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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논평] 핵무기 금지 조약 반대한 외교부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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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논평] 핵무기 금지 조약 반대한 외교부의 변명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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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1일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 관련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한국 정부에게 발송한 공개 질의서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점진적인 핵군축을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동 결의안에 반대 표결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북한 핵은 즉각 철폐하라고, 안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사는건 괜찮다는 걸까요? 북한 핵 뿐만 아니라 전세계 핵은 모두 다 없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의 공개 질의서 (2016년 11월 1일) >>

핵무기 금지 조약 관련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정부에 묻는다 

 

외교부 답변서 (2016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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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북핵 해체 위해 한국전쟁 종식 이뤄내야 – 평화협정 가능성 타진해 온 북한 지도자들 – 주권국가로 합법적 권력임을 인정받으려는 것 – 동독 인정하고 대사관 연 독일 사례 참고해야 미국의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가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이 전쟁 없이 북핵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전문가 칼럼을 실었다. 전직 외교관인 제임스 도빈스는 6월 8일자 인터넷 판에 “한국 ...

The post 뉴욕타임스, 북핵 해체 위해 한국전쟁 종식 이뤄내야 appeared first on TheNewsPro.

월, 2017/06/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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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보지도 못한 ‘초대장’이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각)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일단 만나보자. 북한이 원한다면 날씨 얘기를 할 수 있다. 사각 테이블인지 둥근 테이블인지에 흥미를 갖는다면 그것에 관해 얘기할 수도 있다. 일단 최소한 테이블에 앉아 얼굴을 마주 봐야 되지 않겠냐.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도 틸러슨 장관은 밝혔다.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실의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처음으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자 반응은 뜨거웠다. 미국이 그동안 내건 ‘북한의 핵포기’라는 선결조건의 철회로 보였기 때문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감동적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생각과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내 언론들도 ‘한반도 정세 중대 분수령’, ‘파격적 선언’, ‘북핵 국면 전환의 계기’ 라며 모두 북한의 반응에 집중했다. 다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미국 쪽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반전’은 북한이 아닌 미국에서 벌어졌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가 다음 날인 13일(현지시각) “대북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분명히 지금은 대화의 때가 아니다.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진지하고 의미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해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조차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과의 ‘엇박자’에 틸러슨 장관조차 15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 대화의 전제로 ‘북한의 위협적 행동의 지속적인 중단’을 언급했다. 북한이 입장을 밝힐 

틈도 없이 ‘틸러슨 발언’은 사흘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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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FP 연합뉴스)

 ■ 트럼프 정부 첫 국무장관 된 석유 사업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틸러슨 장관도 기업가 출신이다. 1952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틸러슨 장관은 텍사스대 공대(토목공학)를 졸업한 뒤 1975년 엑손에 엔지니어로 입사했다. “석유 산업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던 틸러슨 장관은 매니저, 인접주 경영 총괄, 예멘과 러시아 근무를 거치며 1999년 합병된 엑손모밀의 부회장에 올랐다. “최고경영자(CEO)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다”지만 그는 2006년 총괄부사장에 임명됐다.

 석유 산업에 매진한 덕에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됐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협상을 벌이다 인연을 맺어 2012년 러시아 ‘우정 훈장’까지 받았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끈 러시아 제재에도 부정적이었던 그다. 이윤을 쫓던 기업가였던 그는 차드, 파푸아뉴기니, 베네수엘라, 리비아 등 국제투명성기구의 상위권 부패국가와 거래하기도 했다.

 정치나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그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장관으로 내정했다. 인준안이 2월1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찬성 56표 대 반대 43표로 통과되면서 미국의 외교사령탑이 됐다. 틸러슨 장관의 임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뒤 밝힌 ‘대북 강경책’의 연장선으로 이해됐다. 그는 청문회에서 “우리가 세계를 이끌지 않으면 세계는 더 깊은 혼란과 위험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과 북한 같은 대항세력들이 국제규범을 거부하기 때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중국의 (북한) 유엔 제재 이행 강제를 위한 조처(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를 검토하는 건 적절하다”고 그는 말했다.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북한이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다수의 도전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 접근법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새로운 전략에는 ‘군사력을 통한 위협’에서 외교적 해법까지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중·일 순방에서도 틸러슨 장관은 “과거 20년간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도쿄)”, “전략적 인내는 끝냈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서울)”, “한반도 긴장이 꽤 높고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시각과 느낌을 공유했다(베이징)”라고 발언했다.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대북 강경책을 향한 일치단결에 한반도에는 불안의 파도가 넘실대는 듯했다.

 ■ 미 대통령·국무장관 ‘북한이몽’에 흔들리는 한반도

 하지만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의 ‘북한이몽’이 더 큰 불안 요소가 됐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8월22일(현지시각) “북한 정권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자제의 수준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 기쁘다. 가까운 장래에 언젠가 대화의 길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대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9월30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우리는 북한에 ‘대화하고 싶은가’라고 묻는다. 우리는 평양에 여러 접촉선을 갖고 있다”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북미 대화 재개의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월1일(현지시각) “틸러슨에게 ‘리틀 로켓맨(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켓맨한테 잘 대해주는 것이 25년간 효과가 없었다. 지금이라고 효과가 있겠나?”라는 트위터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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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비슷한 시기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까지 터졌다. 10월14일(현지시각) 미국 <엔비시>(NBC) 방송은 틸러슨 장관이 7월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즉각 이 보도에 대해 부인하거나 해명했지만 ‘갈등설’에 이어 ‘경질설’까지 나오면서 사태는 수습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백악관 눈치에 바로 거둬들인 최근의 상황을 가볍게 보기는 어려워졌다. 틸러슨 장관이 꾸준히 북한과의 협상을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선택이 북한과의 대화인지 강경대응인지 알쏭달쏭한 탓에 남북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금, 2017/12/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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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ㆍ외교ㆍ안보 특별보좌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국제정치 학계의 권위자이자 외교ㆍ안보 전략가다. 사회과학 논문 인용 색인에 등재된 논문이 40여편에 달한다.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했다.

학자이지만 거침이 없다. 민감한 현안이라도 학자적 소신에 따라 발언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미훈련을 축소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발언으로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서 발언 수위가 선을 넘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문 특보는 학자로서의 의견이라며 굽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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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ㆍ외교ㆍ안보 특별보좌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국제정치 학계의 권위자이자 외교ㆍ안보 전략가다.(사진 출처:중앙일보)

키 180㎝에 몸무게 80kg으로 고교 시절‘한 주먹’ 하기도 했던 문 특보는 국제사회의 ‘문제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대화’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힘(군사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건 현실적이지 못할 뿐더러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한들 얻을 게 없다고 본다. 한반도가 핵 전쟁터가 돼 버린다면 전세계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문 특보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진 대북포용 정책인 햇볕정책 설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2016년 6월 연세대 교수직에서 퇴임한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학자로서의 마지막 혼신을 쏟고 있다. 문 특보는 세간의 비관적 전망과 달리 연말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친다.

 

미군철수 여론 살피러 온 미 대표단과 인연, 정치학자 길로

문정인 특보는 1951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5형제 중 둘째였던 그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운동경기에 선수로 참여할 정도로 스포츠를 즐겼다. 180㎝ 큰 키로 체격 조건이 유독 좋았다. 오현고 시절 씨름ㆍ유도 선수로 시합에 자주 나섰고, 투포환 던지기 실력은 수준급이었다고 한다. 글쓰기 소질도 남달라 제주도내 백일장 수필부문에서 장원을 2년 연속 차지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1969년 한국외국어대 이탈리아어학과에 입학했지만 이내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 연세대 철학과(70학번)로 진학한다. 연대 학보 ‘연세춘추’에서 기자로 또 편집국장으로 일하면서 인생의 항로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문 특보는 애초 대학 졸업후 신문사에 취직할 작정이었다. 학보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학보사 활동을 한 이들에겐 일반적 관례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972년 미 국무부가 주최한 아시아ㆍ태평양 10개국 학생지도자 회의에 연세춘추 편집국장 자격으로 한국 대표로 선발되면서 생각이 달라진다. 4개월간 미국 전역을 돌아보면서다. 문 특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연히 하게 된 미국 여행을 통해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군 생활에서도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만한 경험을 쌓게 된다. 첩보를 총괄하는 국군정보사령부에 배속되면서 국제관계와 관련한 각종 보고서를 접할 수 있었다. 자연스레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지낸 대표적 통일ㆍ외교ㆍ안보 전문가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특보와 군 생활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에서 제대한 1976년 한 선배의 권유로 이슬람과 인연을 맺게 되는 색다른 경험도 한다. 한국이슬람중앙연합회 국제담당 사무차장으로 일하면서 영어로 된 이슬람 관련서적 13권을 국문으로 번역했다.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 종교 문제로 문 특보에 대한 트집잡기를 하는 배경이다. 문 특보는 이와 관련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스스로 불교신자라 여기다 2년 동안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도 했다”며 “미국 유학 때는 기독교에 가까웠지만, 지금 제 종교를 묻는다면 종교가 없다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정치학자를 향해 발을 내딛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대학 4학년 때 찾아온다. 1978년 한국을 찾은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관계자들을 수행, 통역을 맡은 것이다. 미 공화당 인사들은 당시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 여론을 살피기 위해 방문했다. 이 인연은 5년간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미 메릴랜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다.

메릴랜드대에서 정치학 석ㆍ박사학위를 받은 문 특보는 1985년 ‘X터키대 정치과 조교수를 시작으로 월리엄스대, 튜크대 교수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한동안 미국에서 활동했다. 미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을 맡는 등 미국 학계에서 명성을 날렸다. 학계를 대표하는 ‘미국통’으로 꼽히는 배경 중 하나다. 그러던 1994년 연세대 정외과 교수로 부임하며 한국으로 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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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는 국민의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진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간 두 차례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했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모두 참여… 햇볕정책 설계자

문 특보는 국민의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진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분단 55년만인 2000년 6월 평양에서 이뤄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과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ㆍ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등 그간 두 차례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했다.

문 특보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정성회담 동안두 정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 특별수행원으로 1ㆍ2차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인물은 문 특보를 제외하면 남북 경협문제로 참여했던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특보는 한 인터뷰에서 “1차 정상회담 때의 6ㆍ15공동선언이 총론이라면 2차 정상회담의 10ㆍ4 공동선언은 각론에 해당된다”며 “10ㆍ4 공동선언 중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참으로 획기적이었는데 그 계획이 제대로 진행됐더라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맡아 동북아평화번영 정책 수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대통령 안보보좌관 등 외교ㆍ안보 라인에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문 특보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캠프에 참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어간다. 지난 대선 캠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좌장 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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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는 “2차 정상회담의 10ㆍ4 공동선언 중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제대로 진행됐더라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사진 출처: 연합뉴스)

“북한 요구 못 들어줄 이유 없다”… 美태도 변화 주문

학계를 대표하는 ‘미국통’이자 ‘북한통’인 문 특보는 핵ㆍ미사일 등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대화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북한이 원하는 건 국제사회가 북한을 주권국가로서 인정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굳이 미국을 겨냥해 핵ㆍ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잇단 도발을 하는 것도 결국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체제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거다.

문 특보는 특히 “북한의 요구를 못 들어줄 이유가 없다”며 미국 측의 태도 변화를 줄기차게 주문하고 있다. 북ㆍ미간에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고조시켰던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까지 거론하자 문 특보는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북한 지도부 궤멸과 핵 자산을 없애는 정치적 목표나 군사 지휘부를 궤멸 시키는 군사적 목표 모두달성이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하게 (군사행동을) 한다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군사 충돌이 일어난다면 재래식보다 오히려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가 거듭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 잠정중단’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른바 쌍 잠정중단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특보는 지난 6월 미 워싱턴 방문 당시 내놓은 한ㆍ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점을 의식한 듯 최근에는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려운 얘기”라며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곧잘 거론되는 군사 옵션은 쉽게 입에 오르내리긴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할 뿐더러 정치적ㆍ군사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하루빨리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고 있다. 문 특보는 9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10ㆍ4선언 10주년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100개 가지면 지금과 협상 테이블이 또 달라진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수, 2017/10/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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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심의 대응 활동기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지난 10월 9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1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사회권 분야의 인권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사회권 위원회는 최종 권고문에서 1)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 대응,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3)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았으며, 이 밖에도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액을 가속화시킬 것,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보호조치,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보장,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등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제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급여요건으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같은 한국 사회권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들을 다수 제시하였다2. 이러한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는 어떻게 내려지게 된 것일까?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한 목소리들은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 

 

필자는 지난 9월 20, 21일 양일간 진행되었던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 과정에 NGO 대표단 중 한 명으로 참가하여, 한국의 사회권 실태에 대하여 사회권 위원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를 위한 NGO들의 활동, 준비 과정과 심의 과정에서의 대응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엔 인권보호 메커니즘과 사회권 위원회 개괄

유엔의 인권보호 메커니즘은 주로 유엔 헌장에 따른 절차(Charter-based bodies)와 조약에 따른 절차(treaty-based bodies)로 나뉜다. 유엔은 주요 인권 분야의 인권 조약을 만들어 회원국들로 하여금 가입하게 하고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조약에 따른 절차(treaty-based bodies)란 이러한 조약에 기초한 인권 보장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국제인권조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인종차별, 여성차별, 고문 철폐 및 방지, 아동의 권리, 이주노동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강제실종 등이며, 특정 국가가 이들 인권 조약에 가입하면 각 인권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 항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준수 상태를 점검하는 감독기관인 각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들은 조약 체결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국가 심의(country review)를 통해 인권 개선 사항을 권고한다. 

 

이 중 사회권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 규약)의 이행을 심사하는 위원회이다. 사회권 규약은 1966년 자유권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함께 유엔에서 제정되었고 1976년부터 발효되었으며, 경제, 사회, 문화의 전 분야를 망라하여 차별금지(제2조의2), 남녀평등(제3조), 노동권(제6,7조), 노동조합권(제8조), 사회보장권(제9조), 가족의 보호(제10조), 식량, 주거 등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11조), 건강권(제12조), 교육권(제13, 14조), 문화권(제15조)을 보장하고 있는 핵심 국제협약이다. 한국은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여, 국가 심의 절차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에 이루어진 한국 정부 심의는 지난 2009년 3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4차 국가 심의에 해당한다. 

 

사회권위원회는 각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 아닌 개인 자격의 인권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3 사회권위원회의 국가 심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우선 국가 심의를 받는 국가 정부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며, NGO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사회권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질의목록(List of Issues)을 채택하여 해당 정부에 추가 질의를 하며, (3) 정부는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고, NGO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의 답변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사회권위원회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본 세션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고, 정부 심의절차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최종견해를 채택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2017년 9월에 진행된 4차 심의 이전에 3차례에 걸쳐 국가심의를 받았다. 1995년 5월 최초의 국가심의를 받아 같은 해 6월 최종견해가 채택되었고, 2001년 5월 2차 국가심의를 받고 최종견해가 채택되었으며, 2009년 11월 3차 국가심의 및 최종견해 채택이 이루어졌다. 사회권 심의를 위하여 한국의 NGO들은 지속적 대응을 해왔는데, 2000년 6월에는 2차 국가심의를 위하여 17개 인권, 사회단체들이 사회권규약 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약칭 ‘사회권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권위원회 심사에 참여하였으며4 , 2009년 3차 국가심의 때는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2008년부터 연대하여 반박보고서 및 대안보고서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질의목록 채택을 위한 사전심의(pre-sessional working group) 과정 및 본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사회권위원회와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4차 국가심의를 위한 한국 NGO들의 공동활동 개관 

한국 정부는 4차 국가심의를 위한 정부보고서를 2016년 7월 21일 UN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4차 사회권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NGO 활동은 2016년 가을부터 진행되었다. 빈곤, 교육권,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주거권 등 여러 사회권 대응 단체와 연대체들이 모여 한국 정부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NGO 공동 반박보고서 최종안은 2017년 2월경 최종 마무리되어 UN에 접수되었다. UN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2월 27일에서 3월 3일까지 열린 사전심의를 거친 후, 2017년 3월 16일 총 36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 정부에 대한 질의목록(List of Issues)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위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을 2017년 7월 21일 유엔에 제출하였다. 한국NGO대응모임은 위 정부 답변서에 대한 반박보고서(shadow report) 작업을 공동으로 준비하여 74개 NGO 공동명의로 2017년 8월 27일 UN에 제출하였다. 

 

한편 2017년 8월경 제네바에서 열리는 본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팀을 구성하였는데, 필자를 포함하여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국장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출장팀은 반박보고서 준비와 함께 제네바 현지에서 진행할 공식 발언(oral statement) 준비, 사회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브리핑(lunch briefing) 준비 및 언론대응 등을 준비하였다. 마지막 준비과정에서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와 금속노조 정혜원 국제국장이 출장팀에 결합하여 출장팀은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사회권위원회에서의 공식 발언(oral statement)은 세션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한 NGO들의 신청을 받아서 기회가 주어지며, 사회권위원회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NGO들의 공동보고서의 경우에는 약 10분, 개별보고서의 경우 3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별도브리핑은 NGO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사회권위원들을 초청하여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으로, 한국 정부 세션 직전에 열린다고 하여, 가급적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7년 9월 13일 언론에 제네바 현지 대응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송하였으며5, 2017년 9월 15일 출국하여 사회권 심의 현지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한국 NGO 대응모임 활동가들의 제네바 현지에서의 활동 

한국 정부에 대한 4차 국가심의는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린 제62차 회기 중 9월 20일∼21일 양일에 거쳐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 심의에 앞서 세션이 개회되는 첫날인 9월 18일 오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의 공식적인 발언 기회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여 파견된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구두발언을 진행하였으며, 한국 NGO를 대표하여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장, 필자가 공동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하고, 별도 보고서를 제출한 활동가 3인(성소수자 인권 문제: 류민희 변호사, 기업과 인권 문제: 김종철 변호사, 나현필 국장)이 발언을 진행하였다. 공식발언 이후 몇몇 사회권 위원들이 한국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며, 파업권 침해 문제, 높은 자살율과 낮은 사회복지지출, 역외 인권 관련 의무, NAP, 부양의무제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NGO들이 전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세션 시간이 만료되어 아쉽게 종료되었다. 

 

ⓒ 사회권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NGO모임

 

NGO대응모임 활동가들은 9월 20일 오후에 열리는 한국 정부 심의에 앞서, 9월 18~20일에 걸쳐 사회권 위원회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한국 이슈에 대해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세션 첫날 한국 정부 심의를 맡은 사회권 위원의 명단이 공개되는데,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다행히 한국 정부 심의를 맡은 사회권 위원들이 한국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아, NGO들의 미팅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주요 이슈에 대하여 상세한 질문을 던졌다. 또한 한국 정부 심의 직전인 9월 20일 오후에는 1시간 정도 한국 NGO가 준비한 비공식브리핑(lunch briefing)이 진행되었는데, 한국 심의를 맡은 4명의 사회권 위원들을 모두 포함하여 8~9명의 사회권 위원들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활동가들은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하여 영문 신문기사나 관련 통계자료 등을 출력하여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권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이 때 지적한 주요 내용들이 다수 심의에 반영되었다. 

 

한국 정부 심의는 9월 2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6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을 단장으로 하여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그동안의 정부의 사회권 정책에 대한 설명보다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나 향후 계획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사회권 위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기존의 답변을 반복하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회권 위원들은 한국 정부의 사회권 현실에 대하여 꽤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으나, 한국 정부는 사회권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미리 작성된 서류를 그대로 읽는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갈등상황, 판결 등을 핑계로 보편적 인권보장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답변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다.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파업권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임대차 상한제는 임차인 보호 정책, 성소수자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6, 인권 규범 심사를 위하여 참여한 정부 대표단이 맞는가 하는 아쉬움을 느낀 지점이 많았다. 

 

4차 국가심의에 따른 최종권고 

4차 국가심의에 따른 최종권고는 2017년 10월 9일 발표되었으며, 최종권고는 30개 구체적 분야에 대하여 총 71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현지에서 활동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던 한국 기업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응, 노조할 권리 보장이 핵심 권고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행 사항을 기재한 보고를 18개월 내에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여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최종 권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일반사항 (NAP, 규약의 효력 및 구제절차, 부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ODA) 

-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NAP)와 관련하여, 수립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2차 NAP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가능한 빨리 공포하고, 이번 최종권고를 3차 NAP에 완전히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가 NAP의 수립 및 이행감시와 평가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최종권고 5, 6항)

- 사회권 규약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규약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a) 규약의 내용과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판사, 변호사, 검사에 대한 제도화된 훈련, (b) 시민들의 인식 제고, (c) 그리고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완전히 반영할 것 (최종권고 7, 8항)

- 높은 인지대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점을 우려하면서, 인지대규칙을 재검토할 것 (최종권고 9, 10항)

- 위원회는 GDP 대비 사회지출이 지속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 민간과 공공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책무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 접근성, 감당가능성 및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하여 사회지출 투자 증가를 가속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책무성 매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권고 (최종권고 11, 12항) 

- 부패의 통계자료가 부족한 점을 우려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범위를 넓히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부패 관련 사법처리 등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모니터링할 것 (최종권고 13, 14호) 

-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규약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도록 법을 개정할 것 (최종권고 15, 16항) 

- 기업과 인권에 관련해서, 기업(한국에 소재한 기업 및 그 기업의 공급망 포함)의 인권 실천 및 점검 시행을 법적 의무로 수립할 것, 한국기업들이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공공조달과 기업에 대한 원고, 보조금 등을 기업의 사회권 준수 여부와 연계할 것, NCP(National Contact Point)의 영향력과 투명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효과성을 증진시킬 것 등을 권고 (최종권고 제17, 18항)

- ODA 수준 향상을 가속화하고, 최빈국에 대한 증여율을 증가시킬 것 (최종권고 제20, 21항) 

 

(2) 차별금지 (사회권규약 제2조의2) 

- 차별금지법 도입 지연을 우려하며,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재확인 (최종권고 22, 23항) 

-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한 차별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책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최종권고 제24, 25항)

- 비시민의 사회보장 제도 가입과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보장 (최종권고 26, 27항) 

 

(3) 노동권, 노동조건, 노조할 권리(사회권규약 제6조~제8조)  

-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 적용되도록 할 것, 합리적 사유 없이 기간제 계약갱신 거부 금지하는 입법 및 규제 조치, 근로감독으로 비정규직 남용 감시할 것을 권고 (최종권고 28, 29항) 

- 농축산업, 어업과 가사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더 높은 침해 위험에 대처할 것 (최종권고 30, 31항)

- 최저임금 수준 보장, 최저임금이 모든 부문에 적용되고 근로감독과 위반시 충분한 처벌 (최종권고 32, 33항)

- 여성의 양육 책임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 보육시설 등 효과성 평가 하고 개선조치, 동일가치동일임금 이행 감독 등 성별임금격차 해결 노력 (최종권고 34, 35항) 

-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폐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보호(여권압수관행 예방, 구금 및 학대 조사, 가해자 처벌), ILO 강제노동협약 29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105호 비준 (최종권고 36, 37항) 

- 합법파업의 요건 완화, 필수서비스 범위 엄격 규정, 파업권 침해 자제 및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 보복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최종권고 38, 39항)

- 복수노조 악용 방지, 모든 사람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활동 자의적 개입 예방, ILO 협약 87호와 98호 비준 (최종권고 40, 41항)

 

(4) 사회보장의 권리, 가족과 아이들의 보호, 건강권, 주거권 등(사회권규약 제9조~제12조) 

- 사회보장급여의 적격성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법 보장수준 인상 (최종권고 42, 43항)

-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적절성 보장,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편적 보장 촉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종권고 44,45항) 

- 국민연금 수령액수 적절성 보장, 지역사회 기반 돌봄 보장, 노인 학대 예방 (최종권고 46, 47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도입,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 학대 아동 피해자를 위한 가족 유형 대체 돌봄 (최종권고 48, 49항)

- 수자원 질 보장, 안전한 식수 제공 노력(최종권고 50, 51항)   

- 홈리스 해결책 마련, 사회주택을 포함한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 이용가능성 증가, 사적 시장에서 주거비 규제 메커니즘 도입 및 임대차 계약 갱신 제공, 퇴거에 대한 적절한 보호(최종권고 52, 53, 54항)

-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성소수자 차별과 증오 발언 등 사회적 근본 원인을 초함 자살 예방 노력 강화(최종권고 55, 56항)

- 정신 보건 서비스의 가용성과 접근성 확대, 예산 증액 (최종권고 57, 58항) 

- 낙태 비범죄화 등 재생산권 (최종권고 59, 60항)

- HIV/AIDS 감염인의 차별없는 건강권 보호 (최종권고 61, 62항)

 

(5) 교육권, 문화권, (사회권규약 제13조~15조)., 기타 

-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최종권고 63, 64항)

- 비시민에 대한 편견 대처, 문화다양성 조치 영향 모니터링 (최종권고 65, 66항)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 (최종권고 69, 70항), SDG 관련 독립적 메커니즘 수립(71항) 등 

- 2022년까지 정기보고서 제출 

 

평가 및 과제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 중심 정책으로 인하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인간답게 살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권 보장 수준도 높지 않다. 한국의 불안 지수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 노인빈곤율과 같은 여러 지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도 심각하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도 국내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UN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주요 사회권 이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여러 권고들을 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3차 권고에서 지적하였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등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사회권 실천 노력을 지적한 권고라고 보인다. 특히 사회권위원회가 사회지출 증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책무성 강화를 권고사항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권 이행에 관한 적극적 의무를 강조한 점, 한국 시민사회에서 강조해 온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및 주거권 관련 임대료 규제 정책과 임대차 계약 갱신권이 최종권고에 포함된 점, 한국의 상황에서 최근 이슈가 된 김영란법 완전 이행, 개헌 과정에의 사회권 반영, 보편적 출생등록 보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제한 폐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파업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권고에 다수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있는 권고도 실제 정부의 실천 의지에 따라 한국 사회권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고,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할 의지와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권고에는 개헌 과정에서 사회권 내용을 반영할 것, 사회권 규약과 관련한 법조인에 대한 제도화된 훈련, 인지대 개선 등 사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권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는 정부의 사회권 이행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입법과정에서 반영하여야 하며, 사법부에서도 규약의 실질화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권위원회 한국심의를 공동 대응한 NGO들도 지속적인 감시와 이행촉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수, 2017/11/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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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9. 13)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던 9월9일 오전 9시(평양시간)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에, 총리는 세종시에, 통일부 장관은 춘천에 있었다.

북한 도발 시 정부 대응 전략의 요점은 사전에 도발 징후를 포착해 선제 타격한다는 것이다. 육상·수상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그런 개념에 따른 것들이다.

그런데 9일 북한이 무엇을 할지 알고 있던 정부 인사는 없었다. 알았다 해도 마찬가지다. 공격하면 다 막을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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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핵실험은 성공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북핵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돼 현실적 위협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방법은 예방책뿐이다. 공격할 마음을 먹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최고 수준의 제재에도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남북 간, 북·미 간 적대와 대립은 심화되면서 북한이 언제 무슨 마음을 먹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위험의 실체다. 이 위험은 잘못된 대북정책에 기인한다. 스커드·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얹는 극적인 장면을 보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폐기할 때를 기다리는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북핵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북핵 문제를 돌파하려 나서는 나라가 없다. 미국은 앞장 설 이유가 없다.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지 않는 한 북핵 문제에 정력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드 논란이 말해주듯 북한이라는 문제 국가의 존재는 중국 견제의 도구로도 꽤 유용하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유지라는 두 개의 목표가 충돌하면 체제 유지를 우선한다. 북한 정권 붕괴니 체제 전환이니 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대북 압박 수위를 낮출 것이다.

러시아·일본이 나설 일도 아니다. 유엔 안보리는 정당성을 부여할 뿐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결국 한국밖에 없다. 한국은 북핵의 최대 피해자이자 북핵 해결의 최대 수혜자다. 북한 변화를 이끌어낼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새 해법을 주도해야 할 직접 당사자다.

남 일처럼 구경하거나 다른 나라 따라갈 일이 아니다. 김정은의 정신상태가 어떠니,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느니 하는, 기분 풀이는 미루어 두는 게 좋다.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면 수사학으로 시민을 흥분시키는 일에 시간을 허비할 정신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나서 “전쟁의 위험” 운운하며 불안을 부추기는 것으로 봐서는 대결 말고 대책이 없는 것 같다.

대북 제재와 압박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다. 현 북핵 정국의 문제는 제재가 너무나 정당하다는 데 있다.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 유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모두 북한을 제재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이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와 상관없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벌을 줄 자격이 있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은 지구를 대표하는 악당이 되었다. 당사국들로서는 그런 악당과 타협하는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느니 악당을 징벌하는, 안전하고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 어렵지 제재는 쉽다.

이렇게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는 당사국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이 정당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지지받는다면 기존 북핵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제안한 제재·대화 병행론을, 북한에 시간만 벌게 해준다며 일축한 것 역시 정치적 자신감의 표현이다.

영화 <아이 인 더 스카이>에서 미·영은 합동작전으로 케냐에서 테러리스트를 추적한다. 한 건물에 모여든 테러리스트들이 자살폭탄 조끼를 착용하는 장면을 포착해 드론으로 공격하려는 순간, 그 건물 담벼락에서 빵을 파는 소녀를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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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을 살릴 것인가, 1명의 소녀를 구할 것인가” 결국 소녀 한 명을 살리는 결정을 한 것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북핵문제도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정만 한다는 점이다.

정책 결정권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다. 건물을 폭격하면 테러리스트들이 쇼핑몰에서 자폭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80명을 살리지만 대신 소녀가 죽는다. 그러나 한 소녀를 살리기 위해 폭격을 포기하면, 80명이 희생된다.

한 각료가 소녀를 구하자는 의견을 낸다. “테러리스트를 쇼핑객 살인범으로 몰아가는 게 무고한 아이를 죽인 드론 공격을 옹호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소녀 구하기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이다. 무엇이 당면한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길인가가 아닌,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관점이다. 각료들이 결정을 못하고 총리의 판단을 구하자 총리 역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태를 해결하라는, 정치적 위험성이 제거된 모호한 지시를 내린다.

정치적으로 가능한 행동만 하는 북핵 상황도 소녀 구출론의 발상과 다르지 않다. 제재라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은 역설. 바로 이게 북핵 정국의 본질이다.

목, 2016/09/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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