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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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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6/11/03- 16:46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대자동차·㈜한화의 기술탈취 피해사례 3건 발표
기술탈취·기술편취 유형 분석 및 계약체결 전 단계 기술탈취 폐해 등
문제점 진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13:30,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유동수 의원, 제윤경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3) 오후 1시 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6.4.6.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기술편취·기술탈취와 관련한 실제 피해사례의 공유를 통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재벌대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제도의 미비를 악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편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현대자동차와 ㈜한화의 기술탈취·편취 사례를 주장하는 다음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 ㈜비제이씨는 2004년 단독으로 특허 출원한 기술을 ‘현대자동차’의 요구에 의해 2013년과 2014년, 수 차례에 걸쳐 제공함. 이를 현대자동차가 경북대와 함께 산학협력으로 특허를 내고 현대자동차 직원의 석사 논문에도 유용함. 
 ○ 오엔씨 엔지니어링은 특허출원을 준비하던 전동실린더 기술을 ‘현대자동차’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영상 등의 자세한 내용을 전달함. 현대자동차는 오엔씨 엔지니어링의 기술을 다국적기업 SKF에 넘김.
 ○ ㈜에스제이 이노테크는 ‘㈜한화’의 제안으로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치 등을 공급하는 합의서와 장비설치계약을 체결함. ㈜에스제이 이노테크는 ㈜한화가 ㈜에스제이 이노테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기술정보들을 이용하여 피해기업의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치와 유사한 장치를 제조하고, ㈜에스제이 이노테크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한화 계열 회사에 공급했다고 주장함.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손보인 변호사(변리사, 대한특허변호사회)는 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창출 ② 양자 계약 등의 관계 설정 ③ 기술자료 제공 또는 공개 ④ 기술자료 유용 ⑤ 중소기업의 손해 발생의 순서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편취에 대해, ‘기술자료’의 종류·형태, ‘계약’ 성립여부 및 ‘계약’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률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보인 변호사는 보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에서 협상력이 월등하고 번거로운 계약적 속박을 회피하려는 대기업 입장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다보니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 자료를 제공·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렵고, 계약 체결 후에 기술자료를 제공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기술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이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기술탈취·편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계약 시기별로 유형화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위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탁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개발계약’ 혹은 ‘공동공급계약’ 등과 같이 계약의 종류별 문제점과 ▲하도급법 상 비밀인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료’가 비밀이 아닌 경우 등과 같은 기술자료의 종류별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 산업재산권법 등 관련한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정만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기술탈취가 문제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현행 법령에서 기술탈취에 대한 규율이 가능한지 혹은 법적 공백은 없는지에 관하여 검토한 후,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대기업에 의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기회를 문전에서 차단”시키고, “기술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대기업 등에게 우월적 지위에 의한 무임승차를 묵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 피해를 현행법령에서 구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전문지식이 없고 천문학적인 감정비용을 영세 피해자가 감당하기도 어려우며,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더라도 그 액수가 적어 현실적인 피해 구제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자는 枯死하는, 즉 말라죽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으로 박 변호사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피해사실, 피해의 정도, 가해기업의 태도 등을 분석하고, 현재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의 담당 및 주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의 파악과 함께 ▲하도급이나 위탁거래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기의 기술자료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호 간에 비밀유지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대기업 등에 대해 기술자료를 제공한 중소기업과 계약의 체결 없이는 그 기술의 유용 금지하고 ▲중소기업청에게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점검 및 피해사례 신고가 있으면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권한의 부여하는 한편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손해산정 전문기관에게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기업의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요구할 것, 법원의 근거없는 전문기관이 산정한 손해액을 감축하지 못하게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과 같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박진기 서울산업진흥원 지식재산센터 수석,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김주화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과장,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입장을 밝혔다.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 주최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 주관 : 유동수 의원실, 제윤경 의원실, 김경수 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인사말
 - 유동수 의원, 제윤경 의원, 김경수 의원


○ 피해사례 발표
 ①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사례(㈜비제이씨 | 오엔씨 엔지니어링)
 ② ㈜한화 기술탈취 사례


○ 발제
 - ‘피해 유형별 사례를 통해 본 문제와 해결방안’ 손보인 변호사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박정만 변호사


○ 토론자
 -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 서울산업진흥원 지식재산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국장(기술협력보호과 과장)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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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ㆍ변호사

 

 

대한민국에는 1997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가 없었다. 유통시장 개방에 맞춰 대형마트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결과, 대형마트는 10년도 안 되어 전국을 점령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의 절반을 그대로 가져갔다.

 

재래시장 매출액은 1999년 당시 46조원에 이르렀으나 2010년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7조원에서 36조원으로 급증했다. 매출 절반이 깎인 시장과 골목 점포는 태반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거의 문닫기 직전에 몰렸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일부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입법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으니 대형마트 규제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장관이 2009년 갑자기 우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법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역장벽’이라고 서한을 보내 왔다. 영국정부가 한국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그러나 그 영국의 입장표명은 영국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영국정부에 로비를 한 결과임이 밝혀졌다. 영국발 공문 소동은 홈플러스의 자작극이었던 것이다. 자연스레 한국 정부의 반대도 그 진정성이 의심 받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이 계속된 결과, 2012년 대형마트에게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이든 다른 어느 나라든 단 한 건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결국 정부가 대형마트의 확장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통상마찰이란 걱정은 기우였던 것이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대형마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 자체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형마트가 3년을 끌어오던 반발은 지난해 11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종식되었다. 대법원은 재벌 대기업이 그렇게 없애지 못해 안달인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대형 유통재벌의 반발을 조목조목 기각하였다. 경제적 약자의 생존과 존속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강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게 되는데,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에도 쐐기를 박았다. 통상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이지 대형마트와 같은 일개 사기업이 재판에서 주장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국내회사든 외국회사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달리 외국회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법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통상규범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통상마찰 걱정이란 것이 실은 대형마트를 걱정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재벌 독식 경제가 지속되자 이명박정부 후반인 2010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적합업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중소기업이 어려워도 대기업이 물러나겠다고 합의해 주지 않으면 대기업의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없다.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양보와 선의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ㆍ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영역에 진출하여 시장을 빼앗고 약한 경제 주체를 망하게 하는 행위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반대해도 중소기업 업종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상마찰 우려를 들어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못 담근다는 식이었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이 억지이고 기우란 것을 명확히 밝혀주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속이 뻔히 드러난 통상마찰 레퍼토리를 접어야 할 때다. 더 이상 무서워할 구더기조차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경제민주화 헌법 정신을 내팽개쳐선 안 된다. 강자를 견제하여 약자를 살리는 정책을 외면해선 안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을 살피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존재 이유다. 재벌에 좋은 것이 국민경제에 좋았던 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은 더욱 그런 때가 아니다. 민생정치는 어렵지 않다. 재벌ㆍ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그 시작이다.

 

>>> 한국일보 원문 바로가기

 

목, 2016/02/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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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판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감사-공익감사 동시 청구

LG재벌의 서오텔레콤 특허기술 탈취 사건 문제점 반드시 바로잡아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19일 오후1시 30분, 감사원 앞

 

20150519_LG의 서오텔레콤 특허기술 탈취사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5년 5월 19일(화) 오후 1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탈취 사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정의 공정성을 감사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요청서 접수 전에 간단한 기자브리핑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김동완 현 국회의원, 안동선·신순범 전 국회의원,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포함된 국민 377명의 연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서도 동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2일, 3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를 통해 서오텔레콤이 특허심판원을 포함한 사법기관으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한바 있는데(http://bit.ly/1Fn5LNN 참조), 이 사건은 재벌대기업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특허기술 탈취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태가 붉어진 지 13년째가 되도록 LG재벌의 힘에 의해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중소기업의 피해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의 그릇된 행태 중에 가장 악독한 행위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중요한 사회적 교훈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에 의한 대표적인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요청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남희섭 변리사,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중소기업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문서
- 이 사건 요약자료
- 이 사건 상세 설명 자료
- 국민감사청구 및 공익감사청구 취지
-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 전체적인 문의 :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 010-3710-7333

 

*붙임문서는 보도자료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화, 2015/05/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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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불법 경영 승계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맹·유통·하도급 문제는 ‘과다한 신고 사건’ 취급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징벌적 손배제 등을 두고 긍정 입장을 밝히며 변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 등 과제를 잘 수행할까요?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1) “대기업 부당 거래·갑질 논란 없는 ‘공정한 시장’ 복원을”

 

1.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1) “대기업 부당 거래·갑질 논란 없는 ‘공정한 시장’ 복원을”
 

2. 사건 처리 평균 177일, 재조사 요청도 안 받던 공정위…첫 단추는 ‘신뢰 회복’


3.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2) 담합 등 불공정 해소, 제재와 구제 두 날개로 날아라

 

4. 담합 눈감아주는 법원…"공정위 변화와 동행해야"

 

5.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3)갑질에 단호하게, 을 가까이

목, 2017/06/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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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대차그룹에 ㈜다스 등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관련 질의서 발송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소위 ‘갑질’ 만연해
그룹차원의 대응현황·실태조사 계획 및 하청업체 상생사업 현황 문의

 

1. 취지와 목적

 

  • 오늘(3/1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에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를 발송함. 
  • 소위 ‘갑질’로 불리는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1차 하청업체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https://goo.gl/87dtPk)은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함.
  • 또한, 최근 ㈜다스(이하 “다스”) 관련 검찰 조사 과정 중 제기된 다스 협력업체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의 모습임.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다스가 2차 하청업체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의 아들 이시형의 회사인 에스엠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3차 하청업체들은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 기술·기업 탈취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함.
  • 한편, 현대차그룹은 동사 홈페이지(https://goo.gl/rGo8X4)에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들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현대차그룹에 ▲1차―2·3차 하청업체 상생 관련 사업현황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현황 및 실태조사 계획 ▲향후 개선 계획 등을 질의함. 이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원청회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함이며, 또한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1차―2·3차 하청업체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여 한국사회에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근절해나가기 위함임.

 

2.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정위 조치 주요내용

 

1) ㈜화신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경쟁 입찰 종료 후  2차 하청업체들과 추가 금액 인하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9.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2) 금문산업

○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 2차 하청업체의 책임이 아닌 불량에 의한 손실을 2차 하청업체에게 전가하여 2개월 분 하도급 대금 전액을 감액함.

○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2차 하청업체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의장 부품 등을 수령한 후 60일 초과한 날까지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음.

○ 서면 계약서 미발급 행위

  •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

※ 공정위 조치사항

  • 시정명령(9,144만 원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9,900만원 부과

 

3) 서연이화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혐의

  •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 생산을 2차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제품단가 인하 관련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했으며, 경쟁 입찰을 통한 하도급 업체 선정 후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대금을 감액함.

※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4. 현대차 2차 협력업체 태광공업·태광정밀 경영진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등을 공정위에 신고, 현재 공정위 조사 진행 중.

 

4) 한온시스템㈜

○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위탁 후, 제품 수령일 60일 이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또한,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공정위 조치사항

  • 2016.6.21.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9,300만 원) 부과

 

5) 대유에이피

○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혐의

  • 2차 하청업체에서 신제품 주문 시 종전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하고, 업체의 단가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시단가로 최종단가를 확정함.

○ 부당특약·부당반품 혐의

  • 제품 불량 검수 기준을 평균 불량률보다 낮은 수치로 일방적으로 엄격하게 책정하였으며, 최초 납품 100일 간 불량률 0%라는 특약조건을 제시하여 제품을 반품한 뒤 손실보전을 하지 않음.

○ 부당 위탁 취소·기술 탈취 혐의

  • 2차 하청업체에 신제품 개발을 위탁한 뒤, 이 업체가 타제품의 단가 증액을 요구하자 돌연 제조위탁을 거절하고 타 업체가 신제품을 양산토록 함.

※ 현재 진행상황

  • 2차 하청업체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를 중소기업벤처부 거래개선과에 부당하도급행위로 신고한 상태임.

 

6) 다스 및 에스엠

○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혐의

  • 다스·에스엠 등은 현대차그룹의 3차 이하 하청업체들의 생산 부품을 납품받은 뒤 납품단가는 최장 2년 후 정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함. 한 하청업체는 가공비 상승으로 제품 단가 20%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새 부품을 정상가격 대비 80%로 납품해야 했음.

○ 기술·기업 탈취 혐의

  • MB의 아들 이시형이 최대주주(지분율 75%)인 에스엠은, 다스의 알짜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림. 에스엠은 2015년 창윤산업의 자산과 근로자·설비 등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다온(옛 혜암)과 디엠아이를 사들임. 꾸준히 수익을 내던 창윤산업, 다온, 디엠아이 등은 에스엠의 인수 직전 갑자기 부실 또는 적자로 돌아선 후 에스엠에 헐값에 팔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과정에 다스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음. 

※ 공정위 조치사항

  • 언론 보도(https://goo.gl/56oeRQ)에 따르면, 2018.1.29. 현재 공정위 차원의 다스의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계획은 없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붙임자료 1.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

▣ 붙임자료 2.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붙임자료 3.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질의서 -

 

1. 1차―2·3차 하청업체 상생 관련 사업 현황

 

<질문 1-1>

현대차그룹은 1⦁2차 하청업체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있는바, 1⦁2차 하청업체의 상생을 위해 현대차그룹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문 1-2>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하청업체들의 평균 매출 규모는 2001년 733억 원에서 2016년 2,722억 원으로 연평균 9.1% 지속 성장(https://goo.gl/gWPrFR)했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 위주 상생협력 활동에서 나아가 1차―2·3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관리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그룹은 2·3차 하청업체들의 성장규모에 대해서는 분석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3> 

<질문 1-2> 관련, 2·3차 하청업체 성장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면 앞으로 이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조사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현황

 

<질문 2-1>

별첨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화신, 금문산업, 서연이화, 한온시스템㈜, 대유에이피, 다스 및 ▲현대차그룹의 2차 하청업체이자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인 에스엠 등의 ▲하도급 대금의 부당결정·부당감액·미지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부당반품, ▲부당위탁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및 실제 관련 공정위 조치결과(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 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현대차그룹 차원의 공유와 논의가 이뤄진 적 있습니까?

 

<질문 2-2>

<질문 2-1> 관련, 현대차그룹 내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이 공유된 바 있다면, 이에 대해 ▲원인 조사, ▲1차 하청업체에 대한 징계 및 견책, ▲피해 2차 하청업체의 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그룹 차원의 시정조치를 시행한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각 위반 사례별로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룹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면 그 이유와 향후 관련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실태조사 계획

 

<질문 3-1>

현대차그룹은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서 향후 그룹 차원의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2>

현대차그룹이 <질문 3-1>에 따라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이를 외부에 공표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3>

현대차그룹이 <질문 3-1>에 따라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적발된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그룹차원의 시정조치 및 해결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계획이 있다면 그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개선 계획

 

<질문 4-1>

별첨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3차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2>

소위 ‘갑질’로 불리는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1차 하청업체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1·2·3차 협력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 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해결에 개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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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1. ㈜화신 (https://goo.gl/x9TT6n)

가. 회사 소개

  •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임(2016년 매출액 : 5,509억 원, 당기순이익 : 397억 원).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화신은 2014.3. ~ 2016.12. 까지 제안가(입찰 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2차 하청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2차 하청업체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하 규모 : 19개 2차 하청업체에 총 4억 3,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9.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2. 금문산업 (https://goo.gl/rf7kgT)

가. 회사소개

  •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고 있는 1차 하청업체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 금문산업은 2011.9.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부품 후드 가니쉬(Hood Garnish)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뒤 2차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 비용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7,944만 원을 감액함.
  •  금문산업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賜給) 자재의 규격 변경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2차 하청업체에게 전가하여 2개월 분 하도급 대금 전액을 감액함.
  •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임.

②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금문산업은 2차 하청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자동차 의장 부품 40,000여 개를 2011.11.24.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6.10.24. 까지 하도급 대금 6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는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임.

○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 2011.3. ~ 2011.10.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4억 400만 원을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법정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임.

③ 서면 계약서 미발급 행위

  • 금문산업은 2009.11.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 
  •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기록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임.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시정명령(9,144만 원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9,900만원 부과

 

3. 서연이화 (https://goo.gl/pCgHVG)

가. 회사 소개

  • ㈜서연이화는 자동차 부품 전문생산업체로서 현대·기아차의 부품 협력업체임.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도어 내측의 도어트림, 상용차 시트 등으로 생산부품의 대부분을 현대차 및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음.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혐의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행위

  • 언론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2차 하청업체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함. 협력사 확인서는 4~5년의 납품기간 중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제품 단가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 서연이화는 경쟁 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4. 태광의 전 경영진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및 ▲현대차의 불법행위 방조·묵인 혐의를 공정위에 함께 신고하였으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임.

 

4. 한온시스템㈜ (https://goo.gl/ZXSHSs)

가. 회사 소개 

  •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2015.7. 사명을 변경한 회사이며,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회사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0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 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됨.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1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임.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여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6.6.21.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9,300만 원) 부과

 

5. 대유에이피(유은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수·위탁 분쟁 조정신청서」 참조)

가. 회사소개 

  •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현대·기아차의 1차 하청업체로 2017년 대유신소재에서 상호를 변경함.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 대유에이피는 2차 하청업체인 유은산업에서 가죽 핸들커버 신제품을 주문하면서, 임시단가로 위탁한 뒤 차후 납품단가를 확정하기로 함. 그런데 유은산업이 원재료 가격·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 인상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대유에이피는 임시단가로 최종단가를 확정했음.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함. 구체적으로 대유에이피는 QL, QLE 모델 단가 협상 시 17.4.1.경부터 기존 단가에서 각 1,146원, 1,321원을 인하했음.

② 부당특약·부당반품 행위

  • 유은산업은 하도급 대금에서 평당 3,650원의 가죽원단 공급가를 공제해왔으나, 2018.2. 무렵 동일 원단이 3,200원에 공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죽업체 직원을 통해 인지하게 됨. 결국 유은산업은 동일 가격 하에서 상대적으로 질 낮은 가죽을 공급받은 것이며, 이는 불량률에도 영향을 미침.
  • 대유에이피는 제품의 불량 검수 기준을 평균 불량률보다 낮은 수치로 일방적으로 엄격하게 책정함. 질 낮은 가죽 제공으로 인해 불량률은 상승하고, 대유에이피가 책정한 평균 이하의 불량률보다 낮은 수율은 유은산업에 손해를 끼침.
  • 그럼에도 대유에이피는 최초 납품 100일 간 불량률 0%라는 특약조건을 제시하여 제품반품 처리 뒤 손실보전을 하지 않음. 이는 원재료의 성질상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에 해당함.

③ 부당 위탁 취소·기술 탈취 행위

  • 대유에이피는 현대차의 LF 소나타 출시에 따른 신규 핸들커버 개발을 유은산업에게 위탁하였음. 이에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에 품질검사용 신제품을 개발·납품한 뒤 양산 준비 중이었음. 그런데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타 차종제품의 단가 증액을 요구한 뒤 돌연 LF 소나타 관련 제품의 제조위탁을 거절하고, 품질검사용 제품을 다른 업체에 넘겨주어 양산하도록 함. 이에 유은산업은 신제품 개발 비용 및 제조 위탁 취소에 따른 피해를 입음.

④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위반 행위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납품한 가죽 핸들커버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사용함. 대유에이피는 이 과정 중 자사 품질 검사 비용을 유은산업에게 청구하여 왔음.

 

다. 현재 진행상황

  •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를 중소기업벤처부 거래개선과에 부당하도급행위로 신고한 상태임.

 

6. 다스·에스엠 (https://goo.gl/CdjEfT)

가. 회사소개

○ 다스

  • 자동차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차 1차 하청업체로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300억 원이며 경주 본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임. 언론(https://goo.gl/aj7H3p)에 따르면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차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에스엠

  • 2015.4. MB의 아들 이시형이 설립한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이자 현대차 2차 하청업체임. 법인등기부등본(https://goo.gl/sHZbfM)에 따르면 에스엠은 자본금 1억 원의 자동차부품 업체로 이시형이 사내이사, 김진 전 다스 총괄부사장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음. 에스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42억 원, 5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다스에서 발생했음.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다스 또는 다스 핵심 협력업체(에스엠 등 2차 하청업체)는 현대차그룹의 3차 이하 하청업체들의 생산 부품을 납품받은 뒤 납품단가는 6개월 ~ 1년, 길게는 2년 후 정하는 행태를 반복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차 협력업체의 경우 가공비 상승으로 제품 단가 20%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1년 반 후 오히려 새 부품을 정상가격 대비 80%로 납품해야 했음.

② 기술·기업 탈취 행위

  • 이시형이 최대주주(지분율 75%)인 에스엠은, 다스의 알짜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림. 에스엠은 2015년 창윤산업의 자산과 근로자·설비 등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다온(옛 혜암)과 디엠아이를 사들임. 꾸준히 수익을 내던 창윤산업, 다온, 디엠아이 등은 에스엠의 인수 직전 갑자기 부실 또는 적자로 돌아선 후 에스엠에 헐값에 팔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과정에 다스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음. 한 하청업체 대표는 “에스엠이 기술력이 없으니 제조경험이 있는 회사가 필요했고 일감을 축소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쳐 납품업체들을 어렵게 만든 뒤 헐값에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함. 기업 인수·합병(M&A)의 형태지만 사실상 기업탈취에 가깝다는 게 관련 하청업체들의 주장임. 
  • 3차 하청업체인 C사는 다스의 지원 속에 급성장한 D사(현대차그룹 2차 하청업체)와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납품 단가 인하에 동의해줌. 이때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직접 나서 단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차후에 보전해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약속과 달리 D사는 또 다른 업체에 C사 생산부품을 모방 제조하도록 했다가 발각됨. 이에 C사는 합의 사항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D사는 “납품중단을 대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거래를 계속하려면 다른 업체의 제품개발비 4억 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요구함. 결국 C사는 핵심제품 기술을 도용당한 상황에서 인건비도 보장되지 않은 낮은 임시가격과 수선·선별비용 명목의 과다한 클레임 비용 청구를 견디지 못해 폐업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언론 보도(https://goo.gl/56oeRQ)에 따르면, 2018.1.29. 현재 공정위 차원의 다스의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계획은 없음.
화, 2018/03/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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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참고 일해요' 골병드는 중소기업 근로자 (세계일보)

15일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단체로 구성된 '노동자 119'가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138명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3.4%(129명)가 목, 어깨, 다리 등 1곳 이상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이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43.4%(60명)에 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15/20160615001657.html

목, 2016/06/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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