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대신 이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특혜입학 비리 해명, 총장 사퇴를 외치며, 이화여대 창립 이래 첫 번째 교수 집회가 열렸다.
최경희 총장은 집회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빠져나갔다. 100명의 교수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본관에서 투쟁해온 학생들을 위로했다.
5,000명의 학생들이 “해방 이화, 비리척결”을 외치며 행진하는 교수들의 뒤를 따랐다.
특혜입학 비리 해명, 총장 사퇴를 외치며, 이화여대 창립 이래 첫 번째 교수 집회가 열렸다.
최경희 총장은 집회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빠져나갔다. 100명의 교수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본관에서 투쟁해온 학생들을 위로했다.
5,000명의 학생들이 “해방 이화, 비리척결”을 외치며 행진하는 교수들의 뒤를 따랐다.
○ 지난 해 10월 12일, 서울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신곡수중보 정책협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을 한 후 영향을 검토하여,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0년 전 4대강 사업으로 전국토가 유린당할 때부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한강복원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듯 보였다.
○ 11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서울지역 19개 단체는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 이후 나타날 다양한 변화를 기록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한겨울 강바람을 오롯이 맞으며 한강을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또 두 달이 지났다.
○ 그동안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한 달, 신곡수중보를 열면 수위가 내려가 한강의 시설물이 위험할 수 있으니 주변 수심을 측정 한다며 한 달, 그리고 그 위험을 보강해야 한다며 한 달이 흘렀다. 이유가 그럴 듯하니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가 1월 중에 신곡수중보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신곡수중보를 개방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곡수중보를 열더라도 생태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열고 닫아야 하고, 3월까진 농업용수 취수를 위해 수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또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는, 2019년 예산안에 한강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마련한다며 관련 예산까지 10억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포함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참여한 토론회에서 이 예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나, 절대 다수의 민주당 시의원들의 지원에 힘입어 무사히 통과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한강 개발의 또 다른 청사진이 2020년 총선 직전 또 발표된다.
○ 2015년 8월 서울시의 한강자연성회복과 박근혜 정부의 관광자원화 사업의 타협으로 마련된 한강협력계획은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쳐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나마 시범사업으로 이촌한강공원에 74억 원을 들여 자연성회복 사업으로 습지를 조성해놓고선, 이를 다시 훼손해가며 온갖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일관성을 상실한 사업을 같은 구간, 거의 동시에 조성했다. 이 또한 한강협력계획에 들어있는 110억 원 규모의 한강예술공원 사업의 결과다.
○ 복원을 하자는 건지, 개발을 하자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지 8년이 넘어간다. ‘10년 혁명’을 호언하며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진심으로 바라는 한강의 미래상이 무엇인지,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물길을 복원해야,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조차 해볼 수 없는 이유가 점점 늘어나는 까닭이, 기술이 부족해서인지, 돈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한강 물 속에 숨겨둔 30년 적폐가 드러날까 두려워서인지, 정말 궁금하다.
○ 서울시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연성 회복’ 이니 ‘생태 복원’이니 하는 전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19년 1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2016. 11. 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모습. ytn 생방송 화면 캡쳐.
오늘(11월 4일)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핑계로 국정농단의 진상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 국정을 사인에게 맡겨놓고도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자신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와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직 진퇴와 최근 진행된 일방적 개각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표명하거나, 최소한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고 밝혀야 했다. 그러나 오늘의 담화는 국민과 맞서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일 뿐이었다.
대통령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옹호했다.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니와, 모르쇠 하는 것이다. 각본에 의한 검찰 ‘꼬리 자르기’ 수사로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면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중단하거나,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가 지휘하는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적인 개각은 취소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특검의 임명과정에서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제주시농협조합장 항소심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무죄’ 판결한 재판부는 유죄!!!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
유죄를 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수감 중에도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등 1심 선고 이후 권력을 이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왔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무죄’라는 재판결과를 마주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의 유죄판결로 인해 안이하게 대처한 검찰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땠는지,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맥락을 충분히 심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성인지적 과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이라 한다면 2심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판결을 했다기보다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 과오를 떠넘기며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판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는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구조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부정적 여론, 불이익 처우, 신분노출 피해 등을 입어온 사실에 비춰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도 구성요건으로 구별하지 않으면서 경제·사회·정치적 지위나 권세 같은 무형적(위력)의 경우 별도의 행사가 없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가능하며 따라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으로 나아간다면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해석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며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볼 것이다.
위력성폭력은 유죄다!
위력성폭력에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유죄다!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
2019년 2월 15일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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