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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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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25- 14:34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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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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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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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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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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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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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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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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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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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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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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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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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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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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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 한사람’이,
다시 한살림 ‘밥’ 운동!

 

2018 한살림연합 제8차 정기 대의원 총회 공고

 

한살림연합 정관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에 의거
2018년도 한살림연합 정기 대의원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대의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18년 3월 7일(수) 오후 1시
장소 : 대전 청소년위캔(We Can)센터 1층 대강당

의안

1 정족수 확인 및 개회선언
2 의사록 서명 및 회의록 작성 서기 선출
3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4 의사일정 확정
5 부의안건 심의
가. 2017년도 감사보고 승인
나.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2017년도 잉여금 처분(안) 승인 포함)
다. (주)한살림우리밀제과 2017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라. (유)도서출판한살림 2017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마. 2018년도 연합 분담금 책정(안) 승인
바.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사. 2018년도 출자금 조성(안) 승인
아. (주)한살림우리밀제과 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자. (유)도서출판한살림 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차. 회원규약 및 임원선출 규약 개정(안)
카. 임원 선출(안)
타. 전국조직 개편(안)
파.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임
하. 기타 : 생명농업, 건강한 밥상을 위한 결의문
6 폐회 선언

 


오시는길/연락처

주소 : 대전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대전 청소년위캔센터 1층 대강장
전화 : 042-222-0924~5
팩스 : 042-222-0940


 

2018년 전국 한살림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안내

목, 2018/02/22- 11:28
109
0
[보도자료]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다운로드 : 180226_보도자료_한홍구_교수에_대한_시민사회_입장문   최근 몇몇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재정이나 단체 운영을 둘러싸고 단체 […]
월, 2018/02/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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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은 옷이 학교가 됩니다

한살림이 지구 반대편의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두 번째 옷되살림운동을 시작합니다.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인 카라치에는 5,000여 명 빈민들이 살고 있는 광활한 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하루 종일 쓰레기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배움의 기회를 받지 못해 가난이 대물림 되고 있습니다.

30년 전 모하미드 마자히르교장은 이곳에 오두막을 세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오늘날 알카이르학교가 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섬유재활용협회(JFSA)는 일본 내 생협 조합원과 주민들에게서 모은 옷을 파키스탄으로 수출해 만들어진 수익금으로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JFSA와 함께 ‘호혜를위한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한살림은 작년 5월, 한살림 ‘옷되살림운동’을 통해 모인 옷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입지 않는 옷이 학교가 되고 아이들의 꿈이 됩니다.
한살림의 국경을 넘은 민중연대교류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알카이르학교

 

○ 되살림옷 모음 기간 : 2018년 4월 한 달간

• 모음 품목, 지역별 모음 방법 등은 3월 26일 발행되는 소식지 596호에 자세히 안내 예정입니다.

• 새 봄을 맞이하며 겨울옷을 정리하는 3월, 버려야 할 옷이 있다면 누군가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인지 미리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화, 2018/02/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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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희망제작소는 오랫동안 염원했던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금자리의 이름은 <희망모울>입니다. 이 이름에는 ‘많은 사람의 희망이 모여 함께 울려 퍼지는 공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대안을 연구하는 시대를 지향합니다. 희망제작소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 나갈 <희망모울>에서 이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희망모울>은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연구 플랫폼으로 조성됩니다.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희망제작소는 우리 지역과 마을을 변화시킬 풀뿌리 대안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시민 누구나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연구자의 시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새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14-14번지

지난해 여름부터 이사회와 연구원들은 희망제작소의 미션과 가치에 적합한 공간을 찾기 위해 열심히 탐색하고 논의했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과 많은 분의 자문으로 작년 12월 31일 부지매입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위치 – 대지면적 330.6㎡, 전체면적 780㎡) 건물 및 부지 매입과 각종 인허가/취득세 등으로 발생한 약 40억 원의 비용은 희망제작소 가용자산(40%)과 은행대출(60%)로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을 <희망모울>로 탄생시키는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낙후 건물의 기초 배관 공사부터 많은 이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시민연구공간을 위한 세심한 공간 인테리어까지 많은 수선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약 250여 평(전체면적)의 <희망모울> 조성을 위해 최소 6억 원의 추가 모금이 시급합니다. 후원회원 여러분과 시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벽돌기부 참여가 절실합니다. <희망모울> 공간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연구소를 완성시켜 주세요!

2018년 한국경제가 발표한 ‘한국 100대 싱크탱크’ 조사(관련기사 보기)에서 희망제작소는 국가 산하 연구소나 기업 연구소에 뒤처지지 않는 연구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희망제작소는 정부나 기업의 후원금 없이 오로지 후원회원분들의 소중한 후원회비(30%)와 자체 사업 수익(70%)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시민과 함께 사회 혁신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우리 사회 변화에 꼭 필요한 민간독립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희망제작소는 ‘21세기 실학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거대담론이나 관념적 이론보다 구체적인 현실에서 변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과 함께 사회창안, 시니어 사회참여, 세대공감, 지역재생,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적경제, 시민성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혁신 대안을 만들어 크고 작은 변화를 일궜습니다.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대안은 시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민 스스로 우리 삶의 문제를 찾고 대안을 찾아 실천할 때 그 변화는 지속가능합니다. 희망제작소의 새로운 공간 <희망모울>은 시민연구의 개념 확산과 다양한 시민연구 실험의 거점이 되어 능동적이고 실용적인 시민참여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의 십시일반 기부 참여로 즐거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 시민의 연구소를 완성시켜 주십시오. 희망제작소의 새로운 도전에 시민의 정성과 힘을 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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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모울 건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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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14-14번지 (월드컵북로 92)
(2) 대지면적 : 330.60㎡(약 100평)
(3) 건물면적 : 전체면적 780.00㎡(236평) / 건물면적 156.00㎡ (약 47.27평)
(4) 기타사항 :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지역 3종, 일반미관지구, 대로2류

* 문의 : 희망제작소 이음센터(02-2031-2170, [email protected])

수, 2018/02/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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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행사가 2018년 3월 10일(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핵쓰레기 문제’로 이번 퍼레이드에서는 사전에 제작된 핵폐기물 드럼 통 행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핵발전소 부지마다 쌓여 있는 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지만,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답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핵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탈핵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행사○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한살림 공동대표 참여 연대단체)○ 주관 ○
311나비퍼레이드 준비위원회○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

 

 

○ 일시 ○
2018년 3월 10일(토) 13시 30분 – 16시 30분13:30-14:00 한살림 집결 및 단체사진 촬영
14:00-15:00 퍼레이드 행진
15:00-15:30 퍼레이드 참가자 합창공연
15:30-16:30 토크콘서트 및 행사 종료○ 주요 프로그램 ○
광화문광장 일대 행렬 퍼레이드 및 토크콘서트○ 퍼레이드 경로 ○
세종대왕상 → 광화문방향 → 경복궁사거리 → 한국일보 → 안국동사거리 → 조계사 → 종각역 → 광화문역 → 세종대왕상

 


 

행사 당일 퍼레이드를 더욱 즐겁게 즐기는 방법!

 

 

1. 친환경 소재(종이, 나무상자 등)를 활용하여 직접 만든 나비 모형을 가지고 참여해주세요.
※ 사전에 준비 못하신 분들은 행사 당일 손나비 제작 부스가 마련되오니, 미리 장소에 오셔서 제작 가능합니다.

 

 

 

2. 행사 당일 진행되는 노래와 춤은 아래 자료를 통해 미리 연습 가능합니다.
퍼레이드 행렬이 끝난 뒤, 원형무대를 둘러싸고 노래와 춤이 이어집니다.
– 퍼레이드 합창공연
▶ 노래 : 어디에나 있다 (작사작곡 동녘) → https://soundcloud.com/hajahps/fareast1
▶ 춤 : 엘름댄스 (참고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TK8k06WmQK8

※ 행사 관련 문의는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02-6715-089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 2018/03/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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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

 

 

한살림을 포함한 46개 생협, 농민, 급식, 환경,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연대기구인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 총 57개 단체가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을 구성하여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0여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 모인 가운데, 여러 단체의 규탄발언과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는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우리 농지를 지키기 위해 한살림이 쌓아 온 지난 노력들을 소개하며 GMO완전표시제 실현과 더불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서 GMO식재료를 금지하고 친환경급식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GMO표시제 강화와 Non-GMO 학교급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한만큼, 자신의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뒤이어 한살림 조합원 활동가들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 GMO가공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액상과당과 이를 사용한 빵 과자류 등을 얹은 식판을 들고 나와 “안돼요 GMO, 급식살림 한살림”을 외치며 청와대 청원운동을 통해 “넌 GMO”인 현행 급식 식재료가 “논(Non) GMO”로 변화하길 바란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원운동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정 현안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및 관련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는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의 요구 ▲GMO를 사용한 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고시 개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위해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원 기간: 2018년 3월 12(월)~ 4월 11일(수) 30일간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4255

 

기자회견문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시급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없는 공공급식 하루빨리 지켜져야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정부는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표시제 강화와 GMO없는 학교 급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GMO표시제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와 같은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에서처럼 GMO표시 법제도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백만톤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해 봤지만 그 어떤 표시도 확인할 수 없었다.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GMO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2016~2017년 동안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 8,721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GMO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되었다. 정부 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문 조사에서도 매년 GMO완전표시제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의무 표시 기준인 현행 3%를 하향 조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청원까지 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알고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관련 표시는 막고 보는 현행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소통’, ‘시민 알권리’를 존중하겠다던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사천,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인경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협동조합디딤돌,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GMO반대전국행동(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 반GMO충북행동,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월, 2018/03/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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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기 여주한살림 귀농학교 교육생 모집

 

○ 과정명 : 3기 한살림 유기농업과정

 

○ 교육목적 :  한살림 농부의 교육 및 육성을 목적으로 귀농을 희망하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사전 지식 및 현장 중심 교육으로 농촌지역 조기적응 지원

 

○ 교육내용

행복한 귀농과 귀농모델

유기농 감자 재배의 이론 및 실습

유기농 벼 재배의 이해 및 귀농생활

유기농사과 재배의 이해

친환경 축산을 활용한 귀농전략

정부 귀농지원정책소개

친환경 농업을 위한 병충해 방제 이론

귀농에 필요한 농기구 소개 및 활용법

예초기, 관리기, 트랙터를 이용한 밭관리 실습

지역농업실천사례 및 유기농업실천사례와 귀농지 탐방

유기농 블루베리,아로니아 재배이해, 유기농 배 재배이해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한살림생산공동체 소개

귀농인문학,농부에게 필요한 적정기술

GMO바로알기, 토종종자의 이해 및 재배

지속가능한 농사,귀농을 꿈꾸는 이에게

귀농계획서 작성 및 발표

 

○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 : ’18년 4월 2일까지

신청서 다운받기

 

○ 선발인원 : 20명

 

○ 선발일정 :

1차 : 서류 심사 (4월 2일)

2차 : 전화 면접 (4월 2일〜 4월 3일)

 

○ 교육비 :

– 개인부담금액 : 130,000원

– 교육비 납부 : (4월 5일 까지 / 합격자에 한함 / 기간준수)

 

○ 교육기간 : 4월 7일(토) ~ 6월 30일(토) 주말 당일 10회 1박2일 견학 1회

 

○ 수료조건 :  평가 점수 합계 80점 이상인 경우 수료인정

평가기준 출석 과제 온라인교육 합계(%)
80% 10% 10% 100%

 

○ 기타 문의 :

– 교육 및 접수 관련 문의 (전화 : 031-881-2834, 010-8879-7067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접수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팩스 : 031-881-2834

 

○ 세부사항 : 입학지원서류 및 세부교육일정/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홈페이지 http://farm.hansalim.or.kr/wp/ 공지사항 참조

월, 2018/03/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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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비 없네 잡이 없네’ 시리즈로 2030세대의 노동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에 살을 붙여 한 권의 책을 펴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일한 지가 몇 년인데 모아 놓은 돈도 없냐고요?
모르시는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노동

현재 청년 실업률은 연일 치솟고 있는 중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5세~29세 청년 실업률(9.2%)은 IMF 직후였던 1999년(10.3%)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험난한 취업 시장에서 2030세대는 학자금 대출을 등에 진 채 분투하고 있다.

다른 한편, 높은 장벽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신입 사원 4명 중 1명은 1년 안에 퇴사하고 있다. ‘세상 무서운 줄’ 누구보다 잘 아는 청년들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 보상 없는 초과근무, 잦은 회식, 성폭력이나 폭언, 개인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조직 구조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전향한 사람들은 임금 체불의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다시 구직자가 된 사람들은 ‘슈퍼 을’이 되어 ‘면접관님’이 만족하실 만한 자소서를 써야 한다. “그 정도도 감내하지 못하다니 약해 빠져가지고.” 하는 타박을 들으며.

압박 면접과 갑질, 주말 출근과 임금 체불…
야생에 가까운 노동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가 기획하고 20~30대 연구자 여덟 명이 참여한 이 책은 지금 청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무자비한 노동환경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사회,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2030세대가 일터에서 겪고 있는 복잡다단한 고통의 실체를 고용 안정, 충분한 휴식, 안정적 소득, 조직 노동, 조직 밖 노동, 전문성, 가치 지향 노동, 구직자의 알 권리라는 주제들로 구체화한다. 아울러 열띤 주제별 좌담을 통해 노동 현장 곳곳에 있는 부조리를 포착하며 20~30대 구직자와 노동자가 알아둬야 할 정보와 다양한 노동 방식을 공유한다.

알고 있나요?
‘연차 15일’은 법으로 규정한 최소 기준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만약 일하고 있다면, 사장님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고소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최저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높일 수도 있다. 노동조합과 함께 집단 차원에서 회사와 협상하면 된다. 노동조합이라 하면 왠지 불법적인 조직 같고, 발을 담갔다가는 어디론가 끌려갈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법적인 권한과 보호 장치를 갖고 있는 강력한 단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노동조합 경험자는 100명 중 서너 명일 정도로 적다. 우리 사회에 노동조합 자체가 드물다는 뜻이다. 아직 노동자가 아닌 구직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 관련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취업에 실패한 개인들은 자기반성과 더 ‘노오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진짜 문제는 구직자들 스스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입사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임금이나 휴가 등도 그냥 알려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238~240쪽

가까운 예로 현재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 중 급여 항목을 보면 대다수가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처럼 모호하게 제시돼 있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법에는 ‘거짓 채용 광고를 내거나 구인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채용 공고에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한다고 말하자
2030세대 당사자들의 집단 구술로 발견한 ‘좋은 일’과 ‘노동 존중 사회’의 밑그림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노동조건을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각 주제별 좌담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2030세대의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한 여덟 가지의 정책’으로 정리한다. 그 내용은 ‘채용 공고에 정확한 정보 기재 의무화’ ‘다양한 노동시간 제도 확산’ ‘일하는 사람 관점의 유연성 확대’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초·중·고 노동권 교육 강화’ ‘사용자 대상 노동권 교육 실시’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전반적 임금수준 상승’이다.

정책들은 2030세대가 요구하는 좋은 일의 요건이 ‘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자신의 가치와 일상적인 삶을 지켜 내는 수단’이자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30세대는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가치보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 삶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자이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전 세대보다 사회적인 가치를 더 추구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명준 박사는 좌담에서 나온 여덟 가지 정책이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 존중 사회’와 이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이야기한다. 동시에 우리에게 요청한다.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더 많은 목소리를 내 달라”고.

촛불 집회 이후 우리 사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제대로 된 주권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주권은 자기 결정권이다. 이제는 일터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2030세대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면, 노동 현장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 글 : 서해문집

* 이 글은 ‘자비 없네 잡이 없어’ 출판을 담당한 ‘서해문집’에서 작성한 서평입니다.
* ‘자비 없네 잡이 없어’ 책 소개 보기(클릭)

월, 2018/03/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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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희망제작소는 시민 누구나 연구하고 대안을 만드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기치로 내걸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경영기획실, 사회혁신센터, 이음센터, 일상센터, 뿌리센터 등 1실 4센터 체제가 되었는데요. 각 부서의 2018년 활동계획과 포부를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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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전체 사업을 기획 · 조정하고 목민관클럽을 운영하는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은 희망제작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 ICT 기획, 인사·총무, 재무관리 등 희망제작소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지방자치 정책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희망제작소는 오랫동안 염원했던 보금자리 신사옥 ‘희망모울’을 마련했습니다. 희망모울은 연구원들의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연구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기획실은 희망모울을 12년의 재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누구나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기획·운영할 것입니다.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사회혁신센터

2018년 사회혁신센터는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을 만들려 합니다. 우선 사회혁신가대회, 네트워크, 포럼 등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회혁신가를 연결하여 사회혁신 담론 형성과 실천 과제 도출을 위한 논의의 장을 펼칩니다. 또한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혁신활동가 아카데미,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주도의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에 협력합니다. 소셜리빙랩 아카데미, 시민참여형 사회혁신 방법론 연구 등 사회혁신 활동의 안정적 토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참여방법론을 연구하고 실험의 장을 제공합니다. 그밖에 혁신읍면동 모니터링,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정부의 사회혁신 정책을 살펴보고 생활 속 사회혁신사례 축적을 위한 소통의 플랫폼을 만듭니다.

시민 누구나 삶의 대안을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이음센터

이음센터는 2018년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기 위해 초석을 다집니다. 무엇보다 ‘희망모울 공간기금’ 마련에 힘쓰며 재정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동반자인 후원회원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시민과의 접점도 더욱 넓힙니다. 희망모울을 시민 누구나 아이디어와 자원을 연결하고,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시민연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대중 캠페인, 시민교육,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등으로 소통의 장(場)을 엽니다.

또한 1인 연구자와 사회혁신가 성장지원프로젝트로 독립 민간연구소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시민과 후원회원을 위한 사회혁신 콘텐츠를 기획, 제작, 디자인해 선보이면서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세요. 이음센터 연구원들이 성산동 ‘희망모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일상의 내일에 대한 상상에서 출발해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일상센터

일상센터는 ‘일’에 대한 상상, ‘내일’에 대한 상상, 그리고 ‘시민 일상’에서 출발해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곳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와 변화의 필요성에 관해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의 목소리와 사회 문제를 연결합니다. 문제 발견을 넘어서 공감과 확산을 지향합니다.

2018년도에는 일, 민주주의, 진로, 주거를 중심으로 일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가 생각하는 ‘좋은 일’과 ‘좋은 일자리’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일ᆞ과 노동의 패러다임 변화를 관찰하고자 합니다. 노동 인권,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주거권과 인권, 실업급여 수급과정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고 시민 일상민주주의 학교를 열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내일을 설계하는 프로그램과 청년ᆞ직장인을 위한 갭 이어 정책을 개발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행복한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과 함께 집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기획합니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만드는 뿌리센터

뿌리센터는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 기반 연구로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강화하고 혁신 대안을 만드는 곳입니다. 마을민주주의,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지역경제순환,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시민주권시대 실현 등을 주제로 연구,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참여형 연구실행으로 시민의 성장에 기여하며, 자치행정혁신과 혁신 대안으로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합니다. 지역혁신을 위한 실행 주체를 발굴하고 양성합니다. 지역혁신정책을 확산시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창출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주민참여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도구로 시민참여지수를 개발합니다. 시민주도, 시민참여형 지역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민관의 협치를 통한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행정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재양성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 글 : 해당 센터
– 취합 및 정리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8/03/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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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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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유성범대위] 기자회견문 검찰의 과거사 재조사 유일한 노동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검찰의 보복 조사, 검찰은 과연 달라졌는가?   얼마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총철 열사 아버님을 뵙고 30년만에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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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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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쌍용차해고노동자 전원복직을 위한 릴레이 단식 시작과 제안의 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단식에 부쳐 “손잡고도 함께 손잡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과 구성원들에 경의를 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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