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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간담회(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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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간담회(11/25)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1:20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간담회

 

청년 실업 정책, 마법의 탄환은 있는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간담회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보다 모든 정책에 ‘청년’을 붙여 생색내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개악’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 절벽’이 해소된다는 빈곤한 논리를 들어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를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했지만,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청년의 제도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단기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과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이슈가 되면서 청년의 실업부조, 소득보장정책 등의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는 그동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실업급여 개선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촉구해왔으나 몇몇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불거진 논의 들을 포괄하기에는 최근 활동이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청년 실업부조정책으로서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평가하고, 사회보험으로서 현재 실업급여제도의 한계와 보완점 등을 모색하고, 노동·시민사회 차원의 청년 고용불안 문제 해법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15년 11월 25일 (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주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주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사회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모두 발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 1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2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토론 3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4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토론 5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토론 6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청년과)경제분과장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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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81) 청년정책의 뉴 패러다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비교

지방정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년정책 제기

최근 몇몇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오랫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청년정책은 많은 논의와 검토, 그리고 일부 시행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1일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과 11월 5일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은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청년문제를 다루는 중앙정부 정책을 열거하자면 무수히 많겠으나 고용의 측면에서는 ‘창업•보육 정책’과 ‘단기 일자리 정책’의 두 가지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기존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것은 이 두 가지 범주의 정책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이전에는 딱히 청년정책이라고 호명될 만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청년이 주 대상자가 되는 직업교육 정책이 존재하였을 뿐이다. IMF 시대가 닥치기 전에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던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재원과 제도의 근간은 ‘고용보험’ 제도인데,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각종의 고용보험 프로그램에서 청년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직업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았던 오래 전 시대의 정책이나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차별화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서울시와 성남시로부터 새로운 청년 정책의 실험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신 청년정책의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같은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초로 본격적인 청년 정책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선별적조건부 활동수당’ vs 보편적무조건 소득 보장

아래의 표는 서울의 청년(활동)수당과 성남의 청년배당을 간단히 비교한 것이다. 두 정책은 수당 또는 배당이라는 현금을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정책들이 기반하고 있는 근거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지방정부의 재량 사업으로써 시행된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청년수당은 이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성남의 청년배당은 시민권으로의 기본소득이라는 철학을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비록 조례-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가 이러한 철학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년배당 정책은 정부의 규범적 의무 사업으로써의 지위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 대상과 집행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서울은 수급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하지만(수급률 0.6%, 연 3,000명) 성남은 수급대상자를 선별하지 않는다(수급률 78~83%). 수급자격을 획득한 청년들은 서울의 경우에는 자신의 활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지만, 성남의 경우에는 보고 등의 의무가 전혀 없다.

 

위클리표1

 

청년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불평등 연구에 50여년을 바친 경제학자 앳킨슨(Atkinson, A. B.)은 현재의 자본주의는 ‘보상(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가 제시한 불평등 완화 정책 가운데에는 모든 성인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자본(endowment)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있다. 아직 소득획득의 경험을 갖지 못해 최소한의 기초자본을 가질 수 없는 청년들에게는 상속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현금(또는 현금성 자산)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놀라지 마시라. 세계적인 학자의 주장대로라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최소 수천만원이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한다.

21세기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수 청년들과 국민들이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상황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과감한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보다 시급한 정책대상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성남의 청년배당은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떤 것이 더 낫다거나 효과적이라거나 하는 등 판단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평가는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과감성’에 있어서는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본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정치의 현실임에 분명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힘의 균형이 무너진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기 전에는 ‘과감한 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 2015/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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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지방자치훼손. 복지축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점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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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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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참여로 만든 박원순의 '청년 수당'은 옳다

청년 수당 생각

 

이정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 활동 지원 제도'를 두고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년 수당 지급은 청년들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인제 의원은 "청년 수당은 청년의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라는 원색적인 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은 "무분별한 재정 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단기 일자리 확대 등 근시안적인 고용 정책으로 일관해 온 지난 10년의 청년 정책의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당사자들이 오히려 정책의 공백을 메우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러한 발언이 누군가를 겨냥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적 행보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계속해서 들었던 감정은 "안 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낀 막막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느낀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라는 벽 밖에서 절망과 냉소를 반복하는 청년

 

'청년 수당'이라 불리는 청년 활동 지원 제도를 포함한 '서울시 청년 보장 제도'는 굉장히 특별한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단순히 정책의 대상자로 취급받았던 청년들을 시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적인 당사자, 시민으로 세우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충분한 시간과 논의 과정을 열었다. 2014년 12월 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문제점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설립했고, 협의와 동시에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그리고 2015년 7월, 그 과정에 힘을 보탰던 197명의 청년의원을 통해 서울시에 정책을 요구했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서울시 청년 보장 제도'다.

 

협치를 위한 노력의 과정을 함께 했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청년 정책에 담기지 못한 사회 밖 청년에 대한 정책 요구를 새롭게 인지하게 되었고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층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발표할 수 있었다. 물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대상에 대한 정책이기에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노력이 실제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후광 효과는 미래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당장 매 순간 해결해야 할 생계문제가 산적해 있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참여해서 바뀌겠어?'라는 냉소적인 기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시도해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에, 어른들의 "안 돼"라는 말 한마디로 좌절했던 순간이 너무도 많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참여가 결실로 맺어지게 된다면 그 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그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년 세대 모두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사회를 냉소적,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청년 세대의 시선을 바꿔 낼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노력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 단체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현장성'이다. 현장에서는 자료나 통계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보고 공감할 때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의 정책이 담지 못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

 

이는 청년 정책에 더욱 해당하는 말이다. 일자리 정책, 그중 단기 일자리의 양적 확대로 점철되었던 기존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의 다양한 어려움을 담아낼 수 없었다. '일자리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라며 자신의 눈높이로만 판단하고 고민하지 않았던 정치권의 오만함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권위주의적 태도야말로 주거, 노동, 부채 등으로 확대된 청년문제를 방치한 주범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선거철만 되면 모두가 청년을 위한 정당으로 돌변한다.

 

서로 간 눈높이를 맞추자

 

청년참여연대에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라는 교육 과정이 있다. 대학생 방학 때마다 진행되는 청년시민교육학교로서 이번 겨울에 17번째 기수를 받게 된다. 나름 입소문도 나서 매번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 교육 과정을 신청하곤 한다. 시민 사회 운동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접근해야할지 청년, 이 운동이 내 적성에 맞는지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판단하려는 청년들이 이 과정에 참가하곤 한다. 일종의 직업 훈련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가비는 교육이 진행되는 5~6주간의 점심 식대 수준인 '5만 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매일 진행되는 각종 시민 교육과 캠페인에 드는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그런데도 본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5만 원. 기성세대에게는 적은 비용일지 모르지만 청년에게는 최저 시급으로 10시간이나 소중한 시간을 투여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청년에게 5만 원은 자신에 대한 큰 투자다.

 

청년 수당도 이와 같은 눈높이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 수당은 단순히 50만 원짜리 정책이 아니다. 하루를 그저 살아내기도 벅찬 청년들에게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 생계를 위해 잠을 줄여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서,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숨쉴 '틈'을 사회가 만들어보자는 시도다. 그냥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명확한 선발 기준을 거친 3000명에게만 제공된다. 정부와 기업이 마땅히 제공해야 할 직업 훈련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수당은 넓은 의미에서 일자리 정책에 해당될 수 있다.

 

이를 용돈 정책이니, 표를 받기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니 비판하는 것은 지금의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기성 정치인들의 눈높이가 청년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년의 참여는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꿀 수 있다

 

정책 제안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라. 당사자의 목소리 기준으로 정책을 새롭게 구성해라. 다소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협의의 노력이 행해질 때, 기존 정책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회 밖 청년'에 대한 정책, '청년수당'같은 새로운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사회에 관해 결정할 권한이 없이 막막함과 냉소를 반복했던 청년 세대를 진정한 미래 세대로 키우려는 노력을 사회가 함께 해보자. 청년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보자. 사회의 합의 속에 권리 의식이 생기고 책임 의식이 생긴다. 이 모든 것은 청년을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5/11/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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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7)오후 전국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을 촉구하고, <청년수당 활동지원>정책의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 그동안 청년수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청년단체들이 특히 애써주셨고요, 저희 청년참여연대에서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호님이 참석하여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하는 등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들의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보고자료와 1천7백인 시민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청년의 안녕한 삶과 존중을 위한 <청년수당 ․ 활동지원> 시행 요구!
1천7백인 시민 의견서 접수 지역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

 

“청년정책 변해야 한다고 전해라.”
“청년수당 막지 말라고 전해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7일(수) 오후 1시, 대법원 앞
참가단체 :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 (경기/경남/고양/과천/대구/부산/부천/서울/시흥/안산/제주 등)

 

20160127_경제분과_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1)

20160127_경제분과_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2)

20160127_경제분과_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5)

 

 


1. 오늘 <청년활동지원 무효소송 기각 촉구>와  <청년수당 활동지원 시행 요구>를 위한 1천7백인 시민의견서 접수를 위해 지역청년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2.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를 위해 청년 및 복지단체가 지난 18일 1차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늘은 지난 18일부터 5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 청년활동지원 시행을 요구하며 복지부의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1,652명의(1월 27일 00시 기준) 시민 의견을 모아 접수하며 다시 한 번 대법원에 복지부의 소송 기각을 촉구한다.

 

3. 오늘 자리에 참석하는 지역의 청년단체들은 일자리 일변도의 획일화된 기존의 청년정책이 청년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삶의 안녕이 보장되는 청년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각 지역에서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벌여가고 있다. 청년의 삶은 취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노동빈곤과 주거불안, 부채악성화에 의해 복합적인 위험을 겪고 있다.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땜질식의 처방은 정부의 단기적 성과에 좋을지는 몰라도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새로운 유형의 사회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정책은 필요로부터 탄생하고, 또 그것에 의해 계속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정책 또한 수요자인 청년 당사자의 삶과 목소리에 근거해야 한다. 청년수당 ․ 활동지원 사업은 서울지역의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한 정책이다. 삶을 기존의 정책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실제 삶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이런 시도는 계속 확산되어야 한다.
 
4. 이러한 청년의 현실과 변화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회보장을 늘리기보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을 견제하고 간섭하고 있다며 많은 청년단체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러한 청년당사자의 의견에 지지하며 지난 18일부터 5일 동안 많은 시민들이 복지부의 청년활동 무효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는데 1월 27일 00시 기준으로 1,652명의 시민이 동참 의견을 밝혔다. 이 시민 의견은 1946년생부터 2002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참가하였는데 청년활동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닌 시민이 약 900명이 참가하는 등의 세대 간 상생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음이 상징적이다. 

 

5. 오늘 2천인 시민 의견서 접수 지역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에 나선 청년단체들은  ‘청년수당 막지 말라 전해라’는 제목 아래 이 자리에서 △청년의 삶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정부 규탄(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청년의 자발적 활동과 시흥청년기본조례 주민발의 과정과 의의(시흥청년정책네트워크 홍헌영) △청년들의 총체적 위기 현실과 노력 짓밟는 정부 규탄(과천 청년 홍지숙)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 수립의 절박함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촉구(경기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청년이 함께 만든 서울시 청년정책의 의의(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즌2 참가자 김솔아)의 내용으로 발언이 이어진다.

 

6. 청년활동지원 지킴이로 기꺼이 나서준 시민 1천7백명의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청년활동지원은 청년의 삶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과 재판장에게 설득하고 호소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청년 ․ 시민 의견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이것은 청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의 삶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을 비롯한 모든 통계지표가 그것을 눈에 보이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숫자로도 포착되지 않는 구체적인 삶들은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인생의 여러 단계 중에서도 ‘청년’ 시기가 가지는 의미는 ‘출발’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청년이 되면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교육을 마무리하는 시점부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직장’이라고 부를 법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다양한 삶의 진로를 앞에 두고 이제 막 무언가 시작해보려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자기 일’을 가지면서 ‘사회’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당장 눈앞의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라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스펙을 쌓아 수백 대 일의 취업경쟁에 나설 것이냐 하는 딜레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구직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취업준비활동의 부담은 나날이 커져갑니다. 누군가는 현실에 실망하여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사회와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른바 ‘사회 밖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없는 ‘취업준비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든 빚을 지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주거비 ․ 교통비 ․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용에 학원비 ․ 교재비 ․ 시험 응시료 등 구직비용까지 더하여 엄청난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공부할 시간을 쪼개 한 시간에 최저임금 6,030원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하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메우기도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왔고 이력서에 쓰고 넘칠 스펙을 갖추었는데도 단지 내일을 계획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을 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기 탓’뿐입니다.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상황이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사회가 붕괴되었으면 좋겠다거나,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다거나, ‘탈조선’만이 답이라는 분노 섞인 자조감이 청년들 사이에 만연해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논란 속에 빠져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언론에 의해 ‘청년수당’으로 더 많이 알려진「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런 청년 당사자들의 삶과 목소리로부터 탄생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청년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성하여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이 쌓였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그 시간 동안 청년들의 숱한 노력들이 모여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에 제안하게 된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소개되고 있는 모범적인 ‘시민참여행정’의 시도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중앙정부가 국가정책 수준에서 일자리를 양적으로 창출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는다면, 지역 수준에서 청년의 일상에 더 가깝게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부터’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중심 정책이 가진 공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자기 일을 구하는 미취업 청년이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시가 특정 기간 동안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무기력한 자조 속에 ‘비활동상태’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청년들이 그 이름에 어울리는 ‘활동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청년은 여러 이유로 접어두었던 활동에 도전하고, 서울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청년 사이에 새롭게 맺어지는 작은 ‘약속’입니다. 사회 밖으로 배제된 청년들과 우리 사회가 신뢰의 관계를 회복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청년이 처한 곤궁함이 생애 전반의 위기로, 모든 세대의 위기로,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로 나서는 긴 시간을 홀로 버티고 있는 청년들을 더 이상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현실을 지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이행의 비용’을 누군가는 덜어내야 합니다. 청년의 현실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그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고, 사실은 너무 심하게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이러한 책임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설계에서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지원되는 활동비용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노동하는 대가입니다. 무언가 해보려는 청년들에게 단번에 많은 것을 보장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자기 삶을 그려나갈 수 있는 시간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청년들을 흔히 ‘미래세대’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을 힘껏 디딜 수 있는 작은 발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청년의 삶에 가지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작은 시도가 나쁜 논란과 정치적 공격에 휩싸여 시행되지 못한다면, 청년들이 느낄 실망을 누가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꼭 예정대로 추진되어서 청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희망합니다. 새해에 어울리는 희망은 그런 것입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1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16/01/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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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일상화된 불안정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백승호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년, 일상화된 불안정성의 중심에 서다

통계청(2017)의 발표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2000년에 실업자 통계가 바뀌고 처음으로 실업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 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3%에 달한다. 청년니트 인구 등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니트(NEET)란 학교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을 하지 않았으며,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지도 않는 배우자가 없는 15-29세 청년을 의미한다(남재량·김세움, 2013). 이 기준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청년니트 인구는 청년층 인구의 9.9%인 93만 4천명에 달한다(김종욱, 2017). 청년실업자수가 43만 5천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청년층의 상당수가 청년니트 인구임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은 실업이나 니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되어 일하는 청년들의 상황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최근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앱노동, 크라우드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황덕순 등, 2016). 예를 들면,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앱’이 인기다. 기존에는 음식점의 배달원들이 음식점의 사장과 일대일 고용 관계를 맺었다면, 배달앱은 여러 음식점의 정보를 모아 두고 주문을 받아 음식점에 전달하는 일종의 ‘주문 중개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경우 배달원들은 한 음식점에 고용되지 않으며 고용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계약관계도 불분명한 고용 관계를 맺게 된다. 이들의 중심에 청년들이 존재한다(이승윤·백승호·김윤영, 2017). 이들 앱 노동자는 고용불안정, 임금불안정, 사회보험에서의 배제라고 하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중심에 서있다(황덕순 등, 2016).

 

청년들의 이러한 삶의 불안정성은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에도 반영되어 있다.  연애?출산?결혼을 포기했다는 뜻의 ‘삼포 세대’를 비롯해 연애, 출산, 결혼,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오포 세대’, 이에 더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칠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인문계 졸업생의 취업난을 표현한 ‘인구론’, 알바로 학자금을 충당하는 학생들을 표현하는 ‘알부자족’ 등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표현하는 신조어가 넘쳐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재산이 많아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축적된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금수저’, 빈곤한 부모 슬하에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에 비유하는 등 청년들은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자조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국 청년들을 묘사하고 있는 여러 신조어들은 현재 한국 청년들의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이승윤·백승호·김윤영, 2017). 

 

청년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들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 또는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들로는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청년고용정책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인천시의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 청년희망재단의 청년면접비용지원 등 지방정부 및 기관의 사업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과연 청년들의 일상화된 삶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나은 다른 대안들이 있을까? 있다면 이들 정책들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설계되어야할까? 이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청년관련 정책들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대안적 발전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서울시는 2015년 청년기본조례(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2015. 1. 2), 2015년 11월, 5개년 ‘청년정책기본계획’과 ‘2020 서울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Seoul)’를 발표했다. ‘2020 서울 청년보장제’는 설자리/일자리/놀자리/살자리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활동지원사업(일명 서울시 청년수당)’은 ‘설자리’사업의 하나로서 니트 청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1년 이상 거주하는 19-29세 미취업 청년으로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청년 가운데 3천명을 선정하여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 예산 중 75억 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서울시에 정책시행 이전 사전협의를 요구하였고 2015년 12월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공공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2016년 5월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고, 2016년 6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불수용’ 의견을 밝힌 후 다시 이를 반려함으로써 보건복지부와 반년여에 걸친 협의는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지원자 모집에 들어갔고, 이 기간 동안 총 6,309명의 신청자 지원서가 접수되었다. 서울시는 지원자 6,309명 가운데 정량적 지표 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2,831명을 선정하였다. 정량평가지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근거로 한 가구소득 수준, 미취업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구성되었고, 정성평가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2,831명에 대해 2016년 8월 3일 서울시는 첫 달 지원금인 50만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당일 날 바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 조치가 있었고 다음날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서울시는 8월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 취소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시는 2017년 1월 복지부에 청년수당 관련 협의 요청서를 보낸 후 세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4월 7일 최종적으로 복지부로부터 동의 통보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2016년 3천 명에서 2017년 5천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장하였고, 50만원씩 6개월 지원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7년 4월 27일 ‘17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다. 기존의 청년수당과의 차이점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 소득 150%이하로 제한하고, 대상자의 구직 의지 및 구직활동 계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은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7년 서울시 청년수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은 만 19-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이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청년이다.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2016년 8월분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2017년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휴학생을 포함한 재학생은 신청에서 제외되지만,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 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둘째, 지원액은 매월 50만원이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이다. 셋째,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 시 최소 2개월은 조건 없이 지급된다. 취업 및 창업을 한 경우 자격상실일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서울지역 외 거주지 변경이나 진학, 자진포기 등은 해당 월까지만 지급된다. 그리고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지급되며 결과보고 미제출자는 지급이 중지된다. 청년수당을 받은 자는 매달 활동 목표, 참여 프로그램, 구체적 활동 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넷째, 청년수당은 학원 수강비 등 구직활동비, 식비 및 교통비 등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점, 카지노,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섯째, 지급방법은 청년보장카드로 지급한다.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지방정부들의 다른 시도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진로지도 컨설팅, 직업훈련, 인턴제도 등의 일 경험, 취·창업 지원, 해외취업 등 고용정책에 집중되어 있는(고용노동부, 2015) 동안,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청년들을 위한 현금성 수당 제도를 도입해 왔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인천시의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 청년희망재단의 청년면접비용 지원 등이 그 예이다(최병근, 2017). 이들 수당 제도들은 청년활동 촉진, 청년복지향상, 청년 취·창업 지원과 구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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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중앙정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도 수당들이 지급되고 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18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단 및 상담(1단계)→의욕증진 및 능력개발(2단계)→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취업의 전 과정을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하나이다. 이 사업에서는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취업알선 실비의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참여수당은 1단계 과정을 수료한 자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지급액 15만원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시 추가지급액 5만원이 지급된다. 훈련참여수당은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훈련참여지원 수당은 월 최대 28만 4천원과 훈련 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 즉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 취업알선 실비는 취업성공 패키지 위탁기관, 고용센터에서 집중 취업알선을 실시하되, 기관에 방문한 참여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실비로서 최대 3회 6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sozialgeld; prestations sociales)은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이다. 인구학적 기준과 특성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여 일정액의 급여를 제공한다. 현재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노동능력이 없고 의존욕구가 인정되는 인구집단을 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김교성 등, 2017). 학술적 개념은 ‘(i) 특정 시민 혹은 거주민에게, (ii) 정액의 현금급여를, (iii) 소득수준, 고용상태, 자산조사와 무관하게, (iv) 조세에 기반 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규정할 수 있다(ISSA, 2016: 2). 엄격한 의미의 사회수당은 급여에 대한 기여가 전제되지 않는 ‘무조건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인구학적 할당의 원칙에 기반 하여 대상을 선별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보편성’의 특징도 갖고 있다. 보편성 측면에서 일부 완화된 기준이 활용되지만, 급여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가 보장되어,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비해 기본소득과 유사성이 많은 제도이다(김교성 등, 2017).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업부조나 구직수당의 형태의,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김종진, 2017).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조건을 상당부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의의

서울시 청년수당의 장단점을 다른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근로 또는 구직활동 조건을 상당부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1>에 제시된 청년수당들 중에 인천시의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과 청년희망재단의 청년면접비용지원은 급여수급에서 구직활동과의 연계를 전제한다. 구직활동과의 연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충분한 일자리 수요가 존재해야하고, 다른 하나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한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노동시장의 좋은 일자리 수요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질 낮은 일자리와의 연계, 위탁기업의 부실한 취업알선, 훈련 프로그램의 낮은 실효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이러한 구직활동에 대한 조건 부과를 없애고 자신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 상담 등의 고용서비스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 프로그램들이 노동시장 상황에 맞추어 개발된 필요가 있으며, 질 좋은 상담 서비스 등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청년들은 프로그램 참여 조건 없이 이들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7년 현재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액을 지급함으로써 충분하지는 않지만 청년들이 교통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에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남시 청년배당에 비해 청년들의 불안정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수당의 지출에 대한 제약이 없을 경우 불합리한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78% 정도를 취·창업 관련 비용에 지출하고 있었다(서경복, 2017). 적정 수준의 청년수당이 지급된다하더라도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설계에 비용을 지출할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기획하는데 다소 지원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과 미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위소득 60% 이상 가구의 청년 니트 인구나 근로빈곤 청년층 등 실질적인 소득욕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성남시 청년배당은 소득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본래 사회수당의 의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등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구직촉진수당 계획안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공공고용 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 시 매월 30만 원씩 9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이 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서 감소 또는 수급자 탈락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감소율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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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청년들의 미래는 청년 기본소득으로

지금까지,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청년과 관련한 정책은 단기적 성과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었고, 실업?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이 주류였다(이승윤·백승호·이정아, 2016). 청년 대상 정책은 2003년 “청년 실업 종합 대책”을 시작으로 2005년, 2008년 “청년 고용 촉진 대책”, 2009년 “청년 고용 추가 대책”, 2014년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 2015년 “청년 고용 절벽 종합 대책”으로 이어졌지만, 정책별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김성희 2015). 또한 기존의 청년 대상 정책적 접근은 주로 노동 수요 측면의 임금 보조 방식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수당액은 적지만 성남시의 청년배당 또한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청년수당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계점도 존재한다. 필자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적 정책실험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그 이유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년구직 촉진수당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비슷한 제도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청년구직촉진수당 또는 이것의 발전된 형태인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다시 서울시 청년수당에 새로운 혁신을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방향은 청년기본소득일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의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의 첫 발은 청년수당에 대한 모든 조건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연령대에서 시작하여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확대하여 100%, 200%로 확대해 가는 방향일 수도 있다.


어떤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지를 실험하는 것은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구성에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먼저, 청년들에게서 확대되고 있는 고용 및 일의 형태의 불안정성은 장기적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 및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장차 사회불안과 노인 빈곤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서울시에서의 혁신적 청년기본소득 실험은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은 노동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행 사회보장 시스템의 호혜성 원리에 대한 문제제기로서도 의미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일자리 소멸이 예상되고 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개최된 제46차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에서는 2020년까지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WEF, 2016: 13).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공장의 자동화율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직종에 대해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2025년 고용에 위협을 받는 이는 1800만 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2,560만 명의 70%가 넘는다. 직군별로 보면 고소득 직종이 몰린 관리자군의 경우 대체율이 49%에 불과한 반면, 단순노무직군의 경우 90%가 넘었다. 

 

일자리가 소멸되지 않더라도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는 불안정한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통적인 표준적 고용관계는 해체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수형태 고용의 확산이다. 미국에서는 2005에서 2015년까지 10년간 표준적 고용형태는 서서히 줄어들었고,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10.1%에서 15.8%까지 증가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긱(gig)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우버 드라이버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인력업체 계약자, 독립 계약자 등 단기직 노동형태가 포함된다(Katz & Krueger, 2016). 미국의 프리랜서 유니온에 따르면 2014년 전체 노동인구의 34%가 이와 같은 독립 계약자와 자영업자라고 보고하고 있고, 회계법인 Intuit는 2020년 전체 노동인구의 40%가 독립 계약자, 프리랜서 등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자영업 비율이 21.2%이다. 직종 세부분류를 기준으로 특수고용 형태를 추정하고 있는 조돈문 등(2016)은 특수형태고용근로자의 규모를 11.7%까지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의 전면에 포진해 있는 인구집단이 청년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은 기존 사회보험 중심의 소득보장 제도로는 충분한 포괄되기 어렵다. 물론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필두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우선순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캐나다 온타리오 등 세계 각지에서 실험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은 이러한 맥락에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 구직활동과의 연계라고 하는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혁신적인 실험을 선도했듯이, 이제 그 자리는 청년구직촉진수당에 넘겨주고, 다시 복지국가의 새로운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구상해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제 청년들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 청년들의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5). 청년고용정책 완전정복 가이드맵. 고용노동부.
김교성·백승호·이승윤·서정희(2017). 새로운 복지국가 혁명: 기본소득(가제). 사회평론.(미간행)
김성희(2015).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문제점. 월간복지동향, 199, 4-11. 
김종진(2017). 해외청년보장제와 한국의 청년수당. 서울시청년보장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경복(2017). 서울시 청년지원활동사업 참여자 분석. 서울시청년보장 정책토론회 자료집. 
양호경(2017).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의미와 ‘17년 방향. 서울시청년보장 정책토론회 자료집. 
이승윤·백승호·김윤영(2017).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한국의 프레카리아트). 후마니타스.(미간행)
이승윤·백승호·이정아(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제52호, PP.365-405. 
최병근(2017).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현황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통계청(2017).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통계청
황덕순 등(2016). 고용관계의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한국노동연구원.

목, 2017/06/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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