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4호] 미르 K재단 17년 정부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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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이슈] 코로나 팬데믹과 취약계층
2020. 9. 9. (수) 팬데믹과 취약계층 유행병에 더 취약한 빈곤층, 저교육층, 비정형 노동자, 여성 IMF에서 논의 중인 현실과 대안 작성 : 송윤정 선임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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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과 취약계층
How Pandemics Leave the Poor Even Farther Behind (클릭하여 원문보기)
COVID-19 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재난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2008~2009 금융위기보다도 큰 폭으로 세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과거의 전염병 시기에 비추어 봤을 때,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시카고대학교 부스경영대학원이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조치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데에 84%가,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의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데에 91%가 동의했다.
2000년대의 전염병 유행, 사스(2003), H1N1(2009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2014년), 지카(2016년) 등의 이후 5년 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니 계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의 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고용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고용은 유행병 이후 5년이 지났을 때 5% 이상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림 : 유행병 이후 5년 간의 지니계수 추이]
1961~2017년 175개국에서의 유행병 이후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의 평균.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 사라지는 일자리]
1990~2017년 75개국에서의 유행병 이후 인구 대비 고용률의 변화.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라진 일자리들은 노동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는 “뉴딜”이 시급하다
“New Deal” for Informal Workers in Asia (클릭하여 원문보기)
사회 보험이 없고 세금도 안내고 규제도 받지 않는 파트타임, 임시직종의 사람들은 어느 국가에서든 봉쇄조치와 이로 인한 타격에 더욱 취약하다. 비정형 노동자로 알려진 이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농업분야 고용의 60%, 일본의 경우 20%에서 미얀마나 캄보디아의 경우 80%까지 차지한다. 이들의 고용 상태, 소득, 활동 분야는 다양하다. 사회적 보호나 다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와 노점상과 같은 자영업자, 일용직 등을 포함한다. 보통 병가·실직 보조금·보건 보조금을 받기 어렵고, 저축액이 없거나 아주 적다. 자영업 또는 일용직 종사자는 근근히 먹고 산다. 이들은 타 형태 근로자들보다 가난한 가정에 속할 가능성이 두배 더 높고, 그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가족의 생계는 당장 위험에 처한다. 실업 수당 증가, 줄어드는 세입, 유급 병가 확대 등을 통하여 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전부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은 비정형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예산과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림 :비농업 분야 전체 고용 중 비농업분야 비정형 노동자의 비율]
비정형 노동자는 저소득 국가 전체 노동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각국의 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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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지원 범위를 높였고, 네팔은 보조금 액수를 높였다. 인도네시아도 빈곤 가구와 비정형 노동자 지원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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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포괄하지 못하는 천만 농업인과 16백만 노동자들에게 3달간 미화 153달러 상당의 현금을 지원했다. 현금이 오가지 않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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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남세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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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비정형 노동자이 격리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고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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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는 5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특별 보조금을 도입했다.
팬데믹 이후의 “뉴딜"
아시아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정형 노동자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렸다. 이는 또한 보건을 비롯하여 기본 서비스, 재정,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의 오랜 불평등을 해결하고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미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결제 플랫폼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수의 인구에 도달하면서, 대유행은 교육과 사회 지원에 관한 전통적인 규범은 뒤바뀌고 있다. 비정형 노동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팬데믹의 경제적 경향에 맞서 즉각적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뉴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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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챙기기 : 국제 원조와 내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은 효과적인 공중 보건 대응을 위하여 공중 보건인프라를 강화, 지우너 범위를 확대하고,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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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안전망 구축 : 정부는 사회 보장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의 생체 인식 Aadhar시스템과 같은 자국민의 개인정보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모두에게 돈을 주는 보편 지원의 유혹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재정적 비용으로 적절한 지원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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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도상국에서 교육 및 금융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가용성을 확대하는 것은 모두에게 더 크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시아에 만연한 비정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 조치와 법적 규제 장애물의 제거, 조세 시스템 합리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정형 노동자들을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재택근무 가능 직업 종사자가 위기에 덜 취약하다
Unemployment in Today’s Recession Compare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클릭하여 원문보기)
[그림 : 실직과 원격근무 (실직률의 변화, %]
세계 금융 위기와 최근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두 번 모두 실직은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종에서 적게 증가했다. 원격근무 불가능 직종과 원격근무 가능 직종의 실직률 변화 폭이 2008~2009년의 경우 두 배 가량, 2019~2020년의 경우 두 배 이상이다.

2008~2009년의 금융위기와 2019~2020년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의 실업률을 비교했다. 실업률은 두번의 불경기 동안 재택 근무 가능한 직군에서 더 적게 증가했다. 이러한 패턴으로 보아,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의 유행병에 대한 사회적 격리 및 기타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격근로가 가능한 직업 종사자들은 고도로 숙련되고 교육 받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불경기에 덜 취약하여 직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필수적인 일자리가 현재의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위기에도 덜 영향을 받았다. 반면, 사회적 일자리는 현재의 불경기 동안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금융 위기 때는 실질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다.
이 연구는 또한 경기 침체의 분배 측면에 관한 몇가지 흥미로운 관찰을 확인해 준다. 그것은 젊고 낮은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은 항상 불경기에 더 많은 피해를 입는 반면, 여성들과 라틴 아메리카계 근로자들은 현재의 불경기 동안 더 심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오늘날 불경기 동안 더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과 직업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두번의 불경기 동안, 저소득 근로자들은 상위 소득자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 >>전문보기
코로나와 젠더갭
The COVID-19 Gender Gap (클릭하여 원문보기)
[그림 : 사회 서비스 부문 종사자 비율]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사회 서비스 부문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사회부문은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부동산, 사업 및 행정 활동, 교육, 보건 및 사회 사업 활동 등을 말한다.

여성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직접적인 상호 작용이 필요한 서비스 산업, 소매업, 관광업 등과 같은 사회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에게는 재택근무라는 선택지가 없다. 미국 여성의 54%, 브라질 여성의 67%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
둘째, 저소득 국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비정형 부문에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로 인해 여성은 저임금 노동을 하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금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콜롬비아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성 빈곤이 3.3% 증가했다.
[그림 : 여성에게 비정형 노동은 일반적이다]
저소득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저소득 비정형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표는 비정형 노동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비중 vs. 인구 수 대비 GDP

셋째, 여성들은 남성보다 무급 가사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하루에 2.7시간 많다. 여성은 셧다운으로 인한 자녀와 노인의 돌봄 공백에 따른 책임을 맡고, 셧다운이 해제되어도 다시 고용되기 쉽지 않다. 캐나다의 5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 문제가 지속되었는데, 남성의 취업률은 2.4%였던 데 비해 여성의 취업률이 고작 1.1%증가했다.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부모 중 남성은 여성보다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3배 가량 더 높았다.
넷째, 유행병은 여성 인적 자원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한다.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어린 소녀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가계 수입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말랄라 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여학생의 비율은 에볼라 위기 이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기니에서는 학교에 재등록한 여학생 수는 남학생보다 25% 적었다. 인도에서는 COVID-19로 인한 봉쇄조치 이후 주요 결혼 사이트들에 딸들의 결혼을 주선하기 위한 신규 등록이 30퍼센트 증가했다고 보도되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소녀들은 인적 자원으로서는 영구적 손실을 겪고, 생산성의 성장을 희생하고, 여성 빈곤의 사이클을 영속화하게 된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 유행병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확대, 고용 연계 보존, 일과 가족 돌봄 책임의 균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의료 및 가족 계획 접근성 향상,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제한하는 법적 장벽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 중 일부를 채택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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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부분적)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학교 폐쇄의 영향을 받는 부모들이 돌봄이나 업무 조율의 대안이 없는 경우 병가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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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의 여성 지도자들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폭넓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경제력 강화를 위한 행동 연합"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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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고에서, 새로운 모바일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의 65퍼센트는 여성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정형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장기적으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과 동기를 만들어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최근 IMF 블로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특히 효과적인 것은 교육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육아 지원, 육아휴직 제공 등 성인지적 재정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COVID-19 이후의 포괄적 회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
참고문헌
(IMF 블로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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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는 “뉴딜”이 시급하다 A “New Deal” for Informal Worker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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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젠더갭 The COVID-19 Gender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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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 종사자가 위기에 덜 취약하다 Unemployment in Today’s Recession Compare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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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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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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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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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70.8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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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1.56%p 증가하였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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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집행률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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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76.1%), 대전(74.4%), 광주(74.2%)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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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남(66.9%), 강원(67.7%), 전북(67.7%)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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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5% 이상인 자치단체는 18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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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14개 자치단체가 광역본청이고, 시 단위 자치단체가 2개, 구 단위 자치단체가 2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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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청, 대구본청, 충북본청, 울산본청, 경북본청, 경기본청, 강원본청, 충남본청, 광주본청, 인천본청, 대전본청, 경기용인시, 경남본청, 전남본청, 광주북구, 전북본청, 경기의정부시, 부산해운대구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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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 75% 미만인 자치단체는 58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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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41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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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33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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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26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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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이 60% 미만인 시 단위 자치단체는 3개로, 전북김제시, 전북정읍시, 강원태백시,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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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이 60% 미만인 군 단위 자치단체는 22개임 : 경남거창군, 전남고흥군, 인천옹진군, 전남장성군, 강원고성군, 충북영동군, 전남화순군, 충남청양군, 경남의령군, 전남구례군, 경북청송군, 전남보성군, 충북괴산군, 전남진도군, 경북영양군, 경북울진군, 경북청도군, 전북장수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경북영덕군, 경북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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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이 60% 미만인 구 단위 자치단체는 1개임 : 대전중구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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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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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청(79.8%), 대구본청(78.6%), 충북본청(77.8%)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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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본청(67.8%), 서울본청(69.6%), 세종본청(71.2%)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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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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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시(76.1%), 경기의정부시(75.2%), 경기성남시(74.9%)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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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김제시(58.6%), 전북정읍시(59.6%), 강원태백시(59.9%)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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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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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평군(70.6%), 부산기장군(68.6%), 경북칠곡군(67.5%)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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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울릉군(50.4%), 경북영덕군(55.0%), 강원양구군(55.1%)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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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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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75.2%), 부산해운대구(75.0%), 부산사하구(74.9%)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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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58.5%), 인천중구(63.5%), 인천동구(64.3%)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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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2020년 9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제71호 2020. 10. 7. (수) 전국 지방재정 9월 집행률 현황 전국 지방재정 9월 30일 기준 일반회계 집행률 70.86% 지방재정 집행률 부산, 대전, 광주 높고 전남, 강원, 전북 낮아 작성 : 송윤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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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google.com/spreadsheets/d/1zNJN56sVqVh-RqBvx8kdFkOfTgUrw3aRPoaJUHnVcXQ/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2020년 9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특·광역,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시,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군,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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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시도별 과밀학급 현황 및 OECD 비교 분석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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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 격주 등교, 주1회 등교 등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 소규모 학교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했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학교 환경의 변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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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지만 여전히 30명이상의 과밀학급이 다수 있어 통계의 착시 현상이 있음을 알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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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체 학교 9.2%가 30명 이상 과밀학급. 강원, 세종의 경우 30명 이상 과밀학급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에 따른 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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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이하 (과소) |
11명~29명 |
30명이상(과밀) |
합계 |
|||
|
학교수 |
비율 |
학교수 |
비율 |
학교수 |
비율 |
학교수 |
|
|
서울 |
5 |
0.4 |
1,228 |
94.0 |
73 |
5.6 |
1,306 |
|
부산 |
17 |
2.7 |
585 |
94.5 |
17 |
2.8 |
619 |
|
대구 |
3 |
0.7 |
416 |
93.1 |
28 |
6.3 |
447 |
|
인천 |
27 |
5.3 |
449 |
88.0 |
34 |
6.7 |
510 |
|
광주 |
7 |
2.2 |
289 |
92.6 |
16 |
5.1 |
312 |
|
대전 |
5 |
1.7 |
271 |
90.9 |
22 |
7.4 |
298 |
|
울산 |
9 |
3.8 |
227 |
95.0 |
3 |
1.3 |
239 |
|
세종 |
7 |
7.8 |
83 |
92.2 |
0 |
0.0 |
90 |
|
경기 |
123 |
5.2 |
2,037 |
85.6 |
220 |
9.2 |
2,380 |
|
강원 |
225 |
35.9 |
402 |
64.1 |
0 |
0.0 |
627 |
|
충북 |
123 |
26.2 |
338 |
72.1 |
8 |
1.7 |
469 |
|
충남 |
195 |
27.4 |
481 |
67.6 |
36 |
5.1 |
712 |
|
전북 |
272 |
35.7 |
468 |
61.5 |
21 |
2.8 |
761 |
|
전남 |
279 |
34.1 |
536 |
65.4 |
4 |
0.5 |
819 |
|
경북 |
276 |
30.1 |
634 |
69.1 |
7 |
0.8 |
917 |
|
경남 |
196 |
20.5 |
727 |
76.2 |
31 |
3.3 |
954 |
|
제주 |
15 |
8.0 |
160 |
85.1 |
13 |
6.9 |
188 |
|
총합계 |
1,784 |
15.3 |
9,331 |
80.1 |
533 |
4.6 |
1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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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학급당 학생수와 비교해 봤을때 실제 43.4% 학교가 OECD 평균(학급당 학생수 23명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 69.9%, 울산의 경우 58.7%가 OECD 평균보다 높아, 지역별 격차 뚜렷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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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적절한 교육재정 지출 구조 재조정이 요구됨
전문보기

- 요 약 -
○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항목은 배점 추가 및 세부항목 변경 불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지자체 금고선정에 은행 간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인해 2019년 3월 행안부는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로 일반고객에 피해 전가 우려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하였음.
○ 이는 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조례 및 규칙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보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배점 기준 미준수 사례>가 다수 발견되며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제주에서 발견
○또한 최근 탈석탄 금융 선언 및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등 금고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점 변화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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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7nrnhxNmbT4FpbAJOOH6eZjki2q4z2mi3ZaERKkGe_4/edit#
나라살림브리핑제76호_자치단체 금고선정 평가기준의 엄격한 적용 필요
제76호 2020. 10 . 21(수) 금고지정 평가기준 엄격한 적용 필요 금융기관 과당경쟁 유발 및 지자체별 편차로 제한한 협력사업비 배점기준 준수 배점 기준 차이 광역지자체는 서울, 대전, 세종, 강원,
docs.google.com
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반영하는 측면 있어
나라살림연구소, GDP 대비 순부채비율 국제비교 자료 제시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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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채무비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지표로 한계가 존재함. 세금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존재하여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채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존재함. 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을 주요국가와 비교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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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평가한다면, 나쁘지 않는 채무를 줄여 손쉽게 채무비율을 조정하고 싶은 유혹이 가능함. 실제로 2차 추경시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외평기금 2.8조원 축소에 따른 국채비율 감소는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임.
-
총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19년에서 20년 사이 71.3%→86.2%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41.9% →48.4%만 상승해 건전성 순위 7위에서 6위로 상승. 순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같은기간 51.1%→65%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11.5% →18.0%로 건전성 순위 5위에서 4위로 상승. 부채비율이 낮아 우리나라보다 재정이 건전하다고 알려진 체코나 뉴질랜드보다 순부채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더 재정이 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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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개념을 이해하기 쉽고 재정 당국이 채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적절한 기준이나 첫째, 채무는 누적적인 저량(스톡)기준이고 GDP는 유량(플로어)기준이라는 점. 둘째,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현금주의 기준으로 발생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채이자비용 발표에 이어 순부채 비율 국채비교 자료를 제공함.
[표1: 2019, 2020년 순부채 vs. 총부채 비율 변화 비교]
(단위: %)
|
순부채 비율 |
차액 (%p) |
총부채 비율 |
|||||||
|
2019 |
건전성 순위 |
2020 |
건전성 순위 |
2019 |
건전성순위 |
2020 |
건전성순위 |
||
|
산술평균 |
51.1 |
|
65.0 |
|
|
71.3 |
|
86.2 |
|
|
Sweden |
3.2 |
1 |
9.2 |
1 |
32.7 |
34.8 |
5 |
41.9 |
4 |
|
Chile |
7.9 |
2 |
14.7 |
2 |
18.1 |
27.9 |
1 |
32.8 |
1 |
|
Denmark |
10.4 |
4 |
14.8 |
3 |
19.7 |
29.4 |
2 |
34.5 |
2 |
|
Korea |
11.5 |
5 |
18.0 |
4 |
30.4 |
41.9 |
7 |
48.4 |
6 |
|
New Zealand |
9.0 |
3 |
21.3 |
5 |
26.7 |
31.5 |
4 |
48 |
5 |
|
Czech Republic |
18.3 |
6 |
27.3 |
6 |
11.8 |
30.2 |
3 |
39.1 |
3 |
|
Switzerland |
21.3 |
7 |
28.0 |
7 |
20.7 |
42.1 |
8 |
48.7 |
7 |
|
Finland |
24.5 |
8 |
32.0 |
8 |
35.9 |
59 |
14 |
67.9 |
14 |
|
Australia |
27.6 |
10 |
39.4 |
9 |
21.0 |
46.3 |
10 |
60.4 |
11 |
|
Iceland |
27.7 |
11 |
42.0 |
10 |
9.7 |
37 |
6 |
51.7 |
8 |
|
Canada |
25.9 |
9 |
46.4 |
11 |
68.2 |
88.6 |
20 |
114.6 |
21 |
|
Netherlands |
41.7 |
14 |
48.1 |
12 |
11.2 |
48.4 |
11 |
59.3 |
9 |
|
Poland |
39.5 |
12 |
53.5 |
13 |
6.5 |
46 |
9 |
60 |
10 |
|
Germany |
41.1 |
13 |
54.1 |
14 |
19.2 |
59.5 |
15 |
73.3 |
15 |
|
Mexico |
44.9 |
15 |
56.7 |
15 |
8.8 |
53.7 |
12 |
65.5 |
13 |
|
Ireland |
49.6 |
17 |
58.6 |
16 |
5.1 |
57.3 |
13 |
63.7 |
12 |
|
Austria |
47.8 |
16 |
61.0 |
17 |
23.8 |
70.3 |
18 |
84.8 |
18 |
|
Brazil |
55.7 |
18 |
68.5 |
18 |
32.9 |
89.5 |
21 |
101.4 |
19 |
|
Hungary |
59.3 |
20 |
70.4 |
19 |
7.0 |
66.3 |
17 |
77.4 |
17 |
|
Israel |
57.2 |
19 |
73.6 |
20 |
2.9 |
60 |
16 |
76.5 |
16 |
|
United Kingdom |
75.4 |
21 |
98.1 |
21 |
9.9 |
85.4 |
19 |
108 |
20 |
|
Belgium |
85.8 |
24 |
103.8 |
22 |
13.9 |
98.7 |
24 |
117.7 |
22 |
|
United States |
84.1 |
23 |
106.8 |
23 |
24.4 |
108.7 |
25 |
131.2 |
25 |
|
Spain |
81.3 |
22 |
106.9 |
24 |
16.1 |
95.5 |
22 |
123 |
24 |
|
France |
89.4 |
25 |
110.0 |
25 |
8.7 |
98.1 |
23 |
118.7 |
23 |
|
Portugal |
111.4 |
26 |
130.3 |
26 |
6.9 |
117.7 |
26 |
137.2 |
26 |
|
Italy |
123.0 |
27 |
148.8 |
27 |
13.0 |
134.8 |
27 |
161.8 |
27 |
|
Japan |
154.9 |
28 |
177.1 |
28 |
89.1 |
238 |
28 |
266.2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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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oct. 2020 outlook
나라살림브리핑 제80호 GDP 대비 순부채 비율 국제비교자료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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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79호_GDP대비 순부채비율은 48%가 아니라 18%의
제79호 2020. 11 . 11(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48%가 아니라 18% 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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