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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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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6/11/03- 16:46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대자동차·㈜한화의 기술탈취 피해사례 3건 발표
기술탈취·기술편취 유형 분석 및 계약체결 전 단계 기술탈취 폐해 등
문제점 진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13:30,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유동수 의원, 제윤경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3) 오후 1시 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6.4.6.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기술편취·기술탈취와 관련한 실제 피해사례의 공유를 통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재벌대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제도의 미비를 악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편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현대자동차와 ㈜한화의 기술탈취·편취 사례를 주장하는 다음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 ㈜비제이씨는 2004년 단독으로 특허 출원한 기술을 ‘현대자동차’의 요구에 의해 2013년과 2014년, 수 차례에 걸쳐 제공함. 이를 현대자동차가 경북대와 함께 산학협력으로 특허를 내고 현대자동차 직원의 석사 논문에도 유용함. 
 ○ 오엔씨 엔지니어링은 특허출원을 준비하던 전동실린더 기술을 ‘현대자동차’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영상 등의 자세한 내용을 전달함. 현대자동차는 오엔씨 엔지니어링의 기술을 다국적기업 SKF에 넘김.
 ○ ㈜에스제이 이노테크는 ‘㈜한화’의 제안으로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치 등을 공급하는 합의서와 장비설치계약을 체결함. ㈜에스제이 이노테크는 ㈜한화가 ㈜에스제이 이노테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기술정보들을 이용하여 피해기업의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치와 유사한 장치를 제조하고, ㈜에스제이 이노테크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한화 계열 회사에 공급했다고 주장함.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손보인 변호사(변리사, 대한특허변호사회)는 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창출 ② 양자 계약 등의 관계 설정 ③ 기술자료 제공 또는 공개 ④ 기술자료 유용 ⑤ 중소기업의 손해 발생의 순서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편취에 대해, ‘기술자료’의 종류·형태, ‘계약’ 성립여부 및 ‘계약’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률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보인 변호사는 보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에서 협상력이 월등하고 번거로운 계약적 속박을 회피하려는 대기업 입장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다보니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 자료를 제공·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렵고, 계약 체결 후에 기술자료를 제공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기술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이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기술탈취·편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계약 시기별로 유형화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위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탁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개발계약’ 혹은 ‘공동공급계약’ 등과 같이 계약의 종류별 문제점과 ▲하도급법 상 비밀인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료’가 비밀이 아닌 경우 등과 같은 기술자료의 종류별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 산업재산권법 등 관련한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정만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기술탈취가 문제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현행 법령에서 기술탈취에 대한 규율이 가능한지 혹은 법적 공백은 없는지에 관하여 검토한 후,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대기업에 의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기회를 문전에서 차단”시키고, “기술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대기업 등에게 우월적 지위에 의한 무임승차를 묵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 피해를 현행법령에서 구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전문지식이 없고 천문학적인 감정비용을 영세 피해자가 감당하기도 어려우며,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더라도 그 액수가 적어 현실적인 피해 구제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자는 枯死하는, 즉 말라죽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으로 박 변호사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피해사실, 피해의 정도, 가해기업의 태도 등을 분석하고, 현재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의 담당 및 주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의 파악과 함께 ▲하도급이나 위탁거래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기의 기술자료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호 간에 비밀유지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대기업 등에 대해 기술자료를 제공한 중소기업과 계약의 체결 없이는 그 기술의 유용 금지하고 ▲중소기업청에게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점검 및 피해사례 신고가 있으면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권한의 부여하는 한편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손해산정 전문기관에게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기업의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요구할 것, 법원의 근거없는 전문기관이 산정한 손해액을 감축하지 못하게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과 같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박진기 서울산업진흥원 지식재산센터 수석,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김주화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과장,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입장을 밝혔다.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 주최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 주관 : 유동수 의원실, 제윤경 의원실, 김경수 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인사말
 - 유동수 의원, 제윤경 의원, 김경수 의원


○ 피해사례 발표
 ①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사례(㈜비제이씨 | 오엔씨 엔지니어링)
 ② ㈜한화 기술탈취 사례


○ 발제
 - ‘피해 유형별 사례를 통해 본 문제와 해결방안’ 손보인 변호사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박정만 변호사


○ 토론자
 -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 서울산업진흥원 지식재산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국장(기술협력보호과 과장)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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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표·아이디어 탈취 판치는데 제재수단은 없다
제5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 기술탈취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민변민생경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9.7(월) 오전 10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의실(국회 본청 201호)에서 제5차 중소기업피해사례발표를 합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박정만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의 폐해”를 주제로 발제합니다. 사례는 비이소프트(우리은행의 보안솔루션 도용 의혹), 모비아트(네이버라인의 게임 도용 의혹), 다스(중앙엠앤씨의 상표법 위반), 서오텔레콤(LG유플러스 특허기술 탈취) 등 입니다. 

 

(주)비이소프트는 2014년 2월 6일 ‘유니키’라는 금융거래 보안솔루션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신청했고, 2014년 3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13개월 간 우리은행에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고객 본인의 인증된 스마트폰을 사용해 금융거래 허가요청을 해야만 금융거래가 이용 가능한 것이 핵심기술인데 이를 우리은행이 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2014년 9월부터 금융거래 보안솔루션을 기획했고 ‘원터치리모콘’을 자체 개발했다는 입장으로 비이소프트가 개발한 유니키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현재 비이소프트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주)모비아트는 국내 영세 게임제작사로 2013년 4월 자사의 게임 ‘쉐이크팝콘’을 네이버라인 측에 제안하며 기획서와 APK파일까지 모두 넘겼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네이버라인 측에서 “게임성은 있으나 타이밍이 좋지 않다”며 제휴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29일 라인이 ‘디즈니츠무츠무’라는 게임을 일본에서 출시했고 비교해보니 ‘쉐이크팝콘’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게임 도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워낙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표절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하지만 ‘캐릭터가 터지며 탈출하는 점, 캐릭터를 육성시키는 점, 자이로센서를 이용한 블록 재배치, 가상공간 활동’ 등 구체적인 게임의 특징들까지 같을 순 없고, 이러한 의심이 해소되어야 표절의혹이 풀릴 것입니다. (주)라인 측은 모비아트가 제휴를 제안하기 이전부터 게임을 기획했고 ‘디즈니츠무츠무’를 자체 개발했으며 게임을 도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다스는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업체로 블랙박스 판매가 호조를 띠게 되면서 전부터 사업상 협력관계에 있던 중앙일보 계열사 중앙엠앤씨를 구매대행사로 하는 협력 사업을 진행하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앙엠앤씨가 블랙박스 설계․제조업체와 공모해 다스가 상표권을 갖는 블랙박스를 시장에 대거 유통시킨 것입니다. 다스는 구매대행사 중앙엠앤씨와 블랙박스 설계제조업체를 상표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사건을 맡은 경찰서는 중앙엠앤씨와 설계제조업체에 대한 고소건을 분리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서로 다른 지검에서 처리된 고소 건은 중앙엠엔씨 관계자는 무혐의, 설계․제조업체 관계자는 구속 기소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공모관계가 뚜렷한 사건에서 힘 있는 사업자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 피해보상의 길도 막힌 상태입니다. 

 

(주)서오텔레콤은 2001년 특허출원하여 2003년 3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등록하였고, 2003년 4월 LG측에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LG는 사업제안을 받지 않고 서오텔레콤이 건네준 특허기술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했습니다. 그동안 수 없이 많은 형사와 민사 과정 및 특허심판원 과정이 있었지만, 사법당국이 통신에 관한 세계표준규약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무시하고 LG에 유리한 판결만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과정에서 서오의 특허기술과 다른 기술을 적용했다는 LG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쌍방대질기술 설명회가 심판원 눈앞에서 진행됐음에도 특허심판원은 애매모호한 결정으로 사실상 LG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 분쟁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은 LG가 이 특허 분쟁과 관련한 중요한 문서의 제출을 LG에 명령했지만 LG는 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 하루 전에 인터넷을 통해 변론재개가 공지되고 LG는 문서 제출을 명했던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는 서오텔레콤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19일 참여연대는 특허심판원에 대한 국민감사-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대기업 또는 힘센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사례가 반복 되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대기업 또는 힘센 사업자가 법률적으로 아무런 강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미래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중소기업청, 수사기관 등 어떤 정부기관도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거나 구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도 거의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무임승차를 묵인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사례발표를 통해 기술탈취에 관한 현행법령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 해당 기관들은 여러 사례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대기업들은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국회는 신속히 입법보완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삽니다. 

 

# 별첨 : 제5차 중소기업피해사례 자료집

 

2015년 9월 6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월, 2015/09/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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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_기술탈취근절제도개선촉구기자회견 (2)

 

기술탈취 일주일에 2번 꼴로 발생,

이번 국감에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5년간 기술유출 526건, 총 피해신고액 3,063억 6천만원

16일 중기부 국감 앞두고 현대차·한화에 기술탈취 당한 피해자들 참석 및 증언

기술탈취 근절과 제대로 된 구제 위해 대책 마련 및 법안 개정 촉구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16)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한화로부터 기술을 탈취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국회의원과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어기구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뒤이어 진행될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현실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경험한 기술탈취 사례는 최근 5년간 527건, 피해신고액이 3,063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천여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7.8%에 달하는 644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기술탈취 1건 당 피해액수도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이 약 300만개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2015년 1월 설치된 이후 약 3년간 47건에 그쳤고,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불과 9건에 그쳤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비제이씨 최용설 대표이사,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와 (주)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는 각각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한화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는 과정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연조사,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 대기업의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있었음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특허변호사회의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기술’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술탈취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경제의 잠재동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술탈취 행위의 뿌리를 뽑는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는 기술탈취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중소기업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문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탈취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 중 7.8%에 달하는 644곳이 기술탈취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올해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천여곳 중에서 5백여 곳이 최근 5년간 527건, 3,063억 6천만원의 기술탈취 피해를 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300만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인 점과 대기업·원청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들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규모는 지금 파악된 것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기술탈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은 이미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기술탈취 문제의 해결 없이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술탈취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심각성이 여러 번 제기되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 입니다. 그 사이 대기업과 원청의 기술탈취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해기업들은 속수무책 당할 뿐입니다.


 피해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가해기업과 중소기업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문제제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중립만을 외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부, 법원의 태도는 피해기업들을 두 번 죽일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사전예방 행정의 시행,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등이 필수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술탈취의 근절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2017. 10.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10/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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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표·아이디어 탈취 판치는데 제재수단은 없다

제5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 기술탈취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민변민생경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9.7(월) 오전 10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의실(국회 본청 201호)에서 제5차 중소기업피해사례발표를 합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박정만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의 폐해”를 주제로 발제합니다. 사례는 비이소프트(우리은행의 보안솔루션 도용 의혹), 모비아트(네이버라인의 게임 도용 의혹), 다스(중앙엠앤씨의 상표법 위반), 서오텔레콤(LG유플러스 특허기술 탈취) 등 입니다. 

 

(주)비이소프트는 2014년 2월 6일 ‘유니키’라는 금융거래 보안솔루션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신청했고, 2014년 3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13개월 간 우리은행에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고객 본인의 인증된 스마트폰을 사용해 금융거래 허가요청을 해야만 금융거래가 이용 가능한 것이 핵심기술인데 이를 우리은행이 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2014년 9월부터 금융거래 보안솔루션을 기획했고 ‘원터치리모콘’을 자체 개발했다는 입장으로 비이소프트가 개발한 유니키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현재 비이소프트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주)모비아트는 국내 영세 게임제작사로 2013년 4월 자사의 게임 ‘쉐이크팝콘’을 네이버라인 측에 제안하며 기획서와 APK파일까지 모두 넘겼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네이버라인 측에서 “게임성은 있으나 타이밍이 좋지 않다”며 제휴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29일 라인이 ‘디즈니츠무츠무’라는 게임을 일본에서 출시했고 비교해보니 ‘쉐이크팝콘’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게임 도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워낙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표절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하지만 ‘캐릭터가 터지며 탈출하는 점, 캐릭터를 육성시키는 점, 자이로센서를 이용한 블록 재배치, 가상공간 활동’ 등 구체적인 게임의 특징들까지 같을 순 없고, 이러한 의심이 해소되어야 표절의혹이 풀릴 것입니다. (주)라인 측은 모비아트가 제휴를 제안하기 이전부터 게임을 기획했고 ‘디즈니츠무츠무’를 자체 개발했으며 게임을 도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다스는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업체로 블랙박스 판매가 호조를 띠게 되면서 전부터 사업상 협력관계에 있던 중앙일보 계열사 중앙엠앤씨를 구매대행사로 하는 협력 사업을 진행하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앙엠앤씨가 블랙박스 설계․제조업체와 공모해 다스가 상표권을 갖는 블랙박스를 시장에 대거 유통시킨 것입니다. 다스는 구매대행사 중앙엠앤씨와 블랙박스 설계제조업체를 상표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사건을 맡은 경찰서는 중앙엠앤씨와 설계제조업체에 대한 고소건을 분리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서로 다른 지검에서 처리된 고소 건은 중앙엠엔씨 관계자는 무혐의, 설계․제조업체 관계자는 구속 기소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공모관계가 뚜렷한 사건에서 힘 있는 사업자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 피해보상의 길도 막힌 상태입니다. 

 

(주)서오텔레콤은 2001년 특허출원하여 2003년 3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등록하였고, 2003년 4월 LG측에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LG는 사업제안을 받지 않고 서오텔레콤이 건네준 특허기술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했습니다. 그동안 수 없이 많은 형사와 민사 과정 및 특허심판원 과정이 있었지만, 사법당국이 통신에 관한 세계표준규약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무시하고 LG에 유리한 판결만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과정에서 서오의 특허기술과 다른 기술을 적용했다는 LG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쌍방대질기술 설명회가 심판원 눈앞에서 진행됐음에도 특허심판원은 애매모호한 결정으로 사실상 LG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 분쟁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은 LG가 이 특허 분쟁과 관련한 중요한 문서의 제출을 LG에 명령했지만 LG는 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 하루 전에 인터넷을 통해 변론재개가 공지되고 LG는 문서 제출을 명했던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는 서오텔레콤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19일 참여연대는 특허심판원에 대한 국민감사-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대기업 또는 힘센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사례가 반복 되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대기업 또는 힘센 사업자가 법률적으로 아무런 강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미래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중소기업청, 수사기관 등 어떤 정부기관도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거나 구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도 거의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무임승차를 묵인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사례발표를 통해 기술탈취에 관한 현행법령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 해당 기관들은 여러 사례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대기업들은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국회는 신속히 입법보완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삽니다. 

 

# 별첨 : 제5차 중소기업피해사례 자료집

 

2015년 9월 6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월, 2015/09/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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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가계부채 대책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경제민주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지만, 기업소득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들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님. 대기업의 소득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음. 그 결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음. 
●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나, 목표를 초과하여 이룬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초과이익 중 일부를 1,2,3차 부품협력업체에게도 꾸준히 배분한다면 부품협력업체의 기술개발투자와 노동자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실천과제

① 이익공유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익공유제’도 법적근거를 마련, 이익공유제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② 부품협력업체들과 대기업간 집단(상생) 교섭 

● 대기업과 성과나 이익공유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협상 요구를 담합행위로 처벌하지 않고 허용. 부품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대기업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화, 이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함. 이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삼아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02-723-5303)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목, 2016/03/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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