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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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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11/14- 15:10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관계, 속속 드러나고 있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의 출연, 그 대가성 밝혀야
‘박근혜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20161114_기자회견_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_01


1. 취지와 목적

- 검찰은 지난 주말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 몇몇을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소환하여 조사함.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말 사이 일어난 소환조사는 재벌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점, 촛불집회, 휴일 등 시민의 눈을 피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 등 “면피성 졸속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음.

-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재벌-전경련-박근혜대통령과 그 측근 간의 모종의 관계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 정유라씨에 대한 하나은행의 대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두 재단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경련이 나서 두 재단의 통폐합 등을 거론한 상황 등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유착관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함.

- 특히,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재벌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임.

-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여러 자금의 흐름에 대한 대가성을 밝혀야 함.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임.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게이트’를 관통하는 정경유착이란 병폐와 그 핵심에 있는 재벌과 전경련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한 점을 강조함. 

- 또한, 촛불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는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여 그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강조함.  

 

 

2. 개요

○ 제목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해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 발언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기자회견문 낭동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추락한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보다 영원한 경제권력인 재벌에 대한 수사가 더 어려워
성급한 재벌총수 소환이 “면피성 졸속수사”가 되어서는 안 돼
경제민주화공약 후퇴, 재계에 대한 소원수리 등 
재벌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부응한 정권의 선물은 도처에 만연
검찰은 뇌물죄로 전경련과 재벌총수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검찰은 어제(11/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 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였다는 것은 뇌물공여죄의 피의자가 아닌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이번 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수사를 통해 과연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간의 검은 거래의 전모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진정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가는 권력”이 되어 버린 부패 정치인에 비해,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수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 “돈을 받은 공직자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력과 검은 거래를 한 의혹을 사고 있는 재벌 총수들과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전경련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번 기회에 기필코 정경유착의 그릇된 관행을 척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 열풍처럼 번졌던 경제민주화 바람은 전근대적이고 부패한 지배구조에 기대어 거대한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던 재벌 총수들에게는 중대한 위기였다. 특히 국법 질서를 위반하여 총수가 이미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거나 그 심판이 임박했던 몇몇 재벌 총수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적 심판의 집행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최고 권력층에 줄을 대어야 할 필요와 유인이 있었다. 그리고 편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재벌 총수의 입장에서는 이를 지원하거나 적어도 묵인해 줄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을 구워삶고 싶은 유인이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비상식적 정책변경과 권한행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가능성이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재벌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의결권의 상한을 축소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지금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이 실종된 점,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다른 상법 개정안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도, ‘총수로부터 자유로운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선공약은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된 점, ▲재벌 관련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 사례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역시, 정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무리한 합병의 결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예외로 처리하라고 공정위를 압박했던 점, ▲정작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으로 판명된 원샷법 도입에 주무 장관은 물론, 전경련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리 서명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던 점,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를 동시에 지배하려는 삼성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하겠다면서 공정위가 삼성의 “적극적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재계의 소원수리를 위한 비뚤어진 입법이 추진된 증거들이다. 

 

  물론 이외에도 특정 재벌과 관련한 보다 직접적인 소원 수리의 개연성은 얼마든지 더 있다.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SK 그룹 총수가 통상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에게 허용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난 점, ▲부영그룹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정치권과 거래 논의가 오갔던 점, ▲총수 일가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에 섰던 롯데 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급히 반납 받은 점, ▲합병 비율 산정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게 산정되었다는 의혹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회동하고, 며칠 후 국민연금이 내부 절차와 외부 자문기관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고 스스로에게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점 등은 모두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들이 직접적으로 거래했다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소원 수리” 사안들이다. 

 

이번 박근혜 케이트는 단순히 몇몇 대통령의 지인이 국정을 농단한 일과성 범죄행위가 아니다. 부패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서로 아쉬운 내용을 가지고 검은 거래를 주고 받은 정경유착이 그 본질인 것이다. 특히 이제는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버린 몇몇 부패한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을 사법처리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진정 더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루된 부패 권력자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로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수사”가 아니라,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부당하게 경제적 과실을 획득한 뇌물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시장 경제의 질서를 투명하게 하는 데 앞장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 시위는 단순히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 때문만이 아니라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검찰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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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 외면하고 시간 끌기 하겠다는 꼼수

국회는 즉각 퇴진 결정하고 조기 대선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나서야

개헌을 퇴진과 결부하려는 새누리당의 권력 연장 시도 용납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담화는 당장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순간도 국정운영에 나서지 말고 대통령 직에서 내려오라는 것이다.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에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공백을 핑계 삼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여야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은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탄핵 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만간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지못해 표명한 입장은 사실상 여당에게 협상권을 부여하여 개헌 등으로 권력연장을 시도하고, 이로써 여야 정치권 내 갈등을 촉발하여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대통령은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가까운 시일 내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결국 대통령은 당장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도, 초유의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에 대한 최종적 책임도 질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회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결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새로운 총리를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행여나 대통령 퇴진을 조건 삼아 개헌 등 그 어떤 권력 연장을 위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혹한 이 국정농단 사태는 새누리당의 줄기찬 비호와 동참으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현 사태의 공범이자 책임져야 할 당사자이지 결코 협상의 주체가 아니다. 국회는 즉각적인 대통령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화, 2016/11/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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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목, 2016/12/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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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게이트 검찰수사 타임라인

검찰수사,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게이트 검찰수사 타임라인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봉건시대'로 전락시키고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 인사 등 모든 국가권력과 재원을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혐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마냥 검찰 수사만을 믿고 기다리기엔 그간의 검찰의 행태가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검찰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관련 언론보도와 고발을 한달여만에 형사부에서 사건조사를 시작했고,  최순실 귀국 후 31시간 동안이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부여하는 등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나마 촛불을 든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게이트 관련 기사는 수만개로 넘쳐나고 있으나 그 흐름을 알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정작 원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우주당은 이번 게이트를 촉발시킨 주요 사건과 검찰 수사 현황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여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리하 끝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기록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 우주당!

월, 2016/12/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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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규명을 위해서는
장충기, 정유라, 이상화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자금지원의 세부 사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조사 위해서는 누락된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 필요해

 

어제(12/6)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총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부터는 이재용 부회장도 스스로 “부적절했다”고 인정한 자금지원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실제 집행했는지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이 측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어제 제1차 청문회는 그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자리였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다음 청문회의 증인으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삼성측 실무 총책임자로 알려진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뇌물 수수의 실질적 통로이자 자금세탁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 ▲정유라에 대한 불법적 외화대출 등 뇌물 수수와 자금세탁 등에 깊숙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는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뇌물수수,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재벌 간의 어두운 거래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냄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했으니 이제 그 전달과정과 자금지원을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경위와 경로, 자금지원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성 미래전략실, 정유라, 하나은행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대통령-최순실 간 뇌물 공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충기 차장은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된 바 있어 국조 특위 관련자들의‘삼성봐주기’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아직까지 독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가 필수적이다. 정유라 씨는 삼성이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명분으로 활용된 뇌물 수수의 통로이자, 본인 스스로도 이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겨레 보도(https://goo.gl/o7dTx0)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승마 연수 명목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대학생 신분이면서도, 자신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이 주주로 참가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외화대출에 활용함으로써 자금세탁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다.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은 독일 현지에서 최순실 모녀의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결과로 위인설관식 고속 승진의 혜택을 얻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독일법인장이 국내에서 잠시 근무했던 하나은행 삼성타운점은 최순실씨의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와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 거래’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을 밝혀야 함은 물론, 뇌물의 다른 한 축인 “대금 결제”의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관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게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정유라,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청문회를 통한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수, 2016/12/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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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규명을 위해서는
장충기, 정유라, 이상화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자금지원의 세부 사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조사 위해서는 누락된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 필요해

 

어제(12/6)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총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부터는 이재용 부회장도 스스로 “부적절했다”고 인정한 자금지원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실제 집행했는지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이 측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어제 제1차 청문회는 그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자리였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다음 청문회의 증인으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삼성측 실무 총책임자로 알려진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뇌물 수수의 실질적 통로이자 자금세탁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 ▲정유라에 대한 불법적 외화대출 등 뇌물 수수와 자금세탁 등에 깊숙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는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뇌물수수,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재벌 간의 어두운 거래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냄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했으니 이제 그 전달과정과 자금지원을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경위와 경로, 자금지원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성 미래전략실, 정유라, 하나은행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대통령-최순실 간 뇌물 공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충기 차장은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된 바 있어 국조 특위 관련자들의‘삼성봐주기’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아직까지 독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가 필수적이다. 정유라 씨는 삼성이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명분으로 활용된 뇌물 수수의 통로이자, 본인 스스로도 이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겨레 보도(https://goo.gl/o7dTx0)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승마 연수 명목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대학생 신분이면서도, 자신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이 주주로 참가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외화대출에 활용함으로써 자금세탁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다.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은 독일 현지에서 최순실 모녀의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결과로 위인설관식 고속 승진의 혜택을 얻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독일법인장이 국내에서 잠시 근무했던 하나은행 삼성타운점은 최순실씨의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와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 거래’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을 밝혀야 함은 물론, 뇌물의 다른 한 축인 “대금 결제”의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관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게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정유라,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청문회를 통한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수, 2016/12/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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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라

삼성-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 정황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한 의혹, 다시 묻고 진실을 밝혀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조사에 다시 소환해야 한다. 1차 청문회(12/6)에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을 인정하고 자금지원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했다. 2차 청문회(12/7)에서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혀 삼성과 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의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났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여 삼성과 최순실 일가 간의 구체적인 자금거래의 내역과 관련자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대해 사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배경, 구체적인 조성방법과 자금 지급 경위 및 내역, 이를 결정하고 관여한 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자금지원 관련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몰랐다는 식으로 하루만 때우고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체적인 자금지원 내역과 경위, 결정자와 책임자를 확인하여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다.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재벌 중 유일하게 최순실 일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인 정경유착을 끊어낼 수 없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버티는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상황을 무마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재용 부회장의 행태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과 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가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고 또 다른 자금거래의 정황이 새롭게 밝혀진 상황에서 삼성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국정조사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다시 출석해서 지난 1차 청문회 때 스스로 알아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제공한 뇌물의 조성경위와 집행 내역, 관련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없이는 박근혜 게이트의 국민적 의혹을 풀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삼성이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목, 2016/12/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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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라

삼성-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 정황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한 의혹, 다시 묻고 진실을 밝혀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조사에 다시 소환해야 한다. 1차 청문회(12/6)에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을 인정하고 자금지원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했다. 2차 청문회(12/7)에서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혀 삼성과 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의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났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여 삼성과 최순실 일가 간의 구체적인 자금거래의 내역과 관련자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대해 사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배경, 구체적인 조성방법과 자금 지급 경위 및 내역, 이를 결정하고 관여한 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자금지원 관련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몰랐다는 식으로 하루만 때우고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체적인 자금지원 내역과 경위, 결정자와 책임자를 확인하여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다.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재벌 중 유일하게 최순실 일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인 정경유착을 끊어낼 수 없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버티는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상황을 무마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재용 부회장의 행태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과 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가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고 또 다른 자금거래의 정황이 새롭게 밝혀진 상황에서 삼성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국정조사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다시 출석해서 지난 1차 청문회 때 스스로 알아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제공한 뇌물의 조성경위와 집행 내역, 관련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없이는 박근혜 게이트의 국민적 의혹을 풀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삼성이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목, 2016/12/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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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검은 모습 드러나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최순실 일가에 대한 삼성의 송금 건은 자금세탁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
하나은행은 정유라의 허위 재직증명서 받고 대출처리 밝혀져
삼성의 장충기와 하나은행 이상화, 제5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씨를 중심으로 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이 점차 그 검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12/13)  경향신문(https://goo.gl/wHpdQ5)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은 최순실씨 모녀가 자금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여기에는 삼성이 송금한 319만 유로(약 43억 원)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 돈세탁 혐의가 있는 현금 거래가 더 있으며,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어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한겨레가 보도(https://goo.gl/aTRv2S)한 바에 따르면, 정유라씨가 마치 비덱스포츠의 직원인 것처럼 꾸민 재직증명서가 사실상 허위이고, 그에 부수되는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은행이 변칙적으로 대출을 해 준 점이 드러났다. 이는 하나은행이 최순실 일가의 자금세탁을 도왔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금융정의연대(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줄곧 삼성의 뇌물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으로 연결되는 삼각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검은 삼각관계에 대해 국회와 특검은 철저히 조사,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회는 그동안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부딪쳐 관철하지 못했던 제5차 청문회 증인채택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조 특위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증인 채택을 서둘러야 하며, 아울러 독일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변칙적 외화대출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도 증인으로 채택하여 제5차 청문회가 진상을 규명하는 실질적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검은 조속히 독일 검찰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그동안 독일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특검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2016/12/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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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검은 모습 드러나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최순실 일가에 대한 삼성의 송금 건은 자금세탁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
하나은행은 정유라의 허위 재직증명서 받고 대출처리 밝혀져
삼성의 장충기와 하나은행 이상화, 제5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씨를 중심으로 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이 점차 그 검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12/13)  경향신문(https://goo.gl/wHpdQ5)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은 최순실씨 모녀가 자금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여기에는 삼성이 송금한 319만 유로(약 43억 원)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 돈세탁 혐의가 있는 현금 거래가 더 있으며,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어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한겨레가 보도(https://goo.gl/aTRv2S)한 바에 따르면, 정유라씨가 마치 비덱스포츠의 직원인 것처럼 꾸민 재직증명서가 사실상 허위이고, 그에 부수되는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은행이 변칙적으로 대출을 해 준 점이 드러났다. 이는 하나은행이 최순실 일가의 자금세탁을 도왔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금융정의연대(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줄곧 삼성의 뇌물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으로 연결되는 삼각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검은 삼각관계에 대해 국회와 특검은 철저히 조사,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회는 그동안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부딪쳐 관철하지 못했던 제5차 청문회 증인채택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조 특위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증인 채택을 서둘러야 하며, 아울러 독일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변칙적 외화대출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도 증인으로 채택하여 제5차 청문회가 진상을 규명하는 실질적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검은 조속히 독일 검찰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그동안 독일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특검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2016/12/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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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20170123_웹자보_특검중간평가좌담회.jpg

 

 

 

<특검 중간평가 쟁점 좌담회>

박근혜 게이트 특검 어디까지 왔는가 : 뇌물죄, 공작정치 등 쟁점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1월 23일(월)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사회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행경과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박정만 민변 특검대응팀장

 

패널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조규훈 변호사

 

공동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화, 2017/01/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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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중간평가 쟁점 좌담회>

이재용 영장기각 이후 특검수사 어떻게 해야 하나

: 뇌물죄, 공작정치 등 쟁점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1월 23일(월)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20170123_이재용기각이후특검 (5).jpg

사회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행경과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박정만 민변 특검대응팀장

 

패널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조규훈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공동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월, 2017/01/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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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20170227_기자회견_박근혜특검연장거부황교안규탄
2017.2.27(월) 정부서울청사 앞,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규탄 및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 특검 수사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27) 황교안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함.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임
-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2/27)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특검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규탄하고 국회에 황 총리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함. 
 
2. 개요
○ (행사)제목 :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27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녹색교통운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 참가자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낭독: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고 특검법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일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1차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2/27)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당치 않은 이유로 특검 연장을 거부하여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수사를 중단시키고,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결정이다. 황교안의 특검 연장 거부로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단죄는 물론 현 정권이 무너뜨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국민적 요구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우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황 권한대행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을 중단시킨 황교안은 탄핵 대상이다. 국회의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저버린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는 즉각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특검의 수사로 박근혜 정권의 끝 모를 국정농단의 일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특검은 김기춘 전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장관, 조윤선 전장관을 비롯하여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장관들을 구속하였다. 오랜 세월 돈과 권력으로 법의 심판을 모면해왔던 이들에 대한 단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특검이었다.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국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과 원칙,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져버린 박근혜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정농단 세력들을 비호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도 시급하다. 정권과의 유착으로 특혜와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는 삼성을 제외하면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다. 블랙리스트 이외에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공작정치의 면면들도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껏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헌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을 가당치 않은 이유로 중단시켰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특검을 도입한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일이다. 이제와 검찰이 수사해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수사도 노골적인 거부와 방해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어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황교안은 지난 16일부터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묵살해온 데 이어, 오늘 특검 연장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이자 공범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고 단죄하는 일이 현 사태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는 황 권한대행에 의해 중단된 것이다. 특검의 종료로 3월 중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도, 대통령을 비롯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불투명해졌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등에 의해 무너진 국정운영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탄핵에만 그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끝까지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이런 식으로 무시될 수는 없는 일이다. 특검수사에 대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여당의 발목잡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퇴진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즉각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여,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법을 개정하거나 다시 만들어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년 2월 27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월, 2017/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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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은 안전과 환경에 전쟁 선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대기업 청부 반환경법 반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639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4-10_20-31-24 ⓒ 서울경제[/caption]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국정농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통과 찬성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 특강에서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저 포함해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 전략산업을 선정한다면서, 기존의 개별 법안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당지역에 규제 완화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각종 규제완화들을 끌어 모아 지역경제 육성이라며 풀어주는 것이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환경과 안전 분야에서 기업과 경영의 편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개별 법안들에서 개발을 금지했던 절대농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계획관리 지역, 녹지, 보전산지 등에 공장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또한 규제특례와 더불어 기업실증특례를 제공하여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심의만 받게 된다. 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신기술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다만,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신산업 분야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환경과 안전, 심지어 개인정보보호 규제까지 무력화 시키고 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문제라면 개별 상임위에서 관련 산업 법안들을 개정해야 할 텐데, 개별 상임위의 의견도 없이 규제를 통으로 날려버리고 국회와 상임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 후보는 "정치는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교육 개혁, 과학 기술력 확보, 공정한 경쟁 구조 확보 등을 꼽았다.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은 민간과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규제프리존법 93조에서 시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16조 4의 ③에 의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24조의3에 의해 지역별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규제프리존 지역에 '전담 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 '전담 기관'은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박근혜 정부하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대구-삼성 전자 산업, 충북-LG 바이오 뷰티 산업, 강원도-네이버는 빅데이터 산업 등으로 각 지역과 전담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대로 규제프리존법 전담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기업이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전담기관이 되면, 4차 산업 분야에서 초기 진입자의 혜택을 누려 재벌경제 체제는 더욱 고착화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이 청탁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민원을 들어준 뇌물 청부 입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시민들의 공공적 가치인 환경과 안전을 뒤로 하고 재벌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복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철수후보는 촛불이 탄핵시킨 것이 박근혜씨 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17년 4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후원_배너

월, 2017/04/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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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될 사안 아냐
삼성-최순실-정부 간 비밀 직거래의 목적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박근혜게이트 관련, 삼성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필요


오늘(11/8)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내 대외협력담당 부서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외에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남과 동시에,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언론보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국민연금의 지원 등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었다는 점,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다는 점, ▲이 부회장이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 사장은 최순실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명목으로 삼성이 거액을 지출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자금 지원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검찰은 삼성-최순실-정부 간의 3각 거래 과정에서 삼성이 어떤 대가를 노리고 거액을 최순실씨 모녀에게 제공했는지 그 자초지종을 철저하게 밝히고 위법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가시적이고 핵심적 징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이다. 

 

SBS는 2016.11.6.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의 공동대표이었던 로베르트 쿠이퍼스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경영부문 대표의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보도(goo.gl/tuKnS2)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8월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씨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삼성이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최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원의 대가성과 뇌물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이 삼성전자의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지원 방식 자체가 정유라씨라는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 지원 금액 자체도 고액인 점을 고려해보면,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가 배임죄에 해당될 소지도 높다. 이처럼 법적 위험이 큰 자금지원을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수준에서 결정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자금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의 최고위층의 지시 하에 결정,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삼성의 행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맞춰져 있다. 삼성은 방위산업과 화학 등과 관련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등 온갖 무리수로 인해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수많은 국내외투자자들은 이 합병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무리하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이들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자신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도 ‘공익재단에 출연된 주식을 매각한 돈을 공익목적 사업이 아니라 순환출자 해소라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에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와 국세청은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수백억 원 대의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지급한 것을 ‘기업의 선의’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에서 드러난 불·편법과 무리수는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고 삼성과 최순실씨의 거래에 정부도 개입되어 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그렇다면, 삼성이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실제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가 정부를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과 정부가 삼성에게 보장을 약속했다는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특히 삼성과 최순실씨 간의 직거래가 삼성의 최고위층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혐의 및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가권력을 사적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뇌물을 통해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팔아치운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은 정치권력에 휘둘린 피해자가 아니며 국가권력을 돈으로 사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범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최순실을 매개로 해서 재벌에 팔아치운 것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삼성을 비롯한 뇌물공여자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뇌물수수자는 국가 권력을 돈으로 사고 판 주범이다. 최고 권력과 최고 금력의 유착을 통한 국가권력의 매매를 검찰이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다스릴 때 비로소 이러한 ‘권력을 사고파는 장’이 서지 않을 것이다. 

화, 2016/11/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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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될 사안 아냐
삼성-최순실-정부 간 비밀 직거래의 목적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박근혜게이트 관련, 삼성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필요


오늘(11/8)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내 대외협력담당 부서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외에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남과 동시에,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언론보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국민연금의 지원 등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었다는 점,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다는 점, ▲이 부회장이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 사장은 최순실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명목으로 삼성이 거액을 지출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자금 지원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검찰은 삼성-최순실-정부 간의 3각 거래 과정에서 삼성이 어떤 대가를 노리고 거액을 최순실씨 모녀에게 제공했는지 그 자초지종을 철저하게 밝히고 위법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가시적이고 핵심적 징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이다. 

 

SBS는 2016.11.6.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의 공동대표이었던 로베르트 쿠이퍼스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경영부문 대표의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보도(goo.gl/tuKnS2)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8월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씨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삼성이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최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원의 대가성과 뇌물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이 삼성전자의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지원 방식 자체가 정유라씨라는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 지원 금액 자체도 고액인 점을 고려해보면,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가 배임죄에 해당될 소지도 높다. 이처럼 법적 위험이 큰 자금지원을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수준에서 결정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자금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의 최고위층의 지시 하에 결정,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삼성의 행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맞춰져 있다. 삼성은 방위산업과 화학 등과 관련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등 온갖 무리수로 인해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수많은 국내외투자자들은 이 합병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무리하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이들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자신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도 ‘공익재단에 출연된 주식을 매각한 돈을 공익목적 사업이 아니라 순환출자 해소라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에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와 국세청은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수백억 원 대의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지급한 것을 ‘기업의 선의’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에서 드러난 불·편법과 무리수는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고 삼성과 최순실씨의 거래에 정부도 개입되어 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그렇다면, 삼성이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실제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가 정부를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과 정부가 삼성에게 보장을 약속했다는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특히 삼성과 최순실씨 간의 직거래가 삼성의 최고위층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혐의 및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가권력을 사적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뇌물을 통해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팔아치운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은 정치권력에 휘둘린 피해자가 아니며 국가권력을 돈으로 사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범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최순실을 매개로 해서 재벌에 팔아치운 것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삼성을 비롯한 뇌물공여자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뇌물수수자는 국가 권력을 돈으로 사고 판 주범이다. 최고 권력과 최고 금력의 유착을 통한 국가권력의 매매를 검찰이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다스릴 때 비로소 이러한 ‘권력을 사고파는 장’이 서지 않을 것이다. 

화, 2016/11/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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