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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2016년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 : 지방정부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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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2016년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 : 지방정부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익명 (미확인) | 화, 2016/10/25- 16:27

■ 요약

◯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단순한 아이디어임.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시스템의 대안 및 경제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배당으로 다양한 입장과 목적에 따라 상이한 프로그램으로 주장되어 옴.

◯ 기본소득은 최근 저성장 ·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발빠르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2013년 스위스 국민발의안 제출을 통해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가시화된 뒤 전세계적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임. 일례로 올해 초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을 정책화하기 위한 연구계획을 발표함.

◯ 한편,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경제발전에 비해 복지 수준이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기본소득 실행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건은 2016년 성남시의 청년배당 시행을 꼽을 수 있음.

◯ 기본소득이 지방정부의 청년 소득보장정책으로 처음 제안되었다는 점은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또한 성남시 청년배당뿐 아니라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2016년 지방정부들은 청년을 위한 현금지급정책을 시행하는 일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각 정책들은 언뜻 유사해 보이지만 그 목적과 맥락을 들여다보면 상이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은 한국사회의 시급한 빈곤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를 투사해 복지 너머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정책 의제임. 기본소득의 서사적 가능성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적 전망으로 발현될 때, 기본소득은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서 설득력을 가지고 비용의 문제를 추동하는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한국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도입 과정은 사회보장정책의 확장인 동시에 개인들 삶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지지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임. 전자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한국사회에, 후자는 2016년의 불확실한 미래를 희망이 아닌 불안으로 감당해야 하는 동시대 개인들에게 필요한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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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소개]

 

- KYC 체인지리더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합니다.

 

- 2009년부터 시작된 체인지리더 활동 : 청년정책 FGI(Focus Group Interview), 서울시장공개채용프로젝트,
커피파티, 청춘토크파티, 20‘s 정책 Choice를 진행했습니다.

- 2015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과 테이블 토크를 진행하여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만들고,
정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2015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을 통해 청년예산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기관 방문, 인터뷰 등 취재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기획기사를 작성합니다.

- 2015 체인지리더 5기는 더 나은 청년들의 삶을 만들기 위해 학습하고 행동하는 청년활동가들입니다.
& 도대체 청년들이 살기 힘든 이유가 뭘까 궁금하신 분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용되는 1조가 넘는 예산이 어디에 사용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은 청년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두근두근 열정이 넘치는 청년 모두 다 환영 합니다.

[2015체인지리더 활동 과정]

기본 교육(7)

8/22~9/12

체리 청년정책기자단

9~10

청년정책 발표회

117(예정)

 

기본 교육

누구나 청년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하는 청년문제 노답사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함께 찾아갑니다.
청년중심의 경제, 사회, 정치를 고민하는 학자, 평론가, 정치인, 청년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테이블 토크를 통해 청년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시간!
강연 1시간 + 테이블 토크 1시간으로 구성 됩니다.

 

청년정책기자단

청년 일자리를 위해 세금 약 1조 4천억을 쓴다고 하는데 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없을까요?
청년들이 직접 발로 뛰어 현장을 찾아 청년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확인해 봅니다.
정부는 왜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서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 주는 정책만 만들까요?
청년들은 왜 고용안정센터를 찾지 않을까요? 이용한 대학생들은 왜 만족도가 낮을까요?
발로 뛰는 체리 청년정책기자단은 청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청년 활동가입니다.

 

청년정책 발표회

KYC 체인지리더 5기 활동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정부 청년정책 현황 조사 내용 및 평가내용을 발표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 합니다.
새로운 청년 정책을 만들어갈 체인지리더 5기의 발표회 이후 활동 내용을 공유합니다.  

 

[기본 교육 세부 내용]

- 일정 : 822일(토)~912일(토)

차시

날짜

주요 내용

강사명

장소

1

822

오후 2~ 5

- OT

- 강연 : 좀 놀아본 언니와 함께 하는 톡톡!! talk!! ‘청년 행복 조건

- 테이블 토크 : 내가 생각하는 청년 행복 조건

장재열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왕언니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2

825

오후 7~ 9

- 강연 <선거제도 개편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

- 테이블 토크 : 국회의원 300, 늘려야할까요? 줄여야할까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울NPO지원센터

3

827

오후 7~ 9

- 강연 <내가 청년 버스비 할인 정책을 제안한 이유>

- 질의응답

김용석

서울시의원

서울NPO지원센터

4

91

오후 7~ 9

- 강연 <최저임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

- 테이블 토크 : 내가 기획하는 청년 페스티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5

93

오후 7~ 9

- 강연 <청년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 질의응답

이범

교육평론가,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6

99

오후 7~ 9

- 영상 시청 :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강연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7

912

오후 3~

7

- 현장답사 : 국회 본청 투어

 

국회

- 테이블 토크 : 내가 청년 국회의원이라면 만들고 싶은 청년 법안

- 강연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

박홍근

국회의원

- 체인지리더 기본교육 수료식

 

 


 

 

 

[참가신청]

 

 

- 참가대상 :대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취업초년생)
                   함께 공부하고 행동하는 활동에 심쿵하는 청년
              청년정치와 제대로 썸타고 싶은 청춘남녀

- 신청 방법 :구글 양식으로 신청(신청하기 클릭!)

- 모집 기한 : 20157월 30일(목)~8월 21일(금) 오후 5시까지

- 참가자 발표 : 2015820일 오후 홈페이지, 이메일, SMS를 이용해 1차 발표
                 추가지원시 8월 21일(금) 6시 이전에 개별 연락

- 수강료 : 5만원 (서울KYC 회원 40% 할인, 3만원)

- 교육 수료 조건 : 기본 교육 7강 중 4강 이상 참여

 

[특전]

* 교육 수료시 : 체인지리더 기본교육 수료증 / 체리 청년정책기자단 명함 발급

* 체리 기자단 활동 및 발표회 참여시 : 체리 청년정책기자단 활동 증명서 발급,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우수활동자 NGO 및 국회 인턴 지원시 추천서 발급 가능(요청시), 모임공간 지원(KYC 사무실)

 

[문의]

- 주최 및 주관 : KYC(한국청년연합)

- 문의 : KYC 사무국/ 02-2273-2205, [email protected],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4-5 5

- 교육장소

(1)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 종각역 9번출구, 도보 2분 내외(12층), 다음지도 보기(링크)

(2) 서울시NPO지원센터 : 을지로입구역 1-1번출구, 도보 5분 내외(2층), 다음지도 보기(링크)
                            시청역 4번출구, 도보 10분 내외

                             

※ 개별강좌 수강도 가능합니다.

- 수강료 : 강좌당 1만원
- 개별강좌 신청 :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 체인지리더 신청 방법 :구글 양식으로 신청(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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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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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6차 대회가 전 세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불과 한달 전에 실시하여 전세계 매스컴을 달구었던 스위스의 국민투표와 더불어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어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해 졌다.

그동안은 연구자들 간 논쟁과 이를 간간히 소개하는 신문기사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던 내용들이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에게 미소담은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는 느낌이다. 가시적인 것은 곧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실천의 과정을 준비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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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강대 다산관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핀라드, 스위스, 독일, 캐나다 등의 경제학자와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일부 보수언론의 기사와 칼럼내용은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세상이 무너지고 큰일이 날 것으로 우려한다. 물적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세력들은 좌익불순분자들을 바라보는 듯 경계의 눈치를 거두지 못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세상사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듯 과다한 희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 보인다. 복지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와 내용 역시 오랫동안 축적과정을 거치면서 변해가는 현실의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이번 주제 역시 진화와 적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운동은 서울시립대 곽노완 교수와 한신대 강남훈 교수 등이 10여전부터 학문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고, 진보정당의 활동가들이 결합해 국제조직인 BIEN(Basic Income Europe Network)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한국내 조직인 BIKN(Basic Income Korea Network)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본소득운동의 오랜 역사이야기와 개념적 정의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소상히 소개되여 있다. 필자는 BIKN에 소개되여 있는 내용과 16차 대회에서 발제되였던 주제들을 살펴보며 외부자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역사는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로 넘어오는 문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엔클로우저 운동으로 양들이 농민을 잡아먹고 있다고 한탄했던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 헨리8세 시대의 대법관이였던 토마스 무어(1478-1535)와 그의 절친이였던 벨기에 루뱅대학의 비베스 교수에서 초보적인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다 한다. 특히 비베스 교수는 ‘국가의 역할은 모든 국민에게 공공적 부조를 제공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백년이 흐른 후, 미국인이면서도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영국의 노동자운동과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토마스 페인(1737-1809)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더욱 농(濃)해진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페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은 하늘이 부여한 모두의 공유재산이므로, 자연에게 노동을 가해서 발생한 산물 역시 일정 몫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녔다 한다. 여기서 인민주의자 페인의 사상이 신자유주의의 태두가 된 로크와 노직의 주장과는 근본부터 다른 애민(愛民)적 품격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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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던 토마스 페인(왼쪽)과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

과학적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맑스주의자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프랑스의 인간적인 사회주의자 사를 푸리에가 복지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였다. 산업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인류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던 푸리에는 팔랑지테리에( Phalansterie, Phalanstery) 구상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원칙을 밝히면서 근대적 개념의 사회보험제도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제2차 대전이 지나는 시점에서 최후의 케인지안이라고 불리는 노벨경제학수상자인 제임스 미드교수와 동료 콜 박사는 모든 국민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운용의 성과에 대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민배당‘ 개념을 제시하였다.

미드에게서 영향을 받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자존심이였던 존 롤스교수는 ’재산보유제적 민주주의‘를 구상하였고, 제임스 토빈, 갈브레이스, 폴 사뮤엘슨 등 우리의 경제학 교사로 통하는 쟁쟁한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천여 명의 학자군이 기본소득을 청원하는 서명서를 백악관과 미의회에 제출하는 일대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타깝게도 정식 채택에 이르지 못한 채, 이를 지지했던 맥거번이 대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열기가 잦아 들었다. 레이건 이후 공급중심 경제정책과 금융우선주의가 설치게 되면서 기본소득논쟁은 맥이 끊겼고, 오늘의 미국에는 극심한 부의 편재와 양극화가 형성되었고 트럼프같은 괴물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 이후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각국 나름대로 독자적 방식으로 진행되였다. 이러한 논쟁과 시민운동들은 개별적 단계에서 자연스레 국경을 넘어서서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에 이르게 된다.

1984년 3월 수백년 전에 비베스가 활동했던 벨기에 루뱅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자 그룹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기본소득에 대한 도발적인 시나리오를 “샤를푸리에그룹”이라는 집단 필명으로 출판하였고, 여러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1986년 9월 루뱅 신시가지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간했고 2년마다 지구네트워크회의를 개최하면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키면서 오늘에 이른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위의 간략한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과 제안 및 진행과정은 국내 수구적인 인사들이 생각하듯이 과격한 좌익 혁명세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창시절 역사수업을 통해서 위인과 지성으로 칭송받던 훌륭한 인물들이 주도하여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사회주의진영에서는 기본소득이 자본제적 시장경제를 유지시켜 주는 받침목으로 판단하여 수용을 부정했을 법하다.

기본소득의 정의는 매우 단순하다. “국가 또는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좀 더 부연하면 기본소득운동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해 오는 벨기에 루뱅대학의 필립 판 파레이스(Van Parijs) 교수의 주장대로 1) 모두에게 2) 무조건 3) 현금으로 4) 개별적이며 5)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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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basicincome.tistory.com/)

1)’모두에게’는 무상급식과 같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만장자라도 포함하여 예외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2) ‘무조건’이라는 개념은 자산과 노동참여 여부 등 조건을 앞세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3) ‘현금으로’는 서비스와 재화 기타 다른 형태가 아닌 반드시 현금방식으로 지급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4) ‘개별적’이라는 것은 가족과 단체 또는 선정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5) ‘정기적’이라고 함은 일시적 또는 한번에 이루어지는 배당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주, 한달 또는 일년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판 파레이스 교수의 규범적인 정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갖는 고도의 추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실적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성숙기 이전의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현실적 절충과 변형적 유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들

개념의 정의가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선 신자유주의와 금융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제안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재미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만이 ‘음의 소득세 (우리에겐 근로저소득보충세- 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로 알려져 있음)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기초생계보장과 함께 빈곤 속에 갇혀있는 가난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유시장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 시혜적 정책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가난이라는 조건을 단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보편적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큰 취지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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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학파의 태두인 밀턴 프리드만이 내놓은 ‘음의 소득세’ 아이디어도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와 맥을 같이 한다.

다른 주장의 하나는 ‘사회출발지원금’이라는 제안으로 청소년기를 지나 18-20세 정도의 성년 나이에 이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상당한 고액(영국기준으로 일억원 정도)의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여 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일생동안 투자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본주의를 주장하는 학자군의 일부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국가경제운영의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곳이 자본시장이므로 성인이 된 시민으로서 자기책임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하여 자본시장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주기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원리와 상충되고 있으며, 투자가 실패한 경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수탈적인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맹신이 엿보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성인이 되어 시장에 참여한 이후 어떤 이유로 시장에서 실패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평생토록 (전매가 불가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기본소득 제도의 장, 단점

기존의 복지체계는 선별적 안전망 구성이든, 기여중심의 사회보험방식이든, 집중적 효과를 위한 사회수당정책이든, 모두 제각기 조건과 상황을 검토해야하며 시행과 집행에 복잡한 지침과 절차를 필요로 하여 적지 않은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사회적 인프라와 신뢰자본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기본소득은 무조건 일반적으로 집행되므로 자격조건과 자산조사를 실시해야하는 추가적인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리와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경우 사람마다 처해있는 상황과 위상이 다른데 이를 단순하게 현금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금보다는 서비스와 교육 그리고 돌봄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정책판단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정책적인 선택과 필요성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기본소득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이다. 

보편적 복지가 발달된 노르딕 국가 중에서 핀란드의 경우 세계화와 노키아의 파산 등으로 국가경제가 몇 년째 뒷걸음치면서 중장기적인 복지재정전망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복지의 관리비용축소와 도덕적 누수를 줄이기 위해 사민당과 노조가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세력인 중도우파가 중심이 되여 기존의 복지체계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기초적인 시행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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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우파정부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기존의 복잡한 복지제도를 기본소득 하나로 통합해 결과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왔던 기존의 복지제도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복지체계와의 절충과 이행과정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한 것이다.

최근 BIEN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으로는 실험적으로 수천 명의 실업자들을 임의 선정하여 한화로 매달 7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획안이 결정되었다 한다. 일단 실험의 단계를 거쳐 성과에 대한 분석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도입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한 나라인 네덜란드 역시 정치권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어서 이들 나라들의 시행여부와 경험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토마스 페인의 ‘부분적 공유’ 개념과 제임스 미드 교수의 ‘시민배당’이라는 새로운 케인즈적 접근은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현실적인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지난 시기의 산업혁명과 다른 주요 차이점은 과거에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종래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직업이 창출된 반면,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역할로 생산현장의 육체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자, 전문업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영역에 걸쳐 광범하게 일자리를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케인즈가 예언하였듯이, 고도 산업기술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평균 주당 1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여가와 휴식 등으로 충만한 생활을 즐긴다면 일자리문제가 쉽게 해결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근무형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단기간에는 10%, 장기적으로는 태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른다. 실제로 매우 불안정한 직업형태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급증하는 현실은 다가올 음울한 미래에 대한 전조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일자리의 형태, 근무시간과 여가, 조세와 배분의 조건, 시장수요로서 순환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사회혁명적 수준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복지체계로 국한하여 본다면 제2차 산업기에는 사회보험적 방식이 유효했고, 제3차 산업시기에는 생애주기적 사회수당이 적합했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기에는 공유개념과 함께 기본소득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존엄한 인간의 조건으로서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미치는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존엄과 해방(emancipation)에 대한 시각이다. 인권, 자존, 자유, 참여, 민주주의, 자아실현, 관계 등의 방대한 개념을 짧은 지면에 함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주제로 한정해 몇가지 측면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소득이 사람에게 게으름을 조장하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 역사에서 나타난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1795,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가족 수에 따라 연동적 비율로 보충해 주는 제도)의 실패사례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핀햄랜드법의 문제점은 산업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저항과 산업자본가와 향토 지주간의 갈등 그리고 시혜적 자선과 미숙한 정책적 실수들이 잘못 결합돼 발생했다.

오히려 기본소득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4차 산업혁명의 활달한 전개를 위한 환경과 여건과 전제로서 매우 중요한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인간은 항상 양면적 존재이여서 한편에서는 매우 탐욕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다. 예컨대 기본소득의 수입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만한 수준이 된다면 분명 경제활동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본소득은 인간적 존엄에 대한 최소 수준에 머물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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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상투적인 비판은 공짜 돈을 주면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고 게을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그럴지, 아니면 재밌고 의미있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몰두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와 함께 지금의 노동이 과연 원해서 하는 것인지, 생계를 위한 강요된 노동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미지 출처: https://brunch.co.kr/@wineflora/67)

따라서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참여적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서 기본소득이 미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혁명적 수준이다.

제16차 서울대회에 참여했던 독일연방의원 카티아 키핑은 기본소득은 개개인에게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참여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기득권적 소수에 대한 일반적 다수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한마디로 ‘기본소득, 그것은 민주주의 일반이다’라고 정리했다.

한국측 발제자로 참석했던 정남영은 기본소득의 핵심은 단지 임금을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구속, 다른 말로 생활수단의 획득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의 발견과 존재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진보정당 관련 여러 발제자들은 해방 이후 수구적 족쇄에 갇혀있는 한국정치를 진보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기로서 기본소득운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기존 복지제도와의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기본소득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는 몇가지 주요한 과제를 극복해야한다. 첫째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관계설정과 이행경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수요에 관한 것이다.

위에서 핀란드의 예를 들었지만, 기존에 복지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함과 혼선이 예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계속진행’ 여부, ‘병렬적 시행’, ‘대체적 소멸’, ‘신규 도입’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주제와 사안별로 명확한 분석과 판별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출산 및 장애지원 수당, 의료, 교육 및 주거 정책은 기본소득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초생계보장과 국민연금 등은 이미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약속시한이 소멸되는 기간 동안 세대를 걸쳐 사선적(downward slide)으로 기본소득과 대체해가야 할 주제이다.

실업 등 기존에 시행되었던 각종 수당 중 일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본소득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소득의 도입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추가 도입될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노르딕 모델에서 시행하는 정책적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에서 제안하는 보편적 현금지급방식 간에는 서로 보완해야하는 장,단점이 각각 존재한다. 이런 장, 단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향후 복지체계 혁신과정에서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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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아주 꿈만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책실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매경)

기본소득의 적용과정 역시 1) 실험적 2) 제한적 3) 부분 또는 병행적 4) 전면적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할 것이다.

1)실험적인 단계에서는 선정된 몇 개의 기초 지자체수준에서 시행해봄 직하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경험했던 경제특구방식에 준하는 실험단계의 과정이나, 조만간 시행할 유럽국가들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제한적 단계에서는 광역 지자체단위로 확장하거나 농어민과 예술인 등 특수한 계층으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부분 또는 병행적 단계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검토하여 혼합형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본격적인 전면적 도입단계에서도 생애주기적 조건을 따져 연령 단계별로 지급액를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마지막 주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수요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한국의 복지체계를 오로지 기본소득체제로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며, 노르딕 복지체계와 혼합하여 재구성해야한다고 본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초고도 과학기술시대의 핵심 과제는 생산과 공급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순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모범적으로 평가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해 보면, 국민경제가 만들어 내는 총부가가치의 80%이상이 시민사회 내의 공정한 배분과정을 통하여 시장의 수요로 소비되어야 비로소 경제의 적정한 선순환적 고리가 형성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복지체계에서 편입되어 완전히 정착되는 성숙기를 기준으로 국민경제 부가가치총액의 30% 이상이 복지성 지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한국이 현재 복지영역에 지출하는 국민경제비중이 10%선 미만이므로, 향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설계할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중첩되는 분야를 감안하면 20% 이상의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 복지체계가 빈약하여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시작단계에서는 부가가치총액의 15-20%에서 출발하여 편성하고, 한 세대라는 기간을 두고 30%선으로 상향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1)공유재 활용 2)일년단위 국민경제운영성과의 적정한 배분 3)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율조정 4)단기적 균형수단으로 국가화폐발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공유재 수입 중 가장 큰 영역은 공공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소유의 토지사용에 대한 지대와 건물과 기타 시설재 사용에 대한 임대료, 공공 주파수 사용료, 환경개선을 위한 벌금 등 다양한 공공재의 활용형태로 수입과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일년 단위 국민경제의 운용성과, 즉 총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10% 수준의 복지지출을 지금이라도 15%이상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30%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조세와 세정에 큰 폭의 개혁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3)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수준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최고 80% 수준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고, 여기서 발생한 재원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재정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활동에 투입해야한다. 미국의 황금기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까지 최고 상속세율이 90% 이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재원 마련방안으로 국채발행을 통한 한국은행 차입방식이 아니라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무이자 방식의 국가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국가화폐의 용처를 철저하게 복지영역으로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국가화폐발행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수입의 재분배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

기본소득, 해볼 만한 실험이다!!

결론적으로 실험적, 제한적, 부분적 과정을 겪으며 때로는 기존의 정책적 복지정책을 재조정하면서 기본소득 지급액 수준을 2016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매월 40만원을 목표수준에서 시작한 뒤 한 세대 이내에 매월 80만원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시대적 흐름과 현실적 요구를 정치적 영역에서 결의해낸다면 한국경제의 규모와 실력으로 충분히 실천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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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녹색당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재정충당계획과 목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봄 스위스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실시 국민투표에 대해 대다수 보수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했다.

우선 스위스는 기본소득 때문에 특별히 국민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 년에도 몇 번씩 일상적으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

둘째, 스위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국가여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국민투표로 청원한 진보적 시민활동가 그룹은 처음부터 통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를 삼았다.

또 기왕 소개하면서 정치적 임팩트를 주기 위해 GDP의 30%가 넘는 수준인 1인당 매월 한화기준 300백만원을 지급액으로 설정해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준비과정에서 이들은 약 5% 수준의 지지를 얻어도 성공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선거 캠페인을 통하여 기대 이상으로 스위스 국민들 속에 관심과 열기가 형성됐고, 결과적으로 23%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다. 더구나 젊은층의 지지율은 40%선이였고, 산업화된 일부 도시에서는 50%를 상회했다. 일부에서는 지급액을 현실적 수준인 절반으로 낮추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대단한 가능성을 열어준 ‘예비된 성공’이었다.

(사족: 제16차 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안효상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의 채택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필자의 글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와 내용을 제대로 소개하는데 조그만 역할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글은 필자의 절친이며, BIKN 공동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의 대화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기초해 쓰여졌다) 

화, 2016/11/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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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간담회

 

청년 실업 정책, 마법의 탄환은 있는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간담회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보다 모든 정책에 ‘청년’을 붙여 생색내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개악’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 절벽’이 해소된다는 빈곤한 논리를 들어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를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했지만,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청년의 제도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단기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과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이슈가 되면서 청년의 실업부조, 소득보장정책 등의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는 그동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실업급여 개선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촉구해왔으나 몇몇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불거진 논의 들을 포괄하기에는 최근 활동이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청년 실업부조정책으로서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평가하고, 사회보험으로서 현재 실업급여제도의 한계와 보완점 등을 모색하고, 노동·시민사회 차원의 청년 고용불안 문제 해법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15년 11월 25일 (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주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주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사회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모두 발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 1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2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토론 3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4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토론 5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토론 6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청년과)경제분과장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금, 2015/1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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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참여로 만든 박원순의 '청년 수당'은 옳다

청년 수당 생각

 

이정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 활동 지원 제도'를 두고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년 수당 지급은 청년들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인제 의원은 "청년 수당은 청년의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라는 원색적인 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은 "무분별한 재정 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단기 일자리 확대 등 근시안적인 고용 정책으로 일관해 온 지난 10년의 청년 정책의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당사자들이 오히려 정책의 공백을 메우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러한 발언이 누군가를 겨냥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적 행보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계속해서 들었던 감정은 "안 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낀 막막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느낀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라는 벽 밖에서 절망과 냉소를 반복하는 청년

 

'청년 수당'이라 불리는 청년 활동 지원 제도를 포함한 '서울시 청년 보장 제도'는 굉장히 특별한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단순히 정책의 대상자로 취급받았던 청년들을 시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적인 당사자, 시민으로 세우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충분한 시간과 논의 과정을 열었다. 2014년 12월 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문제점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설립했고, 협의와 동시에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그리고 2015년 7월, 그 과정에 힘을 보탰던 197명의 청년의원을 통해 서울시에 정책을 요구했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서울시 청년 보장 제도'다.

 

협치를 위한 노력의 과정을 함께 했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청년 정책에 담기지 못한 사회 밖 청년에 대한 정책 요구를 새롭게 인지하게 되었고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층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발표할 수 있었다. 물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대상에 대한 정책이기에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노력이 실제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후광 효과는 미래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당장 매 순간 해결해야 할 생계문제가 산적해 있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참여해서 바뀌겠어?'라는 냉소적인 기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시도해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에, 어른들의 "안 돼"라는 말 한마디로 좌절했던 순간이 너무도 많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참여가 결실로 맺어지게 된다면 그 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그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년 세대 모두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사회를 냉소적,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청년 세대의 시선을 바꿔 낼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노력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 단체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현장성'이다. 현장에서는 자료나 통계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보고 공감할 때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의 정책이 담지 못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

 

이는 청년 정책에 더욱 해당하는 말이다. 일자리 정책, 그중 단기 일자리의 양적 확대로 점철되었던 기존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의 다양한 어려움을 담아낼 수 없었다. '일자리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라며 자신의 눈높이로만 판단하고 고민하지 않았던 정치권의 오만함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권위주의적 태도야말로 주거, 노동, 부채 등으로 확대된 청년문제를 방치한 주범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선거철만 되면 모두가 청년을 위한 정당으로 돌변한다.

 

서로 간 눈높이를 맞추자

 

청년참여연대에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라는 교육 과정이 있다. 대학생 방학 때마다 진행되는 청년시민교육학교로서 이번 겨울에 17번째 기수를 받게 된다. 나름 입소문도 나서 매번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 교육 과정을 신청하곤 한다. 시민 사회 운동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접근해야할지 청년, 이 운동이 내 적성에 맞는지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판단하려는 청년들이 이 과정에 참가하곤 한다. 일종의 직업 훈련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가비는 교육이 진행되는 5~6주간의 점심 식대 수준인 '5만 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매일 진행되는 각종 시민 교육과 캠페인에 드는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그런데도 본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5만 원. 기성세대에게는 적은 비용일지 모르지만 청년에게는 최저 시급으로 10시간이나 소중한 시간을 투여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청년에게 5만 원은 자신에 대한 큰 투자다.

 

청년 수당도 이와 같은 눈높이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 수당은 단순히 50만 원짜리 정책이 아니다. 하루를 그저 살아내기도 벅찬 청년들에게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 생계를 위해 잠을 줄여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서,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숨쉴 '틈'을 사회가 만들어보자는 시도다. 그냥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명확한 선발 기준을 거친 3000명에게만 제공된다. 정부와 기업이 마땅히 제공해야 할 직업 훈련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수당은 넓은 의미에서 일자리 정책에 해당될 수 있다.

 

이를 용돈 정책이니, 표를 받기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니 비판하는 것은 지금의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기성 정치인들의 눈높이가 청년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년의 참여는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꿀 수 있다

 

정책 제안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라. 당사자의 목소리 기준으로 정책을 새롭게 구성해라. 다소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협의의 노력이 행해질 때, 기존 정책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회 밖 청년'에 대한 정책, '청년수당'같은 새로운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사회에 관해 결정할 권한이 없이 막막함과 냉소를 반복했던 청년 세대를 진정한 미래 세대로 키우려는 노력을 사회가 함께 해보자. 청년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보자. 사회의 합의 속에 권리 의식이 생기고 책임 의식이 생긴다. 이 모든 것은 청년을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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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5/11/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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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7)오후 전국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을 촉구하고, <청년수당 활동지원>정책의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 그동안 청년수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청년단체들이 특히 애써주셨고요, 저희 청년참여연대에서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호님이 참석하여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하는 등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들의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보고자료와 1천7백인 시민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청년의 안녕한 삶과 존중을 위한 <청년수당 ․ 활동지원> 시행 요구!
1천7백인 시민 의견서 접수 지역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

 

“청년정책 변해야 한다고 전해라.”
“청년수당 막지 말라고 전해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7일(수) 오후 1시, 대법원 앞
참가단체 :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 (경기/경남/고양/과천/대구/부산/부천/서울/시흥/안산/제주 등)

 

20160127_경제분과_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1)

20160127_경제분과_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2)

20160127_경제분과_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5)

 

 


1. 오늘 <청년활동지원 무효소송 기각 촉구>와  <청년수당 활동지원 시행 요구>를 위한 1천7백인 시민의견서 접수를 위해 지역청년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2.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를 위해 청년 및 복지단체가 지난 18일 1차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늘은 지난 18일부터 5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 청년활동지원 시행을 요구하며 복지부의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1,652명의(1월 27일 00시 기준) 시민 의견을 모아 접수하며 다시 한 번 대법원에 복지부의 소송 기각을 촉구한다.

 

3. 오늘 자리에 참석하는 지역의 청년단체들은 일자리 일변도의 획일화된 기존의 청년정책이 청년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삶의 안녕이 보장되는 청년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각 지역에서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벌여가고 있다. 청년의 삶은 취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노동빈곤과 주거불안, 부채악성화에 의해 복합적인 위험을 겪고 있다.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땜질식의 처방은 정부의 단기적 성과에 좋을지는 몰라도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새로운 유형의 사회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정책은 필요로부터 탄생하고, 또 그것에 의해 계속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정책 또한 수요자인 청년 당사자의 삶과 목소리에 근거해야 한다. 청년수당 ․ 활동지원 사업은 서울지역의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한 정책이다. 삶을 기존의 정책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실제 삶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이런 시도는 계속 확산되어야 한다.
 
4. 이러한 청년의 현실과 변화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회보장을 늘리기보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을 견제하고 간섭하고 있다며 많은 청년단체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러한 청년당사자의 의견에 지지하며 지난 18일부터 5일 동안 많은 시민들이 복지부의 청년활동 무효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는데 1월 27일 00시 기준으로 1,652명의 시민이 동참 의견을 밝혔다. 이 시민 의견은 1946년생부터 2002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참가하였는데 청년활동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닌 시민이 약 900명이 참가하는 등의 세대 간 상생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음이 상징적이다. 

 

5. 오늘 2천인 시민 의견서 접수 지역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에 나선 청년단체들은  ‘청년수당 막지 말라 전해라’는 제목 아래 이 자리에서 △청년의 삶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정부 규탄(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청년의 자발적 활동과 시흥청년기본조례 주민발의 과정과 의의(시흥청년정책네트워크 홍헌영) △청년들의 총체적 위기 현실과 노력 짓밟는 정부 규탄(과천 청년 홍지숙)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 수립의 절박함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촉구(경기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청년이 함께 만든 서울시 청년정책의 의의(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즌2 참가자 김솔아)의 내용으로 발언이 이어진다.

 

6. 청년활동지원 지킴이로 기꺼이 나서준 시민 1천7백명의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청년활동지원은 청년의 삶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과 재판장에게 설득하고 호소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청년 ․ 시민 의견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이것은 청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의 삶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을 비롯한 모든 통계지표가 그것을 눈에 보이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숫자로도 포착되지 않는 구체적인 삶들은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인생의 여러 단계 중에서도 ‘청년’ 시기가 가지는 의미는 ‘출발’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청년이 되면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교육을 마무리하는 시점부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직장’이라고 부를 법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다양한 삶의 진로를 앞에 두고 이제 막 무언가 시작해보려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자기 일’을 가지면서 ‘사회’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당장 눈앞의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라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스펙을 쌓아 수백 대 일의 취업경쟁에 나설 것이냐 하는 딜레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구직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취업준비활동의 부담은 나날이 커져갑니다. 누군가는 현실에 실망하여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사회와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른바 ‘사회 밖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없는 ‘취업준비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든 빚을 지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주거비 ․ 교통비 ․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용에 학원비 ․ 교재비 ․ 시험 응시료 등 구직비용까지 더하여 엄청난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공부할 시간을 쪼개 한 시간에 최저임금 6,030원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하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메우기도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왔고 이력서에 쓰고 넘칠 스펙을 갖추었는데도 단지 내일을 계획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을 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기 탓’뿐입니다.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상황이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사회가 붕괴되었으면 좋겠다거나,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다거나, ‘탈조선’만이 답이라는 분노 섞인 자조감이 청년들 사이에 만연해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논란 속에 빠져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언론에 의해 ‘청년수당’으로 더 많이 알려진「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런 청년 당사자들의 삶과 목소리로부터 탄생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청년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성하여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이 쌓였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그 시간 동안 청년들의 숱한 노력들이 모여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에 제안하게 된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소개되고 있는 모범적인 ‘시민참여행정’의 시도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중앙정부가 국가정책 수준에서 일자리를 양적으로 창출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는다면, 지역 수준에서 청년의 일상에 더 가깝게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부터’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중심 정책이 가진 공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자기 일을 구하는 미취업 청년이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시가 특정 기간 동안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무기력한 자조 속에 ‘비활동상태’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청년들이 그 이름에 어울리는 ‘활동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청년은 여러 이유로 접어두었던 활동에 도전하고, 서울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청년 사이에 새롭게 맺어지는 작은 ‘약속’입니다. 사회 밖으로 배제된 청년들과 우리 사회가 신뢰의 관계를 회복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청년이 처한 곤궁함이 생애 전반의 위기로, 모든 세대의 위기로,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로 나서는 긴 시간을 홀로 버티고 있는 청년들을 더 이상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현실을 지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이행의 비용’을 누군가는 덜어내야 합니다. 청년의 현실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그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고, 사실은 너무 심하게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이러한 책임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설계에서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지원되는 활동비용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노동하는 대가입니다. 무언가 해보려는 청년들에게 단번에 많은 것을 보장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자기 삶을 그려나갈 수 있는 시간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청년들을 흔히 ‘미래세대’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을 힘껏 디딜 수 있는 작은 발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청년의 삶에 가지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작은 시도가 나쁜 논란과 정치적 공격에 휩싸여 시행되지 못한다면, 청년들이 느낄 실망을 누가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꼭 예정대로 추진되어서 청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희망합니다. 새해에 어울리는 희망은 그런 것입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1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16/01/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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