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및 사익추구 등으로 인해, 소액주주는 물론 사회경제적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방지할 법·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보완·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20대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 ▲인적분할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 또는 과세하는 상법개정안,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회의 이러한 입법 발의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사례 등을 돌아보고 이들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추가 입법과제 도출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6년8월25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 3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최근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한 행위, 그리고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1~2개월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관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했다느니, “영화 관람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유사한 이유를 들어 가격 인상 폭마저 동일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등 매장 내의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 이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매장의 팝콘, 음료수 등의 품목 가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래 멀티플렉스 3사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간의 공동행위 없이는 결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는 높은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는 아래 <표 1>과 같이 소비자들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는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 수 또는 좌석 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92%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일괄적으로 변경한 영화 요금 체계에 따르면 주말 프라임타임 관람료는 기존 10,000원보다 1,000원 인상됐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0.9%에 비해 그 상승폭이 매우 큽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0원 수준입니다. 공급가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멀티플렉스 3사가 기존 요금을 현저히 높게 인상되도록 영화 관람료 체계를 변경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위반 행위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가격에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행위 역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나, 이 부분은 시민단체들이 2015년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2015년2월에도 팝콘 등 영화관 매장 내 폭리행위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시간 내에 10여 분간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행위,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멀티플렉스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멀티플렉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3사는 연간 누적 2억 명이 넘는 관객들을 기만하는 담합으로 추정되는 부당한 공동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디 시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의견들에 귀 기울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독점 행태를 바로잡아 더 이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이어갈 것입니다. 끝.
과연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재벌들의 ‘내수 살리기’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밖으로는 언론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잇속 차리기에 몰두해 왔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3일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기존에 보유 중이던 지분 20만 주(9.68%)를 전량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오토에버 지분 중 정몽구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지분 19.46%만 남는다.
정몽구 회장은 자신의 지분 9.68%를 왜 팔았을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0% 이상(비상장회사는 20%)인 경우 상장사와 계열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이를 대주주가 지시했거나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주주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2월, 1년간의 유예기간 끝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 37조의 2 제2항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비상장사의 경우 20%)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는 내부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법적 규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정몽구 회장의 현대오토에버 지분 매각으로 사실상 이 조항에서 자유롭게 됐다. 지난해 8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이 새로운 공정거래법 조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현대글로비스 등 모두 12개였다.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하로 맞춰
뉴스타파 분석결과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으로 당초 지분이 43.49%에서 29.9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회사인 현대오토에버와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는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췄다. 또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스코와 현대위아는 합병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떨어뜨렸다. 곧 상장예정인 이노션 역시 상장되면 정몽구 회장의 첫째 딸 정성이 이노션 고문과 정 회장의 아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은 29.99%로 맞춰진다(관련 기사 : ‘29.99%’..이노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벗어난다[비즈니스워치 / 2015.6.2])
이 밖에 종로학평은 하늘교육에게 매각됐고, 사돈 기업이었던 삼우는 정몽구 회장의 셋째 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리조드 전무가 신성재 전 현대하이스코 사장과 이혼한 뒤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현대커머셜, 입시연구사, 서림개발 등은 내부 거래를 통한 매출액이 연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불과해 원래 큰 의미가 없었다.
현대차그룹 12개 계열사 매출 및 내부거래
회사명
상장여부
매출액(백만원)
내부거래금액(백만원)
현대글로비스(주)
상장
10,174,668
2,966,527
(주)이노션
상장 예정(7월)
356,158
137,682
현대엠코(주)
비상장
2,874,244
1,758,778
현대위스코(주)
비상장
613,567
405,064
현대오토에버(주)
비상장
930,854
760,017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주)
비상장
65,366
22,364
현대머티리얼(주)
비상장
142,108
45,984
(주)삼우
비상장
906,309
791,969
(주)종로학평
비상장
10,100
1,984
현대커머셜(주)
비상장
346,231
5,247
서림개발(주)
비상장
202
80
(주)입시연구사
비상장
28,558
3
현대차 총수일가 지분변동 현황
회사명
조치 내역
총수일가 지분율 변화(%)
지분율 변화 상세 내역
현대글로비스(주)
지분율 낮춤
43.39 → 29.99
정몽구 회장 6.71%, 아들 정의선 23.28%
(주)이노션
기업 공개하며 지분 정리
80 → 29.99 (상장법인)
아들 정의선 2%, 딸 정성이 27.99%
현대엠코(주)
피합병(현대엔지니어링)
35.06 → 16.4 (합병법인)
정몽구 회장 4.68%, 아들 정의선 11.72%
현대위스코(주)
피합병(현대위아)
57.87 → 1.95 (합병법인)
아들 정의선 1.95%
현대오토에버(주)
지분율 낮춤
30.1 → 19.46
아들 정의선 19.46%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주)
지분율 낮춤
28 → 16.26
정몽구 회장 4.65%, 딸 정성이 3.87%, 정명이 3.87%, 정윤이 3.87%
현대머티리얼(주)
정몽구 회장 조카인 정일선 회사. 최근 내부거래 비중 낮추며 현대비앤지스틸로 사업 집중
100 → 100
조카 정일선 100%
(주)삼우
계열사 제외
39.47 → 0
(주)종로학평
계열사 제외(하늘교육에 매각)
78.33 → 0
현대커머셜(주)
거래 규모 작음
40 → 40
딸 정명이 26.67%, 사위 정태영 13.33%
서림개발(주)
거래 규모 작음
100 → 100
아들 정의선 100%
(주)입시연구사
거래 규모 작음
73.04 → 73.04
사위 정태영 73.04%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공개'(2014.8.21) ※매출액 및 내부거래금액은 2013년 기준. 단, 현대엠코(주)는 합병으로 2013년 내부거래금액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2012년 기준임.
결국, 정몽구 회장은 자신과 아들, 딸들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합병이나 매각 등을 통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하로 완벽히 맞춰 놓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고도 주요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의 규제를 적법하게 피하면서도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통해 대주주의 사익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재벌의 사업 영역에 외부 경쟁자가 여전히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경쟁은 힘들어지고, 사회적 공생은 멀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등을 종합하면 현대차그룹 12개 계열사의 내부거래규모는 연 6조 8,956억 원(2013년 기준)에 달한다.
받아쓰기에 익숙한 한국언론을 통해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는 홍보에 열을 올린 현대차그룹. 하지만 속으로는 계열사들끼리 일감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왔다. 현대차그룹이 진정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내수를 살리고 싶다면 계열사들이 주로 차지해 온 일감을 시장에 내놓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내수 살리기’다.
16.03.18 16:1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17l 글: 김남근(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들이 우선시하는 시대정신에 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사회 격차해소'(52.7%)가 '경제성장'(43.1%)을 앞서고 있다며 20대 총선의 정책적 화두로 공정, 복지, 격차해소를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불평등을 상징해 오던 '사회양극화'라는 표현 대신 '격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격차, 즉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는 이미 오래됐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내려갔지만, 기업소득은 17%에서 23%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2000~2009년 사이 기업소득은 7.5%였으나, 가계는 2.4%에 불과하였다.
그렇다고 중소기업들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기업소득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2009년 사이 206조 원에서 551조 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7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져 1980년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노동자의 90% 정도였으나 2014년경에는 6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동차 업계만 보더라도 1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대기업 노동자의 절반, 3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3분의 1수준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심화되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500만에 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가계 소득을 올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보자는 소득주도경제 성장론이나 노동시장의 이중성 극복을 위한 노동개혁과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는 핵심적 실천과제가 되고 있다.
격차 해소 방법은 '초과이익공유제'
▲ 지난 2012년 9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노회찬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김시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해소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상생협력'을,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의 정치적 담론을 제시하였으나, 재벌·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부당특약,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에서는 프랜차이즈 관계나 대리점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고가의 인테리어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었다거나 재벌·대기업들이 3배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불공정행위를 자제하게 되었다는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의 재벌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조응하여 불공정행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나, 목표로 설정한 이익을 초과하여 이룬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부품협력업체와 완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부품의 모듈(module)화 등을 통해 부품가격 인하와 기술혁신을 이룬 경우 그 성과를 본사와 부품업체, 소비자가 3:3:3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이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미국의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 자동차부품모듈업체 '다나 코퍼레이션' 등에서 시행했던 제도이다.
이와 유사한 순이익공유제는 영화산업에서 영화제작사와 영화배우, 배급사 사이에 흔히 사용하는 제도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도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동반성장의 실현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하였을 때,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제도라고 격하게 반응한 재벌총수도 있었지만 재벌들이 자본주의의 모범이라고 추켜세우는 미국의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삼성그룹은 연체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20% 정도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최대 연봉의 50%까지도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2010년, 2011년에만 1조 원 이상을 임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의 이사 등 고액연봉자에게만 초과이익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1, 2, 3차 부품협력업체에게도 꾸준히 초과이익을 배분한다면 부품협력업체의 기술개발투자와 노동자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과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한 과제들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익공유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재벌사내유보금이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해당 분에 과세하고, 만약 부품협력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사용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최경환노믹스에서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이렇게 개편한다면 정책적으로 이익공유제의 확산을 꾀할 수 있다.
이익공유제나 성과공유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부품협력업체들이 협동조합 등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기업과 집단(상생)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유일하게 프랜차이즈에 관한 가맹점법에서만 가맹점주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생(집단)교섭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이를 중소기업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중소기업들이 단결하여 대기업과 납품단가나 성과나 이익공유를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담합행위로 처벌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 독일, 대만 등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납품, 해외진출, 구매 등 경쟁력을 높이려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한다.
부품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화 한 뒤 이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또한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핵심대상으로 삼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격차해소를 우선적 시대과제로 선정한 새누리당은 막상 이를 실현할 공약은 외면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착한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면서 공약 차별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만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회고적 심판선거의 성격이 강한 총선에서 정책선거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각 당이 시대적 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해소, 이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중산층화를 위한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일 것을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초과이익공유제도 제대로 평가되어 20대 국회에서 그 도입의 단초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재벌에 팔아넘긴 정경유착임을 강조
재벌 등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과 엄중한 법의 심판 촉구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뇌물죄 적용하지 않은 검찰 규탄
일시 및 장소 : 2016.11.23.(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 삼거리 앞
1. 취지와 목적
2016.11.20. 검찰은 박근혜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함.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주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확인함. 그러나 재벌대기업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벌을 피해자로만 묘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의 상황,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과정과 운영에서의 전반적인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800억여 원 상당의 자금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것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임.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최순실씨 등에 대한 기소에서 ‘뇌물수수’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재벌총수를 수사함에 있어 주말에 몰래 소환하는 등 ‘봐주기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음.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등은 재벌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수사, 사태의 본질인 정경유착을 외면하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수사결과 등을 비판하고, 박근혜게이트의 핵심에 있는 재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재벌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1월 23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 삼거리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 참가자 및 발언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재벌에 팔아넘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재벌의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최순실이라는 국민이 선택하거나 임명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겼다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최순실과 공유한 이유가 바로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책과 권한 행사를 재벌의 요구에 따라 팔아넘기기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재벌 총수와 대통령이 한 몸이 되어 뇌물을 주고받으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사고 판 범죄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직권남용과 강요만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의하면, 돈을 낸 재벌대기업은 직권남용과 강요의 상대방, 즉 피해자라는 것이 된다. 정치권력을 돈으로 산 재벌대기업을 졸지에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재벌대기업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벌대기업이 거액의 자금제공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며, 검찰은 결과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인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게이트’를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에 뇌물죄를 적용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모든 이들을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재벌대기업이 결코 피해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재벌대기업의 자금출연을 ‘기업의 선의’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재벌대기업은 자신의 소원을 사기 위해 돈을 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의 일등공신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2013년 8월 28일, 재벌총수들을 만난 후 포기했다.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10개를 통째로 생략한 채, 재벌총수가 걱정하는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말았다. 물론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이 돈을 순순히 낸 이유는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정책방향의 급변침’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동안 재벌대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속에서 다른 경제주체의 몫을 빼앗아 그 경제력을 키워왔다. 총수 중심의 지배력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보존을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왔다. 경영권의 승계, 총수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총수의 사면 등 재벌대기업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했고 이 때문에 그들을 비호하고 묵인해 줄 정치권력이 필요했다. 만약, 재벌대기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 의무와 역할을 다했다면, 또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시민들 앞에 정정당당했다면, 돈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으며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비선실세에게 돈을 상납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내내 지속해온 재벌편향적인 정부정책기조와 대선이 끝나자 폐기되어버린 경제민주화 공약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일부분에 불과하다. 때로는 정책이라고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검은 거래도 있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만났다. 그 이후 국민연금은 자신에게 불리하고 삼성 3세에게만 유리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며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어떻게 이런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SK그룹은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총수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어떻게 이런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를 위해 돈을 주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노골적인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우리는 박 대통령이 지난 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재벌 총수를 독대한 정황을 알게 되었다. 이 수많은 독대들이 정녕 이런 검은 거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인가. 한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살아 본 사람이라면 재벌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기득권 유지와 확대를 위해 최고 권력자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검찰과 앞으로 이어질 특검과 국정조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출연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자금출연의 경위와 그 대가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 과정에서의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개입과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독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하나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 일부의 직권남용으로 사안을 축소하여 꼬리 자르려는 듯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의 존망이 걸린 위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적당히 수사하는 척하고 본질을 놓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것인가는 현재 검찰 수사진과 수뇌부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실존적 물음이다. 뇌물죄를 생략한 지금의 검찰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인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발급에 불과하다.
재벌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대통령은 그 뇌물에 대한 보답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팔아넘기고 재벌의 소원을 들어 주는 입법에 앞장서 왔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최순실과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은 재벌총수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돈이 오가는 과정에 사용된 통로일 뿐이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일말의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재벌 총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뇌물로 국가권력을 매수한 재벌 총수를 단죄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 “국가의 권력을 사고파는 장”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검찰과 특검에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수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재벌 총수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술수를 계속할 경우, 국민은 검찰이라는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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