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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 형사고발 '몸통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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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 형사고발 '몸통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11/04- 10:23

“몸통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라”

대통령 형사고발과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 

박근혜가 몸통이다. 몸통을 수사하라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과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용 등 재벌대기업 총수 7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이들을 고발한 혐의는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이다. 

 

 

주요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재, 박근혜와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이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의 혐의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전 모금에서부터, 인사, 사업 등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벌 회장들을 두 차례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모금을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하여 재벌대기업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뇌물수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또한 권오현 등 재벌기업 대표들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이재용 등 재벌기업총수들이 박근혜,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박근혜와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이 재벌기업에게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이 이루어졌던 당시에 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전경련이 요구하고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경련의 요구에 부응하여 입법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앞장서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호혜로운 수사나, SK와 CJ그룹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과 복권, 삼성의 3세 승계, 두산그룹과 신세계그룹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등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이 재벌 총수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가 있다. 

 

셋째, 박근혜와 최순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이영선 행정관의 청와대 관용차량을 이용, 검문·검색도 받지 않고 장관급 이상이 출입하는 정문을 통해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신원을 확인하려다가 마찰을 빚은 경호 책임자들이 2014년 갑작스럽게 교체되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부속실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나중에 인사 상 불이익까지 준 것으로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넷째, 박근혜와 최순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를 받아보았다. 이 시나리오에는 국가안보 기밀, 외교 안보, 경제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정보도 기재되어 있었다.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며, 군사기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시나리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박근혜와 최순실, 청와대 내지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 청와대의 대응전략 문서나 외교문서에 해당하는 파일이 발견되었다. 이는 최순실에게 외교상 기밀이 전달된 것으로 이를 제공한 것은 외교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여섯째, 박근혜와 최순실,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최순실이 미리 받아 본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최순실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지시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일곱째, 박근혜와 최순실,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 또는 이를 유출한 청와대 소속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된다. 한편 최순실이 ‘대통령 보고자료’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이를 회의에 참석한 차은택 등 제3자에게 누설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조치가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대통령을 제외한 채,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공모한 것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범죄혐의도 직권남용이나 사기 미수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조사를 수용할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하는 시늉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미 청와대를 제대로 압수수색 하지도 못하고, 최 씨에게 31시간의 증거인멸 시간을 제공한 검찰이다. 검찰이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고, 수사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특검을 통해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 별첨자료 
1. 고발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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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박근혜 하야만으로 불충분” –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세세히 보도 – 비선에 의지한 탓에 하야 후에도 후유증 심각할 것으로 내다봐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에게도 비상한 관심거리여서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대서특필 하고 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지 역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에 따른 리더십 붕괴를 상세히 타전했다. 대체적인 내용은 국내 언론이 ...
월, 2016/10/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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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

'비선 실세', 유령이 아니었다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


정국에 메가폰급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다. '비선 실세' 의혹이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청와대 게이트 국면으로 부메랑이 되고 있다. 최순실의 개인 회사로 알려진 더 블루케이에 케이스포츠 재단 공금이 유입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면 전환을 주도했다. 청와대는 개헌 정국으로 수세를 공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JTBC 특종으로 대통령 연설문 개입 의혹 정황과 증거들이 보도되면서 개헌 정국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여당 의원조차 '탈당', '특검'을 거론할 만큼 보수 정권은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20일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개입했음을 공식으로 확인시켜줬다. 25일 마침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친분 관계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가 활화산처럼 솟아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것 같지 않다. 2분의 짧은 사과로는 진실을 덮기 힘들다. 더욱이 구체적인 향후 일정조차 밝히지 않아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겠다는 임시방편 변명에 불과했을 뿐이다.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에 쏟아진 각종 의혹 제기에 청와대는 비선 실세를 늘 유령 취급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신속한 이번 반응은 의아스럽게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청와대, 여당의 속내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설문 개입 의혹은 우리의 헌정 체제를 위협할 만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증거가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이제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청와대의 침묵과 함께 '비선 실세' 논란은 커졌다. 비선 실세가 없었다면 당당하게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면 그뿐이었다. 적어도 국민의 시각에서 그러길 원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킨 청와대, 비호하기에 바쁜 정부 여당의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침묵은 물증은 없지만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금방 들통날 너무도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비선 실세'의 문제

 

'비선 실세' 의혹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비선 활동은 명목상으로는 국가를 위한 행위로 포장되지만, 겉껍질을 한 번 벗기면 개인 영달과 영욕의 민낯이 드러난다. 은밀한 뒷거래는 늘 개운치 못한 앙금을 남기기 마련이다. 이번 사태가 꼭 그렇다. 진정 순수한 의도에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했다면 의당 국민에게 알리고 투명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순수하지만 알리지 못할 상황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비선 라인에 대한 비판이 정당한 이유다. 비선 '실세'는 늘 그 이상의 문제를 낳는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 국가 대사를 주물럭거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감추어도 진실은 언제고 드러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양파껍질 벗기듯 드러나는 진실이 야속할 뿐이다.

 

이번 정부 들어 유독 비선 실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비민주적 통치 스타일이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분명 일리 있는 분석이다. 아집과 불통, 이벤트성 통치는 비민주적인 대통령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여전히 명확히 해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무원 조직과 여당, 대안 없는 야당, 비판 없는 언론, 그리고 침묵하는 시민이 설명되지 못한다. 분노와 저항조차 못 하는 현재 상황을 해명하지 못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한층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미래를 위해 더욱 그렇다.

 

이번 비선 실세 의혹 논란에는 되짚어볼 만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주종(主從) 관계가 눈에 띈다는 점이다. 이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자와 약자의 대립으로 우리 사회를 설명하기 힘들다. 온갖 갑질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우리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그 단면이다. '금수저', '흙수저'는 지금까지 우리 현실의 좌표 구실을 했다. 하지만 '황태자', '공주'와 같은 낡은 단어들이 다시 등장하고 살아 있는 은유로 작동한다. 주종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은유들이 판을 친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관련된 온갖 의혹을 생각해보라. 총장 사퇴까지 불거진 이화여자대학교 사태는 대학마저 주종 관계가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먹이사슬로 얽힌 악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타락한 대학에 화가 치밀고 부끄럽다. 장자크 루소는 깊은 사회 불평등이 이런 변화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주종 관계로 변한다는 것이다. 가시적인 주종 관계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주종 관계를 요구한다. 우리 사회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정신 상태와 싸워야 한다. 관습화된 주종 관계는 한 사람의 힘으로 떨쳐버리기 힘들다. 우리 삶의 구조를 다시 바꿔야만 한다.

 

게다가 주종 관계는 국가의 모든 공적 영역을 산산조각낸다. 주종 관계에서는 공적 영역이 작동할 수 없다. 건전한 공적 영역에 밑바탕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와는 물과 기름의 사이다. 침범받지 않는 독자 영역의 확보가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주듯이, 주종 관계는 기가 막힐 정도로 일사불란한 행동을 요구한다. 이런 상태에서 공적 영역은 권력의 하수인이 된다.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할 대학, 경제 단체, 문화 영역까지 비선 실세의 노름에 놀아났다. 문제를 확인하고 책임져야 할 청와대 사정라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비선 실세를 보호하기 급급한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두는 주종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집단 현상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미래를 위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 새로운 시작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선 실세에 놀아난 정부가 성공할리 만무다. 보이지 않는 권력은 사회를 위해 뛰지 않는다. 아마도 청와대, 정부, 여당은 개인 비리 혐의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 하겠지만, 파장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정국의 블랙홀이라 했던 개헌 논의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지 못했다. 국민의 눈과 귀는 온통 진실규명에 맞춰 있다.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청와대는 개인 비리를 가리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해왔다. 비선 실세 논란은 전형적인 국기 문란, 국정 농단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심상정 의원의 말대로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다. 대통령 스스로 친분을 인정한 만큼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최순실이 있다. 그의 행적과 흔적은 너무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다. 시민의 공분이 이 사실에서 출발한다. 비선에 놀아난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시민의 선택을 능멸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은 진실규명이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권력에 단호하고 떳떳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 자신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마저 못한다면 이번 정부는 정말 무능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악보다 무능이 더 무섭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조차 못하는 무능이 더 끔직하다.

 

직시하자. 이번 사태는 정부 여당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무거운 돌은 더 깊은 심연으로 빠지게 마련이다. 일어서려고 발버둥칠수록 더욱 깊은 곳으로 빠질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분노를 삭여줄 또 다른 영웅이 그립다. 난세가 영웅을 낳은 법, 분노의 표출만큼 미래를 생각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정국의 비전을 제시할 진보정치가 일어설 때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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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10/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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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성난 민심이 역대 최대 촛불집회로 응답했다.

11월 12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처음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 중, 고등학생등 다양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 민중총궐기 집회 후 거리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법원이 행진을 허용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진출해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쳤다.야 3당의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해 촛불 민심과 함께 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등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번 집회에 당초 예상했던 50만명보다 2배가 넘는 100만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음 주 검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토, 2016/11/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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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앞 청년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위헌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청와대, 국회, 대검찰청 앞에서 다양한 주제로 소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0월 20일 각 관할경찰서에 릴레이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집시법 제11조에서 정한 집회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되었음.  
- 청와대, 국회 등 주요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떤 종류의 옥외집회시위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금지통고된 집회 중 대표적으로 청년참여연대가 10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불가 상소문백일장 대회’ 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근거조항인 집시법 제11조 제2호의 위헌성을 주장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청년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발언 1 : 청와대 앞 집회신고의 내용과 취지(이조은 청년참여연대 간사) 
  - 발언 2 : 집시법 제11조의 문제점 및 헌법소송현황(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단장, 건국대 교수) 
  - 발언 3 : 금지통고 취소소송 제기의 취지 및 주장요지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02-723-0666)

 

 

 

 

목, 2016/1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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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2016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외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최순실의 검찰소환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들끓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목소리는 연령과 계층을 뛰어넘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을 울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취재 : 김새봄, 신동윤
촬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영상제공 : 미디어몽구

목, 2016/11/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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