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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서별 워크샵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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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서별 워크샵 내용 정리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0- 11:06

지난 10월 7일과 14일에 열린 비식품 부서/신선 부서 워크샵에서 발표된 모범사례와 토론 시간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워크샵에 참가한 조합원 뿐만 아니라 미 참석 조합원도 빠짐 없이 공유바랍니다.

워크샵 내용과 관련 부서원과 함께 열띤 토론 진행을 바라며 우리 손으로 맘 편히, 몸 편히 일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내용확인이 됩니다.

다운로드<2016년 비식품/신선 부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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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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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22일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작년 10월 12일 정책위원회는 올해 3월까지 신곡수중보 수문을 모두 열어 수위가 낮아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실증적 영향과 문제점을 검증한 뒤 철거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한강 수상시설물 절반 이상(58.6%)이 이미 강바닥과 거리가 1m 이하로 바닥에 근접해, 수위가 낮아지면 시설을 훼손할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정책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일단 중단하고, 철거 논의에 필요한 조사와 검토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 서울시가 정책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해 6월 13일이다. 4개월간 수차례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서울시 산하의 한강사업본부가 수상시설물 하부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하지 않은 결과, 만약 정확한 조사 없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한강사업본부가 한강 수상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는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알고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정책위원회와 시민들을 속인 셈이다.

○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결정을 하고서야 한강사업본부는 부랴부랴 수상시설물 관계자들과 함께, 수상시설물 하부를 조사해야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개방을 해보지도 못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2월과 1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한강물에 들어가 조사하느라 귀한 시간을 보냈다.

○ 서울시와 산하 기관들은 정책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고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서울시는 한번 결정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따라서 한강사업본부는 정책위원회가 ‘하마터면 위험할 뻔한 결정’을 하도록 정확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져야한다.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는 작년 10월 12일 결정한 취지에서 논의를 모아야 한다. 서울시에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권고한 것은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라는 취지에서 현재 신곡수중보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책위원회는 더 이상 이해관계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한강의 미래를 바라보는 결연한 판단을 내리길 요청 드린다.

○ 우리 국민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결정하고, 국토를 유린하고, 결국 해체결정을 하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다.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높이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강 자연성회복의 기본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물길을 회복하지 않고 한강 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덧대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한강을 만날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2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화, 2019/02/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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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2일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환경단체가 순해졌다”며 “현 정권이 건강해야할 시민단체를 돈으로, 자리로 어용 만드는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을 특정해 “환경단체가 순해진 게 아니냐”고 질의하여 사실상 서울환경운동연합을 모욕하고 겁박한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의 요구와 우리의 정책 판단에 따라 입장을 내지, 자한당의 필요에 맞추어 입장을 내지 않는다. 자한당이 미세먼지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싶으면, 사실관계에 맞게 입장을 내면 될 일이다. 서울환경연합의 논평 발행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앞으로도 자한당의 입맛에 맞추려고 입장을 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클린디젤 정책을 펼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늘린 것은 지난 9년간 자한당의 환경농단의 결과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해야 할 이들은 자한당임을 명심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 이학재 의원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을 거론해가며 모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0193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금, 2019/03/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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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하라’
서울환경연합∙여성환경연대 공동 서명운동 진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여성환경연대와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공동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먼저 시작되는 온라인 서명사이트 아바즈 청원 주소는 http://bit.ly/2Y61b4h 이다.

○ 현재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매장 내부의 1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1회용 종이컵, 테이크아웃 컵 등 전반적인 1회용 컵 사용 저감을 위해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통한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

○ 하지만 지난해 폐기물 대란이 일어난 뒤에도 1회용 컵 보증금제 재시행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폐기물의 처리 문제, 미세플라스틱 오염, 해양생물의 피해를 보며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오늘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서울환경연합과 여성환경연대는 국회의 조속한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길거리 서명운동 및 기자회견 활동을 함께 이어나갈 예정이다.

20193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여성환경연대 김양희(치자)시민참여팀장 01-722-7944 / 010-3613-0820


화, 2019/03/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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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풍 조장 중단 / 기후위기 대책 촉구

생태도시 서울의 꿈! 환경정책제안 기자회견

일시 : 224() 오전 11

장소 : 서울시청 광장 남측 I SEOUL YOU 조형물 앞

퍼포먼스 : 서울 배경 현수막(3×2m) 앞 부동산 광풍 조장하는 후보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월 24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생태도시 서울의 꿈 ! 환경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부동산 폭등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깊습니다. 그럼에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너도나도 공급확대 위주의 공약들을 쏟아내는 반면, 기후위기·쓰레기 대란 등 코앞에 닥친 환경문제들을 외면하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에 대한 전망은 부재한 반면, 오히려 부동산 폭등에 기름 붓는 각 후보들의 정책을 비판하고, 다섯가지 환경정책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동안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공약을 비판할 뿐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고 질의하는 활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12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화, 2021/02/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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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 일시: 2015. 6. 22.(월)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사회: 조영선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변호사)
14:00-14:05 인사말 이 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회장)
14:05-14:10 연대발언 양춘승(긴급조치 대책위)
14:10-14:30 발제1.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여부

- 통치행위 논의의 역사성

- 전두환 등 내란죄에서의 불기소 결정과의 비교검토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전원)
14:30-14:50 발제2.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 통치행위의 위헌,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의 관계

-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 검토

문병효 교수(강원대 법전원)
14:50-15:10 발제3. 유신의 저항자들을 어떻게 옹호해야하는가- 외국(독일 등)에서의 과거사 해결과정과의 비교검토

- 대법원의 보수화, 반역사적 문제

- 과거사 청산(해결방안 포함)과 긴급조치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전원)
15:10-15:15 휴식
15:15-15:30 토론1. 긴급조치 사건의 판례분석 – 실종된 민주주의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민변 긴조변호단)
15:30-15:45 토론2. 유신 잔재의 청산을 위하여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민언련 공동대표)
15:45-16:00 공개질의서 낭독

 

 - [최종수정][자료집]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150623

 

 

 

화, 2015/06/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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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금, 2015/08/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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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 팀은 19일  <농민 생존권 쟁취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여성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농민 생존권 쟁취,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전국여성농민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입니다. 여성농민들은 1) 명분 없는 밥 쌀용 쌀 수입, 쌀 전면 개방 반대 2) TPP가입 추진 반대 3)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국회 비준 저지 4) 공동 경영주 실현과 행복 바우처 확대 실시 5)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6)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7)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 반대, 진상 규명을 구호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 보호와 TPP 반대일 텐데요. 식량주권과 TPP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2007년 닐레니 선언문에 드러난 개념이 식량주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했던 비아캄펜시나 세계 총회의 견해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식량주권은 현재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식량체계에 맞서 지역적 생산자들을 중심에 둔 식량, 농업, 소 목축업, 어업 체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지역, 국민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키고, 농민과 가족농이 추구한 농업, 어민, 목축 인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유지를 토대로 한 식량생산, 공급, 소비의 권한을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증할 수 있는 투명한 무역과 소비자가 식량과 영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킨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식량 생산자의 손에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식량주권은 불평등과 탄압이 없는 남녀, 민중, 인종, 사회계급, 세대차이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26%)이긴 하지만 쌀 자급률은 86.1%라고 합니다. 그러나 밥 쌀용 쌀까지 수입이 된다면  국내에서의 식량주권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벼농사가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하여 국제벼연구소가 있고 1980년대까지 쌀을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결국 쌀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 쌀 배급까지 해야 했지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쌀 값 상승률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자급률이 높지 않았더라면 그 상승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는 무엇일까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와 다르게 당사국의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농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양해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겠지요.

TPP참여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의 국가가 농업 수출국입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농업보조금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무역이 완전자유화가 될 시 농업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TPP에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협상의 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국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배제될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TPP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승인이 난다면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밥 쌀용 쌀 수입과 FTA, TPP는 비단 농업 단체,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큰 시야로 보면 이것은 결국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 2015/08/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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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보고서를 2015. 9. 에 제출하였음. 관련자료 아래 참고

CCPR_Republic of Korea_Joint NGO Submission_22Sep2015_KOREAN

영문본

목, 2015/10/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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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29 October 2015 

Submitted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eoul, Republic of KOREA

Contact Information:

Mr. Donghwa Lee

[email protected] + 82 10 9947 9920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inbyun-Lawyers

Summary of Case previously submitted 

Ms. In-sook KIM, defense attorney, advised her protestor-client who participated in a rally relating to the Sewol ferry incident to exercise the right to remain silent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The Prosecutor’s office accused Mr. Kyung-wook JANG, defense attorney, of making his suspected-spy client falsely confess, which is not true. However, the Prosecutor’s Office claimed that acts of both attorneys hindered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and violated professional ethics under Attorney-at-Law Act, Article 24.

(KBA)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two lawyers. On 27 January 2015, KBA dismissed the request. 13 Februar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gain, but on 30 March 2015, KBA maintained its previous decision and rejected the request. On 11 Ma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appealed to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at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the “Committee”) for disciplinary action.

New Development

Despite KBA’s decision, the Committee initiated disciplinary procedures against the two lawyers on 21 July 2015.

On 27 October 2015, Ms. KIM and Mr. JANG submitted a lawsuit to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gainst the Committee’s decision of initiation the disciplinary procedure. Both requested in their submission that the Court nullify and cancel the Committee decision and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dures.

Problems and Concerns

Appeal submit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lacks legal grounds, and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not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e appealed case that is dismissed by the KBA. On 12 January 2015, the KBA announced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not submit its request to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when KBA has already rejected its first request. Attorney-at-Law Act, Article 100, Clause 1, which defines the procedures and limits of the Prosecutor’s Office’s appeal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ly applies when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started. In this case, since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never started, KBA’s rejection means that the case closed.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is illegal and clearly invalid.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composed of nine members.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become a chairperson. The Minister of Justice appoints two judges from among judges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Court Administration, two public prosecutors, and one lawyer from among lawyers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three persons from among law professors or persons with good reputation, who are not a lawyer. There is grave concern that the disciplinary consideration against both lawyers shall not be fair and independent. It is because we believe that both lawyers has been targeting from the Government because of nature of their work that went against its action by offering their clients legal assistance.

In the latest UN Human Right Committee’s fourth Country Review on the Republic of Korea, Sir Nigel Rodley, a member of the Committee expressed his concerns upon the violation of the lawyer’s right, demonstrated in the current case.

Suggested Recommendations

  Therefore, MINBYUN respectfully requests that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Draw the special attention on this issue and send official letters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king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clarification.

-          Take into account the press release to urg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Carry out the Country visit to analyze and investigate the situation on the Minbyun lawyers, as well as the relevant cases includ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Korea interviewing career judges on recruitment.

금, 2015/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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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129 ▪ 2015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139 ▪ 2015년 노동 분야 보고
140 개별적 근로관계
147 집단적 노사관계
178 국제노동 분야
181 산업재해 분야
190 이주노동 분야
215 ▪ 2015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245 ▪ 2015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246 부동산 분야 – 2015년 전월세 현실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270 금융분야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
280 공정경쟁 분야 –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방안
294 조세재정 분야 –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정책에 대한 비판
307 ▪ 2015년 사법 분야 보고
347 ▪ 2015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48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평가
354 2015년 장애인 인권 상황
366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0 [특별] 동성결혼소송의 전개와 사회적 논의
391 ▪ 2015년 아동인권 분야 보고
437 ▪ 2015년 언론 분야 보고
438 인터넷 표현 자유 억압
447 표현의 자유 일반
461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통제 체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475 ▪ 2015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549 ▪ 2015년 통일 분야 보고
561 ▪ 2015년 환경 분야 보고
635 ▪ 2015년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분야 보고
647 [제2부] 2015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81 [제3부] 집중조명 1-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684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703 ▪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716 ▪ 장시간 근로를 늘리고 통상임금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724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741 [제3부] 집중조명 2-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현안
744 ▪ [발제] ‘행복주택’으로 본 한국 사회 청년 주거 문제 현실과 과제
758 ▪ [발제] 현장에서 바라본 청년부채
766 ▪ [발제] 등록금 문제 등 청년채무문제
773 ▪ [토론] 청년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79 ▪ [토론]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785 ▪ [토론]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화, 2015/12/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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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회원가입절차 안내 

1. 아래 첨부된 입회원서를 작성합니다.(민변 회원자격은 변호사, 법관, 검사, 법학교수, 로스쿨생, 사법연수원생, 사무처간사 등 가능_민변회칙 제5조 제2항과 3항 의거)

2. 입회원서란에 추천인과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고, 추천인은 민변회원이면 가능하며 추천인이 없을 경우에는 민변 회원팀장([email protected] 02-522-7284)에게 문의 주십시오.

3. 회비는 CMS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 등록 후 5년까지 5만원, 6년차부터 10만원이며 미취업, 휴업, 로스쿨, 사법연수원생은 1만원입니다. 납부한 회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4. 입회원서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단체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부금 영수증 및 보고물 발송, 회원님에 대한 연락을 위해 수집하고 있으며, 각 정보는 수집, 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다만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까지)이용 보유합니다. CMS 출금이제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자필 사인을 하셔야 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희망 위원회는 선택사항으로 입회이후에 가입하셔도 되고, 입회 시 가입신청을 하면 자동 가입되어 사무처 담당자가 1달 이내 활동 안내를 합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1-2개 위원회 활동이 적당하며, 위원회 관련 정보는 매년 발행하는 ‘총회자료집’이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작성된 입회원서를 민변 회원팀 메일([email protected])로 제목을 ‘민변 회원 가입 요청’ 으로 적어 보내주시고 가급적 확인전화(02-522-7284)를 부탁드립니다.

7. 제출 확인된 입회원서는 격주 월요일 오전에 개최하는 민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입회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변입회원서 양식_최종_20160114

금, 2016/0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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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문서

2. 1항의 기자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 관련하여 발표전 내부 검토한 문서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해 외교부에서 첨부와 같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공개결정통지서를 공유합니다.

화, 2016/0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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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법연 공동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 2016. 1. 26.(화) 10:00~12: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토론회 순서 

[사회] 김인회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말] 한택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기조발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국 정치 : 국가의 소멸 / 3p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1] 대한민국, 헌재가 쳐놓은 ‘종북 새장’에 갇혀 버렸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사법과 정치 지형의 변화> / 32p

- 이재화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발제2]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인권 문제 / 39p

-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1]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언론의 책임 / 45p

- 원희복 선임기자 (경향신문)

 

[토론2] 문병효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48p

 

[종합토론]

화, 2016/01/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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