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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박근혜 대통령과 보좌진 고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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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박근혜 대통령과 보좌진 고발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10/26- 18:5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력기록물 유출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까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기관과 공직자들이 이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을 등한시 하거나 가벼이 여길 때,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이 무거운 책임을 등한시 할 때 필연적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며 행정 체계 전반은 혼란을 겪을 수 밖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오로지 무고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까지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한 민심이 바로 정보공개센터가 실제로는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대통령외6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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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통상의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 그렇게 못 박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3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듯이 혹시 선거일 공고를 차일 피일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학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이전에 헌법에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당장 국회나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헌법에 못 박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임 교수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탄핵정국이 일단락되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인데요. 이럴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본인이 선수로 뛰는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지봉 교수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일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며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20일 더 있다가 30일 전에 공직을 내려 놓고 출마할 수 있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겠지요. 물론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좁혀서 물어본 것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선거일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일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일로 지정가능한 일자만 답했다고 하네요.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을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5월 9일(화) 또는 12일(금)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선고일
(궐위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선거일 지정가능 일자 비고
(유력한 날짜)
3.9(목) 4.28(금)부터 5.8(월)까지
3.10(금) 4.29(토)부터 5.9(화)까지 5.9(화)
3.13(월) 5.2(화)부터 5.12(금)까지 5.12(금)

▲ 출처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

월, 2017/0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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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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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5.20)

 

 

몬산토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는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는 GMO에 반대하는 지구시민의 공동행동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번주 토요일 5월 20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GMO없는 먹거리를 위한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열리오니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전국 행사소식 (5.20토 동시진행)

–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오후 1시

– 속초: 중앙동 황소광장 앞 / 오후 1시

– 청주: 상당구 성안길 롯데시네아 앞 / 오후 2시

–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 / 오후 5시

– 제주: 영평동 제주대학교 정문앞 / 오전 11시

 

화, 2017/05/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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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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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6년 제4회 단기 집중연수”

1차: 4. 16.(토)  /  2차: 4. 30.(토)

장소: 민변 사무실 (서초동)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작년 2015년에 구성과 형식을 일부 변경하여 ‘단기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2016년 신입변호사 연수는 작년에 성공리에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 수강생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신입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능력을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변협 인정연수 신청 예정)

 

2. 본 연수는 1주차 – 4월 16일(토),  2주차 – 4. 30.(토)에 종일 진행되며, 장소는 민변 사무입니다.  오전 강의는 과거 4년간 진행한 강좌 중 수강생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좋고 비교적 부담 없이 소화 가능한 내용의 ‘개업 노하우(1주차)’, 법정예절과 변론기술(2주차)’이며, 오후 강의는 연수과정의 핵심으로서 신입회원들이 접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연계한 헌법소송 실무(1주차), 민사소송 실무(1주차), 가사소송 실무(2주차), 형사소송 실무(2주차) 등 핵심 소송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신입변호사들이 향후 민변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에서 민변을 소개하고, 수료식과 뒤풀이에도 회원팀이 함께하여 흥미진진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강을 원하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안내된 계좌로수강료를 입금함.)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오지은 간사(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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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1) 일시

- 1차: 4. 16.(토) 9:30 ~ 17:00, 민변 사무실 (09:30~10:00 : 오리엔테이션)

- 2차: 4. 30.(토) 10:00 ~ 17:00, 민변 사무실 (17:00 이후부터 수료식+뒤풀이 있음)

2) 장소: 민변 사무실 (교대역 10번출구)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구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2-7 양지빌딩 2층)

- 오시는길(약도): 클릭

3) 대상: 민변 회원, 비회원 등

4) 수강료

- 민변 회원: 전체 3만원 (하루 참가 시, 2만원)

- 민변 비회원: 전체 6만원 (하루 참가 시, 4만원)

5) 신청기간: 2016. 3. 11.(금) ~ 4. 11.(금) 18:00까지

6) 신청 및 수강료 납부방법

신청서 링크(클릭) 또는 민변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를 통해, 링크에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함.

- 신청서 제출 후, 수강료 입금 (국민,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청자 이름 = 입금자 이름  / *수강료 입금은, 연수신청기간(4. 11. 금, 18시까지) 내에 입금요청바람.

7) 신청취소: 2016. 4. 14.(목) 18:00까지 담당자(오지은 간사)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함.

8) 수료증: 전체일정 신청자 중 6강 모두 출석한 수강생에게 발급함.

9) 대한변협 인정연수 예정. (전체 참가 시, 총 11시간 인정 / 하루 참가시, 총 5시간 30분 인정)

 

10) 세부프로그램

주제 시간 세부내용 강사 추천자
< 2016. 4. 16.(토) / 1주차 >
오리엔테이션 9:30-10:00(30분) 일정 공지민변 소개의 자리 민변 사무처(교육팀)
실무강좌 1 10:00-11:30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과 변호사윤리― 노무부터 세금까지,

사건 약정 방법 및 의뢰인 관리

박순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연)
점심식사 (11:30-12:30)
실무강좌 2 12:30-14:30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한,공익소송의 실무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실무강좌3 15:00-17:00 민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2016. 4. 30.(토) / 2주차 >
실무강좌 4 10:00~11:30(1시간 30분) 법원·검찰과의 소통,변론기술, 법정예절 최은배 변호사(법무법인 L.K.B&Partners)

(前 동부지법 부장판사)

점심식사 (11:30-12:30)
실무강좌5 12:30-14:30 <2016년 신설 강좌>가사소송의 실무+@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한결)
실무강좌6 15:00-17:00 형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등을 중심으로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수료식 17:00 이후 수료식 + 뒷풀이 민변 사무처(회원팀 + 교육팀)

 

화, 2016/03/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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