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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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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7- 15:3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중단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동작 그만.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오늘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럴 자격조차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북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하고도 남았다. 더불어 협정 체결 논의 재개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만으로, 2012년의 과오를 바로잡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다.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으로 온 사회가 재앙에 빠져 있다. 특정 인사들이 국정 운영과 국가 정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외교통일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국 배치 결정,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강행 등 이 정권의 수많은 실책과 비정상적인 행보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할 상황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대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국가 안보’를 부르짖기 전에, 제발 청와대 담장 밖 분노의 목소리부터 듣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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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

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

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

 

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

2013. 9. 29. [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4. 6. 20.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

2015. 6. 22.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9/0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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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_사드발사대반입 은폐규탄 기자회견

2017. 5. 31. 사드 발사대 반입 은폐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은폐 규탄,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17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


어제(5/30)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국내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늘(5/31)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드 배치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일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방부의 이런 나쁜 관행은 이번 기회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에 5/31(수)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은폐를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불법과 전횡 일삼으며 사드 배치 강행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전반 철저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관련 사실에 대한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다.

 

국방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국방부가 이를 삭제하였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관련 사실을 직접 묻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기가 막힌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선 국방부가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새로 들어선 정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국가 중대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정권이 이 문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판단 오류와 심각한 외교적 난맥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불법과 탈법, 독단과 전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 누락 건은 국방부가 그동안 저지른 불법 부당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우연이거나 실수로 볼 수가 없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관련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NO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국회에는 결정된 것 없다고 보고해놓고 3일 만에 배치를 결정하고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없이 성주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성주포대가 최적지라던 국방부는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말을 바꿔 ‘제3부지’ 운운하면서 롯데골프장을 최종 부지로 발표하였다. 미군에 부지 공여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사드 장비를 몰래 반입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드 장비 일부를 소성리에 밀반입하는 행태를 저질러 왔다. 이처럼 사드 배치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일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북핵 미사일을 남한에서 막을 수 없는 사드를 들여오면서 마치 만능의 무기를 반입하는 것처럼 온 국민을 속였고, 사드 체계 자체가 미국 MD의 핵심체계 중 하나인데도 이를 부정했다. 사드 한국 배치의 핵심적 의도가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중국 등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이용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은폐했으며, 우리는 그로 인해 중국 등의 1차적 공격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도 숨겼다. 사드 배치의 진실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의 본질을 철저히 은폐하고 거짓 논리로 우리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영토주권과 공역주권을 제약하고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한미 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한미 당국 사이에는 국가 간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적법한 조약이 체결된 바 없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 동의를 말하고 있지만 이를 구할 조약 자체가 없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사드 부지는 국방부의 압박으로 토지수용 방식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 수용되었으며, 미국에 대한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도 전에 사드 장비가 롯데골프장에 반입되어 시험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제 전자파와 소음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사드를 시험 가동함으로써 주민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

 

사드 장비 국내 반입과 롯데 골프장 반입이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일정에 맞춰 전광석화처럼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 없게 하려는 ‘대못 박기’였음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 거짓과 꼼수, 독단과 전횡이 판을 치고 있는 사업이다. 바로 이 때문에 사드 배치는 박근혜-최순실의 적폐 중 적폐로서 처음부터 불법으로 원천무효다.

 

우리는 무용지물이자 백해무익인 불법적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과 이를 사주하고 진두지휘한 박근혜, 김관진 등의 사대매국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우선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5. 31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수, 2017/05/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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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6/11)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또 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좌고우면 하면서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 법관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지 19일이나 지나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상규명이 늦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사람들로, 역대 법원행정처장까지 역임했던 이들에게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당사자들이며, 나아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이들이다. 

 

이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작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119명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농성 중이고, 어제는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각 판사회의에서도 한 곳을 제외하고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지난 사법발전위원회 회의(6/5)에서도 위원 대다수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제(6/11)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번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고발을 다수결로 결정할 요량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원 내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은 대법원이 직접 고발조치에 나섬으로써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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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석 유인물 1

 

사드 추석 유인물 2

 

사드 배치 철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한·미 합의,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입니다

 

사드 배치 강요한 미국, ‘박근혜 적폐’ 완성한 문재인 정부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를 고립시켰고, 종교인을 포함해 맨몸의 시민들을 밤새도록 폭력적으로 끌어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야밤에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면,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선(先) 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깜깜이 전자파 측정, 화려한 소통쇼

최근 진행된 전자파 측정은 깜깜이 측정이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출력은 공개되지 않았고,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야밤의 사드 추가 배치와 경찰 폭력이었습니다.

 

‘임시 배치’라면서 보상 운운하여 주민 우롱

사드 추가 배치 직후 정부는 지역 지원책을 이야기합니다. ‘임시 배치’라고 하면서도 보상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사드가 철회되면 보상도 환수할 것인가요? 주민들의 요구는 보상이 아니라, 사드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사드로 막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고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핵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 안보, 주권, 경제, 주민 건강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한국에 백해무익한 무기입니다.

 

사드 부지 공사 &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박힌 사드 뽑아내자!

"이대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손을 잡아주신다면, 이제 긴 싸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 2017. 9. 16.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평화마을 성주 소성리와 함께 해요

 

소성리 수요집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소성리 마 을회관 앞

후원 계좌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농협 351-0967-8332-83

후원 물품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 0007)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유인물 [원본보기/다운로드]

 

금, 2017/09/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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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2019 사드 후원주점"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7/605/001/c26c…; style="width:800px;height:637px;" /></p> <p> </p> <h2>사드 배치 반대 평화활동 법률지원기금과 투쟁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h2> <h1>소성리에 평화의 봄을</h1> <p> </p> <p><strong>2019년 4월 20일(토) 17:00 - 23:00, 레벤브로이 </strong>(<a href="http://naver.me/FyawYPWy&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국제빌딩 지하</a>)</p> <p> </p> <p>"사드 가고 평화 오라!" 한반도<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1pt;">·</span>동북아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부당한 사드 배치에 맞서 사드 반대 활동을 이어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  </p> <p> </p> <p>다가오는 4월 20일 토요일, 사드 배치 반대 평화활동에 대한 법률지원기금, 사드가 '임시 배치' 되어 있는 성주 소성리와 김천에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평화행동 투쟁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이 열립니다. 후원주점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지인들과 함께 오셔서 즐겁게 놀다 가세요. 꽃피는 봄의 문턱에서 반가운 당신의 얼굴을 기다리겠습니다 :)</p> <div> </div> <blockquote> <p><strong>후원계좌</strong> 농협 351-1061-0680-1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p> <p><strong>문의</strong> 사드철회 평화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p> <p> </p> <p><strong>자원활동가가 되어주세요</strong></p> <p>서빙 등 후원주점 운영에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세요.</p> <p>신청 : 사드철회 평화회의 (010-2224-3975, [email protected])</p> <p> </p> <p><strong>후원물품을 보내주세요</strong></p> <p>후원주점 당일 후원물품 판매가 있습니다. 물품을 4/28(목)까지 보내주세요.  </p> <p>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5층 평화군축센터 (03036)</p> </blockquote> <p> </p></div>
수, 2019/03/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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