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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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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11/21- 11:55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노동개혁’이라는 허울뿐인 수사, 실제로는 재벌-정부 간의 거래였다는 정황 드러나. 고용노동부는 관련 입법 포기해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고용승계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연장과 범위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의 법안 시급히 처리되어야


2016.11.21.(월)부터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노동관계법의 심사에 있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산물로 드러나고 있는 파견법 등 소위, 노동개악 법안에 대해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이뤄졌어야 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노동개악 법안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후퇴시키는 정부 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폐기되어야 함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사업양도·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규정 명문화 △한시적인 조항인 청년고용할당제도의 연장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빠른 피해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기록할 것임을 밝힌다. 

 

새누리당은 전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소위, ‘노동개혁’법안을 20대 국회 개원 첫날, 기간제법을 제외하고서 소속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또다시 제출했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민간이익단체를 앞세워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던 이들 법안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이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으로 명명하고, 청년세대와 그들의 일자리를 내세운 노동관계법안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대기업이 800억여 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연한 대가, 즉 정경유착의 결과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는 비판과 추진경과에 대한 정경유착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법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노동개혁’과 더불어 정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개정안도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과가 제도의 위상에 비추어 적절치 않은 점, 과태료 조항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담보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관련한 근로감독으로 인한 적발이 아닌 신고사건의 경우, 드러난 위반사건에 대한 사법처리율이 높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처벌조항을 변경하면 최저임금 준수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저 막연한 정황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회는 ‘재벌 민원성 법안’은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조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에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양도·용역업체 변경 시 ‘변경된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남용되는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조차 2017년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약 264만 명, 2016년 3월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높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처벌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대위권 도입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구성의 공정함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청년을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직수당 도입, 청년고용할당제도 연장과 개선 등과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짧다. 또한, 만연한 고용불안으로 구직과 실직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과 미취업상태의 청년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실업자, 자발적인 이직자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바깥에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국회에는 청년고용할당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청년고용할당비율을 현행 법안보다 높이며, 대상기관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의무고용시에 고등학교 및 지역대학 졸업자, 장애인 및 여성 등도 고용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유효기간이 2016년 말로 만료된다. 그 시한을 연장하고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청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6.11.9. 대변인을 통해, “입법환경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상황이 19대 국회와 비교해서 더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보며,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https://goo.gl/WtdPNP).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재벌의 민원일 뿐인 법안의 처리에 미련을 버려야 한다. 안정된 일자리와 적정한 수준의 임금, 실업에 직면해도 또 다른 구직을 희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등 노동자와 청년의 요구는 분명하다. 고용노동부는 절박하면서도 상식적인 노동자와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이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노동개혁’법안에 발목이 묶여 있던 상황에서 벗어난 국회가 비정규직과 저임금·장시간노동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국회는 좌고우면할 것이 없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고용승계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연장과 범위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의 법안의 통과는 조금도 늦출 수 없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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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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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썸네일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전국 152개 지방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 채택. 풀뿌리 민심 외면하는 정부.

- 244개 지방의회 중 과반 넘는 152개 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우려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정쟁화시키는 정부 탓에 지방의회 오염수 대응 활동도 위축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과반이 넘는 152개 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결의안 등을 채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2018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국내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관련 결의안 및 성명서가 채택되었거나 발의된 건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152개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거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지방선거 이전 결의안을 채택한 지방의회가 94개, 22년 지방선거 이후 결의안을 채택한 지방의회가 58개였다. 지난 대수와 이번 대수에서 모두 결의안을 채택한 곳도 일부 있었고, 지난 대수에선 채택하였으나 이번 대수에선 부결시킨 경우도 두 곳 있었다. 지방의회에서 결의안 채택률이 높은 것은 실제 지역민들의 불안감과 오염수 투기에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거나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의회 한 곳이었으나, 서울시의회 또한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임기 중에 결의안이 부결된 곳은 7곳(부산진구, 부산북구, 부산해운대구, 부산금정구, 부산수영구, 울산남구, 충남 공주시)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경우 지난 대수 의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태도를 바꾸면서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에도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정쟁화시키다 보니, 민심을 반영한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이 보다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충주시의회의 경우처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놓고 며칠 만에 여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철회’라는 비법적인 주장을 펼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회 과반이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도 국회에 계류된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의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정부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만을 전하며 지방의회 다수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핵을 옹호하고 오염수 문제를 괴담으로 치부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지방의회가 민심을 대변하기 어렵게 하고, 지방의회의 결의가 중앙정부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시설 시운전이 종료되는 등 유례없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임박해있다. 일본 내에서도 30만 명의 조합원을 둔 ‘일본 전국어업조합연합회’가 해양 투기 반대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대여론이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도 거세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과학자문단 역시 해양 투기에 부정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일본 정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미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도 높은 방사능이 검출되는데 정부가 해양 투기를 수수방관하고 일본 정부를 옹호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전국 152개 지방의회의 결의를 정부와 국회가 무시해선 안 된다”면서, “아직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지방의회들도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링크연결 :  전국 지방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 전수조사표  
2023.06.29.
환경운동연합
목, 2023/06/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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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저지 및 결정구조 개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감소
주52시간제 개선 및 협력적 노사관계 틀 마련 등 노동시장 개혁
서초구 재건축 활성화 및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녹지공원 조성
서초구 육아·교육 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담고 이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 IT 교육, 복합 여가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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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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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또 하나의 가족,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세상
서대전 나들목(IC) 진출입로를 확장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도안대로 개통을 조속히 실현하겠습니다
장태산, 노루벌 일원에 생태관광 단지를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서구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도안동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시행하여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관저5지구, 도마변동 재개발 구역권(6, 8, 9구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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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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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빚 탕감 및 대학 등록금 전액 무상화
전업주부 가사노동에 대한 국가 보상 및 국민연금 지원
차별 없는 육아 보장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및 양육자 생계비 1년 지원
장애어린이 권역별 공공 재활병원 설립 및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본인부담율 5% 인하
사이버 성착취 근절 (불법촬영물 관람 및 소지 성폭력 규정, 사이버 성범죄 특별법 제정)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재벌 총수 부유세 부과 및 재산 상속 30억 제한,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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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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