 압박에 몰린 박근혜 정권의 회생 시도에 공범이 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등 외교국방 현안을 밀어붙여 사실상 퇴진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협의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일본 언론에서도 “놀랄 정도의 속도”라며 이러한 속전속결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외교국방 현안으로 지금의 퇴진 압력을 타개해 보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했으며 외치를 맡을만한 자격도 권한도 없다는 것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게다가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일 MD 전개를 차질없이 진행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4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11/1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이뤄지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상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모자라 이미 2012년 국민적 반대와 분노로 무기 연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속전속결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사드 배치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그 어떤 일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할 것이 아니라 즉각 퇴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11/22(화) 국무회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 이후 최종 서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박근혜 정부는 지금 국방외교 정책을 추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눈 감고 귀 닫은 채 협정을 강행하는 대통령의 뻔뻔함이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입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을 두고볼 수 없습니다. 함께 항의해요!
11/21(월) 오후 7시, 청와대로 행진
파이낸스 빌딩 앞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
(파이낸스 빌딩 - 정부종합청사 - 경복궁역 - 청운동사무소 앞)
11/22(화) 오전 8시, 국무회의 의결 저지 행동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및 후문 / 기자회견, 항의 피켓팅 등
[항의해주세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즉각 중단하라! >> 클릭
참고 자료
★ 2016.11.11. [시민정치시평] 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 2016.11.08. [카드뉴스]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 2016.11.16. [시국선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2016.11.08.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당장 중단하라!
★ 2016.10.27. [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1. 2012 시민사회 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 2012 [평화칼럼] 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또다른 진실
3. 2013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목차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1-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1-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1-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2.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 :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2-1. 협정 무효 선언
2-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2-3. 국무총리실 항의 방문
2-4.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2-5.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2016. 11. 2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후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인근(청운동사무소/정부서울청사별관/브라질대사관 삼거리 등)에서 항의행동
박근혜 정권이 22일(화) 국민들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 재가가 있을 예정이며 23일(수) 한일 양국이 국방부에서 서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외교안보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어제 검찰 수사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민주헌정 파괴의 주범으로 피의자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3일 서명자로 내정된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민주헌정 파괴도 모자라 법적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한반도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사안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데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며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로 이어져 한일 간의 관계를 명실상부한 한일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과 대통령 재가 반대 및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한민구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
박근혜는 모든 국정에서 손 떼고 즉각 퇴진하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주범으로 적시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나라의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 문제점은 그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국정농단이 한일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 나라의 주권과 국방 문제에까지 미친 것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완전히 잃었으며 내치든 외치든 국정을 이끌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최저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몇 주째 지속되고 전국 각지에서 100만 명이 연속 2주째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탄핵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표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해온 검찰로부터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형사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됨으로써 법률적으로도 탄핵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것이 국민의 일치된 요구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한국 배치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강요와, 그들의 도움을 얻어 정권 연장을 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산이 결합된 결과로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의 이유로 증대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보자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보다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남한을 방어하는 ‘조기경보’의 효용성이 없다. 실제로 우리 군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54초 뒤 탐지했지만 일본은 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사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 해군의 대잠수함전 수행을 위해 일본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SLBM)이 실전화 된다 해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최소 2500km를 넘기 때문에 남한용이 아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19개국과,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국방부의 대국회 보고내용)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여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목적과 교환되는 정보의 성격, 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다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도 곧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이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주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과 동맹 구축의 일환이다. 한국에서 탐지된 중국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미국과 일본이 요격의 가능성과 기회를 높이고, 한국을 중국을 적대하는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옭아매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남한에 대한 재상륙과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일본은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평시, 중요영향사태시, 존립위기사태시, 무력공격사태시 등 모든 경우에 각종 명목으로 남한 영역에 들어오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길을 열고 있다.
이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런 협정을 이미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 발표 25일 만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용상 헌법 60조 1항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국회의 권한, 조약체결 심의권을 침해하는 일로 우리는 결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물러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매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을 저지하고 이에 앞장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반드시 탄핵시킬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박근혜 퇴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22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독립유공자유족회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86hL7
참고 자료
★ 2016.11.11. [시민정치시평] 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 2016.11.08. [카드뉴스]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 2016.11.16. [시국선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2016.11.08.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당장 중단하라!
★ 2016.10.27. [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1. 2012 시민사회 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 2012 [평화칼럼] 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또다른 진실
3. 2013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1. 취지와 목적
- 한일 양국이 11/23(수)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을 진행할 예정임.
- 해당 협정은 미일 MD 편입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비민주적인 추진 과정 등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국정 운영의 자격도,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떤 국방외교정책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즉각 퇴진해야 함.
- 이에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통해 최종 서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더불어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고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된 해당 협정은 무효임을 선언할 예정임.
- 기자회견 후 국방부 앞에서 서명 반대 항의행동을 이어갈 예정임.
2. 개요
○ 제목 : 백해무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반대 기자회견&항의행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면 무효다>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국방부 앞
○ 공동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정의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추가 예정)

목차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1-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1-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1-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2.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 :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2-1. 협정 무효 선언
2-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2-3. 국무총리실 항의 방문
2-4.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2-5.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8/24(목)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 질의를 했다. 해당 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6년 국정 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쪽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만약 한국 정부가 협정을 종료하려면 적어도 8/25(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개 질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협정의 효용성을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약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이에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을 앞두고 해당 협정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정 연장 여부 ▷협정에 근거하여 실제로 군사비밀이 교환되었는지 여부 ▷협정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 의견과 판단 근거, 그리고 ▷대북 정보의 경우 한국이 해당 협정 체결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점 ▷미일 MD 편입 문제 ▷자위대와의 군사협력 문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 문제 등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더불어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감시 활동도 이어갈 것이다.
▣ 공개질의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16년 11월 23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습니다.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입니다. 해당 협정의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쪽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해당 협정을 종료하려면 적어도 8/25(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참여연대의 대선 질의서에는 “실제로 주고 받는 정보 검토 후 협정 연장 여부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2017년 1월 발간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는 해당 협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한 뒤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국방부가 지키지 않은 점, 독도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대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 협정이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립 구도를 고착화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연장해야 하니까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8/14(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협정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1년 정도는 더 운용해보고 다음에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며 사실상 협정 연장을 시사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는 갑자기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발표 28일 만에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 연장을 앞두고, 새 정부는 해당 협정의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해당 협정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국민의 의문을 해소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까?
1-1. 협정을 연장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협정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일본과 몇 건의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했습니까? 한국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이며, 일본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입니까?
2-1. 북한 미사일 실험 당시 한국의 레이더, 정찰기 등 탐지 자산으로 획득한 정보가 일본에 제공되었습니까?
2-2. 북한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어떤 것입니까?
3. 협정을 운용해본 결과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례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십시오.
4. 박근혜 정부는 협정을 체결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정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술적, 지리적, 인적 정보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대북 정보는 일본보다 한국이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협정 체결로 큰 실익이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협정을 운용해본 결과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4-1.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해당 협정 체결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한미일 해상 MD 훈련과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과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시 정부 때부터 수많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더욱 효과적인 MD 구축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며, 한미일 3국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해왔습니다. 2016년 한일 양국의 협상 재개 소식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이 환영의 뜻을 밝힌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해당 협정이 사실상 미일 MD 편입이며, 결국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 미일 MD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범국가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 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무기 사용 등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법제를 제·개정했습니다.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석을 넘어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해당 협정 체결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위대와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일본의 재무장 행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7.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야3당 의원 162명 전원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국방부가 국민적 동의, 여건 성숙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도 국회를 무시한 채 협정 추진을 강행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해당 협정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협정’이기에 ‘한일 양국 간 동 협정 체결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협정 체결을 졸속으로 강행했습니다. 해당 협정이 비민주적으로 강행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방부는 여전히 해당 협정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협정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7-1. 국회 동의가 필요한 협정이었다고 판단한다면, 절차를 바로잡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7-2.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협정이라고 판단한다면,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8.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이 무산되었을 당시, 애초에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함께 논의되었던 바 있습니다.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국방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향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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