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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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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11/21- 11:55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노동개혁’이라는 허울뿐인 수사, 실제로는 재벌-정부 간의 거래였다는 정황 드러나. 고용노동부는 관련 입법 포기해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고용승계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연장과 범위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의 법안 시급히 처리되어야


2016.11.21.(월)부터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노동관계법의 심사에 있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산물로 드러나고 있는 파견법 등 소위, 노동개악 법안에 대해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이뤄졌어야 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노동개악 법안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후퇴시키는 정부 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폐기되어야 함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사업양도·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규정 명문화 △한시적인 조항인 청년고용할당제도의 연장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빠른 피해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기록할 것임을 밝힌다. 

 

새누리당은 전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소위, ‘노동개혁’법안을 20대 국회 개원 첫날, 기간제법을 제외하고서 소속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또다시 제출했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민간이익단체를 앞세워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던 이들 법안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이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으로 명명하고, 청년세대와 그들의 일자리를 내세운 노동관계법안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대기업이 800억여 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연한 대가, 즉 정경유착의 결과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는 비판과 추진경과에 대한 정경유착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법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노동개혁’과 더불어 정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개정안도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과가 제도의 위상에 비추어 적절치 않은 점, 과태료 조항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담보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관련한 근로감독으로 인한 적발이 아닌 신고사건의 경우, 드러난 위반사건에 대한 사법처리율이 높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처벌조항을 변경하면 최저임금 준수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저 막연한 정황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회는 ‘재벌 민원성 법안’은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조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에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양도·용역업체 변경 시 ‘변경된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남용되는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조차 2017년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약 264만 명, 2016년 3월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높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처벌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대위권 도입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구성의 공정함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청년을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직수당 도입, 청년고용할당제도 연장과 개선 등과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짧다. 또한, 만연한 고용불안으로 구직과 실직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과 미취업상태의 청년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실업자, 자발적인 이직자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바깥에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국회에는 청년고용할당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청년고용할당비율을 현행 법안보다 높이며, 대상기관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의무고용시에 고등학교 및 지역대학 졸업자, 장애인 및 여성 등도 고용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유효기간이 2016년 말로 만료된다. 그 시한을 연장하고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청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6.11.9. 대변인을 통해, “입법환경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상황이 19대 국회와 비교해서 더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보며,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https://goo.gl/WtdPNP).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재벌의 민원일 뿐인 법안의 처리에 미련을 버려야 한다. 안정된 일자리와 적정한 수준의 임금, 실업에 직면해도 또 다른 구직을 희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등 노동자와 청년의 요구는 분명하다. 고용노동부는 절박하면서도 상식적인 노동자와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이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노동개혁’법안에 발목이 묶여 있던 상황에서 벗어난 국회가 비정규직과 저임금·장시간노동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국회는 좌고우면할 것이 없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고용승계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연장과 범위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의 법안의 통과는 조금도 늦출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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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h1> <p> </p> <h2>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편 합의는 긍정적이나 고용안전망 확대 관련 모호한 합의 등 미흡한 지점 많아</h2> <h2>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수준으로 대상자 제한한 ‘한국형 실업부조’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개선 못해</h2> <p> </p> <p>지난 3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제도 개선, △실업부조 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위원회가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데 합의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진전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합의한 것도 있어 미흡한 지점도 있다.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그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이하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두었을 뿐만 아니라, 1인가구 생계급여 수준인 지원금액이 매우 적으며, 6개월이라는 지원기간도 매우 짧다는 점에서 굉장히 미흡한 수준에서 합의되었다. 경사노위가 합의한 실업부조의 얼개만을 놓고 보자면, 한국형 실업부조는 실업자의 소득보장 정책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중 어느 한 곳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 <p> </p> <p>합의문은 고용보험제도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관련하여 △실업급여액 인상,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다수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위원회의 합의문이 급여인상과 기간확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실업노동자에 대한 적정 생계보장,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 <p> </p> <p>또한 합의문에는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추진, 모성보호급여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대폭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도로 언급되어 있다. 이미 국회 국정감사나 고용노동부 결산심사 등에서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라는 점,  △모성보호급여 지출의 지속적 증가로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들어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국회 내의 합의가 상당 부분 도출된 상황임에도 위원회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수준의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p> <p>위원회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도 합의문에 명시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 고용안전망 확대 관련한 다수의 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위원회가 사각지대의 형태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으로 표현한 것은 사회적 논의 기준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한편 위원회가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소득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힌 점은 환영한다. 고용보험법 제정 이후 노동의 양태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지만 고용보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변화하는 노동의 양태를 반영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득기준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논의는 시급히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p> <p> </p> <p>합의문에 명시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에 관한 주요 얼개들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제도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이 최근 공개한 한국형 실업부조안은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이번에 경사노위가 발표한 합의안은 기존 연구진의 안보다 후퇴하여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줄이고, 지원금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수준으로, 수급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대상이 협소하고 소득보장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에서 정책의 설계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에게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한 고용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p> <p> </p> <p>한국형 실업부조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실업과 폐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위원회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고용보험(실업급여)과 공공부조(자활급여)의 중간다리 역할을 맡는다며, 실업부조 지급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인 차상위로 설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업부조 제도만으로는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수급제도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연계의 취지만을 강조한 나머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나치게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실업부조는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게 긴급지원책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p> </p> <p>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합의한 정도로는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실업노동자가 처한 삶의 불안정성 완화하거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업부조 제도는 경사노위가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 안을 얼개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 원칙으로는 삼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소득보장정책과 고용보장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p> <div> </div> <div><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vR-zZNZayHHI0b2NnPQ2UzVMOlcstsWWu0…;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div>
목, 2019/03/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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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h1> <h1>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h1> <h2>일시 장소 : 2019. 4. 01. (월) 10:30, 국회 정론관</h2>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546265343/in/dateposted/&quot; title="20190401_사진_최저임금법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401_사진_최저임금법 기자회견" height="311"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21/40546265343_c4b179a577_z.jpg&quot; width="640" /></a></p> <p><font 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2019.4.1.월 10:30, 국회 정론관,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최저임금연대)</span></font></p> <p> </p> <p>20대 국회에 84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8년 개악 처리한 법률 외 3월 임시국회에 76개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최저임금액 최저기준 설정, 원청의 책임 강화,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 등 차등공화국 만들기, 사업주 이윤보장을 위한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정 등 최저임금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개악 법률안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p> <p> </p> <p>고용노동부는 무리하게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악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공익위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p> <p> </p> <p>이에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정당 등 30여 개 단위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 고용노동부 사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업무 복귀를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개시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소집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습니다.</p> <p> </p> <h3>기자회견 순서</h3> <ul><li>사회 :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li> <li>발언 1. 국회와 고용노동부 포괄적 비판 :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li> <li>발언 2.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문제점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li> <li>발언 3.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의 문제점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li> <li>발언 4. 유급주휴수당 지급 폐지의 문제점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 전수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모윤숙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li> </ul><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p> </p> <h3 style="text-align:center;">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h3> <h3 style="text-align:center;">정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하라!</h3> <p> </p> <p>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주에게 상납한 국회가 2019년 제2차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참여로 제한하고 결정기준에 사업주 요구를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수야당은 한술 더 떠서 최저임금액의 1/6을 삭감하는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업종·지역·사업체규모·연령 등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겠다는 차등공화국,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까지 최저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악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p> <p> </p> <p>위 법률개정안은 모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ILO협약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 협약에 따르더라도 기존의 최저임금법보다 후퇴하는 명백한 개악 법률안이다. 따라서 위 개악 법률안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 당장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p> <p> </p> <p>매년 4월 초면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추진된 정부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발생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모두 정부 책임이다. </p> <p> </p> <p>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도개선 논의는 관례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하거나 노·사·정이 협의하여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7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는커녕, 정부가 추천해서 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도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필요한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이라는 꼼수를 썼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악화 되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라는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께 사죄하고, 공익위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p> <p> </p> <p>마지막으로 공익위원분들께 최저임금노동자의 염원을 모아 사퇴를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정부가 자신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법률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촉박함으로 사퇴서를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p> <p> </p> <p>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하루속히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4월 1일</p> <p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p> </blockquote> <h3><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8PxBGG4TRbXjyb--wnwe5eUoB9GrbVI2/view?…; rel="nofollow">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월, 2019/04/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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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5. 오전 10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 =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됨에 있어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적용 범위, 중소상공인과의 연대 등 최저임금 요구 등을 제시하고자 6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은 김 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참가단체 소개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소개 및 인사 시작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을 대표해 류기섭 사무총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내년으로 미뤄진 데 대해 노동계를 대표하여 사과하면서도 최저임금이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지적하면서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된다’는 국민 상식에 기반해 필수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심의에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을 대표해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헌법·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시급 12,000원, 월 2,508,000원을 요구한다 밝히며,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하한선이자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모두를 살리는 내수경제 대책”이라 강조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부결과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 비판하면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와 연대해 반드시 최저임금 12,000원을 쟁취하겠다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발언자로 나온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준이자 실업급여·사회보장급여의 기준임금인 최저임금이 올해 비혼단신 1인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물가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과 생활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저임금 업종에 집중돼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평가된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 필요성에 대한 발언자로 나선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공동대표는 얼마 전 부결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해, 노동권리 보장을 외면한 직무유기이자 국제노동기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으로 규탄하며, “대리운전·택배·배달 노동자들과 학습지·방과후 강사, 가정방문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만큼의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내년에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단체와 끝까지 연대해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연대에 대해 발언자로 나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코스피 상승과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 초과이윤과 초과세수 논의 속에서도 그 과실이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은 사실상 삭감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실질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영업 위기의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플랫폼수수료 가맹본사 비용 전가, 고임대료, 소비침체, 부채부담 등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아야 노동자 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보호를 함께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4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1. 경제회복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공정하게 분배하라
  2. 헌법정신 실현하자, 최저임금 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설정하라
  3. 실질임금 인상하고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쟁취하자
  4.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 6. 15.(월) 10: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및 주관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장
    • 취지발언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 최저임금 적용 확대 필요성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연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
      •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성장만 있고 분배는 없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임금 하락 보전, 특고·플랫폼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쟁취하자

지금 한국경제는 기나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의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 경제회복의 과실은 대기업과 일부 업종만이 독식하고 있다. 경제회복의 온기는 전 산업,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저임금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지난 5년간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실질임금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시기를 거치며,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해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소득분배율은 악화됐으며, 사회적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이 준엄한 헌법정신을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지불 능력을 따지는 수단이 아니다.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구생계비 보장’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시급 12,000원(월급 250만 원)은 통계적 가구생계비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인 ‘최소한의 요구’다. 이 금액은 지난 5년간 급격히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이제 막 되살아나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나누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이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시급 1만 2천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우리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시대 변화를 외면하고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방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일하는 형태가 다를 뿐, 그들 역시 사회를 움직이는 엄연한 노동자다. 정부와 국회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다. 최저임금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다. 이제 경제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

  • 경제회복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공정하게 분배하라
  • 헌법정신 실현하자, 최저임금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설정하라
  • 실질임금 인상하고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쟁취하자
  •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

2026년 6월 15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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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6/06/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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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자성을 촉구한다</h1> <h2>김위원장, 노동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노동권 보장에 대한 무지 드러내</h2> <h2>김위원장의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공익위원 최종안에 대한 환노위원장 입장문>에 대한 논평</h2> <h2> </h2> <p>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오늘(4/16)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공익위원 최종안에 대한 환노위원장 입장문> 발표를 통해 ILO 핵심협약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직자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성노조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심사숙고할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노동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이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p> <p> </p> <p>기간제 노동, 파견 노동, 하청 노동, 불법파견 노동 등 우리 사회는 복잡한 고용구조,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헌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노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 등으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기업의 노동조합 파괴,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남짓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에 대해 최고의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문제 상황에 대한 입법방안을 사회에 설득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자들이 놓인 사회적 맥락은 사상한 채 자신이 문제라고 평가하는 몇몇 현상만 단편적으로 인용하며 이를 ILO 기본협약의 반대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노동문제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p> <p> </p> <p>김학용 위원장은 “갈등·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타협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의 균형을 통해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노동환경은 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뿐 아니라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비전형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은 사문화되어 있어, 전반적으로는 노동권의 보호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같은 취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12.10.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에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p> <p> </p> <p>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문에서 밝혔듯이 제87호, 제98호 협약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ILO 핵심협약 가입은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할 수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자신이 입법부에서 헌법상 노동3권 보호에 가장 힘써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영계의 민원은 국회 내의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이 환경노동위원장은  다른 어떤 의원보다 노동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힘써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위원장직을 수행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의 자성을 촉구한다.</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74sYBXYoBgC02vthN-YCnIgOxjrty3nVST8…;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화, 2019/04/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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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에 대한 최저임금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06. 30. (수) 오전 11:00,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최근 2년 동안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악화되고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 앞에 두었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8,72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을 규탄하고, 사용자위원의 동결 요구안 철회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30일(수)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발언 1 : 최순임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 발언 2 : 이채은 위원장 (청년유니온)

    • 발언 3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 발언 4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낭독 : 기호운 활동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yB0KVC7rQR0iUSrfGZ5nMoCEJ_JN0_dmfT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3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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