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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①] 목숨걸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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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①] 목숨걸고 달린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17:46

 

20년 넘게 제자리 저임금·고강도 노동, 살을 태워 일하는 화물 노동자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총파업을 단행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8월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반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적정임금 보장과 종속계약 지입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화물노동자의 권리주장이다. 미디어오늘은 파업 이후 이어져야 할 화물노동시장 문제를 되돌아보았다.(편집자주)
(1)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
(2) 왜 저임금 구조는 바뀌지 않는가
(3) '화물시장 구조개악' 비판받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4) 시기영 분회장 인터뷰 "13년 노조탄압… 노동자처럼 부려먹으면서 특수고용 꼼수"

 

 

'따당'. 부산-서울 구간 '하루짜리 왕복운행'을 뜻하는 화물업계 은어다. 따당은 '제 살 태우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유명하다. 오전 7시 인천항에서 15톤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오후 4시 경 부산항에 도착한다. 곧바로 짐을 채우고 상행해 파주, 시화공단 등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각은 다음날 새벽 3시. 20여 시간 연속 노동을 하는 셈이다. 대기 시간을 제외해도 13시간 넘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다 졸음이 쏟아지는 야간 운전도 피할 수 없다.

 

 

"이런 따당만 주 4~5회 하는 차도 있다." 1999년부터 '장거리 운송'을 뛰다 3년 전 '셔틀(단거리 운송을 뜻하는 업계 용어)'로 갈아 탄 베테랑 화물노동자 심재학씨의 말이다. 이들의 고강도 노동에는 돈의 문제가 걸려있다. 건 당 운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화물노동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그만큼 밀도 있게 운송횟수를 늘리는 것이다. '보다 풍족한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월 300만원 수준의 화물차 할부금 때문에, 혹은 월 100~200만원 수준의 부족한 실수입 때문에 추가 운행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0일간 총파업을 감행한 화물노동자들의 속사정엔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고착화된 화물업계 환경이 있다. 2003년 적정임금 보장과 종속계약 폐지를 요구하며 출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한 달 평균 323시간 운전… ‘한 탕이라도 더 뛰려’ 차에서 도시락

 

 

화물노동자는 장시간 연속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화주, 운송사 등의 화물 작업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어 노동시간이 긴 데다 운임을 더 벌기 위해 추가 노동에 나서는 탓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4/4분기 일반화물(5톤 이상 트럭) 운전자는 하루 평균 13.6시간, 월 평균 23.8일을 일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이 323.7시간이다. 상용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 180.7시간보다 120여 시간 더 많다. 5톤 이하 트럭인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의 경우도 각각 22.5일 동안 12.4시간, 22.2일 동안 11.6시간을 일했다.

 

 

장거리 컨테이너 화물은 '한 탕(한 건을 뜻하는 화물업계 용어)'을 뛰어도 1박2일이 소요된다. "보통 오후 4~5시 부산항에서 물건 싣고 출발한다. 올라가다가 밤 8~9시 쯤 휴게소 들러서 저녁먹고 잔다. 잘 데가 어디 있나. 차에서 그냥 몇 시간 선잠을 잔다. 다음날 오전 7~9시까지 공장에 도착해서 물건 하차하고 의왕물류기지 가서 컨테이너를 반납한다. 빈 깡통으로 그냥 내려갈 수 있나. 짐 있으면 받아서 내려가고, 없으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다음날 되면 짐이 나오니, 하루 숙박할 때도 있다. 모텔비 5만원이 날아간다." 20년 장거리 화물을 운송한 이문구씨의 말이다.

 

 

단거리 화물의 경우 거리마다 차이가 있지만 탕 당 10만원 초·중반 대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면 하루 최소 2탕은 뛰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새벽 3~5시 경엔 출근해 오전 물량을 소화하고 오후 1~2탕을 처리한다. 경기지역 단거리 화물을 맡고 있는 심씨는 "작업시간이 길어지면 그대로 대기해야 한다. 어떨 때는 밤 9시 넘어 끝날 때도 있다"면서 "보통 오후 5~7시에 일이 끝난다"고 말했다.

 

 

택배, 벌크(곡물ㆍ석탄ㆍ원유 등의 화물) 등의 업종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평균 14~15시간을 일한다. 택배노동자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정오까지 택배 분류작업을 한 후 배송지로 향한다. 물량이 많을 시 배송은 오후 8시 경에 끝나지만 집하물량 수거와 물류터미널 간선차량 상차 업무가 남아있다.

 

 

시멘트를 레미콘 회사로 운반하는 벌크 화물노동자는 왕복 5~6시간 걸리는 거리를 하루에 2~3탕 맡으면서 레미콘 회사가 문을 닫는 저녁 6시까지 물량을 다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4~5시에 일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들의 경우 물량이 건설공사량에 따라 좌우되기에 봄, 가을 등 성수기에 바짝 수입을 벌어놔야 한다. 4탕까지 뛸 때는 귀가하지 못하고 차에서 숙식하는 생활을 하기도 한다.

 

 

 

 

 

300만원 벌어야 가족 생계 유지… 휴식 포기·야간 운전 감수

 

 

이들의 장시간 노동에는 부족한 휴식 시간, 야간 운전 일상화 등의 고충이 섞여 있다. 한 탕이라도 더 운송하기 위한 화물노동자는 14시간 내리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 심씨는 "돈이 아까운 사람들은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차에서 밥을 해결한다"면서 "상하차 작업시간이 안 맞아 대기시간이 생길 때가 많은데 그때 곯아떨어지기 바쁘다. 과로가 일상적"이라고 말했다.

 

 

장거리 컨테이너 화물노동자의 경우 야간 취침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도 제대로 잠들기 어렵다. 이씨는 "화물차에서 제대로 잠에 들 수 있겠느냐. 자동차 소리가 시끄러운 곳도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투쟁으로 화물노동자가 샤워를 하고 잠을 잘 수 있는 휴게소가 생겼지만, 방 한 칸 만 있는 실정이라 조용하고 편하게 자기 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화물노동자들은 통행료 및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야간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화물차들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진입해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장거리의 경우 기름값은 월 400만원, 통행료 부담은 월 50만원을 넘는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야간 운행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운임비 20년 제자리… 하루 13시간 일해도 고작 월 100~200만 원

 

 

하루 12~13시간 씩 주 5~6일을 일하는데 임금도 그만큼 높지 않을까. 이들의 평균 임금은 최대 239만 원 수준이다. 화물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저임금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버스·화물업종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도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노동자 순수입은 지난 5년 간 그대로거나 감소했다. 2014년 4/4분기 일반화물 노동자의 평균 순수입은 239만원으로 2010년보다 8만원 감소했다. 이는 상용노동자 평균 임금총액 334만원보다 95만원이 적은 값이다. 개별화물은 187만원, 용달화물은 96만원에 불과하다.

 

 

해당 연구원 분석자료를 보면 일반화물 노동자의 2014년 4/4분기 총매출은 958만 원에 달한다. 총매출과 실수입 간 차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화물노동자에게 오롯이 떠넘겨진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기름값, 통행료 등은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용이다. 주선업체에 대한 수수료, 정보망이용료, 보험료도 매달 부담한다. 타이어비를 비롯한 각종 정비비, 주차·숙박·식대 등의 생활비 부담도 만만찮다.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의 경우 차 한 대당 1억 8천만원에 육박한다. 화물노동자 대부분은 제2, 3 금융권 대출로 화물차를 마련해 약 5년 동안은 250~350만원 할부금을 매달 지불한다.

 

 

지입료도 상당한 부담이다. '지입'은 화물차주와 운송업체 간 맺는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이다. 쉽게 말해 정부·지자체가 화물운송을 허가해 준 '번호판'을 차주가 운송업체로부터 '임대'하는 셈이다. 이씨가 내는 지입료는 25만원, 심씨는 33만원을 낸다. 심씨는 "운송업체가 하는 일은 보험료내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왔다, 과태료 내라고 통보하는 것"이라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을 가져간다. 차주에게 당연히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저임금 구조의 핵심 이유를 "운임이 오르지 않거나 중간착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산-서울 40ft(길이 12m 컨테이너) 기준 평균 편도운임은 1998년 45만원, 2002년 40만원, 2007년 39만4천원, 2013년 45만 8천원이었다. 20여 년간 운임이 오르지 않은 것이다.

 

 

이씨는 "업체 관계자가 운임 얼마 받냐 물어봐서 45만 원 정도라고 하니 깜짝 놀랬다. 자신들은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말했다"면서 "중간에 떼먹히는 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와 화물노동자 조합원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대형운송사가 수출입업체로부터 장거리 왕복 운임으로 123만원을 받지만 1차 중간업체에 96만원을 내려 보내고, 2차 중간업체는 86만원을 받고 결국 화물노동자에게 78만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노동자 입장에서 각각 27만원, 10만원, 8만원이 깎인 셈이다.

 

 

과로, 과속, 과적… 산재

 

 

"사고가 이유 없이 일어나나요? 다 과로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졸음운전에 시달려봤다는 심씨의 말이다. 심씨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이 몇 탕을 더 뛰려는 추가 노동에 나서면서 과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우려했다. 화물차는 거대한 차체 때문에 고속도로 차선을 가득 채워 달려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위험할 수 있다. 이씨도 “베테랑 운전자가 모는 화물차가 운전미숙때문에 사고 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과속, 과적 문제도 화물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과속은 물량을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한 압박 때문에 발생한다. 과적은 추가 적재에 따른 추가 운임을 얻기 위해서거나 운송업체·화주가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 탕이라도 더 챙겨야 하는 화물차주 입장에서 운송업체·화주의 요구는 거부하기 힘들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고는 평균 2만8867건이다. 2014년의 경우 교통사고는 2만8250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1073명, 부상자는 4만3418명이다. 5년 간 사망자수는 총 5860명, 한해 평균 1172명이다. 부상자수는 평균 4만4797명이다.

 

 

 

 

'부산-경기 장거리 컨테이너' 이씨의 한 달 실수입 내역 보니…

 

 

장거리를 뛰는 이문구씨는 부산-경기 구간을 한 달 동안 많으면 10회, 적으면 8회 왕복한다. 1회 왕복 노동시간을 24시간, 거리를 900km로 잡으면 이씨는 10회 동안 총 240시간을 일하고 9000km를 달린다. 1회 왕복 운임은 80만원. 그러나 한 달 후 그에게 주어지는 돈은 230만 원 수준이다.

 

 

이씨의 한 달을 재구성한 결과 총 903만원 매출에서 약 670만원이 지출됐다. 기름값만 427만원이다. 연비 3km/L로 계산할 시 산정되는 3000L에 유가 1427원을 곱한 값이다. 가락IC에서 안성 요금소까지 통행료 26300을 기준으로 한 달 통행료는 52만6천원이 나온다. 운임에 최소 5%가 붙는 수수료는 월 40만원, 두 끼 식사 및 부대비용으로 최소 2만원을 잡을 시 한 달 40만원이 경비로 든다.

 

 

연간 지불하는 화물차 종합보험 및 적재물보험은 총 360만원으로 한 달 약 30만원이 소요된다. 한 달 50만원씩은 수리를 위한 예비비로 모아둔다. 8000km마다 갈아야 할 오일값은 100여만 원, 평균 18개월마다 교체하는 타이어는 개당 50여만 원으로 5축 트럭에 18개가 달려있다.

 

 

운송업체 ㅇ업체에 내는 지입료는 월 25만원이다. 화물노동자들에 따르면 지입료는 25~35만원 선으로 평균 30만원이다.

각종 제세공과금, 차량 감가상각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위탁받기 위해 지급한 '번호판 값' 1000만 원 등의 지출비용은 제외됐다.

이씨의 매출은 정부가 화물노동자 지원을 위해 차량별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103만 원이 추가된 값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884&sc_code=&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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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정부 및 공공기관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지 못하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발표했다. 이 지침을 현장에서 실현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이다헌법을 초월한 성과퇴출제 강제 도입은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보장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투쟁을 통해 이를 막아 내는 것이 민주사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성과를 운운하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 드러낸 것이라며 철도노조와 가스노조가 무력화된다면 철도, 가스 민영화 누가 막아내겠나. 의료노조가 무력화되면 의료 시장화와 상품화를 누가 막아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공공부문 노동자로써 국민과 함께 투쟁해 승리 하겠다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우지연 변호사는 무려 14개의 기관이 불법, 편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법적 효력의 논란을 겪고 있다,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현황에 관해 과반수 근로자와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는 이사회의결’, ‘강압적인 개별 동의서 징구’, ‘노조 대표자 감금등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을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심지어 지난 금요일 여야정 합의로 성과연봉제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노사 합의하에 시행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같은 날 금요일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습적인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모든 불법행위 사례는 애초에 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하며 도입 데드라인을 두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후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진상 조사 등 즉각적인 공동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61810만 공공부문 파업선포 결의대회, 7월초 경고파업, 9월말 20만명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 2016/05/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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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맞선 긴급 기자회견 잇따라 열려

 

총파업 둘째날 공공운수노조는 법률전문가.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가졌다.

2810시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규정 반박.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1시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위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합법파업 1일차 전직원 직위해제, 부산지하철 노조탄압 실태 발표와 함께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는 27일 고용노동부가 철도파업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고 호도하고 부산교통공사가 파업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철도만 찍어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철도파업 불법 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조, 부산지하철 탄압이 심하다고 밝히고 이번 파업은 사회통념상 노사교섭 사항임에도 정부가 노동3권의 근간을 흔드는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에 들어 간 12개 노조 중 철도노조만 찍어서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탄압"이라고 진단하며 "무서우면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임금목적 파업이 불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노사합의 한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정부는 탄핵감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공사는 지난 4월 전 직원에게 배포한 Q&A자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 관련 합리적 설계를 통해 노사합의로 시행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다가 “513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노사합의없이 성과연봉제가 가능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상적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회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이사회서 강행처리했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중노위 조정까지 마친 합법파업을 고용노동부가 나서 불법이라고 우기며 왜곡.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불법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 전문가.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고용노동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 철도와 같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낸 쟁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동일한 목적을 갖고 파업하는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불법파업으로 호도하는 정부 의도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파업대상'

 

우지연 변호사는 임금과 관련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하며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임금에 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노동부 주장대로 라면 노사교섭을 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데 “1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법원 판결까지 2~3년 걸리는 동안 투쟁을 하지 말라는 창조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정부 논리 자체가 부당노동행위하고 쐐기를 박았다.

 

박성우 노무사는 “‘노동쟁의는 노사가 새로운 권리의무 신설을 위해 교섭하다 의견 불일치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파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하철, 전 조합원 직위해제는 사상초유 탄압 

 

부산지하철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파업참가 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공사의 비정상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하고 지적했다.

또한 파업 전부터 공사는 밤낮가리지 않고 '형사고발하겠다‘ ’징계하겠다는 협박문자와 가정 서서한문을 보내 가족까지 불안에 떨게하고 교섭과 대화로 사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골몰하더니 급기야는 파업참여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사상 초유의 노조탄압에 나섰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가 나서는 불법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 광풍은 민간부문까지 전체 노동자에게 확산되고 말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는 불법행위, 노동기본권 부정,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 2016/09/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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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19대 대통령선거 대응 현장 실천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공공서비스 증진과 좋은 일자리확대 위한 공공대개혁대선 정책요구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여론 만들기가 주요 목표다. 출퇴근 선전전과 현장순회, 현수막 게시,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 주요 거점 대시민 선전전 등 현장 실천사업을 진행했다.

 

대시민 선전전은 412일부터 시작됐다.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민주노총대구경북지역본부 공공부문 4자 공대위 기자회견을 한 후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을 동대구역에서 가졌다. 서울지역본부와 경기지역본부는 본부 운영위와 간담회를 가진 뒤 저녁 퇴근시간에 시민선전전을 종각역과 수원역에서 각각 진행했다.

 

 

새벽 출근부터 저녁 퇴근까지 선전전

    

 

 

 

 

 

41304:30 서울역환승센터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노동자의 봄>을 알리는 2차 새벽선전전이 있었다. 이른 새벽 20여명의 청소노동자행진준비위원회 소속 회원과 청소노동자들이 모여 선전전을 진행했다. “우리도 노조 만들어야 하는데하는 말 한마디에 재빠르게 명함을 건네고 지나가는 청소노동자들 한 분이라도 놓칠세라 뛰어가 선전물을 주고 정차한 버스에 올라가 선전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정성 가득히 담아 선전전 하다 보니 어느새 동 터오고, 준비한 선전물도 바닥났다. 이날 저녁 퇴근시간에는 인천지역본부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이 부평역 지하도에서 진행했다.

     

415일은 충북지역본부가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옆에서 시민선전전을 가진다. 422일에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무등산 입구에서 시민 선전전 한 후 대선투쟁 승리 등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대선 전까지 시민선전전은 각 지역본부별로 주1회 이상 진행하고, 지역본부 운영위 회의를 통해 대선 대응 현장 실천사업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 2017/04/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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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새해가 시작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민주노총 사업장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조조정, 해고, 꼼수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쪼개기 등 각종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 상담 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당사자도 죄가 없다”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70여 일간 15개 지역 노동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센터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유형별 상담내용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악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사용자 꼼수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과 계획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최저임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해서 마치 우리사회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년부터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왜곡)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라며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약자를 멸시하는 관점과 태도라고 보고 있다. 약자 물어뜯고 무시하는 논조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수혜자들은 우리사회 내수활성화와 경제활성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피해사례 증언이 이어졌다. 홍익대학교에서 10여 년 청소노동자로 일한 윤춘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조합원은 대학과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윤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갑작스레 해고가 됐다”라며 “10년이나 넘게 일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만두라고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다”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경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장은 “연세대 측이 지난 2일부터 떠난 정년퇴직자들의 빈자리를 새로 채워주지 않고 있어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닷새 전부턴 농성 중인 대학 본관 1층에 온수와 난방도 끊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첨부자료에도 있지만 이것은 작년부터 계획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지불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매년 적립금을 쌓아가고 있다. 지불 능력이 있는 대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비롯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37명), 경비 노동자(21명), 시설 노동자(2명) 등 총 60명이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한 상태이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동국대분회와 숭실대분회 등 대학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동국대학교에서는 청소노동자가 빠진 자리를 재학생을 상대로 청소근로업무를 수행할 장학생 선발 공고가 게시됐다.

대형마트들에서도 최저임금 꼼수가 발생했다. 이날 참여한 정준모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교선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의도로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면서 “저임금노동자들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준모 교선국장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몇 년간 2400여명의 인력을 줄여왔다. 이마트지부는 인력충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 강도가 강화되어 노동자들이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는데 새해가 들어 이마트는 노동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닌 휴게시간이 줄어들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고, 1시간 밥 먹을 시간을 30분으로 쪼개고, 그 30분을 쪼개 쉴 수 있게 하고 있다.

마트노조의 한 조합원은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으로 줄었으면 업무량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 8시간에 해야 할 일을 7시간 안에 한다. 8시간 안에 해야 할 일도 시간이 모자랐다”며 “업무시간이 줄었으면 업무강도를 위해서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고, 사람이 줄어들어 생기는 일까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양질의 삶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후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로 이어졌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노리는 기업들의 편법, 불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카시트커버를 제작하는 성진씨에스의 사례를 들면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업체들이 무상제공 중식을 유상으로 바꾸고,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휴무 실시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려하자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이후 납품단가 등의 이유를 들며 폐업하겠다는 압박을 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상담 결과를 확인한 결과 약 15%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담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2163건의 상담을 확인한 결과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부당해고 등 사례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상담사례의 유형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임금 항목을 기본급화 하는 방식이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 임금지급방법에 대해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을 위해 개별 노동자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개별근로자의 변경없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항목을 임의로 폐지, 기본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종용 또는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거나 회사 폐업을 하겠다고 위협해 동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기본급화되는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속여 노동자들에게 개별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태로서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 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중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공공부문의 선조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등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 △중소상공인 경쟁력(협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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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수, 2018/01/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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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해고승무원의 환수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1월 16일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이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천2백5십6만원(1인당 432만원)을 2018년 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는 이번 주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시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철도공사는 KTX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29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KTX해고승무원은 애초 계획했던 ILO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조정재판은 해고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KTX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했다.

 

 

 

종교계 중재로 재판부가 노사 양측에 권고

대전지법, KTX승무원 환수금 5%만 지급하라

 

 

 

KTX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 1일 KTX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2008년 10월 1일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08.12.02.일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2008카합3449결정)했다. 2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에서 뒤집혔다.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  승무원들은 1인당 8,64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현재 이자가 불어 빚은 1억이 넘는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고, 2015년 3월 16일 해고된 한 승무원은 세 살 배기 아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화, 2018/0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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