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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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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익명 (미확인) | 토, 2016/11/26- 18:39

 

[보도자료]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였고, 그 동안 검찰수사의 진행 과정을 감시, 비판하고, 전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를 발표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바 있는데, 이는 1)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6.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제24조, 제67조,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킨 헌법 제66조,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 제78조, 문화국가 조성원리에 관한 헌법 제9조, 제22조,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국가의 재해에 대한 국민보호노력의무에 관한 헌법 제34제 제6항, 재산권 및 사유재산보장,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 부서제도에 관한 헌법 제82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도록 한 헌법전문, 경제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바, 헌법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2)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비선실세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민족문화를 비선실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데에만 그 힘을 다하였으며, 국민이 바다에 빠져 시급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조차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분명하기에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7. 또한 민변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바른 탄핵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자 “자진사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반성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목차>

I. 서 론 –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3

II. 탄핵소추의 핵심사유 – 대통령 박근혜의 주요한 헌법위반의 점

4

1. 민주공화국 원리 및 국민주권주의 위반

5

2. 대의제 원칙 위반

6

3. 법치주의 원리 위반

6

III. 대통령 박근혜의 위법 행위 – 탄핵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의 점

8

1.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자금 모집 행위

8

가. 주요 사실

8

나. 검찰의 기소 –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죄의 공동정범

8

다.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9

라. 제3자 뇌물제공죄(특가법상 뇌물죄)가 탄핵소추 발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2. 재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자금 모집 행위

14

가.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

14

나. 부영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 및 약속한 행위

15

다. 삼성이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최순실의 회사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지원하도록 한 행위

16

라. CJ가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행위

18

3. 권력을 남용하여 최순실, 차은택 등에게 특혜와 이권을 준 행위

19

가.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최순실, 차은택 관련 회사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검찰 공소장 기재)

19

나.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재단에 각종 사업 이권을 준 행위

20

4.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지시 행위

22

가. 주요 사실

22

나. 법률 위반

22

5.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과 기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23

가. CJ 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3

나. 권한을 남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한 행위

23

6.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행위

24

가. 주요 사실

24

나. 법률 위반

25

7.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

25

IV.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 위반

27

1. 국민주권주의 잠탈

27

2. 대의제 원칙 위반

28

3. 직업공무원제도 훼손 및 공무원 임면권 남용

29

4. 문화국가원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32

5. 국민 보호 의무 위반

33

6. 국민의 재산권 무단 침해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교란

36

7. 은밀한 국정 운영에 따른 행정의 공공성‧공개성 침해 (부서제도 잠탈)

38

8.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민주화 원칙 잠탈

40

9. 대통령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

41

V.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42

1.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42

2.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43

3.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인지

46

VI. 결 론

49

VII. 보 론 : 몇 가지 쟁점

50

1. 탄핵소추서에 공소장 이외 위법행위를 적시할지 여부

50

2.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서의 입증전략

50

3. 국민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의 중대성

52

 

 

20161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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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11  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70-3744-6126, [email protected])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mail protected])

월, 2015/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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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6 예산 미반영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12  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목, 2015/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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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사업자 양양군 및 엔지니어링 업체 검찰고발 - 지난해 12월 24일,...

 

 

지난해 12월 24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등은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중요한 사항들이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평가서작성을 대행한 평화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또한, 1월 19일 진행된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결과도 공개합니다.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회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논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1_환경영향평가 허위작성

별첨자료2_갈등조정협의회무산

 

2016년 0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6/01/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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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강행처리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받고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달 동안 경주시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경주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181명의 경주시민이 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한명 한명이 손수 작성한 서명이 담긴 만인소 상소문은 90여 미터에 달합니다. 9월 7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주시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 2시 2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김승환(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만인소: 제례 및 기원문 낭독

만인소 펼침 및 사진촬영

* 제례는 경주주민들이 의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민 10,181명의 직접서명이 담긴 만인소는 90m에 달하는 용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펼쳐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월, 2015/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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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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