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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나은행과 최순실씨간의 정・금유착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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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나은행과 최순실씨간의 정・금유착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10/31- 16:58

정부와 국회는 하나은행과 최순실씨간의 정・금유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20세도 안된 무소득자 정유라씨에 거액의 외화 특혜 대출 변칙적 집행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 고속승진은 최고위층 결정 없이 불가능
외국환거래법, 상증세법 뿐만 아니라 특경가법상 수재 및 증재 혐의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다수 언론들이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가 강원도 평창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외화대출을 받았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한국은행에 신고도 마쳤고, 또 이런 형태의 대출이 전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과연 당시 19세에 불과하고, 스포츠 단기 연수를 위해 해외 체류에 나선 운동선수로서, 거액의 담보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소득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정유라씨가 시가 4억5천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 해외 직접투자인지, 또한 아무리 임야를 담보로 제공했다지만 마땅한 소득이나 신용거래 실적이 없는 개인에게 스탠바이 L/C가 발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한겨레는 2016.10.25.자 보도(https://goo.gl/TdP4ap)를 통해 국내 모 은행[하나은행으로 밝혀짐]의 독일법인장이 비덱 스포츠 등 최순실씨의 독일 법인 설립에 간여(干與)했고, 그 후 국내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을 누렸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오늘(10/31) 조선비즈의 보도(https://goo.gl/M906sp)에 따르면 이모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이 국내에서 잠시 지점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이 지난 5월 더블루K 관련 예금거래를 변칙적으로 처리해 준 점까지 드러났다.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소득과 신용거래 실적이 거의 없고, 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정유라씨에게 담보능력이 불분명한 임야를 담보로 외화 신용공여인 스탠바이 L/C를 발급하는 것이 지점장 전결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과, ▲최순실씨 지원 의혹을 사고 있는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식 고속 승진은 인사권을 보유한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층의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이 한두 개인의 일탈적 행동이나 변칙적 업무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층과의 깊숙한 정・금유착(政金癒着)의 발로일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기획재정부는 정유라씨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및 외화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한국은행 및 하나은행의 위법행위 여부를, ▲국세청은 담보 제공 및 해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정유라씨에 대한 증여 여부를,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 및 하나은행의 금융관련 업무처리의 위법 여부를, 그리고 ▲검찰은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 관련자의 특경가법상 수재 및 증재 혐의를 각기 철저히 조사, 검사 및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조속히 입수하여 정부 차원의 유착・지원・은폐・방조 또는 묵인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여러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정유라씨의 거액 외화대출은 편법으로 일관된 것이다. 미성년의 신분을 벗어난 지 2달도 되지 않는 대학생으로서 특별한 소득이나 신용거래 실적이 있을 수 없는 정유라씨에게 담보만을 덜컥 믿고 거액의 외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은 한국 금융업계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더구나 작년말의 시점이라면 이미 가계부채가 국민경제의 대표적 문제로 부각되어 담보에 근거한 LTV 이외에 개인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DTI 심사가 중요한 대출원칙으로 정착한 때 아닌가. 지급보증 역시 신용공여인 상황에서 하나은행은 도대체 정유라씨의 대출 상환능력을 어떻게 평가했단 말인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외화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사례가 다수(802명)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보다 정확하게 “작년 1년 동안 소득이 없는 20세 미만의 개인에게 본인 명의의 담보만으로는 부족하여 부 또는 모의 담보제공까지 추가한 담보를 대가로 외화 지급보증이 발급된 유사 사례”가 도대체 몇 건인지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외화 지급보증이 이례적으로 대학생인 개인에게 발급된 점, 취득한 담보가 통상 담보능력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임야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하나은행 압구정 중앙지점의 자체 결정만으로 발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은행영업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이런 정도의 거래 승인은 거의 언제나 하나은행 본점 차원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복잡한 외환 거래상의 변칙을 승마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이런 편법적 거래가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은 결국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 경영층간의 교감이나 거래가 전제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최순실씨 소유의 강원도 평창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최순실씨와 하나은행의 전신인 외환은행 압구점중앙지점간에 2005년의 근저당 설정 거래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은 오래 전부터 최순실씨가 거래하던 지점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외화대출은 하나은행 독일법인을 통해 집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최순실씨와 이모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간의 관계에 새삼스럽게 주목할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언론 보도를 종합할 때 이모씨는 작년 중순경에 최순실씨가 독일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도 간여(干與)했으며, 위에서 언급한 특혜성 대출이 집행된 시기에도 독일에서 근무했다. 그 후 올해 1월의 인사발령을 통해 국내 삼성타운지점장이 되고(https://goo.gl/ZJnCrj), 그 직후에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신설 조직인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발령되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 인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런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승진이 이모씨가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할 당시 최순실씨의 각종 요구를 들어준 데 따른 것은 아닐 지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 인사는 결국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 행위라는 점에서 이모씨의 이례적 고속승진은 결국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 경영층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최순실씨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 경영층간의 정・금유착 가능성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모든 의혹은 결국 정부와 국회가 전력을 다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이 단기 승마연수를 위해 해외 체류 중인 정유라씨가 본인의 재무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한 거액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수리한 행위(외국환거래규정 제9-38조 제3호)의 적절성, 외국환 거래 규정상 정유라씨의 외화 차입신고(제7-14조 제5항) 및 해외 법인 지분 취득과 관련한 직접투자 신고(제9-5조 제1항)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정유라씨의 해외 차입을 위해 외국환은행인 하나은행에 담보 제공 신고(동 규정 제7-19조) 및 해외 법인 지분투자 관련한 직접투자 신고(제9-5조 제1항)가 모든 해외 법인에 대해 누락 없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정유라씨에 대한 증여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드러난 하나은행의 변칙적 금융행위가 외국환 거래 규정이나 금융실명제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에서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의 관련자들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것인지와 최순실씨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지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혹여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지원・묵인했거나, 이런 조사・검사・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관련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나 한 개인과 국정 최고 책임자간의 부적절한 유착의 문제만이 아니다. 당초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또 개혁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번 하나은행 사건은 어쩌면 이번 사태가 개인의 국정농단이나 재벌과의 정경유착의 차원을 넘어 정・금유착으로까지 발전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사건을 ‘정・금유착 근절’이라는 차원에서 한 점 의혹 없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하고,  당사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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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검은 모습 드러나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최순실 일가에 대한 삼성의 송금 건은 자금세탁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
하나은행은 정유라의 허위 재직증명서 받고 대출처리 밝혀져
삼성의 장충기와 하나은행 이상화, 제5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씨를 중심으로 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이 점차 그 검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12/13)  경향신문(https://goo.gl/wHpdQ5)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은 최순실씨 모녀가 자금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여기에는 삼성이 송금한 319만 유로(약 43억 원)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 돈세탁 혐의가 있는 현금 거래가 더 있으며,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어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한겨레가 보도(https://goo.gl/aTRv2S)한 바에 따르면, 정유라씨가 마치 비덱스포츠의 직원인 것처럼 꾸민 재직증명서가 사실상 허위이고, 그에 부수되는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은행이 변칙적으로 대출을 해 준 점이 드러났다. 이는 하나은행이 최순실 일가의 자금세탁을 도왔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금융정의연대(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줄곧 삼성의 뇌물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으로 연결되는 삼각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검은 삼각관계에 대해 국회와 특검은 철저히 조사,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회는 그동안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부딪쳐 관철하지 못했던 제5차 청문회 증인채택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조 특위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증인 채택을 서둘러야 하며, 아울러 독일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변칙적 외화대출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도 증인으로 채택하여 제5차 청문회가 진상을 규명하는 실질적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검은 조속히 독일 검찰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그동안 독일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특검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2016/12/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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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최순실 측과 관련된 빙상단을 만든 직후,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관할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빙상팀 창단 석 달 뒤인 지난해 4월경,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스포츠토토 증량발행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복권 증량발행이 ‘최순실 빙상팀’ 창단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스포츠토토 빙상팀은 최순실 그룹이 개입해 만들어진 첫 스포츠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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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년 대비 19배 증량발행 허가

스포츠토토 발행 규모는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등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무분별한 도박산업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발행규모는 통상 일반발행과 증량발행으로 나뉜다. 일반발행의 경우 전년도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등 여러 지표를 감안해 정해진다. 매년 4월 초 사감위가 문체부가 올린 초안을 심사해 총량을 정한다. 반면 증량발행은 사감위 통제를 받지 않는다. 사실상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구조다.

뉴스타파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스포츠토토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포츠토토 총매출액은 4조 4천414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전년도 대비 총매출이 무려 1조 원이나 늘어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발행분이 4조 688억 원, 증량발행분이 3천725억 원이었다.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2015년 194억 원에 불과했던 증량발행액이 2016년 들어 19배나 뛰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사감위 등 도박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비상식적인 증가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폭적인 증량 발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스포츠토토에 ‘최순실 빙상단’이 만들어진 뒤 불과 3달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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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회사 케이토토다. 케이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입찰을 거쳐 2015년 7월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케이토토는 전체 매출액의 평균 1.6169%를 수수료로 챙긴다. 일반발행이든 증량발행이든 총매출이 늘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늘어난다. 증량발행을 포함해 지난해 총매출액이 1조 원이나 늘어나면서 케이토토가 가져가는 수익금은 전년 대비 160억 원 가량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토 빙상단, 최순실 개입 정황 추가 확인

스포츠토토 빙상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여러번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씨의 비서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의혹을 키웠다. 케이토토 측도 김 전 차관과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김종 전 차관이 (빙상단 창단을) 직접 요청한 것이 맞습니다. 이 점은 김 전 차관이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시인한 부분입니다. 케이토토 서면답변

그런데 뉴스타파는 스포츠토토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빙상단 창단에 깊이 개입한 정황들을 추가로 확인했다. 최순실 관련 회사들에서 입수된 문서더미에서 스포츠토토 빙상단 소속 한 선수의 근로계약서가 발견된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최 씨가 스포츠토토의 내부문서를 받아봤다는 점은 궁금증을 낳는다. 알려진 것 이상의 또 다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는 아닐까.

▲ 뉴스타파가 지난해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입수한 문서 더미에서 발견된 스포츠토토 빙상단 선수의 근로계약서

▲ 뉴스타파가 지난해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입수한 문서 더미에서 발견된 스포츠토토 빙상단 선수의 근로계약서

취재진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 씨 주변인물들을 찾아가 물었다. 그리고 최 씨 지시로 스포츠팀 창단 기획안 작성을 주도했던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서 중요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펜싱팀을 기획할 당시 최 씨로부터 스포츠토토 빙상단 관련 문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제가 (K스포츠재단에) 처음 들어온 후 GKL 펜싱팀 창단기획안을 만들라고 했어요. 하루 만에 만들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없이 만들 수 없으니까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한테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 보여준 것이 스포츠토토 빙상단 창단 제안서였습니다.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박 과장이 당시 건네받은 자료에는 스포츠토토 빙상단 창단의 의미와 목적, 창단 멤버, 선수들의 연봉 등 회사의 내밀한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최 씨 혹은 김 전 차관 등이 최순실 그룹에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빙상단 창단을 주도한 건 아닌지, 또 빙상단 창단의 대가로 복권발행 총량을 늘려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증언이라 할 수 있다.


취재 : 조현미 한상진 홍여진 오대양 김강민 강민수
촬영 : 김남범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7/01/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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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와 최태민, 최순실 관계 집중 조명 -미 대사 ‘인격형성기 시절 박근혜 육체와 영혼 온전히 지배’ 소문 보고 -최순실 광범위한 국정농단, 장관임명, 개성공단 폐쇄에도 관여 뉴욕타임스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27일 박근혜가 머리를 숙여 사과를 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A Presidential Friendship Has Many South Koreans Crying Foul-대통령의 친분에 한국인들 맹비난’이라는 제목의 ...
일, 2016/10/3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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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심사로 일관한 금융위의 외환-하나은행 합병 인가

은행법 위반 혐의 하나금융지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문제 외면

잘못된 합병 인가 취소하고 철저한 심사 후 다시 결정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 합병을 인가했다. 그러나 이 합병인가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6일 은행법 위반 혐의로 론스타 관련자 및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한조 현 외환은행장 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와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는 금융위의 이번 합병 인가 결정이 은행법 및 기타 금융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급히 금융위가 기존 인가를 취소하고 합병 관련자들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두 은행간의 합병에 대해 신중하고 적절한 결론을 다시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은행업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금융업종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은행의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해 매우 상세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신규 설립, 경영권 변동, 은행 합병 등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재무적 건전성에 관한 규제는 물론이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을 매우 엄격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병 건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은행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병 인가 신청인이 이들 조건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해서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했다.  문제는 하나금융지주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과, 합병 은행의 임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임원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다. 

 

대주주 적격성은 은행법 제15조에 따른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제1호 마목의 2) 후단은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대주주의 준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6일의 고발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올림푸스캐피탈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 중 일정 금액까지 론스타의 책임을 면해 주는 소위 “면책 조항”에 합의하여 외환은행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행위는 은행법이 가장 무거운 벌칙 조항으로 다스릴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여서 만일 진정 하나금융지주가 이런 행위를 통해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금융지주는 은행법 제15조가 요구하는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마땅히 금융위 차원의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거나, 검찰의 수사상황을 참작하여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혐의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지도 않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감으로써 은행법의 취지를 중대하고 실질적으로 침해했다.

 

합병 법인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역시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은행법 제18조 제1항은 은행 임원의 결격 사유를 상세하게 열거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1월초 외환카드 부당 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론스타에 413억원을 지급한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이를 방치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지난 6월 16일에 은행법 위반으로 론스타 및 하나금융지주와 함께 고발당한 상태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임원 자격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은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마땅한데 역시 이 의무를 게을리 했다. 이런 금융위의 임무 해태는 은행법 제18조 제2항이 “은행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하여 임원 자격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주주와 임원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문제가 되려면 위반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인가나 합병 과정에서 적격성을 심사하는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은행업 인가의 요건을 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중 3-다-8)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을 인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런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는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를 상대로“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주의 적격성에 대한 조사나 검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인가 및 합병 심사를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의2 제4항 및 제5조의3 제4항은 설립 인가에 관한 위의 규정을 은행법상의 합병 인가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합병 인가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합병 인가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과거의 처벌 또는 징계 유무만을 기계적으로 살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건전경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대주주나 임원의 적격성에 대한 중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무시한 채 인가나 승인을 내리는 것은 금융위의 과거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론스타 사태 때 금융위가 취했던 태도가 좋은 예이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2007년 이후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탈출하려고 할 때,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비로소 승인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위가 취했던 그 입장은 지금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론스타 사건처리시의 관행에 반하는 예외를 만들거나, 심지어 관행에 반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만일 인가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오직 위법행위로 인해 처벌이나 징계가 확정된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금융위가 2007년 이후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에 대한 주식매각 승인을 연기했던 것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보나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보나 금융위는 이번 외환-하나 은행간 합병 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적격성과 임원 명단에 포함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적격성 여부를 은행법 위반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심사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합병인가를 내린 지난 8월 19일의 금융위 결정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졸속으로 진행한 이번 합병 인가를 취소하고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에 대해 세밀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합병 인가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는 이것이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론스타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 참여연대

월, 2015/08/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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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독일 출국 전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8개나 쓰고 거주지도 6곳이나 이용하는 등 정보기관 비밀요원을 방불케 하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휴대전화만 8개… 실제 명의자 중 2명은 중학생 “아무 관계 없는데…”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실제로 사용했거나 각종 문서에 자신의 것이라고 기재했던 휴대전화 번호 8개를 확인했다.

우선 최순실 본인 명의로 개설해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한 번호는 010-5918-37XX였다. 그러나 최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 현재는 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거 인멸을 위해 숨기거나 없애버린 것으로 보인다.

최 씨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다음으로 자주 사용한 번호는 010-7363-78XX와 010-2114-36XX였다. 이 2대의 휴대전화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청와대 내부 문건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연락하기 위해 사용됐다. 2대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속에서 최순실과 주고받은 문자 대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2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했다.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메일로 보낸 뒤 “보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최순실이 “네”라도 응답한 뒤, 문건 수정을 마치고서 “보세요”라고 다시 문자를 보내면 정 전 비서관이 “예,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식이었다.

최순실이 직접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가운데는 010-3800-62XX도 있다. 최 씨가 영국에서 귀국하기 직전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와 통화했던 번호다. 이 휴대전화의 명의자는 여성 윤 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역시 현재는 꺼져 있는 상태다.

최 씨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는 또 다른 휴대전화 번호 2개를 사용했다. 하나는 010-2058-56XX로 검찰 확인 결과 명의자는 현재 가출자로 등록돼 있는 심 모 씨였다. 현재는 착신 금지 상태다. 또 다른 은행계좌 개설에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는 010-2113-56XX였는데, 명의자는 2002년생 김 모 군으로 확인 결과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었다. 김 군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본인은 물론 부모님도 최순실 씨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은신처 가운데 한 곳이었던 홍천 소노빌리지 콘도를 예약할 때는 010-5067-79XX를 사용했다. 이 휴대전화의 명의자는 2003년생 김 모 군이었다. 취재진 확인 결과, 김 군은 대구에 사는 중학생으로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병원 간호사였다. 본인은 물론 부모님 모두 최순실 씨를 알지도 못하며 어떤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는 독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던 서울 청담동의 주상복합 피엔폴루스의 관리사무소에는 또 다른 휴대전화 번호인 010-5428-34XX를 등록했다. 이 번호는 최 씨의 운전기사 방 모 씨의 것이었는데, 현재는 해지된 번호로 확인됐다.

국내 거주지 6곳… 삼성동 고급 주상복합은 장시호 명의로 임차

▲ 최순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 최순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전후로 국내에서 무려 6개 장소를 돌며 거주하거나 은신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신사동의 미승빌딩 내 6~7층 복층 외에도 5곳의 장소를 이용했던 것이다.

▲ 최순실이 독일 출국 전 머물던 서울 청담동 피엔폴루스

▲ 최순실이 독일 출국 전 머물던 서울 청담동 피엔폴루스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하기 직전 머물던 곳은 서울 청담동의 고급 주상복합 피엔폴루스 10층이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자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등 원래 집에서 거주하기 힘들어 6개월 정도 이 곳에서 거주했다”고 밝혔다. 이곳의 월세 900만 원은 매달 현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 명의로 빌려 거주했던 서울 삼성동 브라운스톤레전드

▲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 명의로 빌려 거주했던 서울 삼성동 브라운스톤레전드

최 씨의 실제 거주지 중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곳은 서울 삼성동의 고급 주상복합 브라운스톤레전드 6층이다. 이곳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임차인으로 서명과 날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서울 도곡동의 빌라에서 거주하는 장 씨가 어째서 이곳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느냐고 추궁했지만, 최순실은 “한동안 장시호와 연락을 하지 못해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다”고만 대답했다. 최 씨가 이곳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750만 원의 월세가 역시 매달 현금으로 납부된 사실은 확인됐다. 검찰은 피엔폴루스와 브라운스톤레전드의 월세로 납부된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추궁했지만, 최순실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다”고만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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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최순실은 강원도 홍천의 소노빌리지 콘도 지하층, 서울 논현동의 카페 테스타로싸 건물 3층, 서울 신사동의 로이빌딩 5층 등에서도 일정 기간씩 머물렀던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토, 2017/01/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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