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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잔디 깎고 세차하는 군대… 존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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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잔디 깎고 세차하는 군대… 존재 이유는?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6:02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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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깎고 세차하는 군대…존재 이유는?

[이제는 평화] 태국 병역거부자 네티윗을 만나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병역 거부 운동은 늘 질문을 받아왔다. 물음표만 달았지 실제로는 질문이기보다는 병역 거부 운동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던진 질문도 많았다. 그 가운데는 "다른 나라들은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총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있다. 이 질문은 사실 평화와 안보에 대한 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짧게 대답하기로 한다. "아니 왜 우리나라에만 병역 거부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군대가 있는 곳은 어디든 어느 시대든 병역 거부가 함께 존재한다. 물론 지나치게 억압적인 사회에서는 병역 거부가 개개인의 개별적인 행동으로만 존재할 뿐 조직적인 평화운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시간 문제일 뿐, 병역 거부자들이 한두 명 늘어나다 보면 어떤 계기를 만나서 군대를 거부하는 방식의 평화운동이 생겨나게 된다. 1990년대까지 '병역 거부'라는 단어조차 없던 한국이 대표적인 예다. 

 

태국 최초의 병역 거부자  

 

그리고 태국에서도 이제 병역 거부 운동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태국 최초의 병역 거부자가 등장한 것이다. 주인공은 네티윗 초티팟파이산. 네티윗은 2014년, 자신의 18번째 생일날 입영 영장이 나오면 군대를 거부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 선언문 전문 보러가기) 그는 병역 거부를 선언하기 전부터 학교 내 군사주의 문화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해왔고, 선언문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잘 들어가 있다.  

 

이번 태국 방문은 네티윗과 태국의 활동가들을 만나서 태국 안에서 병역 거부 운동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지, 한국 병역 거부 운동은 태국의 병역 거부 운동에 어떻게 연대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논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과 한국 병역 거부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준 국제 평화운동 단체 WRI(War Resister’s International)가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방콕을 방문해 비폭력 직접 운동을 하는 활동가, 시민사회 운동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을 만났다.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 가는 태국의 징병제 

 

태국의 병역 거부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태국의 군 제도와 군사주의를 이해해야 했다. 태국의 징병제는 이른바 '계급화된 징병제'였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의 논거로 가장 크게 드는 것이 모병제 하에선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게 되는 계급 불평등 구조인데, 태국은 징병제가 시행되지만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고 있다고 한다. 태국 군대의 60%는 직업군인이고, 40%만이 징병을 통해 수급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도 '더 러'라고 불리는 일종의 군사교육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면 징병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더 러'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비뽑기로 징병이 결정된다. 사실상 고등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빈곤층이 군대의 주축을 이루게 되어, 상대적으로 부유한 방콕 거주민들은 군대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북부 지방 출신이 징병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  

 

때문에 태국에서 군대 문제는 한국과 다르게 아주 소수의 문제로만 인식된다. 방콕에서는 주변에서 군대에 다녀온 사람 혹은 군대에 다녀온 이를 친구나 가족으로 둔 사람도 만나기 힘들다.  

 

한국, 런던, 방콕 등지에서 모인 평화활동가들이 네티윗(왼쪽에서 두 번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한국, 런던, 방콕 등지에서 모인 평화활동가들이 네티윗(왼쪽에서 두 번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용석 
 

우리가 만난 활동가들은 태국 군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었다. 태국 군대는 기본적으로 외국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 왕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태생뿐만 아니라 실제 역할에서도 군사적 쓰임새는 아주 드물었다.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잠시 참전한 것이 가장 최근의 군사 행동이며 그 뒤로는 국지적인 군사 갈등을 겪은 일도 없다고 한다.  

 

군대가 하는 일에 대해 물었을 때 우리가 들은 대답은 대체로 "장교 차 세차하기, 골프장 잔디 깎기" 같은 일이었다. 십여 차례 쿠데타가 일어났고, 지금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통치하는 나라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태국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군대는 전쟁과 별로 연관이 없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렇다면 군대는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태국의 활동가들은 "국민을 훈육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이는 네티윗의 병역 거부 소견서에서 지적되는 바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일상과 감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군대, 그렇지만 막강한 군사주의를 발휘하는 군대에 맞서야 하는 태국의 병역 거부 운동이 걸어가야 할 길은 한국의 병역 거부 운동보다 녹록지 않아 보였다.  

 

평화 운동은 태생적으로 국제 연대 

 

평화 운동, 특히 병역 거부 운동은 태생적으로 국제적인 운동이다. 영어를 못하는 나 같은 활동가들에게는 곤욕스럽지만, 운동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 물론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군수산업체들의 개입을 비롯해 전쟁의 원인 중에 국제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국외의 활동이 아주 미약한 태국의 군대에 저항하는 병역 거부 운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한국 병역 거부 운동의 초창기를 떠올려본다면 국제연대는 더더욱 중요하다.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병역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병역 거부 운동과 평화 운동 기반이 국내에서는 너무 취약했기 때문이다. 외국 활동가들은 우리에게 병역 거부 운동의 노하우, 각국 대체복무제도의 사례 등을 알려줬고, 우리가 필요할 때 국제 사회의 여론과 목소리를 조직해줬다.  

 

그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외국 활동가들의 연대가 우리가 평화 운동의 시선과 철학을 가지는 데 많은 자극이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병역 거부 운동이 태국의 평화 운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바로 이러한 지점들이다.  

 

물론 병역 거부 운동의 노하우나 조언, 필요할 때 국제적인 목소리를 조직하는 일들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평화주의자들의 연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의 씨앗을 심고 자극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정서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태국 활동가들이 태국 군사주의와 맞서는 계획과 전술을 짜는데 우리의 존재가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실질적인 바람이다.  

 

이번 태국 방문의 계기가 된 네티윗은 현재 방콕에 있는 출라롱콘 대학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네티윗은 지금은 학생회 활동과 뉴미디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입영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네티윗이 실제로 군대를 거부하는 날은 몇 년 뒤가 될 예정이다.  

 

한국만큼이나 강력한 군사주의 사회, 그러면서도 군대 가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해 군 문제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곳. 군부가 집권하고 있고 왕실모독죄가 시민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나라에서 병역 거부 운동을 비롯한 평화 운동은 어떤 운동을 만들어 가야 할까? 태국 활동가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극이 될 수 있을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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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후원의 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후원의 밤

가슴으로 지지하고 지갑으로 응원한다

2017년 4월 18일(화) 19:30,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참여연대 활동가인 홍정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다가오는 4월 20일(목)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홍정훈 활동가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홍정훈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저 역시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입니다. 2005년 1월 28일 구속되었고,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출소하였습니다. 11년 전의 일입니다. 출소했을 때 저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이 11년이나 계속될 것이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비극을 멈춰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공판에서, 11년 전 출소한 병역거부자인 변호사가 다시 같은 법정에서 또 다른 병역거부자를 변론해야 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방청단으로 함께 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홍정훈 활동가를 응원하기 위한 후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해주세요 :)

 

모아주신 후원금은 홍정훈 활동가의 재판 비용, 구속 후 수감 지원을 위한 비용(책, 영치품 구매 등),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알리는 활동 등에 쓰입니다.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656-531564 김경희

웹사이트 http://goo.gl/lucP2y

 

 

관련 자료와 링크

 

화, 2017/04/1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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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진 = 전쟁없는세상>

 

지난 6월 28일(목)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7/5(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를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국회에 입법 권고를 했으나, 현재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으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그동안 병역거부자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순서

  • 공동주최 의원 발언
  • 시민사회 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어 한 젊은이들이 해방 후 1만9천8백여 명, 해마다 평균 500여 명씩 감옥에 수감된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체복무 입법이 중요하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입법자들에 대한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이에 답하지 않고 있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조속한 시일 안에 대체복무제를 입법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는다. 입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이고,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 불어날 것이다. 국회가 나서서 하루 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그동안 병역거부자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한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실제 제도 운용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우려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소수자 인권 보호와 양심의 자유 보호를 통해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맞이하여 낡은 냉전 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걸음 안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위치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철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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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0,000명에 이른다. 국제법상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 또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체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2018~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한국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38명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1]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2009년까지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계획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성에 관련된 헌법소원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2] 약 900건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 역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3]

군에 징집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딜레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이고 적절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권 옹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른 나라 정부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송인호씨가 병역거부자 당사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민간적이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여호와의 증인, 전쟁없는세상이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통계에 따라 추산한 수치다.
[2] 국제앰네스티, 종교친우회(퀘이커),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화해교(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정의견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4년 9월 1일 (AI Index: POL 31/001/2014)
[3] 유환구 기자, ‘헌재, 병역거부 7년째 심리중… 법원, 판결 대기 900건’, 2018년 5월 7일
화, 2018/05/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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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헌재 결정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목적

  • 다가오는 6월 28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28건에 대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선고입니다.
  •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인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발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언2 :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3 : 김형수 (예비군 훈련 거부자)
    • 발언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5 :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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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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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05. (월) 11:00, 국방부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곧 발표될 예정임.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에 시민사회는 11월 5일(월)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의 발언,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에서 공동주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5일(월) 11:00, 국방부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 발언1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2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3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4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5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발언6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3.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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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1/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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