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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백”, 권력의 민낯을 들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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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백”, 권력의 민낯을 들추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10/21- 17:44

뉴스타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이 지난 13일 개봉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하며 큰 관심 속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의 찬사와 관람객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영화 평점은 10월20일 기준 9.58점으로 전체 영화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20일 기준 각 영화 관련 사이트 <자백> 평점. CGV는 100% 만점

10월20일 기준 각 영화 관련 사이트 <자백> 평점. CGV는 100% 만점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깊이 생각할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강솔 / 용인시 마북동

<자백>은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스토리펀딩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멀티플렉스 상영관도 열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영화 마지막에 자백을 응원한 수많은 시민들의 엔딩크레딧이 올라갈 때 희망을 본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작은 거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 영화에 후원해 주셔서 국민들이 같이 만든 거잖아요.이승희 / 강남구 수서동

개봉 이후 최승호 감독은 사회 각계 인사들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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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 이외수 작가와 표창원 의원은 <자백>을 어떻게 봤는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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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지난 2011년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경위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뉴스타파는 ‘140억 송금’이 결정된 스위스 검찰 결정문을 입수했다. 또 다스와 김경준 측이 맺은 비밀합의의 과정과 내용이 적힌 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의 진술서도 확보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미국과 스위스의 공식 문서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작성한 결정문에는 김경준 씨 소유 계좌가 있는 크레딧 스위스은행에 “한화 140억 원을 이체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인의 서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스위스 검찰이 집행한 문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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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건 2011년 2월 1일. 김경준 씨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에는 “이 계좌에 대한 대한 동결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동시에 계좌에 있는 돈 가운데 140억 원을 다스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법원 비용 10만 프랑은 합의 당사자인 다스와 김경준 측이 나눠서 내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말미에는 관련자들의 서명이 들어 있다. 검찰 관계자 2명과 함께 다스와 김경준 씨측 변호사의 이름도 확인된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소송이나 재판 결과가 아닌, 당사자 합의를 거쳐 돈을 주고 받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그러나 2004년부터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변호를 맡아 미국에서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메리 리 변호사는 “이 합의와 송금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당사자인 옵셔널측은 이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김경준 측 계좌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라는 명령을 할 수는 있어요. 양측이 합의하면서 형사사건의 성립요건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합의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스위스 검찰이 은행에 이체까지 명령했다는 건 좀 이상하죠. 직권을 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스가 140억원을 가져간 사실을 저희는 알지도 못했어요. 140억 송금이 있은 직후인 2011년 2월 25일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씨가 한국에 들어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서 직감은 했어요. ‘다스가 결국은 김경준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갔구나.’ 그냥 알겠더라고요.

메리리 옵셔널벤처스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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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김경준 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 1월 3일, 김 씨는 5시간이 넘는 인터뷰 중 상당 시간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설명에 할애했다. 그는 “다스와 합의를 거쳐 140억 원을 준 것은 맞지만, 사실상 다스의 계속된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스에 보낸 140억원은 안 줘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 돈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다스 측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받아내겠다며 온갖 소송을 다하고 나와 우리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가족의 취업을 방해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스의 소송과 협박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을 협박한 사람은 다스와 이명박 측 변호사들입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뉴스타파는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외에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해 김경준 씨측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문서도 확인했다. 2012년 5월 15일 김경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에리카 김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진술서다. 에리카 김은 다스와 옵셔널이 미국과 스위스에서 제기한 소송의 피의자였다. 다음은 에리카 김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다.

다스 측과 2011년 1~2월 사이 합의해 140억원을 보냈다. 송금과 동시에 다스는 김경준 측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에리카 김의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중 일부

이 진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맺은 시점이다. 이 시기 전후에 미국과 스위스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면, 합의의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이루기 직전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 두 개가 나왔다.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그리고 김경준 측이 서로 소송을 통해 가리라는 판결(2010년 12월 15일)과 옵셔널벤처스가 2001년 한국에서 벌어진 횡령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로 김경준 씨측으로부터 371억 원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법원 판결(2011년 1월 4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판결이 김경준 씨측은 물론 다스에게도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두 판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김경준 씨측이 미국과 스위스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모두 옵셔널벤처스로 넘어갈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의 ‘140억 원 협상’은 양측의 이런 절박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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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2개의 수사팀을 꾸리고 다스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 중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맡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140억 원 송금 과정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미 다스 측 변호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LA총영사로 임명됐던 미국변호사 김재수씨가 총영사 재직 당시 140억 원 송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취재 :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8/01/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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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신생아 중환자실 내 싱크대에서도 네 아기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아직껏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세균의 감염경로 추적과 이대목동병원의 부실했던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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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신생아실 역학조사 과정서 ‘주사준비실 싱크대’서 세균 검출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12일 공식 발표했다. 숨진 신생아들에게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사고 전날 투약된 주사제(스모프리피드20%주)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주사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의료진이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항생제 내성을 띤 장내 세균이다. 대변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세균이 몸 속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병을 일으킨다. 항생제에 내성을 갖고 있어 몸 속에서 배출된 뒤에도 주변에 남아있을 수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방광을 타고 올라가면 요로감염을 일으키고, 폐로 넘어가면 폐렴이 생긴다”며 “사망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수액을 통해서 혈관 내로 균이 바로 침투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폐혈증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결과,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신생아 중환자실 내의 주사준비실 싱크대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번 국과수와 경찰의 공식 발표에는 빠져 있던 내용이다. 박창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2계장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주사준비실 내에 싱크대가 있는데, 그 싱크대 검체는 경찰이 아닌 질본이 수거해 간 것”이라며 “앞서 질본이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경찰이 발표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경찰과 질본 관계자 설명 바탕으로 그린 주사 준비실. 실제 주사준비실과 다를 수 있음

▲ 경찰과 질본 관계자 설명 바탕으로 그린 주사 준비실. 실제 주사준비실과 다를 수 있음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은 신생아 사망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7일, 앞서 경찰과 국과수가 수거한 주사기 등 각종 의료용품들을 넘겨받는 한편, 역학조사 매뉴얼에 따라 세균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공간과 용품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팀은 신생아실 내부의 주사준비실을 조사하던 중 싱크대 설비를 발견하고 배수구에 남아 있던 검체들을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 결과, 싱크대 검체에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앞서 숨진 신생아들의 혈액배양검사와 사고 전날 신생아들이 나눠 맞은 스모프리피드 주사액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균이었다.

그러나 질본은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이 균이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속 균의 원인균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감염된 주사제를 사용한 뒤 버린 분량에서 나온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다. 즉, 감염 경로 추적에 있어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본 관계자는 “보통 감염 원인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려면 선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싱크대 오염의 선후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어서 발표하지 않았다. 선후 관계에 대한 판단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조사단 쪽에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환자실 내 싱크대는 ‘세균 배양처’… 감염관리 지침에도 위반

일단 신생아실 내 주사준비실 싱크대 속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4명의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감염원이었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반반이다. 그러나 감염관리 전문가들은, 완벽에 가까운 오염 통제가 필요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그것도 환자의 몸으로 직접 들어가는 주사제를 준비하는 공간 내에 이런 싱크대 설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처럼 물을 좋아하는 균들은 싱크대와 같은 환경에서 잘 증식한다. 물이 있는 싱크대는 웬만한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균들이 모두 발견되는 곳”이라며 “때문에 주사 준비실과 싱크대는 분리해 놓거나 최소한 물이 튀지 않도록 칸막이라도 만들어 구분을 시켜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현장조사 당시, 외부에 손 씻는 공간이 별도로 있었는데 주사준비실에 왜 싱크대가 들어가 있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의 ‘중환자실 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소독된 물품을 보관하는 ‘청결지역’과 오염되거나 사용한 물품을 보관하는 ‘오염지역’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을 봐도 오염된 물품 반납 창구와 멸균 물품 불출 창구는 구분하도록 돼 있다. 즉 청결지역인 주사준비실과 오염지역인 싱크대는 반드시 분리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의 주사준비실은 주사제 작업대와 싱크대가 별다른 격리물도 없이 매우 가깝게 붙어있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목동병원이 최소한의 감염관리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주사준비실 싱크대에 닿았던 수액 연결 호스…감염 원인일 수도

심지어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투약할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사기에 연결될 튜브 끝부분을 이 싱크대에 걸쳐놓고 작업을 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신생아들에게 투여하는 수액은 긴 호스를 통해 주사기와 연결하는데, 이 호스 끝 부분이 싱크대에 닿아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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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선후 관계가 증명되진 않았지만, 만약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신생아들 사망 이전부터 싱크대에서 증식되고 있었다면, 바로 이 과정에서 주사기 속으로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 사망 이후 버린 주사제가 남아있던 것이라고 해도 싱크대에서 세균이 증식돼 또 다른 신생아에게 언제든지 감염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뜻도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수액을 연결하는 호스가 1.5m로 길어 주변 싱크대에 닿았던 것 같다. 그러나 감염관리 원칙상 호스가 주변 환경에 닿으면 안 되고, 연결 조작도 환자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싱크대가 먼저 오염돼 있었고 그 곳에 호스가 닿았다면 싱크대도 유력한 감염경로가 될 수 있는데,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잠복기 등을 조사해 선후 관계가 명확해지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 외부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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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에서 발견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경로 상 선후관계는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싱크대가 주사준비실 내에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국과수가 사망 원인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사고 당시 16명의 신생아 가운데 13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대목동 병원에서 사망한 고 안다현 아기의 아버지는 “13명의 신생아 중에 누가 로타바이러스를 갖고 입원을 했겠느냐”며 “아기들 숨이 넘어간 사인은 균에 의한 패혈증이더라도 저희가 마음에 더 응어리가 지는 건, 부모로서 아이를 그런 감염 위험이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병원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홍여진, 김성수
촬영 : 오준식,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삽화 : 김용진 작가

수, 2018/01/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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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이 사고 전날, 스모프리피드 1병을 숨진 신생아 등 5명에게 나눠 투약하고도 각각 1병씩 모두 5병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현재까지 한 병의 스모프리피드를 여러 명에게 나눠 투약한 것 자체가 신생아들에게 사망 원인균이 퍼지게 된 핵심 이유로 지목받고 있는데다, 이 행위에 대한 비용마저 허위 과다청구한 셈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사망 신생아 진료비 계산서

▲ 사망 신생아 진료비 계산서

사망 신생아 등 5명 진료비 계산서 입수…1병 쓰고도 5병 비용 계산

뉴스타파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 그리고 사고 전날 이들과 같은 스모피리피드를 투약한 또 다른 신생아 등 모두 5명의 진료비 계산서를 입수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비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 대상. 이에 따라 가장 긴 50일 동안 입원했던 고 조하빈 아기는 환자 부담액이 320여만 원인 반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은

7천3백여만 원이었다. 다른 신생아들 역시 환자 부담액과 공단 부담액의 비율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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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의 세부 내역 가운데 집단 사망의 한 원인이 됐던 스모프리피드 투약 비용을 찾아봤다. 500cc 한 병의 단가는 2만 원 남짓으로 기재돼 있었고 아이들에게 사용된 병 숫자 만큼의 보험 급여 청구액이 계산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 조하빈 아기는 50일 입원 기간 동안 1병 씩 모두 44차례를 투약한 것으로 계산돼 90만9천여 원이 청구됐고, 숨진 백모 아기는 42일 간 31병으로 64만여 원, 고 안다현 아기는 22일 간 6병 비용인 12만4천여 원, 9일 간 입원했던 고 정다인 아기와 생존한 쌍둥이 오빠에겐 각각 5병 씩의 비용인 10만 3천 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뉴스타파 취재진이 기존에 입수한 신생아들의 전체 의무기록 가운데 원내처방기록에 기재돼 있는 날짜별 처방 약품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진료비 계산서에 청구된 스모프리피드 개수와 대조해 봤더니 5명 모두 숫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병원 측은 경찰과 보건당국 조사 과정에서, 사고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스모프리피드 1병을 주사기 7개에 남눠 담아 5명의 신생아에게 투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전날 근무했던 의료진들을 면접조사한 과정에서 “스모프리피드 500cc 한 병에서 주사기 하나 당 50cc 씩 뽑아 나눠 썼다”며 구체적인 용량에 대한 진술까지 확보했다. 즉 적어도 이날은 스모프리피드 5병 가운데 1병만 사용하고 나머지 4명은 아예 개봉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신생아 5명 가운데 4명의 진료비 계산서에는 스모프리피드의 총 개수가 원내처방기록에 기재된 개수보다 1개 씩 적어야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실제로는 숫자가 일치하고 있다. 결국 이대목동병원은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를 한 병만 쓰고도 5병 전부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려던 것이다. 보험급여 부당 과다청구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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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관행에 따른 잘못” 시인… “허위청구 의도는 아냐”

취재진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이대목동병원 측은 해당 진료비 계산서의 스모프리피드 비용 청구액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돈을 아끼려거나 보험급여를 과다청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또, 현재 전산기록 상 모든 환자들의 진료비 계산서가 입력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숨진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병원의 진료행위 도중 사망한 것이어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도,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은 스모프리피드 비용이 사고 전날에만 부풀려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 과거에도 스모프리피드 비용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다른 약품들에 대해서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용됐던 스모프리피드 분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확실치는 않으나 급여 청구량과 비교해본 결과 과거에도 일부 잘못 청구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관행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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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비용 부당청구가 ‘관행’이었다는 병원… 본질은 ‘이윤 추구’

이대목동병원 측은 스모프리피드 비용을 부당 청구해온 것을 ‘관행’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만약 그 관행이 장기간에 걸친 것이었다면 스모프리피드 비용에 대해 지금까지 부풀려진 보험급여 청구액 규모가 얼마나 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스모프리피드 외의 다른 약품들의 비용도 허위로 청구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게 된다.

그렇다면 병원 측이 말하는 ‘관행’이라는 건 어디서 비롯된 걸까.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의 수간호사는 이를 ‘이윤’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 수가가 지나치게 낮았던 과거에는 많은 병원 내의 약국에서 여러 환자들이 쓸 약의 용량을 합산해 한 병만 올려주는 일을 관행적으로 했던 게 사실이다. 병원의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수가가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고 약품을 나눠 쓸 경우 감염 발생을 우려하는 인식도 높아지면서 이런 관행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즉 주사제를 나눠쓴 뒤 비용을 허위로 계산하는 식으로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해온 관행은 결국 병원의 수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뜻이다. 또한 과거엔 횡행했지만 최근 들어선 사라지다시피 했다는 이같은 관행이, 상급종합병원 지위까지 누리고 있던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여전히 존재했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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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잘못된 행태를 적발해야 할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심평원은 그럴만한 장치도, 의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모든 병원들은 스모프리피드 한 병 중 일부만 쓰고도 한 병 분의 보험급여를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 1회 이상 사용 시 감염이 우려되는 중환자실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기재하고 청구하면, 심평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이대목동병원의 사례처럼 뜯지도 않은 약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해도 적발될 위험은 거의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청구와 심사 시스템이 정립된 지 벌써 40년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실제로 사용한 양을 청구하고 있다는 기본 신뢰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해 15억 건에 달하는 청구 건수를 진료기록부 대조 등의 방식으로 일일이 심사를 하려면 수십만 명이 매달려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의료기관의 양심을 믿고 급여를 내주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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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숨진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은 병원과 보건당국의 부실한 감염관리였지만,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관행과 이를 막아낼 시스템의 미비도 중요한 배경이 됐던 셈이다. 


취재 : 김성수, 홍여진
영상취재 : 오준식, 신영철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수, 2018/0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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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다스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1월 3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미국 LA에서 김경준 씨를 만났다. 김경준 씨는 한사코 취재를 거부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자신이 입국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한국사회며 언론이 자신을 사기꾼 처럼 대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경준 씨는 다스 측에 140억 원을 건네며 맺은 비밀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발언이 오히려 더 큰 변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취재진은 오랜 시간 김경준 씨를 설득했고, 김경준 씨는 BBK설립 부터 미국에서 소송까지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지난 16일 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모 비서관의 구속을 결정했다. 몇 시간 후인 다음날 새벽에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경준 씨는 다스의 190억 원 투자에 대해 “이명박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실행되지 못했을 거”라고 증언한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가 자신의 회사이며 다스를 통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BK에 삼성생명이 100억을 투자한 것도 검찰은 삼성생명이 김경준 씨의 능력을 보고 투자했다고 결론내렸지만, 김경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상계단을 통해 삼성의 고위 임원을 한시간 가량 면담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고 주장했다.

김경준 씨는 옵셔널 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처벌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3월 만기출소해 미국으로 강제추방됐다.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김경준 씨가 입국해 구속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는 10년 간의 형기를 마쳤다.


취재 :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 최형석
편집 : 박서영

수, 2018/01/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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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심을 받고 있는 차량용 시트 제조회사 다스. 이 회사가 2011년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사건이 논란거리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핵심 의혹은 다스 140억 원을 받아간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다. ‘다스 140억 원 송금’ 문제로만 알려진 이 사건의 배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일단 한국과 미국, 그리고 스위스로 이어진 14년 동안의 ‘소송 전쟁’ 이 이면에 있다. 각종 의혹까지 더하면 거의 미로 수준이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한국-미국-스위스로 이어진 14년 소송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LKe뱅크 같은 회사들을 공동운영했던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이하 옵셔널)라는 회사를 이용해 37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미국을 거쳐 스위스로 보냈다. 그리고 그해 12월 김경준은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러자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던 다스가 투자금 중 140억 원을 돌려달라며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김경준의 옵셔널 횡령금이 원래 자기들 돈이라는 주장이었다. 이후 시간을 두고 횡령을 당한 옵셔널도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하나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김경준 남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나선 몰수청구 사건이고, 또 하나는 다스와 옵셔널이 개별적으로 김경준 남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횡령금 반환소송)이었다. 그러나 2007년 미국 정부가 김 씨 남매를 상대로 몰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피해를 주장하던 다스와 옵셔널은 각자 길을 달리했다. 다스는 사실상 미국 소송을 포기하고 돈이 숨겨진 스위스로 달려갔다. 반면 옵셔널은 미국에서 진행되던 민사소송에 집중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 사건은 미국과 스위스에서 이런 소송들이 진행되던 중에 벌어진 느닷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다스가 140억 원을 받아가기 직전 옵셔널이 미국 소송에서 승리, 김경준으로부터 371억 원을 반환받을 권리를 획득했다는 점이다. 반면 다스는 스위스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민·형사고소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소송에서 승소한 옵셔널이 가져가야 할 돈을 패소한 다스가 받아 갔다는 말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여 동안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취재를 통해, 위에서 설명한 각종 소송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소송 자료와 판결문들을 입수했다. 또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 씨, 지난 14년간 다스와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를 미국 LA에서 만나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다스 140억 원 송금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 장면 3개를 확인했다.

결정적 장면 1. 스위스로 간 다스… 그리고 거짓말

다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140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스위스로 간 것은 2007년 3월이다. 같은 달 미국 연방정부가 김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재산몰수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곧장 김경준의 돈이 있는 스위스로 달려갔다. 그러나 다스의 스위스 소송은 쉽지 않았다. 스위스 연방 검찰은 다스가 낸 첫 형사고소(김경준 남매 재산동결 요청이 포함됨)를 기각했다. 그러나 다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에 같은 고소를 다시 제기했다. 제네바 주 검찰은 다스의 고소를 받아들여 김경준 남매의 자산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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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2007년 당시 다스가 스위스에 낸 고소장 2개를 확보해 분석했다. 먼저 두 문서에서 모두 다스는 자신이 김경준 남매 횡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됐다. 그러나 미국에서 피해자로 공동소송 계약까지 맺었던 옵셔널에 대한 언급은 고소장 어디에도 없었다. 문서만으로 보면, 다스는 김경준 횡령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이자 채권자처럼 보였다. 다스의 첫 거짓말이었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다스가 스위스 검찰을 속였다는 것이다.

다스는 한 번도 김경준 측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옵셔널의 입장을 마치 자기들 것처럼 만들어 스위스 검찰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비밀합의를 맺고 김경준 재산을 가져갔죠. 다스는 옵셔널의 가면을 쓰고 스위스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메리 리 변호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앞서 설명대로, 다스가 제네바에서 김경준 측을 고소한 것은 2007년 3월이다. 그리고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서 140억 원을 받아간 것은 2011년 2월이었다. 그럼 이들은 언제, 어떻게 합의를 한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2012년 5월 김경준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에 관여한(미국 연방법원에서 김경준과 에리카 김 등은 횡령죄가 최종 확정됨) 에리카 김이 미국 법원에 낸 진술서에 있다. 3장짜리 진술서에는 다스와 김경준이 “2011년 1~2월경 합의를 했다”고 적혀 있다. 3년 가까이 싸우다 갑자기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취재진은 14년 동안의 소송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판결문 두 개를 찾아냈다. 다스와 김경준 간 비밀합의가 있기 직전,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판결 모두 다스와 김경준에게는 절대 불리하고, 옵셔널에는 유리한 것이었다.

절박해진 다스-김경준이 택한 길은 비밀합의

2010년 12월 15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과 스위스에 있는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 그리고 김경준이 소송을 통해 가리라고 판결한다. 2006년 김경준 남매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011년 1월 4일에는 역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김경준 남매 등에 대한 횡령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옵셔널에 횡령금 37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역시 2008년 김경준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였다.

다스와 김경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두 판결이 집행된다면 미국과 스위스에 있던 김경준 재산은 모두 옵셔널 손에 들어갈 상황이었다. 다스와 김경준의 비밀합의 이면에는 이런 절박한 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 에리카 김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 에리카 김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다스-김경준 입장에서는 최악의 판결이었을 거에요. 몰수청구 사건에서 연방법원이 3자간에 소유권을 다투라고 했지만, 이미 371억 원의 판결채권을 받아놓은 옵셔널을 상대로 다스와 김경준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결국 절박한 상황이 된 양측이 옵셔널을 배제한 채 비밀합의를 맺고 이 문제를 끝냈다고 생각해요.

메리 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다스 140억 원 송금이 있기 전, 이미 김경준 남매의 스위스 재산에 대해 미국 법원은 동결을 명령한 상태였다. 따라서 누구도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넣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계좌동결 조치에 대해선 관련 당사자들도 아무 이견이 없었다. 느닷없는 비밀합의로 돈을 주고받은 다스와 김경준도 마찬가지였다. 140억 원 송금이 있기 네 달 전인 2010년 10월까지도 다스 측 변호사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스위스 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돈이 있죠. 몰수대상이 됐던 (김경준 측의) 자산은 여전히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 내에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회복(횡령금 회수)하려면 그것(연방법원의 판단)밖에는 길이 없죠.

다스 측 변호사 / 2010년 미국 연방법원 속기록

“누나 처넣겠다고 협박, 가족 취업도 방해”

그러나 위 진술이 있고 정확히 넉 달 뒤, 다스는 김경준과 합의해 돈을 빼 간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 3일 미국 LA에서 진행된 김경준 씨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 개 던졌다. 그러나 그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옵셔널 승소 판결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스와의 협상은 수년 전부터 진행됐고, 공교롭게도 옵셔널벤처스의 승소 판결 즈음에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왜 승소한 옵셔널이 아닌 패소한 다스와 협상을 했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다스와의 협상은 옵셔널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스와는 수년 전부터 협상을 해 왔습니다.

– 옵셔널과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옵셔널의 요구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다스에게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스와 옵셔널 같은 조건이었는데. 혹시 옵셔널은 만만한 상대라서 협상 가치를 못 느낀 게 아닌가요?

난 협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협상을 해요. 다스와 협상을 한 이유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협박, 천문학적인 소송비용 때문입니다. 이명박 측은 누나(에리카 김)를 쳐 넣겠다고 했고, 실제로 가족의 취업을 방해했어요. 협박한 사람은 다스 변호사였어요.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결정적 장면 2. 발뺌, 거짓말…미국 법정서 벌어진 ‘막장 청문회’

2011년 5월 2일 미국 LA에 있는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옵셔널 횡령 사건을 2004년부터 꾸준히 맡아온 콜린스 판사가 이 사건 관련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청문회였다. 김경준, 다스 그리고 옵셔널 측 변호사 외에도 연방 검사까지 불려나왔다. 콜린스 판사는 다스가 김경준 측과 비밀합의를 맺고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스위스에 있던 김경준 자금 140억 원을 가져간 사실에 분노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발뺌하기 바빴고, 연방 검사는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댔다. 청문회를 지켜봤던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회상했다.

‘너희들(관련 변호사들) 다 와’, ‘지금부터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물어볼게’,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숨기면 형사 기소를 각오해’, 이런 말을 판사가 계속했어요, 호통을 치면서. 그 자리에는 연방검사까지 불러 나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놀라서 달려왔죠. 콜린스 판사는 책상을 뒤집어엎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판사라는 직책 때문에 참으면서, 정말 끙끙거리면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말을 하는 상황이었죠.

메리 리 / 옵셔널 측 변호사

앞서 설명한 대로, 다스와 김경준 간의 돈거래가 있기 전인 2007년 초 미국 연방법원은 김경준 남매의 미국과 스위스 재산을 동결한 상태였다. 판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소송 당사자들이 아무런 상의 없이 무시한 셈이니 화가 날 만도 했다. 뉴스타파는 메리리 변호사가 말한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 속기록을 찾아봤다. 다음은 속기록 내용 중 일부다.

▲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판사 : 오늘은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할 것이 너무 많네요. 김경준이 다스에 140억 원을 송금한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다스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김경준과 다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다스 변호인 A :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보다는 김경준 씨 변호인이 답변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판사 : 왜 그렇죠? 당신도 이 합의에 참여했나요?
다스 변호사 A :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 그럼 합의에 참여한 다스 측 변호사는 누굽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왜 140억 원 송금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다스 변호사 B : 그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그래요? 그럼 김경준 측 변호사 앞으로 나오세요. 당신은 이 합의에서 김경준을 대리했나요?
김경준 변호사 : 아닙니다.
판사 : 다스 측 변호사는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김경준 변호인 : 저는 합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만 참여했습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연방법원 청문회

화가 난 판사가 “다스가 가져간 140억 원을 다시 미국 법원에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하지만, 다스 측 변호사는 이를 거부했다. 참다못한 판사는 연방 검사를 불러 해결책을 찾으라고 종용했다.

판사 : 다스 측 변호사에게 요점만 묻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스위스 계좌가 동결된 채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140억 원을 다시 법원에 맡기는 게 어떤 지 다스 측에 물어보세요.
다스 변호사 : 다스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다스는 스위스 법정에서 성공적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 : 검사 나와 보세요. 당신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자금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연방검사 : 글쎄요. 만약 법원이 정부로 하여금 이 건을 조사하도록 명령한다면, 정부는 연방판사가 발부한 다른 모든 명령과 마찬가지로 사건조사에 착수할 겁니다.
판사 : 옵셔널벤처스 측은 혹시 법원에 요청할 것이 있나요?
옵셔널 변호사 : 법원이 자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좌에 있는 자금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연방법원 청문회

이 청문회 모습은 당시 다스와 김경준 간의 돈거래가 미국 연방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범죄행위나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2007년 미국 연방법원이 김경준 일가의 재산을 동결하고 이후 김경준과 다스 측이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스와 김경준 측이 모두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침해, 혹은 기만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결정적 장면 3. 스위스 검찰은 왜 140억 송금을 지시했나

– 2011년 2월 다스에 보낸 140억 원은 줘야 할 돈이었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 돈이었나요?

엄밀하게 따지면 안 줘도 되는 돈을 준 겁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다스가 김경준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가도록 만든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취재진은 다스가 미국 법원에 낸 각종 서면자료 더미에서 결정문을 찾아냈다.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과 다스, 그리고 김경준 측 변호인이 서명한 문서였다. 문서에는 “다스가 김경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계좌동결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심지어 제네바 검찰은 김경준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가 있던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140억 원 송금을 다스 계좌로 송금하라”고 명령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이례적인 조치였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검찰이 은행에 직접 송금을 지시하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정문을 보면, 스위스 검찰은 구체적 명령을 해줘요. 압류됐던 계좌를 즉시 풀고 다스로 돈을 내주라고, 크레딧 스위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은행에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계좌동결을 해제하는 명령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은행에 구체적인 송금 명령까지 검사가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메리 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2011년 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비밀합의를 통해 140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 다스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받아낸 건 맞는데 이면합의 같은 건 없었다는 주장이다. 확인이 가능한 다스의 가장 최근 입장은 이렇다.

다스의 140억 원 환수는 미국소송과 별개로 스위스 검찰의 결정에 의거 강제 이체된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경준과의 거래설은 허위사실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2017년 9월

그러나 합의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경준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다스와의 이면합의를 인정한 상태다. 지난 1월 3일 미국 LA에서 가진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도 김경준 씨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거래의 조건, 즉 다스와 맺은 이면합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결정문을 설명하고 있는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 결정문을 설명하고 있는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그럼 다스는 대체 왜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합의했다는 사실조차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다스가 140억 원을 받아갈 당시는 이명박 정권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미 다스 140억 원 송금사건에 당시 이명박 정부 인사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상태다.

다스의 변호사였으며 LA 총영사를 지낸 김재수 씨가 총영사 재직시절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 이런 불법적인 돈거래를 사실상 성사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 의문투성이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다스 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마지막 의문,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 잔고

다스 140억 원 송금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남은 궁금증은 과연 김경준 남매의 스위스 계좌 2개(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에리카 김)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의문은 ‘스위스 계좌에 140억 원 이상이 있었고 김경준 측과 다스가 옵셔널 몰래 이 돈을 나눠 가졌다’는 의혹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스가 2007년 3월 스위스 연방 검찰에 낸 첫 고소장에는 이 의문을 풀어줄 단서가 남아 있었다. 고소장에는 김경준 측이 스위스로 빼돌린 자금의 규모가 1530만 달러가 넘는다고 적혀 있다. 또 에리카 김이 90만 달러를 스위스로 보내려고 시도했다는 대목도 들어 있다. FBI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다스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경준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스위스에 있던 돈은 140억 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스위스)알렉산드리아 계좌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 정도(140억 원) 밖에 없었어요.

– 계좌가 두 개인데. 에리카 김 명의 계좌에는 얼마나 있었나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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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 140억 원 송금은 거짓말과 왜곡, 그리고 갈취로 이뤄졌다. 돈과 권력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고, 그 결과 횡령한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다스 140억 원 송금은 현재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국민들은 다스가 왜, 무슨 자격으로 140억 원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진실 규명 기회를 놓친 검찰이 이번엔 의혹을 풀어줄 수 있을지,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취재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목, 2018/01/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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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싱턴리포트는 최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남북 고위급 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신년사 발표가 있기 전 작성되었다. 이 기사는 한국의 대북, 대중 정책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 미국 관료 및 싱크탱크 간 긴장관계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장기적인 협상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화된 압박과 군사력을 혼합한” 미국의 대북정책과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입장 차이의 핵심이다.

민주평통과 미국 우익 싱크탱크의 ‘동상이몽’

왜 문재인 정부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제재와 ‘예방적’ 전쟁 위협을 필두로 한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압박’ 대북전략을 지지하는 미국 강경파들만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미국과의 ‘공동 대북전략’을 모색한 것일까?

그리고 한국 대표단엔 북한과의 직접 대화와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포함된 것과 달리, 왜 컨퍼런스 주최측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협상을 모색하는 많은 미국인 중 누구도 초대하지 않은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지난해 12월 14일, 미국 민주당과 가까운 전직 펜타곤 인사들이 설립한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와 민주평통이 공동 주최한 워싱턴에서 열린 다섯 시간짜리 한미 안보포럼(“공동의 대북전략을 위한 한-미 외교정책과 안보협력”)을 취재하면서 든 생각이었다. 컨퍼런스 참석자의 대부분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임명한 사람들이었다.

해당 컨퍼런스를 주최한 신미국안보센터 외에 행사에 참석한 주요 미국 발표자들은 모두 미군과 우익정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Foun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ies) 등의 싱크탱크를 대표하는 인사들이었다.

이렇듯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이 군림한 이 컨퍼런스에서 ‘공동 대북 정책’을 찾기 위한 상호간의 노력이 향후 몇 달 동안 표면화될 것이 분명한 한미 동맹의 깊은 균열을 드러낸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한-미 간 의견충돌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지점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가진 나흘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화한 한-중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모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제국주의에 대해 일본과 오래된 의견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2월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난 12월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차이를 해결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동의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난징 대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와 애도를 표했다.

그러한 성명은 극우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이 되기 전 CIA와 미 국방정보국(DIA)에서 20년 간 한반도 분석관으로 일했던 브루스 클링너를 몹시 화나게 했다. 북한 관련 미국 케이블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클링너는 문 대통령이 한중관계를 한일관계보다 중시했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그는 문 대통령이 ‘민족주의 역사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비난하며, 중국이 1950년 겨울 한국전쟁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한반도를 다시 분단시킨 것은 중국”이라는 점을 문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책망했다. 그는 또 미국과 상의를 통해 “동맹 간 의사결정이어야 할” 사드 문제를 문 대통령이 중국과 해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역설적이게도 클링너가 문 대통령을 비판하던 같은 시간에 북한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중이 “외세의존적인 너절한 구걸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한반도를 다시 분단시킨 것은 중국… 일본을 한-미 동맹의 일환으로 여기라”는 클링너

클링너는 한국이 일본을 과거 식민 지배자로 보기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의 일환으로 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 없이는 한국을 방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는 미군이 일본의 여러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수함 함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링너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수립에 참여한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가 날카로운 반박을 제기했다. 비록 김 교수는 직접적으로 클링너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분명히 전직 CIA 분석관의 의견을 향한 것이었다.

김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본이 보이는 태도를 언급하며 “아베 정권은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제안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이 동맹 상대국인 한국에 대해 “좀 더 배려해야 한다”며 “반드시 상호주의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을 맡은 한동대 김준형 교수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을 맡은 한동대 김준형 교수

김 교수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과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의 최근 성명을 언급했다. 그는 “그들이 한국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있다”며 “너무나 일방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동맹의 상호주의가 가진 균형이 깨졌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모든 미국 발표자들이 격하게 찬성한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김 교수는 평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지속할 필요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또한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루 전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연설에 동의했다(틸러슨 장관은 이후 백악관의 반대로 자신의 발언을 번복해야 했다).

그러나 한-미 관계에 대한 김 교수의 경고는 냉혹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먹구름은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한반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장기적 목표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예를 들어 클링너의 발표 제목 “북한에 대한 충격과 공포의 제재가 필요한 시점(Time for Shock and Awe Sanctions on North Korea)”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시작을 알린 대규모 폭격에서 따온 것이다. 많은 미국인 동료들이 공유하는 그의 비전은 바로 경제 제재를 비롯한 다른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유도 미사일 화성 15호를 실험함으로써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이상, 이 전략에는 일시적 동결이라는 ‘타협점’은 전혀 없다.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의 화성 15호 발사를 대화하자는 손짓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클링너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발표자료에 “북한 측이 핵심 전제인 핵무기와 핵개발 프로그램의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러한 협상은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적었다. 그는 2017년 초 북한과 미국의 비정부조직들 간 대화인 ‘1.5트랙’ 회담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가진 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 관료들은 협상을 위한 어떠한 유연성이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북한 측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북한은 “평화 협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거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클링너는 북한의 그러한 목표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현재까지 트럼프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결을 위한 동결’, 즉 북한이 일시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 강조하는 한국… “대화로는 북 비핵화 안된다”는 미국

클링너와 함께 북한과의 1.5 트랙 회담에 참석했던 또다른 전직 CIA 분석관 출신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클링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녀는 “북한이 스스로 밝힌 입장은 협상을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선언했다(뉴아메리카재단의 선임 연구원 수잔 디마지오와 같이 이 1.5 트랙 회담에 참석했던 다른 참석자들은 수미 테리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디마지오는 북한 외교관들이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중단할 때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수미 테리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직면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은 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신보수주의 진영과 가까운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앤서니 루기리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외교적 노력은 소용이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북한이 대화와 군축 협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동의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강경한 주장은 문 대통령의 자문위원인 김준형 교수의 심기를 건드린 듯했다. 그는 루기리오에게 “북한 문제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과거 국회의원을 지낸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역시 좀 더 인내심 있는 접근법을 지지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환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면 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상술했다.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 부의장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동결과 한반도 비핵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체제 존속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적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 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 관계도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노력을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파들은 훨씬 이른 시기에 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고 싶어한다. 그들의 목표는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지난 12월 19일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밝힌 바 있다. 평화 협상 절차의 일환으로 제한된 시간동안이라도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미국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CBS 뉴스의 질문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의 답변은 분명했다. 그는 “제 생각에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위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과 미국 간 입장 차이는 (대화를 지지하는) 김준형 교수와 (대립을 지지하는) 브루스 클링너의 발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미 간 상호주의를 주장한 김 교수의 주장은 세계 및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한국의 위치를 보여준 그의 서면 발표문의 내용과 일치했다. 그는 핵을 보유한 북한도, 미국의 선제공격도 모두 피하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인용했다.

문재인 정부, 미국 강경파 싱크탱크보다는 평화군축단체와 연대해야

김 교수는 한국이 “초강대국들의 민족주의적 대외정책 부상”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푸틴의 유라시아 제국의 부활, 시진핑의 강국몽을 통한 중국의 부활, 아베의 동아시아 제국의 부활, 그리고 미국의 트럼피즘(Trumpism)”을 예로 들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강대국들과 제국들이 좌우하는 세계 속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외로운 약소국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문재인 정부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나?”

클링너와 미국 집권층은 이 문제를 매우 다르게 보고 있다. 클링너는 북핵 위기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임무는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집단(posse)에 묶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용어 선택이었다. 그가 사용한 ‘집단(posse)’이라는 용어는 그 사전적 정의가 “일반적으로 무장한 남성의 무리로, 미국에서 보안관이 법집행을 위해 모집하던 범인 추적대”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이나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악명 높은 무법자를 잡아 가장 가까운 나무에 목을 매달아버리는 서부의 무장조직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클링너가 사용한 집단(posse)'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서부의 무장집단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 ‘클링너가 사용한 집단(posse)’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서부의 무장집단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유권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 조건을 조성하고 싶어할지라도, 미국 강경파들의 목표는 김정은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연합군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 체제를 ‘참수’시키는 것이다.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이 두 입장을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와 민주평통이 진정한 협력자를 찾고 싶다면, 이들은 친군사적인 싱크탱크보다는 대화를 추구하며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가 열망하는 평화와 궁극적 통일을 지지하는 미국의 수많은 평화단체군축단체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 Original Version(EN)


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금, 2018/01/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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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너의 죄를 또 사하노라?

“경제사범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언제나 새롭다. 성범죄자들을 풀어줘서 여성들이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자.” -트위터리안 ID ‘leejaehun80′

경제사범 특별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타파스극장 : 국정원 해킹대작전

올 여름을 강타할 SF 스릴러
“우리는 네가 올 여름 할 일까지 알고 있다” ★★★★★
“카카오톡의 강렬한 쓴맛!” ★★★★☆

3.타파스클립 : 검열의 시대

“왜 안돼? 이번엔 내가 고른 영화 보자며.”
“상영하는 곳이 없는데 어떡해 그럼.”
“…….”

무슨 영화를 볼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배급사가 고릅니다.

금, 2015/07/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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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이빙벨>에만 차별 행위와 피해 허용한 공정위

CGV와 롯데시네마의 특정 영화 몰아틀기 불공정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던 공정위, 그러나 <다이빙벨>은 예외로 판단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변호사)를 비롯한 14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명백한 차별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서 등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1219123)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자의 공문을 통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불공정행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고 통보해왔다.(지난주 중 참여연대 사무실로 우편 통보)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개봉 영화를 모두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봉 영화의 기본 정보, 관객 선호도, 홍보 활동, 경쟁작 현황, 배급사와의 협의, 사회적 논란 등의 다양한 요소를 기초로 판단하여 흥행가능성, 예상수익이 높다고 판단되는 영화 위주로 상영 영화를 선정하는데 <다이빙벨>은 예고편 등의 조회수가 높지 않고, 배급사측의 홍보가 미흡하였고,  영화 배급 요청이 차주 스케줄 배정이 사실상 종료된 후 촉박하게 진행되어 스크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곤란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이빙벨>의 흥행성 근거로 제시한 검색 순위는 관객 선호도의 참고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검색 순위가 높다고 바로 영화 관람으로 이어진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며, 당시 상영 논란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감안하면 검색 순위가 영화 자체의 흥행성만을 나타내는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없고 <다이빙벨>은 일부 관객들 사이에 상영 금지 요청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흥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제한할 의도나 목적으로 상영관을 배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관객의 단체 대관 요청 거절에 대해서는 단순 전화예약 문의에 대해 특정 상영관의 상영 일정이 확정되어 어렵다고 답변하거나 상영작에 대해서만 대관을 진행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대관이 어렵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직접 상영하지 않는 영상물의 경우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극장 이미지 훼손 우려, 상영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재생되지 않을 위험 등을 이유로 상영작에 대해서만 대관을 진행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정책이 비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심사 과정과 내용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강력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공정위는 지난 연말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 배급 영화에 대하여 흥행예상 순위나 주말 관람객수 순위와는 다르게, 즉 자사 계열사 배급 영화들에 유리하게 상영관을 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계열사 배급 영화와 타 배급사 영화를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되며, 타 배급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취했다.

 

올 3월에 공개된 롯데시네마에 대한 해당 사건 의결서(2014서감2848), 4월에 발표된 CGV에 대한 해당 사건 의결서(2014서감2821)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시네마가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CGV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계열사 배급 영화들을 우선적으로 상영관에 배정해왔다고 인정하였다. 해당 사건의 시정명령이 지난해 12월 23일 경에 공표되었고. 공정위가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에 먼저 고발까지 할 정도로 CGV와 롯데시네마의 불법·불공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던 점, 영화 <다이빙벨>의 개봉 시점이 2014년 10월 23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영화 <다이빙벨> 또한 이들 극장의 계열사 배급 영화에 상영관 우선 배정으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위 의결서에는 극장들이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하여 보통 주말관람객 수, 흥행률 등 흥행 성적이 좋은 영화 순으로 상영회차를 배정하는데 상영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주 주말 박스오피스분석을 통해 주말관람객수 현황을 분석하여 관람객수가 많은 영화는 다음 주 스크린 배정을 확대하고, 관람객수가 적은 영화는 배정 회차를 축소하는 것이 편성 원칙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랬던 공정위의 판단이 왜 <다이빙벨>에서는 비껴만 가는 것인지 우리는 도대체 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공정위의 지적처럼 인터넷 검색순위가 흥행의 절대지표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영화 <다이빙벨>은 불공정행위 신고를 하면서 인터넷 검색순위만 뿐만 아니라 다른 흥행 근거도 제시하였다. 당시 멀티플렉스의 상영관 미배정으로 전국 예술전용극장과 개인극장 등 20개관이라는 턱없이 모자라는 상영관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은 한국영화 전체 개봉작 6위(2014. 11. 17. 기준)를 기록하였고 전체 다양성 영화 중 1주차 3위와 2-3주차 1위를 기록하였다. 개봉 이후에는 5일 만에 1만 관객을, 개봉 11일 만에 2만 관객, 18일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하였다. 즉 공정위의 CGV, 롯데시네마의 불공정행위 의결서에 따르면 당시 <다이빙벨>은 개봉 전에는 흥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개봉 후에는 관객의 호응도와 실제 관람 열기가 높았던 만큼 충분히 흥행이 예상되었고, 공정위가 의결서에서 언급한 편성 원칙에 따르면 개봉한 다음 주에는 적어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들이 상영관을 배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관객들의 대관 요구 거절에 대한 공정위에 대한 판단 근거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관객들의 대관 요청 전화가 단순 전화 문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당시 대관 요청을 했던 관객들을 단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한 적이 없는 공정위가 관객들의 대관 요청을 단순 문의 전화로 쉽게 결론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명백한 것은 단순 전화 문의가 아니라, 실제로 강하게 대관을 거듭해서 요구했다는 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공정위의 조사 행태와 이번 <다이빙벨> 영화에 대한 조사 과정과 내용, 결과를 보면 공정위가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조사기관이 아니라,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 조사하는 시늉만 하는 기관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공정위는 지난 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개선안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CGV, 롯데시네마의 해묵은 2010년, 2011년 자료까지 뒤적이며 시정명령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까지 진행한 바 있다. 그러한 공정위가 불과 몇 개월 뒤에 발생한 영화 <다이빙벨> 차별과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배급사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멀티플렉스 3사 얘기만 듣고 성급히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형사 수사, 민사 재판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 원고와 피고의 얘기를 자세히 들으며 진행한다. 그런데 공정위의 귀는 가해자와 피고의 변명에 대해서만 열려 있다. 일방에게만 귀를 기울이는 공정위.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공정위를 가장 먼저 개혁시켜야 이유가 여기에서 또 한 번 확인되었다. 공정위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사 결과라도 신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불복을 할 수도 없는 것 역시 반드시 법제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을 과도하게 독점하여 다른 영화들의 상영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개정), 또 멀티플렉스가 특정 영화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차별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일도 명백하게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 별첨 : 공정위의 <다이빙벨> 관련 무혐의 처분서

화, 2015/08/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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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공익소송

 

주 관객층 청년들과 영화 상영관 업계1위 CGV에 소송 제기

CGV가 표시광고법 위반해 얻은 광고수입만 연 810억 규모

공정위는 시급히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 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22일(목), 오후12시, CGV 대학로

 

1.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10월22일 오후12시 CGV 대학로 앞에서,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영화관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여 얻은 연 810억의 막대한 광고수입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청년 원고인 26명이 참여한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영화관이 표시된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면서까지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영화관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올해 2월부터 영화관 불공정 행위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포털사이트와 현장조사 등을 활용해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영화관이 시작 시간을 10분간 지연시키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대상은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 CGV로 선정했다. 원고인단은 영화관의 주 소비층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관람료 지불조차 부담스러운 청년층 26명으로 구성했다. 소송에 참여한 26명의 원고인이 서로 다른 시간의 CGV 지점에서 12편의 영화를 관람한 결과, CGV는 12편의 경우 모두 많게는 40편의 광고를 상영하며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작 시간을 평균 10분간 지연시킨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CGV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에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
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와 ②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는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

3. CJ CGV가 공개한 재무제표와 CGV 극장광고 대행사이자 같은 CJ 그룹 계열로 편입된 JS Communication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GV가 인기 영화 한 편당 천만 관객을 손쉽게 동원할 정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광고 수입이 막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CGV의 광고 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한다.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4년 한 해 CGV의 광고 매출액은 약 810억에 달한다. 광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크린 광고는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CGV의 영업이익 대비 광고수익의 비중은 100%를 상회하고, CGV가 창출하는 순이익의 대부분은 광고 상영에서 발생한다. 만약 CGV가 영화 상영시간에 관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상영할 수 없었다면, 이처럼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지 못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CGV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1] 참조)

 

[표1] CJ CGV의 항목별 매출 – 참여연대 재구성

각 항목별 금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티켓 매출

4400억 원

5110억 원

5810억 원

2680억 원

매점 매출

1140억 원

1370억 원

1470억 원

690억 원

광고 매출

700억 원

780억 원

810억 원

420억 원

기타 매출

400억 원

470억 원

553억 원

280억 원

 

 

 

 

 

각 항목별 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티켓 매출

66.3%

66.1%

67.3%

65.9%

매점 매출

17.2%

17.7%

17.0%

16.9%

광고 매출

10.5%

10.1%

9.3%

10.2%

기타 매출

6.0%

6.1%

6.4%

6.9%

 

4. 또한,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2월9일 영화관의 무단광고 상영 행태 외에도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사항 순위권을 차지하는 사항들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 3사가 시장점유율 96%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팝콘 등 영화관 스낵코너 가격 폭리,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영화 선택권 침해 등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신고 4개월만인 2015년6월18일 영화관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이에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함께 진행 중인 단체들은 공익소송 참여 원고단과 함께 영화관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공정위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5. 이처럼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무단 광고상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번 공익소송을 비롯해, 영화관의 광고 행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상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 입법청원과, 영화관 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의 공정위 항의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누적 관객 2억 명이 넘는 시대에,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 더 이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수, 2015/10/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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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무단광고 무혐의 공정위 판단 납득하기 어려워

영화 시작시간 어기며 소비자권익 침해해도 표시광고법 위반 아니야
대형 멀티플렉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입장 대변하는 공정위
표시된 시간에 영화 관람케 하는 것은 지켜야 할 소비자와의 약속 
시장점유율 96.6% 영화관3사 연1,671억 광고매출 부당이득 용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2월9일 멀티플렉스  3사(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분 광고 상영으로 지연시키며 관객을 기만하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영화관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년만인 2016년1월27일, 멀티플렉스가 관객에게 영화 상영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광고를 상영해 부당하게 광고 수입을 취득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멀티플렉스 3사의 손을 들어줬다.

 

영화관 티켓과 같이 시간을 매개로 거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있어서, 표시된 시간에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소비자와 최소한의 약속이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본질적 내용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멀티플렉스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무혐의 결정은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다루는 공정위가 철저히 소비자를 배제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며 2014년 기준 연간 약 1,671억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얻는 멀티플렉스 3사의 이해를 강변한 것이다.

 

 

공정위의 무협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영화 상영 전 광고 상영 등으로 본 영화가 티켓 표기 시간보다 늦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홈페이지,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등을 통해 영화 상영시간을 안내하면서, 하단에‘본 영화는 표시시각보다 약 10여분 후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므로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 상영이 포함된 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은 영화를 선택할 때, 상영 시간보다는 흥행성, 작품성, 출연 배우 등을 더 많이 고려한다고 봤다. 게다가 영화 상영 시 상업광고 및 공익광고, 비상대피 안내, 영화 예고편을 상영한 후 본 영화를 시작하는 것이 영화업계에 지속된 현상이었고, 스크린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극장업계에 통용된 영업방식이라고 했다.TV, CATV 등 동영상 매체도 광고 등 상영으로 인해 편성표상 명시된 시작시간에 비해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그램 시작시간과 광고 시간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영화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도 티켓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상영시각 이후 10여분 이상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상영 시각 이후 광고가 있다는 사실조차 고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도 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시각 표기 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위와 같은 논리는 멀티플렉스 3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공정위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등에 티켓 하단에 본 영화는 표시시각보다 지연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다?
-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하단에 10여분 동안 광고가 상영된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예매를 완료한 후 티켓 가격을 지불한 후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영화 상영 시작 10여분 동안의 광고가 상영된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티켓 값을 지불하기 전의 예매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영화관 3사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시광고법상의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소비자가 영화 선택시 상영시간은 주요 결정요소가 아니다?
-  공정위는 소비자가 영화관람 결정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를 ‘흥행성, 작품성, 출연 배우 등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로 판단했다. 영화 상영 시간은 주요 결정 요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영화상영서비스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어떤 영화인지 여부이고, 다음으로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이며, 마지막으로 영화관이 위치한 장소다. 최근 멀티플렉스들이 여러 개의 스크린에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특정 영화를 여러 개의 스크린에 배정하여 상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특정 영화를 보기 위해 예매하기보다 주말,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영화 상영 시간은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


 ○  TV 등 타 매체와 해외 영화관도 상영시각 이후 광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 멀티플렉스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 극장에서는 상영시간 이후 10분이 넘도록 광고를 상영한 적은 없었다. 멀티플렉스 3사보다 더 이른 시기인 1956년 개관한 대한극장과 1979년 개관한 서울극장을 비롯해, 멀티플렉스 3사를 제외한 극장은 본 영화 상영시작 표기 시간 이후 광고를 상영하지 않고 티켓에 표시된 시간을 엄수해 영화를 시작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실태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CGV 등 멀티플렉스 3사가 해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 한편 공정위 주장대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영화 시작 시간 이후에도 광고를 상영하니, 우리나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가 할 말인가. 소비자가 영화 선택 및 관람에 있어 지대한 혼선을 초래하며 막대한 광고수익을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 수신료를 징수하는 TV 등의 경우에도 상업광고를 방영하고 있으며, 광고 등 상영으로 인해 편성표상 명시된 시작시간에 비해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그램 시작시간과 광고 시간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멀티플렉스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수신료를 징수하는 KBS의 경우에는 상업광고를 하지 않고 있고, TV 시청은 절대 다수가 자기 집에서 시청하는 것으로서 영화관과 달리 장소적 특성이 전혀 다르다. 특정한 장소에서 제약이 많은 영화관과는 달리 TV를 시청하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방송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TV 등 타 매체의 사례는 영화관과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자체도 인정될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호 대상에 소비자는 없다. 오직 기업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은 이유다.


▣ 붙임자료
1. 영화관 무단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http://goo.gl/wgrnIv
2. 영화관 무단 광고 행위 신고서에 대한 공정위 답변 http://goo.gl/dpiFId

화, 2016/02/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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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1) 현황과 문제점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발생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비용과 장시간 소송을 통하여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함. 이런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시행 중인 소비자집단소송 제도가 우리나라에 갖춰져 있지 않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와 같은 사례처럼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피해구제 방법을 찾아야 함


한편 연간 누적 영화관객이 2억 명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 제작투자·배급·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고착화되고 있어 영화 관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기업의 소비자 불법행위를 구제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영화상영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공지하며, 영화 상영시간 내에 광고영상이나 영화 예고편을 상영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
  •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의 겸영을 금지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특정 영화를 일정 비율을 초과해 상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정하게 스크린을 배정하도록 함. 또한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멀티플렉스에서도 저예산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함
  • 영화 관객이 제기하는 극장에 관한 불만 혹은 진정사항이 개선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상영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직권조사,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목, 2016/03/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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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요금인상 꼼수, CGV 가격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영화관객 불만 개선 없이, 연간 6천억원 티켓매출 극대화에 골몰

영화 관람 어려운 앞좌석(Economy Zone)은 폐쇄하는 것이 옳아

멀티플렉스 3사 독과점 시장, 1위 업체 따라 가격 올릴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멀티플렉스 업계 1위인 CGV가 2016년3월3일부터 시행해, 사실상 요금 인상을 야기하는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에 반대하며, CGV가 가격차등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CGV는 좌석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해, 각 상영관 전체 좌석의 약 20% 정도를 1천원 할인된 이코노미존(Economy Zone)으로 배정하고, 약 40% 정도를 1천원 인상된 프라임존(Prime Zone)으로, 나머지 40% 가량을 스탠다드존(Standard Zone)으로 배정했다. CGV는 좌석의 시설을 개선한 것도 아닌데, 영화 관람에 적합한 좌석 대부분에 프라임존이라는 이름만을 붙인 후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 이 때문에 좌석 판매율이 낮은 평일(월요일~목요일), 영화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은 좋은 좌석을 예매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전보다 1,000원을 더 지불하거나, 영화 관람에 적합한 빈 좌석을 내버려두고 상대적으로 싼 좌석을 예매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예매율이 높은 주말(금요일~일요일)에 영화관을 찾는 절반가량의 관객도 이전보다 1,0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멀티플렉스가 교차상영 등의 방법을 동원해 스크린을 몰아줘,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상영관에서도 충분히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관객들은 굳이 영화 관람이 불편한 이코노미존을 구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평일은 대부분의 관객이 1,000원을 더 지불하고, 주말은 절반 가까운 관객이 1,000원을 더 지불하게 되므로, CGV의 가격차등화 정책은 명백히 가격인상을 야기한다.

 

[그림1] CGV천호 IMAX관 좌석배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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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CGV상암 제3상영관 좌석배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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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현상이 심각한 현행 영화관 시장 상황은 CGV가 가격인상 꼼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영화관 시장은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영화관 3사 중, 업계 1위 CGV가 선제적으로 가격인상 꼼수를 실시할 경우, 2·3위 업체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마저 연달아 가격 인상을 야기하는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4년에도 CGV가 선제적으로 주말 영화 관람료를 평일에 비해 1,000원 인상하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한 달 남짓 간격을 두고 CGV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상한 선례가 있다. 이를 두고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 “프라임타임대 가격을 높이고 오전과 낮시간대의 가격대를 낮추는 극장의 가격차별화 정책이 평균 관람요금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CGV는 2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여론조사 결과 65%의 관객이 좌석 위치에 따라 관람료를 달리하는 차등요금제를 찬성한다는 것을 가격차등화 정책 실시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자료의 원문을 살펴보면, 65%의 관객은 영화 관람이 곤란한 맨 앞좌석의 할인 폭을 확대하는 차등요금제에 찬성했을 뿐, 특정 구역의 요금을 인상하는 차등요금제 실시에 찬성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좌석 가격을 상향하려는 것은 가격인상과 다르지 아니함’이란 사실을 명시했다. CGV는 가격인상을 야기하는 이번 정책을 억지로 정당화하기 위해, 가격차등화 정책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자료를 엉뚱한 근거로 삼았다. 진정 CGV가 2/3의 관객이 찬성한 여론에 충실하려면, 다른 좌석의 가격 인상 없이 영화 관람이 불편해 이코노미존으로 배정한 좌석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거나, 혹은 이코노미존을 폐쇄하고 관객들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6원이다. CGV의 가격인상 꼼수 이전의 가격조차도 관객들, 특히 영화관을 가장 많이 찾는 20-30대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만약 가격차등화 정책이 완전히 정착된다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말 시간대의 경우, 관객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적정 가격의 적어도 두 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CGV의 가격차등화 정책으로 인해 인상되는 영화관 티켓 가격은 OECD 자료에 따른 한국의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를 대폭 상회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 2월부터 영화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팝콘 및 스낵가격 폭리·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스크린 독과점·3D 안경 끼워팔기·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등 소비자애게 피해를 입히는 멀티플렉스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영화관 항의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익소송, 입법 청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이에 전혀 아랑곳 않다가, 업계 1위인 CGV가 선제적인 가격 인상 꼼수를 단행하며 영화관객들을 또다시 기만했다.

 

 

CGV의 가격인상 꼼수는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영화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CGV는 가격차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CGV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객들에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아야 하며,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작년 2월 신고한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목, 2016/03/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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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인상 꼼수, 롯데시네마 가격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관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말 황금시간대 1,000원 편법 인상

업계 1위 CGV 가격차등화 실시 한 달 만에, 롯데시네마도 도입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 독과점 폐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심각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6년4월21일 롯데시네마가 발표한 가격차등화 정책 도입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멀티플렉스 업계 1위인 CGV가 2016년3월3일부터 도입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에 반대하며, 독과점 폐해가 심각한 멀티플렉스 시장의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CGV를 따라 가격 인상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니나 다를까, 업계 2위 롯데시네마는 결국 CGV가 편법적으로 관람료를 인상한지 한 달 만에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차등화 정책은 CGV의 가격차등화정책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관람료 인상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이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명분도 비상식적이다. 롯데시네마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 혼잡한 시간대에 몰리는 관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말 프라임 타임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는 2014년부터 주말(금요일~일요일) 요금을 평일(월요일~목요일)보다 1,000원 인상했지만, 관람객이 주말에 몰리는 현상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시네마는 영화관객들을 기만하는 처사를 또다시 반복했다. 관객들이 영화관을 가장 많이 찾는 주말 시간대의 요금을 1,000원 인상한 것이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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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현상이 심각한 현행 영화관 시장 상황은 롯데시네마와 CGV가 가격인상 꼼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멀티플렉스 3사는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95%를 차지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영화관 3사 중, 업계 1위 CGV가 선제적으로 가격인상 꼼수를 실시했고, 2위 롯데시네마가 이를 이어 받았다. 메가박스의 가격차등화 정책 도입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2014년에도 CGV가 선제적으로 주말 영화 관람료를 평일에 비해 1,000원 인상하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한 달 남짓 간격을 두고 CGV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상한 사례와 일치한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 “프라임타임대 가격을 높이고 오전과 낮시간대의 가격대를 낮추는 극장의 가격차별화 정책이 평균 관람요금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6원이다. 멀티플렉스의 가격인상 꼼수 이전의 가격조차도 관객들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만약 가격차등화 정책이 완전히 정착된다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말 시간대의 경우, 관객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적정 가격의 두 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차등화 정책으로 인해 인상되는 영화관 티켓 가격은 OECD 자료에 따른 한국의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를 대폭 상회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 2월부터 영화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팝콘 및 스낵가격 폭리·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스크린 독과점·3D 안경 끼워팔기·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멀티플렉스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영화관 항의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익소송, 입법 청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이에 전혀 아랑곳 않다가, 업계 1위인 CGV의 선제적인 가격 인상 꼼수에 이어, 업계 2위인 롯데시네마마저 실질적으로 관람료가 인상되는 정책을 도입했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인상 꼼수는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영화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롯데시네마는 가격차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객들에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아야 하며,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작년 2월 신고한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금, 2016/04/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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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영화 <자백>의 언론 시사회가 열렸다.

영화 상영 후에는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자백>의 감독, 최승호 PD는 “영화 전문 기자들에게 이 영화가 과연 멀티플렉스에서 관객들과 만날 가치가 있는 영화인지 아닌지 평가를 바랐기 때문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영화의 개봉 전 모객 인원은 5만 명이다. 관객 시사회를 마치기 위해서는 멀티플렉스 대관이 필수인데 최 PD는 “지금까지 접촉을 간접적으로 해본 결과는 신통한 반응이 아니”라고 전했다.

영화 <자백> 언론 시사회 상황을 영상에 담았다.

화, 2016/09/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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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공정위의 CJ CGV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결정에 대한 공동논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09. 30. 스크린광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들어 CJ CGV(이하, ‘CGV’)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하고, CGV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제작, 배급, 상영 등의 영화산업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자사 상영관에 자사 제작 영화를 독점적으로 배급, 상영하는 등 국내 문화산업의 시장을 왜곡하는 CGV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일단 환영하나, 심각한 우려 또한 표명할 수밖에 없다.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지원객체인 계열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개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동시에 지원주체의 독점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계열회사는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기술력이나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부당지원행위가 없다면 마땅히 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할 부실한 계열회사가 계속 존속하게 되고, 부당지원행위에 의해 확보된 우월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쟁자인 다른 회사를 해당 개별시장에서 부당하게 배제시킨다. 또한 재벌은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시장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쟁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키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조차 좌절시켜 해당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결국 부실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해당 대기업집단 전체를 동반 부실화하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CGV는 2005. 07.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했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하기 시작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다. 기존 CGV 거래처 중소기업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았던 것과 달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러한 7년에 걸친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102억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아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가 되었고, 같은 기간 CGV와 거래하던 중소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기까지 하였다. 앞서 살펴본 부당지원행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의 전형이자 CGV가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잘 나타내주는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대표이자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을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 점과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 10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그것도 지원주체인 CGV에게만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부당지원행위의 최대수혜자를 배제한 검찰고발과 경미한 과징금 부과는 여전히 공정위가 재벌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

 

문화산업영역에 있어 독점기업들의 출현은 시장에서의 독점을 감시하여야 할 공정위가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응하고 있음과도 무관하지 않다. 재제로 얻는 불이익보다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면 기업들은 이 사례와 같이 법위반을 버젓이 감행하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상영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에도 무혐의 처분을 통해 면죄부 부여하거나, 수직계열화를 가속화하여 독점공룡으로 군림하는 CGV, 롯데시네마 들의 행태에도 침묵하고 있는 공정위는 하루 속히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여 문화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이 설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수, 2016/10/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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