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대신 이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특혜입학 비리 해명, 총장 사퇴를 외치며, 이화여대 창립 이래 첫 번째 교수 집회가 열렸다.
최경희 총장은 집회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빠져나갔다. 100명의 교수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본관에서 투쟁해온 학생들을 위로했다.
5,000명의 학생들이 “해방 이화, 비리척결”을 외치며 행진하는 교수들의 뒤를 따랐다.
특혜입학 비리 해명, 총장 사퇴를 외치며, 이화여대 창립 이래 첫 번째 교수 집회가 열렸다.
최경희 총장은 집회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빠져나갔다. 100명의 교수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본관에서 투쟁해온 학생들을 위로했다.
5,000명의 학생들이 “해방 이화, 비리척결”을 외치며 행진하는 교수들의 뒤를 따랐다.
[논평] #까칠남녀_은하선_하차반대
EBS는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시청자 민원에도 응답하라
2월 종영을 앞둔 EBS <까칠남녀>는 “대한민국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용기 내어” 시작한 ‘젠더 토크쇼’다. 직장 내 성차별, 데이트폭력, 피임, 임신중단, ‘맘충’, ‘꽃뱀’과 같은 여성 혐오표현 등 평소 방송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이슈들을 다뤄왔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역할이 어떻게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강요되어 왔는지를 일상 속의 관계, 공간들을 기반으로 다루며 사회적 토론을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젠더이슈를 전면에 다룬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후 어떤 방식으로 보완ㆍ확장되어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방송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EBS가 첫 방영 때부터 고정 패널로 참여해온 은하선 작가를 마지막 2회분 녹화를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하차시켜 사회적으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에 발표된 공식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는 하차 이유는 하차 반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인 개인 SNS에 성소수자운동 단위의 후원문자 번호를 프로그램 담당 PD의 전화번호로 올린 행위를 ‘사기죄’로 명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맥락을 삭제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 성소수자 특집 방송 이후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담당 PD의 개인 휴대번호로 폭력적 언사를 반복한 것에 대한 대항 행위였다. 공식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안은 구두로 경고조치로 끝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갑작스럽게 마지막 방송 촬영을 앞둔 시점에서 ‘사기’로 단정하여 하차의 이유로 언급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EBS의 구성원이 혐오세력에 공격을 받는 동안 방송사에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 묻고 싶다.
두 번째 하차통보 이유도 문제이다. 십자가 모양의 딜도 사진 게시는 방송출연 전인 2016년 개인계정에 올린 사진이다. 하차결정은 “기독교와 가톨릭을 조롱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EBS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개인계정에 딜도 사진을 올리는 행위가 어떻게 종교를 조롱하는 것과 연결되는지, 그것이 그간 여성이 성적주체로서 존재함을 자신의 이야기로 계속 보여준 은하선 작가를 하차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것인가. 이는 EBS가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기반으로 한 단체들이 집회현장에서 피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음란’하고 ‘저질’스러운 내용으로 모독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정은 그간 <까칠남녀>가 보여주고자 했던 제대로 된 성교육의 필요성과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연자에 대한 하차요구는 방송초기부터 있었음에도 이제야 민원이 제기되어 검토 끝에 결정한 것이라는 변명도 궁색하다. 현재 은하선 하차에 대한 반대 민원도 공식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플렛폼에 차고 넘친다. 그렇다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할 것이다.
EBS는 해당 결정이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말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이 시작된 이유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배제하는 혐오세력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영향력으로 여성이 성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자신을 성소수자로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한 혐오발화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권리를 침해당해도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라는 불신이 강화될 것임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은하선 하차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우리의 민원에 즉각 응답하라.
2018년 1월 18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춘천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 주부모임
지난 10월 29일,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였던 사립대학들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교를 추려 총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의 '공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대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의 사정에 따라, 사립대학교 역시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두2783) 그러나 대학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학 직원들조차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각 대학교 총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가능한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총장 이름,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명,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사실, 이미 2016년에 단비뉴스에서 대학 총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단비뉴스는 서울권 42개 대학에 2014~2015년도 총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곳은 15(공립 7, 사립 8) 곳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대학의 정보공개 실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현재, 정보공개 청구 시점으로부터 한달이 훌쩍 넘었지만, 37개 사립대학교 중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대학은 지금까지 단 아홉 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경희대, 명지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장로회신학대, 추계예술대, 한국성서대, 홍익대가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대학들입니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17개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경영 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응답했습니다. 동국대, 서경대 등 4개 대학은 청구한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습니다. 성균관대, 이화여대, 삼육대 등의 대학은 법으로 정해진 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접수도, 통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절차도 밟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몇몇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상식 이하의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 대학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담당 직원이 전화를 하여 "무엇에 쓰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립대학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하고, 총장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답하자, 어차피 다른 대학들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도 없는데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뻔뻔하게 자신들이 법을 어겨도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해온 셈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접수를 하지 않고 있던 한 대학은 아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 부서에 뺑뺑이식으로 전화를 돌린 후에야 담당 직원을 찾아냈지만, 해당 직원 역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련 업무를 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업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되물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연락해보라고 알려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 직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릴 경우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이미 과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재결례가 존재합니다. 2014년,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에서 고려대와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례입니다.
이렇게 이미 '경영 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똑같이 '경영 상의 비밀'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무더기 비공개'를 통지한 대학들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정보공개에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구성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해봤자,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부서에서 별다른 심의 과정 없이 바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들에게는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석 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온라인 행정심판 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서를 작성해서 발송하는 어려움은 덜 수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그동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적었기 때문인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처분청 목록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나 하나 전화를 걸어서 처분청 목록의 업데이트를 부탁하고,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청구를 진행한지 4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사립대학 총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재결례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받은 정보공개 비공개 통지서의 접수번호는 2018-08과 2018-09였습니다. 1년 동안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채 10건도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고려대에서 보내온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접수번호는 2018-08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사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꼭 공개받으려 합니다. 그뿐 아니라 대학의 높은 정보공개 문턱을 없애기 위한 방안들도 고민해보려 합니다. 정보를 비공개한 28개 대학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 되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내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현황. 제일 아래 4개 대학(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은 정보공개포털 미가입 대학으로 E-mail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진행.
학교명 | 정보공개 청구 결과 | 진행 상황 |
가톨릭대학교 | 비공개 | 행정심판 청구 |
감리교신학대학교 | 미응답 | 이의신청 진행 |
건국대학교 | 비공개 | 행정심판 청구 |
경기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경희대학교 | 공개 |
|
광운대학교 | 비공개 | 행정심판 청구 |
국민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덕성여자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진행 |
동국대학교 | 부존재 | 행정심판 청구 |
동덕여자대학교 | 비공개 | 행정심판 청구 |
명지대학교 | 공개 |
|
삼육대학교 | 미응답 | 이의신청 진행 |
상명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진행 |
서경대학교 | 부존재 | 행정심판 청구 |
서울기독대학교 | 미응답 | 이의신청 진행 |
서울여자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서울한영대학교 | 공개 |
|
성공회대학교 | 공개 |
|
성신여자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세종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숙명여자대학교 | 부존재 | 재청구, 공개 |
숭실대학교 | 부존재 |
|
이화여자대학교 | 미응답 | 이의신청 진행 |
장로회신학대학교 | 부존재 | 이의신청 인용, 공개 |
중앙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총신대학교 | 비공개 | 총장 범죄 수사 관련 비공개 |
추계예술대학교 | 공개 |
|
케이씨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한국성서대학교 | 공개 |
|
한국외국어대학교 | 미응답 | 이의신청 진행 |
한성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진행 |
한양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홍익대학교 | 공개 |
|
고려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서강대학교 | 비공개 | 행정심판 청구 |
성균관대학교 | 미응답 |
|
연세대학교 | 비공개 | 행정심판 청구 |
○ 정보를 공개한 10개 대학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파일
경희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hwp
명지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서울한영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성공회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숙명여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장로회신학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추계예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한국성서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홍익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9.01-2018.09.30).xls
더할 수 없는 재앙이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 수행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크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들고 나왔던 대통령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없는 사실 고백과 사죄이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였고 국정운영 체계를 와해시켰다. 최순실 등 특정 사인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정황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토록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어제 여야는 특검에 합의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상설 특검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고집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수사 범위와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특검 준비와 동시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당장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지난 4년 내내 오로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만 충실히 했던 새누리당이 있기에 가능했다. 새누리당이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라. 대통령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시도를 가로막거나 제대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권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그 대열에 앞장 설 것이다.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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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2월,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제주를 찾은 이주여성이 형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10월 19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인용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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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3/14)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강간치상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 적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의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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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와 공동변호인단이 주장해 왔던 ‘친족 성폭력의 특수성’, ‘이주 여성’이라는 위치, ‘형부와 처제’ 특히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의 맥락 등이 반영된 것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결을 고려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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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가 뜨겁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크며, 또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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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폭력의 고통과 더불어 입증 책임의 무게를 외국 법원에서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힘든 과정임에도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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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함께했던 이주・여성 단체들은 앞으로도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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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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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
이주여성친족성폭력 사건 항소심 논평 - 보도자료.hwp
<논 평> Me too를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건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행위이다.”라고
말하자
지난 1월 29일, 모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해 8년 전 성폭력 피해경험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미투(Me too)캠페인이 문화예술・교육・종교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피해가 축소되거나 조용히 사라질 뻔 했던 사건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주목 받고 있다.
2012년 서귀포시 모 사회복지시설 관장에 대한 성폭력 피소사건이 당시 피해자가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 재고소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 모교수가 차량 안에서 여학생의 몸에 신체 접촉을 일삼다 2017년 12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고, 어제는 또 다른 교수가 남녀제자의 신체부의를 만진 혐의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지난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다.
어느 가해자를 막론하고 그들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친근감의 표시라고, 격려의 표시라며, 혹은 관행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동이 강화된 배경에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불평등에서 찾기보다는 ‘피해자가 문제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시선이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했기에 자행되었다.
시민들은 사회복지, 교육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로부터 그에 합당한 권리와 명예가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다른 어떤 영역의 조직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무가 있기에 높은 수준의 청렴도와 성범죄에 있어 깨끗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마땅히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어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즉시 퇴출되며,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공공부문 내 성폭력을 신고할 온라인 특별신고센터 마련과 성범죄 근절 대책 컨트롤 타워 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마련한다고 한다. 다시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공영역에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확고한 법집행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피해당사자가 용기 내어 성폭력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에 의해 고소당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해당 법조항에 대한 폐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없이 성폭력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해 왔다. 우리들 기억 속에 아련한 2003년 이후 ‘생존자 말하기 대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차마 주위에 말할 수 없었던 아픔과 분노, 고통을 쏟아내고, 서로를 위로하며 지지하는 ‘치유의 장’이었다. 또한 2016년 10월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피해를 용감하게 고발하고 폭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미투(Me too) 캠페인을 통해 또 다시 피해자들은 용기 내 이야기 하고 있다. ‘너만 당한 것’이 아니라 ‘나도 당했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피해자에게 집중된 시선을 거두고 가해자에게 너의 행동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다!”라고 함께 외쳐야 한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때이다.
2018.02.28
제주여성인권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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