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15년 결산 | 2016년 예산 | 2017년 | 증감 (B-A) | |||
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장애인활동지원 | 459,247 | 500,890 | 522,070 | 571,957 | 516,486 | △5,584 | △1.1 |
o 장애를 이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인바, 올해 추경 예산에 비하여 55억 8400만 원(△1.1%) 삭감된 5,164억 8600만 원이 책정됨
o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같은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단가는 동결하고, 인원을 축소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음
- 활동보조인 지원단가가 월 98만 8천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수준이라, 국정감사에서 활동보조 지원단가 인상 필요성이 여러번 지적되었음에도, 지원단가는 동결함. 최저임금 인상도 반영되지 않은 것임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 앞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교사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음(출처: 천지일보)
- 활동지원 인원은 올해 추경대비 665명이 감소한 63,000명으로 줄여 예산을 삭감하였음
o 매년 최저임금은 인상하는데 현재 지원단가는 활동보조인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임. 게다가 지원인원을 2016년 현재 인원보다 더 감축하여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
“증액”
o 중증장애인 생존권, 활동보조인 노동권 침해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삭감은 문제이며, 활동단가 현실화, 인원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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