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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①] 목숨걸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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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①] 목숨걸고 달린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17:46

 

20년 넘게 제자리 저임금·고강도 노동, 살을 태워 일하는 화물 노동자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총파업을 단행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8월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반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적정임금 보장과 종속계약 지입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화물노동자의 권리주장이다. 미디어오늘은 파업 이후 이어져야 할 화물노동시장 문제를 되돌아보았다.(편집자주)
(1)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
(2) 왜 저임금 구조는 바뀌지 않는가
(3) '화물시장 구조개악' 비판받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4) 시기영 분회장 인터뷰 "13년 노조탄압… 노동자처럼 부려먹으면서 특수고용 꼼수"

 

 

'따당'. 부산-서울 구간 '하루짜리 왕복운행'을 뜻하는 화물업계 은어다. 따당은 '제 살 태우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유명하다. 오전 7시 인천항에서 15톤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오후 4시 경 부산항에 도착한다. 곧바로 짐을 채우고 상행해 파주, 시화공단 등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각은 다음날 새벽 3시. 20여 시간 연속 노동을 하는 셈이다. 대기 시간을 제외해도 13시간 넘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다 졸음이 쏟아지는 야간 운전도 피할 수 없다.

 

 

"이런 따당만 주 4~5회 하는 차도 있다." 1999년부터 '장거리 운송'을 뛰다 3년 전 '셔틀(단거리 운송을 뜻하는 업계 용어)'로 갈아 탄 베테랑 화물노동자 심재학씨의 말이다. 이들의 고강도 노동에는 돈의 문제가 걸려있다. 건 당 운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화물노동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그만큼 밀도 있게 운송횟수를 늘리는 것이다. '보다 풍족한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월 300만원 수준의 화물차 할부금 때문에, 혹은 월 100~200만원 수준의 부족한 실수입 때문에 추가 운행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0일간 총파업을 감행한 화물노동자들의 속사정엔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고착화된 화물업계 환경이 있다. 2003년 적정임금 보장과 종속계약 폐지를 요구하며 출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한 달 평균 323시간 운전… ‘한 탕이라도 더 뛰려’ 차에서 도시락

 

 

화물노동자는 장시간 연속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화주, 운송사 등의 화물 작업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어 노동시간이 긴 데다 운임을 더 벌기 위해 추가 노동에 나서는 탓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4/4분기 일반화물(5톤 이상 트럭) 운전자는 하루 평균 13.6시간, 월 평균 23.8일을 일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이 323.7시간이다. 상용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 180.7시간보다 120여 시간 더 많다. 5톤 이하 트럭인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의 경우도 각각 22.5일 동안 12.4시간, 22.2일 동안 11.6시간을 일했다.

 

 

장거리 컨테이너 화물은 '한 탕(한 건을 뜻하는 화물업계 용어)'을 뛰어도 1박2일이 소요된다. "보통 오후 4~5시 부산항에서 물건 싣고 출발한다. 올라가다가 밤 8~9시 쯤 휴게소 들러서 저녁먹고 잔다. 잘 데가 어디 있나. 차에서 그냥 몇 시간 선잠을 잔다. 다음날 오전 7~9시까지 공장에 도착해서 물건 하차하고 의왕물류기지 가서 컨테이너를 반납한다. 빈 깡통으로 그냥 내려갈 수 있나. 짐 있으면 받아서 내려가고, 없으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다음날 되면 짐이 나오니, 하루 숙박할 때도 있다. 모텔비 5만원이 날아간다." 20년 장거리 화물을 운송한 이문구씨의 말이다.

 

 

단거리 화물의 경우 거리마다 차이가 있지만 탕 당 10만원 초·중반 대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면 하루 최소 2탕은 뛰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새벽 3~5시 경엔 출근해 오전 물량을 소화하고 오후 1~2탕을 처리한다. 경기지역 단거리 화물을 맡고 있는 심씨는 "작업시간이 길어지면 그대로 대기해야 한다. 어떨 때는 밤 9시 넘어 끝날 때도 있다"면서 "보통 오후 5~7시에 일이 끝난다"고 말했다.

 

 

택배, 벌크(곡물ㆍ석탄ㆍ원유 등의 화물) 등의 업종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평균 14~15시간을 일한다. 택배노동자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정오까지 택배 분류작업을 한 후 배송지로 향한다. 물량이 많을 시 배송은 오후 8시 경에 끝나지만 집하물량 수거와 물류터미널 간선차량 상차 업무가 남아있다.

 

 

시멘트를 레미콘 회사로 운반하는 벌크 화물노동자는 왕복 5~6시간 걸리는 거리를 하루에 2~3탕 맡으면서 레미콘 회사가 문을 닫는 저녁 6시까지 물량을 다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4~5시에 일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들의 경우 물량이 건설공사량에 따라 좌우되기에 봄, 가을 등 성수기에 바짝 수입을 벌어놔야 한다. 4탕까지 뛸 때는 귀가하지 못하고 차에서 숙식하는 생활을 하기도 한다.

 

 

 

 

 

300만원 벌어야 가족 생계 유지… 휴식 포기·야간 운전 감수

 

 

이들의 장시간 노동에는 부족한 휴식 시간, 야간 운전 일상화 등의 고충이 섞여 있다. 한 탕이라도 더 운송하기 위한 화물노동자는 14시간 내리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 심씨는 "돈이 아까운 사람들은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차에서 밥을 해결한다"면서 "상하차 작업시간이 안 맞아 대기시간이 생길 때가 많은데 그때 곯아떨어지기 바쁘다. 과로가 일상적"이라고 말했다.

 

 

장거리 컨테이너 화물노동자의 경우 야간 취침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도 제대로 잠들기 어렵다. 이씨는 "화물차에서 제대로 잠에 들 수 있겠느냐. 자동차 소리가 시끄러운 곳도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투쟁으로 화물노동자가 샤워를 하고 잠을 잘 수 있는 휴게소가 생겼지만, 방 한 칸 만 있는 실정이라 조용하고 편하게 자기 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화물노동자들은 통행료 및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야간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화물차들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진입해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장거리의 경우 기름값은 월 400만원, 통행료 부담은 월 50만원을 넘는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야간 운행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운임비 20년 제자리… 하루 13시간 일해도 고작 월 100~200만 원

 

 

하루 12~13시간 씩 주 5~6일을 일하는데 임금도 그만큼 높지 않을까. 이들의 평균 임금은 최대 239만 원 수준이다. 화물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저임금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버스·화물업종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도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노동자 순수입은 지난 5년 간 그대로거나 감소했다. 2014년 4/4분기 일반화물 노동자의 평균 순수입은 239만원으로 2010년보다 8만원 감소했다. 이는 상용노동자 평균 임금총액 334만원보다 95만원이 적은 값이다. 개별화물은 187만원, 용달화물은 96만원에 불과하다.

 

 

해당 연구원 분석자료를 보면 일반화물 노동자의 2014년 4/4분기 총매출은 958만 원에 달한다. 총매출과 실수입 간 차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화물노동자에게 오롯이 떠넘겨진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기름값, 통행료 등은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용이다. 주선업체에 대한 수수료, 정보망이용료, 보험료도 매달 부담한다. 타이어비를 비롯한 각종 정비비, 주차·숙박·식대 등의 생활비 부담도 만만찮다.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의 경우 차 한 대당 1억 8천만원에 육박한다. 화물노동자 대부분은 제2, 3 금융권 대출로 화물차를 마련해 약 5년 동안은 250~350만원 할부금을 매달 지불한다.

 

 

지입료도 상당한 부담이다. '지입'은 화물차주와 운송업체 간 맺는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이다. 쉽게 말해 정부·지자체가 화물운송을 허가해 준 '번호판'을 차주가 운송업체로부터 '임대'하는 셈이다. 이씨가 내는 지입료는 25만원, 심씨는 33만원을 낸다. 심씨는 "운송업체가 하는 일은 보험료내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왔다, 과태료 내라고 통보하는 것"이라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을 가져간다. 차주에게 당연히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저임금 구조의 핵심 이유를 "운임이 오르지 않거나 중간착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산-서울 40ft(길이 12m 컨테이너) 기준 평균 편도운임은 1998년 45만원, 2002년 40만원, 2007년 39만4천원, 2013년 45만 8천원이었다. 20여 년간 운임이 오르지 않은 것이다.

 

 

이씨는 "업체 관계자가 운임 얼마 받냐 물어봐서 45만 원 정도라고 하니 깜짝 놀랬다. 자신들은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말했다"면서 "중간에 떼먹히는 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와 화물노동자 조합원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대형운송사가 수출입업체로부터 장거리 왕복 운임으로 123만원을 받지만 1차 중간업체에 96만원을 내려 보내고, 2차 중간업체는 86만원을 받고 결국 화물노동자에게 78만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노동자 입장에서 각각 27만원, 10만원, 8만원이 깎인 셈이다.

 

 

과로, 과속, 과적… 산재

 

 

"사고가 이유 없이 일어나나요? 다 과로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졸음운전에 시달려봤다는 심씨의 말이다. 심씨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이 몇 탕을 더 뛰려는 추가 노동에 나서면서 과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우려했다. 화물차는 거대한 차체 때문에 고속도로 차선을 가득 채워 달려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위험할 수 있다. 이씨도 “베테랑 운전자가 모는 화물차가 운전미숙때문에 사고 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과속, 과적 문제도 화물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과속은 물량을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한 압박 때문에 발생한다. 과적은 추가 적재에 따른 추가 운임을 얻기 위해서거나 운송업체·화주가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 탕이라도 더 챙겨야 하는 화물차주 입장에서 운송업체·화주의 요구는 거부하기 힘들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고는 평균 2만8867건이다. 2014년의 경우 교통사고는 2만8250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1073명, 부상자는 4만3418명이다. 5년 간 사망자수는 총 5860명, 한해 평균 1172명이다. 부상자수는 평균 4만4797명이다.

 

 

 

 

'부산-경기 장거리 컨테이너' 이씨의 한 달 실수입 내역 보니…

 

 

장거리를 뛰는 이문구씨는 부산-경기 구간을 한 달 동안 많으면 10회, 적으면 8회 왕복한다. 1회 왕복 노동시간을 24시간, 거리를 900km로 잡으면 이씨는 10회 동안 총 240시간을 일하고 9000km를 달린다. 1회 왕복 운임은 80만원. 그러나 한 달 후 그에게 주어지는 돈은 230만 원 수준이다.

 

 

이씨의 한 달을 재구성한 결과 총 903만원 매출에서 약 670만원이 지출됐다. 기름값만 427만원이다. 연비 3km/L로 계산할 시 산정되는 3000L에 유가 1427원을 곱한 값이다. 가락IC에서 안성 요금소까지 통행료 26300을 기준으로 한 달 통행료는 52만6천원이 나온다. 운임에 최소 5%가 붙는 수수료는 월 40만원, 두 끼 식사 및 부대비용으로 최소 2만원을 잡을 시 한 달 40만원이 경비로 든다.

 

 

연간 지불하는 화물차 종합보험 및 적재물보험은 총 360만원으로 한 달 약 30만원이 소요된다. 한 달 50만원씩은 수리를 위한 예비비로 모아둔다. 8000km마다 갈아야 할 오일값은 100여만 원, 평균 18개월마다 교체하는 타이어는 개당 50여만 원으로 5축 트럭에 18개가 달려있다.

 

 

운송업체 ㅇ업체에 내는 지입료는 월 25만원이다. 화물노동자들에 따르면 지입료는 25~35만원 선으로 평균 30만원이다.

각종 제세공과금, 차량 감가상각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위탁받기 위해 지급한 '번호판 값' 1000만 원 등의 지출비용은 제외됐다.

이씨의 매출은 정부가 화물노동자 지원을 위해 차량별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103만 원이 추가된 값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884&sc_code=&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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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31일 오전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노동자의 어머니가 직접 참석해 사고의 원인을 고인에게 떠넘기는 서울메트로를 규탄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아들의 온몸이 부서져서 피투성이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선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우리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을 하며 우리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오열했다.

 

어머니는 우리 사회는 책임감이 강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남는 건 개죽음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어린 나이에 산산조각이 나서 죽은 아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씌우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지하철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도, 21조가 아니라 한사람 내보낸다면 지금도 누군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강남역 사고 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더 싸웠다면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도 미안하다노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도 노동조합 활동가로써 죄송할 따름이라며 안전 인력의 외주화를 막고 직영화 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화, 2016/05/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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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변백선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일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2차 총파업, 1120만 민중의 총궐기로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울분을 토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직후 방청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향해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합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노동자 구속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노예적인 노동을 넘어 정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해서 전 국민의 삶의 질도 바꾸는 책무를 다하는 것. 지금도 재앙이라 말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벌개혁과 조세개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투쟁의 앞자리에 섰었고 그 이유로 본 법정에 서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상균은 무죄"라며 나오고 있다.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세계, 20160704()

 


화, 2016/07/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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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자 14만 1000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별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일방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판단, 전환 규모를 결정해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노조를 통해 실태조사 누락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 기관별로 기간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졸속진행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전산, 상담 등 용역노동자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정화조청소, 소각 등의 용역노동자는 노동부가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한다는 핑계로 실태조사에 제외시켜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노동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시간헐업무, 전환대상, 전환제외 업무에 대한 구체내용을 포함한 기관별 특별실태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당사자·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심의 또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를 명분으로 정규직 전환을 제외시킨 대상이 상시지속업무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와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재심사해야 하고, 전환제외 대상인 상시·지속업무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를 통해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천 명 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14만 1천명을 제외한 약 20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 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 한다"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기사원본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702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금, 2017/11/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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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범안심사소위가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근로 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 업종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악안 강행 시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정책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기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당선 이후 밝혀왔던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도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중복수당 폐지로 오히려 사용자들의 연장근로 강제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산재를 양산해온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한 "과로와 사고로 인한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기업주,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악시키겠다는 것으로, 특히 노조 할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결국 삭감된 임금으로 휴일근로를 더 강요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행정해석이라는 꼼수로 유지해온 장시간 노동을 이제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일 뿐"이라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주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합의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은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호도하고 있다. 잘못된 행정해석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이고,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노동악법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은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땅 2천만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기에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반드시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악에 쏟을 힘이 있다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8년째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2조 개정안,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건설근로자법, 손배가압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쟁의권 제한 같은 노동악법 폐기에 나서고, 노동개혁법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가생활하고, 8시간 잠 좀 자자 외치며 미국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게 127년 전이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전태일 열사가 외친지 47년이 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여전히 40%가 넘는 노동자들이 월 30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제발 사람답게 살자”며 올바른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제9기 임원 선출 직접선거에 출마한 4개의 후보조들이 근로기준법을 개악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함께했다. 4개 후보조들은 무대에 올라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에 전 조합원과 함께 할 것, 촛불항쟁을 계승해 노동법 전면 개정은 물론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보건인력법, 공공기관운영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혁입법 재개정 쟁취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전국에서 2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상경해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 등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총과 이정미 국회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과 노동자들을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여론을 왜곡하며 현행 근로기준법 보다 후퇴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획책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여당의원들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과거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을 옹호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양대노총은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근로기준법 개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행태에 분노하며,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노동과 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수, 2017/1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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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무역협회장이 24일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사임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소위 ‘최경환 라인’으로 알려진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정부의 압박성 메시지 때문에 사임을 선택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바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인호 회장과 긴 시간 투쟁의 상대로 만나온 무역협회노조 홍지상 위원장을 서울시내가 전부 내려다 보이는 무역센터 47층 노조사무실에서 만났다.

 

 


 

 

▲ 홍지상 무역협회노조 위원장, '노조의 투쟁이 회장 사임에 일정한 역할 있었다'

 

- 김인호 회장이 어제 사임했다. 이후 협회 운영은 어떻게 되나?

 

= 홍지상 위원장 : 어제 이사회가 있었고 이사회를 통해 회장이 사의표명을 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표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늘부터는 회장이 공석인 상태다. 대행 체계는 회장단 중에 한 명이 대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곧 임시 총회를 하게 되면 차기회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 회장 본인이 밝히는 사임의 이유는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노조가 이해하는 사임배경은 뭔가?

 

= 홍지상 위원장 : 사임의 배경보다 노조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역협회노조는 그간 김인호회장과 긴 싸움을 진행해왔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막아내기 위해 1년이 넘게 투쟁해왔다. 그 과정에서 교섭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다. 2016년 임단협도 올해 6월이 돼서야 마무리가 됐고 그것도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분은 빠진 채로 마무리가 됐다. 어제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순간까지도 성과연봉제를 무조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완강하게 투쟁을 해오던 상황이었다. 사측과는 더 이상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도 김인호 회장체계에서는 교섭에 대한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다.

 

 

- 노조가 김 전회장의 퇴임을 요구한건 언제부터인가?

 

= 홍지상 위원장 : 지난 9월에 노조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요구를 해오고 있었다. 노조 회의단위를 통해 입장 정리를 다 한 상태였다.

 

 

- 김 회장의 사퇴요구 사유 중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이었나?

 

= 홍지상 위원장 : 성과연봉제도 성과연봉제지만 초임직원을 이분화해서 급여체계를 분리하고 사실상 임금을 삭감한 부분이 큰 부분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016년 입사자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는커녕 노조에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회장에게만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이상을 느낀 조합원들이 노조에 문의를 해서 노조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 관련한 법적 대응은 진행 중인가?

 

= 홍지상 위원장 : 이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황이고 노조 차원에서는 관련 진술과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11월 중에 대질조사를 포함해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증거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끝까지 파고들어 김인호 회장에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 김 회장의 사임에는 노조의 강경한 투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 홍지상 위원장 : 노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전체조합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이견없이 김인호 회장체계에 대한 불신임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 사임이라는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리라 본다. 노조가 순순히 있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 '김인호 회장의 근기법 위반 등 문제 끝까지 책임 묻겠다'

 

- 김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시장경제에 무관심해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있는데 무역협회의 구성원인 무역협회노조의 입장이 있나?

 

= 홍지상 위원장 : 그것역시 노조가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이다. 김 회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될 당시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기 입장을 밝힌적이 있는데 부적절한 행위라고 본다. 개인의 사상이 어떠한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그것을 협회장의 신분으로 협회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이다. 수차 얘기를 했었고 협회가 시장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판단한 바가 없고 그런 방식으로 얘기해서도 안된다. 협회장 개인의 소신과 무역협회 자체의 입장은 구별돼야한다고 본다.

 

 

- 인터뷰를 통해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

 

= 홍지상 위원장 : 어제 정부 주최 간담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국민들의 비난이 따르고 있어 마음이 안좋다.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의 고충이 이해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좀더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었으면 할 때가 많다. 현장 대표자의 의견이 산별노조를 통해 민주노총까지 잘 전달됐으면 한다. 끝.

 


수, 2017/10/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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