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의 의료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작년 추경 예산 대비 141억 9100만원(△39.7%) 감액하여 215억 8300만 원 편성함
o 저소득 장애인 대상자는 늘어났는데(78,719명->85,320명), 단가를 줄여(387천원->324천원) 전체 예산을 39%나 삭감함. 본인부담금 단가가 줄어들 근거가 없음. 실제 청구액 대비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부처의 요구가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예산을 거액 삭감한 것은 문제임.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보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됨
“증액”
o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39%나 삭감한 것은 문제임. 최소 올해 추경 수준으로 증액해야
o 올해 예산에 비하여 9억 2100만 원(29.38%)이 증가한 40억 4500만 원 편성
o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 육아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가족친화적 사회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인식전환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 짚은 사업임
- 박근혜 대통령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치관 개선, 생명존중 등 인식개선 캠페인 검토 지시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양극화, 청년실업, 주거 문제, 여성의 경력단절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사회 현실로 인한 것으로, 캠페인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님.
(예산안 중)
VIP지시(3.13)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치관 개선, 생명존중 등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 검토
o TV광고 예산을 7억 2800만 원이나 증액하고, 온라인홍보(웹드라마, 웹툰, 카드뉴스)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함
- TV광고의 내용으로 ‘결혼문화개선’과 ‘아빠육아참여 독려’ ‘두자녀출산 장려’ 3개 영역 홍보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나, 2014년 ‘아이좋아 둘이좋아’ TV 캠페인은 외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로 가족계획을 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내용으로 비판받았음. 시대착오적 내용의 TV광고나 온라인홍보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문제임
- 문제되었던 광고 (보건복지부 TV CF “아이좋아둘이좋아: 평생의 단짝”)
- 2014. 6.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개최한 ‘저출산극복, 제3회 포스터 공모전’의 금상 수상작으로, 외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여 비판을 받고, 다음 아고라에 수상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기까지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14년 ‘아이좋아 둘이좋아’ 캠페인 홍보사업평가 설문조사 응답자의 89.5%는 캠페인을 긍정적으로 생각, 55.9%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며, TV캠페인을 홍보 강화하겠다고 하나, 실제 출산, 육아의 당사자인 청년층의 인식수준과는 동떨어진 결과임
o 그밖에도 지자체 국민인식개선사업 지원 예산을 5억 95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 9500만 원 증액시켰으나, 사업내용을 보면 역시 청년층에게 호응을 받기 어려운 내용으로 출산율 제고와 무관한 1회성 행사 프로그램들로 보임
- 2016년 지자체 인식개선 프로그램 계획 : 서울시 ‘서울결혼지원 캠퍼스(결혼인식개선 강좌)’, ‘아빠 골든벨(아빠육아)’, 부산시 ‘응답하라 출산율 청춘아이디어 공모전(대학생아이디어 공모)’ ‘아빠 함께해요(아빠와 갯벌체험)’ 등
o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바, 올해 추경 예산에 비하여 200억 1300만 원(△16.5%)이 삭감된 1,013억 400만 원이 편성됨
o 최근 빈곤으로 인한 가정해체,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예산을 거액 삭감함
- 2004년 의료비 부담 등으로 대구시 불로동에서 5세 아이가 아사한 사건을 계기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전달체계가 없어 매년 불용액이 거액 발생하여 왔음(2013년 결산에서 265억 원 불용액 발생 등)
- 2015년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 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4년 실집행률이 84.2%에서 2015년은 실집행률이 95%로 높아짐
-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근거없이 예산을 200억 넘게 삭감함
- 정부는 예산삭감의 근거로 의료보장성 강화와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수요감소를 들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질환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의료보장성 정체,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를 2,500명이나 줄인 것은 문제임.
- 또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에게 1년에 한번 최대 81,000원(1인 가구)에서 114,000원(3인 이상 가구)를 연료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진 위기가정에게 6개월을 최대 기한으로 하고 동절기에 한하여 지급하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과 지원 취지 및 대상이 다름. 국회 2015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자 25,000명과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49만 4천명을 전수비교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중복수급자가 133명에 불과함. 이처럼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과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 취지 및 대상이 아예 다른데, 소수의 중복수급자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연료비 지원 대상을 920명이나 줄여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임. 더 나아가 두 제도 모두 지원 수준이 낮아서 에너지 바우처 하나로 빈곤층의 난방비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수급이라고 볼 수도 없음
o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근거없이 긴급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o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66억 8300만 원(△10%)이 삭감된 601억 5100만 원이 편성됨
o 최근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학대행위자 중 월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이 46.4%, 학대행위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비율이 56%에 달하는 등 빈곤계층의 아동학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빈곤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
o 부처는 단계적 서비스 확대(전년대비 3%)를 목표치로 제시하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함. 빈곤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예산을 거액 삭감한 것은 문제임
“증액”
o 빈곤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10% 일괄 삭감은 문제임. 최소 올해 수준으로 증액해야
o 보건산업의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프라는 구축하여 R&D 활성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2016년 예산대비 20억 5500만 원(154%)이 증가한 33억 8600만 원으로 편성
o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연구중심병원, 기업, 대학간 협력체계 구축지원 및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인데,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명목으로 바이오헬스 기술 비즈니스 컨설팅, 바이오헬스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등 관련 기업에 대한 특혜성 예산으로 보임
- 특허 전략 컨설팅, 특허경비 지원, 법률자문비용 지원, 사업화 타당성 컨설팅, 해외 인허가 획득 컨설팅 지원 등으로 39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바, 특정 기업의 자문을 위하여 거액의 예산을 쏟는 것은 문제임
- 바이오헬스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글로벌 기술파트너링(1:1 미팅) 행사 참가비 지원, 글로벌 기술거래 지원, 해외기술바이어 초청,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등에 21억 원 책정,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 운영비 10억 원을 책정함. 정부 예산으로 글로벌 기술파트너와 행사 참가비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은 문제라고 보이며,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모호함
o 해당 사업은 ‘96년 한국형 전자서명 알고리픔 표준의 적용, ’99년 전자서명법의 공포 후 1개의 최상위인증기관과 5개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했음.
- 대체 수단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15년 3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폐지, ’15년 7월부터 전자금융 거래시 보안카드 또는 OTP 의무사용 폐지.
-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과 3항의 ‘이용자 중대과실’ 조항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의 발생시 피해자가 약관에 명시된 보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과실로 판단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손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 즉,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되었어도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또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없을 경우 보안에 대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전자금융 환경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없음.
o 미국의 ‘Zero-Liability Protection’ 정책의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분실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도용되었을 경우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이용자는 피해를 보상받는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분실 2일 이내에 신고하면 소비자는 최대 $50까지만 책임진다. 2일을 넘기더라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소비자는 최대 $500까지만 책임진다. 위 정책은 소비자의 보안프로그램 설치유무, 보이스 피싱 또는 파밍 사기 해당 유무를 묻지 않는다. 즉, 소비자에게 피해에 대한 과실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o 생체인증(지문, 홍채) 방식이 대체 수단으로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미 2015년에 인터넷뱅킹의 점유율을 50% 초과한 모바일뱅킹에서도 공인인증과 같은 전자서명없이 구매가 가능한 추세임.
- 더불어 공인인증 대체 기술의 다양화는 소비자 수를 늘리기 위한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가 더 높은 보안기술을 지닌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임.
o 전자서명인증(1935-503)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1935-500)”사업으로 통합 가능함. 사업주체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동일하며, 사업 수혜자의 성격과 사업 내용이 ‘정보 보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같기 떄문에 통합하는데 지장 없음.
o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주)KT가 ‘IoT/BigData기반 스마트 카 생태계 조성’사업을, (주)씽크브릿지와 (주)LG전자가 ‘오픈 플랫폼 기반 VR산업 활성’사업을, 현대중공업(주)이 ‘첨단의료자동화기기 패키지화 및 실증’ 프로젝트를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수행했음. 또한 2015년도 지원된 프로젝트는 스마트카, 가상현실, 의료로봇 분야를 지정했음. 그런데 이러한 특정산업을 국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 비현실적임. 재벌기업지원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음.
o ‘복지시설운영사업(2237-641)’은 복지․체육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고정적인 경상경비 등으로, 주로 근무원 인건비․재료비․수용비․공공요금 및 제세․시설장비 유지비․포상금 등으로 편성되고 있음.
o 이 중 2017년 포상금 예산액은 37억3,300만원임. 포상금 예산은 2015년 결산에서 지적된 바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o 2015년 포상금 전체 예산의 90.4%에 해당하는 33억 6,023만원은 영업활동포상금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복지시설 중 마트를 관리하는 점장에게 1인당 평균 53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임.
o 포상금이란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공무원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대표적으로 신고포상금, 예산절약상여금, 우수기관 포상금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
o 그런데 마트 점장에게 지급하는 영업활동포상금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 보상이라는 포상금 본연의 취지와 달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마트 점장의 급여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포상금의 부당한 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o 또한 근무원 신분인 마트 점장은 다른 근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미 업무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급여에서 매년 1회 이상 지급받고 있어, 현행과 같이 마트 점장에게 영업활동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마트 점장의 업무성과를 중복으로 보상하는 것과 같고, 영업활동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다른 근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상 맞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o 직무수행을 위한 당연한 노력 이상의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개선하여 국고의 수입이 증대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법령에 따라 포상금으로 예산절약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o 마트 수익목표 달성 등 마트 점장 등의 당연한 직무수행에 대하여 별도로 매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재정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보상이라고 할 것임.
o 그럼에도 2017년 예산에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별다른 변화 없이 37억3,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2015년 결산 지적 사항에 대해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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