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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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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7- 19:50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말한다. 헌정수호 등을 운운하며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속셈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한 검찰 수사마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며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뉴스타파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마련했다. 최승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오지원 변호사(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 위원)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1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토론에서 패널들은 ‘촛불민심의 인내심’을 강조했다. 퇴진 등 거취를 이야기하지 않는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촛불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이 얼마나 유효한 전략인지,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시간끌기로 버티는 데 어떤 꼼수가 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는 제대로 될 것인지, 탄핵의 가능성과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야당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 촛불민심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했다.

이제 박근혜 퇴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의 주제별 세부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 박근혜 대통령 범죄 혐의는?
– ‘질서있는 퇴진’은 현실적인가?
– 현재 탄핵 사유 충분한가?
–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 그 의도는?
– 황교안 총리 교체, 어떻게 되나?
– 촛불민심 유지될까?
– 다음주 정국 전망은?
– “우왕좌왕 야당” 야권 대응 평가는?
– 특검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출 : 박중석, 김경래, 송원근, 이유정, 김새봄
촬영 :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기술 : 정대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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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 게이트 핵심 회사서 청와대, 정부 관계자 명함 쏟아져

최순실 차은택 씨 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인 김홍탁씨가 연락두절인 가운데 이 회사 폐기물에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명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의 뒷북수사 속에 증거인멸이 우려됩니다.

2) ‘최순실표 예산’ 2800억 원…전면 삭감은 미지수

최순실씨 등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내년 국가사업을 조사한 결과, 모두 48개 사업에 28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편성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 듣고 있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2016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외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최순실의 검찰소환은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목소리는 연령과 계층을 뛰어넘었습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을 울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클로징 멘트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검찰 수사지만, 차츰 국정 농단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은 이 사건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입니다.

검찰은 눈치보지 말고 박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에 자신의 과오를 진솔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박대통령 말고 누가 이 거대한 게이트의 중심이겠습니까. 다 아니까 이제 사실대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버틴다면 국민의 손에 의해 끌려 내려오는 치욕을 당할 뿐이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목, 2016/11/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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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의 7시간… “탄핵사유로 충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공백을 따졌습니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 서면보고를 본관과 관저 두 군데로 동시에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토대로 7시간의 의문을 재구성 했습니다.

2) 사상 최악 AI…정부 대응 곳곳에 구멍

지난 11월 발생한 AI 바이러스가 전국 가금류 농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한 닭, 오리는 천만 마리를 넘어섰고, 앞으로 5천만 마리를 넘을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무능력한 방역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또 컨트롤 타워 부재…반복되는 정부 무능

사상 최악의 AI 사태, 정부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대형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초래한 게이트 때문에 허우적대던 박근혜 대통령은 AI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고, 황교안 총리는 AI 발생 사흘 째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500만 마리가 살처분 된 상황에서도 ‘전파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베 총리가 직접 AI 상황을 챙긴 일본에서는 살처분 수가 56만 마리에 그쳤습니다.


 클로징 멘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박근혜 표 정책들이 재검토되기는 커녕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사드, 한일정보보호협정,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밀어붙여온 정책들을 그대로 이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빨리 강행해 다음 정부가 되돌이키기 어렵도록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단순히 그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일 뿐 아니라 그가 해온 문제 많은 정책들도 함께 정지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불통은 또 한 번의 탄핵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황교안 대행은 알아야 합니다.

목, 2016/12/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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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h1> <p> </p> <p>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 <p> </p> <p>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p> <p> </p> <p>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 <div> </div></div>
화, 2019/04/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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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O 2배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잡겠다?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초미세먼지 PM2.5. 뉴스타파 취재결과, 통념과 달리 수도권이 아닌 지역 오염이 더 심각했습니다. 환경부가 2013년부터 초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굴뚝 배출량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측정소도 없이 예보 발령…측정시스템 구멍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측정소 162곳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배치되어 있습니다. 측정소가 없는 지역은 실효성이 부족한 예보, 경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측정소 상당수가 설치 기준보다 높은 곳에 있고, 장비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3) “초미세먼지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

PM2.5(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수립된 지 오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엇박자로 PM2.5 관리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목, 2016/05/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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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경원 의원 딸과 면접 본 수험생, “당시 실기시험 분명 있었다”

뉴스타파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이후, 성신여대는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선 아예 실기평가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당시 수험생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2) 나경원 특강 후 장애인 전형 급조..모집요강엔 ‘실기가능’ 명시

성신여대는 나경원 의원의 초청 특강을 받고 한 달 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겠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심화진 ‘횡령 재판’ 계속 연기…사학법시행령 개정 기다리나?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비정상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써야 할 ‘소송비와 자문료’를 교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반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 2016/05/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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