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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복지위]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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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복지위]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 삭감

익명 (미확인) | 토, 2016/10/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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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보건산업기술이전촉진 및 인큐베이팅

1,322

1,331

1,331

10,700

3,386

2,055

154%

 

o 보건산업의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프라는 구축하여 R&D 활성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2016년 예산대비 205500만 원(154%)이 증가한 338600만 원으로 편성

 

o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연구중심병원, 기업, 대학간 협력체계 구축지원 및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인데,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명목으로 바이오헬스 기술 비즈니스 컨설팅, 바이오헬스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등 관련 기업에 대한 특혜성 예산으로 보임

 

- 특허 전략 컨설팅, 특허경비 지원, 법률자문비용 지원, 사업화 타당성 컨설팅, 해외 인허가 획득 컨설팅 지원 등으로 39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바, 특정 기업의 자문을 위하여 거액의 예산을 쏟는 것은 문제임

 

- 바이오헬스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글로벌 기술파트너링(1:1 미팅) 행사 참가비 지원, 글로벌 기술거래 지원, 해외기술바이어 초청,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등에 21억 원 책정,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 운영비 10억 원을 책정함. 정부 예산으로 글로벌 기술파트너와 행사 참가비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은 문제라고 보이며,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모호함

 

감액

 

o 정부는 2016년 예산안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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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목명

2015년 결산액

2016년 계획액

2017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복지시설운영

246,207

266,216

266,216

275,663

 

 

 

 

 

2015

2016(’16.6월말)

2017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

이월액

불용액

계획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포상금(310-03)

3,902

3,902

3,755

3,713

0

41

3,902

3,902

3,737

1,752

0

0

3,733

 

o ‘복지시설운영사업(2237-641)’은 복지체육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고정적인 경상경비 등으로, 주로 근무원 인건비재료비수용비공공요금 및 제세시설장비 유지비포상금 등으로 편성되고 있음.

o 이 중 2017년 포상금 예산액은 373,300만원임. 포상금 예산은 2015년 결산에서 지적된 바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o 2015년 포상금 전체 예산의 90.4%에 해당하는 336,023만원은 영업활동포상금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복지시설 중 마트를 관리하는 점장에게 1인당 평균 53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임.

 

o 포상금이란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공무원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대표적으로 신고포상금, 예산절약상여금, 우수기관 포상금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


o 그런데 마트 점장에게 지급하는 영업활동포상금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 보상이라는 포상금 본연의 취지와 달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마트 점장의 급여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포상금의 부당한 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o 또한 근무원 신분인 마트 점장은 다른 근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미 업무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급여에서 매년 1회 이상 지급받고 있어, 현행과 같이 마트 점장에게 영업활동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마트 점장의 업무성과를 중복으로 보상하는 것과 같고, 영업활동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다른 근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상 맞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o 직무수행을 위한 당연한 노력 이상의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개선하여 국고의 수입이 증대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법령에 따라 포상금으로 예산절약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o 마트 수익목표 달성 등 마트 점장 등의 당연한 직무수행에 대하여 별도로 매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재정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보상이라고 할 것임.

 

o 그럼에도 2017년 예산에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별다른 변화 없이 373,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2015년 결산 지적 사항에 대해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음.


포상금 373,300만원 전액 삭감

   법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포상으로 2015년 결산 시정 요구에 따라 조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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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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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장병복무적응지원

12,537

15,826

15,826

17,810

18,017

2,191

13.8


o 해당 사업은 군에 입대한 장병들 중 군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사고가 발생한 장병들을 보호하고, 부대에 복귀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임.


o 낮은 복귀율, 높은 재입소강제전역 비율

- 그러나 실제로 굉장히 낮은 복귀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입소자 중, 25%의 장병들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 당하고 있으며, 22%의 장병들이 1차 입소 후 여전히 부대에 적응하지 못해 재입소하고 있음.

- 특히, 현역복무부적합 비율은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1차 치유 후 자대복귀 비율은 반대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


구 분

총 입소인원

치유후 자대복귀

재입소 후

자대복귀

병역심사대

입소

‘12

2,582

1,822

(70.6%)

343

(13.3%)

417

(16.2%)

‘13

2,657

1,675

(63.1%)

467

(17.6%)

515

(19.4%)

‘14

3,132

1,511

(48.3%)

795

(25.4%)

826

(26.4%)

‘15

3,371

1,536

(45.6%)

911

(27.0%)

924

(27.4%)

‘16

(5.31.기준)

1,544

622

(40.3%)

381

(24.7%)

541

(35.0%)

병역심사대 입소자 중 95%는 현역복무부적합 판정, 병역 전환됨.

 

o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적응 지원

- 실제 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경직된 계급 문화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 하지만 군의 복무적응지원은 피해자를 문제 있는 장병으로 낙인찍고, 이들에게만 제대로 생활할 것을 강요.

- 그린캠프내에서 행해지는 지원사업도 상담웃음음악미술치료 등, 피해자의 일시적인 정신안정을 목표로 하고, 부대로 복귀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받게 됨.

- 만일,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을시 사회진출 이후에도 현역복무부적합이라는 일종의 낙인이 찍힌 채 계속 생활하게 됨.


o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자질 문제

-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은 고용구조 상 군 지휘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상담내용 및 개인 정보가 해당 지휘관과 부대에 노출됨.

- ’15년 공군 1비행단에서 벌어졌던 가혹행위 재판(1)에서 상담관이 내담자였던 장병의 개인사를 폭로하고, 이를 통해 재판에서 군부대의 무죄를 주장함.

- 상담관 확대 예산이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됨(13,450 15,858백만원(2,408백만원))

상담관 확대 : ’16369(여단급) ’17406(연대급)

상담관 인건비 공통처우개선 4.5%인상, 복리후생비 증액(30만원 40만원) 반영


사업 철회 및 타기관으로 이양

o 국방부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관리하에서 통제하고자 함. 특히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지휘관을 위해 충성하고, 상담자를 우선하지 않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

o 민간 또는 타기관으로 사업 이양하여 피해자 회복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 필요.

- 현재 운용중인 법무부 산하 스마일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군피해자 전문 지원시설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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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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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구 간

서울-안성(71.1km)

안성-세종(57.7km)

서울-성남(21.9km)

성남-안성(49.2km)

사업 시행주체

도공 착수 후 민자사업 전환

민자사업

사업방식

턴키공사

일반공사

-

착공시기

2016

2017

2020

개통시기

2022

2022

2025

자료 : 국토교통부

 

o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2015.11.19.)를 통해 사업추진이 결정되었는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재정통제 시스템도 무력화시키는 매우 이례적인 편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임.

 

- 상기 표에서 확인되듯이 일단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착수하고 나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음.

 

국회 심의도 없이 사업 스타트!!

 

- 문지방 예산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스타트를 끊으면 중도에 멈추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부 재정사업 형식이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착공과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 고속도로 조사설계에 관련한 국회의 예산심의를 피해서 일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5조원이 넘어가는 사업(서울-안성)이 문지방을 쉽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함.

 

- 뿐만 아니라 안성-세종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고려해보면 10조원이 넘는 사업이 국회의 심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스타트를 끊게 되는 것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스타트!!

 

- 문지방을 넘기 위한 꼼수는 또 한 가지의 편법을 동원하는데, 바로 향후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편법임. 과거 타당성 심사를 통한 사업통제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은 조사와 심사까지 진행된 사업을 멈추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줌. 도공이 국회 심의를 피해 스타트를 끊고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사실상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o 이러한 국회심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통제 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이유 외에도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음.

 

세계문화유산 파괴와 부실한 잠실 지반 붕괴위험 초래

 

- 먼저 서울구간을 지하로 뚫겠다는 계획은 안 그래도 과거 한강 모래사장을 매워 형성된 잠실지구의 약한 지반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우려가 지적되고 있음.

 

- 또한 문화가치재를 훼손하는 문제도 있는데, 바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훼손하는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또한 이곳은 천연기념물 15종을 포함해 122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함.

 

27조원에 육박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부담을 키우는 결과(결국 국민부담 증가)

 

o 재정적인 부분에서 더더욱 이 사업을 그냥 넘기기 어려운데, 편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대를 메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안성 구간만해도 5.1조원에 달하는 사업예산 중 약 4.2조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민자사업으로의 전환이 원활하지 않은 최근 상황을 비춰볼 때 안 그래도 부채규모가 26.8조원이 넘어가는 마당에 재무건전성이 한 순간에 무너질 상황에 처할 것임.

 

- 또한 공기업의 부채는 궁긍적으로는 중앙정부, 즉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측면을 명심해야 하며 기재부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법까지 통과시킨 재정건전화라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최대 과제를 고려해 볼 때에도 이 같은 편법을 좌시해서는 곤란할 것임.

 

- 백번 양보해서 민자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미 여러 사업에서 증명되었듯이 부풀려진 비용편익 평가로 인해서 결국 중앙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결코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

 

o 그 동안 문지방을 넘기 위해서 등장했던 쪽지 예산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등의 편법과 꼼수들은 그나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해야만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재정에 통제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본다면, 이번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추진은 국민의 감시와 견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심의와 모든 재정통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무서운 편법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개발보상비 전액(1,205억원) 삭감 및 사업추진 보류


o 통제 불능의 편법이 아예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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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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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3)보도자료_재정개혁방안_및_2018년예산의견서_나라예산네트워크_최종.hwp

사람중심재정개혁제안_나라예산네트워크_20170612.hwp

나라예산네트워크

보도자료

(담당 :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010-7379-7886)

 

2017622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과감한 재정 개혁 이루어져야

- 예산 개혁 시민운동 조직 나라예산네트워크’,

새정부에 재정 개혁 방안“2018년 예산 의견서제출

 

예산 개혁 시민운동 조직인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재정 개혁을 촉구하고, 2018년 예산안 의견서를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재정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2018년 예산 의견서를 편성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새 정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예산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예산 구조 개혁을 실시하고, 재정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현 재정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박정희 개발연대의 예산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예산 구조의 개혁 없이 분야나 부처별로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는 예산 편성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새정부가 재정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재정전략회의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예산 구조 개혁을 위해 시작되었던 재정전략회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각 분야별 정책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청와대 재정기획관, 기재부 예산실이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예산 집행 구조를 과감히 바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중복·유사 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절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여비 절감, 방산비리·최순실·해외자원개발 예산과 같은 권력형 비리 예산 근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예산에 편승해 무임 승차하는 집단에 대한 지원이 과감히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300여개의 공공기관, 1100여개의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납세자 소송(국민소송)을 도입해 국민에게 예산낭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소송 참여자에게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또한 감사원의 재정감사 권한을 국회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0나라예산토론회에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당시 발표 내용을 보완해 55개 사업에 대한 감액과 증액 의견을 담은 2018년 예산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 이 의견이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이 제시하는 예산 삭감 의견을 반드시 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의견서에는 수자원 공사 지원, 소규모 댐 건설, 지방하천 정비,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복권기금, 병영생활관,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종교문화시설건립, 코리아에이드, 새마을ODA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유전개발사업사업출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등 문제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또는 사업 취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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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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