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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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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1/15- 10:44

[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오로지 수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특검에 의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1.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 탄핵사태에 처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에 실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는 2명, 특별검사보 후보는 8명의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여,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에게 그 임명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실질적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검임명절차는 국민의 여망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길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법안은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본정신이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

 

2.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재량에 맡겨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법안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중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의 수사대상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수사의 범위가 특별검사에게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면 명시된 사항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그 동안의 반복된 특검 수사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기하고 박 대통령도 법적으로 수사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검에게 수사 ‘의무’를 법으로 명령해야 마땅하다.

 

3. 특검 권한이 크지 않다.

 

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기밀과 압수)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제1호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에 관한 의혹 사건이고 그 외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수사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관공서는 물론 군사기밀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빌미로 한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한 사실에서 보았듯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압수・수색이 거부당하면 수사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특검의 수사는 그 순간 막혀버릴 것이다.

따라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특검 수사대상의 특성상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법안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 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사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수사기간에 어물쩍 포함시키는 셈법도 이해가 되지 않거니와,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 그 연장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수사기간을 70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짧고, 적어도 100일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도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

 

5. 그 외에도 상당한 문제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1)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다(법안 제3조 제3항). 이는 2014. 3. 18.에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지나친 자격 제한이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선택의 폭을 더욱 줄이는 방안이다.

 

2) 또한 법안 제4조 제4호에서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설특검법에서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과거 단 한순간이라도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까지도 결격사유로 못을 박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임이 분명하다.

 

3) 수사인력도 부족하다. 이 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최대 25명이다. 이와 같은 수사인력의 구성은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31명의 검사로 꾸려져 있는 것보다 적다.

 

4)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 사이의 혼선을 방지할 조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검의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검찰의 기존 수사와 공소유지는 중단시키고, 검찰은 수사와 공소 유지의 업무를 특검에게 모두 인계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안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그 외에도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6. 결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실효성 있고 정당한 특검법이 되기 위하여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 하고, 정치권은 즉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하여야 한다.

 

20161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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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제7부)은 2016년 10월 27일 론스타 국제중재사건(사건번호 ICSID Case No.ARB/12/37)에 관하여 국세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46억 7,750만 달러(환율 1,189 원 기준 원화 약 5조 5,53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한 이래 2016년 6월 제4차 변론까지 4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론스타 사태에 책임 있는 정부관계자들이 그대로 국제중재 대응에 임하고 있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점, 애초에 론스타는 국제중재 신청인자격이 없어 중재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지적하면서 수차례 중재절차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신청인자격 관련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론스타는 벨기에 등 법인이 실체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점과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에도 외환은행 대주주가 된 점에서 국제중재 신청의 근거가 된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이하 한-벨기에 투자협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적법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론스타의 일부 법인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위 협정에 따라 국제중재를 신청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

민변은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국제중재가 국내조세소송과 중복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중재신청 부적격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2015. 12. 3. 국세청을 상대로 국제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이 기재된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민변의 청구는 정부가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법률적 자격이 없음을 제대로 다투었다면 중재절차가 4년여 기간 동안 4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반하여 조세부담자로서 우리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필요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국제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 명단에 대한 국세청의 공개거부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국세청에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국제중재신청서 자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세청에 관련정보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 또한 과세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항이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정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정부에 론스타 국제중재의 실체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중재 진행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바란다.

2016년 11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민변 국제통상위][성명]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 공개 161103

목, 2016/11/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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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의 진상이 국회를 통해서 순탄하게 조사되지 못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독 및 조사시스템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표일자: 
2015/10/20

나머지 보기

수, 2015/10/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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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정국이 시시각각 출렁이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민간인이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권을 챙겨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큰 축인 최순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코 앞에 다가와 있다. 최순실 구속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직권남용, 사기미수이다. 만약 검찰이 이 혐의만을 인정하고, 그 외 군사기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횡령·배임죄, 직권남용 가담 또는 업무방해죄, 최근 불거진 의료법 위반행위,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등 국정을 농락한 혐의를 누락한 채 기소한다면 이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검찰은 수사의 핵심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낌새다. 최순실에 대한 뇌물죄 기소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관여를 전제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뇌물범죄를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일 터이다. 직권남용만으로 기소할 시 모금을 강요당한 대기업들은 단순히 정치권력에 눌린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저마다의 잇속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증뢰자들이다.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의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송금한 시기와 맞물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한 것을 국민들더러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가.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을 매개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뇌물 수수자는 최순실이지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생관계에 있었음은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 스스로 그 각별함에 관하여 밝히기까지 했다. 이에 더해 두 재단과 최순실 측근의 건물 및 대통령 사택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퇴임 후 박근혜 대통령의 노후자금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최순실은 형법 제129조 수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설령 단순수뢰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직무에 관하여 이승철, 재벌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이 지배하는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과거 제주도지사가 관광지구지정을 원하는 건설회사로부터 복지재단(재단이사의 처가 도지사) 출연금 형태로 30억 원을 수수하여 제3자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사례(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와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기업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으며 자신이 다니던 절에 시주금을 제공하게 한 사례(대법원 2006. 05. 16. 선고 2004도3424 판결)에 빗대어 보면,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위 합병시기를 전후하여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자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최순실 역시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함에 있어 뇌물죄를 빠뜨리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여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의 새로운 농단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즉각 엄중한 경고를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이미 수사와 언론을 통해 이번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분명해지는 이 마당에 뇌물죄 적용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이는 박근혜-새누리당-재벌-검찰로 연결되는 권력의 카르텔을 자인하는 것이고, 헌법파괴 농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를 언급한 바, 그 모든 혐의에 최순실이 공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질조사를 위해서라도 당장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

이미 국정은 참담한 수준이고, 국민들은 절망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몇몇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겸허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출구가 될 것이요,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만이 검찰이 해야 할 시대적 책무일 것이다.

 

 

201611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수, 2016/11/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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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정화고시 폐기 및 행정소송 취하에 부쳐

 

교육부는 어제(31일) 지난 5월 16일 행정예고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재고시안을 확정하여 관보에 게시하였다(교육부고시 제2017-123호).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2015. 11. 3. 국정화고시로 시작한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국정화고시 폐기는 다름아닌 1년 여에 걸친 국민의 일관된 의지와 촛불정신의 귀중한 성과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국정화고시의 위헌·위법성을 밝혀 취소시키기 위하여 헌재에 국민 3374명을 청구인으로 한 국정화고시 위헌 헌법소원(2015헌마1184)을, 법원에 국정화고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 위헌제청신청을 제기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왔다. 이제 국정화고시가 폐기되었으므로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오늘 취하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국정교과서의 반복 우려와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크므로 소송을 유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의 절차적 하자와 왜곡·부실 서술, 국민과 전문가의 압도적 반대 속에서도 민의에 맞서 끝내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1월에는 국·검정 혼용과 1년 유예, 연구학교 지정 시도로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집요한 연구학교 시도는 끝내 전국에서 단 한곳의 지정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고 그마저 법원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되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박근혜 정부의 아집과 무책임 속에서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낭비된 혈세와 교육현장의 혼란, 국민적 분노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 결자해지하지 못하고 결국 새 정부에서야 폐기된 것은 때늦은 것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같은 시대착오적 시도가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정확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첫째, 국정화 강행은 지난 정부 가장 큰 적폐 중 하나였다. 새 정부는 국정화 강행 결정 및 집행 과정,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 드러난 김기춘 등 특정 세력에 의한 왜곡 및 공작정치, 집필기준의 문제점, 예비비를 포함한 국정화에 소요된 전체 비용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해 심층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지난 2년 간 국정화로 인해 전국의 학생과 교사, 국민에게 큰 혼란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와 일정을 책임있게 재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우리 사회 교과서 제도 및 검인정 절차에 대한 깊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셋째, 역사 국정교과서와 같은 교육제도의 중요한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 고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로 이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국정화 금지법’을 조속히 의결하여 앞으로 어느 누구도 어떤 정치적 의도로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최종적인 마침표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정화 고시의 위헌·위법을 다투는 소송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오랜 기간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국정화 강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학생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법부는 적시에 답을 제시했어야 했다. 지난 정부 하에서 과거사, 노동, 집회 등 많은 분야의 인권이 크게 후퇴하였음에도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사법부의 반성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2017. 6.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목, 2017/06/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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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TA 불평등 조항 폐기를 요구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다섯 장의 한미 FTA 협상 문서는 2007년의 추가 협상에서, 미국이 한미 FTA를 체결하더라도 미국 내 한국 기업에게 미국법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평등 조항을 한국에 요구하고 한국이 세 차례 거절한 문서이다.

 

한미 두 나라가 교환한 협상 문서를 보면 미국이 불평등한 투자자 보호 조항을 서문에 요구하자 한국은 어떻게든 이 조항을 막아보려고 서명식 사흘 전까지 세 차례나 ‘Korea’라는 문구를 넣고자 노력하였으나 끝내 실패했다.

 

그 결과 이행 6년차인 한미 FTA 서문(preamble)에는 미국에 대해서만, 미국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한미 FTA 수준 이상임을 규정하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미국 국내법 이상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무역 협정의 서문은 협정의 기본 원칙을 밝히는 것으로서 협정 해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조항이다. 이러한 서문에 미국이 한미 FTA를 체결하더라도 미국의 한국 기업에게 미국법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평등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트럼프 정부에 못지않은 미국 일방주의가 진작 관철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미 FTA 서문의 불평등 조항은 트럼프 정부가 폐기한 환태평양동반자 협정(TPP)에도,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도 없는 조항이다. 미국 일방주의 조항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통로가 될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덮어 버리고 협상의 실체를 왜곡한 참여 정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2007년, 참여 정부는 이 불평등 조항의 협상 내막을 덮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왜곡했다. 이 불평등 조항이 2007년 6월 30일의 서명식을 통하여 공개되자 2007년 7월 4일자 한겨례 신문 등의 언론은 이 조항이 한미 FTA의 취지를 부정하는 독소 조항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참여 정부는 불평등 조항이 추가된 협상 내막은 묻어 버리면서, 2007년 7월 4일자 보도자료와 국정 브리핑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왜곡하였다.

 

비단 이 불평등 조항뿐만 아니다. 참여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게 설계된 개성공단 조항, 공염불이 된 미국 취업 비자 1만개 이상이라는 약속, 오히려 더 거세지는 미국의 반덤핑 장벽, 투자자에 의한 국제 중재 회부권(ISD), 그리고 국가의 공익을 위한 법률 제정권 제약 등 수많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한미 FTA를 농민과 시민의 반대를 억압하고 추진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명박 정부는 또 다른 추가 협상으로 한미 FTA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2013년에 발효시켰다.

 

 

한미 FTA 협상 문서 전면 공개하고 불평등 조항 폐기해야

 

우리는 오늘 공개한 5장의 협상 문서만이 아니라, 참여 정부의 한미 FTA의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등 한미 FTA 독소 조항 협상 문서와 이명박 정부 의 2010년 추가협상 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오늘의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에서 확인된 불평등 조항을 폐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미 FTA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끝내 의무사항이 되지 못하고, 저탄소 승용차 보조금이 2020년으로 연기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공익을 위한 법률 제정권에 여러 제약을 가하는 재산권 최우선 협정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재산권에 손해가 생기면 한국의 법정이 아닌 외국의 국제 중재에 한국을 끌고 들어가는 틀이다.

 

국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경제는 한미 FTA라는 낡은 방식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정부가 한미 FTA가 가져다 줄 것이라던 GDP 연 평균 0.6% 증가, 고용 연 평균 3.4만 명 증가는 실현되지 않았다.

 

새로운 국민 경제는 재산권 보장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비롯하여 경제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특권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FTA의 투자자 국제중재권 조항(ISD) 등 재산권 과잉 보호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2017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7/0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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