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4호] 미르 K재단 17년 정부예산 분석

- 요 약 -
- 정부 예산편성기관의 연도별 특근매식비 예산 총액은 2016년 150,924백만원, 2017년 149,112백만원, 2018년 136,106백만원, 2019년 133,777백만원, 2020년 145,857백만원, 2021년(안) 129,042백만원으로 감소 추세
- 특근매식비의 전년대비 증가율(2016~2021년안)은 2017년 -1.20%, 2018년 -8.72%, 2019년 -1.71%, 2020년 9.03%, 2021년 -11.53%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2016~2021년)은 -3.0%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특근매식비가 감소하는 기관(20개)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2%인 반면에, 같은 기간 특근매식비가 증가하는 기관(6개)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감소 기관에 비해 11%p 격차가 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계청 등이 선거 또는 통계조사가 있는 해에만 특근매식비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지침상 야근 및 휴일 근무 등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나 외근을 하는 경우에 사용가능한 특근매식비는 업무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음
-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예산의 증감 또는 초과근무와 무관하게 회식비, 매점 식권 대량 구매, 간식 구매 등 업무추진비로 이용되는 부정집행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특근매식비의 감소가 업무량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각 기관은 특근매식비의 용도에 따른 예산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 관리 장부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
<표> 특근매식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기관의 전년대비 증가율(2017~2021년)
|
예산편성기관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안) |
2016~2021년 연평균 증가율 |
|
국방부 |
-1.75% |
5.37% |
-1.42% |
9.63% |
7.62% |
3.8% |
|
국회 |
1.46% |
1.96% |
9.06% |
2.39% |
0.23% |
3.0% |
|
환경부 |
2.33% |
11.34% |
-0.40% |
8.50% |
11.70% |
6.6% |
|
조달청 |
1.96% |
4.31% |
2.14% |
2.60% |
1.94% |
2.6% |
|
법제처 |
1.50% |
5.79% |
5.80% |
-0.36% |
2.71% |
3.1%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5.83% |
-2.88% |
3.75% |
16.06% |
6.42% |
5.7% |
|
평균 |
0.34% |
4.94% |
2.83% |
6.08% |
5.09% |
3.8% |
출처: 열린재정, 나라살림연구소 재구성
*2017~2020년은 국회 확정안, 2021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86호_정부 예산편성기관 특근매식비
제86호 2020. 12. 08(화) 특근매식비 연평균 -3.0% 감소 추세 국방부·국회 등 6곳은 연평균 3.8% 증가 부정집행 관련해 반복되는 감사원 지적 투명성 제고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docs.google.com

- 전국 30개 지방정부에서 민관협치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주민 결정력을 높이는 지방정부 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 어떻게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려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주민들이 정보가 부족하고,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지방의회에 제기하는 현안 해결 요청은 시간이 촉박함으로 인해 해결에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함.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를 더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을 통해 살펴 보면 지방의회 주민참여 조례 유형은 1) 「000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4곳) 「000의회 의정명예행정관 운영 조례」(1곳) 유형, 2) 「000의회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5곳)유형으로 구분됨.
- 지방의회 주민참여 조례 분석 결과: 조례 제정 지방의회는 각 조례 별 25개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비 10.3%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은 주민의견 청취 조례는 11개 의회로 전국 대비 4.5%이고, 의정모니터단 조례는 14개 의회로 전국 대비5.8%로 턱없이 부족함 (지방의회 주민참여조례가 확인된 지방의회 대상/ 10월 13일 정보공개청구 후 답변 내용 분석 결과)
- 지방의회 주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다음 네가지를 제안함.
- 첫째, 더 많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 시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 보장을 중요 방향으로 하는 조례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 주민참여의 기본 조건으로 지방의회 의안 정보의 심사 전 홈페이지 공개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의회 차원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의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도하면 할수록 의미가 커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임
>>전문보기

- 요 약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9월 정기국회를 맞아 국가재정 관련 법률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모아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행함. 보고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등 세가지 분류에 대해 개정 의견 총 24건을 제출함
✥ 첫번째로 제시한 의견은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예산 외 운영 자금 설치 제한에 대한 내용임. 개별법을 통해 세설치⋅운용하는 입⋅세출 예산 외 자금 역시 「국가재정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임
✥ 이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4년 8월 ‘예산외 운용 자금에 대한 재정통제 관리방안’ 보고서를 제출함. 해당 보고서에서는 3가지 분류로 16개 항목을 선별함. 이중 9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법률 개정 혹은 자금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나라살림연구소가 2014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9개 자금 운용 현황을 추적한 결과 2020년 현재 1개 자금이 개선 없이 7년째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요 약 -
- 본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이 ‘탄소중립 지향’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린뉴딜 3개 분야 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의 사업(이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사업’이라고 함)의 예산을 분석하였음
- 그린뉴딜 사업은 총 244개이며 전체예산은 8조 3453억원(2021년)임. 이중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은 108개로 예산합계는 4조 5602억이며 그린뉴딜 예산의 54.6% 수준임
- 예산 상위 1위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2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예산은 총 1조 5642억원으로 그린뉴딜 전체 예산의 18.7%,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 예산의 34.3%를 차지함
- 예산 상위 31개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7개로, 예산합계는 7215억원이며, 이중 태양광 설비 설치지원 예산만 5805억원임. 조기폐차, 운행차 DPF 부착, LPG화물차 전환 관련 사업은 4개로 예산합계는 5584억원임
-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은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사업(LPG 화물차 전환지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등 그린뉴딜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 융자사업은 8개로 예산합계는 9470억원이며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 전체예산의 20.8% 수준임. 반면 R&D사업은 총 41개로 예산합계는 5408억원, 전체예산의 11.9% 수준에 불과함
- 분석 결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그린뉴딜에 제대로 담겨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한국의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에너지체계 전환을 넘어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다각화 등 장기계획에 대한 논의와 투자가 필요함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법제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 과정은 두 달 넘게 정쟁으로 소모하다 국회 마지막 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안이 급하게 통과됐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건 지난 9월 3일이었다. 그러나 9~10월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심사는 뒷전으로 미뤄졌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이마저도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한 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막판에 ‘4+1 협의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 심의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공개 2시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4+1 협의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일단 최소 한 달 이상 심사 기간을 법제화하고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에선 예결위가 상원처럼 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예결위는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 상임위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법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졸속 예산안… ‘예결위’ 상설상임위로 만들어야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

나라살림브리핑4호-미르K재단17년정부예산안.pdf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