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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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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25- 14:34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001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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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003

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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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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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006

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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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008

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009

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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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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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012

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013

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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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내-일상상프로젝트 3차 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스무 살이 된 기존 참가자들을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1차 년도 참가자인 이동연(전주) 님, 서명원(순창) 님과 2차 년도 참가자인 한가현(장수) 님을 소개합니다.

▲ 사진 왼쪽부터 한가현 님, 이동연 님, 서명원 님

▲ 사진 왼쪽부터 한가현 님, 이동연 님, 서명원 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렸을 적부터 살던 지역에서 혹은 그곳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꼈는데요. 술, 소개팅, 동아리 등을 이야기할 때면 밝고 즐겁게 대학 생활을 보내는 새내기 같아도, 자신의 진로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면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참가자들의 근황이 궁금해서 시작된 인터뷰였는데요. 준비하다 보니 과거 스무 살 나의 설렘과 불안이 떠오르며, 이제 막 어른이 된 친구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청소년일 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지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그런 것들도 상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당황하지 않았을까, 바쁜 일상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걱정했지만, 친구들은 예상외로 흔쾌히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았는데, 놀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해서… 선생님들께 대학 오기 전에 도움받은 게 많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인터뷰하러 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언제 연락하시나 궁금해하던 차였어요. 2년이나 지났는데 ‘왜?’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메일 받고, 인터뷰 목차를 읽어보니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참가했던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했죠.”

▲ 서명원 님은 1차 년도(2016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가했다. 결과공유회에서 발표하는 서명원 님

▲ 서명원 님은 1차 년도(2016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가했다. 결과공유회에서 발표하는 서명원 님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참가자와 실무자의 입장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나누고, 그때는 몰랐던 친구들의 속마음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스무 살인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싶은지, 보완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등 친구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애정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슷한 어제를 살고 여전히 내-일을 고민하는 어른과 어른의 입장에서 진로, 연애, 술, 학교, 취업 등 여러 주제를 이야기하며, 친구처럼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이야기를 나눠서인지 인터뷰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나왔는데요. 열아홉과 스무 살의 일상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경험한 진로교육과 대학의 그것을 비교하며, 우리 사회의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어떤 점이 좋았고 아쉬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을지, 참가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2차 년도(2017년) 참가자 한가현 님

▲ 2차 년도(2017년) 참가자 한가현 님

이렇게 나눈 이야기는 총 3편에 걸쳐 각각 다른 주제로 5월 한 달간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와 SNS에서 연재될 예정입니다. 열아홉과 스무 살의 일상을 시작으로, 진로교육과 내-일상상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에 앞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친구들은 내-일을 위해 어떤 오늘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 일부를 공유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곧 올라올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스무 살이 돼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해방감과 동시에 다시 또 묶이는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날개를 줘요. 날 수 있는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 나가요.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주어진 혜택이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호기심이 많은 것도 있고 날개 던져주면 날 것 같아서. 좋은 점은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고등학교는 연애 하면 공부하느라 눈치 보이잖아요. 하지만 대학교는 CC가 있으니까.”

“만약 다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나요?”

“친구들이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의견 내고 받아들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법 강연 들으면서 토론회 하고 싶었거든요. 왜 청소년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지,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성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관해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강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듣는 거 말고 제가 강단에 서는 거죠.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괜찮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봐도 괜찮고… 강연 같은 걸 한 번쯤은 해보고 싶네요.”

▲ 1차 년도(2016년) 참가자 이동연 님

▲ 1차 년도(2016년) 참가자 이동연 님

1편 ‘열아홉과 스무 살(가제)’는 5월 10일(목),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 및 협력기관 홈페이지와 SNS에 연재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글 : 김수영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진 | 시민상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버버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전주 YMCA․장수 YMCA․진안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순창 청소년수련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상상캠프․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 2018/04/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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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는 고양이’는,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 ‘하자센터’에서 비진학 청(소)년을 위해 진행한 연금술사프로젝트에서 탄생한 사회적기업입니다. 2011년 5월 문을 열었고, 회사를 함께 소유하고 책임지며 이익을 나누는 청(소)년 소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을 주자는 경영 철학 덕분입니다. ‘소풍가는 고양이’ 박진숙 대표께서 진로와 노동에 관해 깊은 울림이 담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로’는 한 번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일과 배움 경험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와 20대 때 자신의 평생 진로를 ‘결정’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진로=직업’이라고 여기며, 쫓겨날 걱정없고 월급 많은 직장에 취업해 일하다가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순서를 따르라고 부추깁니다. 이미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자신이 이렇게(소위 부모처럼)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은 힘을 잃고 초라한 말이 된 지 오래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취업률이 바닥을 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지 않은 곳이라도 다니는 게 낫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구인하는 곳보다 구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노동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경력이 적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헐값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회를 탓하며 세상이 바뀔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과 청년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 앞에서는 ‘나의 진로’에 대한 내용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항목 중 하나가 ‘노동’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이라는 말을 썩 반기지 않고, 학교에서도 학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을 단지 일해서 돈 버는 것(임금 노동), 힘들고 고달픈 것(몸 노동)으로 좁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세 가지 형태 – 타율노동, 자율노동, 자활노동

그렇다면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고르는 한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세 가지 형태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임금노동입니다. 타인을 위해 노동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이지요. 이것을 타율노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노동입니다. 개인의 욕구에 따라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돈과 무관한 노동을 말합니다. 희망제작소의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그러하겠네요. 세 번째는 자활노동입니다. 생존을 위해 해야 하는 노동인데요. 청소하기, 음식 만들어 먹고 치우기, 잠자리 정리하기 등과 같이 소소하지만 중요한 활동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노동에 관한 감각과 능력을 키우고, 일상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배움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로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 가지 않은 청소년, 청년, 어른들과 협력해 성미산마을(지역공동체)에 ‘소풍가는 고양이’를 만들어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했던 대로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생각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됐습니다. ‘배움이 먼저인가, 일이 먼저인가?’ ‘임금과 노동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모든 구성원이 단일한 임금을 받아야 할까? 그게 아니라면 구별의 근거는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청(소)년과 어른 구성원들이 ‘생산성의 우월한 지위 다툼’ 때문에 갈라지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 답을 구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해도, 매번 겪는 상황은 늘 처음처럼 어려웠고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만 걷는 게 아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이런 경험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풍가는 고양이’의 구성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칙하지 않는 공정한 방법과 방식으로 말이지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찾기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쉽게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너그럽게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만화작가 마스다 미리의 책 『주말엔 숲으로』의 “인간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만 걷는 게 아니다”라는 대목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 글 : 박진숙 (주)연금술사 ‘소풍가는 고양이’ 대표

* ‘소풍가는 고양이’의 우연히 시작된 노동과 성장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이 도서를 참고해주세요.
⇒ 『우리는 작은 가게에서 어른이 되는 중입니다』 (자세히 보기)

화, 2018/04/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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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팜’을 아시나요? 농업인을 꿈꾸는 장수군 고등학생들이 10년 후 농촌에서의 내-일을 꿈꾸며 만든 팀인데요.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스토리팜’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한 이들은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안정현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년도(2016년)에는 전주‧완주·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2차 년도(2017년)에는 장수‧전주‧진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3차 년도(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간 참여하였던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의 정소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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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버버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전주 YMCA․장수 YMCA․진안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순창 청소년수련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상상캠프․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 2018/04/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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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동법 알리기 및 토론회 등 시민대상 캠페인 사업  기부금품사용 세부내역 보고   손잡고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9조 4항에 따라 등록번호 제 […]
일, 2018/04/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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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국가손배대응모임] [기자회견 – 5/2 오전11시 경찰청앞]   [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1. 민주주의의 […]
월, 2018/04/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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